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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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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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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박진규 외 9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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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67.4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주방가구, 붙박이장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15,243 | 264,108 | 230,617 |
| (연결) 영업이익 | 545 | 5,097 | -6,993 |
| (연결) 당기순이익 | -1,398 | 3,905 | -19,728 |
| (연결) 자산총액 | 127,901 | 142,489 | 144,035 |
| 별도 자산총액 | 127,236 | 141,719 | 143,040 |
| 당사는 주방가구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지배회사인 (주)에넥스는 부엌가구, 붙박이장, 인테리어가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제조시설을 갖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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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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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주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3)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주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주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6)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7)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주8)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주9)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0)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주1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주1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주1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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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 실시하였습니다.(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일 2026년 3월 11일, 주주총회 개최일 2026년 3월 26일) (주2)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및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주3) 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집중일이 아닌 2026년 3월 26일에 정기주주총회 개최하였습니다. (주4)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5) 배당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화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화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7)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정책은 명문화하였으나 리스크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모두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8)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주9) 당사는 정관 제28조에 의거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10)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11) 당사에 재직 중인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단일성입니다. (주12) 감사기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13)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에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14)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주1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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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핵심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견제 및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현안과 전략적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는 윤리경영 규범,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주요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주의 권리와 공평한 대우,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사외이사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등 회사 운영의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https://www.enex.co.kr/company/index.php/)와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등 정기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현황 보고, 사업전략 검토, 위험관리 등 폭넓은 논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넥스는 투명한 정보공시, 책임 있는 의사결정, 견제 가능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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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임직원, 협력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전략과 경영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외이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넥스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보자 선정 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정관 등 주요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제정·공개하고, 주주총회 소집, 배당, 주요 경영사항 등 주주권과 직결되는 정보를 사업보고서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주주의 알 권리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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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총회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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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전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enex.co.kr/company/index.php)에 공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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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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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5 | 2025-03-06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서초동), 강남오피스텔 4층 (주)에넥스 본사 대교육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서초동), 강남오피스텔 4층 (주)에넥스 본사 대교육장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초과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공고 | 1% 초과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없음 |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대내외 경영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 통지를 충분한 기간(4주전)전에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소집 통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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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는 주주총회 개최에 관련된 업무 일정 조율 및 준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총회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소집 통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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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최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도입,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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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제48기, 제49기,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예상집중일이 아닌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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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50기 | 49기 | 48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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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0 2026-03-25 2026-03-27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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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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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50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9,302,561 | 29,465,476 | 28,414,027 | 96.4 | 1,051,449 | 3.6 |
|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9,302,561 | 29,465,476 | 28,267,768 | 95.9 | 1,197,708 | 4.1 |
|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9,302,561 | 29,465,476 | 28,120,361 | 95.4 | 1,345,115 | 4.6 |
|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2,828,405 | 12,991,320 | 11,685,206 | 89.9 | 1,306,114 | 10.1 |
|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9,302,561 | 29,465,476 | 28,190,686 | 95.7 | 1,274,790 | 4.3 |
|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9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9,302,561 | 17,420,046 | 17,380,848 | 99.8 | 39,198 | 0.2 |
|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9,302,561 | 17,420,046 | 17,377,638 | 99.8 | 42,408 | 0.2 |
|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9,302,561 | 17,420,046 | 17,369,138 | 99.7 | 50,908 | 0.3 |
|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9,302,561 | 17,420,046 | 17,377,638 | 99.8 | 42,408 | 0.2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반대 비율이 현격히 높았던 안건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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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서면투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전자투표도입,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다양한 주주참여를 이끌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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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총회 참여 편의성 제고 및 사전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주주권익 보호 중심의 주주총회 운영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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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에 관한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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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에게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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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당사는 유가증권 상장 이후 주주 제안이 접수된 사례가 없어, 주주 제안을 처리하는 절차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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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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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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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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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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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유가증권 상장 이후 주주제안이 접수된 사례가 없어, 주주 제안을 처리하는 절차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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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제안이 있을 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의 질의가 있을 시 전문성 있게 회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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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시기에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며, 정관 변경(배당기준일보다 배당금 확정일을 선행)을 통해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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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당사 정관 제 47조에 따라 제14조 1항에서 정한 날(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지급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최근 5사업연도(2021~2025)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주환원정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성향, 형태, 시기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배당정책은 수립 전이지만, 추후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 공시, 기업설명회, 주주서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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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추후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 가능한 재원이 확보되는 시기에 주주환원과 관련된 사항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가 충분히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 기업설명회, 주주서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며, 영문자료 또한 동등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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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2023년 2월 표준정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결손 상황으로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현재시점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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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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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및 이익 감소로 인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결손 상태에 있어 배당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주환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주주들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높지 않아 주주환원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소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당 외의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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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시기에 경영실적, 투자 계획, 경영환경, 상법상 배당 재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후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이 구체화되어 결정되는 시점에 주주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 배당정책과 동일하게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있으나, 향후 배당기준일 이전에 현금 배당 결정을 하여 공시를 통해 주주분들께 미리 공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당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근본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질적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집중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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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근 5개 사업연도 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26년 5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소각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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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5개 사업연도 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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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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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 | | | | |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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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2026년 5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기 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식 141,274주(장부가액 727,153,482원)를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소각 예정일은 2026년 6월 4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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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및 이익 감소로 상법에 규정된 배당가능재원이 부족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소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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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 창출을 통한 주주환원 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향후 상법상 배당 가능한 재원이 마련되는 시기에는 경영 실적, 투자 계획,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 시 공시, 기업 설명회, 홈페이지, 주주서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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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유주식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기업정보사항을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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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6,000,000 | 0 | 26,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1,998,328 | 46.1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종류주식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된 내역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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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보통주식 주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권리를 침해 받지 않습니다. 당사는 종류주식(우선주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류 주주총회 또한 개최된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로서 본인이 소유한 의결권 수만큼 의결권 행사 권리를 갖습니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당사는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및 전자 투표제 등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모든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로서 본인이 소유한 의결권 수만큼 의결권 행사 권리를 갖습니다. 당사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및 전자 투표제 등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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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주요 IR 활동, 컨퍼런스콜 개최, 기관투자자 미팅 등 주주 및 투자자와의 대화에 관한 별도의 진행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대표번호 및 대표 이메일을 통해 기관 및 소액주주의 유선 질의에 적시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 현황과 자산운용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전 주주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주 소통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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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별도 행사 개최를 통해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소액주주들의 개별 문의 등에 있어 공시담당자를 통해 성실히 답변하고 있으며 개별 주주들과의 소통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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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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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등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직접 공개는 하지 않고 있으나 회사 대표번호 혹은 대표 이메일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개별 문의가 있는 경우 공시담당부서로의 직접 연결을 통하여 문의 창구를 상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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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외국인 주주 비중이 낮아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 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당사의 외국인 주주 비중 추이를 계속 파악하고, 경영전략 및 사업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문공시 제출, 외국인담당자 직원 배정 및 홈페이지 연락처 기재 등 외국인 주주에 대한 편의성 제공 정책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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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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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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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요 IR 행사, 컨퍼런스콜, 공시담당자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포함하여 소액주주 및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통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별도의 영문 공시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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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한 경우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IR행사, 컨퍼런스콜, 공시담당부서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외국인 주주 비중 추이를 계속 파악하고, 경영전략 및 사업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문공시 제출, 외국인담당자 직원 배정 및 홈페이지 연락처 기재 등 외국인 주주에 대한 편의성 제공 정책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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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요한 내부거래 및 경영진,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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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주요 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와 자기거래를 하거나 계열회사 간 불공정한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통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회사의 자산이나 기회 유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 의결사항보다 강화된 요건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통제 장치를 통해 경영진과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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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 대상 기간 중에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포괄적으로 승인한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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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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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기업 | (주)헤텍스 | 4,800 | 12,800 | 461,184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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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 종속기업 | (주)헤텍스 | - | 20,000 | - | -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대여금 | 선급금 |
|---|
| 종속기업 | (주)헤텍스 | 370,000 | 37,228 |
|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 (단위 : 천원)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채권, 채무 내역]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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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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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를 유지ㆍ강화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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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에 있어 상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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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명문화된 정책까지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양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개최되는 주주총회 및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주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진행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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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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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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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사항 발생 시 주주가치 제고 등을 감안하여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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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 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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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의 소유 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 양수도, 분할(물적 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주요 사항 발생 시 소유 구조 변동 등 관련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필요 시 소액주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 또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기본 조직의 제정 및 개폐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5)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6)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7)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3)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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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 규정 제 11조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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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운영의 중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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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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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타사의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후보자 선정, 후보자 관리 및 교육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영 효율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과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사의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도입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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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최고경영자 후보의 선정, 육성, 관리 등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상정할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정관 제31조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이나 주요 임원 인사 등과 같은 상황 발생 시에는 관련 부서 주관 하에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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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당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규정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및 관리 교육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인재 육성과 리더십 개발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더들을 발굴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성공적인 후속 경영에 필요한 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임 최고경영자의 원활한 적응과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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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준법경영 정책, 내부회계관리 정책은 마련하고 있으나,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및 공시정보관리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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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리스크 관리 정책은 없지만, 회사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지원부에서 전사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발생가능한 잠재 리스크를 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보고하여 사전에 조치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스크 발생시 해당 부서에서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와 이사회에 내용을 보고, 안건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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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규정"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투명성, 합리성, 적법성을 준법 기반 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윤리로서 법규의 준수와 사회적 책임, 임직원 사내 규정 준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5일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윤리강령의 실행 및 위반시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윤리강령을 통해 건전한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및 윤리적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에 대해 적용하며 회사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회사의 윤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및 상벌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에 없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릅니다. 더불어 2017년 8월 1일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창조하는 지속가능 기업이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관리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임직원과 그 가족, 밖으로는 고객 및 주주, 투자자, 협력사, 경쟁사 등 모든 이해관계집단이 공존 공영하는 경영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모범적이며 이상적인 기업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을 통해 본사를 비롯한 국내외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과 현지 채용인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도 회사와의 거래상에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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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와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이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평가·보고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표이사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종 책임자로 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중심으로 경영지원부와 내부회계관리팀 및 각 업무 프로세스 책임자와 통제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과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정과목과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평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부정위험 및 기중 발생하는 조직·시스템·업무 변화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사수준통제, 정보기술일반통제 및 거래수준통제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흐름도, 업무기술서 및 통제기술서 등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점검은 내부회계관리팀을 중심으로 연 2회 이상 수행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식별된 통제 미비점에 대하여는 그 심각성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내부통제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이행 수준을 성과평가와 연계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평가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를 통해 주주,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되고 있으며, 감사는 이에 대하여 독립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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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전담부서로서 경영지원부에서 공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개설 및 개최하는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주요 경영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공시정보가 누락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임직원의 내부정보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행위에 따른 징계조항을 마련하는 등 내부정보이용과 같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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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외에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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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 중 전사적인 위험관리 및 공시정보관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와 사업 구조상 관련 업무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내부 의사결정 및 관리 절차를 통해 실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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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통제정책(전사적인 위험 관리, 준법 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리스크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리스크를 감소 또는 해소시켜 경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통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칙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ESG 경영 관련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 내부통제 강화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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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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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7조 1항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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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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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대표이사 회장 | 216 | 2029-03-26 | 경영총괄 | 세종대 경영학 前 ㈜헤텍스 대표이사 |
| 김주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전무 | 26 | 2027-03-28 | 경영지원, 제조, 영업 | 現 ㈜에넥스 경영지원, 제조 영업부문 임원 |
| 김시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전무 | 26 | 2027-03-28 | 특판총괄, 구매 | 現 ㈜에넥스 특판, 구매부문 임원 |
| 오동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사외이사 | 14 | 2028-03-26 | 경영전반 | 서울대학교 졸업 前 서울시 자문변호사 現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자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청목 대표변호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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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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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경영지원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주요 이슈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관리하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속가능경영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사업환경 변화, 지속가능경영 중요성의 증대, 또는 관련 법령·지침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그 도입 여부에 대하여 경영환경과 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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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의장을 경영총괄 대표이사인 박진규 사내이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절차의 간소화와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사업 내용과 주요 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상근 대표이사가 의장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사업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사회와 경영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원화된 이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운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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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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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이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사업 특성 및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함으로써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사회 내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관점에서 이사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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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경영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회사의 성장 단계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사외이사 중심의 보다 강화된 이사회 운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경영총괄 대표이사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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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총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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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총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당사 정관 제 2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자 선정 시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추천 및 검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산업 특성 및 내부 인력 구조상 이사회 후보로 추천 가능한 인원이 현재까지는 남성으로 한정되어,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단일 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성 확대를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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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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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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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규 | 사내이사(Inside) | 2008-03-21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오동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선임 및 역량 평가에 있어 연령, 성별, 학력 또는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특정 요소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 의도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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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선임 절차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평가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주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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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거나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주주들에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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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후보의 추천은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은 물론,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적·사법적 제재 이력,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등의 유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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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한 당사의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은 총 2건(사내이사 박진규, 사외이사 오동열)이며, 모두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습니다. 각 후보별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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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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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기 정기 주주총회 | 오동열 | 2025-03-11 | 2025-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이력 및 전문분야 | |
|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 박진규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이력 및 전문분야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아닌 사업보고서 상에서 이사회 출석 여부, 안건별 찬반 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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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8조 제 3항에 의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이사진 및 지배구조가 충분히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사진이 선임되고 있어 도입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 시 장점 뿐만 아니라 여러 단점 또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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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법인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 또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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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보장하고,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재 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 재선임 시 사업보고서 상에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도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 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집중투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주의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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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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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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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규 | 남(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경영총괄 |
| 김주환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지원, 제조, 영업 |
| 김시철 | 남(Male) | 사내이사 | O | 특판총괄, 구매 |
| 김주섭 | 남(Male) | 감사 | O | 감사업무총괄 |
| 오동열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전반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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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재 | 남(Male) | 창업회장 | 상근 | 경영전반 |
| 박성은 | 남(Male) | 이사 | 상근 | 기획, 온라인사업부 임원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은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표 4-4-2: 미등기 임원현황> 참고 바랍니다. <표 4-4-2: 미등기 임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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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당사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 등에 대한 기준, 판단주체(기구)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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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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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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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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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임원 후보자의 자격을 엄격히 평가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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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후보자와 당사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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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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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열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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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와는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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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와 관련된 회사와 당사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 시 자격요건은 상법 제 382 조 및 제 542 조의 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관련 공시 시 법적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적 자격요건 외에 여러 평가항목을 통해 독립성,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임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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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이사회를 통해 관련 법상의 결격사유 및 회사나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상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후보자 추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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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를 통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우리 회사와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을 선임하기 위해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정관 기준에 따라 즉시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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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업금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과도한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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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8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규정된 겸직 관련 결격 요건(2 개 법인까지 겸직 가능)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사외이사의 겸직 여부에 대한 현황을 이사에게 확인하여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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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서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동종업계 타회사 이사진 겸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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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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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오동열 | X | 2025-03-26 | 2028-03-26 |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 대표 변호사 | 2006.02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내부 기준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의 허용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업금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과도한 겸직으로 인하여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시 실무 담당 부서에서 직접 대면하여 사전 설명을 진행합니다. 이에 대한 질의ㆍ응답과 함께 사외이사의 요청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도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외이사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이사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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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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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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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경영지원부에서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의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회의에 앞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효율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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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경영지원부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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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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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 회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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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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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 회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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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1인이며, 현재는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사외이사의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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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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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 최초 선임 및 재선임시 상법 등에 근거한 사외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직무전문성, 윤리성, 가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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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결과를 이사 재선임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역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등기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격사유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과거 활동내역(이사회 참석률, 의결권 행사 내역, 교육 이수 현황 등)은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통해 모니터링되며,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를 통해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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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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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개별 실적에 근거한 사외이사 평가 및 평가 결과에 기반한 재선임 여부 등 해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의 사례를 수집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구제척인 평가기법 등을 살펴볼 예정이며, 회사의 현재 경영환경에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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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의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정성적 기준(자기 평가 등)과 정량적 기준(출석률, 안건 결의 참여)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의 자문을 득하겠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으며,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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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결정에 평가 결과 및 직무수행 책임,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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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에 따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별도의 보수 관련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 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총액이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직무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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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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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역할, 책임, 위험성 및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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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를 보수와 연동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진행한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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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년 결산 이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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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제27조~제37조)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이사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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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개최한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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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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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0 | 7 | 100 |
| 임시 | 7 | 7 | 89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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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각 이사별 보수를 결정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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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에 대해 이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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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략적 사회책임경영 추진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윤리경영 정책 수립 및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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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각 이사별 보수를 결정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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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임원 보수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와 연계된 보수 정책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기준을 점진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반영하여 보수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설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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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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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이사회 의사 경과 요령과 채택된 결과 및 반대하는 이사 와 그 반대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 회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녹취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지는 않으며, 의사록을 중심으로 회의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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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에 대해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다른 세부 원칙들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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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이사회 결의는 정관 제34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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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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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박진규 | 사내이사(Inside) | 2023년 03월 ~ 제출일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김주환 | 사내이사(Inside) | 2024년 03월 ~ 제출일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김시철 | 사내이사(Inside) | 2024년 03월 ~ 제출일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오동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년 03월 ~ 제출일 현재 | 33.3 | 33.3 | | | 100.0 | 10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여 이사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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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이사별 토론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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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성이 제기되면, 이사회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에 대한 각 이사별 찬반여부 및 주요 발언 등을 기록하여 이사 활동 내역을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수단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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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기타 법령에 의거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소규모 이사회 구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고하는 등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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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조직의 성장, 주주 권익 향상 및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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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운영규정 상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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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경영상 필요에 따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 위원회의 권한 및 운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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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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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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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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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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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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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명문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나, 회사의 규모 및 조직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심의·의결하는 현행 체계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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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조직의 성장, 주주 권익 향상 및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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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감사규정에 근거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 규정 상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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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 542조의 11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 10, 제409조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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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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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주섭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ㆍ현대증권 법무실, 인사부, 준법감시본부 (1986.012014.12) ㆍ현대자산운용 준법리스크본부 본부장 (2015.022016.02)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는 정관 및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10에 따라 감사는 회사 및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위와 같은 직위에 있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는 이를 준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 후보자를 선정할 때 감사규정 제6조에 명시된 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검증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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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정관과 감사 규정을 통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운영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외부감사인의 업무를 점검함으로써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감사기능이 회사의 내부통제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1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 규정] 제 6조(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 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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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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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1 | KPMG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평가 개관 |
| 2025-10-31 | KPMG | IT통제감사 기본이해 및 고려사항 |
| 2025-10-31 | KPMG |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
| 2025-10-31 | KPMG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제도적 변화와 영향 |
|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당사는 감사를 대상으로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중 감사 교육 실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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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필요한 경우 감사규정에 의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감사결과 및 주요 경영 현황에 있어 관련된 필요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실제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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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가 경영진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행위 등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상법 제412조 및 당사 감사 직무 규정 제 13조에 따라 이를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 시 이사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수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감사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 지원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이 법령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시에 조언 또는 권고를 실시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 규정] 제 13조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① 감사는 회사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 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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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는 감사 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충분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주요 문서, 회계자료, 품의서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이사 또는 담당자에게 관련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 취득·처분 및 주요 거래, 내부통제제도, 회계방침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도 영업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출석 및 소집 요구를 통해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 규정] 제7조(권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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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경영지원부가 감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영지원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만 전담하고 있는 조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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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감사 지원인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 권한은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에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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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정관 제37조의6에 따라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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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감사 24,500천원, 사외이사 12,194천원으로 보수비율은 2.01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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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원은 있으나, 상근 감사의 지원업무만 전담하지 않아 해당 인원의 독립성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감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상법, 정관 및 내부 규정에 근거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감사는 이사회 및 주요 경영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계 및 업무 감사뿐만 아니라,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받아,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후보자 선임 시에는 독립성 및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고, 기본적인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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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사 지원 조직의 신설 필요성을 적절히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는 조직의 설치 및 그 독립성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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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 542조의 11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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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의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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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보고/가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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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2.25 | -제1호의안: 제49기 재무제표(연결, 별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 | 2025.02.25 | -제1호의안: 부산은행 여신거래(36억) 약정의 건 | 가결 | - |
| 3 | 2025.03.06 | -제1호의안: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 -제2호의안: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 | | |
| -제3호의안: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가결 | - | | |
| 4 | 2025.03.17 | -제1호의안: 제4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 |
| -제2호의안: 제4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가결 | - | | |
| 5 | 2025.03.18 | -제1호의안: 제49기 재무제표(연결, 별도) 확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6 | 2025.04.24 | -제1호의안: 신한은행 여신거래(10억) 약정의 건 | 가결 | - |
| 7 | 2025.07.07 | -제1호의안: 아이엠뱅크 여신거래(85억) 약정의 건 | 가결 | - |
| 8 | 2025.12.16 | -제1호의안: 제50기(2025년) 사업연도 기준일 설정 | 가결 | - |
| 9 | 2026.02.24 | -제1호의안: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업무지침 개정 및 적용의 건 | 가결 | - |
| -제2호의안: 제50기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 | | |
| 10 | 2026.02.24 | -제1호의안: 제50기(2025년도) 재무제표(연결, 별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11 | 2026.03.05 | -제1호의안: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 -제2호의안: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 | | |
| -제3호의안: 사내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 | | |
| 12 | 2026.03.12 | -제1호의안: 제50기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가결 | - |
| 13 | 2026.03.17 | -제1호의안: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14 | 2026.03.18 | -제1호의안: 제50기(2025년) 재무제표(연결, 별도) 확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15 | 2026.03.26 | -제1호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16 | 2026.05.06 | -제1호의안: 우리은행 여신거래(20억) 약정의 건 | 가결 | - |
| 17 | 2026.05.28 | -제1호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 가결 | - |
| 당사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조, 실사, 입회, 조회 등의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업무 감사를 위해 이사회 및 주요 경영회의에 출석하였으며, 주요 업무 관련 서류를 열람·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업무 감사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함으로써,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등에서의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은 아래에 별도 표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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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2조, 감사규정 제27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감사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규정 제29조에 근거하여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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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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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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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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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는 당사의 정관 및 감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평가 및 감독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를 보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등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와 감사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독립성있게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가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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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규정에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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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감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하기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당사의 감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나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사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임에 있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평가·선정하고 있습니다: (1) 회사에 대한 이해도 (2) 감사 실행계획의 적정성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역량 (4) 표준감사시간 및 투입 인력 (5) 감사품질보증 체계 (6) 감사보수의 적정성 등 이와 같은 체계적 절차를 통해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3년 영업손실, 3년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사유로 48기(2023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51기(2026년)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신한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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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2026년에서 2028년(51기~53기)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당사의 감사 1인, 사외이사 1인, 주주대표 1인, 채권자 하나은행, 기관투자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imited 등 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령 후 전문성, 독립성, 글로벌 네트워크, 최근 3년간의 감리 및 소송현황, 품질관리제도, 감사수행전략의 구체성, 제안 보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당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계실무에 경험이 많으며 보수의 적정성 부분을 고려해 신한회계법인을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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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2025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에 의거하여 지정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수행 충실도에 대한 별도의 공식적인 평가 절차는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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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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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기(전기) | 2024.12.04 | Robotic Application 이용 계약 | 2024.12.04 ~ 2027.12.13 | 18,000 |
| 제50기(당기) | 2002.08.30(*) | 회계, 세무 등 정보제공 서비스 | 2025.01.01 ~ 2025.12.31 | 840 |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업무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 시 사전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독립성 확보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에 당사가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계약은 2002년에 체결되었으나, 상시 갱신되며 매월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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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나, 외부감사 중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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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후 평가와 관련하여 감사 시간, 감사 인력, 감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감사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감사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 평가, 감독당국의 제재 현황 및 감사담당파트너의 주기적인 교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 재선임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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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등 필수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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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경영진 참석 없이 의사소통이 진행되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분기별 소통을 통하여 외부감사와 관련한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의 적극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소통내역은 감사인과 감사, 재무담당이사가 함께 참여한 소통내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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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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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12-31 | 4분기(4Q) | 서면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이사 등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감사팀의 구성,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책임,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감사의 범위 시기 등 |
| 2회차 | 2026-03-09 | 4분기(4Q) | 서면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이사 등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진행경과 |
| 3회차 | 2026-03-18 | 4분기(4Q) | 서면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이사 등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감사 종결 보고(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후속사건,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연간감사계획, 연간 재무제표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및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으로 핵심감사사항, 연말 감사 시 주요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등이 있으며, 필요 시 유관부서에 전달되고 내부감사업무에 반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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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회계처리 위반 등)을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는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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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1항에 따라, 별도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해당 제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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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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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기 | 2025-03-26 | 2025-02-10 | 2025-02-25 | 삼일회계법인 |
| 50기 | 2026-03-26 | 2026-02-02 | 2026-02-25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상근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모든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나 재무제표 감사 결과 및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은 모두 전달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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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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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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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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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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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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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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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된 당사의 정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경영 활동 및 주주가치 제고에 필요한 정책 등을 제개정하며 지배구조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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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공개첨부서류 -정관 -이사회규정 -감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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