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지급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가합5339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산업은행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900,000,000원 및 그중, 가. 4,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6.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5,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6.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9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0,082,612,023 | ||
| 자기자본대비(%) | 32.9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4-13 | ||
| 8. 확인일자 | 2026-04-30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말(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4-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