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6.1 기가비스 주식회사 20260424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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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귀중 | | |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년 04월 30일 |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년 05월 07일 |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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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 사 명 | 기가비스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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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회사코드 | 420770 |
| 발행주식 총수 | 12,675,758 | | |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 보고구분 | 변동 | 보고자 구분 | 개인(국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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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명칭) | 한 글 | 신용대 | 한자(영문) | 申容大(YONG DAE SHIN)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740412 | | |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중앙로 | | | |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임원(등기여부) | 비등기임원 | 직위명 | 이사 |
| 선임일 | 2025년 01월 01일 | 퇴임일 | - | |
| 주요주주 | - | |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기가비스 주식회사 | 부 서 | 관리팀 |
| 직 위 | 과장 | 전화번호 | 031-61****** | |
| 성 명 | 노옥경 | 팩스번호 | 031_61****** | |
| 이메일 주소 | *******gigavis.com | | | |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가.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 및 소유비율
| 보고서작성 기준일 | 특정증권등 | 주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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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증권등의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
| 직전보고서 | 2025년 07월 09일 | 1,110 | 0.009 | 1,110 | 0.009 |
| 이번보고서 | 2026년 05월 07일 | 600 | 0.005 | 600 | 0.005 |
| 증 감 | -510 | -0.004 | -510 | -0.004 | |
나.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내역
| 특정증권등의 내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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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이익참가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주수(주) | 비율(%) | | | | | | | | |
| 600 | - | - | - | - | - | - | - | 600 | 0.005 |
| A | B | C | D | E | F | G | H | | |
| I | | | | | | | | | |
| 발행주식 총수(J) | 주식외 특정증권등의 수(B+C+D+E+F+G+H=I) | 소유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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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A+I / J+I-(F+G+H)※] × 100 | 주권의 소유비율(A / J) × 100 | | |
| 12,675,758 | - | 0.005 | 0.005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및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산정
다. 세부변동내역
| 보고사유 | 변동일* | 특정증권등의종류 | 소 유 주 식 수 (주) | 취득/처분단가(원)** | 비 고 | 거래계획보고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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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 | | | |
| 기타(+) | 2026년 04월 24일 | 보통주 | 1,110 | 90 | 1,200 | 43,000 | 우리사주 인출 | - |
| 장내매도(-) | 2026년 04월 30일 | 보통주 | 1,200 | -600 | 600 | 110,000 | - | - |
| 합 계 | 1,110 | -510 | 600 | - | - | | | |
| 주) | 2026년 4월 24일 우리사주 인출 건은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변동 보고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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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결제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