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6.0 윌비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
|---|
|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4월 29일 | |
|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윌비스 | |
| 대 표 집 행 임 원 : | 지 영 민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6 | |
| (전 화) 041-529-5700 | |
| (홈페이지)http://www.willbes.com | |
| | |
| |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집행임원 | (성 명) 지 영 민 |
| (전 화) 041-529-5716 | |
| |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6년 04월 28일 |
|---|
| 2. 관리기관 | (주)윌비스 금융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 |
| 3. 관리기간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7월 28일 |
| 4. 관리사유 | 경영정상화 |
| 5. 관리범위 및 내용 |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6. 04. 28) 1) 제1호 의안: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기타 사항의 건※ 상기 사항은 (주)윌비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 6. 확인일자 | 2026년 04월 29일 |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니다.- 상기 3.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공시: 2026-04-13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