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
| 2. 증권의 종류 | 제 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3 | 746 | 3,73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3 | 600,000,000 | 804,291 | 160,858 | |
| 5. 조정사유 | 액면병합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2026. 2. 11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상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2)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2. 조정방법 - 주식병합 방법: 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을 1주당 액면가 2,500원으로 병합 - 주식병합 비율: 보통주 5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 - 주식병합 전 교환가액 : 746원 - 주식병합 후 교환가액 : 3,730원 - 주식병합 전 교환가능 주식수: 804,291주 - 주식병합 후 교환가능 주식수: 160,858주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 예정입니다. |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4-3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2026. 3. 4 이사회에서 주식병합을 결정 하였습니다. 2. 상기사항은 액면병합에 의한 단순 교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3. 액면병합으로 인해 주식의 액면가가 기존 500원에서 2,50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46,803,136주에서 9,360,627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3-26 전환청구권·신주인수권·교환청구권 행사 2026-03-04 주식병합 결정 2026-02-11 교환사채권발행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