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솔브레인홀딩스주식회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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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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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정 현 석, 정 문 주 (공동대표이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4, 5층(삼평동, 솔브레인) | |
| (전 화) 031 - 719 - 0700 | |
| (홈페이지) http://www.soulbrainholding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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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실장 | (성 명) 변 순 형 |
| (전 화) 031 - 710 - 7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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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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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5,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4,0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45,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만기이자율 (%) | 0.0 | |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6월 30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1년 6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48,704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6월 1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 주식수 | 923,948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4.32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01일 | | |
| 종료일 | 2031년 05월 31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 또는 주식연계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2.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의 직전에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본건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4. 본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호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 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5.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30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30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5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별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아래와 같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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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 차 | 2029-05-01 | 2029-05-31 | 2029-06-30 | 100% |
| 2 차 | 2029-08-01 | 2029-08-31 | 2029-09-30 | 100% |
| 3 차 | 2029-10-31 | 2029-11-30 | 2029-12-30 | 100% |
| 4 차 | 2030-01-29 | 2030-02-28 | 2030-03-30 | 100% |
| 5 차 | 2030-05-01 | 2030-05-31 | 2030-06-30 | 100% |
| 6 차 | 2030-08-01 | 2030-08-31 | 2030-09-30 | 100% |
| 7 차 | 2030-10-31 | 2030-11-30 | 2030-12-30 | 100% |
| 8 차 | 2031-01-29 | 2031-02-28 | 2031-03-30 | 100% |
(2) 조기상 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동탄역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5) 조기상환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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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앤알파유한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시기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5,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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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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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제이앤알파유한회사 | 2 | 이준상 | - | - | - | 제이앤 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65.0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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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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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62,482 | 매출액 | 8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49 |
| 자본총계 | 62,482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62,720 | 감사의견 |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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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15,000 | 15,000 | 15,000 | 45,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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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5,000,000,000 | 48,704 | (B) | 923,948 | 2027년 07월 01일 ~ 2031년 05월 31일 | - | |
| 합계 | 45,000,000,000 | 48,704 | 923,948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0,503,981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5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