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다이나믹디자인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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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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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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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납입예정자는 최근 회사의 거래정지 및 관련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일정 및 제반 절차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납입일정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납입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투자 의사 철회에 따른 사항은 아니며, 회사와 납입예정자 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2026년 5월 6일 | 2026년 11월 06일 |
| 20. 신주의상장예정일 | 2026년 5월 22일 | 2026년 11월 25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6년 02월 06일 2) 청약취급처: (주)다이나믹디자인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첨단연신로 29번길 12) - 납입에 관한 사항 1) 납입일: 2026년 05월 06일 2) 주금납입은행: 기업은행 하남공단중앙지점 마. 신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권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5월 22일 바. 기타사항 -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6년 02월 06일 2) 청약취급처: (주)다이나믹디자인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첨단연신로 29번길 12) - 납입에 관한 사항 1) 납입일: 2026년 11월 06일 2) 주금납입은행: 기업은행 하남공단중앙지점 마. 신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권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1월 25일 바. 기타사항 -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 변경 관련 이사회는 2026 년 5월 6일 개최되었습니다.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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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2 월 04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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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 |
| 대 표 이 사 : | 황 응 연 |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 |
| (전 화)062-944-6161 | |
| (홈페이지)http://www.dynamicdesign.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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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CFO | (성 명)양영학 |
| (전 화)062-944-6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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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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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2,236,66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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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11월 0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1월 2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10,000,000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보호예수 등 전매제한(1년)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상기 유상증자 목적은 회사의 경영목적달성 및 재무구조 개선등을 위함이며, 유상증자 납입금은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추진등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자 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 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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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6,202,618 | 14,700,267,384 | 561.02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3,004,867 | 5,877,289,715 | 451.93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45,331 | 307,548,543 | 412.63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75.2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00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
| 발행가액 | 500 | | |
- 상기 기준주가가 액면가(500원)미만으로 산정되었으나, 상법 제330조에 따른 액면가 이상 발행 원칙을 적용하여 기준가 및 발행가액을 액면가인 500원으로 결정함
나. 의무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 호예수됩니다.
다. 최대주주변경 예정 금번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이브이첨단소재 '에 서 '(주)로아프라퍼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6년 02월 06일 2) 청약취급처: (주)다이나믹디자인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첨단연신로 29번길 12) - 납입에 관한 사항 1) 납입일: 2026년 11월 06일 2) 주금납입은행: 기업은행 하남공단중앙지점 마. 신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권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1월 25일 바. 기타사항 -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 변경 관련 이사회는 2026년 5월 6일 개최되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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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 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 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 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운영자금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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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및 매입채무 상환, 임금지급 등 | 5,000 | - | - | 5,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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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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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아프라퍼티 | 특수관계자 | 회사의 경영목적달성및 신속한 자금조달 | - | 10,000,000 | 1년간 전매제한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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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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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로아프라퍼티 | 1 | 이수천 | - | - | - | 주식회사 로아홀딩스컴퍼니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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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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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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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3,203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3,199 | 당기순손익 | -6 |
| 자본총계 | 4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