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신규 기전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계약 체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신규 기전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계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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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 투자유의사항 동 계약은 의약품규제기관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 국적 : 한국 - 설립일 : 2013.10 2) 계약의 내용 : - 신규 기전 약물 기술 - 도입기술: (비공개) 3) 계약체결일 - 2026년 04월 06일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국가별 해당 항체의 물질특허의 마지막 만료일, 시판후 10년 중 가장 마지막일 5)계약금액 a.Upfront : 각 인보이스 수령후 45일이내 지급 b.Milestone : 인보이스 수령후 45일이내 지급 : 연구,개발,허가,상업화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 c.Royalty:순매출액 기반 d.Sublicense Revenue sharing : 인보이스 수령후 45일이내 지급 : 제3자 기술이전시 상기 a./b./c.의 지급은 중단되며 수익분배로 전환됨. => 상기 금액은 계약서 비공개 조항에 따라 비공개됨. | |
| 3. 사실발생(확인)일 | 2026-04-06 | |
| 4. 결정일 | 2026-04-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계약서 체결일임. (2)연구개발 및 허가, 상업화 진행중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음. (3)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즉시 공시할 예정임. (4)하기 공시유보 관련사항의 유보기한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의 의무종료일까지임. (5)최근 사업년도말(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은 541,120,311,269원, 매출액은 141,553,069,341원임. 상기 5)의 총 계약금액은 자기자본의 10%이상임. | ||
| ※ 관련공시 | - |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 - 동 계약의 각 단계별로 지급하는 모든 기술료는 반환 의무가 없으며, 각 단계별 조건 달성 시 당사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임상시험, 허가, 규제승인 미실현 등으로 본 기술도입 계약은 중도에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종료에 따른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동 계약의 Milestone은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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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유보 관련사항】
| 1. 유보사항 | 도입기술 및 재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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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보사유 | 계약서상 비공개 조건에 따름 |
| 3. 유보기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