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주요내용 | 1. 당사는 2025년 8월 22일 ㈜노벨티노빌리티 최대주주 지위 확보(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8일 동 투자약정서의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노벨티노빌리티로부터 접수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5월14일 투자약정 이행을 구하는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계약당사자 1) 대상회사: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 2) 이해관계인: 박상규 3) 인수인: 주식회사 코아스 나.투자약정 주요내용 1) 총 투자금액: 50,000,000,000원 2) 투자방식 : 보통주 신주 인수(3자배정 유상증자) 및 사모 전환사채 인수 3) 투자 계획 : 총 3차에 걸쳐 아래와 같이 투자 예정 (1) 보통주 신주 인수 - 인수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 인수대금 납입기일: 해지통보 접수에 따른 무기한 연기 - 인수 대금: 15,000,000,000원 (2) 사모 전환사채 인수 - 인수할 사채의 종류: 무보증 무담보부 사모 전환사채(CB) - 인수대금 납입기일:2025년 10월 30일(또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하여 지정한 날짜) - 인수 대금 : 15,000,000,000원(또는 그 이상의 금액) (3) 보통주 신주 인수 - 인수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 인수대금 납입기일: 2026년 3월 31일(또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 의하여 지정한 날짜) - 인수 대금: 20,000,000,000원(또는 50,000,000,000원에서, "(1) 보통주 신주 인수" 및 "(2) 사모 전환사채 인수"에 따라 집행된 투자금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 2. 향후 일정 및 기타 : 1) 당사는 계약해지통보에 대응하여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추후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 상기"3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 확인일"은 본 투자약정서 체결일입니다. - 2025년 9월 8일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응하여 주식발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명칭 :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2. 사건번호 : 2026가합6097 3. 원고 : 주식회사 코아스 4. 피고 : 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 5. 청구 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3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441,009주를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주주명부 기재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7. 제기 일자 : 2026. 5.14.. - 상기의 내용은 투자약정서 이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투자 집행 과정에서 당초 약정서와 달리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