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거래계획보고서 6.0 하이젠알앤엠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
|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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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귀중 | | |
| 거래시작일(결제일) : | 2026.05.04 |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04.01 | |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04.01 |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의 특정증권등의 거래계획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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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 사 명 | 하이젠알앤엠(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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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회사코드 | 160190 |
| 발행주식 총수 | 30,888,000 | | |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 보고자 구분 | 국내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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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명칭) | 한 글 | 일신방직(주) | 한자(영문) | 日新紡織(株)ILSHIN SPINNING CO.,LTD.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116-81-40780 | | |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 | | |
| 발행회사와의관계 | 임원(등기여부) | - | 직위명 | - |
| 선임일 | - | 퇴임일 | - | |
| 주요주주 | 10%이상주주 | |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일신방직(주) | 부 서 | 경영관리부 총무팀 |
| 직 위 | 차장 | 전화번호 | 02-3774-**** | |
| 성 명 | 김병희 | 팩스번호 | 02-786-**** | |
| 이메일 주소 | *****@ilshin.kr | | | |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및 거래계획
가. 거래계획 제출시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상황
| 특정증권등의 내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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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이익참가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주수(주) | 비율(%) | | | | | | | | |
| 7,500,000 | - | - | - | - | - | - | - | 7,500,000 | 24.28 |
| A | B | C | D | E | F | G | H | | |
| I | | | | | | | | | |
| 발행주식 총수(J) | 주권외 특정증권등의 수(B+C+D+E+F+G+H=I) | 소유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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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A+I / J+I-(F+G+H)*] × 100 | 주권의 소유비율(A / J) × 100 | | |
| 30,888,000 | - | 24.28 | 24.28 |
-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분모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산정
나. 거래개시일 기준 직전 6개월간 세부거래내역
| 거래일(결제일) | 거래방법 | 특정증권등의종류 | 특정증권등의수(주식수) | 취득/처분단가(원)* | 거래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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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에 특정증권등의 수를 곱한금액을 의미
다. 거래계획
(1) 거래목적
| 거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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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및 신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
(2)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 거래개시일(결제일) | 거래종료일(결제일) | 거래기간 | 거래방법 | 특정증권등의종류 | 특정증권등의수(주식수)① | 취득/처분단가(원)② | 거래금액③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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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4 | 2026.05.29 | 26 | 시간외매매(-) | 보통주 | 2,500,000 | 32,425 | 81,062,500,000 |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거래방법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규정상 가격범위 또는 체결 가능성 등의 사유로 시간외 대량매매가 곤란한 경우 장외거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① 특정증권등의 수 : 주권인 경우 그 주식의 수를 의미하고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경우 특정증권등의 결제일에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을 의미(예시) CB의 경우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량, CB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인 CB의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량, 주식옵션의 경우 권리의 행사로 취득ㆍ처분이 가능한 주식의 수량)
② 취득/처분 단가 : 주권인 경우 그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고,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예시) CB의 경우 전환가액, CB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인 CB의 전환가액, 주식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권리행사가액을 기재)
③ 거래금액 : 특정증권등의 수(①)에 취득/처분단가(②)를 곱한 금액을 의미
| ※ 특정증권등의 수(①) 및 취득/처분 단가(②)는 보고자의 "예상 수량 및 단가"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고자는 법(§173의3③)에 따라 거래금액(③=단가×수량)의 70~130% 범위내에서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단가 및 거래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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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처분단가 산출근거
| 특정증권등의종류 | 취득/처분단가(원) | 취득/처분단가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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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32,425 | 거래계획보고서 제출 직전 3영업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에 예상할인율이 적용된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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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 예정 특정증권등에 관한 계약
| 특정증권등의종류 | 계약체결일 | 주요 계약의 내용(거래가격 및 거래수량의 산정기준, 취소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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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026.04.01 | - 거래가격 및 거래수량의 산정기준 : 거래계획보고서 제출 직전 3영업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에 예상할인율이 적용된 단가이므로 실제처분 단가는 달라질 수 있음.단,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범위(매매대금의 70% 내지 130%)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이나 수량을 거래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음- 취소사유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3에 따른 철회사유 발생시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당사자 간 서면 합의 또는 관련 계약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주요계약의 내용 : 2026년4월1일 본 거래와 관련하여 배타적ㆍ독점적 거래자문 약정을 체결하였고, 매수 상대방은 거래 자문사 또는 거래자문사가 지정하는 제3자(특수목적법인, 수탁(운용)사, 프라임브로커, 공동매수인 포함)로 예정되어 있음. 거래수량, 거래가격, 실행창구, 지정매수인 및 결제 확정조건은 추후 변경계약(거래확정서)에서 확정될 예정임.계약체결일은 본 계약 체결일(2026년4월1일)로 하며, 2차 변경계약을 확정계약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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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래규모 판단
| 특정증권등의수(주) | 취득/처분단가(원)* | 거래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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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개시일 기준직전 6개월간합산 거래내역 | - | - | - | - |
| 거래계획 | 2,500,000 | 32,425 | 81,062,500,000 | - |
| 합 계 | 2,500,000 | | 81,062,500,000 | - |
| P | | | |
| 발행주식 총수(J) | 거래 특정증권등의 수(P) | 특정증권등의 거래비율(%)(P / J+P*)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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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88,000 | 2,500,000 | 8.09 |
- 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분모(P)에서 제외
마. 거래계획 완료후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예상 소유상황
| 특정증권등의 내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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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이익참가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주수(주) | 비율(%) | | | | | | | | |
| 5,000,000 | - | - | - | - | - | - | - | 5,000,000 | 16.19 |
| A | B | C | D | E | F | G | H | | |
| I | | | | | | | | | |
| 발행주식 총수(J) | 주권외 특정증권등의 수(B+C+D+E+F+G+H=I) | 소유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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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A+I / J+I-(F+G+H)*] × 100 | 주권의 소유비율(A / J) × 100 | | |
| 30,888,000 | - | 5,000,000 | 16.19 |
-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분모(F+G+H)에서 제외하고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