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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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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남기영외 12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3.9 |
|---|
| | 소액주주 지분율(%) | 24.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자동차 부품 外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해당없음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4,864 | 11,570 | 9,212 |
| (연결) 영업이익 | -978 | -894 | -810 |
| (연결) 당기순이익 | -2,339 | 17,468 | -82 |
| (연결) 자산총액 | 45,421 | 53,539 | 37,386 |
| 별도 자산총액 | 45,421 | 53,539 | 37,386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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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안정성·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기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윤리강령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활동 내역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관련 사항, 경영 및 재무 관련 주요 사항, 이사 및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산업 및 경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및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고도화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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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2인으로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감사기능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 중 사외이사 1인은 재무전문가, 기타비상무이사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회계 및 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선임된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외부 교육 지원을 통해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회계 및 업무감사 수행 등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 및 회계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자산 규모 대비 선제적으로 독립적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및 위원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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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주총회 2주전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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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당사 정관 제17조에 따라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주주총회 2주전에 공고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요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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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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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1 | 2025-03-06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지점/인천공장 | 지점/인천공장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총회소집 우편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총회소집 우편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않음 |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않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중 5명 출석 | 6명중 6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중 2명 출석 | 3명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주주2인(안건 동의 및 이사선임 반대 의사 표명) | 주주5인(안건동의, 재무제표 질의, 사업목적 추가 부분 문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4주 전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결산완료 및 감사일정 등의 사유료 4주전에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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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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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주주총회는 결산 및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집중일에 개최 되었으며,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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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제63기~제61기) 동안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제도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를 위해 매년 집중일 정보를 참고하여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결산 일정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는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검토를 하겠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행위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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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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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6년 3월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제63기 및 제62기)를 개최 하였으며, 각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 별 찬반비율 및 표결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63기 정기주주총회 (2026.03.27) 안건중 제2-2호 안건은 제2-1호의 승인에 따라, 제4-3호 안건은 제4-1호 및 제4-2호 승인에 따라 자동폐기되어 의결권 행사주식 수 등을 "0"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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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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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기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6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333,107 | 5,031,747 | 5,031,747 | 100 | 0 | 0 |
| 제63기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이익배당의 건 (현금배당:1주당200원) | 가결(Approved) | 7,333,107 | 5,031,747 | 5,031,747 | 100 | 0 | 0 |
| 제63기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보통(Ordinary) | 이익배당의 건 (현금배당:1주당300원)_ 주주제안 | 기타(Other) | 7,333,107 | 0 | 0 | 0 | 0 | 0 |
| 제63기정기주주총회 | 제3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333,107 | 5,031,747 | 5,031,747 | 100 | 0 | 0 |
| 제63기정기주주총회 | 제4-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남윤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333,107 | 5,031,747 | 4,651,748 | 92.4 | 379,999 | 7.6 |
| 제63기정기주주총회 | 제4-2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이정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333,107 | 5,031,747 | 4,651,768 | 92.4 | 379,999 | 7.6 |
| 제63기정기주주총회 | 제4-3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최지원 선임의 건_ 주주제안 | 기타(Other) | 7,333,107 | 0 | 0 | 0 | 0 | 0 |
| 제63기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지급한도 결정의 건 | 가결(Approved) | 4,023,809 | 4,023,809 | 4,023,809 | 100 | 0 | 0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6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333,107 | 5,146,394 | 5,146,394 | 100 | 0 | 0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이익배당의 건 | 가결(Approved) | 7,333,107 | 5,146,394 | 5,146,394 | 100 | 0 | 0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333,107 | 5,146,394 | 5,146,394 | 100 | 0 | 0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1명, 사외이사1명) | 가결(Approved) | 7,333,107 | 5,146,394 | 5,146,394 | 100 | 0 | 0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지급한도 결정의 건 | 가결(Approved) | 7,333,107 | 5,146,394 | 5,136,394 | 99.8 | 10,000 | 0.2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해당 기간중 이사회 제안 안건중 부결된 안건은 없으며, 주주제안 안건의 경우 이사회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사전에 공시등을 통해 안내된 대로 주주제안 안건은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또한, 정기 주주총회 이후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당일 참석 주주들과 간담회를 마련하여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하고 주요 경영 현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Q&A 세션을 통해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회사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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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년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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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근 3개년간 의결권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없었으나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좀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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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제안에 대한 기준은 상법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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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363조의 2 및 제542조의 6에 따라 당사의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 절차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기에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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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로부터 서면으로 의안 제안을 접수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1. 상법 제542조의6 및 제363조의2에 의거하여 주주제안 행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2. 해당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3. 이사회에서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심의·의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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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발생한 주주제안 및 처리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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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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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2026-02-04 | 주주 | 개인(Individual) | 1)제63기 이익배당(주당300원)승인의 건 2) 임기 만료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위원) 해임 및 신임선임의 건 | 이익배당 건과 신임이사 선임의 건은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상정하였으나, 선순위 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당 안들은 자동 폐기. 임기만료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은 임기중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상정 거부 | X | |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2025-02-21 | 주주 | 개인(Individual) | 1) 제62기 이익배당(주당200원)승인의 건 2)2호:만기 감사인 장우혁의 해임 및 신규선임의 건 | 상법제363조의 2에서 정한 주주제안기한 도과하여 의안상정 거부 | X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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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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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은 상법상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및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가 아니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에 기반하여 주주제안 업무를 처리하여 별도의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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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권이 보다 용이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내부기준 마련 여부를 향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 시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주주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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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이익을 전제로 하여 회사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주요수단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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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현재까지 주주환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구조,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현금배당 중심으로 진행하며 배당성향, 실적 등을 고려하여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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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의 기말 배당 관련 정보는 공시의 적시성을 준수하여 이사회 배당 결의 당일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공시로써 안내합니다. 또한 상법 제464조의2에 의거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 당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 예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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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상 결산기 말 기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당에 대한 최종 승인은 배당기준일 이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금이 최종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나,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안을 사전에 확정하고, 해당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의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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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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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기 사업년도(2025년)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7 | X |
| 제62기 사업년도(2024년)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8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당 규모는 배당가능이익, 경영실적, 현금흐름,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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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표준정관의 취지를 반영한 정관 개정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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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적인 현금배당을 통해 주주의 배당받을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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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규모,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39기(2001년 사업연도)부터 제63기(2025년 사업연도)까지 매사업연도마다 기말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안정적 수익 창출을 통하여 기업 내부의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배당 수준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당사는 지속적인 흑자 기반 경영을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여 주주이익 환원에 힘쓰겠습니다. 하기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성향은 당기 및 전전기의 경우 당기순손실에 따라 배당성향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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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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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없음 | 21,085,640,585 | 1,466,621,400 | 200 | 5.4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없음 | 24,522,160,995 | 1,466,621,400 | 200 | 5.4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없음 | 8,217,886,148 | 1,026,634,980 | 140 | 2.8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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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8.4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정기배당을 시행하였으며, 현금 배당 이외의 별도 주주환원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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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경영실적, 재무상태, 현금흐름 및 향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수준을 결정하고 지속적인 현금배당을 통해 주주의 배당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있으나, 현재 배당 외 별도의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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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의 배당 기대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을 유지하고, 배당 외 주주환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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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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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0주(1주의 금액 : 500원)이며, 현재 당사의 총 발행 주식 수는 7,600,000주입니다.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266,837주를 제외한 7,333,107주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에는 보통주 외의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60,000,000 | 0 | 6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7,600,000 | 12.6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 이외의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아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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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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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분기 및 연간 경영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에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IR 설명회나 컨퍼런스콜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공시된 실적 및 회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IR 담당자가 수시로 대응하며 투자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동안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별도로 개최한 소통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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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동안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개최한 소통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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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 연락처를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연락처를 바탕으로 주주 및 투자자의 공시, 주주총회, IR 관련 문의에 수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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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문 홈페이지를 단순 번역한 정도이며, 현재 외국인 주주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영문공시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수요가 증가하여 영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문공시 등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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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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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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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주요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의 IR 설명회, 컨퍼런스콜 및 해외투자자 대상 소통 행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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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소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공시 이외에 홈페이지 공시자료 관리, 문의 창구 운영 및 필요한 경우 IR 활동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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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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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고 성문화된 내부통제 규정은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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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내부거래 또는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결의도 실시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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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사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및 영업거래에 해당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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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승인 절차 등을 통해 내부거래와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나, 현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별도의 세부 내부규정이나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절차 및 공시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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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발생 가능성, 거래 규모, 이해상충 위험 등을 고려하여 관련 내부 기준과 검토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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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등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명문화된 내부적인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에 대한 모든 주주의 권리사항에 대해 상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행사 가능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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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대상기간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과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보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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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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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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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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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한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명문화한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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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도 없어, 별도의 내부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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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절차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과련규정 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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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한 당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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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1)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계산서류와 부속명세서에 관한 사항 3)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과 공동대표에 관한 사항 4)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5) 신주의 발행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사채의 모집에 관한 사항 7) 각 업무담당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8) 상임이사의 겸업에 관한 승인 사항 9) 영업실적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심사에 관한 사항 10) 감사증명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1) 특히 중요한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12) 사업장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13) 생산계획과 제품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14) 부장급 이상 종업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15) 중요한 신규투자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16) 중요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17) 중요한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종합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18) 종업원의 급여제도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19) 다액의 찬조와 기부에 관한 사항 20)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1) 기타 이사회장 및 사장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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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정관 제26조의2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규정 제8조에 따라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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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미진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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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경영의사 결정 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 이사회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령변경 등에 따른 규정의 제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 및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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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 승계정책은 없으나, 정관에 따라 선임된 이사중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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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 및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선임되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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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별도 후보군 선정·관리·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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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을 대상이 없어 별도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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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하여 별도로 개선·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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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선임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별도의 세부 정책이나 후보군 관리·교육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선임 및 유고 시 직무대행 체계를 정관에 따라 운영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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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필요시 향후 경영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역량 개발 및 승계 절차 등 관련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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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윤리강령,내부회계관리 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 주요 위험을 관리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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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업무별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각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윤리강령, 회사내부규정 등 업무영역별 규정을 통해 의사결정, 회계, 구매, 인사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영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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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별도 준법경영 정책을 마련하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필요시 정책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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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임직원 교육과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제도의 설계·운영 및 효과성 점검을 담당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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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회사의 재무정보와 주요 경영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되며, 회계기록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보존하고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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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상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법령, 사규, 윤리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은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파기,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평가·보고 등을 규정 위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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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윤리강령 등 업무별 내부규정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사적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나 독립된 전사 리스크관리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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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사업환경 변화와 내부통제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내부규정의 운영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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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기타 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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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정관 제21조에 따라 이사는 3명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33%입니다. 2026년 3월 27일 개최된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남윤현 사내이사와 이정현 기타비상무이사가 연임되었으며,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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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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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1 | 대표이사 회장 | 445 | 2028-03-27 | 경영총괄 | 前)태원물산(주)상무이사 |
| 김재범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자동차부품사업부 공장장 | 134 | 2027-03-27 | 자동차부품 사업 | 前)태원물산(주) 비등기이사 |
| 남윤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2 | 경영관리본부장(겸,신규사업담당) | 38 | 2029-03-26 | 신규사업, 경영관리 | 前)태원물산(주) 비등기이사 |
| 박종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6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장) | 62 | 2027-03-27 | 재무, 회계 | 前)태원물산(주) 사내이사 |
| 장우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0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 38 | 2028-03-27 | 수입관련 | 現)(주)트레이드테크 대표이사 |
| 이정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41 | 기타비상무이사(감사위원회 위원) | 50 | 2029-03-26 | 회계, M&A | 現)루나파트너스 대표, 공인회계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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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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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회사의 업무 감독 및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 3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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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박종국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장우혁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이정현 | 감사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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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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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사회 규모와 운영현황, 사외이사 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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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사회 책임과 역할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은 법령상 의무화가 아니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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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등 관련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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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특성에 맞춰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이사들로 책임성과 경쟁력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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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총괄, 경영·전략, 재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사는 주요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경영진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회사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 적합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사를 선임한 결과입니다. 향후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을 포함한 다양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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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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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기영 | 사내이사(Inside) | 1989-03-17 | 2028-03-27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
| 김재범 | 사내이사(Inside) | 2015-03-20 | 2027-03-27 | 2024-03-27 | 재선임(Reappoint) | |
| 남윤현 | 사내이사(Inside) | 2023-03-24 | 2029-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
| 박종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2027-03-27 | 2024-03-27 | 재선임(Reappoint) | |
| 장우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4 | 2028-03-27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
| 이정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5 | 2029-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구성 시 전문성, 경력, 회사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의 구성은 회사의 사업 특성, 후보자의 전문성 및 기존 이사회 구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를 선임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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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 후보 검토 시 경영, 재무·회계, 법률, 리스크 관리 등 전문성과 더불어 성별, 국적, 경력 등 다양성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의 균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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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전 이사 후보 정보를 제공하고, 정관과 법령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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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후보는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회사에 대한 이해도, 직무수행 능력 및 결격사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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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관련 정보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하기 정보제공일은 주주총회소집공고일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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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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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이사 | 남기영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사내이사 | 김재범 | 2024-03-13 | 2024-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사내이사 | 남윤현 | 2026-03-12 | 2026-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사외이사 | 박종국 | 2024-03-13 | 2024-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사외이사 | 장우혁 | 2025-03-13 | 2025-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기타비상무이사 | 이정현 | 2026-03-12 | 2026-03-27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전자공시시스템 상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사회 참석 현황,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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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다수의 후보에 대해 각각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하고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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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질의 및 의견 개진을 통해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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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모, 회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위원회 설치나 집중투표제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집중투표제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이사회 구성의 공정성, 독립성 및 다양성 제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 후보 추천 절차 개선, 후보 정보 제공 확대 및 관련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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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주주권익 침해 책임자의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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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남기영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
| 김재범 | 남(Male) | 전무 | O | 자동차부품 사업부 공장장 |
| 남윤현 | 남(Male) | 전무 | O | 경영관리본부장 (겸,신규사업담당) |
| 박종국 | 남(Male) | 사외이사(감사위원장) | X | 사외이사(감사위원장) |
| 장우혁 | 남(Male) | 사외이사(감사위원) | X | 사외이사(감사위원) |
| 이정현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감사위원) | X | 기타비상무이사(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 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강우진 | 남 | 이사 | 비상근 | 경영자문 |
|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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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직무수행 능력, 윤리성 및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된 중대한 이력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후보 검토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나 별도 임원선임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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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임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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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 제기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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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후보자의 결격사유와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 및 확인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된 내부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관련 이력이 있는 임원이 선임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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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임원 후보 검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이력, 윤리성, 책임성 및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내부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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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격요건과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 안건 결의를 통해 선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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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중 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는 없으며, 또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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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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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국 | 62 | 62 |
| 장우혁 | 38 | 38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 중대한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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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 간 중대한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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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 단계에서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해 부적격 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후보자의 주요 경력, 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여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해관계 확인과 관련한 별도의 세부 내부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 및 공시자료 작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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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각 후보별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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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과 자격 요건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후보자의 직무경력, 윤리성, 충실성 외에도 과거 이해관계 가능성에 대해 보다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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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상법에 의거 2개 이상 타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하는 경우 선임을 제한하며, 이외에도 직무수행 여력 등을 토대로 해당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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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법상 자격요건 등을 검토 및 확인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상법에 따른 이사의 경업관련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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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인 경우 선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직무수행 여력 및 독립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외이사로 업무수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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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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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박종국 | O | 2021-03-26 | 2027-03-27 | - | - | - | - | - |
| 장우혁 | O | 2023-03-24 | 2028-03-27 | (주)트레이드테크 대표이사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에 사외이사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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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수행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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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받고 추가설명이나 의견조율 등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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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안건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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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경영지원팀을 사외이사 지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이사회 일정 및 안건 관리, 회의자료 제공, 사외이사의 정보 요청 대응 등 이사회 운영과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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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동안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외부교육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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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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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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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대상 별도 교육 및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안건 자료 제공 및 경영관리팀의 실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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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독립적인 직무수행 지원을 위해 교육 제공, 정보 제공 절차 개선 및 지원조직 운영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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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정책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 활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선임 결정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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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명문화된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사회 활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 등에 대한 경영 및 윤리의식, 성실성, 주인의식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선임 결정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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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평가 공정성 확보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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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재선임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참석률, 직무수행 충실도, 전문성, 독립적 의견 개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 검토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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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개별 평가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선임 검토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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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석률, 안건 검토 충실도,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한 평가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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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승인 한도 내에서 직무 책임과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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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보수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 수준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 독립성, 업무상 위험, 회사 규모 및 유사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보수 현황은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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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한 별도의 보수정책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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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감독 기능이 보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 개별 평가 결과를 보수에 직접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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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 독립성 및 보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보수 산정 기준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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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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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제28조의 2에 의거 매분기 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관련 규정은 이사회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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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연간 총 7회의 이사회를 진행하였으며, 공시대상기간 이후 2026년은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4회의 이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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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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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4 | 3 | 79.1 |
| 임시 | 3 | 4 | 72.2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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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 보수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보수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 직급, 전문성,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 지급 현황은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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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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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재무건전성, 투자계획, 임직원·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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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임원 보수와 성과평가를 연계한 별도의 명문화된 보수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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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보수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보수정책 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른 이사회 운영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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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정기 공시를 통해 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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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이사회 진행시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여 문서화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은 본점 경영지원팀에서 보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록에 상세히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며 별도 녹취록을 제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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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주요 안건, 의사진행 내용, 결의 결과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자유로운 토의와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모든 토의 내용과 발언을 개별이사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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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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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남기영 | 사내이사(Inside) | 1989.0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재범 | 사내이사(Inside) | 2015.0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남윤현 | 사내이사(Inside) | 2023.0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종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장우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현재 | 77 | 85 | 75 | 71 | 100 | 100 | 100 | 100 |
| 이정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현재 | 50 | 71 | 50 | 33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 공시를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 공시 외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 공개는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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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별도의 개별 이사별 토의 내용 등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안건 주제와 관련된 추가 토의내용 및 반대의견 발생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동안 추가 토의내용 및 반대의견은 없었음으로 별도의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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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개별이사별 토의 내용 작성 등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향후 안건 심의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 의견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및 고려하여 보다 이사회 운영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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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령에서 정한 회사 규모에 미달하여 의무설치 대상인 이사회 내위원회는 없으나 상법 제415조의2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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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를 상법 제415조의2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선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총 3명으로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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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법령에서 정한 회사 규모에 미달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어 보수(보상)위원회 등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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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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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법인으로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영투명성 강화 및 주주권익 보호,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필요성 등이 필요할 경우, 주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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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을 별로 명문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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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18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정관개정을 거쳐 도입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법령상(상법 제542조의11) 설치의무화된 위원회는 아니지만,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역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및 평가하는 역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명의 사외이사와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도 재무제표 감사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의사소통하면서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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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위원회 결의 사항은 상황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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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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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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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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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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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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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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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상기 작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 외의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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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법인으로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외에 해당 위원회의 명문화된 규정 부재,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에 관한 평가는 규정되지 않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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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조직, 운영, 권한 및 이사회 보고 절차를 명문화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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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로 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 이사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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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당사 정관 제29조에 의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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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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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박종국 | 감사위원장 | | 前,태원물산(주)사내이사(2003-2009)_ 재무담당이사, 상장회사 재무 전문가 | |
| 장우혁 | 감사위원 | | 2020~현재 ㈜트레이드테크 대표이사 | |
| 이정현 | 감사위원 | | 現, 루나파트너스 대표 공인회계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최근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하 법인으로 상법 제542조11에 따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회계ㆍ재무 전문가인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인 이정현 감사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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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목적, 직무와 권한, 구성 등을 규율하는 명문화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등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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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공시대상기간 동안 감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 외부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업무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 법령 및 감사 관련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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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정관 제29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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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 제29조2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감사 요청 시 관련 부서가 자료 제출, 사실 확인 및 설명 등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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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29조2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는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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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지원팀을 감사업무 지원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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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비롯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게 함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지원부서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대한 권한 또는 내부감사기구의 동의권 등에 대한 부분은 규정에 명문화하지 않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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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이사회에서 이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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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사외이사는 총2인 이며, 사외이사 2인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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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존재하여, 회사의 경영상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의 인사 조치 등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 있어 독립성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인지 및 처리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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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독립성 및 경영 투명성을 위해 관련 업무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및 고려하여 전문성있는 내부감사기구 운영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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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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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수시 회의등 관련업무를 성실하게 개최/수행 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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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해당기간의 감사위원회 보고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등이 있었으며, 결의사항으로는 감사보고서건 등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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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별도의 감사위원회 내부규정은 없으나 정관 제29조의3에 감사록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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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참 석 여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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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국 | 장우혁 | 이정현 | | |
| 25.03.06 |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 25.05.08 | 전기감사인 사후 평가의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 26.01.30 |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의 건 전기감사인 사후 평가의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 26.02.13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 26.03.11 |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당사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내역 및 개별이사 참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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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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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박종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장우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정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00 | 100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와 감사활동 관련 공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및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업무 지원 체계, 교육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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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2004년 외부감사인선임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1년 1월 개정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통해 외부감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인 선정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및 동법 시행령, 당사 외부감사인선임규정등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에서의 승인을 받습니다.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당사는 2026년 2월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의 규모, 감사능력 등 객관적인 역량지표를 분석 및 평가하여 신한회계법인을 2026사업연도부터 2028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은 없습니다. 또한 2023사업연도 부터 2025사업연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기적 지정에 따라 '광교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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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 2026년 1월,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2월, 당사의 감사위원회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회계법인들에 대하여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신한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제시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대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감사계약조건을 결정, 2026년 2월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5월에 외부감사인인 광교회계법인에 대하여 2025사업연도 감사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계약의 주요내용인 감사시간, 감사인력 등을 확인 하였으며 2026사업연도 역시 감사위원회는 변경된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계획에 대한 이행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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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로부터 경영자문 등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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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통한 외부감사인 선임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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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04년 최종 재정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관련 법령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오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정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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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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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경영진 참석없이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나, 매분기 협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향후 외부감사인과의 매분기 1회이상 협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하여 주기적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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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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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2-12 | 1분기(1Q) | 서면 | 감사위원, 회계감사인 | 기말감사 수행결과, 핵심감사사항에대한 결과 |
| 2 | 2025-08-01 | 3분기(3Q) | 구두 | 감사위원, 회계감사인 | 반기검토 수행결과 |
| 3 | 2025-11-06 | 4분기(4Q) | 서면 | 감사위원, 회계감사인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및 감사 일정 계획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계획 및 감사결과 보고 등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는 감사 및 검토의 주요 수행절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연간 감사계획,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등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내용 및 내부감사업무 반영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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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회계 부정 등 중요사항을 발견할 경우 회사에 통보함과 동시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출석시켜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하고 시정토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유관 부서는 해당 사항을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에 보완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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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정기주총 6주전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며,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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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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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기(2025 사업년도) | 2026-03-27 | 2026-02-10 | | 광교회계법인 |
| 제62기(2024 사업년도) | 2025-03-28 | 2025-02-10 | | 광교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향후 외부감사인과의 매분기 1회이상 협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하여 주기적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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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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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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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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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