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서진시스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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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4 월 22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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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서진시스템 | |
| 대 표 이 사 : | 전 동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산업로 20-22 (오정동) | |
| (전 화) 032-506-2760 | |
| (홈페이지)http://www.seojinsystem.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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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최광옥 |
| (전 화) 032-506-2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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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026,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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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9,550,90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40,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16,2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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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9,593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87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26년 04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5월 2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신주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동 규정 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9.87%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나. 의무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 전량은 의무보유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될 예정입니다.다. 기타사항 1) 상기 발행조건 및 일정은 관계기관 및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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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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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4,224,974 | 2,600,833,040,682 | 47,963.75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8,251,276 | 918,380,838,457 | 50,318.72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006,806 | 303,315,420,902 | 50,495.29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9,592.59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9,592.59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87 | | |
| 발행가액 | 44,700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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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미국 ESS·반도체장비사업관련 시설자금,원재료 매입 등 운영자금조달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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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SS 및 반도체장비제조시설 설비투자 | 2026.05.01. ~ 2026.12.31 | 140,000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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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등 | 40,000 | - | - | 40,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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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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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러스 자산운용 | 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789,709 | 발행신주에 대하여1년간 보호예수 |
| 주식회사 네오영 | 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237,137 | 발행신주에 대하여1년간 보호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