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6.0 블루산업개발 주식회사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05 월 18 일 |
|---|---|
| 회 사 명 : | 블루산업개발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권 혁 범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
| (전 화) 031-660-8200 | |
| (홈페이지) http://www.khblu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성 명) 한 진 희 |
| (전 화) 031-660-8200 |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6년 05월 18일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9년 05월 18일 | |||
| 5. 행사자 지정 또는 양도 여부 | 행사자 지정 | |||
| 6. 전환사채매수 선택권 행사자 지정내역 (양도내역) | 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양도)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 | 4,000,000,000 | ||
|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B) | 8,000,000,000 | |||
| 지정비율(%) (A/B) | 50.00 | |||
| 7. 행사자 지정일(양도일자) | 2026년 05월 18일 | |||
| 8. 행사자 지정대가 (양도금액) | 금액(원) | 80,000,000 | ||
| 산정근거 | 행사 금액의 2% | |||
| 9. 행사자 지정대가(양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6년 05월 18일 | |||
| 10.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7,497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블루산업개발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533,546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0.1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18일 | ||
| 종료일 | 2029년 04월 18일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 매도청구권의 내용 .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일이 되는202[7]년[5]월[19]일부터202[8]년[4]월[19]일까지 매1개월(총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40]일 전부터[10]일 이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본건 사채(이하 “매도대상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매도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매수인의 매도통지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도대상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금액[50%]의 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창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라. 매매대금 . 매매대금은 매도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 단위 연복리 2.00%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지급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4-09 | 2027-05-09 | 2027-05-19 | 101.0130% |
| 2차 | 2027-05-10 | 2027-06-09 | 2027-06-19 | 101.1830% |
| 3차 | 2027-06-09 | 2027-07-09 | 2027-07-19 | 101.3478% |
| 4차 | 2027-07-10 | 2027-08-09 | 2027-08-19 | 101.2680% |
| 5차 | 2027-08-10 | 2027-09-09 | 2027-09-19 | 101.4385% |
| 6차 | 2027-09-09 | 2027-10-09 | 2027-10-19 | 101.6037% |
| 7차 | 2027-10-10 | 2027-11-09 | 2027-11-19 | 101.5243% |
| 8차 | 2027-11-09 | 2027-12-09 | 2027-12-19 | 101.6897% |
| 9차 | 2027-12-10 | 2028-01-09 | 2028-01-19 | 101.8609% |
| 10차 | 2028-01-10 | 2028-02-09 | 2028-02-19 | 101.7819% |
| 11차 | 2028-02-08 | 2028-03-09 | 2028-03-19 | 101.9422% |
| 12차 | 2028-03-10 | 2028-04-09 | 2028-04-19 | 102.1138% |
마. 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본 조 제3항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대상사채를 계좌대체(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의미함)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계약의 정함을 준용한다
바.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 매수인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건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건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해당 본건 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매수인이 위 행사범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인수인은 위 초과 범위에 대하여는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이하 “의무보유 만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의 인수금액의[50]%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의무보유 만료일까지 매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의 의무보유는 의무보유 만료일의 익일부터 종료된다.
아. 매도청구권의 소멸 . 본 계약 제2조 제2항 제23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명확히 하면, 기한이익 상실 선언 여부를 불문함)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차.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건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지정대가 등】 |
|---|
|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지정일(양도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선택권 양도 또는행사자가 지정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 (원) | 지정대가(양도금액) | 비고 |
|---|---|---|---|---|---|---|
| 주식회사 니안 | - | 매수선택권 행사능력 및자금조달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0 | 80,00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