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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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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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3-27 | |
| 3. 정정사유 | 배당금총액 확정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20,309,952,900 | 20,312,107,050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2.주요내용'은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과'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은 현금배당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의 경우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실제 산출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적자배당을 시행하는 경우 배당성향을 25.0%로 간주하는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및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의 경우, 배당기준일인 2026년 03월 31일까지 당사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 청구에 따른 자기주식 수량 변동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확정 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4.결정일자' 2025년도 이익배당에 대한 결정일 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2.주요내용'은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과'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은 현금배당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의 경우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실제 산출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적자배당을 시행하는 경우 배당성향을 25.0%로 간주하는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 상기 '4.결정일자' 2025년도 이익배당에 대한 결정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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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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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에코프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 목표설정 1.글로벌 밸류체인 최적화 및 원가경쟁력 혁신 2.자회사 간 유기적 협업 강화 및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3.배당 등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 수립 - 계획수립 1.인도네시아 제련사업 투자 성공, 헝가리 생산 거점 유럽 시장 공략 2.차세대 소재 통합 연구개발 시너지 창출, 자회사 경영 효율화 3.장기 배당성향 점진적 상향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13,189,060,0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25.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20,312,107,05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13,189,060,0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54.0 | |
| 4. 결정일자 | 2026-03-2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2.주요내용'은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과'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은 현금배당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의 경우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실제 산출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적자배당을 시행하는 경우 배당성향을 25.0%로 간주하는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 상기 '4.결정일자' 2025년도 이익배당에 대한 결정일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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