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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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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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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한세예스24홀딩스(주) 외 5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7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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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19.4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의류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48,889 | 245,074 | 277,257 |
| (연결) 영업이익 | -12,139 | -17,629 | 3,441 |
| (연결) 당기순이익 | -37,916 | -39,300 | -6,426 |
| (연결) 자산총액 | 282,267 | 268,529 | 268,472 |
| 별도 자산총액 | 264,221 | 248,445 | 241,60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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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 및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경영공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표이사 후보군 상시관리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 및 적격성 여부 검토, 내부 선임 프로세스 구축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이사회 구성원 7인 중 1인 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회계 및 재무전문가 1인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분기별 1회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회의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요정보 적시 열람 및 설명 요구 가능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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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관련 사항은 직전 정기주주총회(2026.03.26)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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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 기업지배의 근간이 되는 여러 기준을 문서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배구조 운영에 대한 활동을 공시하여 주주 및 여러 이해관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물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지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이력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요 경영활동을 보고 받고, 심의한 후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세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hansaemk.com)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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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이사회 중심의 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효율적 이사회 운영 : 당사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경영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합니다. 모든 이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 - 이사회 내 위원회 고도화 :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독립적 감사 체계 :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 통합 및 지배구조 부문 B+등급을 획득하며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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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전까지 공고하고 있으며, 세부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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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의 의거 주주총회 2주 전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전자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정관상 규정을 두고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소집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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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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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2-21 | 2024-02-22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1 | 2024-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33 MK빌딩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33 MK빌딩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5 엘리에나호텔 2층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보유주주),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보유주주),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보유주주),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5명 출석 | 7명 중 5명 출석 | 7명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전원 출석 | 3명 전원 출석 | 3명 전원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회사의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함 | 회사의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함 | 회사의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함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통지 법정 기한(2주 전)을 준수하며, 사업 특성상 결산 및 재무제표 확정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는 법정 기한에 맞춰 통지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주주에게 충분한 검토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결산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소집통지 시점을 단계적으로 앞당겨 4주 전 통지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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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결산 프로세스 정비 및 효율화를 통해 주주들이 충분한 숙고기간을 두고 안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전까지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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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 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 개최 및 전자투표 등 투자자들의 권리보호와 의결권 행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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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들의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인 2026년 3월 26일(목)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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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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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및 내용을 하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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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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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1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4,806,502 | 42,137,065 | 33,607,109 | 79.8 | 600 | 0.0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4,806,502 | 42,137,065 | 33,607,109 | 79.8 | 600 | 0.0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지원) | 가결(Approved) | 44,806,502 | 42,137,065 | 33,607,109 | 79.8 | 600 | 0.0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홍순언) | 가결(Approved) | 44,806,502 | 42,137,065 | 33,607,109 | 79.8 | 600 | 0.0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건우) | 가결(Approved) | 44,806,502 | 11,961,364 | 3,431,408 | 28.7 | 600 | 0.0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봉수) | 가결(Approved) | 44,806,502 | 11,961,364 | 3,431,408 | 28.7 | 600 | 0.0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홍순언) | 가결(Approved) | 44,806,502 | 11,961,364 | 3,431,408 | 28.7 | 600 | 0.0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4,806,502 | 41,620,717 | 33,090,761 | 79.5 | 600 | 0.0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0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106,502 | 27,437,065 | 23,927,622 | 87.2 | 0 | 0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0,106,502 | 27,437,065 | 23,927,622 | 87.2 | 0 | 0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동녕) | 가결(Approved) | 30,106,502 | 27,437,065 | 23,927,622 | 87.2 | 0 | 0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익환) | 가결(Approved) | 30,106,502 | 27,437,065 | 23,927,622 | 87.2 | 0 | 0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임동환) | 가결(Approved) | 30,106,502 | 27,437,065 | 23,927,622 | 87.2 | 0 | 0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106,502 | 27,076,135 | 23,566,692 | 87.0 | 0 | 0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9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106,502 | 27,437,065 | 23,992,773 | 87.4 | 0 | 0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106,502 | 27,076,135 | 23,631,832 | 87.3 | 11 | 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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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3에 따른 서면투표제를 정관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결권 행사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서면투표는 우편 송·발송 과정에서의 분실 및 지연, 본인 확인의 어려움, 위·변조 리스크 등 절차적 한계와 비효율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를 보완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주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집공고 시 위임장을 통한 대리 행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주주들의 다양한 의결권 행사 채널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서면투표제 미실시로 인한 주주의 권리 행사 제약이나 침해 소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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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주주제안 관련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 시 상법상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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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제안권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나 내부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소유주주 또는 정기주주총회의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주 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을 소집통지서에 반영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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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 2에 따라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당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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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직전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이 제출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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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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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직전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에 대해 공개서한이 제출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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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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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최근 3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상법 제363조의 2에 충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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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 개정, 주주의 개선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당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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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기보고서(분ㆍ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주주환원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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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을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정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시장과 국내 경기침체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한 적정사내유보금을 충당한 후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업환경 변화, 향후 투자계획이 포함된 경영전략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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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한 배당 재원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배당 재원을 확보하여 주주친화적인 배당정책 달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당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지 있지 않습니다. 향후 기업의 주요경영정보를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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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52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배당가능 재원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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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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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배당가능 재원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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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배당 재원을 확보하여 주주친화적인 배당정책 달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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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정수준의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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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배당가능 재원이 없어 최근 3개 사업연도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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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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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 | | | | |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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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내외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주주환원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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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배당가능 재원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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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배당 재원을 확보하여 주주친화적인 배당정책 달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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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당사의 투자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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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가능 주식의 총수는 60,000,000주이며, 발행한 주식의 수는 22,403,251주입니다. 당사는 2026년 2월 25일 이사회 및 2026년 3월 26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통주 1주당 액면금액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병합을 결정하였으며, 효력발생일은 2026년 4월 28일입니다. - 병합 전 발행주식 총수 : 44,806,502주 -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 : 22,403,251주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60,000,000 | | 6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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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2,403,251 | 37.34 | 액면병합 효력발생일은 2026년 4월 28일입니다.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모든 주주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공평하게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소수주주권의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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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그룹사 중심으로 연 1회 경영전략 및 당해 예상실적을 설명하는 IR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주 문의를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만을 대상으로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후 소액주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현황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소액주주와의 접점을 늘리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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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전화를 통해 IR 담당부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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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5월 영문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주 및 해외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 현황, 재무 정보, IR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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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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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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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2026년 5월 영문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향후 영문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주요 공시 사항 및 경영 정보를 영문으로 병행 제공하는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투자 환경에 부합하는 투명한 소통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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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투자자 및 주주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회사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자 뿐만 아니라 외국이 투자자들 대상으로 기업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 개편 등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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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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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제542조의 9 제3항(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거래)에 따른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였고, 동조 동항 제4호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 2) 이사의 겹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의 임원의 겸임에서 지배주주 및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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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와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이사회 내용은 해당 거래 건별로 이사회 의결을 득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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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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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회사명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 | |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 이자비용 | | |
| 지배기업 | 한세예스24홀딩스(주) | 28,855 | 126 | 21,680,316 | 1,090,162 | 117,205 |
| 종속기업 | 만쿤(상해)상무유한공사 | 121,205 | - | 766,213 | - | - |
| 가애수복식(상해)유한공사 | 305,436 | - | - | - | - | |
| 한세드림재팬(주) | 1,274,434 |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한세실업(주) | 61,744 | - | - | - | - |
| 예스이십사(주) | 20,712 | - | - | 58,986 | - | |
| 동아출판(주) | 2,173 | - | - | 1,479,519 | - | |
| 스타일이십사(주) | 3,830,952 | 48,692 | - | 7,927,654 | - | |
| (주)예스이십사라이브홀 | - | - | - | 1,200 | - | |
| 에이치에스소싱(주) | 267 | - | 1,314,345 | - | - | |
| (주)와이앤케이미디어 | 276 | - | - | - | - | |
| 한세모빌리티(주) | 5,328 | - | - | - | - | |
| 합 계 | 5,651,382 | 48,818 | 23,760,874 | 10,557,521 | 117,205 | |
| (단위: 천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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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대여금 | 매입채무 | 기타지급채무 | 차입금 | | |
| 지배기업 | 한세예스24홀딩스(주) | 1,980 | - | - | 11,077,490 | 205,225 | 10,000,000 |
| 종속기업 | 만쿤(상해)상무유한공사 | 2,763,791 | 795,744 | 6,371,146 | - | - | - |
| 가애수복식(상해)유한공사 | 6,972,241 | 961,305 | 2,868,222 | - | 1,842 | - | |
| 한세드림재팬㈜ | 4,512,529 | 1,056,420 | 16,726,283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한세실업(주) | 10,419 | - | - | - | 40,000 | - |
| 예스이십사(주) | - | - | - | - | 50 | - | |
| 동아출판(주) | - | - | - | - | 118,057 | - | |
| 스타일이십사(주) | 4,147,393 | 10,151 | - | - | 432,640 | - | |
| (주)예스이십사라이브홀 | - | - | - | - | 110 | - | |
| 에이치에스소싱(주) | - | - | - | 453,747 | 2,500 | - | |
| 합 계 | 18,408,353 | 2,823,620 | 25,965,651 | 11,531,237 | 800,424 | 10,000,000 | |
| -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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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 인한 주주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주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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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 및 사업 개편 등의 사항 발생 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주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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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만을 특정하여 명문화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외부에 공시된 자체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러한 중대한 구조적 변화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제반 주주 보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이나 분할 등의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이사회 결의 즉시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의사 접수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절차를 철저히 보장하여 반대주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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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도는 주요 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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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2024년 9월 15일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을 목적으로 발행가액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전환사채와 관련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사채의 종류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80억원 : 24시즌 FW상품 생산대금 지급 - 채무상환자금 20억원 : 한도대 상환 3. 사채의 만기일 : 2029년 10월 15일 4.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가액 : 1,747원(조정 전) ※ 전환가액의 조정 - 1,747원 → 1,558원 :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함에 따른 조정 - 1,558원 → 3,116원 : 액면병합에 따른 조정 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5,724,098주(변동 전) ※ 전환가능 주식수 변동 - 5,724,098주 → 6,418,485주 :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함에 따른 변동 - 6,418,485주 → 3,209,242주 : 액면병합에 따른 변동 3)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해당사항 없음 5.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 청구 가능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 6. 기한의 이익상실 주요 내용 1) 기한이익 당연 상실 사유 -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2)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 사유 -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 및 연결 감사보고서 또는 별도 및 연결 반기검토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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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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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의견수렴 및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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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으로 이사회가 기업 운영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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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대표이사와 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및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회사 경영과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등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12조 부의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2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 5) 정관의정관의 변경 6) 자본의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1)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4)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6) 이사의 보수 17)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8) 법정준비금의 감액 19)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제ㆍ개정 및 폐지 등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15)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 2)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3)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4)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5. 기타사항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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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 2항에 따라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5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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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관계 법령 및 정관, 이사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 전반에 걸치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고, 회사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각 이사의 직무 집행 및 경영 상황을 상세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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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교체 상황에 대비하여 경영 공백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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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9조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체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은 2025년 11월 13일 이사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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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명확한 전략과 비전, 법과 윤리강령의 준수, 사업의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등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회사의 경영지원부 등 사내 집행 조직의 협업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또한 후보군에게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등의 체계적 육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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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2025년 11월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경영 연속성 확보를 위한 1단계 제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승계정책의 내실화 측면에서 '후보군의체계적인 교육 및 역량 검증 프로세스'의 세부 지침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승계정책의 최우선 보완 사항으로 검토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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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및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후보군 관리 및 교육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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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리스크 사항 발생 시 리스크 관리 TF 중심으로 전사적인 위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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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제출일 현재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 발생 시 리스크 관리 TF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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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이하 전직원이 법으로 강제하는 여러 규정의 준수와 기업활동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직원 윤리강령 서약, 주기적인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윤리규범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고 위반 사항에 대해 제보를 받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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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정보가 산출되는 과정에서 현업 부서의 업무절차 및 회사의 제반 규정과 제도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합니다. 당사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으로는, 재무제표 등 회계 및 재무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통제항목에 대하여 당사의 업무를 크게 8가지 형태(영업, 원가 및 재고, 구매, 급여 및 인사, 유ㆍ무형자산, 재무결산 및 공시, 세무, 자금)로 분류하고,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각 부서별 운영평가 후 당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보고 받은 후, 연 1회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연간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회계 및 업무 감사 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자체적인 내부 검증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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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공시정보관리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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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사 자체적으로는 리스크 발생 시 리스크 관리 TF를 구성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하는 등 합리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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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전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체계를 구축하여 리스크 관리 활동을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보고하는 등의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련 법령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구조의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여 전사 차원의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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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0조에 따라 3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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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3인으로 전체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8의 요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구성원에 대한 연령, 성비 등 자세한 사항은 하기 표를 참고하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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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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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녕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80 | - 이사회 위원 | 116 | 2028-03-26 | 경영 | 현) 한세엠케이(주) 이사 현) 한세예스24홀딩스(주) 대표이사회장 현) 예스이십사(주) 이사 현) 한세실업(주) 이사 현) 동아출판(주) 이사 |
| 김익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9 | - 이사회 위원 | 116 | 2028-03-26 | 경영 | 현) 한세엠케이(주) 이사 현) 한세실업(주) 대표이사 현) 한세모빌리티(주) 대표이사 현) 한세예스24홀딩스(주) 이사 |
| 김지원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45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 이사회 위원 | 106 | 2029-03-26 | 경영 | 현) 한세엠케이(주) 대표이사 현) 한세예스24홀딩스(주) 이사 현) 예스24(주) 이사 현) 동아출판(주) 이사 |
| 임동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이사회 위원 | 47 | 2028-03-26 | 경영 | 현) 한세엠케이(주) 대표이사 전) 한세드림(주) 대표이사 전) 제일모직 빈폴키즈사업부장 전) 제일모직 삼성패션연구소 |
| 김건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이사회 위원 | 38 | 2029-03-26 | 재무, 회계 | 현) 한세엠케이(주) 사외이사 전) 화승 대표이사 전) 삼성물산 제일모직 전략담당 상무 전) 삼성물산 재무팀장 |
| 김봉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 감사위원회 위원 - 지속가능경위원회 위원 - 이사회 위원 | 38 | 2029-03-26 | 유통 | 현) 한세엠케이(주) 사외이사 전) 신세계 의정부역사 대표 전) 신세계 강남점장(부사장) 전) 신세계 영업본부 마케팅 상무 |
| 홍순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 감사위원회 위원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이사회 위원 | 2 | 2029-03-26 | 마케팅 | 현) 한세엠케이(주) 사외이사 현) 에그피알(주) 대표이사 현)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전) 벅스뮤직 홍보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총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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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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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2 | A | -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의 추천 | 2 | B | - |
| 내부거래위원회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심사 | 2 | C | - |
| 감사위원회 | 이사 업무의 감독 및 회계 투명성 제고 | 3 | D |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ESG 추진전략 수립ㆍ점검 및 성과의 관리ㆍ감독 | 5 | E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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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건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D,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임동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C, 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건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D, 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임동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C, E |
| 내부거래위원회 | 김건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D, E |
| 내부거래위원회 | 임동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B, E |
| 감사위원회 | 김건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E |
| 감사위원회 | 김봉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E |
| 감사위원회 | 홍순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E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김지원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임동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B, C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김건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D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김봉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홍순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ESG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가능 경영성과 평가 등 ESG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ESG 경영의 중점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보건안전, 인권, 중대성 이슈 등 안건별 도출된 개선점을 바탕으로 ESG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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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이 당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화 의장이 분리되지 않는 일원적인 이사회 구조를 통해 역동적인 경영상황에 적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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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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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인 25%를 초과한 43%의 비중을 두어 이사회의 투명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어 회사 경영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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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인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기업경영, 재무, 회계, 유통, 마케팅 등의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25%를 상회하는 43%의 사외이사 구성으로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재 사외이사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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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재무, 회계,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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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 재무, 회계,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하여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재무, 회계, 유통, 마케팅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혐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역량 평가 및 이사 선임에 있어 연령, 성별, 학력이나 출신지역을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여성 임원의 선임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의 구성, 역량, 잔여 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 후보군을 물색하고 관리하는 등 순차적으로 도입 및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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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3월 26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동녕 사내이사, 김익환 사내이사, 임동환 사내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보고서제출일 기준 2026년 3월 26일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지원 사내이사, 김건우 사외이사, 김봉수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으며, 박호성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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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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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녕 | 사내이사(Inside) | 2016-09-28 | 2028-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익환 | 사내이사(Inside) | 2016-09-28 | 2028-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지원 | 사내이사(Inside) | 2017-08-11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임동환 | 사내이사(Inside) | 2022-07-05 | 2028-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건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봉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호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 | 2026-03-28 | 2026-03-28 | 만료(Expire) | 퇴직 |
| 홍순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 전문성을 겸비한 책임있는 이사진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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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 후보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에서 추천하고, 사내이사의 경우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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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및 관련 법령 규정에 근거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사실이 없는 후보 중에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심의한 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엄정한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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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로부터 제출된 사외이사 후보는 없었으나, 당사는 본 제도가 주주와 회사 간의 투명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들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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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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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김지원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 추천 사유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재선임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김건우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의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직무 수행 계획 - 후보 추천 사유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재선임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김봉수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의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직무 수행 계획 - 후보 추천 사유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재선임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홍순언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의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직무 수행 계획 - 후보 추천 사유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신규선임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김동녕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 추천 사유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재선임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김익환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 추천 사유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재선임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임동환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 추천 사유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재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사업보고서상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사외이사에 한하여 과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출석률,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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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사 선임이 진행되고 있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주주총회 참석 외에도 전자투표, 대리인 참석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 관련하여 주주가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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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해당 후보자의 경력 및 자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함에 있어 주주총회 소집공고 외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프로세스상에서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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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기준에 적합한 선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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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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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녕 | 남(Male) | 이사 | X | 이사회 |
| 김익환 | 남(Male) | 이사 | X | 이사회 |
| 김지원 | 여(Fe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임동환 | 남(Male) | 대표이사 | O | 사업총괄 |
| 김건우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김봉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홍순언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주웅상 | 남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브랜드사업1본 총괄 |
| 양철호 | 남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영업1본부 총괄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 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ㆍ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자 또는 배임, 횡령 등의 판결을 받은 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당사의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과정 뿐만 아니라 임원 선임 이후에도 윤리경영 규정 하에 고객과 주주, 내부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지에 대해 여러 내부 검증 절차를 통해 충분히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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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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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부터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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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김건우 | 38 | 38 |
| 김봉수 | 38 | 38 |
| 홍순언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포함)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김봉수 사외이사가 재직했던 (주)신세계와 거래내역이 있으나, 김봉수 사외이사는 2020년 12월에 (주)신세계에서 퇴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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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관련 공시 및 법적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외에도 당사와의 거래관계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배제하며, 후보 추천 시에도 해당 후보의 확인된 내용을 심의ㆍ검증하여 사외이사 후보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5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 선임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에서 임원의 자격 및 선임 기준과 선임 전 확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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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상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외에도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외이사 선임 및 운영이 주주권익 신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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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에 세부 안건 내용을 통보하여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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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규정된 겸직 관련 결격 요건(당사 외 1개 회사의 겸직 가능)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상시적으로 사외이사들의 겸직 여부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여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고서제출일 현재 이를 위반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 사외이사 3인 중 1인은 보고서제출일 현재 타기업 임원으로 겸직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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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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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건우 | O | 2023-03-28 | 2029-03-26 | - | - | - | - | - |
| 김봉수 | O | 2023-03-28 | 2029-03-26 | - | - | - | - | - |
| 홍순언 | O | 2026-03-26 | 2029-03-26 | 에그피알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하대학교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 '23.03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성, 책임성 및 독립성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원조직이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받고 회사 현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높은 참석률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 내역과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과도한 겸직을 지양하고 당사 사외이사직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들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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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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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회사의 주요 안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을 통해 사전에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정보나 자원을 필요로 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구두 설명 또는 이메일을 통해 재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자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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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회계팀이 이사회 업무수행의 주관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 및 사외이사의 요구에 따라 유관부서인 내부회계팀, HR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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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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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삼일거버넌스센터 | 김건우 | Corporate Director School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동향 등 |
| 2025.12.19 | 삼일거버넌스센터 | 박호성 | Corporate Director School : 이사회의 딜(deal) 검토사항,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
| 2025.12.19 | 삼일거버넌스센터 | 김봉수 | Corporate Director School : 이사회의 딜(deal) 검토사항,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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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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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 내역과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지원조직 및 사전적 정보제공 등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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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에 대한 별도의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재선임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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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2025년 2월 이사회 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도입 및 명문화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1월, 직전 사업연도의 이사회 활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출된 평가 결과는 향후 이사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제도를 고도화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1. 2025년 이사회 평가 결과 요약 - 평가 대상 기간 : 직전 사업연도(2025년) 이사회 운영 전반 - 평가주기 : 매년 1회 (연초 시행) - 평가방식 및 실시 주체 : 이사회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 평가 실시. 설문지는 이사회 전반에 관한 항목(4개 부문,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 적용 - 종합 평가 결과 : 종합점수 4.57(5점 만점) 2. 이사회 전반 평가 결과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사회의 역할, 이사회의 책임과 의무) : 4.6 - 이사회의 구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독립성, 이사회의 리더십) : 4.47 - 이사회의 운영(이사회의 운영절차, 이사회 안건, 정보의 수집) : 4.56 - 이사회 내 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감사위원회)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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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의 경우 외부평가 기관을 통하여 사외이사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유도하기 위해 자기평가(Self-review)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신 당사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ESG 기준원 및 PwC 이사회 평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고, 항목 별로 점수화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할 수 있도록 평가를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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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전반 뿐만아니라, 이사회 개별평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평가결과를 추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추천 시 재선임 여부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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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독립성 유지 및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해당 평가 결과를 개별 보수 산정과는 연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평가 제도의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가 보수 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중ㆍ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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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급여 외 별도 비용 지급은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총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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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와 관련된 별도의 정책은 없으나,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총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타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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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보수를 평가와 연동시키는 방안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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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평가방법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책임 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 데 기준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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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규정에 따라 당사의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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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정관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이사회 규정 제8조, 제9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참석이 곤란한 일부 이사를 위한 원격통신수단 제공 등 참여기회 보장을 위하여 정관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2항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정관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및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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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개최한 이사회는 총 11회(정기 4회, 임시 7회)이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개최한 이사회 포함 시 총 17회(정기 6회, 임시 11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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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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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2 | 100 |
| 임시 | 11 | 2 | 93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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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을 평가하고 그에 연계된 보수를 책정하는 별도의 임원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매년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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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합니다. 특히 2026년도에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된 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그룹차원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통합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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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매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그룹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대성 평가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지속가능경영 이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 조치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진의 성과 평가 기준에서 지속가능경영 지표를 포함하여 회사의 중장기적 이익을 함께 고려한 경영 판단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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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 정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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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요 안건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이사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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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진행에 관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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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0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녹취록은 화상 회의로 진행할 경우 녹음하여 유지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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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으며, 각 이사의 이사회 참석 및 찬반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주요 진행 내용은 의사록에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각 개별 이사별로 작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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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2023~2025)에 시행된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에 관하여는 하기 표를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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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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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동녕 | 사내이사(Inside) | 2016.09.28~현재 | 88 | 100 | 100 | 58 | 88 | 100 | 100 | 58 |
| 김익환 | 사내이사(Inside) | 2016.09.28~현재 | 85 | 100 | 100 | 47 | 85 | 100 | 100 | 47 |
| 김지원 | 사내이사(Inside) | 2017.08.11~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임동환 | 사내이사(Inside) | 2022.07.05~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유석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17~2023.03.28 | 100 | | | 100 | 100 | | | 100 |
| 최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2023.03.07 | 100 | | | 100 | 100 | | | 100 |
| 박호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2026.03.2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건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봉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의 안건별 경과요령, 결과, 개별 이사의 발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의사록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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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가 설치ㆍ운영 중인 5개 이사회 내 위원회 전부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그 중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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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5개입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 구성과 자격, 권한과 책임, 지원조직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체계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설치ㆍ운영 중인 5개의 위원회 전부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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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부 사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별도의 보수(보상)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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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위원회 구성 시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을 통한 경영진 견제와 효율적 운영의 목적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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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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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 중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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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정기 또는 필요시마다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거나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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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이사회 내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및 이사회 보고 여부는 하기 표를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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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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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A-1차 | 2026-02-25 | 2 | 2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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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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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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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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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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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위원회 | D-1차-1 | 2025-02-21 | 3 | 3 | 보고 | - 제3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평가보고 - 제30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보고 | 기타 | ○ |
| D-1차-2 | 2025-02-21 | 3 | 3 | 결의 | - 제3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 - 제30기 감사보고 승인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심의 | 가결 | ○ | |
| D-2차 | 2025-05-14 | 3 | 3 | 보고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이슈 보고 -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프로세스 및 일정보고 | 기타 | X | |
| D-3차 | 2025-08-13 | 3 | 3 |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재 및 대상 보고 -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주요업무 및 일정보고 | 기타 | X | |
| D-4차 | 2025-11-13 | 3 | 3 | 보고 |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일정 보고 - 제31기 감사위원회 교육프로그램 보고 | 기타 | X | |
| D-5차 | 2026-02-04 | 3 | 3 | 결의 |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 가결 | ○ | |
| D-6차-1 | 2026-02-25 | 3 | 3 | 보고 | -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평가보고 - 제3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보고 | 기타 | ○ | |
| D-6차-2 | 2026-02-25 | 3 | 3 | 결의 | -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 - 제31기 감사보고 승인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심의 | 가결 | ○ | |
| D-7차 | 2025-05-13 | 3 | 3 | 보고 | - 제3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프로세스 및 일정보고 - 제32기 감사위원회 교육일정 보고 | 기타 | X | |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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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 E-1차 | 2025-02-21 | 5 | 5 | 보고 | - 향후 ESG 경영 계획 보고 - 이사회 평가 프로세스 보고 -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 기타 | ○ |
| E-2차 | 2025-05-14 | 5 | 5 | 보고 | - 2025년 중대성 평가 실시 배경, 과정 및 결과 - 2025년 중대성 평가 향후 전략과 대책 | 기타 | X | |
| E-3차 | 2025-08-13 | 5 | 5 | 보고 | - 2025년 ESG경영 실시 현황 - 2025년 ESG경영 대책 보고 | 기타 | ○ | |
| E-4차 | 2025-11-13 | 5 | 5 | 보고 | - 부정부패 방지 리스크 관리 보고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보고 | 기타 | ○ | |
| E-5차 | 2026-02-25 | 5 | 5 | 보고 | - 2025년 ESG 평가 결과 및 성과 - 2026년 ESG 전략 | 기타 | ○ | |
| E-6차 | 2025-05-13 | 5 | 5 | 보고 | - 2026년 ESG보고서 발간 계획 - 2026년 중대성 평가 및 실시 결과 | 기타 | X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각 위원회 별로 마련하여 설치목적,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원회 개최 후 안건 결의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인해 위원회의 추가 설치가 진행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하에 운영 규정의 재ㆍ개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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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총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3인 모두 사외이사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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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자발적으로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3인의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고히 하였으며, 보고서제출일 현재 1명의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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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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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건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화승 대표이사 전)삼성물산 빈폴 사업본부장 전)삼성물산 제일모직 전략담당 상무 전)삼성물산 밀라노법인 CFO 전)삼성물산 재무팀장 | - 상장회사 회계ㆍ재무분야 경력자 |
| 김봉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신세계 의정부역사 대표 전)신세계 강남점장(부사장) 전)신세계 센텀시티점장(상무) 전)신세계 영업본부 마케팅 상무 전)신세계 영업본부 마케팅 부장 | |
| 홍순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에그피알(주) 대표이사 현)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전)벅스뮤직 홍보이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의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을 상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무가로 선정해야 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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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과 감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 및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을 포함한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른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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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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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삼일거버넌스센터 | 김건우 | Audit Committee School : ESG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부정예방을 위한 체크 포인트, 주요 회계 이슈 등 |
| 2025.11.28 | 삼일거버넌스센터 | 박호성 | Audit Committee School :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그룹회계감사의 이해, ESG 공시제도 |
| 2025.11.28 | 삼일거버넌스센터 | 김봉수 | Audit Committee School :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그룹회계감사의 이해, ESG 공시제도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 제4호(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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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규에서 보장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직무를 보장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대응 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집행을 감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에 부정행위 발생 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정관 제40조의5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20조, 제3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회사가 지원할 것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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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2항에 정보 요구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시 당사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설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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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직원수(명) | 직위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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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팀 | 3 | 부장 1, 과장 2 | 감사위원회 업무 및 운영 지원 |
| 내부회계팀 | 1 | 대리 1 | 내부회계 관련 감사업무 지원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계팀 및 내부회계팀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요청 및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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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회계팀 및 내부회계팀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가 지원 조직에 대한 임면 동의권이 없으므로 독립성 요건에 미충족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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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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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 차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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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요청 및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조직에 대한 임면 동의권이 없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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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제415조의2 규정과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동법 제542조의11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감사 구성원의 독립적인 지위보장, 감사위원회를 통한 지원조직의 임면 동의권 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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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회의 개최 및 감사수행 내역을 정기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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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매분기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분기실적과 재무상태에 대해 보고 받고 있으며, 전반적인 회사의 운영과 사업현황, 경영진의 활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 받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심의하고 매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된 시정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정감사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제32기 사업연도(2026.1.1~2026.12.31)부터 자유선임 절차에 따라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2026년 2월 개최한 감사위원회에서 신규 감사계약의 적정성과 선임절차를 검토하고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여 외부감사인이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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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절차,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5장은 감사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감사계획의 수립부터 직접조사까지 감사절차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17조는 의사록 작성 의무에 대한 내용이며 의사록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4조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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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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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1차 | 2025-02-21 | 3 | 3 | 보고 | - 제3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평가보고 - 제30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보고 | 기타 |
| 결의 | - 제3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 - 제30기 감사보고 승인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심의 | 가결 | | | | |
| 2차 | 2025-05-14 | 3 | 3 | 보고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이슈 보고 -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프로세스 및 일정보고 | 기타 |
| 3차 | 2025-08-13 | 3 | 3 |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재 및 대상 보고 -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주요업무 및 일정보고 | 기타 |
| 4차 | 2025-11-13 | 3 | 3 | 보고 |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일정 보고 - 제31기 감사위원회 교육프로그램 보고 | 기타 |
| 5차 | 2026-02-04 | 3 | 3 | 결의 |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 가결 |
| 6차 | 2026-02-25 | 3 | 3 | 보고 | -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평가보고 - 제3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보고 | 기타 |
| 결의 | -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 - 제31기 감사보고 승인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심의 | 가결 | | | | |
| 7차 | 2025-05-13 | 3 | 3 | 보고 | - 제3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프로세스 및 일정보고 - 제32기 감사위원회 교육일정 보고 | 기타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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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건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봉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호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유석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최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정기 감사위원회를 통해 영업상황을 보고 받고 재무회계상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와 이사의 업무를 감사ㆍ조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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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을 준수하며, 당사 정관 제50조의2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3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전문성, 신뢰성 및 독립성,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 선임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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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제29기 사업연도(2023.1.12023.12.31)에 신한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2026년 2월 4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 3인 전원 출석 하에 감사계획,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인력,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등이 적격하였는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감사위원 전원 찬성을 통해 삼정회계법인을 제32기 사업연도(2026.1.12026.12.31)부터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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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계약 시 제시한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해 감사시간, 감사품질, 감사 프로세스 진행 및 커뮤니케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하고 감사위원회에 이후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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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2025년 8월에 법인세 세무조정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보수는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이 종료되는 2026년 3월에 11백만원(부가세제외)을 지급하였습니다. 비감사용역 계약의 범위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2항 및 국제윤리기준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세무자문 업무에 해당하므로 당사의 감사인으로서 독립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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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법령에 부합하는 내부규정과 지침에 의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사전ㆍ사후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과 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한 후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용역임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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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는 분기별 회계검토 및 연말감사 수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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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참석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서면 또는 화상 회의를 매분기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분기 1회 직접 보고 및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메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나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인 대면 회의를 통해 검토및 감사 중 발견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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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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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14 | 1분기(1Q) | 화상회의 | - 회사측 : 감사위원회 등 5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5인 | - 감사 종결 보고 : 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사항 등 - 감사인의 독립성 - 강조사항 - 후속사건 등 |
| 2회차 | 2025-05-16 | 2분기(2Q) | 서면회의 | - 회사측 : 감사위원회 등 5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5인 | - 연간 회계감사 계획 - 핵심감사항목의 예비 선정 - 유의적 위험 - 그룹 감사 계획 |
| 3회차 | 2025-07-29 | 3분기(3Q) | 화상회의 | - 회사측 : 감사위원회 등 5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5인 | - 연간 회계감사 진행 상황 - 핵심 감사사항 선정 계획 - 반기 중점 검토사항 -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4회차 | 2025-11-13 | 4분기(4Q) | 화상회의 | - 회사측 : 감사위원회 등 5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5인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 핵심감사 사항 선정 - 중점 검토사항 -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5회차 | 2026-02-25 | 1분기(1Q) | 대면회의 | - 회사측 : 감사위원회 등 5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5인 | - 감사 종결 보고 : 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사항 등 - 감사인의 독립성 - 강조사항 - 후속사건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대면, 화상 또는 서면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결과보고, 통합감사 계획보고 뿐만 아니라 핵심감사사항 및 주요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타커뮤티케이션 사항 등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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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당사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며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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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며,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연결재무제표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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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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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기 | 2025-03-26 | 2025-02-04 | 2025-02-10 | 신한회계법인 |
| 제31기 | 2026-03-26 | 2026-02-02 | 2026-02-10 | 신한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인 소통을 진행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를 대리하여 감사 및 내부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소통하여 감사업무의 내실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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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회사의 내ㆍ외부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시점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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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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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연 1회 그룹사를 중심으로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적 발표 및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대한 IR를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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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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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규정 첨부3.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첨부5.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첨부6.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첨부7.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첨부8.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첨부9. 내부회계관리 규정 첨부10.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 첨부11. 기업공시 내부규정 첨부12. 윤리경영 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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