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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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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고동수 외 10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4.11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5.8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섬유원단(자동차용 내장재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6,617 | 43,503 | 32,208 |
| (연결) 영업이익 | 1,458 | 3,324 | -721 |
| (연결) 당기순이익 | 16,505 | 3,412 | -2,255 |
| (연결) 자산총액 | 39,797 | 33,094 | 31,049 |
| 별도 자산총액 | 39,797 | 31,435 | 30,146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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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1. 기업의 지배구조 원칙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단순한 경영관리 차원을 넘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기업의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위해, 당사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와 감사기구를 통해 서로의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경영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 기업지배구조 정책 운영방향 상기 ‘기업의 지배구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당사의 지배구조 정책 운영 방향은 이사회 중심 경영, 엄격한 법과 윤리 준수, 그리고 주주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및 가치 극대화입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은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엄격한 법과 윤리 경영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윤리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배구조의 원칙과 비전을 표명한 준법경영 및 정책목표를 회사 홈페이지(https://iljeong.co.kr)에 게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기업지배구조 정책 중점사항 (1) 지배구조의 투명성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이사회의 활동을 매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구조 및 정책목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안정성 당사는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 등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을 정관상 요건인 이사 총수의 1/4이상을 선임하여 유지하여 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전문적, 합리적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 간 축적된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이사들이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 현안과 전략적 중요사안에 대해 검토, 조언 및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당사는 내부적인 이사 후보 선정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이사 후보를 선정한 뒤,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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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카시트 원단 등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 넓은 경험을 갖춘 3인의 사내이사, 1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의 독자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 선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출생국가, 학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경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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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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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 총 1회의 임시주주총회를 경기도 안산시 소재 본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들에게 전자공시, 개별 소집통지서의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공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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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3기 임시주주총회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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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3 | 2025-09-24 | 2025-03-07 | |
| 소집공고일 | 2026-02-27 | 2025-10-27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0 | 2025-11-11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0 | 14 | 14 | |
| 개최장소 | 본사/경기도 안산 | 본사/경기도 안산 | 본사/경기도 안산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전자발송(1%이상 주주)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우편발송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우편발송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5명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 |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 |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일 4주 전에 전자공시, 당사 홈페이지 공고, 서면 통지(1%이상소유) 등의 방법을 통해 제공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반 여건 상, 2025년 진행한 제52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일 약 2주전에 소집 공고를 게재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최한 정기주주총회는 4주 전에 소집 공고를 게재하여 주주가 주주총회 관련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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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5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진행하여 주주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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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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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는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제반과정 등을 고려한 결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정관 제26조에 따라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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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0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안건별 결의 내역은 아래 ‘주주총회 의결 내용’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1-2-2 주주총회 의결내용 중 찬성주식비율 및 반대 기권등 주식비율은 의결권 행사주식수에 대한 비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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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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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0 | 3,732,046 | 3,732,046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고동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0 | 3,732,046 | 3,732,046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안규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0 | 3,732,046 | 3,732,046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송학범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0 | 3,732,046 | 3,732,046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문성곤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0 | 2,460,885 | 2,460,885 | 41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0 | 3,732,046 | 3,732,046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0 | 3,732,046 | 3,732,046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현금배당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0 | 3,732,046 | 3,732,046 | 100 | 0 | 0 |
| 제53기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200,000 | 618,103 | 618,103 | 100 | 0 | 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2기 재무제표(별도/연결)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81,617 | 767,878 | 767,878 | 100 | 0 | 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철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81,617 | 767,878 | 767,878 | 100 | 0 | 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최선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81,617 | 767,878 | 767,878 | 100 | 0 | 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재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81,617 | 767,878 | 767,878 | 100 | 0 | 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송재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81,617 | 767,878 | 512,223 | 43.3 | 0 | 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81,617 | 767,878 | 767,878 | 100 | 0 | 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81,617 | 767,878 | 767,878 | 100 | 0 | 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181,617 | 767,878 | 767,878 | 100 | 0 | 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1기 재무제표(별도/연결)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81,617 | 807,331 | 807,331 | 100 | 0 | 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사내이사 권택순 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81,617 | 807,331 | 807,331 | 100 | 0 | 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81,617 | 807,331 | 807,331 | 100 | 0 | 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81,617 | 807,331 | 807,331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 공시 대상기간 내에 진행된 제53, 제52기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없으며,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은 99%이상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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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계감사 소요시간과 사전 계획된 당사의 대내외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및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 모든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집통지, 참고서류 공시, 전자공시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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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일을 결정하고 전자투표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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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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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3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주주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제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주주의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권리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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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은「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보장된 제도로서, 상법상 충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내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주주제안권이 접수될 경우, 당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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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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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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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주주의 공개 서한 요구 등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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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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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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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근 3년간 주주제안을 받은 사례가 없으며 별도의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제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향후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주제안 절차 안내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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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제53기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이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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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제 49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당사는 상기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환원정책은 회사의 실적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배당과 지속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주주환원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의 배당규모 및 시기는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 경영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명문화하여 배당규모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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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경영상황과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배당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배당 결의 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배당 결정’ 공시로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주환원 정책을 명문화하여 주주들에게 국문 및 영문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주주환원 정책을 명문화할 경우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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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현금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에 따른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은 없었으며, 배당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13조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매년 12월 31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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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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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당기)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30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 기준일에 관한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배당 기준일 이후에 배당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단기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당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의 결정이 있을 시, 전자공시시스템에 '배당 결정 공시' 등 해당 내역에 대한 공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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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영실적, 투자계획, 가용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하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후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주에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충분히 안내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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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4~2025년 연속 흑자전환 달성에 따라 오랜기간 시행하지 못했던 현금 배당을 시행하여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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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24~2025년 연속 흑자전환 달성에 따라 오랜기간 시행하지 못했던 현금배당을 제53기(2025년)에 실시 하였으며, 회사의 성장 못지 않게 주주환원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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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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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9,187,249,402 | 600,000,000 | 100 | 0.03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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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3.64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2022년 4월 2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을 위해 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신탁계약 종료일인 2022년 10월 21일까지 18,383주를 매입 하였고, 2025년 7월 9일 부터 2025년 8월 19일 기간동안 자기주식 18,383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장내매매거래로 전량 처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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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수년간 경영 악화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 존재하지 않아 이를 실현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2개년치 연속으로 흑자전환하여 당기(제53기)에 배당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배당 등 주주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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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경영실적 및 회사의 현금흐름 등을 반영하여 주주환원정책의 명문화 및 지속적인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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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당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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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원), 발행주식의 총 수는 6,000,000주(보통주 6,000,000주, 우선주 0주)입니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발행가능한 주식 총수의 30.0%에 해당하며, 발행된 주식 모두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0,000,000 | | 2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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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6,000,000 | 30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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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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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홈페이지에 IR 담당자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들의 이메일, 유선 문의 등에 항시 응대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공개 IR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실적발표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소액주주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IR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IR담당자와 유선으로 소통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소액주주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진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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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동안 해외투자자와 별도의 공식 행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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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 사이트(https://iljeong.co.kr/en/를 운영하고있지만, 영문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영문 IR 자료(IR 일정, 각 종 결산자료 등)를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국내 주주가 대부분이기에 외국인 주주 문의를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영문공시 또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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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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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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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개인주주, 외국인주주와 별도의 소통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주주의 경우 유선상으로 경영 현황, 실적 현황 등과 같은 회사 현황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정기보고서와 해당시 수시공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외국인 주주로부터 IR활동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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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별도의 소통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며, 또한 IR 자료 홈페이지 게시, 상시 유선 대응 등을 실시하여 투자자 대응에 미진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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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대주주 또는 상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이사와 회사간 자기거래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이해상충행위는 윤리규정을 통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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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등과의 대규모 내부거래승인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운영규정 상 최대주주 또는 상법상 특수관계인과의거래(일반결의) 및 이사와 회사간 자기거래(특별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윤리규정에는 임직원(퇴직 임직원 포함)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조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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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관계 | 법인명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매입 | 이자수익(*) |
|---|
| 기타특수관계자 | 현대내장(주) | 1,200 | 2,978,870 | 54,000 | 147,983 |
| 관계기업 | 일정프리시모(주) | 223,980 | - | - | - |
| 합 계 | 225,180 | 2,978,870 | 54,000 | 147,983 | |
| 법인명 | 계정과목 | 기초잔액 | 증가 | 감소 | 기말잔액 |
|---|
| 현대내장(주) | 대여금 | 3,197,000 | - | (320,000) | 2,877,000 |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 및 매입등 (단위 : 천원) (*) 현대내장(주) 대여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8백만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2) 자금거래 (단위 : 천원) 상기 거래 외 당기 중 일정프리시모(주)로부터 배당금 5백만원을 수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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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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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 보호를 위한 통제장치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주보호를 위한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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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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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상법 」360조 5 및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규정인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부의사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승인 받고 있으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안에 대한 심의/승인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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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에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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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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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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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 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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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인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시적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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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 진행하고, 적시에 충실히 공시하여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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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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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 제 362 조) (2) 영업보고서의 승인 (상법 제 447 조의 2) (3)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 447 조) (4) 정관의 변경 (상법 제 433 조) (5) 자본의 감소 (상법 제 438 조)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상법 제 360 조의 16, 제 517 조, 제 522 조, 제 530 조의 2, 제 519 조)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상법 제 374 조)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상법 제 374 조) (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상법 제 382 조, 제 385 조)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상법 제 417 조)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상법 제 400 조)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법 제 340 조의 2, 제 542 조의 3) (14) 이사의 보수 (상법 제 388 조, 제 415 조) (15) 법정준비금의 감액 (상법 제 461 조의 2)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상법 제 542 조의 9)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이사회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8)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9)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상법 제 393 조 제 1 항) (10)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상법 제 527 조의 2,3, 상법 제 530 조의 11)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상법 제 526 조 제 3 항, 제 527 조 제 4 항) (12) 비재무 리스크(ESG)의 검토 (13) 준법통제체계에 대한 점검 및 운용 감독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위임 모집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전환사채의 발행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7) 자기주식의 소각 (8) 결손의 처분 (9) 중요한 계약의 체결 (10)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11) 대규모의 자금 도입 및 보증 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9)~(12)항의 중요성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공시규정에 의거한 기준을 말한다.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 (상법 제 398 조)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상법 제 397 조의 2) (3) 이사의 겸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승인 (상법 제 397 조)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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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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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운영규정 내 이사회의 부의사항을 명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통한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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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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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정관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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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를 운영하는 주체 또한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는 승계정책 관련 법령 및 타사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검토하여 당사에 적합한 승계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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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후보의 선정, 관리, 교육 등에 대한 승계정책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리 교육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승계 정책 수립, 관리, 교육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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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제공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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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개선·보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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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후보군 선정,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 중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하여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최고경영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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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수립 및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관련 법령 및 내·외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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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내부적으로 회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경영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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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별도의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일간회의를진행하며 회사의 주요 현황 및 재무적·비재무적 안건을 공유하고, 각 부서별로 관련 사항을 해결·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팀장~대표이사(이외 비대면 출석)까지 참석하는 생산회의를 개최하여, 생산실적 현황 및 각 실·팀·본부/부문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대응을 위한 부서 간의 협력을 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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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임직원의 직무 수행 및 회사 경영 과정에서 법규 준수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준법통제시스템(Compliance Program)을 구축·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준법경영 실천원칙을 수립하였고, 홈페이지의 ESG 채널을 통해 윤리경영 정책(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안내하여 회사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의 모범적인 윤리경영 사례를 칭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명한 경영환경을조성할 수 있도록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윤리 준수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연 1회 이상의 전사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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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 수준, 프로세스 수준, 일반 전산 수준의 통제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내부회계관리규정」제24조 제4항에따른「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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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업무분장에 따라 공시업무는 재경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담당하며, 공시담당자는 재경팀 실무자가 한국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회사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로 지정되면 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게되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공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등을 통해서 공시 관련 최신 법규 및 규정(상법,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별도의 명문화된 공시정보 관리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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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 기재된 내용 이외에 당사가 현재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이외에도 더욱 강화된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사업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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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리스크관리, 공시 정보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업무 담당 별로 상시적인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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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리스크 관리, 공시 정보 관리 관련한 명문화된 정책 수립을 검토하여 내부통제 정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설계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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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구성 비율이 정관의 규정대로 운용하고 있으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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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4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진 및 주요 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 비율을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따라 이사 총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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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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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9 | 대표이사 | 9 | 2029-03-30 | 총괄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現 일정실업(주) 대표이사 |
| 안규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대표이사 | 2 | 2029-03-30 | 사업총괄 | 현대기아 의장시스템그룹 그룹장 신풍에이치(남양주) 부사장 現 일정실업(주) 부사장 재임 |
| 송학범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8 | 상무이사 | 2 | 2029-03-30 | 영업총괄 | (주)삼진섬유 베트남 법인장 조일산업(주) 영업본부장 現 일정실업(주) 상무 |
| 이재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 14 | 2028-03-28 | 자동차사업영업 | 현대자동차 상무 現 일정실업(주) 사외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하기 표 4-1-3-1, 4-1-3-2 기재도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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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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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ESG위원회는 따로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별도의 ESG 규정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존경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의 가치 변화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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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직무 수행이 더욱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방향을 정립할 계획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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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의 별도의 선임 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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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이사회 의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제도와 집행임원제도의 경우 현재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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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거나, 선임 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에 대한 부분은 향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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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의사결정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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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미만의 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 20에따라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규에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당사가 영위중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력과 지식이 있는 사내이사와 당사 사업에 이해도가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증대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이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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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제53기 정기주주총회(2025.03.30)에서 일부 임기 만료 이사들의 재선임 안건과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며, 이사회 구성의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 이사회 구성원 중 김철환 사내이사 및 최선철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하셨으며,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규증 사내이사, 송학범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고동수 사내이사를 재선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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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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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수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2029-03-30 | 2026-03-3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안규증 | 사내이사(Inside) | 2026-03-30 | 2029-03-30 | 2026-03-30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철환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2028-03-28 | 2025-11-25 | 사임(Resign) | 퇴직 |
| 송학범 | 사내이사(Inside) | 2026-03-30 | 2029-03-30 | 2026-03-30 | 선임(Appoint) | 재직 |
| 최선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8-03-28 | 2026-03-30 | 사임(Resign) | 퇴직 |
| 이재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8-03-28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선발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철저한 후보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20의 법률에 따른 여성이사할당제에 대한 의무 기업이 아니기에, 여성이사를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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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해 나가겠으며,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이사 후보일 경우 특정 성에 국한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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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의무 설치 미해당 법인으로 해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사 후보를 평가 및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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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상법」 542조 8항에 의거되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아니기에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에 대한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 선정 시 사업 영위에 있어 회사 경영 목표달성 및 주주가치 증대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이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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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신규 선임 및 재선임 될 이사 후보자의 주요 경력, 겸직 현황, 기타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을 포함한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여 주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주주가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 검토할 시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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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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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고동수 | 2026-02-27 | 2026-03-30 | 30 | 사내이사(Inside) |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 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5.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6. 후보 추천 사유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최대주주외의 관계 9. 체납사실 부실기업 재직여부 10. 법령상 결격사유 등 | 재선임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안규증 | 2026-02-27 | 2026-03-30 | 30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신규선임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송학범 | 2026-02-27 | 2026-03-30 | 30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신규선임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김철환 | 2025-03-13 | 2025-03-28 | 14 | 사내이사(Inside) |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 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5.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6. 후보 추천 사유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최대주주외의 관계 9. 체납사실 부실기업 재직여부 10. 법령상 결격사유 등 | 신규선임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최선철 | 2025-03-13 | 2025-03-28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신규선임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이재철 | 2025-03-13 | 2025-03-28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신규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이력 및 재선임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의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상세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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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363조의 2에 의거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주주제안은 없었으나, 향후 관련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소액주주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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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로 별도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 이사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사후보 선임 시,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전문성, 다양성 등을 확보하고 연령, 성별,학력,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하거나 제한을 두고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공지에 있어서도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모범규준에서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통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법령상의 최소기한인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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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상법」에서 규정하는 기준 충족 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당사에 적합한 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상법」 제 382조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각 후보자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결산일정 등으로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통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법령상의 최소기한인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통지함으로서 주주에게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 시간을 제공할 것이며, 결산일정을 조율에 힘써 주주들이 보다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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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검증 절차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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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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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수 | 남(Male) | 사내이사 | O | 총괄 |
| 안규증 | 남(Male) | 사내이사 | O | 업무총괄 |
| 송학범 | 남(Male) | 사내이사 | O | 영업총괄 |
| 이재철 | 남(Male) | 사외이사 | X | 영업자문 |
(2) 미등기 임원 현황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의 등기임원은 「상법」 제 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의 관계 및 사외이사)와 제 542조의 8(사외이사의 선임)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그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외부에서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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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 최근 5년 내 횡령, 배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임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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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 제기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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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자 이사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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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임원 선임시, 횡령, 배임,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임 이후에도 그러한 사실 관계가 없는지 상시모니터링하는 등 임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보다 체계적인 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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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입후보 시 독립성 관련 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적격확인서 제출, 근무 이력 조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 유무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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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사외이사 전원은 사외이사 이외의 직책으로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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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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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철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개사업연도동안 당사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계열회사 포함)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개사업연도동안 당사와 사외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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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본인과 사외이사와 관련된 기업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내부 규정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선임시 또는 매년 주주총회 개최시 그 내역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은 「상법」 제 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의관계 및 사외이사)와 제 542조의 8(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따라 선임하고 그 내용을 매년 거래소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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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로서,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시 후보자에 대해 「상법」상에서 요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독립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기 검토사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그 내용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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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상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후보 추천 및 후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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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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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을 준수하여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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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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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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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을 준수하여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교육 진행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가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개최전 사외이사에게 안건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회 및 별도 회의 안건발생 시 사전에 해당 안건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재경팀에서 전담인력 1명이 이사회 운영, 안건 관련 분석 및 자료 제공 등 사외이사의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 등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소집시 각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사외이사들만 별도로 참여하는 회의개최는 없었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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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가 필요시에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적, 물적 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사외이사가 구성되어져 있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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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 할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가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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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가 독립성 및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어려움,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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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평가를 통해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상법」 제 542조 8항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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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기업 경영 감독, 책임감 강화 등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이사 영입을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 적합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나, 당사는 개별평가 시행 및 개별평가를 통한 재선임 여부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확립방법,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미루어 보아 현재 당사는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는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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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와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간의 상관 관계, 사외이사 개별 평가가 잠정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효익과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여 회사가 긍정적 효과를 얻을수 있는 방안 및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필요시 사외이사 개별평가 등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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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명문화된 보수 정책은 없으나,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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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모든 사외이사에게 고정급의 형태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개인별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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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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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에,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 연동식 보수 지급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 보수 수준은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조정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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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성과연동제 등 차등화된 보수 지급을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개별 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외이사 평가 결과와 사외이사 보수의 결정을 연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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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를 정기적이 아닌 개별 안건별로 상정하여 개최하고 있고,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중요업무사항이 있을 시,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정관」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소집권자)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의 유고시에는 의장이 정한 이사가 그 역할을 대행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적어도 회의일 전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며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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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에는 총 14회 이사회(정기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2회의 이사회(정기 3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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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5 | 7 | 100 |
| 임시 | 21 | 3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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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에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 연동식 보수 지급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의 별도의 임원보수 정책은 수립 및 보수정책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 보수총액 범위 내에서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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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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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정기·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주주, 채권자 등)의 이익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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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소집 및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소집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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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하에 이사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가급적 이사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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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개최시 이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내역을 작성 및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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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안건,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에 관해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후 회의에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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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결의안건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또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내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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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연도 : 2025.1.12025.12.31, 전년도 : 2024.1.12024.12.31, 전전년도 : 2023.1.1~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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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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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고동수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신덕재 | 사내이사(Inside) | 2022.03.30. ~ 2023.03.30. | 100 | | | 100 | 100 | | | 100 |
| 최돈호 | 사내이사(Inside) | 2023.03.30. ~ 2024.10.31.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권택순 | 사내이사(Inside) | 2018.03.23. ~ 2025.03.3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철환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2025.11.25. | 80 | 80 | | | 80 | 80 | | |
| 정형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2. ~ 2024.07.12. | 100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재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최선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2026.03.30.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개별이사의 주요활동은 정기공시 되는 이사회 개최/의결 내역을 통해 기공개되고 있으며, 그 외 별도로 공개할 만한 활동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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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개별이사의주요활동은 정기공시 되는 이사회 개최/의결 내역을 통해 기 공개되고 있으므로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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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와 이사 활동내역 공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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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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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설치조건에 충족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근거를 마련해 두었으며,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필요성 및 설치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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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별도의 비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이는 감사위원회를 대신합니다. 향후 설치조건에 충족될 경우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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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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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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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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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8 및 제542조의 11에 의거하여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 의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사회 운영기준 제14조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권한, 운영 등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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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8 및 제542조의 11에 의거하여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 의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사회 운영기준 제11조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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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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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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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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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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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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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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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과 특정 역할을 수행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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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비상근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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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감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비상근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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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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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문성곤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 현대자동차 기획실 이사 - 현대자동차 북경현대 판매본부장 상무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는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 에 따라 1명 이상 2명 이내로 운영하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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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는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서는 감사의 구성, 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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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의 감사는 재무, 기획 분야의 전문가로 감사업무 수행 등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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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는「감사직무규정」 제7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으며, 요청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 및 외부교육참가 관련 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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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는「감사직무규정」제12조(부정행위발생시 대응)에 근거하여, 회사 내 부정행위가 발생 하였을경우, 직접 조사 또는 이사 등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방지 등에 대한 대응현황을 감시·검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위반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시정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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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는「감사직무규정」 제7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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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 지원조직은 「감사직무규정」 제13조(감사부설기구)에 근거한 감사 전담부서는 없으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업무수행을 위해 내부인력(재경팀)이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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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내부감사 지원조직은 「감사직무규졍」 제13조(감사부설기구)에 근거하여, 내부인력(재경팀) 활용을 통한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지배구조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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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의 보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외 별도의 보수 지급은 없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상근감사로서 업무의 중요성과 직무수행의 책임성 및 위험성을 감안하여 사외이사 보다는 높게 책정 되었으나 보고서 제출일 기준 비상근감사로 대체되어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와 동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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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2025년 말 기준 상근감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외이사 보수 대비 감사의 보수 비율은 2.82 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비상근감사를 선임 함으로써 사외이사 보수 대비 감사의 보수 비율은 1.0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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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감사는 비상근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직무규정에 의해 감사의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내부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감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부적으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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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환경 변화에 맞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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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기업 규모 변화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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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필요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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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상근감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업무감사 내역을 보고 받아 검토하였으며, 회사의 대표자와 내부회계관리자, 그 전담부서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과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하였으며, 내부회계평가지원부서로부터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활동을 보고받고 여러 활동을 종합하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2025년 외부감사계약 주요 조건을 결의하였으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을 심의하고 감사보고서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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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는 「감사직무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4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에 따라,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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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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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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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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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관련 법령 및 「감사직무규정」을 준수하여 내부감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내부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설명 등을 제공하고,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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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는 지속적으로 정기 감사 및 필요시 수시로 감사 관련 업무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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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인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 이사회 운영규정 」 및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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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년도 | 회계법인명 | 지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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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성현회계법인 | 3년 영업손실, 3년 부의영업현금흐름, 3년 이자보상배율 1미만 |
| 2024년 / 2025년 | 신한회계법인 | 관리종목 |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10조의 3 (감사인 선임)에 따라 매년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은 금융감독원 지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선임 되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외부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 이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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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한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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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종료 된 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고,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등 감사수행 과정이 최초 제안 대비 충실히 수행되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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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한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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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한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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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한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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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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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연 1회 서면보고를 통해 외부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기별 1회 이상의 대면 소통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대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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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수행결과 논의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및 감사 이슈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시 중요성의 과점에서 핵심감사항목과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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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제28조에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등을 발견하여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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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상법」제447조의 3 등에 의거하여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를 각각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전,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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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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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 2026-03-30 | 2026-02-10 | | 신한회계법인 |
| 제52기 | 2025-03-28 | 2025-02-13 | 2025-02-18 | 신한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기별 1회 이상의 대면 소통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대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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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주기적 대면 소통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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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내인 2025년 7월 4일 최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공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실업(주) 기업가치제고계획 1.기업개요 2.경영현황 - 영업이익, EBIDTA, ROE, ROIC 추세분석 3.Value Up 목표 및 실행방안 a.목표 b.수익성 강화 - 3년 평균 ROE 7~8% 지향 -> 장기적으로 10% 이상 추구 c.성장성 확보 - 비자동차 부문과 신시장 개척 d.주주환원 강화 4.소통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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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지배구조측면에서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된 사항 이외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공시대상기간 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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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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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7-04 | X | | 경영현황 및 VALUE-UP 목표 및 실행방안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주주 및 시장참여자의 요청이 있거나,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을 재고하게 될 경우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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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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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지배구조측면에서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된 사항 이외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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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 정관을 첨부서류로 제공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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