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핸즈코퍼레이션주식회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
|---|
|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09일 | |
| | |
| 회 사 명 : | 핸즈코퍼레이션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현 익, 홍 승 재 (각자대표)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7번길 50 | |
| (전 화) 032-870-9600 | |
| (홈페이지)http://www.handscorp.co.kr | |
| | |
| |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송 상 훈 |
| (전 화) 032-870-9600 | |
|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903,633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875,747 |
| 기타주식 (주) | 200,00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7,123,486,436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492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492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9 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사회결의에 따른 대상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회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9. 납입일 | 2026년 06월 1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6월 3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17,123,486,436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2.22 | |
| - 납입예정 주식수 | 4,903,633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전매제한 조치(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 |
|---|
|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2026년 03월 23일 | 1,199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3,492 | 191.24 | 수행 | 동현회계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수립근거 |
|---|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동현회계법인 | 2026년 05월 29일 | 상증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제 54 조에서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평가할 경우 1 주당 순손익가치와 1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 과 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계산하도록 하되,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 주당 순자산가치에 100 분의 80 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경우에는 1 주당 순자산가치에 100 분의 80 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 3,492 | 1 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증령 제 55 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을 상증법 제 60 조내지 제 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1 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1 주당 최근 3 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 년만기 회사채의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 2010-19 호,2010.11.5 : 10%, 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 ( 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9 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사회결의에 따른 대상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 연구개발 , 생산 , 판매 ,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회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출자전환(채무상계)을 통한재무구조 개선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
| 2026녀 | 2027년 | 2028년이후 | 합계 | | |
| 기타자금 |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출자전환 | 17,123,486,436 | - | - | 17,123,486,436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승현창 | 최대주주 및 채권자 |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출자전환에 동의함 | - | 290,869 |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동화상협 주식회사 | 계열회사 및 채권자 |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출자전환에 동의함 | - | 3,158,418 |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차희선 | 6촌 이내의 혈족 및 채권자 |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출자전환에 동의함 | - | 1,454,346 |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