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6.0 현대바이오사이언스주식회사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6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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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진근우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106 |
| (전 화)070-7008-0141 |
| (홈페이지) http://www.hyundaibioscienc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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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성 명)최동수 |
| (전 화)070-7008-0141 |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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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발행일자 | 2026년 06월 23일 | |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4.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23일 | | | |
| 5. 행사자 지정 또는 양도 여부 | 행사자 지정 | | | |
| 6. 전환사채매수 선택권 행사자 지정내역 (양도내역) | 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양도)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 | 1,166,690,000 | | |
|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B) | 10,000,000,000 | | | |
| 지정비율(%) (A/B) | 11.6669 | | | |
| 7. 행사자 지정일(양도일자) | 2026년 06월 23일 | | | |
| 8. 행사자 지정대가 (양도금액) | 금액(원) | - | | |
| 산정근거 | - | | | |
| 9. 행사자 지정대가(양도대금) 수령(예정)일 | - | | | |
| 10.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10,201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 주식수 | 114,368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0.12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23일 | | |
| 종료일 | 2029년 05월 23일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23일)로부터 15개월까지(2027년 09월 23일)는 매 1개월의 23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11.6669%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매매 종료일(2027년 09월 23일)까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11.6669%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거나,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인수인이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게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 제4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라.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4.0%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며,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사채의 매매와 관련된 비용(제세공과금 포함하되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포함하지 않음)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콜옵션 행사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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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7-06-03 | 2027-06-14 | 2027-06-23 | 104.0604% |
| 2차 | 2027-07-03 | 2027-07-13 | 2027-07-23 | 104.3996% |
| 3차 | 2027-08-03 | 2027-08-13 | 2027-08-23 | 104.7503% |
| 4차 | 2027-09-03 | 2027-09-13 | 2027-09-23 | 105.1010% |
마.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각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4호의 매매금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사채를 이체하는 방식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인도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각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지정대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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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지정일(양도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선택권 양도 또는행사자가 지정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 (원) | 지정대가(양도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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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씨앤팜 | 최대주주 본인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 | <이전 6개월('26.1~6월) 거래내역>- 매입(원재료) : 9,600,000원- 매출 : 21,600,000원<이후 6개월 거래계획(예정)>- 매출 : 21,600,000원- 매입(원재료) : 미정(생산현황에 따라 변동) | 998,690,000 | - | - |
| 김연진 | 최대주주의최대주주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50,000 | - | - |
| 진근우 | 회사의대표이사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 | - | 4,990,000 | - | - |
| 조용호 | 회사의감사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 | - | 5,160,000 | - | - |
|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주) | 회사의관계회사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 | <이전 6개월('26.1~6월) 거래내역>- 매출 : 105,800,000원- 매입(임상 위탁) : 139,147,346원<이후 6개월 거래계획(예정)>- 매출 : 70,800,000원- 매입(임상 위탁) : 133,550,000원 (진행 단계에 따라 변동 가능) | 147,800,000 | - | - |
| 【대상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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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명 | 최대주주와의관계 | 전환사채 발행당시보유 주식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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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비율(%) | 수량 | 비율(%) | | | |
| (주)씨앤팜 | 최대주주 본인 | 9,637,930 | 9.99 | 97,901 | 9.99 | - |
| 김연진 | 최대주주의최대주주 | 97,030 | 0.10 | 985 | 0.10 | - |
| 진근우 | 회사의 대표이사 | 48,236 | 0.05 | 489 | 0.05 | - |
| 조용호 | 회사의 감사 | 49,882 | 0.05 | 505 | 0.05 | - |
|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주) | 회사의 관계회사 | 1,426,394 | 1.48 | 14,488 | 1.48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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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씨앤팜 | 90 | 정현범 | 0 | - | - | 김연진 | 2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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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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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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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87,568 | 매출액 | 67 |
| 부채총계 | 81,129 | 당기순손익 | -7,042 |
| 자본총계 | 6,439 |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 길인 |
| 자본금 | 1,568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