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 2. 증권의 종류 | 제1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7 | 2,650 | 1,855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7 | 10,000,000,000 | 3,773,584 | 5,390,835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 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제5-23조)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내용 조정일 : 2026.05.25 가) A,B,C의 산술평균 :1776.97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830.80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786.65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713.47 나)기산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713.47 다)최저 조정가액 : 1,855 (2,650 x 70%, 최초행사가액의 70%) - 최초행사가액 : 500원 - 감자로 인한전환가액 조정 : 2,650원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산식에 따라 최저조정가액미만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조정가인 1,855원으로 조정함 |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5-25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6-04-2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5-09-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5-09-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