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
| 2. 증권의 종류 | 제 33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33 | 1,029 | 10,29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33 | 2,700,000,000 | 2,623,906 | 262,390 | |
| 5. 조정사유 | 액면병합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2025. 12. 24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상 교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조정방법 - 주식병합 방법: 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을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병합 - 주식병합 비율: 보통주 10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 - 주식병합 전 교환가액 : 1,029원 - 주식병합 후 교환가액 : 10,290원 - 주식병합 전 교환가능 주식수: 2,623,906주 - 주식병합 후 교환가능 주식수: 262,390주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 예정입니다. |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4-15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4-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액면병합으로 인해 주식의 액면가가 기존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36,212,160주에서 3,621,216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4-16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4-16 자기주식 처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