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원고ㆍ신청인 | 이○○외 6명 |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화해권고결정)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피고는 2025. 7. 1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결의를 근거로 회사 분할을 실행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5-12 | | |
| 7. 확인일자 | 2026-05-29 |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판결·결정내용의 피고는 당사이며, 별지 1. 목록 기재 결의는 제1호 의안인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서는 민사소송법 제226조 및 제231조에 의거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 판결ㆍ결정내용에 따라 소송이 종결(확정)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2025-04-22 회사분할 결정 2025-05-2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07-16 임시주주총회결과 2025-07-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7-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7-29 기타 주요경영사항(회사분할결정 철회) 2025-09-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취소) 2026-0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취소) 2026-01-27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취소) 2026-05-20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