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 2. 증권의 종류 | 제1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7 | 500 | 2,65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7 | 10,000,000,000 | 20,000,000 | 3,773,584 | |
| 5. 조정사유 | 자본감소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조정 후 전환가액 산정 1)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2조 1항에 따라 산정하여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 가 : a, b, c의 산술평균 : 265.05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13.41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42.00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39.73 나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39.73 다 : 기산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 244.30 가,나,다 중 높은 가액 : 265.05 최종산정가액(원단위미만 절하) : 265원 2) 감자 조정비율 : 0.1(90%) 3) 감자 비율 반영 : 265/0.1 4) 최종 조정가액 = 2,650원 |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4-28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항의 "조정가액 적용일"은 감자효력발생일 입니다. -. 상기 사항은 자본감소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6-03-10 감자결정 2026-03-06 감자결정 2025-09-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5-09-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