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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김승제외 특수관계인 3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3.86 |
|---|
| | 소액주주 지분율(%) | 69.2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부동산임대,교육사업,레져사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이스타코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6,428 | 11,491 | 13,270 |
| (연결) 영업이익 | -407 | -3,286 | -1,661 |
| (연결) 당기순이익 | -1,379 | -4,946 | -2,997 |
| (연결) 자산총액 | 88,885 | 77,931 | 79,504 |
| 별도 자산총액 | 88,885 | 77,931 | 79,50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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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4주전 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이사진, 연결결산, 감사인 일정 고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5년내 배당한적 없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중장기 배당정책 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해당 정책 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리스크관리규정 미수립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미분리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채택하지 않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해당 정책 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이 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독립된 내부감사부서가 아니지만 재무팀이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없음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서면보고 진행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접근 가능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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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며 건전하고 균형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성 확보를 통해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기본방침 등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제출일 현재 기준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사외이사 비율: 33%)되어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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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이사회는 제출일 현재 기준 총원 3명 중 1명(33%)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1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인원으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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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주주총회 2주전 전자공시하고, 서면 소집통지서를 1%이상 주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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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 이상 주주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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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2025년 주주총회 | 2024년 주주총회 | 2023년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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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1 | 2025-03-13 | 2024-03-13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3 | 2024-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6 | 15 | 16 | |
| 개최장소 | 충남 서산시 안견로 465 | 서울 양천구 목1동 406-21 | 충남 서산시 안견로 465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DART 전자공시,소집통지서 우편발송 | DART 전자공시,소집통지서 우편발송 | DART 전자공시,소집통지서 우편발송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중 3명 | 3명중 3명 | 3명중 3명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 1명 | 1명중 1명 | 1명중 1명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6인(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8인(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적자에 관한 발언,대책관련 | 1) 발언주주: 4인(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63조에 의거, 주주총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통상적으로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총4주전 소집공고를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내부 이사회 및 결산일정을 조정하여 주총2주전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주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주주총회 1주 전 전자공고를 통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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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제공할 것이며, 내부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주주에게 권리행사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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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발언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있으며, 감사 선임시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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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총 3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결산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면투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실시하여 주주들의 편리한 의결권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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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2025년 정기주주총회 | 2024년 정기주주총회 | 2023년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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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30일 2026년 3월 31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X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1-2-2 : 주주총회 의결 내용>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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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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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6기 재무재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9,890,959 | 13,961,156 | 13,595,403 | 97.4 | 365,573 | 2.6 |
| 2026년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9,890,959 | 13,961,156 | | 0 | | 0 |
| 2026년 정기주주총회 | 제2-1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사업목적추가의건 | 가결(Approved) | 39,890,959 | 13,961,156 | 12,109,414 | 86.7 | 1,851,742 | 13.3 |
| 2026년 정기주주총회 | 제2-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액면가액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9,890,959 | 13,961,156 | 12,342,504 | 88.4 | 1,618,652 | 11.6 |
| 2026년 정기주주총회 | 제2-3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개정상법 반영의 건 | 가결(Approved) | 39,890,959 | 13,961,156 | 13,892,775 | 99.5 | 68,381 | 0.5 |
| 2026년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건 | 부결(Not approved) | 39,890,959 | 33,945,214 | 2,030,859 | 6.0 | 2,327,805 | 6.9 |
| 2026년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건 | 가결(Approved) | 39,890,959 | 13,961,156 | 11,633,351 | 83.3 | 2,327,805 | 16.7 |
| 2025년 정기주주 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5기 재무재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9,890,959 | 10,782,997 | 10,782,997 | 100 | 0 | 0 |
| 2025년 정기주주 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9,890,959 | 10,782,997 | 10,782,997 | 100 | 0 | 0 |
| 2025년 정기주주 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9,890,959 | 10,782,997 | 10,782,997 | 100 | 0 | 0 |
| 2025년 정기주주 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9,890,959 | 10,782,997 | 10,782,997 | 100 | 0 | 0 |
| 2025년 정기주주 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9,890,959 | 10,782,997 | 10,782,997 | 100 | 0 | 0 |
| 2024년 정기주주 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4기 재무재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890,959 | 13,551,569 | 13,372,532 | 98.7 | 179,037 | 1.3 |
| 2024년 정기주주 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8,890,959 | 13,551,569 | 13,358,658 | 98.6 | 192,911 | 1.4 |
| 2024년 정기주주 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8,890,959 | 13,551,569 | 13,335,389 | 98.4 | 216,180 | 1.6 |
| 2024년 정기주주 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8,890,959 | 13,551,569 | 13,352,211 | 98.5 | 199,358 | 1.5 |
| 2024년 정기주주 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890,959 | 13,551,569 | 13,007,952 | 96.0 | 543,617 | 4.0 |
| 2024년 정기주주 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890,959 | 13,551,569 | 13,018,784 | 96.1 | 532,785 | 3.9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상법368조의 3항에 따라 특별이해관계자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이사보수 한도가 부결되었으며, 향후 신규사업 및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도입하여, 안건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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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결산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실시하여 최대한 많은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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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결산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집중일이 아닌 시기에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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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의 자유로운 발언 기회와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회사와 주주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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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 제도는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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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이 접수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으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해당 의안에 대해 발언하며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절차를 따르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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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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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 대상 기간 중 주주로부터 접수된 공개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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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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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주주제안권이 보다 용이하게 행사될 수 있는 안내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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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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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이 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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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명문화된 배당정책을 홈페이지, IR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주의 대부분이 국내에 분포되어있음에 따라 별도의 영문안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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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절차 개선 관련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당사의 정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46기에 대한 현금배당을 실시 하지 않았으며,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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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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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월(Dec) | X | 2025-12-31 | 2026-03-27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배당지표와 과거 배당 이력에 대해 공시하고 있으나,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현재까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미비점을 비롯하여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매 결산기 실적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며 당해 연도의 배당을 결정하는 당사의 방침상 중장기적인 배당 계획을 수립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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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경영실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배당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주주들에게 안내가 필요한 경우 주주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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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재무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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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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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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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2,776,106,909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4,155,518,679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9,101,752,266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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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을 포함해 회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실시한 주주환원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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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는 현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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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재무구조 개선을 노력하여 추후 배당여력이 확보되는 시점에 주주환원을 재개하고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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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전자공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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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 입니다. 2025년말 당사 발행주식 총수는 42,851,600주이고,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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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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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 | 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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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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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2,851,600 | 42.85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식 이외에 종류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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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내용을 근거로, 당사는 주주에게 주식 수에 따른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며 충분한 기업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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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 의결권 침해를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공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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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 발행시 전자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들의 문의사항등에 대해 공시담당자가 유선 및 메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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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별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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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들과 소통을 위해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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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직접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으나, 회사의 대표전화로 공시담당자와 항시 연결이 가능하며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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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높지 않기에 영문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비율이 증가되어 영문으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영문공시 등의 정보제공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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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공시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며, 공시 필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내부적 검토를 통해 공시 오류, 누락 등의 불성실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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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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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기간 동안 정기적 IR 미팅,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의 행사 등 주주 소통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경로의 주주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활용도가 높지 않고 대부분의 문의가 단순 질의에 한정되어 재무정보의 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으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크게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외국인 담당자 지정 및 영문공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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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 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에게 문의 창구를 안내하고 IR 활동 등을 통하여 기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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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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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이사회 의결 대상으로 정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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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사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및 영업거래에 해당하는 내역이 없으나,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세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2025 년 사업보고서 및 2026 년 1 분기 분기보고서의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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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정책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승인을 얻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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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거래가 발행하거나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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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한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명문화한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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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는 합병 분할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을 계획하고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향후 회사의 중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알려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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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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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기간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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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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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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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 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 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회사의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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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상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기업 지배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의사결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정책 마련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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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법과 정관에 규정된 사항, 주주총회의 위임사항, 핵심 경영정책 및 업무집행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수행을 감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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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이사의 수, 이사의 선임, 사외이사의 자격 등 이사회에 구성과 관련한 사항 및 이사의 직무 권한 책임,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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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는 법령, 회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는 없으며, 이사회의 권한 중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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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권한의 직접 수행과 적절한 위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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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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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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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최고경영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비전과 경영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4조(이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규정을 제외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내규정을 마련한 바는 없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승계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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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승계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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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승계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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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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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 상황에 맞춰 승계정책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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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통제를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리스크를 사전 예방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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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 비재무 리스크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감독하에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경영환경, 안전, 노사관계 등 각 분야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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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사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임직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경영진과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경영인을 따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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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며, 재무담당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어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운영실태를 보고하며,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합니다. 당사는 전사수준, 거래수준, 전산일반수준으로 구분하여 주요 프로세스별 세부적인 통제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핵심 통제활동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평가 주기에 따라 통제책임자, 테스트 수행자의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치며, 당사의 실제 경영진 평가 수행은 당사 재무팀의 협조 하에 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등 핵심통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1월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감사의 평가보고가 수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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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든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고 공평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인 상무이사의 감독 하에 공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경영사항의 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공시담당부서로 관련정보가 전달 및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공시기준 및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2인은 한국거래소 및 유관기관의 각종 교육에 성실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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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 내부통제 관련 사항 외에 당사가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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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에는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각 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하도록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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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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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하여 독립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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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2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 총3명의 인원이 이사회에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1명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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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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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5 | 대표이사/이사회의장 | 320 | 2028-03-28 | 기업경영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총회장 (학)국암학원 이사장 (주)이스타코 회장 |
| 김동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8 | 대표이사 | 223 | 2027-03-31 | 기업경영 | (주)스타코넷 대표이사 (주)이스타코 대표이사 |
| 박선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4 | 사외이사 | 15 | 2028-03-28 | 성악 | (전) (주)스타코넷 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 | - | 0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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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정관에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선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업무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선임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경영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에 비춰 볼 때,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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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이사회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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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제도와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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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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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별도 명문화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책임감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은 아니지만,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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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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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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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제 | 사내이사(Inside) | 2002-03-28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정열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 | 2025-03-28 | 2025-03-28 | 만료(Expire) | 퇴직 |
| 박선영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2028-03-28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앞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 이사회는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식ㆍ경험ㆍ능력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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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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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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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상법 제542의8조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자 중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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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에게 이사후보에 대한 정보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판단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2주 이상 전까지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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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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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기 주주총회 | 김승제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주요 경력사항 | 재선임 |
| 제45기 주주총회 | 박선영 | 0025-03-13 | 2025-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주요 경력사항 | 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활동내역 및 상세 이력, 후보추천 사유,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 현황,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을 주주총회 2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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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주주총회 1주 전에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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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기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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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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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내부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의 명문화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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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승제 | 남(Male) | 회장 | O | 경영총괄 |
| 김동현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박선영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이름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송진욱 | 남(Male) | 상무이사 | O | 재경총괄 |
| 윤태선 | 남(Male) | 상무이사 | O | 분양,임대총괄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의 인사관리 규정 중 취업규칙 제7조 (채용 시 결격자)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후보 추천 이전에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는 해당 이사의 선임 배경뿐 아니라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최근 거래내역, 신규 임원 선임 시 징계이력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당사에 근무하는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혐의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대표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임원의 선임 과정에서 관계법령상 결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요구하는 자격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 이력이나 주주 권익과 기업 가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와 관련한 배임, 횡령 등 법적 판단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선임을 결정합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 자격 배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사외이사 결격 요건이 명기된 서류(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등을 후보 본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박선영은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박선영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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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었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 2항 및 제542조의8의 2항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임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최근 3개년도 내에 당사와의 거래내역이 있거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와의 거래내역이 있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절차로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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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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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성, 윤리성, 책임성, 공정성 등의 요건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임 시(재선임 포함) 회사와의 거래 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대 6년(계열회사 포함 최대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를 준수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독립성 저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상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회사 및 그 최대주주와 중대한 관계가 없으며, 회사와의 거래 역시 없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높은 이사회 참석률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본인의 겸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날인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시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박선영 | X | 2025-03-28 | 2028-03-28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6조 제3항에 따라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법에서 정하는 바 외에 별도의 사외이사 겸직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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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가 겸직을 할경우에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타기업 겸직 여부를 확인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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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 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원조직을 통해 업무를 보조하고 이사회 안건과 주요 경영 현안 등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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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재무팀에서 이사회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사외이사의 정보요청에 대응하며 사외이사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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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재무팀이 이사회 관련 사무 전반을 맡아 운영하며, 이사회가 최적의 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개최에 앞서 관련된 내용을 사외이사에게 사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지로 정보를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가 외부교육 참석을 요구 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별도 회의는 없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0 | 0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중 별도의 사외이사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회사 현황 및 주요 정보 제공, 정기적인 경영 사항 보고 등을 통해 사외이사와 경영진 간의 긴밀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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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충분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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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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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개별 평가는 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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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문화된 평가 규정은 보유하고 있지만, 이사회 참석률, 의사결정 기여도, 기업에 대한 관심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재선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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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해 및 자유로운 의사 개진 제한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및 의사결정 기여도 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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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 사외이사 평가 실시 도입 여부와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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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 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총액이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직무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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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및 정관 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따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별도의 보수 관련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 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총액이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 직무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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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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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보수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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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평가결과의 보수 반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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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사항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와 임시의 구분 없이 개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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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제37조~제40조)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이사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지는 않으며 필요시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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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도 부터 본 공시제출일까지 총 20회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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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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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20 | 7 | 100 |
| 임시 | | |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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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0조에 규정한 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보수 한도 금액 내에서 인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분반기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 및 별도 공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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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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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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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정관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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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법령이나 이사회 임원진의 요청 시 정기 이사회 개최 등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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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찬반여부 등 내역을 보관하며 매 분기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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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 에 의거하여 매 회의마다 의안에 대한 내용이 의사록에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녹취록은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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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결과에 대해 개별 이사별로 결의 여부를 의사록에 표시하고 있으며, 주요 토의내용을 이사별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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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과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재직한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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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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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승제 | 사내이사(Inside) | 2002.03.2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동현 | 사내이사(Inside) | 2009.09.27~현재 | 100 | 100 | 50 | 84 | 100 | 100 | 100 | 100 |
| 박선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현재 | 100 | 100 | 0 | 0 | 100 | 100 | 100 | 100 |
| 김정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2~2025.03.31 | 90.6 | 100 | 84 | 88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을 시의성 있게 공개한 경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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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자공시를 통하여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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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인원부족 해소 시 개별 이사별로 의사록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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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및 보상(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 1명으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으며, 보상(보수)위원회 역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법 제542조의8, 11에 근거하여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지만 당사는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될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이사회 내 보상(보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중대한 상황은 없었으며 , 이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된 별도의 사항은 없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0 | 0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0 | 0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0 | 0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명기된 직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수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운영에 대해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업무의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의 선정,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1인의 감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10 및 정관에 따라 1명의 상근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한하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하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해당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정상대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 사무총장 전) 리파인씨앤디 대표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상근감사 선임시 업무 경험, 책임감, 윤리의식, 사회적 연륜,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가 제정한 감사 업무규정에 감사의 기본자세 등을 명시해 놓고 있으며,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함으로써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로 감사위원회 설치 시 필요한 회계, 재무 전문가 선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별도 자산총액 2조가 넘을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 중 1인을 회계, 재무 전문가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정관 제35조에서 감사의 직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공시대상기간 기준 감사의 교육제공 실적은 없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현재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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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업무규정을 통해 경영활동 및 회사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근거 및 감사팀의 활동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35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가 회의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정 안건을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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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재무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어, 감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감사 조직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재무팀은 보고서제출일 현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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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상근감사의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1인의 보수를 수당이나, 경비 지급 없이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인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급 보수 안에는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출장비 등은 실비지원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보수 이외 다른 명목의 보상정책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 감사보수한도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
| 사외이사 | 1 | 36,000,000 | 36,000,000 |
| 감사 | 1 | 125,000,000 | 125,000,000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재무전문가로 향후 정기적인 재무, 법무 관련 교육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규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상근감사 1인이 당사 정관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사업규모로 확장 시 감사위원회를 세부 원칙에 따라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감사, 외부감사인 선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활동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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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 개최 시 매번 참석하여 부의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재무제표 보고, 외부감사인 감사 결과 보고 등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감사의 직무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요청하기 위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 감사가 이사회에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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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별도의 감사직무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감사회의록은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지만 , 이사회 의사록에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감사의 찬반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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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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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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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상근감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의 상근감사가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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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 업무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감사직무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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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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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 제 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의 승인을 받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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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감사의 의견을 받아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시 감사업무 수행역량, 독립성 및 법규 준수,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두고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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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활동 중 주요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 등을 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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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2025년도 외부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게 세무조정계산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비용은 팔백만원 입니다. 당사의 내부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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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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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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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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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내부감사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의는 경영진의 참석없이 직접 보고받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기말감사 결과보고 등을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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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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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차 다산회계법인 | 2023-03-22 | 4분기(4Q) | 대면 | 외부감사인 상무이사 등 | 43기 기말감사 결과보고 |
| 23년 2차 다산회계법인 | 2023-11-24 | 3분기(3Q) | 대면 | 외부감사인 상무이사 등 | 감사계획 및 중간감사 결과보고,특수관계자에에 대한 회의 |
| 24년 1차 다산회계법인 | 2024-02-28 | 4분기(4Q) | 대면 | 외부감사인 상무이사 등 | 44기 기말감사 결과보고 |
| 24년 2차 다산회계법인 | 2024-12-04 | 3분기(3Q) | 대면 | 외부감사인 상무이사 등 | 감사계획 및 중간감사 결과보고,계속기업 관련 회의 |
| 25년 1차 다산회계법인 | 2025-03-06 | 4분기(4Q) | 대면 | 외부감사인 상무이사 등 | 45기 기말감사 결과보고 |
| 25년 2차 다산회계법인 | 2025-12-05 | 3분기(3Q) | 대면 | 외부감사인 상무이사 등 | 감사계획 및 중간감사 결과보고 |
| 25년 3차 다산회계법인 | 2026-03-11 | 4분기(4Q) | 대면 | 외부감사인 상무이사 등 | 내부통제 관련,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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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 이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외감법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 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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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이전에 별도재무제표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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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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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기 주주총회 | 2024-03-29 | 2024-02-04 | | 다산회계법인 |
| 제45기 주주총회 | 2025-03-28 | 2025-02-12 | | 다산회계법인 |
| 제46기 주주총회 | 2026-03-27 | 2026-02-10 | | 다산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주기적인 대면 회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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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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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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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윤리규정 3. 감사직무규정 4. 내부회계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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