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 1. 조치내용 |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면직)권고 상당(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검찰고발(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시정요구 |
|---|---|
| 2. 주요 위반혐의내용 | 2026.05.06 증권선물위원회는 (주)한창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적 및 조치 의결하였음 ①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21년 10,075백만원, ’22년 16,510백만원) -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②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21년 2,611백만원) - 협력업체가 회사의 관계기업에 지급해야 할 채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보증한 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③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1년반기부터 ’22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함 |
| 3. 조치기관 | 증권선물위원회 |
| 4. 향후대책 | - 당사는 임직원 교육, 회계투명성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내부감사장치 강화를 통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도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 당사는 각 조치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5. 조치일자 | 2026-05-06 |
| 6. 확인일자 | 2026-05-06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5. 조치일자 및 6. 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 및 당사가 배포자료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