기타시장안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미진행 안내)
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주)한창,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미진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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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동사는 금일('26.05.06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및 동 시행세칙 제50조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의 2023·2024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본소는 동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동사는 본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25.11.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되었습니다. 동 가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3-28 감사보고서 제출 2024-03-28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기준 해당) 2024-05-10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2025-04-07 감사보고서 제출 2025-04-07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안내) 2025-05-19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2025-11-24 기타시장안내(상장·공시위원회 결과) 2025-11-24 상장폐지 2025-11-2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6-03-26 감사보고서 제출 2026-03-26 기타시장안내(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