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하이젠알앤엠 주식회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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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년 06 월 08 일 |
| 권 유 자: | 성 명: 하이젠알앤엠(주)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3번길 57(성산동)전화번호: 02-761-8201 |
| 작 성 자: | 성 명: 이영열부서 및 직위: 기획/자금팀 부장전화번호: 02-761-8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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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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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하이젠알앤엠(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06.08 | 라. 주주총회일 | 2026.06.23 |
| 마. 권유 시작일 | 2026.06.12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의결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아이알큐더스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jujupass.co.kr/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감사의선임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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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젠알앤엠(주) | 보통주 | 1,854,900 | 6.01 | 본인 | 자기주식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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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노코프 | 최대주주,주1) | 보통주 | 8,000,000 | 25.90 | 최대주주 | - |
| 일신방직(주) | 주2) | 보통주 | 7,000,000 | 22.66 | 주2) | - |
| (주)다노인터내셔널 | 주3) | 보통주 | 3,530,000 | 11.43 | 주3) | - |
| 김재학 | 대표이사 | 보통주 | 2,090,000 | 6.77 | 대표이사 | - |
| 김혜숙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50,000 | 2.43 | 특수관계인 | - |
| 김수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00,000 | 1.94 | 특수관계인 | - |
| 김인숙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48,000 | 0.81 | 특수관계인 | - |
| 석경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9,000 | 0.49 | 특수관계인 | - |
| 석남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0,000 | 0.49 | 특수관계인 | - |
| 계 | - | 22,517,000 | 72.90 | - | - | |
| 주1) | 김재학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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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김재학 대표이사의 배우자 김혜숙의 형제 김영호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 |
| 주3) | 김재학 대표이사의 자녀 김우진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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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열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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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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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 2026.06.12 | 2026.06.22 | 2026.06.23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하이젠알앤엠(주)의 2026년 임시주주총회 (2026년 6월 23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2026년 5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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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2026년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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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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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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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22 기계진흥회관 신관 2층 하이젠알앤엠(주) 기획/자금팀(우편번호 07238) ·전화번호 : 02-761-8201-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6월 12일 ~ 2026년 6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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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6월 23일 오전 0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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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3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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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6월 12일 오전 9시 ~2026년 6월 22일 오후 5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아이알큐더스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jujupass.co.kr/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가능)- 수정 동의안 처리: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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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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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12조의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사유 규정을 신설함. |
| 제2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상법 반영 |
| 제32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10명 이내)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둘 수 있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32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10명 이내)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둘 수 있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개정상법 반영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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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수 | 1947.10.10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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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김윤수 | 한성학원이사 | 2007~2016 | The Bank of New York Mellon 한국대표 | 없음 |
| 2024~현재 | 한성학원 이사 |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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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본 후보자는 한국외환은행 상무,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회계와 경영전반을 감사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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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인서(김윤수).jpg 확인서(김윤수)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목적
-
임직원 보상 목적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성과보상제도(RSU) 행사시 자기주식 교부
-
경영상 목적의 달성 :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등
2.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2026년 3월 24일 현재]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취득방법 | 보유 또는 처분 대상 주식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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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배당가능이익 범위 이내 (직접 취득) | 1,854,900 | - |
-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처분목적
(단위 : 주)
| 구분 | 주식의 종류 | 취득방법 | 수량(주) | 보유 또는 처분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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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또는 처분 | 보통주 | 배당가능이익 범위 이내 (직접취득) | 1,854,900 | 신기술도입 및 재무구조개선 등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임직원 보상 |
3.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의 자기주식 현황
| 구분 | 주식의 종류 | 취득방법 | 보유개시시점(주1) | 예정처분시점(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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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보통주 | 배당가능이익 범위이내 | 1,854,900 | 0 |
|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 - | 29,033,100 | 30,888,000 |
| 발행주식 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 | - | 6.0% | 0.0% |
주1) 보유개시시점은 2026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2026. 3. 24)로 상정하였습니다.
주2) 예정처분시점과 처분수량은 신기술도입 및 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 달성과 임직원 보상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 예정된 보유기간 및 처분시기
당사는 임직원보상과 신기술도입 및 개발,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보유할 예정이며, 처분시기는 임직원 보상계획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일정과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