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나202548 |
|---|---|---|---|
| 2. 원고ㆍ신청인 | 에릭 에머슨(Erik Emerson) | ||
| 3. 청구내용 | 위 당사자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5091 손해배상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위 법원이 2026.4.16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12,000,000원 및 그 중 1,0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3.부터 2024.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62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5. 10.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712,000,000 | |
| 자기자본(원) | 17,194,549,713 | ||
| 자기자본대비(%) | 27.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5-21 | ||
| 8. 확인일자 | 2026-05-2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공시는 2026년 4월 17일 기공시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2024가합105091)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내용입니다. 2.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원)'은 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날입니다. 4.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항소심 접수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4-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