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저작권침해금지 | 사건번호 | 2026가합6487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나비프라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배포, 전송,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60,444,194,628 | ||
| 자기자본대비(%) | 5.79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5-29 | ||
| 8. 확인일자 | 2026-06-0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