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주식회사 한국전자홀딩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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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 년 3 월 27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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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국전자홀딩스 | |
| 대 표 이 사 : | 박명덕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10길 5, KEC빌딩 | |
| (전 화) 02-2025-5000 | |
| (홈페이지)http://www.kecholding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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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팀장 | (성 명) 윤 석 현 |
| (전 화) 02-2025-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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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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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270,000 | |
| 기타주식 |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8년 03월 27일 |
| 종료일 | 2035년 03월 26일 |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933 | |
| 기타주식 |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 6. 부여일자 | 2026년 03월 27일 | |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8조의2[주식매수선택권] |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600,000 | |
| 기타주식 |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목적 - 당사의 경영을 주도할 임직원을 대상으로, 목표달성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나. 행사기간 - 부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이내 (2028.03.27~2035.03.26) 동기간이 경과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함.다. 행사가격 - 상기 3항의 행사가격은 기준행사가격으로 주주총회일 전일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값의 산술평균주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임 라. 부여방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 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행사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 으로 함.마. 행사 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바. 기타사항 - 상기 내용 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상기 사항은 2026년 3월 27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음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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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박명덕 | 임원 | 60,000 | - | 515.51 | - |
| ㅇㅇㅇ외 2명 | 직원 등 | 150,000 | - | 515.51 | - |
| ㅇㅇㅇ외 1명 | 직원 등 | 60,000 | - | 515.51 | - |
| 총 6명 | - | 270,000 | - | 515.51 | - |
※ 상기 공정가치는 주당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공정가치 산정 방법 ① 변동성 : 50.50% ② 할인율 : 3.85% ③ 무위험수익률 : 3.85% ④ 시가배당률 : 2.00% ⑤ 모형 : 이항모형 ⑥ 행사기간 : 2028년 3월 27일부터 2035년 3월 26일 까지 ⑦ 총 부여주식수 : 270,000주 ⑧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 980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8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당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와 같다)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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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