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6.0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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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사유 :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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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 굵은 빨간색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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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5,3000원 ~ 6,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22,101,000,000원 ~ 25,020,000,000원-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1,042,500주~ 1,251,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697,800주 ~ 2,906,300주- 우리사주청약자 배정비율: 5.30%-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25.00% ~ 30.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64.70% ~ 69.70% | - 모집(매출)가액: 6,000원 - 모집(매출)총액: 25,020,000,000원 -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1,042,5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906,300주- 우리사주청약자 배정비율: 5.30%-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25.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69.70% |
| 요약정보 |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 1. 공모개요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2. 공모방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Ⅲ. 투자위험요소 | | |
| 2. 회사위험 - 너. 공모자금 사용에 관한 위험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 3. 기타위험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 3. 기타위험 - 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9) 정정 전 | (주9) 정정 후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주10) 정정 전 | (주10) 정정 후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1) 정정 전 | (주11) 정정 후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2) 비교기업 PER 산출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주12) 정정 전 | (주12) 정정 후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3) 정정 전 | (주13) 정정 후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4) 정정 전 | (주14)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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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보통주 | 4,170,000 | 500 | 5,300 | 22,101,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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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980,750 | 10,497,975,000 | 601,147,200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980,750 | 10,497,975,000 | 487,327,05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0 | 1,105,050,000 | 49,727,25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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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30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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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62,550주 | 331,515,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62,550주 | 331,515,000원 | |
| 합계 | 125,100주 | 663,030,000원 | |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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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주 | 110,505,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주 | 110,505,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41,700주 | 221,01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공동대표주관회사의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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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1,7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와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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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5,300원 기준입니다. 참고로, 공모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6,0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25,020,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 2026년 04월 28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 2026년 04월 28일(화) (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4월 27일(월)에 실시되며,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4월 27일(월)부터 2026년 04월 28일(화)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09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제출하여 2025년 12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기본 인수수수료)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로서 사무주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에 기본 인수수수료의 10%를 사무주관수수료로 지급하며, 동 사무주관수수료를 제외한 기본 인수수수료에 대하여 공동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와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에 인수회사별 총 인수 주식수(공모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합계 수량) 비율대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외에 공동대표주관회사를 대상으로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성과수수료가 1% 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6,000원 기준 의무인수수량 및 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각각 62,550주 및 375,300,000원입니다. |
| 주11)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5,300원 기준 125,1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2)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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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보통주 | 4,170,000 | 500 | 6,000 | 25,02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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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980,750 | 11,884,500,000 | 680,544,000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980,750 | 11,884,500,000 | 551,691,05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0 | 1,251,000,000 | 56,295,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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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30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62,550주 | 375,3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62,550주 | 375,300,000원 | |
| 합계 | 125,100주 | 750,600,000원 | |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주 | 125,1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주 | 125,1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41,700주 | 250,2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공동대표주관회사의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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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1,7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와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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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 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6,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 2026년 04월 28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 2026년 04월 28일(화) (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4월 27일(월)에 실시되며,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4월 27일(월)부터 2026년 04월 28일(화)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09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제출하여 2025년 12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기본 인수수수료)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로서 사무주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에 기본 인수수수료의 10%를 사무주관수수료로 지급하며, 동 사무주관수수료를 제외한 기본 인수수수료에 대하여 공동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와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에 인수회사별 총 인수 주식수(공모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합계 수량) 비율대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이 외에 공동대표주관회사를 대상으로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성과수수료가 1% 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11)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확정공모가액 하단 6,000원 기준 125,1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2)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방법
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17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948,800주 | 94.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 계 | 4,17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 우리사주조합에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5,300원주1) | 1,172,36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1,042,500주~ 1,251,000주 | 25.00%~30.00% | 5,525,250,000원~6,630,300,000원 | 주3), 주4) | |
| 기관투자자 | 2,697,800주~ 2,906,300주 | 64.70%~69.70% | 14,298,340,000원~15,403,390,000원 | 주5), 주6), 주7) | |
| 합계 | 4,170,000주 | 100.00% | 22,101,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 우리사주조합에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2)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948,800주 | 94.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170,000주 | 100.0% | - |
| 모집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5,300원주1) | 1,172,360,000원 | 우선배정 |
| 일반청약자 | 1,042,500주~ 1,251,000주 | 25.00%~30.00% | 5,525,250,000원~6,630,3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2,697,800주~ 2,906,300주 | 64.70%~69.70% | 14,298,340,000원~15,403,39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4,170,000주 | 100.00% | 22,101,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배정금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1,980,750주 | 47.50% | 5,300원 | 10,497,975,000월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1,980,750주 | 47.50% | 10,497,975,000원 |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208,500주 | 5.00% | 1,105,050,000원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417,000주 ~ 521,250주 | 5,300원 | 2,210,100,000원~ 2,762,625,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417,000주 ~ 521,250주 | 2,210,100,000원~ 2,762,625,000원 |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208,500주 | 1,105,050,000원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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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① |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
|---|
| ② |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3-2)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⑤ 신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유진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9)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유진투자증권 | 62,550주 | 5,300원 | 331,515,000원 | - |
| NH투자증권 | 62,550주 | 5,300원 | 331,515,000원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5,300원 ~ 6,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 공모방법
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17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948,800주 | 94.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 계 | 4,17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 우리사주조합에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6,000원 주1) | 1,327,20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1,042,500주 | 25.00% | 6,255,000,000원 | 주3), 주4) | |
| 기관투자자 | 2,906,300주 | 69.70% | 17,437,800,000원 | 주5), 주6), 주7) | |
| 합계 | 4,170,000주 | 100.00% | 25,02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 우리사주조합에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2)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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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948,800주 | 94.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170,000주 | 100.0% | - |
| 모집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6,000원주1) | 1,327,200,000원 | 우선배정 |
| 일반청약자 | 1,042,500주 | 25.00% | 6,255,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2,906,300주 | 69.70% | 17,437,8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4,170,000주 | 100.00% | 25,020,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배정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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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1,980,750주 | 47.50% | 6,000원 | 11,884,500,000월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1,980,750주 | 47.50% | 11,884,500,000원 |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208,500주 | 5.00% | 1,251,000,000원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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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417,000주 | 6,000원 | 2,502,000,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417,000주 | 2,502,000,000원 |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208,500주 | 1,251,000,000원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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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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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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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① |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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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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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3-2)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⑤ 신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8) |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9)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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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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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62,550주 | 6,000원 | 375,300,000원 | - |
| NH투자증권 | 62,550주 | 6,000원 | 375,300,000원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전략)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5,300원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은 코스모로보틱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2,697,800주 ~ 2,906,300주 | 64.70%~69.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4,17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1,042,500주~1,251,000주(25.0%~30.0%) 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후략) (주3) 정정 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전략)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5,300원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코스모로보틱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2,906,300주 | 69.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4,17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1,042,500주(25.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226 | 881 | 300 | 22 | - | 653 | 158 | 17 | - | 2,257 |
| 수량 | 393,775,000 | 1,156,881,000 | 348,423,000 | 62,931,000 | - | 927,054,000 | 385,345,000 | 39,087,000 | - | 3,313,496,000 |
| 경쟁률주2) | 135.49 | 398.06 | 119.89 | 21.65 | - | 318.98 | 132.59 | 13.45 | - | 1,140.11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2,697,800주~2,906,300주 중 2,906,3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2,906,3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7 | 2,167,000 | 16 | 17,140,000 | 15 | 19,897,000 | 2 | 5,723,000 | - | - | 16 | 13,167,000 | 8 | 21,590,000 | 12 | 34,872,000 | - | - | 76 | 114,556,000 |
| 밴드상단 | 186 | 322,524,000 | 783 | 996,754,000 | 285 | 328,526,000 | 20 | 57,208,000 | - | - | 603 | 831,527,000 | 150 | 363,755,000 | 5 | 4,215,000 | - | - | 2,032 | 2,904,509,000 |
| 밴드 상위 75% 초과~ 10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 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 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 10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33 | 69,084,000 | 82 | 142,987,000 | - | - | - | - | - | - | 34 | 82,360,000 | - | - | - | - | - | - | 149 | 294,431,000 |
| 합 계 | 226 | 393,775,000 | 881 | 1,156,881,000 | 300 | 348,423,000 | 22 | 62,931,000 | - | - | 653 | 927,054,000 | 158 | 385,345,000 | 17 | 39,087,000 | - | - | 2,257 | 3,313,496,0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6,000원 초과 | 76 | 3.37% | 114,556,000 | 3.46% |
| 6,000원 | 2,032 | 90.03% | 2,904,509,000 | 87.66% |
| 5,300원 초과 ~ 6,000원 미만 | - | 0.00% | - | 0.00% |
| 5,300원 | - | 0.00% | - | 0.00% |
| 5,300원 미만 | - | 0.00% | - | 0.00% |
| 가격미제시(관계인수인) | 149 | 6.60% | 294,431,000 | 8.89% |
| 합계 | 2,257 | 100.00% | 3,313,496,000 | 100.00% |
(다)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미확약 | 24 | 51,814,000 | 2,143 | 171 | 224,340,000 | 4,321 | 116 | 128,044,000 | 6,131 | 7 | 20,342,000 | 6,171 | - | - | - | 184 | 300,183,000 | 5,170 | 73 | 168,669,000 | 6,130 |
| 15일 확약 | 40 | 73,026,000 | 4,594 | 199 | 211,521,000 | 5,311 | 48 | 71,485,000 | 6,035 | 4 | 10,629,000 | 6,265 | - | - | - | 178 | 269,136,000 | 5,518 | 28 | 70,523,000 | 6,268 |
| 1개월 확약 | 26 | 44,662,000 | 4,796 | 145 | 226,683,000 | 5,345 | 38 | 37,274,000 | 6,030 | 10 | 29,060,000 | 6,000 | - | - | - | 113 | 153,051,000 | 5,772 | 30 | 75,844,000 | 6,000 |
| 3개월 확약 | 81 | 123,707,000 | 5,566 | 276 | 366,508,000 | 5,695 | 77 | 84,480,000 | 6,037 | 1 | 2,900,000 | 6,000 | - | - | - | 143 | 157,451,000 | 5,667 | 23 | 60,528,000 | 6,000 |
| 6개월 확약 | 55 | 100,566,000 | 5,976 | 90 | 127,829,000 | 5,590 | 21 | 27,140,000 | 6,000 | - | - | - | - | - | - | 35 | 47,233,000 | 5,805 | 4 | 9,781,000 | 8,372 |
| 합 계 | 226 | 393,775,000 | 4,953 | 881 | 1,156,881,000 | 5,278 | 300 | 348,423,000 | 6,068 | 22 | 62,931,000 | 6,100 | - | - | - | 653 | 927,054,000 | 5,487 | 158 | 385,345,000 | 6,166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미확약 | 1 | 310,000 | 6,000 | - | - | - | 576 | 893,702,000 | 5,123 |
| 15일 확약 | 3 | 999,000 | 6,000 | - | - | - | 500 | 707,319,000 | 5,5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362 | 566,574,000 | 5,584 |
| 3개월 확약 | 1 | 2,906,000 | 6,000 | - | - | - | 602 | 798,480,000 | 5,731 |
| 6개월 확약 | 12 | 34,872,000 | 7,000 | - | - | - | 217 | 347,421,000 | 5,983 |
| 합 계 | 17 | 39,087,000 | 6,892 | - | - | | 2,257 | 3,313,496,000 | 5,519 |
| 주)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코스모로보틱스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 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17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5,300원 | |
| 확정가액 | 주2)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2,101,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2) | | |
| 청약단위 | 주3) | |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종료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8일 (화) |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8일 (화) |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
| 일반투자자 | 50% | | |
| 납입기일 | 2026년 04월 30일 (목)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4 |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주1) | 청약기일: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의「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3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4월 30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30일 08:00 ~ 13:00 사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3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NH투자증권㈜ 본ㆍ지점, 유안타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4월 30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9일(수)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4월 30일(목)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NH투자증권㈜ 본ㆍ지점, 유안타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점 내방 | 3천원 |
|---|
| 온라인 (HTS/MTS/WEB) | 2천원 |
| ARS | 2천원 |
| 유선 | 3천원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 |
| 청약채널 | 영업점 내방 | ○ |
| 온라인 (HTS/MTS/WEB) | ○ | |
| ARS | ○ | |
| 유선 | ○ | |
| 개인별 청약한도 | 최고청약한도의 100%: 40,000주 ~ 52,000주(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기준시 청약수수료 면제) | |
| 배정 및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 청약수수료 |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가 부과됨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 청약한도 | 자격 요건 | | | |
|---|
| 온라인 | 오프라인 | 구분 | 설명 | 추가 혜택 |
| 300% | 직전 월말 연금자산 | 1억원 이상 | - | |
| 250% |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 3억원 이상 | 직전월말 연금자산1천만원 이상 보유시+50%p 한도 상향 | |
| 200% | 150% | 1억원 이상 | | |
| 150% | 100% | 3천만원 이상 | | |
| 100% | 불가 | 3천만원 미만 | | |
| (주1) | * 자산평잔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잔예) 청약일이 2025년 11월 25일 ~ 11월 26일이라고 가정할 때, 2025년 8월, 9월, 10월의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산정함 |
|---|
| (주2) | * 연금자산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잔 (IRP+DC+개인연금저축 합산) |
| 구분 | 고객등급 | |
|---|
| 탑클래스/골드 | 로얄/그린/블루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
| 구분 | 나무멤버스 가입여부 | |
|---|
| 나무멤버스 가입 | 나무멤버스 미가입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건당 2,000원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 ※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 보유 고객※ 비대면 개설 및 은행연계 개설 계좌-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별도 제한 없음)단, 비대면 미성년자 개설 계좌는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한도및 우대기준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3,000주17,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9,500주25,500주(150%), 26,000주34,000주(200%), 32,500주42,500주(250%), 39,000주~51,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수수료 | - QV 이용 고객 - 나무(namuh)증권 이용고객 청약 수수료는 환불일에 환불금에서 후불 징수되며,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환불금이 없는 경우 청약계좌에서 출금 처리되며, 청약 계좌에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이 발생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구분 | 청약매체 | 청약한도 |
|---|
| 우대 | 온라인 | 일반청약한도의 200% |
| 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150% | |
| 일반A | 온라인 | 일반청약한도의 100% |
| 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70% | |
| 일반B | 온라인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50% |
| 구 분 | 청약자격 |
|---|
| 청약자격기준 | ■ 청약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보유 고객 |
| 청약매체 | ■ 온라인 청약 : 인터넷, HTS, MTS, ARS, ATM■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방문 청약 |
| 청약한도 및우대고객기준 | ■ 청약한도 : 고객 등급별/청약매체별 차등적용 ■ 우대고객기준- 당사 고객우대구분 정기산정 기준 프라임실버 이상 고객(플래티넘, 프라임골드, 프라임실버), 프리패스 기준은 제외- 일정 자산규모(연 평균 예탁자산) 충족 시 해당 고객우대구분으로 산정됨 (자산평가 : 10만원 당 1점(자산 최대 인정금액 4억원, Max 4천점), 수익평가 1만원 당 8점, 등급 급락 방지를 위한 기본점수 지급(직전 등급 기준점수*20%), 플래티넘 : 5,000점 이상, 프라임골드 : 1,000점 이상, 프라임실버 : 100점 이상, 프라임그린 : 100점 미만)※ 수익기여도 및 거래기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공모주청약 우대 기준인 고객우대구분 정기산정은 당사 홈페이지(www.myasset.com) 및 티레이더 내 개인정보 조회/변경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객기준- 일반A 고객 : 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중 청약일(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1천만원 이상 충족 고객- 일반B 고객 : 우대 및 일반A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 청약수수료 | ■ 우대고객 - 오프라인 / 온라인청약 : 청약수수료 없음■ 일반고객(일반A / 일반B) - 오프라인 청약 : 3,000원 / 온라인청약 : 3,000원 (단, 미배정 시 면제)■ 수수료 징수 방법- 환불일 환불계좌에서 후불 징수 (단, 청약 미배정 시 면제, 청약 매체 무관)- 청약시점 고객 우대 등급에 따라 부과- 환불금이 없는 경우 및 은행계좌를 환불계좌로 지정한 경우 입고계좌에서 출금(단, 청약계좌에 출금 가능금액 부족 시 기타대여금 처리)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청약결과배정방법 |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하는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에 따른 단수주는 5사6입에 따른 안분배정 등의 합리적인 원칙을 통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배정물량을 안분배정후 최종 잔여주식은 추첨을 통해 재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1)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유안타증권(주)를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6년 4월 30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2026년 4월 29일)에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출금 동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균등배정 추가납입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16:00시- 추가납입 출금 동의한 고객만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
| 유진투자증권㈜ | 417,000주 ~ 521,250주 | 40,000주 ~ 52,000주 | 50% |
| 주)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52,0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유진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NH투자증권㈜ | 417,000주 ~ 521,250주 | 주) | 50% |
| 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3,000주17,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9,500주25,500주(150%), 26,000주34,000주(200%), 32,500주42,500주(250%), 39,000주~51,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주) | 10,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 단위는 2,00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른 청약단위에 대한 청약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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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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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증권(주) | 208,500주 | 주) | 50% |
| 주) | 유안타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0,000주 (온라인, 200%) 15,000주 (오프라인, 150%)□ 일반고객A의 청약한도 : 10,000주 (온라인, 100%) 7,000주 (오프라인, 70%)□ 일반고객B의 청약한도 : 5,000주 (온라인,오프라인 50%)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1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5.30%(221,2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4.70% ~ 69.70% (2,697,800주 ~ 2,906,3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1,042,500주 ~ 1,251,000주)를 배정합니다.(중략)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코스모로보틱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521,250주 ~ 625,500주 이상입니다.(후략) (주4)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17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5,300원 | |
| 확정가액 | 6,000원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2,101,000,000원 | |
| 확정가액 | 25,020,000,000원 | | |
| 청약단위 | 주3) | |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종료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8일 (화) |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8일 (화) |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
| 일반투자자 | 50% | | |
| 납입기일 | 2026년 04월 30일 (목)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4 |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주1) | 청약기일: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의「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3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4월 30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30일 08:00 ~ 13:00 사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3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NH투자증권㈜ 본ㆍ지점, 유안타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4월 30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9일(수)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4월 30일(목)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NH투자증권㈜ 본ㆍ지점, 유안타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점 내방 | 3천원 |
|---|
| 온라인 (HTS/MTS/WEB) | 2천원 |
| ARS | 2천원 |
| 유선 | 3천원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 |
| 청약채널 | 영업점 내방 | ○ |
| 온라인 (HTS/MTS/WEB) | ○ | |
| ARS | ○ | |
| 유선 | ○ | |
| 개인별 청약한도 | 최고청약한도의 100%: 40,000주(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기준시 청약수수료 면제) | |
| 배정 및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 청약수수료 |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가 부과됨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 청약한도 | 자격 요건 | | | |
|---|
| 온라인 | 오프라인 | 구분 | 설명 | 추가 혜택 |
| 300% | 직전 월말 연금자산 | 1억원 이상 | - | |
| 250% |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 3억원 이상 | 직전월말 연금자산1천만원 이상 보유시+50%p 한도 상향 | |
| 200% | 150% | 1억원 이상 | | |
| 150% | 100% | 3천만원 이상 | | |
| 100% | 불가 | 3천만원 미만 | | |
| (주1) | * 자산평잔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잔예) 청약일이 2025년 11월 25일 ~ 11월 26일이라고 가정할 때, 2025년 8월, 9월, 10월의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산정함 |
|---|
| (주2) | * 연금자산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잔 (IRP+DC+개인연금저축 합산) |
| 구분 | 고객등급 | |
|---|
| 탑클래스/골드 | 로얄/그린/블루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
| 구분 | 나무멤버스 가입여부 | |
|---|
| 나무멤버스 가입 | 나무멤버스 미가입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건당 2,000원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 ※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 보유 고객※ 비대면 개설 및 은행연계 개설 계좌-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별도 제한 없음)단, 비대면 미성년자 개설 계좌는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한도및 우대기준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3,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9,500주(150%), 26,000주(200%), 32,500주(250%), 39,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수수료 | - QV 이용 고객 - 나무(namuh)증권 이용고객 청약 수수료는 환불일에 환불금에서 후불 징수되며,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환불금이 없는 경우 청약계좌에서 출금 처리되며, 청약 계좌에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이 발생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구분 | 청약매체 | 청약한도 |
|---|
| 우대 | 온라인 | 일반청약한도의 200% |
| 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150% | |
| 일반A | 온라인 | 일반청약한도의 100% |
| 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70% | |
| 일반B | 온라인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50% |
| 구 분 | 청약자격 |
|---|
| 청약자격기준 | ■ 청약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보유 고객 |
| 청약매체 | ■ 온라인 청약 : 인터넷, HTS, MTS, ARS, ATM■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방문 청약 |
| 청약한도 및우대고객기준 | ■ 청약한도 : 고객 등급별/청약매체별 차등적용 ■ 우대고객기준- 당사 고객우대구분 정기산정 기준 프라임실버 이상 고객(플래티넘, 프라임골드, 프라임실버), 프리패스 기준은 제외- 일정 자산규모(연 평균 예탁자산) 충족 시 해당 고객우대구분으로 산정됨 (자산평가 : 10만원 당 1점(자산 최대 인정금액 4억원, Max 4천점), 수익평가 1만원 당 8점, 등급 급락 방지를 위한 기본점수 지급(직전 등급 기준점수*20%), 플래티넘 : 5,000점 이상, 프라임골드 : 1,000점 이상, 프라임실버 : 100점 이상, 프라임그린 : 100점 미만)※ 수익기여도 및 거래기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공모주청약 우대 기준인 고객우대구분 정기산정은 당사 홈페이지(www.myasset.com) 및 티레이더 내 개인정보 조회/변경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객기준- 일반A 고객 : 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중 청약일(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1천만원 이상 충족 고객- 일반B 고객 : 우대 및 일반A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 청약수수료 | ■ 우대고객 - 오프라인 / 온라인청약 : 청약수수료 없음■ 일반고객(일반A / 일반B) - 오프라인 청약 : 3,000원 / 온라인청약 : 3,000원 (단, 미배정 시 면제)■ 수수료 징수 방법- 환불일 환불계좌에서 후불 징수 (단, 청약 미배정 시 면제, 청약 매체 무관)- 청약시점 고객 우대 등급에 따라 부과- 환불금이 없는 경우 및 은행계좌를 환불계좌로 지정한 경우 입고계좌에서 출금(단, 청약계좌에 출금 가능금액 부족 시 기타대여금 처리)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청약결과배정방법 |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하는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에 따른 단수주는 5사6입에 따른 안분배정 등의 합리적인 원칙을 통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배정물량을 안분배정후 최종 잔여주식은 추첨을 통해 재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1)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유안타증권(주)를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6년 4월 30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2026년 4월 29일)에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출금 동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균등배정 추가납입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16:00시- 추가납입 출금 동의한 고객만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
| 유진투자증권㈜ | 417,000주 | 40,000주 | 50% |
| 주)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40,0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유진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초일 전일까지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NH투자증권㈜ | 417,000주 | 주) | 50% |
| 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3,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9,500주(150%), 26,000주(200%), 32,500주(250%), 39,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주) | 10,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 단위는 2,00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른 청약단위에 대한 청약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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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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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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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증권(주) | 208,500주 | 주) | 50% |
| 주) | 유안타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0,000주 (온라인, 200%) 15,000주 (오프라인, 150%)□ 일반고객A의 청약한도 : 10,000주 (온라인, 100%) 7,000주 (오프라인, 70%)□ 일반고객B의 청약한도 : 5,000주 (온라인,오프라인 50%)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1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5.30%(221,2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9.70%(2,906,3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1,042,500주)를 배정합니다.(중략)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코스모로보틱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521,250주입니다.(후략) (주5) 정정 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주2) |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기명식 보통주1,980,750주(47.5%) | 10,497,975,000원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기명식 보통주1,980,750주(47.5%) | 10,497,975,000원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 기명식 보통주208,500주(5.0%) | 1,105,05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유진투자증권 | 487,327,050 | 인수회사별 인수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4.5%(기본수수료 5%의 9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NH투자증권 | 487,327,05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
| 유안타증권 | 49,727,25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주3) | | |
| 사무주관수수료 | 유진투자증권 | 113,820,150 | 인수금액의(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 0.5%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주2)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유진투자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 1% 범위 내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NH투자증권 | (주1) | - | - | (주3)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공동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1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50,000,000원 |
|---|
| 주1)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5,300원 ~ 6,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
| 주3) |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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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증권의 종류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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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62,550주 | 5,300원 | 331,515,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62,550주 | 331,515,000원 | | | |
| 합계 | - | 125,100주 | - | 663,03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5,300원 ~ 6,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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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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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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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0,850주 | 110,505,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20,850주 | 110,505,000원 | | |
| 주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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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1,7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후략) (주5) 정정 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주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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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명칭 | 주소 |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기명식 보통주1,980,750주(47.5%) | 11,884,500,000원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기명식 보통주1,980,750주(47.5%) | 11,884,500,000원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 기명식 보통주208,500주(5.0%) | 1,251,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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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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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유진투자증권 | 551,691,000 | 인수회사별 인수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4.5%(기본수수료 5%의 9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NH투자증권 | 551,691,00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
| 유안타증권 | 56,295,00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주3) | | |
| 사무주관수수료 | 유진투자증권 | 128,853,000 | 인수금액의(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 0.5%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주2)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유진투자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 1% 범위 내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NH투자증권 | (주1) | - | - | (주3)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공동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1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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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
| 주3) |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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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증권의 종류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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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62,550주 | 6,000원 | 375,3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62,550주 | 375,300,000원 | | | |
| 합계 | - | 125,100주 | - | 750,6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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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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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0,850주 | 125,1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20,850주 | 125,100,000원 | | |
| 주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1,7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후략) (주6) 정정 전
| 너. 공모자금 사용에 관한 위험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약 215억 원(희망공모가액 하단 5,300원 기준)으로 예상되며, 당사는 동 자금을 향후 3년간 미국 Home Use 시장 진출을 위한 주력 제품(BAM-K, BAM-T)의 FDA 인증 획득 및 차세대 파이프라인(COSuit, COSaver)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핵심 부품 내재화를 위한 가공 설비(CNC 등)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해외 인증 일정의 지연, 신제품 개발 차질 또는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인해 자금 집행 시기가 조정되거나 당초 기대한 투자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215억원(발행 제비용 제외)이며, 동 공모자금은 향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시설자금, 연구개발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V.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185 | 726 | 89 | 2,000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260 | 5,920 | 4,720 | 15,900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695 | 960 | 1,345 | 3,000 |
| 기타자금 | 252 | - | - | 252 | |
| 합계 | 7,392 | 7,606 | 6,154 | 21,152 | |
| 주1)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5,3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주력 제품군인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인증 획득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Home Use 시장 진출을 위한 소아용(BAM-T, BAM-K) 및 개인용(EA Personal) 웨어러블 로봇의 제품 개발과 FDA 인증 절차를 추진하고, 관련 클라우드 플랫폼(ExoCloud)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공모자금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 및 신규 라인업 확장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핵심 부품의 내재화를 위해 가공 설비(CNC, 5축 가공기 등)를 도입하여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차세대 파이프라인인 보행보조 로봇 'COSuit' 및 산업용 로봇 'COSaver'의 상용화 개발을 통해 B2C 및 산업용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모자금의 조달 및 사용 계획은 당사의 주요 제품 개발과 글로벌 사업화 추진을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연구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외 인증(FDA 등) 일정, 신제품 개발 진행 상황, 환율 및 시장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 시점 및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 너. 공모자금 사용에 관한 위험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약 215억 원(희망공모가액 하단 5,300원 기준)으로 예상되며, 당사는 동 자금을 향후 3년간 미국 Home Use 시장 진출을 위한 주력 제품(BAM-K, BAM-T)의 FDA 인증 획득 및 차세대 파이프라인(COSuit, COSaver)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핵심 부품 내재화를 위한 가공 설비(CNC 등)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해외 인증 일정의 지연, 신제품 개발 차질 또는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인해 자금 집행 시기가 조정되거나 당초 기대한 투자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244억원(발행 제비용 제외)이며, 동 공모자금은 향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시설자금, 연구개발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V.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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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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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342 | 822 | 101 | 2,265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958 | 6,706 | 5,347 | 18,011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787 | 1,087 | 1,524 | 3,398 |
| 기타자금 | 697 | - | - | 697 | |
| 합계 | 8,784 | 8,616 | 6,971 | 24,371 | |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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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주력 제품군인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인증 획득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Home Use 시장 진출을 위한 소아용(BAM-T, BAM-K) 및 개인용(EA Personal) 웨어러블 로봇의 제품 개발과 FDA 인증 절차를 추진하고, 관련 클라우드 플랫폼(ExoCloud)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공모자금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 및 신규 라인업 확장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핵심 부품의 내재화를 위해 가공 설비(CNC, 5축 가공기 등)를 도입하여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차세대 파이프라인인 보행보조 로봇 'COSuit' 및 산업용 로봇 'COSaver'의 상용화 개발을 통해 B2C 및 산업용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모자금의 조달 및 사용 계획은 당사의 주요 제품 개발과 글로벌 사업화 추진을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연구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외 인증(FDA 등) 일정, 신제품 개발 진행 상황, 환율 및 시장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 시점 및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32,108,906주 중 32.43%에 해당하는 10,413,804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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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당사의 총 상장예정주식수는 32,108,906주이며 이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13,039,830주(공모 후 지분율 40.61%)는 코스닥시장규정 제26조1항제1호에 의거한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일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12,100,947주(공모 후 지분율 37.69%)에 대하여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5% 이상 소유주주 중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제2호는 보유 주식 중 285,000주, 1,955,004주, 182,496주(공모 후 지분율 0.89%, 6.09%, 0.5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 및 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와 신용보증기금은 보유 주식 중 각각 1,820,550주, 1,043,000주(공모 후 지분율 5.67%, 3.25%)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소유주주 중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와 지티로보개인투자조합1호는 보유 주식 중 각각 589,818주, 391,000주(공모 후 지분율 1.84%, 1.22%)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1% 이상 소유주주 중 Ilya Chekh 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BEREZIY IVAN는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미등기임원 보유 주식 93,300주(공모 후 지분율 0.29%)는 한국증권금융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잔여 의무보유기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직원 보유 주식 중 130,700주(공모 후 지분율 0.41%)는「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소액주주 중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에이스엔엘씨신기술투자조합2호, 에이스리딩신기술투자조합2호, 제이피에스시흥창업투자펀드는 보유 주식 중 각각 170,000주, 170,000주, 85,000주, 85,000주, 64,385주(공모 후 지분율 0.53%, 0.53%, 0.26%, 0.26%, 0.20%)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1개월, 2개월, 3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방창주, 김대영, 최문택 및 계열회사 직원 13인은 보유 주식 총 134,542주(공모 후 지분율 0.42%)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그 외 개인투자자 8인의 보유 주식 154,904주(공모 후 지분율 0.48%)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1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인 125,100주(상장예정주식 기준 지분율 0.39%)를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상기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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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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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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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공모전 | 공모후 | 매각제한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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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 최대주주등 | (주)코스모앤컴퍼니 | 최대주주 | 보통주 | 5,853,248 | 21.04% | 5,853,248 | 18.23% | 5,853,248 | 18.23% | - | 0.00% | 3년 | 주1) |
| 허경수 | 최상위 지배주주 | 보통주 | 1,766,701 | 6.35% | 1,766,701 | 5.50% | 1,766,701 | 5.50% | - | 0.00% | 3년 | | |
| ASI |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602,335 | 2.17% | 602,335 | 1.88% | 602,335 | 1.88% | - | 0.00% | 3년 | | |
| ㈜디투에스원파트너스 |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507,000 | 1.82% | 507,000 | 1.58% | 507,000 | 1.58% | - | 0.00% | 3년 | | |
| 오주영 | 각자 대표이사1 | 보통주 | 3,288,023 | 11.82% | 3,288,023 | 10.24% | 3,288,023 | 10.24% | - | 0.00% | 3년 | | |
| 강곤 | 각자 대표이사2 | 보통주 | 80,000 | 0.29% | 80,000 | 0.25% | 80,000 | 0.25% | - | 0.00% | 3년 | | |
| 씨디콤코리아㈜ | 오주영 대표이사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3,640 | 0.01% | 3,640 | 0.01% | 3,640 | 0.01% | - | 0.00% | 3년 | | |
| 김승훈 | 특수관계인(당사 등기 임원) | 보통주 | 50,490 | 0.18% | 50,490 | 0.16% | 50,490 | 0.16% | - | 0.00% | 1년 | 주2) | |
| 나인글로벌인베스트먼트㈜ | 관계회사 | 보통주 | 282,575 | 1.02% | 282,575 | 0.88% | 282,575 | 0.88% | - | 0.00% | 1년 | | |
| BEREZIY EKATERIN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461,441 | 1.66% | 461,441 | 1.44% | 461,441 | 1.44% | - | 0.00% | 1년 | | |
| PETRUSHENKO ANN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42,138 | 0.15% | 42,138 | 0.13% | 42,138 | 0.13% | - | 0.00% | 1년 | | |
| RODYGIN MSTISLAV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17,000 | 0.06% | 17,000 | 0.05% | 17,000 | 0.05% | - | 0.00% | 1년 | | |
| ABRONOVA NATALI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2,539 | 0.01% | 2,539 | 0.01% | 2,539 | 0.01% | - | 0.00% | 1년 | | |
| 이근석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년 | | |
| 조공근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7,500 | 0.03% | 7,500 | 0.02% | 7,500 | 0.02% | - | 0.00% | 1년 | | |
| 허감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8,000 | 0.03% | 8,000 | 0.02% | 8,000 | 0.02% | - | 0.00% | 1년 | | |
| 신동구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년 | | |
| 김두영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8,000 | 0.03% | 8,000 | 0.02% | 8,000 | 0.02% | - | 0.00% | 1년 | | |
| 강태호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김건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1,800 | 0.01% | 1,800 | 0.01% | 1,800 | 0.01% | - | 0.00% | 1년 | | |
| 안중환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이한구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이용창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4,000 | 0.01% | 4,000 | 0.01% | 4,000 | 0.01% | - | 0.00% | 1년 | | |
| 박득규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3,000 | 0.01% | 3,000 | 0.01% | 3,000 | 0.01% | - | 0.00% | 1년 | | |
| 정창운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차순신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이민규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최영섭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김진경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김성우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400 | 0.02% | 5,400 | 0.02% | 5,400 | 0.02% | - | 0.00% | 1년 | | |
| 최대주주등 소계 | 보통주 | 13,039,830 | 46.88% | 13,039,830 | 40.61% | 13,039,830 | 40.61% | - | 0.00% | - | | | |
| 5% 이상 주요주주 |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850,000 | 10.25% | 2,850,000 | 8.88% | 285,000 | 0.89% | 427,500 | 1.33% | 1개월 | 주6) |
| 1,955,004 | 6.09% | 2개월 | 주5) | | | | | | | | | | |
| 182,496 | 0.57% | 3개월 | 주6) | | | | | | | | | | |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141,823 | 7.70% | 2,141,823 | 6.67% | 1,820,550 | 5.67% | 321,273 | 1.00% | 1개월 | 주6) | |
| 신용보증기금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490,000 | 5.36% | 1,490,000 | 4.64% | 1,043,000 | 3.25% | 447,000 | 1.39% | 1개월 | 주6) | |
| 5%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6,481,823 | 23.30% | 6,481,823 | 20.19% | 5,286,050 | 16.46% | 1,195,773 | 3.72% | - | | | |
| 1% 이상 주요주주 | Ilya Chekh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727,683 | 2.62% | 727,683 | 2.27% | 727,683 | 2.27% | - | 0.00% | 1년 | 주3) |
|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693,903 | 2.49% | 693,903 | 2.16% | 69,390 | 0.22% | 104,085 | 0.32% | 1개월 | 주6) | |
| 0.00% | 475,994 | 1.48% | 2개월 | 주5) | | | | | | | | | |
| 0.00% | 44,434 | 0.14% | 3개월 | 주6) | | | | | | | | | |
| KARTYSHOV SERGEI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463,859 | 1.67% | 463,859 | 1.44% | - | 0.00% | 463,859 | 1.44% | - | | |
| 지티로보개인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460,000 | 1.65% | 460,000 | 1.43% | 46,000 | 0.14% | 69,000 | 0.21% | 1개월 | 주6) | |
| 0.00% | 315,545 | 0.98% | 2개월 | 주5) | | | | | | | | | |
| 0.00% | 29,455 | 0.09% | 3개월 | 주6)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93,300 | 0.34% | 93,300 | 0.29% | 93,300 | 0.29% | - | 0.00% | 예탁일로부터 1년 | 주8) | |
| 우리사주조합 | 직원 | 보통주 | 242,700 | 0.87% | 242,700 | 0.76% | 130,700 | 0.41% | 112,000 | 0.35% | 예탁일로부터 1년 | 주9) | |
| BEREZIY IVAN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345,390 | 1.24% | 345,390 | 1.08% | 345,390 | 1.08% | - | 0.00% | 1년 | 주7) | |
| 1%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3,026,835 | 10.88% | 3,026,835 | 9.43% | 2,277,891 | 7.09% | 748,944 | 2.33% | - | | | |
| 소액주주 |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00,000 | 0.72% | 200,000 | 0.62% | 20,000 | 0.06% | 30,000 | 0.09% | 1개월 | 주6) |
| 137,193 | 0.43% | 2개월 | 주5) | | | | | | | | | | |
| 12,807 | 0.04% | 3개월 | 주6) | | | | | | | | | | |
|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200,000 | 0.72% | 200,000 | 0.62% | 20,000 | 0.06% | 30,000 | 0.09% | 1개월 | 주6) | |
| 137,193 | 0.43% | 2개월 | 주5) | | | | | | | | | | |
| 12,807 | 0.04% | 3개월 | 주6) | | | | | | | | | | |
| 에이스엔엘씨신기술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00,000 | 0.36% | 100,000 | 0.31% | 10,000 | 0.03% | 15,000 | 0.05% | 1개월 | 주6) | |
| 68,597 | 0.21% | 2개월 | 주5) | | | | | | | | | | |
| 6,403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에이스리딩신기술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00,000 | 0.36% | 100,000 | 0.31% | 10,000 | 0.03% | 15,000 | 0.05% | 1개월 | 주6) | |
| 68,597 | 0.21% | 2개월 | 주5) | | | | | | | | | | |
| 6,403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제이피에스시흥창업투자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76,924 | 0.28% | 76,924 | 0.24% | 7,692 | 0.02% | 11,539 | 0.04% | 1개월 | 주6) | |
| 52,767 | 0.16% | 2개월 | 주5) | | | | | | | | | | |
| 4,926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방창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56,938 | 0.20% | 56,938 | 0.18% | 56,938 | 0.18% | - | 0.00% | 1년 | 주3) | |
| 김경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53,266 | 0.19% | 53,266 | 0.17% | 53,266 | 0.17% | - | 0.00% | 1개월 | 주6) | |
| 김대영 | 직원 | 보통주 | 42,844 | 0.15% | 42,844 | 0.13% | 42,844 | 0.13% | - | 0.00% | 1년 | 주3) | |
| 강선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26,689 | 0.10% | 26,689 | 0.08% | 26,689 | 0.08%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선영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7,793 | 0.06% | 17,793 | 0.06% | 17,793 | 0.06%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성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7,793 | 0.06% | 17,793 | 0.06% | 17,793 | 0.06%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석환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2,246 | 0.04% | 12,246 | 0.04% | 12,246 | 0.04% | - | 0.00% | 1개월 | 주6) | |
| 강채원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개월 | 주6) | |
| 강호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개월 | 주6) | |
| 최봉선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7,117 | 0.03% | 7,117 | 0.02% | 7,117 | 0.02% | - | 0.00% | 1개월 | 주6) | |
| 최문택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6,360 | 0.02% | 6,360 | 0.02% | 6,360 | 0.02% | - | 0.00% | 1년 | 주3) | |
| 계열회사 직원 13인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28,400 | 0.10% | 28,400 | 0.09% | 28,400 | 0.09% | - | 0.00% | 1년 | 주4) | |
| 기타 소액주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4,298,948 | 15.46% | 4,298,948 | 13.39% | - | 0.00% | 4,298,948 | 13.39% | - | - | |
| 소액주주 소계 | 보통주 | 5,265,318 | 18.93% | 5,265,318 | 16.40% | 864,831 | 2.69% | 4,400,487 | 13.70% | - | | | |
| 기존주주 소계 | 보통주 | 27,813,806 | 100.00% | 27,813,806 | 86.62% | 21,468,602 | 66.86% | 6,345,204 | 19.76% | -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일반공모)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3,948,800 | 12.30% | - | 0.00% | 3,948,800 | 12.30%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우리사주조합)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221,200 | 0.69% | 221,200 | 0.69% | - | 0.00% | 1년 | 주10) |
| 공모주주소계 | 보통주 | - | - | 4,170,000 | 12.99% | 221,200 | 0.69% | 3,948,800 | 12.30% | - | |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 | 125,100 | 0.39% | 125,100 | 0.39% | - | 0.00% | 1년 | 주11)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소계 | 보통주 | - | - | 125,100 | 0.39% | 125,100 | 0.39% | - | 0.00% | - | - | | |
| 합계 | 보통주 | 27,813,806 | 100.00% | 32,108,906 | 100.00% | 21,695,102 | 67.57% | 10,413,804 | 32.43% | - | - | | |
| 주1)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
|---|
| 주2)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보유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보유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해당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주로부터 양수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호예수 의무를 동일하게 승계합니다.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상기 규정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1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8) |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 우리사주조합 중 미등기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적용되며, 한국증권금융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잔여 의무보유기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9) |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중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은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 |
| 주10) |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221,2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125,1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규정상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10,413,804 | 32.43% |
|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 | 13,900,340 | 43.29% |
| 상장후 2개월뒤 유통가능 | 17,111,230 | 53.29% |
|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 17,541,661 | 54.63% |
|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 | 20,007,959 | 62.31% |
| 상장후 2년뒤 유통가능 | 20,007,959 | 62.31% |
| 상장후 3년뒤 유통가능 | 32,108,906 | 100.00% |
| 주1)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
| 주2) 우리사주조합 사전 배정분 중 직원이 보유한 주식의 의무예탁 종료일은 2026년 7월 20일임에 따라 예상 공모일정을 고려하여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물량에 반영하였습니다. |
|---|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32,108,906주 중 32.06%에 해당하는 10,294,004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금번 공모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당사의 총 상장예정주식수는 32,108,906주이며 이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13,039,830주(공모 후 지분율 40.61%)는 코스닥시장규정 제26조1항제1호에 의거한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일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12,100,947주(공모 후 지분율 37.69%)에 대하여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5% 이상 소유주주 중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제2호는 보유 주식 중 285,000주, 1,955,004주, 182,496주(공모 후 지분율 0.89%, 6.09%, 0.5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 및 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와 신용보증기금은 보유 주식 중 각각 1,820,550주, 1,043,000주(공모 후 지분율 5.67%, 3.25%)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소유주주 중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와 지티로보개인투자조합1호는 보유 주식 중 각각 589,818주, 391,000주(공모 후 지분율 1.84%, 1.22%)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1% 이상 소유주주 중 Ilya Chekh 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BEREZIY IVAN는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미등기임원 보유 주식 93,300주(공모 후 지분율 0.29%)는 한국증권금융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잔여 의무보유기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직원 보유 주식 중 130,700주(공모 후 지분율 0.41%)는「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소액주주 중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에이스엔엘씨신기술투자조합2호, 에이스리딩신기술투자조합2호, 제이피에스시흥창업투자펀드는 보유 주식 중 각각 170,000주, 170,000주, 85,000주, 85,000주, 64,385주(공모 후 지분율 0.53%, 0.53%, 0.26%, 0.26%, 0.20%)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1개월, 2개월, 3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방창주, 김대영, 최문택 및 계열회사 직원 13인은 보유 주식 총 134,542주(공모 후 지분율 0.42%)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그 외 개인투자자 8인의 보유 주식 154,904주(공모 후 지분율 0.48%)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1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인 125,100주(상장예정주식 기준 지분율 0.39%)를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상기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공모전 | 공모후 | 매각제한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 | | |
|---|
| 보유주식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 최대주주등 | (주)코스모앤컴퍼니 | 최대주주 | 보통주 | 5,853,248 | 21.04% | 5,853,248 | 18.23% | 5,853,248 | 18.23% | - | 0.00% | 3년 | 주1) |
| 허경수 | 최상위 지배주주 | 보통주 | 1,766,701 | 6.35% | 1,766,701 | 5.50% | 1,766,701 | 5.50% | - | 0.00% | 3년 | | |
| ASI |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602,335 | 2.17% | 602,335 | 1.88% | 602,335 | 1.88% | - | 0.00% | 3년 | | |
| ㈜디투에스원파트너스 |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507,000 | 1.82% | 507,000 | 1.58% | 507,000 | 1.58% | - | 0.00% | 3년 | | |
| 오주영 | 각자 대표이사1 | 보통주 | 3,288,023 | 11.82% | 3,288,023 | 10.24% | 3,288,023 | 10.24% | - | 0.00% | 3년 | | |
| 강곤 | 각자 대표이사2 | 보통주 | 80,000 | 0.29% | 80,000 | 0.25% | 80,000 | 0.25% | - | 0.00% | 3년 | | |
| 씨디콤코리아㈜ | 오주영 대표이사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3,640 | 0.01% | 3,640 | 0.01% | 3,640 | 0.01% | - | 0.00% | 3년 | | |
| 김승훈 | 특수관계인(당사 등기 임원) | 보통주 | 50,490 | 0.18% | 50,490 | 0.16% | 50,490 | 0.16% | - | 0.00% | 1년 | 주2) | |
| 나인글로벌인베스트먼트㈜ | 관계회사 | 보통주 | 282,575 | 1.02% | 282,575 | 0.88% | 282,575 | 0.88% | - | 0.00% | 1년 | | |
| BEREZIY EKATERIN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461,441 | 1.66% | 461,441 | 1.44% | 461,441 | 1.44% | - | 0.00% | 1년 | | |
| PETRUSHENKO ANN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42,138 | 0.15% | 42,138 | 0.13% | 42,138 | 0.13% | - | 0.00% | 1년 | | |
| RODYGIN MSTISLAV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17,000 | 0.06% | 17,000 | 0.05% | 17,000 | 0.05% | - | 0.00% | 1년 | | |
| ABRONOVA NATALI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2,539 | 0.01% | 2,539 | 0.01% | 2,539 | 0.01% | - | 0.00% | 1년 | | |
| 이근석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년 | | |
| 조공근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7,500 | 0.03% | 7,500 | 0.02% | 7,500 | 0.02% | - | 0.00% | 1년 | | |
| 허감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8,000 | 0.03% | 8,000 | 0.02% | 8,000 | 0.02% | - | 0.00% | 1년 | | |
| 신동구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년 | | |
| 김두영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8,000 | 0.03% | 8,000 | 0.02% | 8,000 | 0.02% | - | 0.00% | 1년 | | |
| 강태호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김건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1,800 | 0.01% | 1,800 | 0.01% | 1,800 | 0.01% | - | 0.00% | 1년 | | |
| 안중환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이한구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이용창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4,000 | 0.01% | 4,000 | 0.01% | 4,000 | 0.01% | - | 0.00% | 1년 | | |
| 박득규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3,000 | 0.01% | 3,000 | 0.01% | 3,000 | 0.01% | - | 0.00% | 1년 | | |
| 정창운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차순신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이민규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최영섭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김진경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김성우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400 | 0.02% | 5,400 | 0.02% | 5,400 | 0.02% | - | 0.00% | 1년 | | |
| 최대주주등 소계 | 보통주 | 13,039,830 | 46.88% | 13,039,830 | 40.61% | 13,039,830 | 40.61% | - | 0.00% | - | | | |
| 5% 이상 주요주주 |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850,000 | 10.25% | 2,850,000 | 8.88% | 285,000 | 0.89% | 427,500 | 1.33% | 1개월 | 주6) |
| 1,955,004 | 6.09% | 2개월 | 주5) | | | | | | | | | | |
| 182,496 | 0.57% | 3개월 | 주6) | | | | | | | | | | |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141,823 | 7.70% | 2,141,823 | 6.67% | 1,820,550 | 5.67% | 321,273 | 1.00% | 1개월 | 주6) | |
| 신용보증기금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490,000 | 5.36% | 1,490,000 | 4.64% | 1,043,000 | 3.25% | 447,000 | 1.39% | 1개월 | 주6) | |
| 5%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6,481,823 | 23.30% | 6,481,823 | 20.19% | 5,286,050 | 16.46% | 1,195,773 | 3.72% | - | | | |
| 1% 이상 주요주주 | Ilya Chekh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727,683 | 2.62% | 727,683 | 2.27% | 727,683 | 2.27% | - | 0.00% | 1년 | 주3) |
|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693,903 | 2.49% | 693,903 | 2.16% | 69,390 | 0.22% | 104,085 | 0.32% | 1개월 | 주6) | |
| 0.00% | 475,994 | 1.48% | 2개월 | 주5) | | | | | | | | | |
| 0.00% | 44,434 | 0.14% | 3개월 | 주6) | | | | | | | | | |
| KARTYSHOV SERGEI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463,859 | 1.67% | 463,859 | 1.44% | - | 0.00% | 463,859 | 1.44% | - | | |
| 지티로보개인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460,000 | 1.65% | 460,000 | 1.43% | 46,000 | 0.14% | 69,000 | 0.21% | 1개월 | 주6) | |
| 0.00% | 315,545 | 0.98% | 2개월 | 주5) | | | | | | | | | |
| 0.00% | 29,455 | 0.09% | 3개월 | 주6)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93,300 | 0.34% | 93,300 | 0.29% | 93,300 | 0.29% | - | 0.00% | 예탁일로부터 1년 | 주8) | |
| 우리사주조합 | 직원 | 보통주 | 242,700 | 0.87% | 242,700 | 0.76% | 130,700 | 0.41% | 112,000 | 0.35% | 예탁일로부터 1년 | 주9) | |
| BEREZIY IVAN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345,390 | 1.24% | 345,390 | 1.08% | 345,390 | 1.08% | - | 0.00% | 1년 | 주7) | |
| 1%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3,026,835 | 10.88% | 3,026,835 | 9.43% | 2,277,891 | 7.09% | 748,944 | 2.33% | - | | | |
| 소액주주 |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00,000 | 0.72% | 200,000 | 0.62% | 20,000 | 0.06% | 30,000 | 0.09% | 1개월 | 주6) |
| 137,193 | 0.43% | 2개월 | 주5) | | | | | | | | | | |
| 12,807 | 0.04% | 3개월 | 주6) | | | | | | | | | | |
|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200,000 | 0.72% | 200,000 | 0.62% | 20,000 | 0.06% | 30,000 | 0.09% | 1개월 | 주6) | |
| 137,193 | 0.43% | 2개월 | 주5) | | | | | | | | | | |
| 12,807 | 0.04% | 3개월 | 주6) | | | | | | | | | | |
| 에이스엔엘씨신기술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00,000 | 0.36% | 100,000 | 0.31% | 10,000 | 0.03% | 15,000 | 0.05% | 1개월 | 주6) | |
| 68,597 | 0.21% | 2개월 | 주5) | | | | | | | | | | |
| 6,403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에이스리딩신기술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00,000 | 0.36% | 100,000 | 0.31% | 10,000 | 0.03% | 15,000 | 0.05% | 1개월 | 주6) | |
| 68,597 | 0.21% | 2개월 | 주5) | | | | | | | | | | |
| 6,403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제이피에스시흥창업투자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76,924 | 0.28% | 76,924 | 0.24% | 7,692 | 0.02% | 11,539 | 0.04% | 1개월 | 주6) | |
| 52,767 | 0.16% | 2개월 | 주5) | | | | | | | | | | |
| 4,926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방창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56,938 | 0.20% | 56,938 | 0.18% | 56,938 | 0.18% | - | 0.00% | 1년 | 주3) | |
| 김경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53,266 | 0.19% | 53,266 | 0.17% | 53,266 | 0.17% | - | 0.00% | 1개월 | 주6) | |
| 김대영 | 직원 | 보통주 | 42,844 | 0.15% | 42,844 | 0.13% | 42,844 | 0.13% | - | 0.00% | 1년 | 주3) | |
| 강선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26,689 | 0.10% | 26,689 | 0.08% | 26,689 | 0.08%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선영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7,793 | 0.06% | 17,793 | 0.06% | 17,793 | 0.06%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성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7,793 | 0.06% | 17,793 | 0.06% | 17,793 | 0.06%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석환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2,246 | 0.04% | 12,246 | 0.04% | 12,246 | 0.04% | - | 0.00% | 1개월 | 주6) | |
| 강채원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개월 | 주6) | |
| 강호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개월 | 주6) | |
| 최봉선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7,117 | 0.03% | 7,117 | 0.02% | 7,117 | 0.02% | - | 0.00% | 1개월 | 주6) | |
| 최문택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6,360 | 0.02% | 6,360 | 0.02% | 6,360 | 0.02% | - | 0.00% | 1년 | 주3) | |
| 계열회사 직원 13인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28,400 | 0.10% | 28,400 | 0.09% | 28,400 | 0.09% | - | 0.00% | 1년 | 주4) | |
| 기타 소액주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4,298,948 | 15.46% | 4,298,948 | 13.39% | - | 0.00% | 4,298,948 | 13.39% | - | - | |
| 소액주주 소계 | 보통주 | 5,265,318 | 18.93% | 5,265,318 | 16.40% | 864,831 | 2.69% | 4,400,487 | 13.70% | - | | | |
| 기존주주 소계 | 보통주 | 27,813,806 | 100.00% | 27,813,806 | 86.62% | 21,468,602 | 66.86% | 6,345,204 | 19.76% | -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일반공모)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3,948,800 | 12.30% | - | 0.00% | 3,948,800 | 12.30%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우리사주조합)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221,200 | 0.69% | 221,200 | 0.69% | - | 0.00% | 1년 | 주10) |
| 공모주주소계 | 보통주 | - | - | 4,170,000 | 12.99% | 221,200 | 0.69% | 3,948,800 | 12.30% | - | |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 | 125,100 | 0.39% | 125,100 | 0.39% | - | 0.00% | 1년 | 주11)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소계 | 보통주 | - | - | 125,100 | 0.39% | 125,100 | 0.39% | - | 0.00% | - | - | | |
| 합계 | 보통주 | 27,813,806 | 100.00% | 32,108,906 | 100.00% | 21,814,902 | 67.94% | 10,294,004 | 32.06% | - | - | | |
| 주1)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
|---|
| 주2)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보유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보유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해당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주로부터 양수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호예수 의무를 동일하게 승계합니다.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상기 규정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1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8) |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 우리사주조합 중 미등기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적용되며, 한국증권금융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잔여 의무보유기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9) |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중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은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 |
| 주10) |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221,2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125,1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규정상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10,294,004 | 32.06% |
|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 | 13,780,540 | 42.92% |
| 상장후 2개월뒤 유통가능 | 16,991,430 | 52.92% |
|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 17,421,861 | 54.26% |
|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 | 20,007,959 | 62.31% |
| 상장후 2년뒤 유통가능 | 20,007,959 | 62.31% |
| 상장후 3년뒤 유통가능 | 32,108,906 | 100.00% |
| 주1)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
| 주2) 우리사주조합 사전 배정분 중 직원이 보유한 주식의 의무예탁 종료일은 2026년 7월 20일임에 따라 예상 공모일정을 고려하여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물량에 반영하였습니다. |
|---|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상장 시 공모 주식 4,17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125,1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
|---|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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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보통주 | 62,550주 | 331,515,000원 | 상장 후 1년 |
| NH투자증권㈜ | 보통주 | 62,550주 | 331,515,000원 | 상장 후 1년 |
| 주1)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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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25,1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상장 시 공모 주식 4,17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125,1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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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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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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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보통주 | 62,550주 | 375,300,000원 | 상장 후 1년 |
| NH투자증권㈜ | 보통주 | 62,550주 | 375,300,000원 | 상장 후 1년 |
| 주1)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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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25,1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 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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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순수입금액은 215억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자금 등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사용은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나아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연구개발 진척 수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 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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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순수입금액은 244억원 (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 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자금 등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사용은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나아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연구개발 진척 수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평가모형 | PER | | |
| 적용재무수치 | 추정치 |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5,260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47.45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32,699,663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7,633원 | ① x ② ÷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0.56% ~ 21.39%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공모가 산정 결과 | 5,300원 ~ 6,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 ~ 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10)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평가모형 | PER | | |
| 적용재무수치 | 추정치 |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5,260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47.45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32,699,663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7,633원 | ① x ② ÷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0.56% ~ 21.39%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공모가 산정 결과 | 6,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6,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 ~ 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11) 정정 전
가. 평가결과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5,300원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코스모로보틱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1) 정정 후
가. 평가결과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5,300원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코스모로보틱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2) 정정 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중략) (2) 비교기업 PER 산출(중략)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코스모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PER에 의한 코스모로보틱스㈜ 평가가치] |
|---|
| (단위: 원, 주, 배)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7,633원 | PER에 의한 평가가치 산출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0.56% ~ 21.39%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5,300원 ~ 6,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 | (주2) |
| 주1)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지넷 | 2025-02-04 | 37.39%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50% | 38.00%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심플랫폼 | 2025-03-21 | 36.64% | 22.0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50% | 29.00%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0%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0% | 25.80%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97% | 29.06%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50% | 21.7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4.00%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65% | 24.05% |
| 노타 | 2025-11-03 | 35.50% | 22.70%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90% | 29.0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8%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7%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평균 | 40.05% | 28.12% | |
| 주2)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는 코스모로보틱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동사의 재무 성장성 및 수익성, 추정실적의 할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56% ~ 21.3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5,300원 ~ 6,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후략) (주12) 정정 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중략) (2) 비교기업 PER 산출(중략)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코스모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PER에 의한 코스모로보틱스㈜ 평가가치] |
|---|
| (단위: 원, 주, 배)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7,633원 | PER에 의한 평가가치 산출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0.56% ~ 21.39%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5,300원 ~ 6,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6,000원 | (주2) |
| 주1)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지넷 | 2025-02-04 | 37.39%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50% | 38.00%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심플랫폼 | 2025-03-21 | 36.64% | 22.0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50% | 29.00%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0%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0% | 25.80%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97% | 29.06%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50% | 21.7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4.00%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65% | 24.05% |
| 노타 | 2025-11-03 | 35.50% | 22.70%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90% | 29.0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8%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7%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평균 | 40.05% | 28.12% | |
| 주2)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6,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는 코스모로보틱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동사의 재무 성장성 및 수익성, 추정실적의 할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56% ~ 21.3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5,300원 ~ 6,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6,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후략) (주13)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 총공모금액(1) | 22,101,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663,030,000 |
| 발행제비용(3) | 1,248,509,740 |
| 순수입금[(1)+(2)-(3)] | 21,515,520,260 |
주1) 상기 금액은 최저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5,300원 ~ 6,000원의 최저가액인 5,300원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138,201,500 | 공모금액의 5.0%(의무인수분 포함) |
| 등록세 | 8,590,200 | 증가자본금의 0.4% |
| 교육세 | 1,718,040 | 등록세의 20%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업계통상) |
| 합계 | 1,248,509,740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인 5,300원 ~ 6,000원 중 공모가 공모가하단인 5,3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3)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 총공모금액(1) | 25,02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750,600,000 |
| 발행제비용(3) | 1,398,838,240 |
| 순수입금[(1)+(2)-(3)] | 24,371,761,76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발생 비용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288,530,000 | 공모금액의 5.0%(의무인수분 포함) |
| 등록세 | 8,590,200 | 증가자본금의 0.4% |
| 교육세 | 1,718,040 | 등록세의 20%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업계통상) |
| 합계 | 1,398,838,240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4) 정정 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2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000 | - | 15,900 | - | - | 3,615 | 21,515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185 | 726 | 89 | 2,000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260 | 5,920 | 4,720 | 15,900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695 | 960 | 1,345 | 3,000 |
| 기타자금 | 615 | - | - | 615 | |
| 합계 | 7,755 | 7,606 | 6,154 | 21,515 | |
당사는 상장을 통하여 조달된 공모자금을 통해,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 확대 및 글로벌 Top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시설자금
|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생산시설 증설 | 수도권내 | 100 | - | - | 100 |
| 가공설비 공장 | 수도권내 | 50 | - | - | 50 |
| 가공설비 공장 | 임차료(약7백만원/월) | 63 | 84 | 84 | 231 |
| 측정장비 | 3차원측정기 | 100 | - | - | 100 |
| 가공설비 | CNC머시닝센터 | 360 | - | - | 360 |
| CNC태핑센터 | 150 | - | - | 150 | |
| CNC선반 | 150 | - | - | 150 | |
| 5축 가공기 | - | 550 | - | 550 | |
| Compressor | 10 | - | - | 10 | |
| 3D Print | 1 | 2 | 5 | 8 | |
| 가공 Tools | 201 | 90 | | 291 | |
| 합 계 | 1,185 | 726 | 89 | 2,000 | |
당사는 소량·다품종 생산 구조로 인한 부품 품질 확보와 원가 경쟁력 한계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주 의존형 제조 구조에서 벗어나, 부품 직접 가공을 중심으로 한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여 원가 효율성 제고, 핵심 부품 기술 확보, 전사 생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특히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외주 가공에 따른 개발 일정 지연, 고비용 구조, 부품 형합성 이슈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자체 가공 역량을 통해 개발 리드타임 단축 및 품질 완성도 조기 확보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모 자금 중 20억 원을 핵심 설비 투자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2026년 CNC 가공 장비 및 3차원 측정기 도입을 시작으로, 5축 동시 가공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3D 형상과 다면 일체 가공이 요구되는 고정밀·고부가가치 부품의 자체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또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성능 소재 가공 정밀도를 고도화하여, 품질 기준을 내부에서 직접 통제·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인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본 투자를 통해 설계-부품 가공-생산-품질 관리로 이어지는 전 공정 통합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 변화 및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구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난이도 의료기기 및 산업용 정밀 부품 분야에서 진입 장벽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과 신규 성장 동력 창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운영자금
| [연도별 운영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연구개발자금 | BAM-T Home Use 제품 개발 | 900 | - | - | 900 |
| 전동 서스펜션 제품 개발(Onebody) | 600 | - | - | 600 | |
| EA Personal 제품 개발 | 1,100 | - | - | 1,100 | |
| ExoCloud 제품 개발 (Rental robot용) | 120 | - | - | 120 | |
| ExoCloud 제품 개발 (AI기반) | 100 | 200 | 200 | 500 | |
| 차세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EA3) | 150 | 2,000 | 2,000 | 4,150 | |
| 차세대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Cosmo Suit) | 150 | 1,500 | 1,500 | 3,150 | |
| 인증자금 | COSaver 제품 인증 | 100 | - | - | 100 |
| COSuit 제품 인증 | 550 | 370 | - | 920 | |
| EA2 Premier 제품 인증 | 570 | 170 | - | 740 | |
| EA Personal 제품 인증 | - | 550 | 370 | 920 | |
| BAM-K Home Use 제품 인증 | 450 | 170 | - | 620 | |
| BAM-T Home Use 제품 인증 | 50 | 470 | 200 | 720 | |
| 전동 서스펜션 제품 인증(Onebody) | 200 | 250 | - | 450 | |
| 차세대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 인증(Cosmo Suit) | - | - | 200 | 200 | |
| 정기심사 및 유지관리 비용 | 170 | 170 | 170 | 510 | |
| 특허자금 | 신규 지적재산권 및 유지관리 비용 | 50 | 70 | 80 | 200 |
| 합 계 | 5,260 | 5,920 | 4,720 | 15,900 | |
당사는 공모자금으로 조달되는 운영자금 중 일부를 웨어러블 재활로봇 및 연관 클라우드 플랫폼(ExoCloud) 고도화 등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재활 환자들이 건강보험 공단(CMS) 지원 체계 하에서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재활 훈련(Home Use)을 수행할 수 있도록, Home Use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저가형·경량화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EA Personal)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및 개인 사용자로 수요층을 확대하고, 전동형 서스펜션 장비(Onebody suspension)개발을 통해 재활치료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환자가 치료사 도움 없이도 자가 재활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 성능 및 사용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웨어러블 로봇과 연계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ExoCloud)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설치 정보 및 훈련 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ExoCloud에 대해 렌탈 서비스, 로컬 커스터마이징 등 기능 강화와 함께 AI기능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전문가 및 환자가 훈련 과정(설정·모니터링·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운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환자의 보행훈련 동기 부여 및 치료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아울러 당사는 기존 제품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창사 이래 축적한 웨어러블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플랫폼 및 기능 모듈화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EA3)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더불어 일상 환경에서 착용 가능하고 경량화된 개인용 웨어러블 슈트(Cosmo Suit)개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개발 완료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CE, FDA 등 해외 인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해외 특허 출원 및 권리화(지식재산권 관리)를 전담 조직을 통해 수행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당사는 상기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약 160억원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5년 내 글로벌 Top-tier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해외 및 국내 마케팅 세부 사용 계획
| [연도별 해외 및 국내 마케팅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해외 마케팅 | 글로벌 로봇 및 재활 등 전시회 | 290 | 395 | 520 | 1,205 |
| 해외 전문가 학술제 | 190 | 350 | 550 | 1,090 | |
| SNS 온라인 홍보 | 30 | 55 | 70 | 155 | |
| 국내 마케팅 | 재활 및 신사업 전시회 | 70 | 55 | 68 | 193 |
| 의료 전문가 학술제 | 75 | 60 | 77 | 212 | |
| 홍보물 제작 | 40 | 45 | 60 | 145 | |
| 합 계 | 695 | 960 | 1,345 | 3,000 | |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 글로벌 로봇 및 재활 분야 주요 전시회와 핵심 국가 내 학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지 KOLs (핵심 오피니언 리더) 및 사업 파트너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SNS 기반의 온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을 병행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재활 및 신사업 관련 산업 전시회 참가, 의료 전문가 대상 학술 행사 진행, 국내외 활용 가능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제품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투자를 지속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 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4) 기타자금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185 | 726 | 89 | 2,000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260 | 5,920 | 4,720 | 15,900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695 | 960 | 1,345 | 3,000 |
| 기타자금 | 615 | - | - | 615 | |
| 합계 | 7,755 | 7,606 | 6,154 | 21,515 | |
당사는 상장을 통하여 조달된 공모자금을 통해,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 확대 및 글로벌 Top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14) 정정 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4월 24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265 | - | 18,011 | - | - | 4,095 | 24,371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342 | 822 | 101 | 2,265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958 | 6,706 | 5,347 | 18,011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787 | 1,087 | 1,524 | 3,398 |
| 기타자금 | 697 | - | - | 697 | |
| 합계 | 8,784 | 8,616 | 6,971 | 24,371 | |
당사는 상장을 통하여 조달된 공모자금을 통해,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 확대 및 글로벌 Top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시설자금
|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생산시설 증설 | 수도권내 | 113 | - | - | 113 |
| 가공설비 공장 | 수도권내 | 57 | - | - | 57 |
| 가공설비 공장 | 임차료(약7백만원/월) | 71 | 95 | 95 | 262 |
| 측정장비 | 3차원측정기 | 113 | - | - | 113 |
| 가공설비 | CNC머시닝센터 | 408 | - | - | 408 |
| CNC태핑센터 | 170 | - | - | 170 | |
| CNC선반 | 170 | - | - | 170 | |
| 5축 가공기 | - | 623 | - | 623 | |
| Compressor | 11 | - | - | 11 | |
| 3D Print | 1 | 2 | 6 | 9 | |
| 가공 Tools | 228 | 102 | - | 330 | |
| 합 계 | 1,342 | 822 | 101 | 2,265 | |
당사는 소량·다품종 생산 구조로 인한 부품 품질 확보와 원가 경쟁력 한계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주 의존형 제조 구조에서 벗어나, 부품 직접 가공을 중심으로 한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여 원가 효율성 제고, 핵심 부품 기술 확보, 전사 생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특히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외주 가공에 따른 개발 일정 지연, 고비용 구조, 부품 형합성 이슈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자체 가공 역량을 통해 개발 리드타임 단축 및 품질 완성도 조기 확보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모 자금 중 20억 원을 핵심 설비 투자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2026년 CNC 가공 장비 및 3차원 측정기 도입을 시작으로, 5축 동시 가공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3D 형상과 다면 일체 가공이 요구되는 고정밀·고부가가치 부품의 자체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또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성능 소재 가공 정밀도를 고도화하여, 품질 기준을 내부에서 직접 통제·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인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본 투자를 통해 설계-부품 가공-생산-품질 관리로 이어지는 전 공정 통합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 변화 및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구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난이도 의료기기 및 산업용 정밀 부품 분야에서 진입 장벽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과 신규 성장 동력 창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운영자금
| [연도별 운영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연구개발자금 | BAM-T Home Use 제품 개발 | 1,019 | - | - | 1,019 |
| 전동 서스펜션 제품 개발(Onebody) | 680 | - | - | 680 | |
| EA Personal 제품 개발 | 1,246 | - | - | 1,246 | |
| ExoCloud 제품 개발 (Rental robot용) | 136 | - | - | 136 | |
| ExoCloud 제품 개발 (AI기반) | 113 | 227 | 227 | 566 | |
| 차세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EA3) | 170 | 2,265 | 2,265 | 4,701 | |
| 차세대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Cosmo Suit) | 170 | 1,699 | 1,699 | 3,568 | |
| 인증자금 | COSaver 제품 인증 | 113 | - | - | 113 |
| COSuit 제품 인증 | 623 | 419 | - | 1,042 | |
| EA2 Premier 제품 인증 | 646 | 193 | - | 838 | |
| EA Personal 제품 인증 | - | 623 | 419 | 1,042 | |
| BAM-K Home Use 제품 인증 | 510 | 193 | - | 702 | |
| BAM-T Home Use 제품 인증 | 57 | 532 | 227 | 816 | |
| 전동 서스펜션 제품 인증(Onebody) | 227 | 283 | - | 510 | |
| 차세대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 인증(Cosmo Suit) | - | - | 227 | 227 | |
| 정기심사 및 유지관리 비용 | 193 | 193 | 193 | 578 | |
| 특허자금 | 신규 지적재산권 및 유지관리 비용 | 57 | 79 | 91 | 227 |
| 합 계 | 5,958 | 6,706 | 5,347 | 18,011 | |
당사는 공모자금으로 조달되는 운영자금 중 일부를 웨어러블 재활로봇 및 연관 클라우드 플랫폼(ExoCloud) 고도화 등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재활 환자들이 건강보험 공단(CMS) 지원 체계 하에서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재활 훈련(Home Use)을 수행할 수 있도록, Home Use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저가형·경량화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EA Personal)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및 개인 사용자로 수요층을 확대하고, 전동형 서스펜션 장비(Onebody suspension)개발을 통해 재활치료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환자가 치료사 도움 없이도 자가 재활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 성능 및 사용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웨어러블 로봇과 연계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ExoCloud)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설치 정보 및 훈련 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ExoCloud에 대해 렌탈 서비스, 로컬 커스터마이징 등 기능 강화와 함께 AI기능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전문가 및 환자가 훈련 과정(설정·모니터링·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운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환자의 보행훈련 동기 부여 및 치료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아울러 당사는 기존 제품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창사 이래 축적한 웨어러블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플랫폼 및 기능 모듈화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EA3)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더불어 일상 환경에서 착용 가능하고 경량화된 개인용 웨어러블 슈트(Cosmo Suit)개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개발 완료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CE, FDA 등 해외 인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해외 특허 출원 및 권리화(지식재산권 관리)를 전담 조직을 통해 수행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당사는 상기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약 160억원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5년 내 글로벌 Top-tier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해외 및 국내 마케팅 세부 사용 계획
| [연도별 해외 및 국내 마케팅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해외 마케팅 | 글로벌 로봇 및 재활 등 전시회 | 328 | 447 | 589 | 1,365 |
| 해외 전문가 학술제 | 215 | 396 | 623 | 1,235 | |
| SNS 온라인 홍보 | 34 | 62 | 79 | 176 | |
| 국내 마케팅 | 재활 및 신사업 전시회 | 79 | 62 | 77 | 219 |
| 의료 전문가 학술제 | 85 | 68 | 87 | 240 | |
| 홍보물 제작 | 45 | 51 | 68 | 164 | |
| 합 계 | 787 | 1,087 | 1,524 | 3,398 | |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3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 글로벌 로봇 및 재활 분야 주요 전시회와 핵심 국가 내 학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지 KOLs (핵심 오피니언 리더) 및 사업 파트너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SNS 기반의 온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을 병행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재활 및 신사업 관련 산업 전시회 참가, 의료 전문가 대상 학술 행사 진행, 국내외 활용 가능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제품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투자를 지속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 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4) 기타자금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342 | 822 | 101 | 2,265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958 | 6,706 | 5,347 | 18,011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787 | 1,087 | 1,524 | 3,398 |
| 기타자금 | 697 | - | - | 697 | |
| 합계 | 8,785 | 8,616 | 6,971 | 24,371 | |
당사는 상장을 통하여 조달된 공모자금을 통해,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 확대 및 글로벌 Top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04월 20일 | | |
|---|
| ( 발 행 회 사 명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 | |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4,170,000주 | |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22,101,000,000원 ~ 25,020,000,000원 |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04월 18일 | |
| 2. 모집가액 : | 5,300원 ~ 6,000원 | |
| 3. 청약기간 : | 2026년 04월 27일(월) ~ 2026년 04월 28일(화) | |
| 4. 납입기일 : | 2026년 04월 30일(목) |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 서면문서 : | |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 |
| 2) 코스모로보틱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801-1호 | |
| 3) 유진투자증권㈜ | |
| | -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 | - 지점: 별첨 참조 |
| 4) NH투자증권㈜ | |
| | -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2) |
| | - 지점: 별첨 참조 |
| 5) 유안타증권㈜ | |
| | -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
| | - 지점: 별첨 참조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 해당사항 없음 |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NH투자증권 주식회사( 인 수 회 사 명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 [투자자 유의사항] |
|---|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공지 사항] |
|---|
| "당사", "동사", "회사",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 "코스모로보틱스㈜", "코스모로보틱스",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NH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하며 "유진투자증권" 또는 "유진투자증권㈜"는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하며, "NH투자증권" 또는 "NH투자증권㈜"는 NH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인수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인수업무를 맡고 있는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인수단"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망
■ 지점
| 순번 | 점포형태 | 주소 및 전화번호 |
|---|
| 1 | 여의도 WM센터 | (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유진그룹빌딩 2층 |
| TEL : (02)368-6660 | | |
| 2 | 챔피언스라운지 | (06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6 성덕빌딩 1F ~ 4F |
| TEL : (02)554-6500 | | |
| 3 | 서울WM센터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F |
| TEL : (02)755-6900 | | |
| 4 | 대구지점 | (420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1 정암빌딩 3층 |
| TEL : (053)753-7744 | | |
| 5 | 포항WM센터 | (378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 93번길, DK빌딩 2층 |
| TEL : (054)275-3344 | | |
| 6 | 부산WM센터 | (4808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6, L TOWER 2층 |
| TEL : (051)811-1800 | | |
| 7 | 대전WM센터 | (3523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47, 대전중소기업회관 1층 |
| TEL : (042)257-1600 | | |
| 8 | 광주WM센터 | (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능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2층 |
| TEL : (062)232-7000 | | |
| 주) |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NH투자증권㈜ 본ㆍ지점망
■ 지점
| 소재지 | 센터명 | 주 소 |
|---|
| 서 울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0층 |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2) 2층 | |
| Premier Blue 도곡센터 |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6층 | |
| Premier Blue 삼성동센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6층 | |
| 강남금융센터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4 케이스퀘어 강남2빌딩 2층 | |
| 강남법인금융센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6층 | |
| 강북법인금융센터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0층 | |
| 건대역WM센터 | 서울 광진구 능동로 90 The Classic 500 2층 | |
| 노원WM센터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9 메가빌딩 3층 | |
| 목동WM센터 |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 트라팰리스 웨스턴에비뉴 3층 | |
| 문정동WM센터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SK V1 GL메트로시티 C동 3층 | |
| 반포금융센터 | 서울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자이상가 3층 | |
| 성동WM센터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6 세신빌딩 13층 | |
| 신사EA센터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삼주빌딩 3층 | |
| 압구정WM센터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30 LF서관 3층 | |
| 영업부법인금융센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2) 7층 | |
| 이촌동WM센터 | 서울 용산구 이촌로 224 한강쇼핑센터 2층 | |
| 잠실금융센터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골드캐슬 B동 2층 | |
| 부 산 | 부산금융센터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21 NH투자증권빌딩 1, 2층 |
| 구포WM센터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91 한진빌딩 2층 | |
| 해운대WM센터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 트럼프월드 센텀 2층 | |
| 대 구 | 서대구WM센터 | 대구 달서구 와룡로 186, 죽전빌리브스카이 4층 |
| 대구금융센터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KB손해보험 대구빌딩 3층 | |
| 광 주 | 광주금융센터 | 광주 동구 금남로 225 NH투자증권 빌딩 2층 |
| 대 전 | 대전금융센터 |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6 NJ타워 4층 |
| 세 종 | NH금융PLUS 세종WM센터 | 세종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
| 인 천 | 인천금융센터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 교원빌딩 3층 |
| 울 산 | 울산WM센터 | 울산 남구 삼산로 247 마마파파엔베이비빌딩 3층 |
| 경 기 | 의정부WM센터 |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대송프라자 2층 |
| 구리WM센터 | 경기 구리시 경춘로 209 교보생명빌딩 2층 | |
| 수원금융센터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4 GS자이 1층 | |
| 평촌WM센터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7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 4층 | |
| NH금융PLUS 분당금융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NH농협은행 분당금융센터빌딩 4층 | |
| 수지WM센터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67 분당수지유타워 A동 2층 | |
| 일산WM센터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1 농협은행 주엽지점 4층 | |
| 평택WM센터 | 경기 평택시 평택로32번길 28 세라빌딩 2층 | |
| 안산WM센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영풍빌딩 2층 | |
| 판교WM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58 푸르지오월드마크 2층 | |
| 강 원 | 원주WM센터 | 강원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4층 |
| 춘천WM센터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5 NH투자증권빌딩 3층 | |
| 강릉WM센터 |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빌딩 3층 | |
| 충 북 | 청주WM센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39 LK트리플렉스 7층 |
| 충 남 | 천안아산WM센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 2층 |
| 당진WM센터 |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211-15 서해빌딩 2층 | |
| 경 북 | 포항WM센터 |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9 서울빌딩 3층 |
| 구미WM센터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빌딩 3층 | |
| 경 남 | 진주WM센터 | 경남 진주시 에나로 83 대운빌딩 3층 |
| 창원WM센터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4번길 3 범한빌딩 2층 | |
| 전 북 | 전주WM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90 NH농협 전북본부 2층 |
| 전 남 | 목포WM센터 | 전남 목포시 영산로 101 LIG빌딩 2층 |
| 여수WM센터 | 전남 여수시 시청로 57 여수파이낸스센터(YFC) 2층 | |
| 제 주 | 제주WM센터 | 제주 제주시 노형로 407 노형타워 2층 |
| 주) | NH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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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 소재지 | 영업소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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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 | NH금융PLUS 순천Branch | 전남 순천시 이수로 310 NH농협은행 순천시 지부 1층 |
| 서 울 | 반포 Branch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91 원베일리스퀘어 2층 |
| 주) | NH투자증권㈜ 영업소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영업소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영업소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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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증권㈜ 본ㆍ지점망
■ 지점
| 지점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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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센터도곡본부점 |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10 현대비젼21 빌딩 4층 |
| 금융센터압구정본부점 | 서울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압구정증권빌딩 5층 |
| Finance Hub 강남점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3층 |
| 금융센터청담지점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4 청담벤처플라자 3층 |
| 금융센터디지털밸리지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대륭포스트타워 2차 2층 |
| 금융센터동북본부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MG노원빌딩 3층 |
| 반포PIB센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7 진일빌딩 4층 |
| 골드센터반포점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91, 원베일리 스퀘어 5층 |
| 금융센터서초본부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14 정보통신공제조합빌딩 6층 |
| MEGA센터잠실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 10층 |
| 골드센터목동점 | 서울 양천구 오목로 312 제일빌딩 4층 |
| 영업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여의도동, 앵커원) 3층 |
| 금융센터은평지점 |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2 범서쇼핑 3층 |
| 골드센터명동점 |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서울YWCA회관 |
| 상봉지점 | 서울 중랑구 망우로 410 410타워 3층 |
| W Prestige 강남센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18 (대치동) 섬유센터 5층 |
| 금융센터일산본부점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5 동양생명빌딩 3층 |
| 금융센터부천지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1 모건시티빌딩 3층 |
| MEGA센터분당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1 타워갤러리 4층 |
| 금융센터수원본부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1 씨네파크 2층 |
| 금융센터안산본부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2 센트럴타워 4층 |
| 금융센터평촌지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4, 2층 |
| 이천지점 |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33 화창빌딩 6층 |
| 금융센터동탄지점 |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3층 |
| 금융센터인천본부점 | 인천 남동구 예술로 138 이토타워 3층 |
| 논산지점 | 충남 논산시 중앙로 395 해송빌딩 2층 |
| 금융센터서산지점 | 충남 서산시 안견로 217 삼일상가 2층 |
| 금융센터천안본부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273 쌍용빌딩 2층 |
| 금융센터제천본부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167 유안타증권빌딩 2층 |
| 금융센터청주본부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8 경산매디컬타워 2층 |
| 금융센터충주지점 | 충북 충주시 연수동산로 47 더존프라자 2층 |
| 골드센터대전점 | 대전 서구 둔산로 144 2층 |
| 금융센터강릉본부점 |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09 문선빌딩 2층 |
| 금융센터삼척지점 | 강원 삼척시 척주로7 |
| 금융센터춘천지점 | 강원 춘천시 방송길 108 춘천우체국 1층 |
| 태백지점 | 강원 태백시 황지로 154 황지빌딩 2층 |
| 금융센터원주지점 | 강원 원주시 능라동길 61 정한타워 2층 |
| 금융센터구미지점 | 경북 구미시 인동가산로 23 강동빌딩 2층 |
| 금융센터포항본부점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1 신아빌딩 1층 |
| 금융센터창원지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 오션타워 2층 |
| 진해지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35 유안타증권빌딩 1,2층 |
| 골드센터수성점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2 호명빌딩 5층 |
| 금융센터대구본부점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0 동양금융센터 2층 |
| 골드센터부산점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8 파이낸스센터 3층 |
| 금융센터센텀지점 |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센텀임페리얼타워 601호 |
| 골드센터울산점 | 울산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 8층 |
| 금융센터전주지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250 우리들빌딩 3층 |
| 금융센터순천지점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6-1 하나은행건물 4층 |
| 해남지점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99 삼성생명빌딩 3층 |
| 금융센터광주본부점 | 광주 동구 중앙로 198 동양빌딩 3층 |
| 금융센터제주본부점 | 제주 제주시 연북로30 Tower30 2층 |
| 주) | 유안타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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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 확인서_2602424.jpg 대표이사등의 확인서_2602424
【 본 문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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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거시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는 러시아, 중국 등 해외 현지 법인을 거점으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국내외 경기 순환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심화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IMF 등 주요 기관이 전망하는 국내외 경제 성장률의 둔화 기조는 당사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시경제 변수로 인해 각국 정부의 헬스케어 및 복지 예산이 삭감되거나, 주요 고객처인 병원 및 재활센터의 의료기기 도입 여력이 약화될 경우 당사의 영업 활동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무역 갈등, 관세 정책 변화, 신기술 재평가 등 하방 리스크 요인에 따라 당사의 매출 실현 및 재무 상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성인 및 소아용 웨어러블 재활 로봇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은 인구 고령화, 신경계 질환 환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구조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외골격 로봇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당사가 주력하는 '동력원을 사용하는 하지재활/보행보조 로봇' 시장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7%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 독일, 중국 등 전략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당사는 전체 외골격 시장의 핵심인 해당 분야를 타겟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시장 성장성에 비례하여 경쟁 강도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미국 등)에서는 Lifeward(구 ReWalk)와 Ekso Bionics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이들 선도 기업은 FDA 인증과 CMS 보험 급여 적용, 풍부한 병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엔젤로보틱스가 IPO 이후 자금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하며 건강보험 수가 시장에서 당사와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삼성전자(GEMS), 현대차그룹 (X-ble Shoulder) 등 대기업의 웨어러블 로봇 시장 진입이 가시화될 경우, 막대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마케팅 공세로 인해 경쟁 환경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웨어러블 재활 로봇 시장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가 계획 중인 신규 제품(BAM-K, Home Use 등)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거나, 경쟁사의 유사 제품 출시로 기술적 차별화에 실패할 경우 목표한 시장 점유율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 개선 및 외형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심화되는 경쟁 환경과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 따른 위험 재활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예산 집행이 지연되거나, 산업 현장에서의 실제 수요가 부진하거나,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전방 수요가 충분히 창출되지 않을 경우, 당사가 기대하고 있는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체시장 관련 위험 현재 및 잠재적 고객이 기존 장비와 비교하여 당사 제품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거나 보류할 경우, 보행 재활의료 로봇 시장에서 당사 웨어러블 로봇의 침투율 및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사 영업 활동에 부정적 요인으로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마. 잠재 수요 발굴 및 사업 확장성 관련 위험 당사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 당사의 사업적 의사결정이 잠재적 신규 고객의 필요 및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사유로 잠재 고객의 수요자체가 축소될 경우, 혹은 당사의 잠재 고객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매출처 저변 확대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품 개발 및 시장 변화 관련 위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여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 국내 육성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정부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상정 및 도입이 지연되거나실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또는 향후 정책 방향의 변화가 로봇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게 될 경우, 당사의 사업적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식재산권 등 관련 위험 당사의 웨어러블 로봇 제조 기술 관련 노하우 혹은 기타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알려지거나 당사가 사업의 영위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사업 및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원재료 수급 관련 위험 부품 공급업체가 당사의 품질, 수량 및 비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원자재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거나 내재화된 부품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제품군 또는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연구개발 지연, 제품 경쟁력 부족, 잠재고객의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제품 및 매출처 다변화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안정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 국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강화 및 인증 취득 지연에 따른 위험 재활 로봇 산업은 국가별 보건당국의 엄격한 인허가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당사는 국내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및 미국 FDA 510(k), 유럽 CE MDD 등 주요 선진국 인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기술적 우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유럽 CE MDR 도입 등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가 전면 강화됨에 따라 임상 데이터 확보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추진 중인 주력 제품의 CE MDR 인증(2026년 6월 목표) 및 글로벌 43개국 판매망 확대 절차가 각국 규제 기관의 심사 지연, 보완 자료 요구, 또는 현지의 행정적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만약 주요 전략 국가의 인허가 획득이 늦어지거나 승인이 거절될 경우, 제품 출시 지연 및 매출 실현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 해외사업 관련 위험 당사는 협소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을 필수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기준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법인(러시아, 중국)의 사업 환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금 회수 제약(S-Type 계좌 등) 및 미ㆍ중 무역 갈등, 중국 내 가격 경쟁 심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 현지 부품 조달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및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외환리스크 관리 규정 제정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가 심화될 경우 해외 성장 둔화 및 자금 회수 지연,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기술성장기업'은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 심사가 완화되어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적고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위험에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되는 기술성장기업으로 동 규정 제53조(관리종목)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4조(상장의 폐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액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은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자기자본이 14,567백만원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업지연 및 제품 출시 및 인증 지연에 따른 제품판매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본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 이외의 관리종목 관련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계획 중인 매출 추정치 미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는 위와 같이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은 다수의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추정손익의 미달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의 추정손익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가정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미국 Home Use 시장의 확대: K1007 보험코드에 기반한 Home Use 시장 성장이 예상보다 더딜 경우, 2027년 이후 추정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② 판매단가 유지: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 시 매출총이익률 저하되어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③ 산업용 로봇(COSaver) 시장 진입 시기 지연: 정부 지원사업 종료 및 시장 반응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하고 미래 예상 판매수량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했으나, 경기의 변동성, 산업 및 경쟁시장의 변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등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 전략과 기술 개발 등이 부진하여 예상에 못미치는 실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상장 이후 당사가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치와 실제 실적치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추정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는 자사가 보유한 웨어러블 로봇 제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재활로봇(EA시리즈, BAM시리즈)을 포함한 주요 제품 라인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국 의료기기 인증 획득 및 임상 결과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거점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전문 대리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FDA(Home Use) 등 해외 인증 이후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한 상업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B2B(병원) 시장을 넘어 B2C(개인용)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 재활로봇 외에도 산업용(COSaver) 및 헬스케어 로봇 등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주요 제품의 해외 인증 획득 및 글로벌 법인·대리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화 및 매출 발생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인증(FDA, CE 등) 일정, 현지 시장 개척 속도, 판매 개시 시점 및 시장 환경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매출 실현 시점이 지연되거나 예상한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매출 실현 및 흑자전환 시점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특수관계자 및 해외 자회사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에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및 중국 법인은 현지 생산 우대 정책에 따라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우 전쟁 장기화 및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 법인과의 자금 송금·회수에 제약이 따르며, 루블화 가치 변동 및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손실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한 미국 법인의 초기 투자 비용에 따른 적자 지속은 당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 당사는 대러 금융 제재, 당사 외국환은행 정책 등으로 인한 송금 제한을 타개하기 위해 대표이사 소유 특수관계법인(씨디콤코리아)을 통해 러시아 연구법인(ExoAtlant LLC)에 우회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우회 거래는 위 법인들과의 3자 간 채권양수도계약, 씨디콤코리아의 채무 상환 등을 통해 실질에 부합하는 거래로 정리, 내부통제 규정을 강화하였으나, 향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불가피한 비정상적 거래가 재발하거나 이해 상충 및 이전가격 세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주력 제품의 핵심 기술인 외골격(Exoskeleton) 관련 특허권을 러시아 자회사(ExoAtlet LLC)로부터 양수하여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의 권리 이전 등록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법적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확보에도 불구하고 기술 집약적인 로봇 산업의 특성상 향후 경쟁사로부터의 특허 무효 심판 청구, 유사 기술의 출현, 또는 제3자의 특허 침해 주장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쟁력은 등록된 특허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핵심 노하우와 영업비밀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향후 핵심 인력의 이탈이나 보안 사고로 인해 기술이 유출될 경우 사업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상존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핵심인력 확보/유출 관련 위험당사의 핵심인력이 경쟁사 또는 관련 산업분야로 이동할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 및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아. 당기순손실 시현 및 현금흐름 확보 지연 위험사업 진행과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인하여 당사의 흑자 전환 시점이 지연될 경우, 당사 재무안정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자금조달이 당사의 계획 대비 지연되는 경우,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용 증가 등에 의해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차.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스모앤컴퍼니 및 특수관계인은 공모 후 기준 약 40.61%(희석 후 39.88%)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적 의무 기간을 초과한 총 3년간의 보호예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질 경영을 총괄하는 오주영 대표이사의 지분율(공모 후 10.24%)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보완하고자 최대주주 측과 '공동보유목적확약' 및 '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하여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장 이후 공동목적보유확약기간 및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신규투자자 유입 등으로 인한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최대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상충이나 경영 방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의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 해외 인증 관련 위험 예상치 못한 인증의 지연이나 인증 이후 해외 판매에 대한 실적이 당사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매출채권 회수 지연 위험 당사의 연결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2년 38.84회에서 2025년 2.70회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동기간 매출채권 잔액은 약 2.2억 원에서 51.9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고가의 웨어러블 로봇 판매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유연한 결제 조건 제공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사는 2025년 1월 「매출채권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급증하는 채권 규모와 회수 지연 리스크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2026년 2월, 회수 책임 주체(R&R)와 절차를 대폭 강화한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자회사(ExoAtlet Global S.A)의 주요 고객사(Nonmed)의 채권 회수가 지연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고객사를 변경(Nonmed → MOVEMENTUM)하여 채권 회수 기일에 맞게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 송금 과정에서의 은행 컴플라이언스 이슈(러시아 법인 지분 보유 관련 소명) 및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나 거래처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가 추가로 지연될 경우, 당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러시아 자회사(EXO LLC) 청산 및 지배구조 개편 관련 위험 당사는 러시아 사업 부문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해, 현재 중간지주회사 성격인 러시아 법인 'EXO LLC'를 청산하고 실질 사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 'ExoAtlet LLC'를 당사의 직접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배구조 개편(Plan A)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2월 러시아 현지 유력 자문기관인 'B1 Consult LLC'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편이 한국 기업의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러시아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대한민국이 '비우호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러시아 정부위원회(Government Commission)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심사가 지연되거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비하여 정부 승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흡수합병(Plan B)' 방안을 대안으로 수립해 두었으나, 러시아 당국의 행정적 변수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지배구조 개편이 지연될 경우 중간지주회사 유지에 따른 비용 발생 및 경영 효율성 제고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거.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연구개발 및 시장 개척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5년 기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모두 음(-)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및 RCPS 발행(2023년 81억 원, 2024년 160억 원, 2025년 80억 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2025년에는 106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유출이 발생하였고, 지속된 영업 적자로 2025년 기말 현금성자산은 약 34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신제품(BAM-K, COSuit) 출시 및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2027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FDA 인증 지연이나 시장 수요 위축 시 영업활동 현금흐름 개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 희석 또는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공모자금 사용에 관한 위험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약 215억 원(희망공모가액 하단 5,300원 기준)으로 예상되며, 당사는 동 자금을 향후 3년간 미국 Home Use 시장 진출을 위한 주력 제품(BAM-K, BAM-T)의 FDA 인증 획득 및 차세대 파이프라인(COSuit, COSaver)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핵심 부품 내재화를 위한 가공 설비(CNC 등)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해외 인증 일정의 지연, 신제품 개발 차질 또는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인해 자금 집행 시기가 조정되거나 당초 기대한 투자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분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5년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01월, 02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1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고, 2025년 8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자금 집행 사전 승인제(USD 3만 불 이상) 도입 등 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부주의, 공모 또는 물리적 제약(러시아, 중국 등)으로 인한 내부통제 무력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당사의 대외 신인도 하락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32,108,906주 중 32.06% 에 해당하는 10,294,004주 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중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취소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10,0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0.03%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상장주선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에 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의 보통주 2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상장 시 공모 주식 4,17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125,1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 상실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9월 1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5년 12월 24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승인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장 전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바.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기간은 2026년 04월 16일(목) ~ 04월 22일(수) 입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온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온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더.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신설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차. 공모가 산정 관련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5년 기준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카. 상장 후 공모가격 하회 관련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 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관련 위험 (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파.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관련 위험금번 공모는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하. 신규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관련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 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관련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코스모앤컴퍼니는 보통주 5,853,248주를 보유할 예정이며, 공모 후 지분율은 18.23%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너.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관련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125,1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러.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4,170,000 | 500 | 5,300 | 22,101,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유진증권 | 보통주 | 1,980,750 | 10,497,975,000 | 601,147,200 | 총액인수 |
| 대표 | NH투자증권 | 보통주 | 1,980,750 | 10,497,975,000 | 487,327,050 | 총액인수 |
| 인수 | 유안타증권 | 보통주 | 208,500 | 1,105,050,000 | 49,727,25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4.27 ~ 2026.04.28 | 2026.04.30 | 2026.04.27 | 2026.04.30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2,000,000,000 |
| 운영자금 | 15,900,000,000 |
| 기타 | 3,615,000,000 |
| 발행제비용 | 1,248,509,74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기명식보통주 | 5,300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투자자 보호 | 일반청약자 | 1,042,500 | 상장일로부터3개월까지 | 4,770 |
| 주1) | 상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중 행사가격은 수요예측 이후 확정공모가액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2개월~18개월입니다. |
|---|
| 주2)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수량은 일반청약자에 대한 최소 배정비율인 공모주식의 25% 기준이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 시 환매청구권 부여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은 공모가격의 90%인 4,770원(희망공모가액 하단 5,300원 기준)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4,170,000 | 500 | 6,000 | 25,02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980,750 | 11,884,500,000 | 680,544,000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980,750 | 11,884,500,000 | 551,691,05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0 | 1,251,000,000 | 56,295,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30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62,550주 | 375,3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62,550주 | 375,300,000원 | |
| 합계 | 125,100주 | 750,600,000원 | |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주 | 125,1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주 | 125,1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41,700주 | 250,2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공동대표주관회사의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 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1,7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와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 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6,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 2026년 04월 28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 2026년 04월 28일(화) (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4월 27일(월)에 실시되며,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4월 27일(월)부터 2026년 04월 28일(화)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09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제출하여 2025년 12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기본 인수수수료)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로서 사무주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에 기본 인수수수료의 10%를 사무주관수수료로 지급하며, 동 사무주관수수료를 제외한 기본 인수수수료에 대하여 공동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와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에 인수회사별 총 인수 주식수(공모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합계 수량) 비율대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이 외에 공동대표주관회사를 대상으로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성과수수료가 1% 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 입니다. |
| 주11)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확정공모가액 하단 6,000원 기준 125,1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2)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17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948,800주 | 94.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 계 | 4,17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 우리사주조합에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6,000원주1) | 1,327,20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1,042,500주 | 25.00% | 6,255,000,000원 | 주3), 주4) | |
| 기관투자자 | 2,906,300주 | 69.70% | 17,437,800,000원 | 주5), 주6), 주7) | |
| 합계 | 4,170,000주 | 100.00% | 25,02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 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 우리사주조합에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2)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948,800주 | 94.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170,000주 | 100.0% | - |
| 모집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6,000원주1) | 1,327,200,000원 | 우선배정 |
| 일반청약자 | 1,042,500주 | 25.00% | 6,255,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2,906,300주 | 69.70% | 17,437,8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4,170,000주 | 100.00% | 25,020,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배정금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1,980,750주 | 47.50% | 6,000원 | 11,884,500,000월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1,980,750주 | 47.50% | 11,884,500,000원 |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208,500주 | 5.00% | 1,251,000,000원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417,000주 | 6,000원 | 2,502,000,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417,000주 | 2,502,000,000원 |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208,500주 | 1,251,000,000원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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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① |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
|---|
| ② |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3-2)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⑤ 신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 입니다. |
| 주8) |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9)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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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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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62,550주 | 6,000원 | 375,300,000원 | - |
| NH투자증권 | 62,550주 | 6,000원 | 375,300,000원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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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 에 대한 정보 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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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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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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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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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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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공모희망가액 | 5,300원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 은 코스모로보틱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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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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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일시 | 2026년 04월 16일(목) | 주1) |
| 기업 IR | 2026년 04월 10일(금) ~ 2026년 04월 17일(금)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4월 16일(목) ~ 2026년 04월 22일(수) | 주3) |
| 공모가액 확정 공고 | 2026년 04월 24일(금) | - |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4월 16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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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
|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04.22(수)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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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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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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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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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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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에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표준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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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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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확인방법 |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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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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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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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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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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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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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참여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4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인수회사(공동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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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한다) |
| ③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공동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⑥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⑦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중략)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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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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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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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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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규모 |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1) ×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 환매비율 주2) |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 1)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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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 1)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5)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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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2) |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
| 2) |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5)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적용 대상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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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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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 1)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② 가중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 "2. 가중",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③ 감면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2. 감면",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②, 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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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
| 3) |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
| 4) |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 주1) |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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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3) | 가중: |
| 주4) | 감면: |
| 주5) | 제재 규모 산정 방법: |
| 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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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2,906,300주 | 69.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4,17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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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1,042,500주(25.0%) 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 분 | 최 고 한 도 | 최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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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또는 2,906,300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며,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참여시 작성ㆍ제출한 주금납입능력(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참여 건(계좌)별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물량이 배정됩니다. 한편, 작성ㆍ제출한 주금납입능력 금액이나 그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단될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사후적으로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드시 소화할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 수량 2,906,3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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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69.7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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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요예측 참여방법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 ① 홈페이지 접속 | 「www.eugenefn.com ⇒ 대출청약/서비스 ⇒ 권리/청약⇒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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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유진투자증권㈜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
| ③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
|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유진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해야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해야합니다.ⓑ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수요예측 참여한 증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정하는 '종목명, 계약일, 계좌번호, 자산총액, 신청가격, 신청금액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업회사 확약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정하는 '종목명, 투자일임업 등록일, 투자일임재산 평가액, 계좌번호, 계좌주, 신청가격, 신청금액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2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이상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업회사 확약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정하는 '종목명,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 집합투자재산 평가액, 계좌번호, 계좌주, 신청가격, 신청금액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2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사모집합투자회사 확약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요예측 참여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20호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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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6년 04월 16일(목) ~ 2026년 04월 22일(수) 17:00 (한국시간 기준)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 |
| 문의처 | 02-368-6352/6359/6353/6349 |
| 주1) |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6) 수요예측 참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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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기관투자자는 유진투자증권(주)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및 일반사항 관련 문의는 유진투자증권 지점 및 고객센터(1588-6300), 공모사항 관련 문의는 IPO1팀(02-368-6352,6359)으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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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⑤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 주금납입능력 금액 등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일것)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⑥ 투자일임회사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⑦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와 제5조의2의 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혹은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 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⑧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⑨ 집합투자회사가 통합 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 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각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⑪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⑬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IPO1팀 E-mail(ipo1@eugenefn.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1년 이내의 일정기간동안 유진투자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⑭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⑮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 게시합니다. (10) 수량배정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한편,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므로,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ㆍ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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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⑧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5호, 제2항4호ㆍ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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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9항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일반기관투자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의4, 제99조 제2항 제2호의4, 제109조 제1항 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11) 배정결과 통보
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 ⇒ 대출청약/서비스 ⇒ 권리/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결과 내역」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226 | 881 | 300 | 22 | - | 653 | 158 | 17 | - | 2,257 |
| 수량 | 393,775,000 | 1,156,881,000 | 348,423,000 | 62,931,000 | - | 927,054,000 | 385,345,000 | 39,087,000 | - | 3,313,496,000 |
| 경쟁률주2) | 135.49 | 398.06 | 119.89 | 21.65 | - | 318.98 | 132.59 | 13.45 | - | 1,140.11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2,697,800주~2,906,300주 중 2,906,3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2,906,3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7 | 2,167,000 | 16 | 17,140,000 | 15 | 19,897,000 | 2 | 5,723,000 | - | - | 16 | 13,167,000 | 8 | 21,590,000 | 12 | 34,872,000 | - | - | 76 | 114,556,000 |
| 밴드상단 | 186 | 322,524,000 | 783 | 996,754,000 | 285 | 328,526,000 | 20 | 57,208,000 | - | - | 603 | 831,527,000 | 150 | 363,755,000 | 5 | 4,215,000 | - | - | 2,032 | 2,904,509,000 |
| 밴드 상위 75% 초과~ 10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 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 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 10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33 | 69,084,000 | 82 | 142,987,000 | - | - | - | - | - | - | 34 | 82,360,000 | - | - | - | - | - | - | 149 | 294,431,000 |
| 합 계 | 226 | 393,775,000 | 881 | 1,156,881,000 | 300 | 348,423,000 | 22 | 62,931,000 | - | - | 653 | 927,054,000 | 158 | 385,345,000 | 17 | 39,087,000 | - | - | 2,257 | 3,313,496,0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6,000원 초과 | 76 | 3.37% | 114,556,000 | 3.46% |
| 6,000원 | 2,032 | 90.03% | 2,904,509,000 | 87.66% |
| 5,300원 초과 ~ 6,000원 미만 | - | 0.00% | - | 0.00% |
| 5,300원 | - | 0.00% | - | 0.00% |
| 5,300원 미만 | - | 0.00% | - | 0.00% |
| 가격미제시(관계인수인) | 149 | 6.60% | 294,431,000 | 8.89% |
| 합계 | 2,257 | 100.00% | 3,313,496,000 | 100.00% |
(다)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미확약 | 24 | 51,814,000 | 2,143 | 171 | 224,340,000 | 4,321 | 116 | 128,044,000 | 6,131 | 7 | 20,342,000 | 6,171 | - | - | - | 184 | 300,183,000 | 5,170 | 73 | 168,669,000 | 6,130 |
| 15일 확약 | 40 | 73,026,000 | 4,594 | 199 | 211,521,000 | 5,311 | 48 | 71,485,000 | 6,035 | 4 | 10,629,000 | 6,265 | - | - | - | 178 | 269,136,000 | 5,518 | 28 | 70,523,000 | 6,268 |
| 1개월 확약 | 26 | 44,662,000 | 4,796 | 145 | 226,683,000 | 5,345 | 38 | 37,274,000 | 6,030 | 10 | 29,060,000 | 6,000 | - | - | - | 113 | 153,051,000 | 5,772 | 30 | 75,844,000 | 6,000 |
| 3개월 확약 | 81 | 123,707,000 | 5,566 | 276 | 366,508,000 | 5,695 | 77 | 84,480,000 | 6,037 | 1 | 2,900,000 | 6,000 | - | - | - | 143 | 157,451,000 | 5,667 | 23 | 60,528,000 | 6,000 |
| 6개월 확약 | 55 | 100,566,000 | 5,976 | 90 | 127,829,000 | 5,590 | 21 | 27,140,000 | 6,000 | - | - | - | - | - | - | 35 | 47,233,000 | 5,805 | 4 | 9,781,000 | 8,372 |
| 합 계 | 226 | 393,775,000 | 4,953 | 881 | 1,156,881,000 | 5,278 | 300 | 348,423,000 | 6,068 | 22 | 62,931,000 | 6,100 | - | - | - | 653 | 927,054,000 | 5,487 | 158 | 385,345,000 | 6,166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미확약 | 1 | 310,000 | 6,000 | - | - | - | 576 | 893,702,000 | 5,123 |
| 15일 확약 | 3 | 999,000 | 6,000 | - | - | - | 500 | 707,319,000 | 5,5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362 | 566,574,000 | 5,584 |
| 3개월 확약 | 1 | 2,906,000 | 6,000 | - | - | - | 602 | 798,480,000 | 5,731 |
| 6개월 확약 | 12 | 34,872,000 | 7,000 | - | - | - | 217 | 347,421,000 | 5,983 |
| 합 계 | 17 | 39,087,000 | 6,892 | - | - | | 2,257 | 3,313,496,000 | 5,519 |
| 주)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코스모로보틱스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 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17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5,300원 | |
| 확정가액 | 6,000원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2,101,000,000원 | |
| 확정가액 | 25,020,000,000원 | | |
| 청약단위 | 주3) | |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종료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8일 (화) |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8일 (화) |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
| 일반투자자 | 50% | | |
| 납입기일 | 2026년 04월 30일 (목)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4 |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주1) | 청약기일: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의「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3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4월 30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30일 08:00 ~ 13:00 사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3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NH투자증권㈜ 본ㆍ지점, 유안타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4월 30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9일(수)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4월 30일(목)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공 고 방 법 |
|---|
|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26년 04월 16일 (목) | 주1) |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4월 24일 (금) |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4월 27일 (월) |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4월 30일 (목) | 주4)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4 |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4월 16일(목)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 주2) | 모집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4월 24일(금)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에 게시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2026년 04월 27일(월)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 및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my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4월 27일 (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4월 27일 (월) ~ 2026년 04월 28일 (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4월 27일 (월) ~ 2026년 04월 28일 (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4월 30일(목)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 및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nhsec.com)에,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myasset.com)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인 2026년 04월 30일(목)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9일(수)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4월 30일(목))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6)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NH투자증권㈜ 본ㆍ지점, 유안타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점 내방 | 3천원 |
|---|
| 온라인 (HTS/MTS/WEB) | 2천원 |
| ARS | 2천원 |
| 유선 | 3천원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 |
| 청약채널 | 영업점 내방 | ○ |
| 온라인 (HTS/MTS/WEB) | ○ | |
| ARS | ○ | |
| 유선 | ○ | |
| 개인별 청약한도 | 최고청약한도의 100%: 40,000주(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기준시 청약수수료 면제) | |
| 배정 및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 청약수수료 |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가 부과됨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 청약한도 | 자격 요건 | | | |
|---|
| 온라인 | 오프라인 | 구분 | 설명 | 추가 혜택 |
| 300% | 직전 월말 연금자산 | 1억원 이상 | - | |
| 250% |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 3억원 이상 | 직전월말 연금자산1천만원 이상 보유시+50%p 한도 상향 | |
| 200% | 150% | 1억원 이상 | | |
| 150% | 100% | 3천만원 이상 | | |
| 100% | 불가 | 3천만원 미만 | | |
| (주1) | * 자산평잔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잔예) 청약일이 2025년 11월 25일 ~ 11월 26일이라고 가정할 때, 2025년 8월, 9월, 10월의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산정함 |
|---|
| (주2) | * 연금자산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잔 (IRP+DC+개인연금저축 합산) |
| 구분 | 고객등급 | |
|---|
| 탑클래스/골드 | 로얄/그린/블루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
| 구분 | 나무멤버스 가입여부 | |
|---|
| 나무멤버스 가입 | 나무멤버스 미가입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건당 2,000원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 ※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 보유 고객※ 비대면 개설 및 은행연계 개설 계좌-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별도 제한 없음)단, 비대면 미성년자 개설 계좌는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한도및 우대기준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3,000주 (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9,500주 (150%), 26,000주 (200%), 32,500주 (250%), 39,000주 (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수수료 | - QV 이용 고객 - 나무(namuh)증권 이용고객 청약 수수료는 환불일에 환불금에서 후불 징수되며,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환불금이 없는 경우 청약계좌에서 출금 처리되며, 청약 계좌에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이 발생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구분 | 청약매체 | 청약한도 |
|---|
| 우대 | 온라인 | 일반청약한도의 200% |
| 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150% | |
| 일반A | 온라인 | 일반청약한도의 100% |
| 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70% | |
| 일반B | 온라인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50% |
| 구 분 | 청약자격 |
|---|
| 청약자격기준 | ■ 청약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보유 고객 |
| 청약매체 | ■ 온라인 청약 : 인터넷, HTS, MTS, ARS, ATM■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방문 청약 |
| 청약한도 및우대고객기준 | ■ 청약한도 : 고객 등급별/청약매체별 차등적용 ■ 우대고객기준- 당사 고객우대구분 정기산정 기준 프라임실버 이상 고객(플래티넘, 프라임골드, 프라임실버), 프리패스 기준은 제외- 일정 자산규모(연 평균 예탁자산) 충족 시 해당 고객우대구분으로 산정됨 (자산평가 : 10만원 당 1점(자산 최대 인정금액 4억원, Max 4천점), 수익평가 1만원 당 8점, 등급 급락 방지를 위한 기본점수 지급(직전 등급 기준점수*20%), 플래티넘 : 5,000점 이상, 프라임골드 : 1,000점 이상, 프라임실버 : 100점 이상, 프라임그린 : 100점 미만)※ 수익기여도 및 거래기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공모주청약 우대 기준인 고객우대구분 정기산정은 당사 홈페이지(www.myasset.com) 및 티레이더 내 개인정보 조회/변경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객기준- 일반A 고객 : 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중 청약일(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1천만원 이상 충족 고객- 일반B 고객 : 우대 및 일반A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 청약수수료 | ■ 우대고객 - 오프라인 / 온라인청약 : 청약수수료 없음■ 일반고객(일반A / 일반B) - 오프라인 청약 : 3,000원 / 온라인청약 : 3,000원 (단, 미배정 시 면제)■ 수수료 징수 방법- 환불일 환불계좌에서 후불 징수 (단, 청약 미배정 시 면제, 청약 매체 무관)- 청약시점 고객 우대 등급에 따라 부과- 환불금이 없는 경우 및 은행계좌를 환불계좌로 지정한 경우 입고계좌에서 출금(단, 청약계좌에 출금 가능금액 부족 시 기타대여금 처리)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청약결과배정방법 |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하는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에 따른 단수주는 5사6입에 따른 안분배정 등의 합리적인 원칙을 통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배정물량을 안분배정후 최종 잔여주식은 추첨을 통해 재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1)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유안타증권(주)를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6년 4월 30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2026년 4월 29일)에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출금 동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균등배정 추가납입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16:00시- 추가납입 출금 동의한 고객만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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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
| 유진투자증권㈜ | 417,000주 | 40,000주 | 50% |
| 주)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40,0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유진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NH투자증권㈜ | 417,000주 | 주) | 50% |
| 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3,000주 (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9,500주 (150%), 26,000주 (200%), 32,500주 (250%), 39,000주 (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주) | 10,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 단위는 2,00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른 청약단위에 대한 청약은 가능합니다. |
|---|
| [유안타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
| 유안타증권(주) | 208,500주 | 주) | 50% |
| 주) | 유안타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0,000주 (온라인, 200%) 15,000주 (오프라인, 150%)□ 일반고객A의 청약한도 : 10,000주 (온라인, 100%) 7,000주 (오프라인, 70%)□ 일반고객B의 청약한도 : 5,000주 (온라인,오프라인 50%)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1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6년 04월 27일 ~ 28일 양일간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30일 08:00 ~ 12:00 사이에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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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5.30%(221,2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9.70%(2,906,3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1,042,500주) 를 배정합니다.④ 상기한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코스모로보틱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521,250주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9일(수)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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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 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9일(수)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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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9일(수)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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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4월 30일(목)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와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및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my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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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내방 청약 |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
| HTS 및 MTS,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하고, 전자매체(E-mail등)를 지정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HTS 또는 MTS에서 권리/청약=>공모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또는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대출청약/서비스=>수요예측공지/자료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유선 및 ARS청약 | 유선을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고객의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녹취를 통해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ARS 청약메뉴는 1588-6800=>6번입니다. |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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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내방 청약 |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 작성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의 교부 희망 또는 교부 거부를 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HTS/홈페이지청약 | NH투자증권의 H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HTS와 당사 홈페이지(www.nhsec.com)에서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공모/실권주=> 공모/실권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고객지원센터유선청약/ARS청약 | 청약신청 전에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방법으로는 HTS약정이 되어있지 않아도 홈페이지(www.nhsec.com)에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 ⇒ 공모/실권주 ⇒ 투자설명서 본인확인에서 아래 교부방법 중 택일하여 등록 처리합니다. 1) 다운로드 2) e-mail수신(고객의 수신받길 원하는 e-mail주소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투자설명서 실시간 발송) 3) 교부거부(유선으로도 신청가능)고객지원센터 청약이 가능하며, ARS 청약의 경우 ARS약정후 ARS거래비밀번호 등록된 고객만 청약이 가능하며, ARS청약메뉴는 611번, ARS청약 취소는 62번 입니다. |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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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내방 청약 |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유안타증권(주)의 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 작성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의 교부 희망 또는 교부 거부를 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HTS/홈페이지/MTS 청약 |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ARS/ATM청약 | 청약신청 전에 투자설명서 교부사실이 확인된 투자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는 HTS 및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2조 및「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및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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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 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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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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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4월 30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4월 30일(목)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30일(목)에 08:00 ~ 13:00 사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30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인수단은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4월 30일(목)에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전자증권법」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인수단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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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5년 09월 12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5년 12월 24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주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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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명칭 | 주소 |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기명식 보통주1,980,750주(47.5%) | 10,497,975,000원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기명식 보통주1,980,750주(47.5%) | 10,497,975,000원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 기명식 보통주208,500주(5.0%) | 1,105,05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 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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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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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유진투자증권 | 551,691,000 | 인수회사별 인수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4.5%(기본수수료 5%의 9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NH투자증권 | 551,691,00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
| 유안타증권 | 56,295,00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주3) | | |
| 사무주관수수료 | 유진투자증권 | 128,853,000 | 인수금액의(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 0.5%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주2)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유진투자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 1% 범위 내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NH투자증권 | (주1) | - | - | (주3)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공동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1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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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 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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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
| 주3) |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 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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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증권의 종류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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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62,550주 | 6,000원 | 375,3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62,550주 | 375,300,000원 | | | |
| 합계 | - | 125,100주 | - | 750,6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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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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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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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0,850주 | 125,1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20,850주 | 125,100,000원 | | |
| 주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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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 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1,7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 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 7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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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이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동안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는 제외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 확약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당사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은 당사에 대한 투자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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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유통물량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 (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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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6)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수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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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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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및 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 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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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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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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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인 경우 | |
| (사례1)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01월 0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 (사례2)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0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사례3) | 01월 0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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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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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1,000p |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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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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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
|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 무상증자: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650.00p | |
|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
|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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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 |
| (사례1)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
| (사례2)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
| (사례3)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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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 2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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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총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4.8%인 200,000주이며, 실제 공모주식수가 축소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동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입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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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능주식수 | 200,0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후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8)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9)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면금액
|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500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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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관한 사항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100,000,000)주로 한다. 제7조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사만(4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9 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2,5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기준일,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이내의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⑨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⑩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내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만료일에 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제 9 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우선배당, 잔여배당 가능이익, 미배당분및 의결권 등에 대해서는 제 9조의2 제2항내지 제6항을 준용하며, 신주 배정 및 존속기간은 제9조의2 제 9항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1년 평균 1.3배 상회하는 경우 나.특정인이 10%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기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④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 한다. 제 9 조의4(전환상환 종류주식)회사는 제 9조의2의 및 제 9조의3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전환상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9조의2의 및 제 9조의3 내용이 준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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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규정에의한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우리사주조합원,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권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8.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경우 9.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10.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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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함)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본 항 본문 및 단서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 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정산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9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다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교부하는 방법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⑩ 회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 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⑪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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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에 관한 사항
| 제56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7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수 있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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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29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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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거시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는 러시아, 중국 등 해외 현지 법인을 거점으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국내외 경기 순환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심화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IMF 등 주요 기관이 전망하는 국내외 경제 성장률의 둔화 기조는 당사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시경제 변수로 인해 각국 정부의 헬스케어 및 복지 예산이 삭감되거나, 주요 고객처인 병원 및 재활센터의 의료기기 도입 여력이 약화될 경우 당사의 영업 활동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무역 갈등, 관세 정책 변화, 신기술 재평가 등 하방 리스크 요인에 따라 당사의 매출 실현 및 재무 상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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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웨어러블 재활/산업용 로봇 개발,제조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ㆍ중국 등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외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현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ㆍ일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켜 산업 전반의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외 환경 요인으로 국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우, 당사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더불어 당사가 속한 산업 역시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경기 상황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최근의 거시경제 환경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국내 경기 동향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GDP 성장률은 2025년 연간 1.0%를 기록한 데 이어, 미국 관세 영향,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2026년 성장률을 2.0%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난해 4/4분기에는 전기대비 -0.3% 역성장 하였으나, 이는 전분기(3/4분기) 큰 폭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에 크게 기인하였습니다. 2026년 1/4분기중에는 소비가 양호한 경제심리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분기 역성장의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성장률은 1.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분기 이후에도 개선된 소득여건을 기반으로 소비 회복세가 완만하게 확대되고 글로벌 AI투자 호조,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성장 등에 따라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성장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건설 등 비IT부분의 미약한 회복은 성장을 일부 제약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2026년 연간 성장률은 2025년 11월 전망(1.8%)보다 높은 2.0%로 전망하였습니다.
|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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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p) |
| 구분 | 2024 연간 | 2025년 | 2026년(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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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 GDP성장률 | 2.0 | 0.3 | 1.6 | 1.0 | 2.4 | 1.6 | 2.0 |
| 민간소비 | 1.1 | 0.7 | 1.9 | 1.3 | 2.3 | 1.3 | 1.8 |
| 건설투자 | (-)3.3 | (-)12.2 | (-)7.5 | (-)9.9 | (-)0.8 | 2.6 | 1.0 |
| 설비투자 | 1.7 | 4.5 | (-)0.4 | 2.0 | 2.4 | 2.3 | 2.4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2 | 1.9 | 3.8 | 2.9 | 3.4 | 3.5 | 3.5 |
| 재화수출 | 6.4 | 1.7 | 4.4 | 3.1 | 3.5 | 0.8 | 2.1 |
| 재화수입 | 1.3 | 1.7 | 2.5 | 2.1 | 3.4 | 1.5 | 2.5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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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성장 전망경로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물가의 경우 환율, 국제유가 움직임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 구분 | 상방리스크 | 하방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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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 - 반도체 경기 상승세 추가 확대 | -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추가 증대 |
| - 국내외 정부의 경기부양책 강화 | - 국제금융시장 불안 | |
| -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 | - 비IT부문 부진 심화 | |
| 물가 | - 지정학적 불안 심화 | - 글로벌 원유 공급과잉 심화 |
| - 고환율 지속 | -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강화 |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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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경기 동향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1월 19일,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요인과 AI 투자급증, 재정ㆍ통화지원, 완화적 금융여건 등의 상방요인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2025년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로, 2026년은 0.2%p 상향한 3.3%로 기존 전망을 조정하였습니다.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된 1.7%로 수정하였으나, '26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0.2%p 상향한 1.8%로 예측하였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성장률은 재정부양 및 금리인하 효과, 무역장벽 관련 하방압력 완화, 양호한 '25.3분기 실적과 셧다운 이후 회복세 시현가능성 등으로 '25년, '26년 모두 소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유로존의 경우 높은 에너지비용 및 유로화 절상 등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부양, 아일랜드 및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25년, '26년 성장률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새정부의 경기부양 대책 효과로 '26년 전망이 소폭 상향되었습니다.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25년 7월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26년 성장률 전망(1.9%)은 선진국 평균(1.8%)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물가상승률의 경우 에너지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5년 4.1%, '26년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국가별 물가흐름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관세의 물가 전가효과로 2% 목표 달성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중국은 현재의 낮은 물가 수준이 점차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AIㆍ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AI의 생산성ㆍ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 ㆍ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만, 무역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IMF 세계 경제성장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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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p)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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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월 | 26.01월 | 조정폭 | 25.10월 | 26.01월 | 조정폭 | | |
| (A) | (B) | (B-A) | (C) | (D) | (D-C) | | |
| 세계 | 3.3 | 3.2 | 3.3 | 0.1 | 3.1 | 3.3 | 0.2 |
| 선진국 | 1.8 | 1.6 | 1.7 | 0.1 | 1.6 | 1.8 | 0.2 |
| 미국 | 2.8 | 2.0 | 2.1 | 0.1 | 2.1 | 2.4 | 0.3 |
| 유로존 | 0.9 | 1.2 | 1.4 | 0.2 | 1.1 | 1.3 | 0.2 |
| 독일 | (-)0.5 | 0.2 | 0.2 | - | 0.9 | 1.1 | 0.2 |
| 프랑스 | 1.1 | 0.7 | 0.8 | 0.1 | 0.9 | 1.0 | 0.1 |
| 이탈리아 | 0.7 | 0.5 | 0.5 | - | 0.8 | 0.7 | (-)0.1 |
| 스페인 | 3.2 | 2.9 | 2.9 | - | 2.0 | 2.3 | 0.3 |
| 일본 | 0.1 | 1.1 | 1.1 | 0.4 | 0.6 | 0.7 | 0.1 |
| 영국 | 1.1 | 1.3 | 1.4 | 0.1 | 1.3 | 1.3 | - |
| 캐나다 | 1.6 | 1.2 | 1.6 | 0.4 | 1.5 | 1.6 | 0.1 |
| 한국 | 2.0 | 0.9 | 1.0 | 0.1 | 1.8 | 1.9 | 0.1 |
| 기타선진국 | 2.3 | 1.8 | 1.8 | - | 2.0 | 2.0 | - |
| 신흥개도국 | 4.3 | 4.2 | 4.4 | 0.2 | 4.0 | 4.2 | 0.2 |
| 중국 | 5.0 | 4.8 | 5.0 | 0.2 | 4.2 | 4.5 | 0.3 |
| 인도 | 6.5 | 6.6 | 7.3 | 0.7 | 6.2 | 6.4 | 0.2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세계경제전망) (20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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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
최근 이란 사태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에너지 전쟁 양상으로 확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와 함께 국제 유가의 급등(오일 쇼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 현상의 장기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심화시키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 위축을 초래하여 세계 경제를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또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저하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웨어러블 재활/산업용 로봇 개발,제조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거점에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 변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제 전망, 국내외 정세, 경기 사이클 등에 따라 당사의 실적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거시적인 변수로 인해 각국 정부 헬스케어/복지 예산이 축소되거나, 주요 고객인 병원 및 재활센터의 의료 기기 도입 여력이 위축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성인 및 소아용 웨어러블 재활 로봇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은 인구 고령화, 신경계 질환 환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구조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외골격 로봇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당사가 주력하는 '동력원을 사용하는 하지재활/보행보조 로봇' 시장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7%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 독일, 중국 등 전략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당사는 전체 외골격 시장의 핵심인 해당 분야를 타겟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시장 성장성에 비례하여 경쟁 강도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미국 등)에서는 Lifeward(구 ReWalk)와 Ekso Bionics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이들 선도 기업은 FDA 인증과 CMS 보험 급여 적용, 풍부한 병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엔젤로보틱스가 IPO 이후 자금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하며 건강보험 수가 시장에서 당사와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삼성전자(GEMS), 현대차그룹 (X-ble Shoulder) 등 대기업의 웨어러블 로봇 시장 진입이 가시화될 경우, 막대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마케팅 공세로 인해 경쟁 환경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웨어러블 재활 로봇 시장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가 계획 중인 신규 제품(BAM-K, Home Use 등)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거나, 경쟁사의 유사 제품 출시로 기술적 차별화에 실패할 경우 목표한 시장 점유율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 개선 및 외형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심화되는 경쟁 환경과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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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성인용ㆍ소아/유소년용 웨어러블 재활 로봇을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향후 웨어러블 재활 로봇 시장은 인구 고령화, 소아마비 및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 환자 수 증가, 여성의 출산 연령 상승에 따른 선천성 장애 발생률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구조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 구분 | 2023년 | 2025년 | 2030년 | 2040년 | 2050년 | 2060년 | 207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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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구 | 5,165 | 5,145 | 5,120 | 5,019 | 4,736 | 5,262 | 3,766 |
| 65세이상 | 950 | 1,059 | 1,365 | 1,725 | 1,900 | 1,868 | 1,747 |
| 구성비 | 18.4 | 20.6 | 25.5 | 34.4 | 40.1 | 43.8 | 46.4 |
| 노령화지수 | 167.1 | 201.5 | 301.6 | 389.5 | 456.2 | 570.6 | 620.6 |
| 주1) | 단위는 총인구(만명), 65세 이상(만명), 구성비(%), 노령화지수(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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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
| 주3) | 자료 : 대한민국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자의료기기산업 분석(NICE평가정보) |
| [선천성 근골격 기형아 환자수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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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근골격 기형아 환자수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jpg 선천성 근골격 기형아 환자수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 주1) | 기타 선천성 근골격변형(Q68) 처방 환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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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자료 : 국가데이터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외골격(Exoskeleton)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는 약 558.6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후 연평균 29.4% 성장률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2,030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당사는 "동력원을 사용하는 하지재활/보행보조 로봇" 시장을 주력 목표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약 18%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입니다. Markets and Markets 의 분류 기준에 따른 전체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 시장과 당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시장 분류.jpg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시장 분류
| 주1) | 자료 : Markets and Markets 및 당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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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원을 사용하는 하지재활/보행보조 로봇 시장은 시장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7%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전략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동력원을 사용하는 하지재활/로봇 시장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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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원을 사용하는 하지재활,보행보조 로봇시장 전망.jpg 동력원을 사용하는 하지재활,보행보조 로봇시장 전망
| 주1) | 자료 : Markets and Markets 및 당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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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표로 정리한 바와 같이 Markets and Markets 외에도 글로벌 리서치 기관 및 국내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제품 시장은 연평균 약 30% 이상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기간 | 연평균성장율(CA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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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une Business Insights | 2026년 ~ 2032년 | 43.7% |
| Market and Markets | 2025년 ~ 2030년 | 29.4% |
| Straits Research | 2025년 ~ 2033년 | 31.5% |
| Global Information | 2025년 ~ 2030년 | 32.1% |
|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 Wearable Robotic Exoskeleton Market Size, Share & Industry Analysis, By Technology Type (Powered and Passive), By Application (Rehabilitation, Assistive, Body Parts Support, and Sports), By Body Part (Lower Body, Upper Body, and Full Body), By Actuation Technology (Electric, Hydraulic, Fully Mechanical, and Others), By End User (Healthcare, Manufacturing, Defense & Aerospace, and Others (Commercial, etc.)), and Regional Forecast, 2026-2034(2026년)Market and Markets : Exoskeleton Market Global Forecast to 2030(2025년) Straits Research : Wearable Robots And Exoskeletons Market Size & Outlook, 2025-2033(2025년) Global Information : Wearable Robots and Exoskeletons - Market Share Analysis, Industry Trends & Statistics, Growth Forecasts (2025 - 2030)(2025년)) |
|---|
당사의 제품과 유사한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을 상용화한 해외 경쟁업체로는 Lifeward, Ekso Bionics, Cyberdyne, B-Temia 4개사, 국내 경쟁업체로는 엔젤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 위로보틱스 3개사가 존재합니다. 경쟁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업명 | 주요 제품 | 제품 유형 | 핵심 기술/특징 | 주요 대상 | 상용화/시장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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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코스모로보틱스 | EA2, BAM-T,BAM-K | 전동식 보행 재활 외골격(웨어러블) | - 전연령(성인, 소아, 미취학 영유아) 제품- 위치, 속도, 토크 통합 제어 기반 보행 보조 - Active & Passive motion gait 모드 지원 - 실시간 보행변수(보폭, 시간, 높이 등) 설정 기능- 제품 무게 : EA2(약 30kg) BAM-T(약 24kg), BAM-K (약 13kg) | 뇌졸중, 척수손상 등 보행장애, 중증 보행장애 전연령 환자 | 의료기기 3등급 상용화 /국내 재활병원·의료기관 및 재활센터·복지기관 중심 공급, 글로벌 시장 확대 추진 |
| 엔젤로보틱스 | Angel Suit H10 | 전동식 보행 재활 외골격(웨어러블) | - 성인용, 청소년용 제품- 힘 제어 기반 보행 보조 - 동작(센서)기반 보행분석- 제품 무게 : 약 2.8kg | 경증 보행장애, 고관절 수술 후 환자, 고령자 및 성인/청소년 환자 | 의료기기 3등급 상용화 / 재활병원 및 복지시설 중심 도입 | |
| 피앤에스로보틱스 | Walkbot | 착용형 보행 재활 외골격 | - 전연령(성인, 소아, 영유아) 제품- 트레드밀 기반 로봇보조정형운동장치 | 뇌졸중, 척수손상 등 보행장애 전연령 환자 | 의료기기 3등급 상용화 / 재활병원 중심 병원용 장비 위주 공급 | |
| 위로보틱스 | WIM / WIM S | 일상용 보행 보조 로봇 | - 다중 모드 (보행 보조, 근력 강화, 등산) 제공- Assist 모드 제공- 제품 무게 : 약 30kg | 일반인, 고령자, 아웃도어 사용자 | 보행보조 개인로봇 기반 상용화 진행 중 / 2024년 WIM 출시 2025년 WIM S 출시, 체험형 센터 및 리테일 채널 운영 | |
| 해외 | Lifeward | ReWalk Personal Exoskeleton | 전동식 보행 재활 외골격(웨어러블) | - 척수손상 환자를 위한 개인용 의료기기 - Assist 모드 제공- 제품 무게: 약 30kg | 다발성 경화증, 척수손상 등 보행장애 성인 환자 | 의료용 상용화 및 개인 판매 채널 보유 / 병원·재활기관 처방·추천 기반 개인 구매 확대 및 글로벌 파트너 채널 운영 |
| Ekso Bionics | Ekso NR | 전동식 보행 재활 외골격(웨어러블) | - Assist mode, Active mode, Passive mode 등 다양한 모드 제공 - 스쿼트 기능 - 제품 무게: 약 23-25kg | 다발성 경화증, 척수손상 등 보행장애 성인 환자 | 의료용 상용화 및 의료기관 납품 중심 / 재활병원·클리닉 대상 B2B 공급 확대 및 임상/운영 레퍼런스 기반 확산 | |
| Cyberdyn | HAL | 전동식 보행 재활 외골격(웨어러블) | - 탄소섬유 프레임 - Active 모드 제공- 제품 무게 : 약 14kg |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손상 등 보행장애 성인 환자 | 의료용 상용화 및 의료기관 도입 중심 / 병원·재활 네트워크 기반 운영 모델 확산 및 해외 권역별 파트너 통해 시장 확대 | |
|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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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 원, 천 달러, 백만 엔 %) |
| 구분 | 코스모로보틱스(당사) | 엔젤로보틱스 | 피앤에스로보틱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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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연도(제8기) | 24연도(제9기) | 25연도 (제10기) | 23연도 | 24연도 | 25연도 | 23연도 | 24연도 | 25연도 | |
| 설립일 | 2016년 10월 4일 | 2017년 2월 10일 | 2001년 6월 20일 | | | | |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6,228 (53.8%) | 7,019 (46.7%) | 8,863(49.6%) | 5,146 (46.2%) | 4,210 (40.4%) | 4,641(43.7%) | 6,009(38.5%) | 7,105(35.6%) | 7,639(33.4%) |
| 영업이익 (이익률) | (8,874) 손실 | (4,678) 손실 | (8,151)손실 | (6,496) 손실 | (10,841) 손실 | (10,276)손실 | 1,320(22.0%) | 1,616(22.7%) | 1,002(13.1%)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6,009) 손실 | (11,657) 손실 | (22,130)손실 | (52) 손실 | (1,386) 손실 | (9,715)손실 | 1,410(23.5%) | 2,322 (32.7%) | 2,750(36.0%) |
| 총자산 | 10,173 | 20,093 | 21,570 | 21,318 | 43,876 | 37,034 | 9,172 | 41,332 | 45,090 |
| 총부채 | 14,245 | 27,671 | 7,003 | 3,548 | 12,640 | 4,408 | 1,468 | 1,375 | 1,862 |
| 자기자본 | (7,577) | (4,073) | 14,567 | 8,677 | 40,328 | 32,626 | 7,703 | 31,956 | 43,227 |
| 상장여부 (상장일) | 비상장 | 상장(한국 KOSDAQ)2024년 3월 | 상장(한국 KOSDAQ) 2024년 7월 | | | | | | |
| 주요제품 | 웨어러블 로봇 (EA2 PRO, BAM-T 등) | 웨어러블 로봇 (EA2 PRO 등) | 보행재활훈련 로봇시스템 (Walkbot 등) | | | | | | |
| 구분 | Lifeward(미국) | Ekso Bionics | Cyberdyne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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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연도 | 24연도 | 25연도 | 23연도 | 24연도 | 25연도 | 23연도 | 24연도 | 25연도 | |
| 설립일 | 2001년 6월 20일 | 2005년 1월 19일 | 2004년 06월 24일 | | | | |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13,854 (68.0%) | 25,663 (67.9%) | 22,034(61.8%) | 18,279 (50.3%) | 17,925 (46.9%) | 12,799(46.5%) | 3,289(45.5%) | 4,534 (45.0%) | 4,108(38.9%) |
| 영업이익 (이익률) | (29,347) 손실 | (23,612) 손실 | (19,674)손실 | (15,112) 손실 | (10,460) 손실 | (13,326)손실 | (1,145)손실 | (2,018) 손실 | (492)손실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22,133) 손실 | (28,942) 손실 | (19,969)손실 | (15,198) 손실 | (11,330) 손실 | (11,330)손실 | (393)손실 | (1,648) 손실 | (52)손실 |
| 총자산 | 39,222 | 21,294 | 22,900 | 26,652 | 28,918 | 20,111 | 50,187 | 49,999 | 49,003 |
| 총부채 | 11,795 | 10,225 | 12,039 | 13,945 | 16,312 | 11,084 | 8,204 | 9,523 | 9,208 |
| 자기자본 | 46,510 | 18,849 | 8,408 | 12,707 | 12,606 | 9,027 | 41,983 | 41,477 | 39,795 |
|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미국 NASDAQ) 2014년 9월 | 상장(미국) 2014년 05월 | 상장(일본) 2015년 03월 | | | | | | |
| 주요제품 | 웨어러블 로봇 (ReWalk Personal 등) | 웨어러블 로봇 (Ekso 등) | 웨어러블 로봇 (HAL 등) | | | | | | |
| 출처: 금융감독원, Bloombe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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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주2) Cyberdyne의 경우 3월말 법인으로, 23연도는 2022.042023.03 기간을, 24연도는 2023.042025.03 기간을 뜻합니다. 25연도 손익항목의 경우,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2025.01~2025.12 의 기간의 손익을 LTM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위로보틱스의 경우 비상장회사로서, 재무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당사는 전동식 보행 재활 외골격 분야에서 타사 대비 전연령(성인·소아·미취학 영유아) 대응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 적용 가능한 환자군과 의료기관 활용 범위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BAM-K(밤비니키즈)는 국내 시장 내 유일한 8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며 총 8개 모터 탑재를 기반으로 보행뿐만 아니라 제자리 보행, 스쿼트, 측방 보행, 후방 보행 등 다양한 재활 훈련 동작을 제공함으로써 소아 재활 영역에서 요구되는 다면적 훈련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또한, 당사 제품은 보행장애 환자가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지면 위에서 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의 연동 움직임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heel-to-toe 보행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단순 보조 기능을 넘어 재활 목표 중심의 임상 적용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ㆍ속도 ㆍ 토크 통합 제어 기반 보행 보조 기술과 생체역학 기반 보행 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환자 상태와 재활 단계에 따라 보조 강도와 패턴을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의료진이 치료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재현성을 제고합니다. 환자 적합성 측면에서도, 당사 제품은 골반 내/외전, 발목 내/외번 등 환자의 신체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조절이 가능하여 체형 차이가 큰 환자군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능동형 보행 모드와 환자의 보행 능력에 맞춰 입력한 보행 패턴을 반복 훈련할 수 있는 수동형 보행 모드를 모두 탑재하여 재활 초기부터 회복 단계까지 단일 플랫폼에서 연속적인 재활 프로토콜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폭, 스텝 높이, 스텝 시간, 보행 텀 등 다양한 보행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어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치료 난이도 조정 및 단계적 목표 설정이 용이합니다. 경쟁사 제품이 주로 특정 연령대 또는 제한된 훈련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당사는 전연령 포트폴리오와 다축 구동 기반의 다양한 훈련 동작 및 능동형, 수동형 모드를 통해 적용 범위와 활용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1) 해외 경쟁업체 현황 : 해외 시장, 특히 당사가 핵심 전략 시장으로 삼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Lifeward와 Ekso Bionics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Lifeward는 척수손상 환자를 위한 개인용(Home Use) 로봇인 'ReWalk Personal'을 통해 B2C 시장을 선점하였으며, 2024년 4월부터 적용된 미국 CMS(메디케어/메디케이드)의 보험 급여 혜택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kso Bionics 또한 'Ekso NR' 모델로 병원용(B2B)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Indego 인수를 통해 가정용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위 기업들은 FDA 인증, 풍부한 임상 데이터, 현지 병원 네트워크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후발 주자인 당사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있어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2) 국내 경쟁업체 현황 : 국내 시장에서는 엔젤로보틱스가 당사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상대입니다. 엔젤로보틱스는 2024년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신설된 재활로봇 건강보험 수가(3등급) 시장에서 당사와 엔젤로보틱스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국내 재활용 웨어러블 로봇 시장 점유율은 양사가 과점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피앤에스로보틱스는 주로 고정형 재활로봇(Walkbot)을 제조하고 있으나, 2024년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활 로봇 시장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GEMS), 현대차그룹(X-ble Shoulder) 등 대기업들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막대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마케팅 공세로 인해 당사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선천적 장애 발생률 증가,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장 선점을 위해 엔젤로보틱스 등 기존 경쟁사와의 점유율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향후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 및 신규 기업들의 시장 진입 또한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당사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시장 역시 Lifeward, Ekso Bionics 등 선도 기업들이 이미 확고한 입지를 구축 하고 있어, 후발 주자로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 및 수주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단가 인하 압력 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사가 이러한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규 제품(BAM-K, Home Use 등)의 시장 안착에 실패하여 목표한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 따른 위험 재활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예산 집행이 지연되거나, 산업 현장에서의 실제 수요가 부진하거나,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전방 수요가 충분히 창출되지 않을 경우, 당사가 기대하고 있는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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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대형병원 및 재활병원 등 재활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산업재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에도 웨어러블 로봇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활 웨어러블 로봇의 전방시장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보행환자의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보행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약 101만명에 달하며, 통계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4년말 993만명에서 2030년에는 1,29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보행장애 환자의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보행재활 치료에 대한 수요는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2월 '보행치료-뇌졸중 환자 대상 로봇 보행훈련 선별수가(MM304)' 신설로 로봇 재활 시장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어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발표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뇌졸중 환자에서 편마비, 하지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자 및 사지절단자 등 보행 제한이 있는 환자군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제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의 입원 중심 재활에서 나아가 포괄적 재활운영체계 구축, 환자 맞춤형 방문재활 서비스,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 및 성과 기반 관리 등으로 사업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향후 본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구조적·제도적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확대는 웨어러블 재활로봇 시장에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합니다.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로봇 보행치료 수가 도입 이후, 로봇보행치료(MM304)를 받는 환자의 수는 2022년 3월 375명에서 2025년 3월 1,376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진료금액은 2022년 3월 89백만원에서 2025년 594백만원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로봇 보행치료 수가 도입 이후 환자 수와 진료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로봇 보행치료의 규모는 임상 적용 범위 확대와 수가 도입 확대 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로봇보행치료(MM304) 환자수 진료금액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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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원, 환자수) |
| 로봇보행치료(mm304) 환자수 및 진료금액 추이.jpg 로봇보행치료(mm304) 환자수 및 진료금액 추이 출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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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는 산업 현장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피로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목적으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 및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류업, 제조업, 건설업, 농업, 임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군을 포함해 근골격계 질환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 직종인 택배·유통 종사자, 환경미화원,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간병근로자) 등의 주도로 근로 안전에 대한 수요 확산이 기대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매분기별로 발표하는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 환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해당하며, 2025년 3분기 기준 근골격계질환 환자수는 전체 산업재해 환자수의 64.3%에 해당합니다.
|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 환자 수.jpg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 환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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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분기 산업 재해 질환종류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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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제 강화로 인하여 산업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에 대한 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법 시행 이후 산업 안전 관련 기준안 확립 및 안전 장비 도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4년 12월 31일 공고한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의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 품목인 '스마트 안전 장비'에는 당사의 주력 제품군인 '근력보조슈트'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관련 제품의 수요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안전일터 조성사업 지원 대상 품목 中 근력보조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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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 장비 - 근력보조슈트.jpg 스마트 안전 장비 - 근력보조슈트
|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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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부에서는 강화된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호장비의 개념을 넘어, 기술 발달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방식의 인식과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에도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지원 프로그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활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재활 장비 관련 예산집행이 지연되거나,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감소하거나, 의료재활 및 산업 안전 관련 정책이 변동되거나, 글로벌 경기 침체, 지정학적 분쟁 발생, 美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전방 수요가 충분히 창출되지 않을 경우, 당사가 기대하고 있는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라. 대체시장 관련 위험 현재 및 잠재적 고객이 기존 장비와 비교하여 당사 제품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거나 보류할 경우, 보행 재활의료 로봇 시장에서 당사 웨어러블 로봇의 침투율 및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사 영업 활동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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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분야 중 재활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시장에서는고정형 보행재활로봇을 대체재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정형 보행 재활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은 재활 단계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담당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사용자가 고정형 보행재활 로봇을 이용할 경우, 트레드밀에서 신체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로 보행 훈련을 수행하는 반면, 당사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서는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지면 보행을 훈련합니다.
| 구분 | 웨어러블 재활 로봇 | 고정형 보행재활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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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방식 | 위치 + 속도 + 토크 제어 (AI + 통계기반 보행예측 및 패턴 인식) | 관절 각도 제어 (발의 위치 제어) |
| 조작방법 | 사용자 조작 (지면 반력) | 치료사 조작 (치료 중 별도 조작 없음) |
| 환자 참여도 | 매우 높음 (환자의 자발적 노력 없이는 동작생성 없음) | 상대적으로 낮음 (참여 유도 위해 VR 연동) |
| 주요 제조국 | 한국(코스모로보틱스), 일본 등 | 스위스, 미국 등 |
| 가격 | 7000만원 (2025년 평균 판매가격 기준) | 1억5천만원 ~ 5억원 |
이와 별개로 경쟁의 요소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하더라도 고정형 재활 로봇의 원리적한계와 비용적 열위성에 의해 웨어러블 로봇의 경쟁력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웨어러블 재활 로봇은 사용자의 몸통과 다리에 착용된 구동 메커니즘이 하지 근력을 직접 보조함으로써, 사용자가 의도한 보행 동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반면, 고정형 보행 재활 로봇은 정해진 동작을 수동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고정형 제품이 힘 센서를 통한 '힘 제어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동작이 시작된 이후에는 여전히 사용자가 고정된 로봇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의 경우 최중증을 제외한 환자들에서 치료효과가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논문들에서는 체중을 지지해주는 고정형 로봇보다는 실제 지면에서의 로봇보행치료가 기능호전 효과가 크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당사 웨어러블 재활로봇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특별한 사고나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고정형 재활로봇과의 비교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고정형 보행재활 로봇은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당사 제품 대비 큰 공간을 차지합니다. 장비의 높이까지 높다 보니 공사를 해야만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소형 재활 기관으로 갈수록 고정형 보행재활 로봇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고정형 재활로봇과 관련한 경쟁 위협도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및 잠재적 고객이 기존 고정형 장비와 비교하여 당사 제품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거나 보류할 경우, 보행 재활의료 로봇 시장에서 당사 웨어러블 로봇의 침투율 및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당사 영업 활동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마. 잠재 수요 발굴 및 사업 확장성 관련 위험 당사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 당사의 사업적 의사결정이 잠재적 신규 고객의 필요 및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사유로 잠재 고객의 수요자체가 축소될 경우, 혹은 당사의 잠재 고객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매출처 저변 확대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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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웨어러블 재활의료 로봇
당사는 현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중심의 B2B 및 B2G 시장에서 검증된 재활 로봇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B2C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본격 확장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의 부담 경감과 치료 효율성을 입증하며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병원과 가정을 연계하는 통합 재활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Home Use(가정용)’ 시장을 당사의 핵심 매출처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24년 4월부터 가정용 재활 로봇 구매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Home Use 인증제도)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용 재활 로봇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환자들이 전문 의료시설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 내에서 로봇 재활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환자와 보호자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실외, 사무실, 학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계별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제품 동향 예측.jpg 단계별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제품 동향 예측
당사의 주력 제품군인 재활용 웨어러블 로봇은 사용자가 직접 착용하여 구동하는 특성상, 착용자 및 운용자의 안전을 위한 기능, 성능, 신뢰성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각국 정부의 엄격한 강제 인증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가정용(Home Use) 제품의 경우, 재활 치료사 등 전문 인력의 도움 없이 비전문가(환자, 보호자)가 가정 환경에서 안전하게 기기를 운용해야 하므로, 제품 오용 방지 설계는 물론 진동, 방수, 전자파, 소음 등 추가적인 가정용 의료기기 국제 규격(IEC 60601-1-11, IEC 80601-2-78 등)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당사는 각국 정부의 규제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만족하는 기술 확보와 제품 설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기술 자립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단기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수 연구소, 대학 및 기술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당사는 현재 미국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의 보조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Home Use 제품군과 일반 소비자용 보행 보조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병원 및 재활센터 중심의 사업 구조를 B2C 영역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입니다. 우선, 무릎 관절 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이동성 향상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인 'COSuit'를 개발 중입니다. 전동 무릎 관절과 수동 고관절의 복합 구동 방식에 '가상 스프링-댐퍼 임피던스 제어기'를 적용하여 충격 및 하중 지지 시 발생하는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이 제품은, 2026년 1월 CES 시제품 전시를 시작으로 4월부터 임상시험 및 각국 의료기기 인증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국내 15대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 71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2028년 142대, 2029년 227대, 2030년 343대로 판매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EA2 제품에 대한 의료진 및 환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EA2 Premier'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하지 외전(Abduction) 기능, 좌식 운동 모드, 후방 보행(Backward Walking) 기능 등이 추가되었으며, 착탈식 배터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충전 대기 시간 없이 연속적인 재활 치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경량화된 구조와 간편한 착탈 방식을 적용하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 가능한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인 'EA Personal'도 개발 중입니다. 12년 내 착용 편의성 및 경량화를 완성하고, 35년 내 스마트워치 연동 제어 및 AI 기반 맞춤형 보행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Home Use 시장에 본격 진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하드웨어 개발을 넘어, Cloud 및 AI 시스템을 접목한 차세대 재활 솔루션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비장애인으로부터 수집한 방대한 공간운동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인식하고 최적의 보행 패턴을 제공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환자에게 더 나은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개인별 맞춤형 재활 운동을 가이드할 수 있는 지능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Cloud 시스템 개발을 통한 사용자 맞춤 형 훈련 처방시스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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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데이터 수집, 보행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훈련 처방시스템 예시.jpg cloud 데이터 수집, 보행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훈련 처방시스템 예시
(2)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당사는 단기적으로 물류, 제조, 건설 등 고강도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산업 현장에 산업용 웨어로블 로봇을 보급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중인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COSaver의 개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COSaver 개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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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개발 | 2차 개발 | 3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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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aver_1차.jpg cosaver_1차 | cosaver_2차.jpg cosaver_2차 | cosaver_3차.jpg cosaver_3차 |
| · Single Gas Spring(100N) · 자체 중량 과다(6.3kg) · 외곽 사이즈로 인한 작업 공간의 간섭 발생 · 착탈거시 시간 소요 및 작업자 불편 호소 | · Dual Gas Spring (600N x 2) · 스트랩과 어깨끈 설계변경 · 제품 경량화 설계(4.5Kg) · 어깨 및 등 부분 조절 불편 · 가스스프링 복원력 부족 | · Dual Gas Spring (800N x 2) · 수요처 요구사항 반영 · 가스스프링 사양 변경 · 척추 받침대 및 사이즈 조절 변경 · Telemetric 모듈 탑재 · 신체 체결방식 최적화 |
| 4차 개발 | 5차 개발 | 6차 개발(현재) |
| cosaver_4차.jpg cosaver_4차 | cosaver_5차.jpg cosaver_5차 | cosaver_6차.jpg cosaver_6차 |
| · 하네스 구조 변경 · 메인프레임 구조 개선 · 다리 동기화 구조 적용(왼발/오른발) | · 무게보상 On/Off 기능 · 최대 보조토크 :40Nm · 보조력 단계 조절 기능 · 보조력 작동위치 조절 기능 · 제품경량화 설계(3.5kg) | · 산업 디자인 반영 구조 변경 · Arm 보조 설계(허리+팔 통합) · 가스스프링 교체형 타입 설계 · 보조력 작동위치 조절 기능 · 하네스 구조 개선 |
중장기적으로는 AI 및 센서 기술을 접목하여 근로자의 생체 데이터(심박수, 피로도 등)를 수집·분석하는 '예방적 건강 관리 플랫폼'으로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ESG 경영 기조 확산과 미국의 OSHA, 유럽의 CE 인증 등 산업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발맞춰, 당사의 제품이 기업의 규제 준수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솔루션으로 자리 잡도록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동향 예측.jpg 단계별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동향 예측
더불어 당사는 기확보된 근력 보조 기술을 바탕으로 국방,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자의 신체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근력 보조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서울경제진흥원 주관 과제인 <돌봄 제공자의 근력 보조를 위한 신체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 유연 착용형 웨어러블 로봇 개발> 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농업용 웨어러블 로봇 기술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타 산업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당사 헬스케어/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시장 확대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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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시장 확대 전략 방향.jpg 당사 시장 확대 전략 방향
이처럼, 당사는 잠재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 당사의 사업적 의사결정이 잠재적 신규 고객의 필요 및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사유로 잠재 고객의 수요 자체가 축소될 경우, 혹은 당사의 잠재 고객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매출처 저변 확대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바. 제품 개발 및 시장 변화 관련 위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여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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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웨어러블 로봇 산업의 태동기적 특성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연구개발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은 기술의 진보 속도가 빠르고 고객의 선호와 정부 규제의 변화가 빈번한 바,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제품 개발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 요구 충족, 제조 공정의 효율화,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 없는 독자적인 기술 혁신을 목표로 연구개발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한국의 '연구개발 1실'과 러시아의 '연구개발 2실'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연구소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자료 공유 시스템과 정기적인 화상 회의, 그리고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협력 개발 체계는 연구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각 연구실이 보유한 특화된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조직을 지원하고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기술관리실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을 그림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조직도.jpg 연구개발 조직도
한국과 러시아의 연구개발실 산하에는 각각 기구개발팀과 H/W개발팀, S/W개발팀이 있습니다. 각 팀별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서명 | 주요 수행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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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실 | 기구개발팀 | - 로봇 하중 지지 및 동력 전달 메커니즘 설계- 외관 구조물 개발 및 소재 경량화 연구 |
| H/W팀 | - 메인 제어, 센서, 입출력, 전력 회로 및 PCB 개발- 시스템 저전력화 설계 및 EMC(전자파 적합성) 인증 기술 연구- 로봇 시스템, 궤적 생성, 모션 제어, UI 소프트웨어 개발 | |
| S/W팀 | - Cloud System 및 펌웨어(Firmware) 개발- 최적 궤적 생성 및 AI 기반 제어 알고리즘 연구 | |
| 기술관리실 | 인증팀 | - 국내외 인허가(GMP, KC, MFDS, CE, FDA) 획득 및 사후 관리- 제품 사용성 평가 및 임상시험 수행 관리 |
| 특허팀 | - 제품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IP) 확보ㆍ관리- 특허 분쟁 리스크 대응 및 기술 융합 전략 수립 | |
또한, 기술자문위원회 및 임상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주기적인 연구개발 및 기초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및 임상자문위원회의 구성원과 주요 자문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자문위원회 및 임상자문위원회 구성원과 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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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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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귀원 기술자문위원 ((재)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 - 외골격 로봇 분야 및 관련 사업분야의 기술/시장 동향 및 상품기획, 연구기획, 연구개발 로드맵 등에 대한 자문. |
| 윤인찬 기술자문위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메디칼융합연구본부장) | - 외골격 로봇 분야 및 관련 사업분야의 기술/시장 동향 및 상품기획, 연구기획 등에 대한 자문 - 보행관련 생체역학, 모니터링, 장애평가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자문. |
| 김승종 기술자문위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 외골격 로봇 분야 및 관련 사업분야의 기술/시장 동향 및 상품기획, 연구기획 등에 대한 자문 - 임상의료진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현장의 다양한 필요 기술 파악 등에 대한 자문. - 보행보조로봇과 보행재 활로봇의 개발방향과 연구기획, 개발 시 발행하는 문제해결 빙법 등에 대한 자문. |
| 최문택 산학협력교수 (성균관대학교 지능형로봇학과 교수) | - 외골격 로봇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과 이 기술을 제품에 실제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 등에 대한 자문 |
| 조창현 산학협력교수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 외골격 로봇 제어 기술과 제품을 실제 제어할 때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 등에 대한 자문 - 로봇에 적용 가능한 중력보상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자문 |
| 이규훈 임상자문위원 (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 - 당사 개발 로봇의 적용증 및 사용성평가 프로토콜, 임상시험 프로토콜 등에 대한 자문 - 임상의료진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현장의 다양한 필요 기술 파악등에 대한 자문. |
당사는 연구개발을 통해 뇌졸중 환자 재활, 영유아 보행 보조, 산업 현장 근로자 지원 등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융복합한 차세대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해외 법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니즈를 제품 개발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웨어러블 로봇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Global Top Tier)으로 도약할 것입니다.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연구개발 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 목 | 2022연도(제7기) | 2023연도 (제8기) | 2024연도 (제9기) | 2025연도 (제10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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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처리 | 인건비 | 241,830 | 707,359 | 1,423,862 | 1,846,523 |
| 재료비/외주비 | 201,291 | 381,614 | 2,449,652 | 4,396,092 | |
| 합계 | 443,121 | 1,088,973 | 3,873,513 | 6,242,615 | |
| 국고보조금 | - | (107,561) | (272,394) | (2,920,914) | |
| 차감후합계 | 443,121 | 981,412 | 3,601,120 | 5,950,524 | |
| 매출액 | 1,368,150 | 2,531,686 | 4,389,952 | 4,101,777 | |
| 매출액 대비 국고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 비율 | 32.39% | 43.01% | 88.24% | 152.19% | |
| 주1) 당사는 연구개발의 일부를 당사의 자회사인 ExoAtlant LLC의 외주용역을 통해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기준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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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연구개발 비용 이외로, 당사는 향후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밤비니 키즈(홈유즈), EA Personal(홈유즈) 및 보행보조로봇(cosuit), 산업용 웨어러블(cosaver)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고도화하고, 성인용 신제품(EA Premier 및 EA 3) 개발 후 순차적으로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추가로 예상되는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2028년까지 약 159억원 수준으로 구체적인 예정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 역 | 세부내역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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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 밤비니 키즈 (홈유즈) | 3년 인건비(러시아연구소포함) | 8,900 |
| EA Personal(홈유즈) | | | |
| 보행보조로봇개발(cosuit) | 재료비 | 2,500 | |
| 산업용웨어러블(cosaver) | 인증비 | 3,000 | |
| 성인용 신제품(EA Premier 및 EA 3) | 외주용역비 | 1,500 | |
| 합계 | 15,900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화하기 위해 연구와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경쟁우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의 빠른 성장 과정에서 고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나,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여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구개발비의 규모 측면에서,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무상태에 급격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회사 연구개발 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화로 연구개발비가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국내 육성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정부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상정 및 도입이 지연되거나 실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또는 향후 정책 방향의 변화가 로봇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게 될 경우, 당사의 사업적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초기 상황으로, 정부 주도로 시장 성장 및 활성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2024년 1월에 발표된 네 번째 기본 계획("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은 ① 로봇 3대 핵심 경쟁력 강화, ② K-Robot 시장의 글로벌 진출 확대, ③ 로봇산업 친화적 인프라 기반 구축을 중점 추진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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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 글로벌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K-로봇경제」실현: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강력한 민관협력 체계 가동('30년까지 민관합동 총 3조원+a 투자) | |
| 주요추진과제 | ① 로봇 3대 핵심 경쟁력 강화 | (1) [기술] 8대 핵심기술 확보(H/W 5, S/W 3)(2) [인력] AI·SW 등 핵심인력 15,000명 양성(3) [기업] 로봇 전문기업 150개 육성(Robot Speciality) |
| ② K-Robot 시장의 글로벌 진출 확대 | (1) [국내시장 창출] 제조·서비스업에 '30년까지 100만대 보급(2) [해외시장 창출] 해외인증지원, ODA 연계, 국제 R&D 지원 | |
| ③ 로봇산업 친화적 인프라 기반 구축 | (1) [제도] 「지능형로봇법」 전면 개편, 시장진입 규제 혁신(2) [안전] 로봇 특화형 보험제 신설 등 안전망 체계 강화(3) [사업화] 시장진입을 위한 실증테스트 설비 신설(4) [문화] 로봇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 |
| 출처: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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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획에는 국내 로봇시장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로봇을 통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부족 대응과 의료 수준의 질적 향상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임상 유효성 등이 검증된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건강보험 수가 체계 마련, (2) 지방정부 수요 기반으로 의료취약 지역 혹은 계층을 선정하여 수술·재활로봇 실증 및 보급 등이 이행될 경우, 당사 웨어러블 로봇의 추가적인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험기관과 연계하여 로봇 수출에 필요한 인증을 국내 시험·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국내 시험인증 기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할 방안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면 개편된 「지능형 로봇법」을 2024년 입법 추진하는 등 로봇산업에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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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원범위의 확대) | 부품, SW 등 공급망 전반을 지원대상에 추가 |
| ② (지원정책 다양화) | R&D, Test-Bed 구축, 공공기관의 로봇 구매 촉진,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등을 위한 근거 마련 |
| ③ (기업육성) | '로봇전문기업' 재설계, 국제협력, 데이터 기반 확충 등 |
| ④ (추 진체계) | 범부처 정책 연계 및 민관 소통 기능 강화 등 |
| 자료: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2024) |
|---|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23~'27)」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노인ㆍ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ㆍ재활기기 및 돌봄로봇 연구개발을 위한 공익적 투자를 확대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국내 로봇 산업에 정부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국방ㆍ사회안전ㆍ재난대응ㆍ의료ㆍ복지 부문에 관련 로봇을 32만 대 이상 투입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로봇 부문에서 의료취약지역 수술ㆍ재활 로봇을 실증할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jpg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 자료: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관계부처 합동(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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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은 로봇의 개발, 제작, 보급 및 상용화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객의 로봇 도입을 촉진하고 웨어러블 로봇 등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상정 및 도입이 지연되거나 실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또는 향후 정책 방향의 변화가 로봇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게 될 경우, 당사의 사업적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지식재산권 등 관련 위험 당사의 웨어러블 로봇 제조 기술 관련 노하우 혹은 기타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알려지거나 당사가 사업의 영위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사업 및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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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로봇 산업,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고도의 안전성과 정밀 제어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기술 개발부터 특허권 취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고성장 로봇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 우위 원천이며, 이를 기업의 상황과 산업 특성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은 기업의 가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당사는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의 자회사인 ExoAtlet LLC(제조 및 판매)와 ExoAtlant LLC(연구개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ExoAtlant LLC는 당사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계된 순수 연구 법인으로서 핵심 기술의 원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6년 엑소아틀레트아시아(현 코스모로보틱스㈜) 설립 및 부설연구소 개소 직후부터 ExoAtlant LLC의 선행 기술이 당사로 이전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사는 이를 바탕으로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여 독자적인 제품 개발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의 기술 내재화 및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기술 내재화 및 제품 개발 과정.jpg 기술 내재화 및 제품 개발 과정
이와 같은 해외 법인과의 기술 협력 및 연구개발을 통해 당사는 핵심 기술을 성공적으로 내재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주력 제품인 'EA2'는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을 모두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외골격 재활로봇 시장에서 상기 두 가지 인증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6개사에 불과하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당사가 유일합니다.당사는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주요 지적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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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허권 (등록) | 보행보조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16.11.16 | 17.02.06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2 | 특허권 (등록) | 길이조절 기능을 갖는 목발 | 코스모로보틱스㈜ | 17.01.04 | 17.04.21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3 | 특허권 (등록) |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19.11.25 | 20.06.10 | 보행보조 제품군 | 한국 |
| 4 | 특허권 (등록) | 저소음 연결 프레임을 구비한 보행보조 로봇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19.11.26 | 20.02.12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5 | 특허권 (등록) | 무동력 근력 보조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0.11.01 | 21.07.12 | 근력보조 제품군 | 한국 |
| 6 | 특허권 (등록) | 근력보조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2.10.24 | 23.03.28 | 근력보조 제품군 | 한국 |
| 7 | 특허권 (등록) | 회전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2.11.28 | 23.02.28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8 | 특허권 (등록) | 보행의도 파악을 위한 근육 움직임 감지 시스템 | 코스모로보틱스㈜ | 22.12.30 | 23.05.30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9 | 특허권 (등록) | 보행패턴 식별 시스템을 이용한 보행패턴 식별 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2.12.30 | 23.03.31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10 | 특허권 (등록) | 제동제어모듈을 구비한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3.02.11 | 23.04.13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11 | 특허권 (등록) | 외골격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보행패턴 획득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보행패턴 획득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3.02.11 | 23.04.03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12 | 특허권 (등록) | 족압센서 기반의 무게중심 조절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2.11.28 | 23.08.30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13 | 특허권 (등록) | 할바흐 배열을 이용한 단극 자석 및 이의 제조 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3.05.09 | 23.10.25 | - | 한국 |
| 14 | 특허권 (등록) | 기계식 스토퍼를 구비한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3.07.26 | 23.10.25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15 | 특허권 (등록) | 기립보조기구를 갖는 전동휠체어 | 코스모로보틱스㈜ | 23.10.10 | 24.01.09 | - | 한국 |
| 16 | 특허권 (등록) | 목발동작에 따라 선택적 보행모드를 구현하는 보행보조시스템 | 코스모로보틱스㈜ | 23.07.26 | 24.02.28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17 | 특허권 (등록) | 회귀 구동부를 갖는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4.01.21 | 24.05.09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18 | 특허권 (등록) | 안전보행 기능을 갖는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4.01.21 | 24.05.09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19 | 특허권 (등록) | 목발의 위치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구동 제어 시스템 | 코스모로보틱스㈜ | 23.07.26 | 24.06.10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20 | 특허권 (등록) | 발목 재활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3.10.10 | 24.06.10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21 | 특허권 (등록) | 보행 어시스트 시스템 | 코스모로보틱스㈜ | 23.11.20 | 24.06.10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22 | 특허권 (등록) | 레벨획득모듈을 구비한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3.11.20 | 24.06.10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23 | 특허권 (등록) | 각도조절부를 갖는 근력보조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4.07.29 | 24.08.22 | 근력보조 제품군 | 한국 |
| 24 | 특허권 (등록) | 캠을 구비하는 무동력 근력보조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4.07.29 | 24.08.22 | 근력보조 제품군 | 한국 |
| 25 | 특허권 (등록) | 재활보행모드를 갖는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4.05.07 | 24.11.01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26 | 특허권 (등록) | 재활보행 로봇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재활보행 제어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4.05.07 | 24.11.29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27 | 특허권 (등록) | 탄성부재 및 와이어를 이용한 보행 보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보행 보조 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4.11.29 | 25.09.15 | 보행보조 제품군 | 한국 |
| 28 | 특허권 (등록) | 하지 재활 훈련 시스템 및 이의 제어 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3.10.12 | 25.11.27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29 | 특허권 (등록) | 무동력 방식의 무게 보상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3.10.10 | 26.02.20 | 근력보조 제품군 | 한국 |
| 30 | 특허권 (출원) | 레벨획득모듈을 구비한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4.06.10 | -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31 | 특허권 (PCT 출원) | 하지 재활 훈련 로봇 시스템 및 이의 제어 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3.10.13 | -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32 | 특허권 (PCT 출원) | 무동력 방식의 무게 보상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3.10.11 | - | 근력보조 제품군 | 한국 |
| 33 | 특허권 (PCT 출원) |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과 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 코스모로보틱스㈜ | 23.10.05 | -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34 | 특허권 (등록) | 외골격 | 코스모로보틱스㈜ | 16.07.18 | 21.08.12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한국 |
| 35 | 특허권 (PCT 등록) | EXOSKELETON | 코스모로보틱스㈜ | 16.07.18 | 21.10.19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미국 |
| 36 | 특허권 (PCT 등록) | Exoskeleton | 코스모로보틱스㈜ | 16.07.18 | 20.10.20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중국 |
| 37 | 특허권 (PCT 등록) | EXOSKELETON | 코스모로보틱스㈜ | 16.07.18 | 20.11.11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유럽(독일,영국,벨기에,프랑스) |
| 38 | 특허권 (PCT 등록) | The walking assist device for a user with impaired function of the motion mechanism | 코스모로보틱스㈜ | 16.07.18 | 21.09.07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일본 |
| 39 | 특허권 (등록) | АППАРАТ ПОМОЩИ ПРИ ХОДЬБЕ ЧЕЛОВЕКУ С НАРУШЕНИЕМ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ЫХ ФУНКЦИЙ (ВАРИАНТЫ) 근골격계 기능 장애 개선을 위한 보행 보조 장치 (옵션) | ExoAtlet LLC | 15.05.08 | 18.06.21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40 | 특허권 (등록) | СПОСОБ ЗАДАНИЯ ЖЕЛАЕМЫХ ТРАЕКТОРИЙ ДВИЖЕНИЯ ЭКЗОСКЕЛЕТА ДЛЯ ПЕРЕДВИЖЕНИЯ ПОЛЬЗОВАТЕЛЯ С НАРУШЕНИЕМ ФУНКЦИЙ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УСТРОЙСТВО СОДЕЙСТВИЯ ХОДЬБЕ ЭТОГО ПОЛЬЗОВАТЕЛЯ И СПОСОБ УПРАВЛЕНИЯ ЭТИМ УСТРОЙСТВОМ 외골격 작동 궤도 제어를 통한 보다 정확한 보행 모드 설정 방법, 보행 보조 장치 및 해당 장치 사용법 | ExoAtlet LLC | 15.10.19 | 16.09.20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41 | 특허권 (등록) | КОМПЛЕКТ КОСТЫЛЕЙ ПОЛЬЗОВАТЕЛЯ ДЛЯ УПРАВЛЕНИЯ ЭКЗОСКЕЛЕТОМ 외골격 제어를 위한 사용자 목발 키트 | ExoAtlet LLC | 15.11.03 | 16.09.20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42 | 특허권 (등록) | АППАРАТ ПОМОЩИ ПРИ ХОДЬБЕ ПОЛЬЗОВАТЕЛЮ С НАРУШЕНИЕМ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ЫХ ФУНКЦИЙ 근골격계 기능 장애 개선을 위한 보행 보조 장치 | ExoAtlet LLC | 16.01.28 | 17.05.25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43 | 특허권 (등록) | НАКАБЛУЧНИК БАШМАКА ПОЛЬЗОВАТЕЛЯ ЭКЗОСКЕЛЕТА 외골격 발판부 밑창 | ExoAtlet LLC | 16.06.17 | 18.04.03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44 | 특허권 (등록) | СТОПА ЭКЗОСКЕЛЕТА 외골격 발판부 | ExoAtlet LLC | 16.06.17 | 18.02.12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45 | 특허권 (등록) | ЗАЩИТНЫЙ ЧЕХОЛ НОЖНОЙ ОПОРЫ ЭКЗОСКЕЛЕТА 외골격 가이드부 보호 커버 | ExoAtlet LLC | 16.06.29 | 17.12.22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46 | 특허권 (등록) | АППАРАТ ПОМОЩИ ПРИ ХОДЬБЕ С СИСТЕМОЙ ОПРЕДЕЛЕНИЯ ЖЕЛАТЕЛЬНЫХ ПАРАМЕТРОВ ШАГА В СРЕДЕ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원활한 보행을 위해 걸음 수 설정 시스템이 탑재된 보행 보조 장치 | ExoAtlet LLC | 16.07.20 | 17.11.23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47 | 특허권 (등록) | ГОЛЕННОЕ ЗВЕНО ОРТЕЗА ИЛИ ЭКЗОСКЕЛЕТА 외골격 혹은 보조기의 다리 부위 링크 | ExoAtlet LLC | 16.12.07 | 17.11.15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48 | 특허권 (등록) | ТАЗОБЕДРЕННЫЙ УЗЕЛ ЭКЗОСКЕЛЕТА ИЛИ ОРТЕЗА 외골격 또는 보조기의 고관절 유닛 | ExoAtlet LLC | 17.02.21 | 18.05.24 | 보행보조 제품군 | 러시아 |
| 49 | 특허권 (등록) | СПОСОБ ОПРЕДЕЛЕНИЯ ПОЛОЖЕНИЯ И ОРИЕНТАЦИИ СТОПЫ И ФАЗЫ ДВИЖЕНИЯ НОЖНОЙ ОПОРЫ ЭКЗОСКЕЛЕТА И ИНТЕГРИРОВАННАЯ СТОПА ЭКЗОСКЕЛЕТА 발의 위치와 방향 인식 방법, 외골격 가이드부의 기동 단계 구분 및 외골격의 발판부 | ExoAtlet LLC | 17.03.31 | 18.12.19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50 | 특허권 (등록) | СПОСОБ ОЦЕНКИ СТЕПЕНИ РЕАБИЛИТАЦИ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АКТИВНОГО ЭКЗОСКЕЛЕТА У ПАЦИЕНТОВ С НАРУШЕНИЯМИ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근골격계 환자를 대상으로 전동 외골격 장치를 활용한 재활 진행도 평가 방법 | ExoAtlet LLC | 17.06.30 | 19.07.24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51 | 특허권 (등록) | ГОЛЕНОСТОПНОЕ ЗВЕНО ОРТЕЗА ИЛИ ЭКЗОСКЕЛЕТА 외골격 혹은 보조기의 발목 부위 링크 | ExoAtlet LLC | 17.10.31 | 19.05.15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52 | 특허권 (등록) | Способ оценк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згрузки пользователя при переносе и удержании грузов с помощью экзоскелета. 외골격 착용 중 물건 운반 및 유지 시 신체에 가해지는 하중 작용 감소 효과와 효율성 평가 방법. | ExoAtlet LLC | 19.04.01 | 20.06.16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53 | 특허권 (등록) | ПРИВОД ДЛЯ ЭКЗОСКЕЛЕТА 외골격의 드라이브 | ExoAtlet LLC | 19.10.04 | 22.03.16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러시아 |
| 54 | 특허권 (등록) | The invention relates to a muscle motor perception system for grasping walking intention and a realization method thereof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3.12.26 | 24.05.17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중국 |
| 55 | 특허권 (등록) | A muscle movement detection system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3.12.26 | 24.08.30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중국 |
| 56 | 특허권 (등록) | The invention relates to an exoskeleton device with safe walking function and a realization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1.24 | 24.09.03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중국 |
| 57 | 특허권 (등록) | The invention relates to an unpowered weight compensation device applied to an exoskeleton robot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12.09 | 25.04.15 | 근력보조 제품군 | 중국 |
| 58 | 특허권 (등록) | An exoskeleton with a backward drive section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9.20 | 25.06.20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중국 |
| 59 | 특허권 (출원) | The invention relates to a walking pattern acquisition method and system of an exoskeleton device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1.23 | -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중국 |
| 60 | 특허권 (출원) | The invention relates to a center of gravity adjusting device based on a foot pressure sensor and a realization method thereof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1.25 | -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중국 |
| 61 | 특허권 (출원) | The invention relates to an ankle rehabilitation device, an ankle rehabilitation system and an ankle rehabilitation training method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2.21 | -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중국 |
| 62 | 특허권 (출원) | The invention related to an exoskeleton device with a braking control function and a realization method thereof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11.22 | -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중국 |
| 63 | 특허권 (출원) | The invention related to a walking assistance force level acquisition method applied to an exoskeleton device and an exoskeleton device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12.09 | -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중국 |
| 64 | 특허권 (출원) | Exoskeleton Device Based on Electromyo graphic Signals and Its Implementation Metho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16 | -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중국 |
| 65 | 특허권 (출원) | A walking training device suitable for different groups of people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26 | - | 보행보조 제품군 | 중국 |
| 66 | 특허권 (출원) | An exoskeleton-assisted walking device with low transmission delay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중국 |
| 67 | 특허권 (출원) | A rehabilitation training device for children to prevent falls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4.02 | -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중국 |
| 68 | 특허권 (PCT 등록) | ANKLE BRACE OR ANKLE EXOSKELETON | ExoAtlet LLC | 17.11.08 | 23.06.07 | 외골격 재활로봇 제품군 | 유럽 |
| (프랑스,독일) | | | | | | | |
| 69 | 실용신안 (등록) | The link actuator of an active leg orthosis | ExoAtlet LLC | 17.05.19 | 19.10.09 | - | 일본 |
| 70 | 실용신안 (등록) | БЕДРЕННОЕ ЗВЕНО АКТИВНОГО ОРТЕЗА НОГИ대퇴부분의 액티브 보조기구 조인트 | ExoAtlet LLC | 16.07.11 | 17.05.25 | - | 러시아 |
| 71 | 실용신안 (등록) | An ankle joint recovery element for an exoskeleton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0.04.20 | 21.08.10 | - | 중국 |
| 72 | 실용신안 (등록) | The utility model relates to a walking aid for the elderly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0.04.20 | 21.06.18 | - | 중국 |
| 73 | 실용신안 (등록) | An exoskeleton joint protection device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0.04.20 | 21.08.10 | - | 중국 |
| 74 | 실용신안 (등록) | Implementation device to prevent injury to the lower limb of the exoskeleton user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0.04.20 | 21.08.10 | - | 중국 |
| 75 | 실용신안 (등록) | The utility model relates to a walking aid device which is convenient for disassembly and assembly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2.07.25 | 23.06.09 | - | 중국 |
| 76 | 실용신안 (등록) | The utility model relates to an exoskeleton walking aid for assisting rehabilitation training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2.07.25 | 23.06.09 | - | 중국 |
| 77 | 실용신안 (등록) | The utility model relates to a walking rehabilitation aid after foot surgery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2.07.27 | 23.06.09 | - | 중국 |
| 78 | 실용신안 (등록) | An exoskeleton-assisted robot that prevents dislocation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2.10.12 | 23.03.31 | - | 중국 |
| 79 | 프로그램 | Management software based on neuro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of movement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 | 21.03.19 | - | 중국 |
| 80 | 프로그램 | Gait correction management software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 | 21.11.12 | - | 중국 |
| 81 | 프로그램 | Wearable assistive exercise management software for the elderly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 | 21.07.23 | - | 중국 |
| 82 | 프로그램 | Exoskeleton motion perception control system based on force haptic feedback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7.02 | - | 중국 |
| 83 | 프로그램 | Adaptive lower extremity intelligent rehabilitation training strategy optimization system based on reinforcement learning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4.28 | - | 중국 |
| 84 | 프로그램 | A full-scene lower extremity rehabilitation training system based on VR interaction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4.28 | - | 중국 |
| 85 | 프로그램 | FES and lower limb rehabilitation robot control system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9.03 | - | 중국 |
| 86 | 프로그램 | Rehabilitation training system based on electromyographic signal analysis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4.28 | - | 중국 |
| 87 | 프로그램 | Intelligent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4.28 | - | 중국 |
| 88 | 프로그램 | Active training mode control system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4.28 | - | 중국 |
| 89 | 상표권 | EXOATLET | ExoAtlet LLC | 14.01.27 | 15.05.27 | - | 러시아 |
| 90 | 상표권 | EXONAUT | ExoAtlet LLC | 15.05.15 | 16.11.29 | - | 러시아 |
| 91 | 상표권 | ЭКЗОНАВТ | ExoAtlet LLC | 15.05.15 | 16.08.23 | - | 러시아 |
| 92 | 상표권 | ЭКЗОАТЛЕТ | ExoAtlet LLC | 15.05.15 | 16.08.23 | - | 러시아 |
| 93 | 상표권 | Дорогу осилит идущий | ExoAtlet LLC | 16.02.19 | 17.01.09 | - | 러시아 |
| 94 | 상표권 | EXOMED | ExoAtlet LLC | 16.06.24 | 17.07.12 | - | 러시아 |
| 95 | 상표권 | ЭКЗОРЕАБИЛИТАЦИЯ | ExoAtlet LLC | 17.06.30 | 18.04.24 | - | 러시아 |
| 96 | 상표권 | EXONEUROREHABILITATION | ExoAtlet LLC | 17.12.18 | 18.11.30 | - | 러시아 |
| 97 | 상표권 | EXOREHABILITATION | ExoAtlet LLC | 17.12.18 | 18.11.30 | - | 러시아 |
| 98 | 상표권 | ЭКЗОНЕЙРОРЕАБИЛИТАЦИЯ | ExoAtlet LLC | 17.12.18 | 18.12.05 | - | 러시아 |
| 99 | 상표권 | EXORehab | ExoAtlet LLC | 18.12.27 | 20.11.09 | - | 러시아 |
| 100 | 상표권 | EXOEFFect | ExoAtlet LLC | 20.07.07 | 21.03.10 | - | 러시아 |
| 101 | 상표권 | ExoAtlet Sofia | ExoAtlet LLC | 23.08.18 | 24.03.11 | - | 러시아 |
| 102 | 상표권 | Bambini Teens | 코스모로보틱스㈜ | 23.08.15 | 25.03.14 | - | 한국 |
| 103 | 상표권 | 엑소아틀레트아시아 | 코스모로보틱스㈜ | 23.08.15 | 25.03.14 | - | 한국 |
| ExoAtletAsia | | | | | | | |
| 104 | 상표권 | Bambini Kids | 코스모로보틱스㈜ | 23.08.15 | 25.03.24 | - | 한국 |
| 105 | 상표권 | EXOATLET (42류)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9.15 | 25.03.21 | - | 중국 |
| 106 | 상표권 | EXOATLET (9류)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9.15 | 25.06.14 | - | 중국 |
| 107 | 상표권 | COSMO ROBOTICS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9.23 | 25.07.07 | - | 중국 |
| 108 | 디자인 (등록) | ЭКЗОСКЕЛЕТ외골격 | ExoAtlet LLC | 22.07.27 | 22.12.26 | - | 러시아 |
| 109 | 디자인 (출원) | Exoskeleton robot (Exoatlet-Bambini)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8.14 | - | BAM-T | 중국 |
| 110 | 디자인 (출원) | Exoskeleton Robot (Exoatlet-II)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8.14 | - | EA2 | 중국 |
| 111 | 저작권 (등록) | Exoatlet-II Innovative exoskeleton robot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8.15 | 24.12.02 | EA2 | 중국 |
| 112 | 저작권 (등록) | Exoatlet-II Digital IP address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10.17 | 24.11.29 | EA2 | 중국 |
당사는 특허권, 실용신안, 저작권 외에도 재활 의료기기 로봇 전문업체로,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를 전문으로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의료기기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관련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는 국내 의료기기 인증뿐만 아니라 FDA(미국), CE(유럽), 그리고 동남아(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페루 등 다양한 국가의 의료기기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 번호 | 인증명 | 인증일 | 인증기관 | 적용제품 |
|---|
| 1 | Exoskeleton programmable, for walking, clinical / Class 2a | 2016.06.28 | 러시아 식약처 | EA1 |
| 2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2016.11.14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
| 3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 2017.05.19 | 국립전파연구원 | EA1 |
| 4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 2017.08.03 | 국립전파연구원 | SC-I |
| 5 | GMP (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증) | 2018.07.19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
| 6 | 의료기기제조인증서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 | 2018.08.14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EAM (EA1) |
| 7 | Rule 12 / Class A | 2018.08.23 | DEV (베트남) | EA1 |
| 8 | 의료기기제조신고 (수동식정형용견인장치(EAMMC)) | 2019.01.14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EAMMC |
| 9 | CSA | 2020.02.21 | CSA | EA2 |
| 10 |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2020.03.24 | 중소벤처기업부 | - |
| 11 | 93/42/EEC (Powered lover extremity exoskeleton) | 2020.06.18 | MTIC (CE MDD) | EA2 |
| 12 | 의료기기제조인증서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 | 2020.09.03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EA2 |
| 13 | General Medical Device Import Class III | 2019.11.08 | Thai FDA (태국) | EA1 |
당사는 웨어러블 로봇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제도의 본질적 한계로 인해 당사의 기술이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등록된 특허라 할지라도 제3자의 무효 심판 청구 등으로 인해 권리가 취소되거나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사가 당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 기술(회피 설계)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입할 경우 당사가 구축한 기술 진입장벽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허로 공개되지 않은 웨어러블 로봇 플랫폼 관련 노하우, 제조 공정, 고객 정보 등을 영업비밀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이탈, 해킹, 보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나 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발생한 바 없으나, 향후 이러한 침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과 경영 자원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핵심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여 독점적 기술 역량이 훼손될 경우, 이는 당사의 성장성 및 재무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주요 원재료 수급 관련 위험 부품 공급업체가 당사의 품질, 수량 및 비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원자재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거나 내재화된 부품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제품의 핵심 성능을 결정짓는 PCBA,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적기 조달과 원가 경쟁력 확보는 수익성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당사는 원재료 수급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케팅과 생산공장 간의 긴밀한 협의체인 수요예측 회의(S&OP)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판매 예측 수량을 기반으로 정교한 자재소요계획(MRP)을 수립하며, 수요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주 시스템을 갖추어 고객의 납기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핵심 부품의 내재화 및 국산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PCBA, 모터, 배터리 등 핵심 역량이 집중된 주요 부품은 2023년 국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연구소의 내재화 설계 및 국내 부품 업체의 선정으로 지속적인 기술 지도와 육성을 통해 원가절감과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달 리드타임 단축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핵심부품 내재화/국산화 및 효과] |
|---|
| (단위: 천 원) |
| 품목 | 기존공급처 | 국내공급처 | 국산화 개발완료 시기 | 조달 리드타임 개선 |
|---|
| Motor | 러시아 | A사(대한민국) | 2024.09 | 5개월 → 2개월 |
| PCBA | B사(대한민국) | 2023.05 | 4개월 → 2개월 | |
| C사(중국) | 2025.06 | 4개월 → 2개월 | | |
| Battery | 독일 | D사(한국) | 2023.01 | 4개월 → 2개월 |
금속 기구물 및 플라스틱 가공품 경우도 한국과 중국의 복수업체를 확보, 운영함으로써 Bidding을 통한 원가 경쟁력과 부품 품질을 확보하는등 안정적인 공급망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금속 기구물이나 플라스틱 가공품등의 경우는 2026년 하반기경 약 280평 규모의 가공공장을 확보하고 CNC 머시닝 센터, 태핑 센터, 선반 등 전문 가공 장비에 대한 단계적인 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체 제작 역량 강화로 기구물 등 부품의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추가적인 원가경쟁력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최근 3개년 기간 동안 당사의 주요 원재료 구성 및 가격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원재료 구성 현황] |
|---|
| (단위: 천 원, %) |
| 매입유형 | 원ㆍ부재료명 | 2025년 (제10기) | 2024년 (제9기) | 2023년 (제8기) | 2022년 (제7기) |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원재료 | Hardkit | 243,409 | 7.88% | 537,908 | 16.48% | 260,186 | 14.40% | 73,442 | 4.44% |
| Motor | 128,618 | 4.17% | 119,384 | 3.66% | 126,906 | 7.02% | 52,156 | 3.15% | |
| 감속기 | 559,248 | 18.11% | 569,917 | 17.46% | 182,371 | 10.09% | 253,640 | 15.33% | |
| Battery | 32,790 | 1.06% | 31,400 | 0.96% | 43,904 | 2.43% | 12,412 | 0.75% | |
| 기구 가공품 | 1,299,181 | 42.08% | 1,247,319 | 38.20% | 763,214 | 42.24% | 457,404 | 27.64% | |
| 하네스 | 41,517 | 1.34% | 40,560 | 1.24% | 19,900 | 1.10% | 49,127 | 2.97% | |
| 기타 | 688,288 | 22.29% | 347,880 | 10.65% | 315,076 | 17.44% | 365,148 | 22.07% | |
| 소계 | 2,993,052 | 96.94% | 2,894,368 | 88.65% | 1,711,557 | 94.73% | 1,263,329 | 76.35% | |
| 상품 | Suspension | 48,950 | 1.59% | 60,390 | 1.85% | 36,990 | 2.05% | 37,900 | 2.29% |
| 의자 | 3,400 | 0.11% | 3,825 | 0.12% | 1,500 | 0.08% | 2,372 | 0.14% | |
| Smart Insole | - | 0.00% | 20,000 | 0.61% | 4,000 | 0.22% | 0 | 0.00% | |
| 기타 | 42,123 | 1.36% | 286,409 | 8.77% | 52,767 | 2.92% | 351,128 | 21.22% | |
| 소계 | 94,473 | 3.06% | 370,624 | 11.35% | 95,257 | 5.27% | 391,400 | 23.65% | |
| 합 계 | 3,087,525 | 100.00% | 3,264,992 | 100.00% | 1,806,814 | 100.00% | 1,654,729 | 100.00% | |
| 품목 | 2025년 (제10기) | 2024년 (제9기) | 2023년 (제8기) | 2022년 (제7기) |
|---|
| Hardkit | 1,584 | 1,650 | 3,777 | 2,302 |
| Motor | 410 | 760 | 574 | 589 |
| 감속기 | 1,552 | 1,882 | 1,893 | 1,772 |
| Battery | 145 | 157 | 157 | 392 |
| 기구 가공품 | 485 | 275 | 521 | 250 |
| (주1) | 당 해연도 해당부품의 총 매입금액을 총 수량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
|---|
| (주2) | 가격변동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Hard Kit : 공급업체 변경 및 Quantity Discount로 인한 원가절감 - 모터: 2024년 기존 반제품 구매에서 완제품 구매 변경으로 인한 단가 상승하였으나, 2024년 공급업체 변경으로 인한 원가절감 실현 - Battery : 2024년 국산화로 인한 원가절감 |
일부 주요 원재료의 경우, 과거 해외(러시아, 독일 등) 의존도가 높아 물류 이슈 및 단가 변동 위험에 노출된 바 있으나, 당사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내재화를 통해 외부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터, 배터리 등의 공급처를 국내 업체 전환하여 조달 리드타임을 단축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원재료 조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ISO 13485 품질경영시스템에 기반한 공급업체 평가 시스템을 통해 당사의 위험등급 부여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 심사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PCBA, CNC 가공부품 등에 대하여는 100% 입고품 전수검사를 실행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불량 발생시는 업체방문을 통한 가공단계, 작업방법 개선 등을 유도하고 정기 적인 협력사 평가를 실시하는 등 협력사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팀에서는 공급업체 다변화 정책과 함께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재고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CNC 가공 설비 내재화를 통해 자체 제작 비중을 높일 계획이므로 향후 원재료 수급 문제로 인해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당사는 핵심 부품의 자체 설계 능력 및 국산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외부 용역 개발이나 특정 협력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나 지정학적 불안정(국제 분쟁 등), 중대 감염병을 포함한 기타 재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부품, 원자재, 제조 장비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대응 범위를 벗어나는 예상치 못한 가격 변동 및 부품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제품군 또는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연구개발 지연, 제품 경쟁력 부족, 잠재고객의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제품 및 매출처 다변화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안정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1) 제품군 편중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성인용 재활로봇인 엑소아틀레트와 소아/청소년용 재활로봇인 밤비니틴즈를 주력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제품별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제품별 매출액 비중] |
|---|
| (단위: 천 원) |
| 품 목 | 주요상표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엑소아틀레트1 | Exoatlet-I | 0 | 0.00% | 122,447 | 2.79% | 222,635 | 8.79% | 286,452 | 20.94% |
| 엑소아틀레트2 | Exoatlet-II, EA2 Pro | 2,110,994 | 51.47% | 2,208,830 | 50.32% | 640,506 | 25.30% | 389,131 | 28.44% |
| 밤비니틴즈 | Bambini Teens,BAM-T Pro | 1,798,524 | 43.85% | 1,279,469 | 29.15% | 1,018,336 | 40.22% | 541,663 | 39.59% |
| 밤비니키즈 | Bambini Kids | 79894 | 1.95% | 199,817 | 4.55% | - | 0.00% | - | 0.00% |
| 기타 | 112,365 | 2.74% | 579,389 | 13.20% | 650,207 | 25.68% | 150,903 | 11.03% | |
| 합계 | 4,101,777 | 100.00% | 4,389,952 | 100.00% | 2,531,684 | 100.00% | 1,368,149 | 100.00% | |
2025년말 기준, 전체 제품 매출 중 엑소아틀레트2가 약 51%, 밤비니틴즈가 약 44%를 차지하여 두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90%를 초과하는 편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제품이 의료용 재활로봇 시장, 특히 특정 연령대 및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 제품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인했음을 의미하나, 동시에 특정 제품군의 매출 감소가 전사 실적에 직결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① EA2 및 BAM-T 관련 주요 수출국의 의료기기 규제가 강화되거나 인증 갱신이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 매출에 즉각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재활로봇 시장의 성장에 따라 글로벌 경쟁사의 유사 제품 출시가 가속화될 경우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러시아, 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수출 제한, 물류 차질 및 대금 회수 지연 등을 유발할 수 있는바, 소수 제품에 매출이 집중된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특정 시장 또는 특정 제품의 매출 감소가 전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세계 최초의 미취학 아동(2~7세) 전용 유아용 재활로봇인 Bambini Kids(BAM-K)를 출시 하였습니다. BAM-K는 경쟁사가 진입하지 않은 유아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제품으로, 향후 미국 FDA Home Use 인증 등을 통해 B2C 시장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료 분야를 넘어 산업 현장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COSaver를 개발 하여 물류 및 제조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보행보조 로봇(COSuit, EA Personal)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기 신규 제품들은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있어 상용화 및 매출 본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EA2 및 BAM-T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기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특정 제품군 편중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모로보틱스 제품개발 로드맵.jpg 코스모로보틱스 제품개발 로드맵
(2)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브랜드 출시 및 매출액 증가를 달성함과 동시에 고객사 다변화 또한 달성해 왔습니다. 당사의 매출처는 국내외 재활전문병원 및 재활센터, 복지관, 재활 학교 등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특히, 재활 로봇 제품은 국내외 대형 병원 네트워크 및 전문 재활 기관과의 B2B 거래를 통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매출처 상위 5개사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매출처 상위 5개사 매출액 비중] |
|---|
| (단위: 천 원) |
| 구분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 | | |
|---|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
| 1 | A사 | 28.85% | F사 | 31.42% | J사 | 23.77% | I사 | 9.38% |
| 2 | B사 | 20.43% | A사 | 9.02% | K사 | 11.35% | N사 | 8.43% |
| 3 | C사 | 11.67% | G사 | 6.45% | I사 | 9.91% | O사 | 8.43% |
| 4 | D사 | 4.55% | H사 | 6.41% | L사 | 7.99% | P사 | 8.43% |
| 5 | F사 | 3.90% | I사 | 6.33% | M사 | 5.76% | Q사 | 8.43% |
| 비중 합계 | 합계 | 69.40% | 합계 | 59.63% | 합계 | 58.78% | 합계 | 43.10% |
| 주1) 자회사와의 거래를 제외한 매출비중 상위 5개 매출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 주2) 매출처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해당 파트너들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기관명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동안 특정 매출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높지 않으나, 상위 5개 매출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처 편중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사는 근력 보조 로봇(CoSaver)을 통한 신규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안전 및 보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국내외 제조 및 물류 분야 고객사를 신규 확보함으로써 매출처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특정 제품군 및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는 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한 매출처 다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FDA) 및 유럽(CE) 등 기존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브라질, 멕시코, 대만, 베트남 등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 신규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국가별 인증 획득이 순차적으로 완료되고 현지 법인 및 전략적 파트너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유통망이 본격 가동될 경우, 수출 대상 국가가 확대되고 해외 매출 비중이 고르게 분포됨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소수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더욱 효과적으로 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 및 출시가 당사의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타겟으로 하는 제조 및 물류 분야 고객사의 수요가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해외 인증 취득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경우 매출처 다변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국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강화 및 인증 취득 지연에 따른 위험 재활 로봇 산업은 국가별 보건당국의 엄격한 인허가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당사는 국내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및 미국 FDA 510(k), 유럽 CE MDD 등 주요 선진국 인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기술적 우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유럽 CE MDR 도입 등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가 전면 강화됨에 따라 임상 데이터 확보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추진 중인 주력 제품의 CE MDR 인증(2026년 6월 목표) 및 글로벌 43개국 판매망 확대 절차가 각국 규제 기관의 심사 지연, 보완 자료 요구, 또는 현지의 행정적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만약 주요 전략 국가의 인허가 획득이 늦어지거나 승인이 거절될 경우, 제품 출시 지연 및 매출 실현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재활 로봇은 국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재활 의료기기의 판매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 의료기기 허가 규제기관의 품목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 및 품목 허가를 필수적으로 승인 받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인허가 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별 등급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의 등급은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 정도에 따라 품목별로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및 등급별 허가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 등급분류 | 설명 | 참조 |
|---|
|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 기준 ①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②침습의 정도 ③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④환자에게 생물학적 영양을 미치는지 여부 |
|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
|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 |
|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
| 국내 의료기기 허가절차.jpg 국내 의료기기 허가절차 |
|---|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국가별 인증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동식 재활기기는 '2등급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와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로 분류되는데, 현재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A67080.01)'는 위해도가 높은 3등급 의료기기에 한정됩니다. 3·4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직접 허가가 필수적이며, 임상시험 자료 심사 등 1·2등급 대비 훨씬 까다롭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는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신규 업체에게 매우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엄격한 직접 심사를 통과하여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2등급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는 124개에 달하는 반면, 진입이 어려운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는 총 24개에 불과하며, 이 중 이동식 재활기기는 단 5개 제품뿐입니다. 당사는 2개 제품(EA2 Pro, BAM-T Pro)에 대해 3등급 인증을 획득하여 시장 내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2등급과 3등급 인증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국내에서 당사를 포함한 세 개사 뿐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국내 인증 성과를 발판으로 해외 의료기기 인증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국내 이동식 재활장치 2등급 및 3등급 의료기기 인증 현황] |
|---|
| 의료기기 등급 | 품목명 | 제품 수 |
|---|
| 2등급 |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 | 124 |
| 3등급 |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 24 |
| [당사 이동식 재활장치 2등급 및 3등급 의료기기 인증 현황] |
|---|
| 품목명 | 의료기기등급 | 인증형태 | 품목허가번호 | 업체명 | 모델명 |
|---|
| 전동식 정형용 운동장치 | 2등급 | 제조인증 | 제인22-4990호 | 코스모로보틱스㈜ | EBS010 (BAM-T) |
| 제인20-4812호 | EAS010 (EA2) | | | | |
| 제인18-4654호 | EAM-36IEF1B1BK외 2건 | | | | |
| 로봇보조 정형용 운동장치 | 3등급 | 제조허가 | 제허23-826호 | 코스모로보틱스㈜ | EAPS010 (EA2 Pro) |
| 제허25-51호 | EBPS010 (Bambini Teens Pro (BAM-T Pro)) | | | | |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와 유사하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인증과 각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EU의 경우, 품질 시스템으로 ISO13485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각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작성 후 제품에 따라 C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더욱 엄격하게 개정된 CE MDR 인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만큼 의료 기기에 대한 엄격한 인증 및 품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FDA에서 품질 시스템 승인과 기술문서 심사 승인을 받아야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상이한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내에서도 미국 FDA 인증 및 유럽 CE 인증의 영향력은 공통적으로 큰 편이며, 몇몇 국가에서는 해당 인증서만으로 곧바로 현지 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해외 수출을 위해서 미국 FDA 인증과 유럽 CE 인증을 획득할 경우 해외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FDA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평가절차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FDA에서 정한 적용면제 대상 품목을 제외하고는 시판 전 신고(510(k)) 또는 시판 전 승인(PMA)을 받아야 합니다. 시판 전 신고의 목적은 시판 예정인 의료기기가 미국 시장에서 과거에 또는 현재에서 합법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의료기기와의 본질성 및 동등성(SE: Substantially equivalent)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경쟁사의 제품의 경우 510(k) 면제 품목에 대해 FDA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한국 업체 중 전동식 외골격(Powered exoskeleton, PHL) 품목으로 510(k) 프로세스를 통해 FDA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당사 포함 두 곳뿐입니다.
510(k) 면제 품목은 간소화된 기술문서 제출로 인증을 받으며 따로 안전성, 성능, 신뢰성,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510(k)를 통해 미국의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 문서 및 테스트 성적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미국 안전규격인 NRTL(UL, CSA, TUV 등) 인증서 또한 요구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필수안전 및 사용자 적합성, 위험관리, 라벨, 포장, 소프트웨어 유효성 검증을 위한 기술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처럼 FDA의 510(k) 면제 여부에 따라 FDA 요구사항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510(k) 면제 대상 품목은 의료기기 국제 규격테스트, 임상, 사용성평가, 위험분석, 소프트웨어 유효성 등의 자료제출 및 심사를 거치지 않고 FDA에 등록된 제품으로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품목에 따른 인증 취득 방법 및 품목별 FDA 요구사항 비교 표입니다.
| 분류 | PHL | IKK | ION |
|---|
| 등급 | Class II | Class II | Class I |
| 품목명 | Powered lower extremity exoskeleton 전동식 하지 외골격 | Isokinetic testing and evaluation system 등속성검사 및 평가 시스템 | Nonmeasuring exercise equipment 비측정운동 장비 |
| 적용 법령 | 21 CFR Part 890.3480 | 21 CFR Part 890.1925 | 21 CFR Part 890.5370 |
| 인증 취득 방법 | 시판 전 신고 510(k) | 시판 전 신고 510(k) 면제 | |
| 인증 진행 절차 | 510(k) 신청 후 FDA 심사 | FDA 웹사이트(FURLS)에 Device Listing(제품등록)만으로 등록 완료 | |
| 동등성비교 여부 | 동등성 비교 필수 | 동등성 비교 해당 없음 | |
| 신청 수수료 | $21,760 / Small Business $5,440 | 발생 비용 없음 | |
| 심사 기간 | 90일 이상 | 심사 없이 즉시 등록 | |
| 심사 제출 서류 | eSTAR 및 Special Control (특별 규제) 요구사항 일체 | 제품명, 공장 등록 정보, 규제 정보(제품 품목 코드, 제출번호) | |
| GMP 규제 적용 여부 | 적용 | 적용 | 적용 면제 |
(2) 유럽유럽의 경우, 2017년 기존의 MDD(의료기기 지침)보다 더욱 엄격한 규칙인 MDR(의료기기 규정)을 제정하여 의료기기에 관한 법제를 전면 개정하였으며, 2021년 5월 적용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주력 제품인 EA2에 대해 이미 유럽 CE MDD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프랑스ㆍ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에서의 판매 자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시장 내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하여 개정된 MDR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MDR 제정에 따른 효과는 하기와 같습니다.
| 구분 | MDD (Medical Device Directive, 지침) |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규정) |
|---|
| 법적지위 | 인증 획득 ≠ EU 회원국 허가 | 인증 획득 = EU 회원국 허가 |
| 시장진입 | 별도 회원국 허가 필요 | 회원국 허가 불필요 |
| 기술문서 | 필수요건 부합성 심사로 적합성 선언 (기업 자체적) 및 기술문서 심사 | 규정에서 정한 일반적인 안전성 및 성능에 부합하도록 요구사항 강화 |
| 임상 | 임상적 요건이 만족하도록 개별적 임상 수행 | 규정에 적합한 임상계획 심사 → 완료 보고를 통한 허가 |
| 제조 및 사후관리 | 시판 후 추가조사를 통해 부작용, 피드백 및 불만사항, 유사 의료기기 조사 후 보고(기업 자체) ISO 13485(제조품질 관리기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리 | 규제준수책임자(PRRC)에 의한 정기적 안정성보고 (PSUR) 및 사건 보고, 제조 업체의 잠재적 책임에 대 한 충분한 재정적 보상 등 시판 후 감시 강화 공개되는 품질관리 전산시스템(UDI, EUDAMED 등 )을 통한 투명성 강화 |
| 심사기관 (NB) | 일정 경력 충족 후 인증심사원 자격 심사를 통해 MDD 심사자격 부여 | 심사기관(NB) 자격심사를 통한 MDR 심사자격 부여 등 관리감독 강화 |
| 자료: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
|---|
당사는 CE MDR 인증 취득을 위해 해외 의료기기 규격테스트 및 임상시험을 위해 IRB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제품에 새로 적용된 IEC 80601-2-78(의료용 로봇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 테스트 시험소가 국내에 있지 않아 테스트 진행을 위해 중국 CSA 시험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의 주력제품(BAM-T)에 대한 CE MDR 인증의 경우 2026년 6월 인증 취득 계획입니다.해외 경쟁사 중 FDA, CE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아래 표와 같이 당사 외 Cyberdyne, EKSo Bionics, B-TEMIA, Lifeward, Wandercraft 총 6개 업체이며, 아시아 기업 중에선 일본 Cyberdyne과 당사가 FDA, CE를 모두 인증 취득하였고 국내기업으론 당사가 유일합니다. (국내 S사의 경우 FDA 의료기기 인증 취득하였으나 FDA 시설등록을 하지 않아 제품 인증만 취득, 제조 생산 및 판매를 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 업체명 | 제품명 | 국가 | FDA | CE |
|---|
| Cosmo Robotics | Exoatlet-II | 한국 | O | O |
| CYBERDYNE | HAL | 일본 | O | O |
| EKSO BIONICS | Ekso Indego | 미국 | O | O |
| B-TEMIA | Keeogo | 캐나다 | O | O |
| Lifeward | ReWalk | 미국/이스라엘 | O | O |
| WANDERCRAFT | Atalante X | 프랑스 | O | O |
| SUITX | Phoenix | 미국 | O | X |
| REX Bionics | REX | 뉴질랜드 | X | X |
| Roki Robotics | Roki | 멕시코 | X | X |
| BAMA Technology | FreeGait | 튀르키예 | X | O |
| GOGOA | HANK | 스페인 | X | O |
| Axosuits | Axosuit | 루마니아 | X | X |
이처럼, 당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미국 FDA 및 유럽 CE 인증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타 국가 진출 시 패스트트랙(Fast-track)이나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어, 글로벌 시장 확장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제품은 전 세계 39개국에서 판매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진행 중인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총 44 개국으로 판매 가능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동남아, 북미, 남미,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한 외골격 재활 로봇 기업은 국내에서 당사가 유일합니다. 당사의 의료기기가 인증 완료되거나 진행(예정)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의료기기 인증 완료 및 진행(예정) 국가 |
|---|
| 대륙 | 인증 완료 국가(39개국) | 인증 진행(예정) 국가( 5개국) |
|---|
| 유럽 |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 |
| 아시아 |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 대만, 일본 |
| 북아메리카 | 미국 | 멕시코 |
| 남아메리카 | 페루 | 브라질, 아르헨티나 |
| 오세아니아 | 호주 | - |
위와 같이 당사는 한국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및 유럽 CE MDD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여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로, 각국 규제 기관의 인허가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기존 MDD에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 확보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현재 당사 주력 제품에 대해 CE MDR 인증 절차 진행 중이며 2026년 6월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규제 기관의 심사 일정 지연, 추가 보완 자료 요구, 또는 예상치 못한 임상 결과 등으로 인해 최종 인증 획득 시점이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미국 FDA 및 유럽 CE 인증 보유를 기반으로 남미, 동남아시아 등 제3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별 보건 당국의 행정 절차 및 인허가 시스템은 상이하며, 현지 사정에 따라 통상적인 심사 기간보다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현지 등록 과정에서 행정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나, 현지 법규에 따른 추가적인 서류 보완 및 행정 절차(공증, 대사관 인증 등)가 요구될 경우, 당사가 계획한 44 개국 판매망 확대 및 해당 국가에서의 매출 실현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해외사업 관련 위험 당사는 협소한 내 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을 필수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5년말 기준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법인(러시아, 중국)의 사업 환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금 회수 제약(S-Type 계좌 등) 및 미ㆍ중 무역 갈등, 중국 내 가격 경쟁 심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 현지 부품 조달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및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외환리스크 관리 규정 제정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가 심화될 경우 해외 성장 둔화 및 자금 회수 지연,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내 로봇 재활 시장은 당사의 기술 안전성과 임상적 효용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전 세계 시장 규모의 약 2%에 불과하여 내수 시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북미(미국), 유럽, 아시아(중국 등) 등 글로벌 수요를 견인하는 전략 시장 선점을 필수적인 성장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ㆍ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는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직접 유통망을 확보하고, 신흥 시장에서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출하는 이원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해외 법인, 연구소, 생산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하여 글로벌 밸류체인(Value Chain)을 완비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지 규제 대응 및 공공병원 입찰 참여 등에서 경쟁사 대비 차별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당사 매출 구분별 수출/내수 비중] |
|---|
| (단위 : 천원, %) |
| 매출 유형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 | |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 제품 | 내수 | 1,218,839 | 14.09% | 1,668,561 | 24.7% | 1,246,772 | 24.5% | 690,870 | 14.8% |
| 수출 | 7,431,014 | 85.91% | 5,090,861 | 75.3% | 3,833,425 | 75.5% | 3,978,099 | 85.2% | |
| 소계 | 8,649,853 | 100.00% | 6,759,422 | 100.0% | 5,080,196 | 100.0% | 4,668,969 | 100.0% | |
| 상품 | 내수 | 13,835 | 13.24% | 84,757 | 75.4% | 28,310 | 2.8% | 330,585 | 35.5% |
| 수출 | 90,639 | 86.76% | 27,720 | 24.6% | 982,586 | 97.2% | 601,230 | 64.5% | |
| 소계 | 104,474 | 100.00% | 112,477 | 100.0% | 1,010,896 | 100.0% | 931,815 | 100.0% | |
| 기타 | 내수 | 17,051 | 15.71% | 14,557 | 9.9% | 15,196 | 11.0% | 2,545 | 2.1% |
| 수출 | 91,457 | 84.29% | 132,753 | 90.1% | 122,454 | 89.0% | 119,110 | 97.9% | |
| 소계 | 108,508 | 100.00% | 147,310 | 100.0% | 137,650 | 100.0% | 121,656 | 100.0% | |
| 합계 | 내수 | 1,249,726 | 14.10% | 1,767,876 | 25.2% | 1,290,278 | 20.7% | 1,024,000 | 17.9% |
| 수출 | 7,613,109 | 85.90% | 5,251,333 | 74.8% | 4,938,465 | 79.3% | 4,698,439 | 82.1% | |
| 소계 | 8,862,835 | 100.00% | 7,019,209 | 100.0% | 6,228,742 | 100.0% | 5,722,439 | 100.0% | |
최근 3사업연도 각 법인별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각 법인별 매출 비중] |
|---|
| (단위 : 천원) |
| 매출 유형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 | |
|---|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제7기) | | | |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 제품 | 국내법인 | 1,933,936 | 22.36% | 2,130,611 | 31.5% | 1,544,930 | 30.4% | 723,826 | 15.5% |
| 해외법인 | 러시아 | 2,501,616 | 28.92% | 3,163,250 | 46.8% | 3,535,267 | 69.6% | 3,945,142 | 84.5% |
| 중국 | 483,984 | 5.60% | | 0.0% | | 0.0% | | 0.0% | |
| 미국 | 862,932 | 9.98% | 671,078 | 9.9% | | 0.0% | | 0.0% | |
| 유럽 | 2,867,386 | 33.15% | 794,482 | 11.8% | | 0.0% | | 0.0% | |
| 소계 | 8,649,853 | 100.00% | 6,759,422 | 100.0% | 5,080,196 | 100.0% | 4,668,969 | 100.0% | |
| 상품 | 국내법인 | 104,474 | 100.00% | 112,477 | 100.0% | 100,478 | 9.9% | 340,599 | 36.6% |
| 해외법인 | 러시아 | 0 | 0.00% | | 0.0% | | 0.0% | | 0.0% |
| 중국 | 0 | 0.00% | | 0.0% | 111,864 | 11.1% | 1,898 | 0.2% | |
| 미국 | 0 | 0.00% | | 0.0% | | 0.0% | | 0.0% | |
| 유럽 | 0 | 0.00% | | 0.0% | 798,554 | 79.0% | 589,318 | 63.2% | |
| 소계 | 104,474 | 100.00% | 112,477 | 100.0% | 1,010,896 | 100.0% | 931,815 | 100.0% | |
| 기타 | 국내법인 | 17,502 | 16.13% | 17,825 | 12.1% | 117,173 | 85.1% | 121,656 | 100.0% |
| 해외법인 | 러시아 | 19,408 | 17.89% | 44,317 | 30.1% | | 0.0% | | 0.0% |
| 중국 | 58,973 | 54.35% | 64,518 | 43.8% | 19,133 | 13.9% | | 0.0% | |
| 미국 | 0 | 0.00% | | 0.0% | | 0.0% | | 0.0% | |
| 유럽 | 12,626 | 11.64% | 20,651 | 14.0% | 1,344 | 1.0% | | 0.0% | |
| 소계 | 108,508 | 100.00% | 147,310 | 100.0% | 137,650 | 100.0% | 121,656 | 100.0% | |
| 합계 | 국내법인 | 2,055,911 | 23.20% | 2,260,913 | 32.2% | 1,762,581 | 28.3% | 1,186,081 | 20.7% |
| 해외법인 | 러시아 | 2,521,024 | 28.44% | 3,207,567 | 45.7% | 3,535,267 | 56.8% | 3,945,142 | 68.9% |
| 중국 | 542,956 | 6.13% | 64,518 | 0.9% | 130,997 | 2.1% | 1,898 | 0.0% | |
| 미국 | 862,932 | 9.74% | 671,078 | 9.6% | | 0.0% | | 0.0% | |
| 유럽 | 2,880,012 | 32.50% | 815,133 | 11.6% | 799,898 | 12.8% | 589,318 | 10.3% | |
| 소계 | 8,862,835 | 100.00% | 7,019,209 | 100.0% | 6,228,742 | 100.0% | 5,722,439 | 100.0% | |
당사의 국가별 해외법인 및 계약대리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국가 | 법인/대리점 명 |
|---|
| 법인 | 중국 | ExoAtlet CHINA |
| 법인 | 미국 | ExoAtlet INC(USA) |
| 법인 | 유럽 | ExoAtlet Global S.A |
| 법인 | 러시아 | ExoAtlet LLC |
| 지점 | 일본 | ExoAtlet JAPAN 연락사무소 |
| 대리점 | 태국 | Interpharma Medtech |
| 대리점 | 인도 | SANARE MEDICAL PVT LTD. |
| 대리점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 Sailli Viroha(M) Sdn Bhd |
| 대리점 | 홍콩/마카오 | Deltason Medical Limited |
| 대리점 | 페루/칠레/볼리비아 | JP REHAB SRL |
| 대리점 | 베트남 | AD Medical |
| 대리점 | 인도네시아 | PT. Harlisa Anugerah Sejati |
| 대리점 | 대만 | Habiz Medtech |
당사는 러시아 및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해외법인의 매출 비중은 76.8%, 수출 비중은 85.9%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202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방 세계의 대(對) 러시아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SWIFT 결제망 배제, 주요 전략 물품의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현지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 국가 | 내용 |
|---|
| EU | 러 정부 및 국영금융기관에 대한 EU 금융시장 접근 제한, 국방/안보 품목 등 수출통제 강화, 러시아산 석유개발 품목 수입 금지 등 |
| 미국 | 러시아 제재법(Sanctioning Russia Act of 2025) 발의, 러시아의 원유, 우라늄, 천연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생산 지원 외국인 및 기관 재재 부과 등 |
| 일본 | 산업기여품목(335개), 생·화학무기용 화학물질(7개)(제조용장치 2개 별도),경영ㆍ공학 S/W(7개)의 對러 수출금지 조치 등 |
당사의 러시아 현지 법인(ExoAtlet LLC)은 PCBA, 모터, 기구 가공품등의 부품을 러시아 자국내에서 수급함으로써 조달 Risk가 없으나, 신규 도입이 필요한 일부 부품은 중국법인을 통하여 러시아법인에 공급대응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를 '비우호국가'로 지정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법인이 비우호국가 주주에게 월 1,000만 루블(약 1.7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자금은 러시아 내 'S-Type(Type-C)' 계좌(루블화 전용 제한 계좌)에 예치되어 본국으로의 송금이 사실상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 법인 지분의 매각이나 양수도 시 러시아 정부 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어, 향후 투자 자금 회수나 지배구조 변경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러시아 시장은 전체 병원의 약 70% 이상이 공공병원으로, 정부 주도의 조달(B2G)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쟁 장기화로 정부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쟁 경제' 체제가 지속될 경우 재활 장비 구매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공공 조달 특성상 입찰부터 대금 회수까지 6~12개월이 소요되어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위험이 상존합니다각 러시아 현지법인의 결산기별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ExoAtlant LLC
| 결산기 | 종속기업 | 업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순이익 | 총포괄손익 |
|---|
| 2025년 | ExoAtlant LLC | 로봇 연구개발 | 2,136,689 | 3,643,269 | 1,559,670 | (342,150) | (662,741) |
| 2024년 | 919,553 | 1,763,392 | 810,700 | 298,112 | 375,251 | | |
| 2023년 | 460,357 | 1,679,447 | 16,708 | (762,538) | (638,070) | | |
(2) ExoAtlet LLC
| 결산기 | 종속기업 | 업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순이익 | 총포괄손익 |
|---|
| 2025년 | ExoAtlet LLC | 로봇 제조/판매 | 3,974,141 | 2,662,360 | 3,519,331 | (140,658) | 243,719 |
| 2024년 | 2,899,967 | 1,831,905 | 3,449,828 | (227,052) | (326,421) | | |
| 2023년 | 3,557,080 | 2,162,597 | 3,568,604 | 401,584 | (185,881) | | |
(3) EXO LLC
| 결산기 | 종속기업 | 업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순이익 | 총포괄손익 |
|---|
| 2025년 | EXO LLC | 투자업 | 1,240,992 | 739,314 | - | (45,324) | 96,748 |
| 2024년 | 1,267,665 | 862,735 | - | 32,313 | (6,726) | | |
| 2023년 | 1,501,636 | 1,089,980 | - | 18,825 | (45,266) | | |
당사는 중국에 현지법인(ExoAtlet CHINA)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의 경우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반도체 및 핵심 부품 수급 차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자국산 로봇 우선 구매 정책이나 데이터 보안 규제 강화로 인해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보다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와 중국의 관세 전쟁 현황을 시계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국가 | 내용 |
|---|
| 2025년 4월 | 미국 | 미국, 중국 일부 수입품에 상호관세 총 145% 관세 발효 |
| 2025년 4월 | 중국 | 중국, 미국 일부 수입품에 상호관세 총 125% 관세 발효 |
| 2025년 5월 | 미국 | 미국, 90일간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를 30%로 인하 |
| 2025년 5월 | 중국 | 중국, 90일간 미국에 부과한 125% 관세를 10%로 인하 |
| 2025년 5월 | 미국 | 미국, 중국에 55% 관세 부과 합의 |
| 2025년 5월 | 중국 | 중국, 미국에 10% 관세 부과 합의 |
| 2025년 8월 | 미국, 중국 | 미국,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 행정명령 서명 |
| 2025년 10월 | 미국 | 미국, 11월 1일(현지시간)부터 중국에 100% 관세 추과 부과 |
| 2025년 11월 | 미국, 중국 | 미-중 상호 보복관세 부과 1년 유예 |
| 2025년 12월 | 미국 |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18개월 간 보류 |
미국과 중국 양국은 2025년 11월, 상호 보복관세 부과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재 관세 전쟁은 잠정적인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유예 조치는 2026년 하반기에 만료될 예정이며, 국제 정세의 변화나 미국 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고율 관세가 즉각적으로 재부과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또한, 관세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장비 및 핵심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될 경우, 중국 법인으로의 원재료 수급 및 기술 반출이 차단되어 현지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은 약 20여 개의 로컬 경쟁사가 존재하며, 시장 선점을 위한 가격 인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당사의 제품은 로컬 경쟁사 대비 약 30%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어 초기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렌탈 비즈니스 모델 도입 및 상우 메디칼 등 현지 유력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나, 이러한 차별화 전략이 시장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 실적 성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중국 현지법인의 결산기별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xoAtlet CHINA
| 결산기 | 종속기업 | 업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순이익 | 총포괄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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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ExoAtlet CHINA | 로봇 제조/판매 | 1,427,756 | 596,204 | 1,660,370 | (518,428) | (494,531) |
| 2024년 | 1,472,904 | 917,961 | 1,518,877 | (458,345) | (406,407) | | |
| 2023년 | 817,755 | 524,114 | 603,739 | (439,212) | (448,790) | | |
당사는 해외 법인 운영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본사와 해외 법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외환리스크 관리 규정 제정 등 등 전사적 통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생산, 수익 인식, 대금 회수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법인 생산/수익인식/결제 관련 내부통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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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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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프로세스 | 핵심부품은 자체 설계 후 외주가공을 통해 조달하며, 기성품은 직접 구매한 및 입고 검사를 거칩니다. 확보된 부품은 모듈별(구동부, 제어부, 스마트발목 등)로 자체 조립ㆍ생산되며, 공정 테스트와 최종 조립 후 엄격한 QC(품질 관리) 테스트를 통과한 합격품에 한해 시스템상 생산 등록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
| 수익인식회계정책 | 회사는 제품 판매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전체 과정을 6개의 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단계별로 상세한 마케팅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계획(Plan) 단계부터 고려(Consideration) 단계까지는 당사 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 고객이 제품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고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구매 의향(Intent) 단계에서는 실제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에게 제품의 장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각 잠재 수요기관에서 당사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샘플 평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제품의 실질적 가치를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Purchase ) 단계에서는 고객이 최종적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구매단계에서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행의무를 식별후 의무를 이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정확한 거래가격을 산정 및 배분후에 매출(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 결제 및 회수 | 회사의 대금결제 프로세스는 계약 조건 확정, 납품 또는 용역 수행, 인보이스 발행, 매출채권 관리, 대금 수금 및 미수 관리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러시아법인의 기본적인 수금정책은 선수금 70%, 외상 30%의 비율이며, 매출채권의 회수 책임은 채권 관리 규정에 따 기본적으로 영업담당자에게 있으며, 회계부서 및 재무부서의 교차검토를 통해 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2) 중국법인의 기본적인 수금정책은 선수금 30%, 외상 70%의 비율이며, 매출채권의 회수 책임은 채권 관리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영업담당자에게 있으며, 회계부서 및 재무부서의 교차검토를 통해 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 심화되고 있는 미ㆍ중 무역 갈등의 고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자금 회수(배당 송금 제한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확장 과정에서 현지 영업 네트워크 확보 지연,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현지 법적 규제나 인허가 이슈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외 매출이 당사의 예상보다 저조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기술성장기업'은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 심사가 완화되어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적고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위험에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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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A등급(BBB등급) 이상을 취득하여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인 기술성장기업입니다. 당사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 및 나이스디앤비로부터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성 평가받았으며, 두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 BBB 등급의 기술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웨어러블 로봇 관련 핵심기술에 대하여 외부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특례 상장 기준에 부합함을 보였습니다.
| 평가기관 | 평가대상기술명 | 평가결과 | 평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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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 | 보행패턴 기반 하지 외골격 로봇 설계 및 제어기술 | A | 2025.04.23 ~ 2025.06.11 |
| B사 | 보행패턴 기반 하지 외골격 로봇 설계 및 제어기술 | BBB | 2025.04.23 ~ 2025.06.11 |
| 구분 | 평가등급 |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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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 | A | 코스모로보틱스㈜(이하 ‘동사’)의 핵심기술은 보행이 어려운 뇌졸중, 뇌성마비, SCI(Spinal Cord Injury, 척수손상) 환자들에게 하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외골격 재활로봇’ 기술로, 핵심 요소기술은 1) 외골격 로봇과 연결된 인체의 최적 관절각 궤적 추출 기술, 2) 스케일링한 보행 궤적 생성 기술, 3) 관절 각도 추종을 위한 제어 기술, 4) 착용자의 보행 의도에 따른 동작 시작 제어 기술, 5) 착용자의 보행 능력에 적응하는 보행 보조력(토크) 제어 기술, 6) 외골격 로봇 탑승 후 보행 주기에 맞춰 근육을 자극하는 기능적 위상 전기 자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의 보유 기술은 상용화되어 EA 시리즈와 Bambini 시리즈 제품군으로 국내 병원 및 재활센터 등 60개의 기관에서 재활치료에 사용 중이고, 해외에서도 다수의 재활병원 및 중앙정부에서 재활치료에 동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동사의 국내외 판매처는 277개 업체로 파악됨. 동사는 핵심기술인 “외골격 재활로봇” 기술의 요소 기술별로 출원 및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핵심기술과 관련된 핵심 특허는 4건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국내 특허 등록 26건, 해외 특허 등록 40건을 포함하여 총 66건의 특허가 출원 및 등록됨. 해외 특허의 경우 대부분 실질적 지배구조에 있는 해외 법인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외골격 로봇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3,870억 달러로 조사되며, 연평균 15.7%로 성장하여 2033년에는 1조 6,63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국내 외골격 재활로봇 시장은 2023년 330.7억 원에서 17.6%로 성장하여 2028년 74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동사 제품의 기술적 차별성과 경쟁력, 산업 분야 양호한 시장 현황을 감안할 때, 동사 제품/서비스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사의 기술을 A(기술력이 동종 기업 대비 높고 기술 환경 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로 평가함. |
| B사 | BBB | 코스모로보틱스(주)(이하 ‘동사’)는 2013년 러시아에서 설립된 러시아 법인 ‘엑소아틀레트’와 2016년 8월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관련 기술을 도입하여 2016년 9월 법인을 설립함. 동사는 핵심기술인 보행 패턴 기반 하지 외골격 로봇 설계 및 제어기술을 내재화 및 고도화하여 웨어러블 하지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임. 동사는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성인용 재활로봇인 Exoatlet-I(EA1)과 Exoatlet-II(EA2)를 개발 및 출시하였으며, 소아/청소년용(5~14세) 재활로봇 Bambini Teens(BAM-T)도 상용화하여 재활의료용 의료기기 판매를 통해 매출을 시현하고 있음. 동사의 핵심기술이 적용된 성인용 재활로봇 EA1 및 EA2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포함한 해외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EA2의 경우 FDA(510k) 및 CE(MDD) 인허가를 취득하여 미국 및 유럽 등 주요국에도 기술제품을 판매 중임. 동사의 핵심기술 기반 기술제품은 의료기기로 각 국가 규제기관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해당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약이 존재함. 이로 인하여, 의료기기 인증의 취득 여부가 해당 분야에서의 사업적 경쟁력으로 대변될 수 있음. 동사는 국내를 비롯하여 북미, 유럽 등 하지 외골격 재활로봇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주요 국가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모두 취득하고 있음. 또한, 동사는 BAM-T와 같은 유아/청소년 전용 제품 등을 통하여 전 연령대로의 기술제품의 판매 확대와 미국 시장에서 가정용 시장으로 진입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동사는 러시아에서 최초 개발되었던 보행 패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동사 소아/청소년용 및 유아/소아용 기술제품의 경우 동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파악되나, 이미 도입된 기술이 적용된 성인용 제품의 기술을 기반으로 기구적인 설계를 가미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사는 핵심기술의 차별적 우위를 발목에 모터를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으로 내세우나, 경쟁 기업(Cyberdyne 등)에서도 해당 기술을 구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동사의 센싱 기술도 모터의 부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류를 통해 Threshold를 정하는 기술만 적용하고 있어, FSR을 통해 지면반력을 측정하여 보행을 탐지하는 기술, IMU를 이용한 기술, EMG, EEG를 이용한 기술 등 다양한 센싱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타사에 비해 동사의 기술적 차별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동사는 현재 국내를 포함한 해외 각국의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통해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B2B 판매를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B2C 형태의 사업모델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국내 시장의 경우, 현재 B2B 형태의 사업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권역별 국내 재활 관련 의료기기 전문 대리점과 계약하여 권역별 재활 의료서비스 전문기관에 납품되어 임상 현장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되고 있음. 해외시장의 경우, 전략 시장으로 선정한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에 직접 진출하고, 현지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동사는 미국 FDA의 Home Use 인증 취득을 계획하고 있어 동사의 기술제품이 Home Use 인증 취득 및 출시될 경우, 이러한 수요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근시일 내에 시장의 중간그룹에 속할 것으로 전망됨. 동사의 기술성은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기술개발 환경 및 인프라를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목표시장의 잠재력,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수준,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감안 시 시장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동사의 최종 기술평가등급은 BBB(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다소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양호한 등급)로 의견 제시함. |
| 평가등급 | 등급별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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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확실함 |
| A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 BBB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다소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양호함 |
| BB | 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다소 낮음 |
| B | 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
| CC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
| C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음 |
| D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없음 |
그러나 이러한 전문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회사의 성장성과 향후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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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 기술성장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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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ㆍ매출액 기준 | 시장평가ㆍ성장성기준 | 전문평가 (기술/사업모델) | 성장성 추천 |
| 주식 분산(택일, 신규상장신청일기준) |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 2)) | | |
|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택일) |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 원[벤처: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 | ① 시가총액 500억원 & 매출 30억원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
|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원] | ②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평가하여 추천한중소기업일 것 |
|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원] | ③ 시가총액 500억원 &PBR 200% 이상 | | |
|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 | ④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 |
|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 | |
| 감사 의견 | 최근 사업연도 적정 | | |
|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 | |
| 기타 요건 |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 | |
| 주1) | 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500만주(자기자본2,5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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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성장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당사 또한 기술성장기업(기술 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 요약 연결 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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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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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8,862 | 7,019 | 6,229 | 5,722 |
| 영업이익(손실) | (8,151) | (8,875) | (4,679) | (3,465) |
| 당기순이익(손실) | (22,129) | (11,982) | (6,009) | (1,133) |
당사의 경우 전방 시장의 수요 둔화, 관련 법령과 정책의 변경, 경쟁의 심화 등 산업 전반적인 영향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웨어러블 로봇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상치 못한 실적 달성 실패 또는 비용의 증가등의 사유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당사가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당사가 기 제시한 실적치와 실제 발생한 실적치 간의 차이를 기재하고, 이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당사가 수령한 전문평가 결과에도불구하고, 그 결과가 반드시 회사의 이익 실현과 직결되지 않으며,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위험에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되는 기술성장기업으로 동 규정 제53조(관리종목)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4조(상장의 폐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액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은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자기자본이 14,567백만원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업지연 및 제품 출시 및 인증 지연에 따른 제품판매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본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 이외의 관리종목 관련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계획 중인 매출 추정치 미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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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 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며, 2025년 6월 11일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등급 및 BBB등급의 기술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성인용, 청소년용, 아동용 하지 재활 로봇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연구개발비 및 임상시험비 등 경상적인 연구개발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연구개발투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본잠식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지정사유 | 최근 사업연도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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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 최근 사업연도 10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혁신기술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적용i)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 | 8,863백만원 | 7,019백만원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 (23,561백만원) | (13,934백만원) |
| 자본잠식 및자기자본 미달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지속 | - 자본잠식률: 해당사항 없음- 자기자본: 14,567백만원- 감사의견: 적정 | -자본잠식률: 완전자본잠식- 자기자본: (7,578백만원)- 감사의견: 적정 |
| 주1) 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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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
당사는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사업화 미비에 따른 제품판매 및 시장 개척 지연으로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한편,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은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자기자본이 14,567백만원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업지연 및 임상일정 지연에 따른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본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 이외의 관리종목 관련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계획 중인 매출추정치 미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발표)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유가증권 시장 | 코스닥 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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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 | 매출액 | 시가총액 | 매출액 | |
| 현행 | 50억원 | 50억원 | 40억원 | 30억원 |
| 2026년 이후 | 20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30억원 |
| 2027년 이후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 2028년 이후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 2029년 이후 | - | 300억원 | - | 100억원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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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 |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건인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이 기간에 걸쳐 상향조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는 위와 같이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은 다수의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추정손익의 미달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의 추정손익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가정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미국 Home Use 시장의 확대: K1007 보험코드에 기반한 Home Use 시장 성장이 예상보다 더딜 경우, 2027년 이후 추정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② 판매단가 유지: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 시 매출총이익률 저하되어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③ 산업용 로봇(COSaver) 시장 진입 시기 지연: 정부 지원사업 종료 및 시장 반응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하고 미래 예상 판매수량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했으나, 경기의 변동성, 산업 및 경쟁시장의 변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등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 전략과 기술 개발 등이 부진하여 예상에 못미치는 실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상장 이후 당사가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치와 실제 실적치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추정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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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로봇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하여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약칭: 지능형로봇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능형로봇법 제5조는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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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기술적 성숙과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초기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상용화 및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2024~2028)』에서는 로봇 산업을 신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정의하며, 웨어러블 로봇을 포함한 로봇 시장을 20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집중 육성할 핵심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따라 정부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약자(근로자, 노약자 등)를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범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실증 및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웨어러블 로봇은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 품목으로 지정되어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규제 개선 논의를 넘어, 2022년 2월부터는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에 활용되는 보행 재활로봇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선별급여)가 공식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뇌졸중 외 척수손상 등 타 질환으로의 수가 적용 확대를 위한 실증 사업이 진행되는 등, 웨어러블 로봇의 의료 현장 도입과 시장 확대가 제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구 분 | 세부 분야 | 선정 사유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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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사회안전망) | 노인 돌봄 로봇 (배설, 식사 보조) 이승(옮겨 태우기) 보조 로봇 정서 지원 및 모니터링 로봇 | [초고령화 대응]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의 유일한 대안[공공 지원] 사회적 약자 대상 보급 사업 확대 및 복지용구 품목 진입 추진 |
| 웨어러블(산업/의료) | 재활용 웨어러블 로봇 (보행/상지)근로자 근력 보조 로봇일상생활 보조 슈트 | [시장 성장] 초기 개화기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상용화 단계 진입[제도 안착] 뇌졸중 보행재활 건강보험(선별급여) 적용 중 (2022.02~)[산업 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산업 현장 내 근로자 보호 수요 급증 |
| 의료(디지털헬스) | AI 기반 정밀 수술 로봇비대면 진료 지원 로봇병원 내 물류/방역 로봇 | [고부가가치] AI와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고성장·고수익 분야[규제 완화] 혁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시장 진입 문턱 완화 |
| 물류(라스트마일) | 실내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스마트 물류센터 핸들링 로봇라스트마일 배송 로봇 | [규제 해소] 지능형 로봇법 개정(2023.11)으로 실외 이동 및 보도 통행 허용[인력난 해소] 물류센터 및 배달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부상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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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1월 확정ㆍ고시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24~2028)」에 따라, 20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신 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ㆍ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웨어러블 로봇 시장 내 다양한 기업이 진입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지능형 로봇법 개정(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허용 등)과 같은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및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르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재활로봇과 관련하여 2022년 2월부터 뇌졸중 환자의 보행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선별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뇌졸중 관련 수가 외에도 척수손상, 파킨슨 등 기타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성 입증 시 수가화 확대를 추진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실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적용 대상 질환이 확대될 경우 당사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내 재활로봇 관련 내용.jpg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내 재활로봇 관련 내용
이에 더해 지방정부 수요 기반으로 의료취약 지역ㆍ계층을 선정하여 수술ㆍ재활로봇 실증ㆍ보급(산업부, 지자체)한다는 계획도 지속 시행되고 있으며,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노인 보조기기 품목 내 재활로봇, 돌봄로봇을 공적 급여 대상에 반영(복지부)한다는 계획도 명시되어 있어, 당사가 영위하는 재활로봇의 성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4차 기본계획 아래 로봇 생태계가 조성 중이며 ① 로봇 3대 핵심 경쟁력 강화, ② K-Robot 시장의 글로벌 진출 확대, ③ 로봇산업 친화적 인프라 기반 구축과 같이 3개 주요 목표의 달성이 본 기본계획의 핵심입니다.
2024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주요 내용.jpg <2024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주요 내용>
웨어러블 로봇은 통계청의 특수분류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분류인 전문 서비스용 로봇과 개인 서비스용 로봇에 모두 나타나는데, 전문 서비스용 로봇에서는 의료 로봇 중분류에 '재활훈련용 로봇'으로, 개인 서비스용 로봇에서는 헬스케어 로봇 중분류에 '개인재활훈련용 로봇', '장애보조용 노인보조용 로봇', '헬스케어 로봇'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품목이 정의되는 것은 추후에 각종 인허가 제도에 활용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대분류 | 중분류 명칭(소분류 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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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 서비스용 로봇 | 2-3 의료 로봇 | 2-3-1 복강경수술로봇 2-3-2 관절수술 로봇 2-3-3 혈관수술 및 내시경수술 로봇 2-3-6 재활훈련용 로봇 2-3-7 의료진단 및 검사용 로봇 |
| 3. 개인 서비스용 로봇 | 3-2 헬스케어 로봇 | 3-2-1 개인재활훈련용 로봇 3-2-2 장애보조용 노인보조용 로봇 3-2-3 헬스케어 로봇 3-2-4 휠체어 로봇 3-2-9 기타 헬스케어 로봇 |
당사는 현재의 과도기적 실적이 아니라, 상기와 같은 로봇 산업의 성장 환경 하에서 로봇시장이 완전히 개화되고, 당사의 사업적인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실적을 제시했습니다. 추정 실적에는 당사의 영업 기반 Data와 시장 자료 등을 통해 대내외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28년 실적 추정치를 기반으로 당사의 공모가가 산출되었습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미래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연결기준 추정실적 세부내역(2025년 ~ 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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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연도 | 2026연도(F)(추정 1기) | 2027연도(F)(추정 2기) | 2028연도(F)(추정 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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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8,862 | 12,911 | 30,868 | 37,313 |
| (매출액 증감율) | 26.27% | 45.07% | 139.08% | 20.88% |
| 매출원가 | 4,397 | 5,771 | 10,471 | 12,800 |
| 매출총이익 | 4,465 | 7,140 | 20,396 | 24,513 |
| 판매비와관리비 | 12,616 | 13,135 | 14,282 | 15,146 |
| 영업이익 | (8,151) | (5,995) | 6,114 | 9,367 |
| (영업이익 증감율) | 적자 | 적자 | 흑자전환 | 53.21% |
| 영업외손익 | (15,409) | 700 | 958 | 1,021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3,560) | (5,295) | 7,072 | 10,388 |
| 당기순이익 | (22,129) | (5,295) | 7,072 | 9,089 |
| (당기순이익 증감율) | 적자 | 적자 | 흑자전환 | 28.52% |
당사는 위와 같이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은 다수의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추정손익의 미달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의 추정손익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가정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미국 Home Use 시장의 확대: K1007 보험코드에 기반한 Home Use 시장 성장이 예상보다 더딜 경우, 2027년 이후 추정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② 판매단가 유지: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 시 매출총이익률 저하되어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③ 산업용 로봇(COSaver) 시장 진입 시기 지연: 정부 지원사업 종료 및 시장 반응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하고 미래 예상 판매수량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했으나, 경기의 변동성, 산업 및 경쟁시장의 변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등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 전략과 기술 개발 등이 부진하여 예상에 못미치는 실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상장 이후 당사가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치와 실제 실적치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추정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2026년 2월 연결 실적에 대한 가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2025년 4분기 및 2026년 1월~2월 재무실적의 정확성에 한계는 있지만, 당사의 내부적인 추정에 따르면 2025년 10월 ~ 12월 3개월간 매출액 17억원, 영업손실 7억원, 당기순손실 15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매출 실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온기 기준 매출액 89억원, 영업손실 67억원, 당기순손실 243억원이 예상됩니다.또한, 당사는 2026년 1월 매출액 2.3억원, 영업손실 1억원 및 당기순손실 0.9억원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매출액 4.3억원, 영업손실 2억원 및 당기순손실 1.8억원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25년 10월 ~ 12월 월별 결산 매출 전년 동기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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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원) |
| 구분 | 10월 | 11월 | 12월 | 10월~12월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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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매출액 | 466,255 | 374,188 | 869,620 | 1,710,063 |
| 2024년 매출액 | 521,237 | 819,086 | 1,141,757 | 2,482,080 |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10.55% | -54.32% | -23.83% | -31.10% |
| 2025년 영업이익 | -567,900 | -455,762 | -1,059,199 | -2,082,861 |
| 2024년 영업이익 | -638,470 | -1,003,311 | -1,398,554 | -3,040,335 |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적자 | 적자 | 적자 | 적자 |
| 2025년 당기순이익 | 164,522 | 132,035 | 306,852 | 603,409 |
| 2024년 당기순이익 | -1,205,805 | -1,894,836 | -2,641,287 | -5,741,927 |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적자 | 적자 | 적자 | 적자 |
| [참고: 2026년 1월, 2월 가결산 매출,손익 전년 동기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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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원) |
| 구분 | 1월 | 2월 | 2월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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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매출액 | 228,426 | 433,396 | 661,822 |
| 2025년 매출액 | 15,955 | 496,839 | 512,794 |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1331.70% | -12.77% | 29.06% |
| 2026년 영업이익 | (106,068) | (201,244) | (307,311) |
| 2025년 영업이익 | (14,721) | (458,404) | (473,125) |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적자 | 적자 | 적자 |
| 2026년 당기순이익 | (93,678) | (177,737) | (271,416) |
| 2025년 당기순이익 | (12,221) | (380,561) | (392,782) |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적자 | 적자 | 적자 |
| (주1) | 2026년 1월 및 2월 금액은 가결산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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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2월 가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당사 내부적인 추정에 따라 2026년 2월 실적까지 함께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가결산 자료는 감사받지 않은 숫자로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라.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는 자사가 보유한 웨어러블 로봇 제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재활로봇(EA시리즈, BAM시리즈)을 포함한 주요 제품 라인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국 의료기기 인증 획득 및 임상 결과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거점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전문 대리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FDA(Home Use) 등 해외 인증 이후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한 상업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B2B(병원) 시장을 넘어 B2C(개인용)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 재활로봇 외에도 산업용(COSaver) 및 헬스케어 로봇 등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주요 제품의 해외 인증 획득 및 글로벌 법인·대리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화 및 매출 발생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인증(FDA, CE 등) 일정, 현지 시장 개척 속도, 판매 개시 시점 및 시장 환경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매출 실현 시점이 지연되거나 예상한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매출 실현 및 흑자전환 시점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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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으로 성인용 재활로봇(EA시리즈) 및 소아용 재활로봇(BAM-T)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2년 57.2억원에서 2025년 기준 88.6억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연구개발비 및 인력 충원에 따른 판관비 증가와 더불어 상환전환우선주(RCPS) 평가에 따른 파생상품평가손실(영업외비용)이 반영되어 당기순손실이 221.3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요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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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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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8,862 | 7,019 | 6,229 | 5,722 |
| 매출액 성장률 | 26.27% | 12.7% | 8.8% | - |
| 영업이익(손실) | (8,151) | (8,875) | (4,679) | (3,465) |
| 영업이익률 | (92.0%) | (126.4%) | (75.1%) | (60.5%) |
| 당기순이익(손실) | (22,130) | (11,982) | (6,009) | (1,133) |
| 당기순이익률 | (249.7%) | (170.7%) | (96.5%) | (19.8%) |
| 주1) 연결기준 재무수치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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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2021년도 매출액은 별도기준만 존재하여 2022년 매출액 성장률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75.8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보통주 전환 및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2025년말 기준 자본총계는 146억 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이익 창출 구조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결손금 누적으로 재무구조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향후 미국 및 유럽 시장 진출 확대와 신제품 라인업 강화를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제시한 향후 3개년(2026년~2028년)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4년(A) | 2025년(A)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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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7,019 | 8,862 | 12,911 | 30,868 | 37,313 |
| 매출원가 | 3,775 | 4,397 | 5,771 | 10,471 | 12,800 |
| 매출총이익 | 3,244 | 4,465 | 7,140 | 20,396 | 24,513 |
| 판매비와관리비 | 12,118 | 12,616 | 13,135 | 14,282 | 15,146 |
| 영업이익 | (8,875) | (8,151) | (5,995) | 6,114 | 9,367 |
| 영업외손익 | (5,059) | (15,409) | 700 | 958 | 1,021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3,934) | (23,560) | (5,295) | 7,072 | 10,388 |
| 법인세비용 | (1,952) | (1,430) | - | - | (1,300) |
| 당기순이익 | (11,982) | (22,130) | (5,295) | 7,072 | 9,089 |
| 주1) 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K-IFRS에 따른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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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이며 공모가 산정 시 상기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7년을 흑자전환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당사는 설립 이후 축적된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027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7년 2분기까지 유아용 웨어러블 로봇 'BAM-K'의 미국 FDA 인증 획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경쟁 제품이 부재한 소아용 홈유즈(Home Use) 시장을 선점하여 당사의 수익성을 견인할 핵심 전략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2026년 말 보행보조 로봇 'COSuit'를 출시하고, 2028년에는 개인용 로봇 'EA Personal'을 선보임으로써 기존 B2B 중심의 사업 구조를 B2C 및 산업용 시장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등에 설립된 해외 법인과 현지 대리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판매망을 강화하고, 2028년까지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실적 목표는 당사의 사업 계획과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전제로 추정된 것으로,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에 의해 달성되지 못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성장을 견인할 'BAM-K', 'EA Personal' 등 주력 신제품의 미국 FDA 및 유럽 CE 인증 획득이 당초 예상한 2026년에서 2027년 사이보다 지연될 경우, 적기 시장 진입에 실패하여 매출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는 ReWalk Robotics, Ekso Bionics와 같은 선도 기업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엔젤로보틱스 등 경쟁사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경쟁 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경쟁사의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아울러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 신기술 확보를 위한 R&D 비용의 초과 집행,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당사의 비용 구조가 악화되어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이 목표로 한 2027년 이후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제시한 성장 로드맵이 인증 일정 준수 여부, 시장 경쟁 상황, 비용 통제 능력 등 다양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마. 특수관계자 및 해외 자회사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에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및 중국 법인은 현지 생산 우대 정책에 따라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우 전쟁 장기화 및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 법인과의 자금 송금·회수에 제약이 따르며, 루블화 가치 변동 및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손실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한 미국 법인의 초기 투자 비용에 따른 적자 지속은 당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 당사는 대러 금융 제재, 당사 외국환은행 정책 등으로 인한 송금 제한을 타개하기 위해 대표이사 소유 특수관계법인(씨디콤코리아)을 통해 러시아 연구법인(ExoAtlant LLC)에 우회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우회 거래는 위 법인들과의 3자 간 채권양수도계약, 씨디콤코리아의 채무 상환 등을 통해 실질에 부합하는 거래로 정리, 내부통제 규정을 강화하였으나, 향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불가피한 비정상적 거래가 재발하거나 이해 상충 및 이전가격 세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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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ExoAtlet INC), 유럽(ExoAtlet Global S.A), 중국(ExoAtlet China), 러시아(Exo LLC, ExoAtlet LLC 등)에 현지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러시아와 중국 법인은 자국 생산 제품에 대한 인증 우대 및 공공 조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서 제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법인은 현지 공공 조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며 당사의 연결 실적에 기여하고 있으나,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조치로 인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진 상황입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AO Raiffeisenbank 등)을 이용하고, 2025년 9월 모스크바에 개설된 KEB하나은행 지점을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자금 거래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결제망(SWIFT) 배제 등 금융 제재가 강화되거나 현지 통화(루블화)의 가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 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취나 매출채권 회수 과정에서 지연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공공 조달 시장의 특성상 제품 공급 후 대금 수령까지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므로, 장기간의 매출채권 보유에 따른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의 경우 FDA 인증 획득 후 본격적인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시장 개척을 위한 초기 비용 투입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본사의 재무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인 역시 현지 생산을 통해 의료기기 인증(NMPA)을 획득하고 판매를 개시하였으나, 초기 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인명 | 국가 | 주요 사업 | 지분율 | 자산총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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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oAtlet LLC | 러시아 | 로봇 제조/판매 | 100% | 3,974,141 | 3,519,331 | (140,658) |
| ExoAtlant LLC | 러시아 | 로봇 연구개발 | 100% | 2,136,689 | 1,559,670 | (342,150) |
| ExoAtlet China | 중국 | 로봇 제조/판매 | 100% | 1,427,756 | 1,660,370 | (518,428) |
| ExoAtlet INC | 미국 | 로봇 판매 | 100% | 1,589,586 | 862,932 | (484,868) |
| ExoAtlet Global S.A | 룩셈부르크 | 로봇 판매 | 100% | 4,204,725 | 2,880,012 | 631,982 |
| EXO LLC | 러시아 | 페이퍼컴퍼니 | 100% | 1,240,992 | - | (45,324) |
| White Knight Doo NOVI SAD(주1) | 세르비아 | 투자업 | 99.99% | 705,611 | - | - |
| BioFund RVC(주1) | 러시아 | 투자업 | 100% | 1,284,871 | - | - |
| 주1) | 2025년 4분기에 연결실체에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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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와 전기 해외 자회사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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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매출 | 이자수익 및 기타수익 | 재화 및 용역의 매입 등 | 이자비용 및 기타비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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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 ExoAtlet LLC | 종속기업 | - | 220,252 | - | 19,698 | 1,050,778 | 313,917 | - | - |
| ExoAtlet INC(USA) | 종속기업 | 537,908 | 1,228,549 | - | - | 358,576 | - | - | - |
| ExoAtlet China | 종속기업 | 37,666 | 221,928 | - | 523 | 995,721 | 1,454,275 | 8,440 | - |
| ExoAtlant LLC | 종속기업 | - | - | - | 109,973 | 1,537,716 | 766,383 | - | - |
| ExoAtlet Global | 종속기업 | 1,470,292 | 458,310 | 3,040 | 5,046 | 395,220 | 476,848 | - | - |
루블화 환율 3개년 추이(23년 2월26년 2월).jpg 루블화 환율 3개년 추이(23년 2월26년 2월)
한편, 당사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대러 금융 제재, 당사 외국환은행 정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외화 송금이 어려워지자, 러시아 연구법인(ExoAtlant LLC)의 필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표이사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인 '씨디콤코리아'를 통해 우회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급박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었으나, 특수관계자를 매개로 한 자금 거래는 절차적 투명성이나 이해 상충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6월, 위 법인들과 3자 간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씨디콤코리아가 보유한 대여금 채권을 직접 양수하고, 씨디콤코리아는 당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해당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거래 해소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을 제정하고 내부거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위기가 재발하거나 경영 환경이 급변할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나 이해 상충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자회사들과의 빈번한 내부거래(제품 판매, R&D 용역 등) 과정에서 국가 간 세법 차이로 인한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할 잠재적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러시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국가에 주요 사업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금 회수 지연 및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이 당사의 재무 안정성 및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해 상충 위험 등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5년 03월 31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를 제정하고 2025년 03월 31일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설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내부거래위원회의 결의(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사업 진출, 지분 취득, 합작투자, M&A, 유형·무형자산의 취득 등 회사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장기적 재무적·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2026년 02월 11일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를 사내 위원회로서 설립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 [내부거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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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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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 위원회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 서형식 | [설치목적]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이 규정은 코스모로보틱스㈜ 정관 제47조에 따라 이사회 내에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권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 3조위원회는 회사가 제4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동 규정 제 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 거래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 내부거래 위원 (사외이사) | 서병규 | | |
| 내부거래 위원 (사외이사) | 김형욱 | | |
| 투자심의위원회 | 투자심의 위원장 (대표이사) | 오주영 | [목적] 제 1조본 규정은 회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 건(신규 사업, M&A, 자산매입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결사항] 제 6조①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사의 주관부서는 투자 적정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참석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사업, M&A, 자산 매입 등 해당 프로젝트 투자 여부 2. 투자 방식, 주요 조건, 그 외 대외 변수로 인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 3. 프로젝트 중단 및 계약의 해지② 본 위원회의 승인 사항 중 관계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후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투자심의 위원 (CTO) | 강곤 | | |
| 투자심의 위원 (CFO) | 김승훈 | | |
| 투자심의 위원 (사외이사) | 서형식 | | |
| 투자심의 위원 (투자담당부서장) | 위원장이 선임 | | |
| 주1) 2025년 7월 8일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을 오주영 사내이사, 김승훈 사내이사에서 서형식 사외이사, 김형욱 사외이사로 변경했습니다.주2) 투자심의위원회는 2026년 2월 11일 이사회를 통해 규정 제정후 시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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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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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영 (출석율 100%) | 김승훈 (출석율 100%) | 서병규 (출석율 100%) | 서형식 (출석율 100%) | 김형욱 (출석율 100%) | | | |
| 찬반여부 | | | | | | | |
| 2025.03.31 | 1.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4.15 | 1. 러시아제조법인으로 부터 연구개발용 제품구입 2. 러시아연구법인으로 부터 연구개발용 제품 구입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4.22 | 1. 러시아연구법인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5.23 | 1. 중국법인 앞 유상증자 160,000의 미화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5.30 | 1. 씨디콤코리아의 러시아연구법인 대여금 채권 양수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6.16 | 1. 러시아제조판매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 제품 구입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7.01 | 1. 러시아 연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7.08 | 1.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8.07 | 1. 중국법인 앞 유상증자 $137,000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9.03 | 1. 러시아 연구법인 앞 대여 $450,000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9.24 | 1. 미국법인 앞 유상증자 $781,200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9.29 | 1. 러시아연구법인 산업용 외골격 3D 모델링 연구개발용역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0.24 | 1. 러시아연구법인 250,000 미화 대여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0.24 | 1. 러시아연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0.24 | 1. 유럽현지법인 앞 유상증자 1,000,000 EUR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1.20 | 1. 러시아연구법인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2.03 | 1. 중국법인(ExoAtlet China) 앞 유상증자 450,000 USD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2.11 | 1. 유럽법인 보유 지분 상속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12 | 1. 러시아연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13 | 1. ExoAtlant LLC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USD 250,000)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주1) 2025년 7월 8일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을 오주영 사내이사, 김승훈 사내이사에서 서형식 사외이사, 김형욱 사외이사로 변경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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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위원의 성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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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영 (출석율 100%) | 강곤 (출석율 100%) | 김승훈 (출석율 100%) | 서형식 (출석율 100%) | | | |
| 찬반여부 | | | | | | |
| 2026.02.11 | 1.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또한, 당사는 이러한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외에도 해외 자회사의 자금 사고 방지와 윤리 경영 정착을 위한 실무적 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2월 5일 글로벌 CEO 회의를 통해 해외 법인장들에게 강화된 내부통제 방침을 시달하였으며,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건 기준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자금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승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 송금을 엄격히 금지하고, 본사 재무팀에서 해외 계좌 잔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매월 잔액 증명서를 수취하여 대조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202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국, 중국 등 해외 법인의 주요 보직자로부터 윤리경영 규정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여 윤리 의식을 고취시켰으며, 현지 채용인이나 주재원이 익명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내부고발 채널(Hotline)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사 등기임원이 해외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를 본사 인원으로 구성하여 본사의 경영 방침이 현지 의사결정에 즉각 반영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였으며, 2026년 2월 리스크 관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위험요소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 구분 | 지주회사 보고 기준 (Report) | 지주회사 승인 기준 (Appr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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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Policy) | | - 정관 및 이사회 규정 (Chart and board member) |
| HR | C-Level 경영진(임원) 채용 / 조직 개편 | - 이사(Director) / CEO 임명(1년 단위 계약) / Incentive 지급 |
| CEO 해외 출장(Overseas business trip) / 휴가(Vacation) | *CEO 급여, 상여, 복리후생(주택비 등) 결정- 2026년 발생 예정인 모든 관련 비용은 기안 품의를 2월말까지 한다.- 현재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 모든 주택비 관련 비용은 재품의한다. | |
| 재무 (Finance) | 월간 사업 실적 보고 (Monthly report) | - 관계사 및 제3자에 대한 대출, 담보 제공, 지급보증 등 (Loan, Deposit, Credit) |
| - 자회사 투자 (Investment) | | |
| 사업 (Biz.) | 월간 사업 실적 보고 (Monthly report) | - 사업 목적 변경 등 (신사업 진출/철수 포함) (New biz. field)- 연간 사업계획 승인 (Annual Sales plan)- 본사/지점 등 주소지 변경 (Address change) |
| 영업 (Sales) | 월간 사업 실적 보고 (Monthly report) | - 외상 매출(신용판매) (Credit sales)- 마케팅 비용 |
| 기타 (Etc.) | 월간 사업 실적 보고 (Monthly report) | - 주요 정책 결정 (독점권 부여 등) (Major policy, Exclusivity) |
당사의 강화된 내부통제 관련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모로보틱스 주요 내부통제 규정 및 핵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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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영업팀 (미수채권) | 재무팀 (부실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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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이상 | 만기일로부터 10日까지 | 만기일로부터 11日경과 시점 |
|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만기일로부터 15日까지 | 만기일로부터 16日경과 시점 |
| 1억원 미만 | 만기일로부터 30日까지 | 만기일로부터 31日경과 시점 |
| 평가방법 | 내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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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평가 | 개별 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추청하여 계산 |
| 집합평가 | 연령분석표를 기준으로 전이율(Roll-rate)을 반영하여 계산 |
| 규정명 | 제정/개정일 | 주요 조항 및 핵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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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 2025.03.3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코스모로보틱스㈜ 정관 제47조에 따라 이사회 내에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권한】 위원회는 회사가 제4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동 규정 제 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 거래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조【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 “이해관계자”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법 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회사를 말한다. (나) “최대주주”라 함은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 은 경우 그 본인을 말한다. (다) “주요주주”라 함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명 등 당해법인의 주요 경 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라)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본인과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5호에 해당하는 특 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마) “관계회사”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문단9(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5호 문단 5 및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해외 자회사 포함) 제7조 【거래의 제한 및 절차】 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에서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부거래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내부거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 거래의 목적 (나) 거래의 상대방 (다)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 (라) 당해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제8조 【일반적인 거래 제한의 예외】 제7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 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약 관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나)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다만, 해당 거래가 승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내부거래위원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 【거래가격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의 모든 거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가격 산정이 어려울 경우 거래의 정당성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평가를 의뢰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2026.02.11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코스모로보틱스㈜(이하 “회사” 라 한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 건(신규 사업, M&A, 자산매입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은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CFO), 기술책임자(CTO), 사외이사, 사업본부장 및 안건별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관련 본부장 혹은 팀장으로 구성된다. 제5조 (심의의 대상) ①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회사의 투자 예정 금액이 100,000 USD 이상인 신규 사업, M&A, 자산 매입 등의 의사결정 사항으로 한다. USD 기준은 계약 체결일의 한국은행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② 동일한 사업 또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투자 건은 계약 체결 시기 또는 집행 시기와 관계없이 이를 합산하여 본 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6조 (의결 사항) ①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사의 주관부서는 투자 적정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참석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사업, M&A, 자산 매입 등 해당 프로젝트 투자 여부 2. 투자 방식, 주요 조건, 그 외 대외 변수로 인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 3. 프로젝트 중단 및 계약의 해지 ② 본 위원회의 승인 사항 중 관계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후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다. ② 해당 투자 안건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되, 출석위원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매출채권관리 규정 | 2026.02.1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발생관리, 회수관리 및 대손처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손실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채권관리 규정(채권 발생 후)] ① 채권 회수 담당 부서 및 R&R은 각 호의 거래 금액별 차등 기준에 따른다. 1. 회수 R&R : 거래 금액별 회수 주체 및 이관 시점 2. 회수 상황 보고 : 재무팀은 결제조건에 따른 회수 만기일 경과 시 영업 담당자에게 미수채권 현황을 공유하며, 영업 담당자는 이를 주간 단위로 영업부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만기 전 채권은 만기일 5영업일 전까지 회수 예정 사실을 거래처에 사전 통지한다. ③ 만기 후 채권 관리는 채권의 상태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미수채권 (영업팀 담당) 가. 정의 : 미회수 채권이 제6조1항1호의 만기일은 경과하였으나 부실채권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 나. 거래 여부 : 가능 다. 관리 절차 ⑴ 거래처 담당 영업팀의 적극적인 회수 노력 (방문 및 대면 미팅 등) ⑵ 회수계획 보고 (영업부서장 및 관리부서장) ⑶ 채권 인수인계서(별첨1) 작성 : 회수 계획(변제 약속시 정확한 일정과 공문 등)을 첨부하여 영업부서장 및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득함 2. 부실채권 (재무팀 담당) 가. 정의 : 제6조1항1호의 기한을 경과하여 부실채권에 도달한 미회수 채권 나 거래 여부 : 중단 (납품 중단) 다. 관리 절차 ⑴ 금액별 대응 방법 차등 5억원 이상 부실채권은 즉각적인 추심을 원칙으로 하나, 합당한 변제 계획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영업본부장 협의 하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5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추심 여부를 결정한다. ⑵ 자체 회수 절차 : 공문 및 내용증명 발송 후 가처분 신청, 압류 등의 법적 조치 이행 ⑶ 채권추심 업체 의뢰 : 금액별 의뢰 시점 차등 적용 3. 대손의 확정 및 회계처리 대손의 확정 및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4. 사후 관리 현 규정 외 부실채권 발생시 해당 영업팀의 인사고과 반영하며, 인사고과 업적(정량)평가 시 해당 팀 실적에서 관련 금액을 제외한다. 제8조【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① 회사는 매년 회계결산 시 다음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채권의 개별평가와 집합평가 여부는 채권 발생 사유, 거래 성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② 대손충당금은 회계상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제9조【대손처리 요건】 ① 대손처리는 제6조3항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손처리할 수 있다. 1. 거래처의 파산, 청산, 폐업 등의 법적 상태 확인 2. 회생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입 및 채권 회수 불가 판단 3. 1년 이상 연체 지속 및 실질적 회수 가능성 없음 4. 기타 대표이사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대손 후 조치】 대손처리된 채권은 회계상 비용 처리하되,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회수활동을 지속한다. 회수 시 해당 금액은 대손충당금 환입 처리한다. 제11조【월간 모니터링】 ① 회계부서는 연체채권 및 대손예상 채권을 월 1회 이상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 담당 임원에게 제출한다. ② 영업부서는 분기별 미수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수 계획을 병기해야 한다. |
| 리스크 관리 규정 | 2026.02.11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운영적·법률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결정의 객관성 확보 위험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 우발채무 및 돌발 리스크 최소화 경영 안정성 및 기업가치 보호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 제6조(각 부서의 책임)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재무적·운영적·법률적 리스크를 상시 점검할 책임이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경영지원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규 사업 추진 중 재무적 투자 또는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 투자 또는 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체결 소송·분쟁 발생 ③ 중요 리스크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인지된 경우 지체 없이 경영지원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리스크 점검) 경영지원실은 재무적·운영적·법률적 리스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리스크 평가 및 대응) ①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② 중요 리스크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③ 대응 방법은 회피, 축소, 전가, 수용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한다. 제9조(규정 위반 시 조치)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고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그러나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및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 특성상 이해 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 상충 가능성 방지를 보장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 종속회사와의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추후 추가적인 국제 정세 악화가 있을 경우 한국 기반 은행의 지점 철수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훼손 및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주력 제품의 핵심 기술인 외골격(Exoskeleton) 관련 특허권을 러시아 자회사(ExoAtlet LLC)로부터 양수하여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의 권리 이전 등록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법적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확보에도 불구하고 기술 집약적인 로봇 산업의 특성상 향후 경쟁사로부터의 특허 무효 심판 청구, 유사 기술의 출현, 또는 제3자의 특허 침해 주장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쟁력은 등록된 특허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핵심 노하우와 영업비밀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향후 핵심 인력의 이탈이나 보안 사고로 인해 기술이 유출될 경우 사업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상존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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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웨어러블 로봇 분야의 기술적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국내 등록 특허권 26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주력 제품의 기반이 되는 외골격(Exoskeleton) 기술의 글로벌 권리를 직접 보유하기 위해 전략적인 특허 양수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3월 손자회사인 ExoAtlet LLC와 체결한 양수도 계약에 따라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의 권리 이전 등기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특허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해외 자회사가 보유하던 특허를 본사가 직접 소유함으로써 지배구조상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적 권리 행사를 일원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하지만 이러한 법적 권리 확보가 시장에서의 영구적인 독점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경쟁 심화로 인한 특허 분쟁 리스크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당사의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사의 기술을 회피하는 개량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반대로 당사의 제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응을 위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제품 판매 금지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기술 경쟁력은 특허로 공개된 기술 외에도 제조 공정, 제어 알고리즘 등 암묵적인 노하우(Know-how)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핵심 연구 인력의 유출이나 사이버 보안 사고 등으로 인해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당사의 기술적 우위가 훼손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핵심 특허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 및 기술 보호와 관련된 위험이 당사의 미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사. 핵심인력 확보/유출 관련 위험당사의 핵심인력이 경쟁사 또는 관련 산업분야로 이동할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 및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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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우위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로봇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인력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인력의 장기간 근속이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당사의 핵심인력이 경쟁사 또는 관련 산업분야로 이동할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 및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도.png.jpg 연구개발 조직도.png
(1) 기술인력 조직 운영 체계: 글로벌 협업 시스템 구축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한국 본사와 러시아 지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물리적, 지리적 분리 구조하에서도 연구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업과 통합 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화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연구소장의 총괄 하에 운영되며, 각 부문별 책임자(Heads) 및 리더(Leaders)로 구성된 협의체를 수시로 가동하여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1~2회 개최되는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술 개발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점검하고, 주요 기술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시스템의 기본구조.jpg 연구개발 시스템의 기본구조
또한,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한국 및 러시아 개발 인력이 통합된 협업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능별(Mechanics, Electronics, Software) 팀장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부합하는 적임자를 선발하여 배치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 프로젝트는 선임된 프로젝트 매니저(PM)의 주도 하에 기능별 개발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됩니다.
개발 조직 간 협력 체계.jpg 개발 조직 간 협력 체계
(2) 기술인력 의사결정 체계
당사는 연구개발 업무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유기적 업무 분장 및 협업(Team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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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중심의 관리: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중심으로 명확한 업무 분배 및 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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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및 효율성: 구성원 간의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업무 실행과 동시에 상호 피드백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으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3) 부서 간 협업: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개발 단계에서의 잠재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 단계별 의사결정 프로세스(Process)당사는 문제 인식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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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TF Team 등 실무 부서에서 문제를 인식하여 PM에게 해결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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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계획: PM은 해당 문제를 정의 및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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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및 보고: 팀원들은 배정된 업무를 실행하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및 진행 상황을 PM에게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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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QA): 도출된 결과물에 대하여 QA(Quality Assurance) 팀에 테스트 및 평가를 요청하여 객관적인 피드백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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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질의 과정을 거쳐 검증된 솔루션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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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해결: 검증 완료된 해결 방안을 TF Team에 최종 보고하고 적용합니다.
연구개발 의사결정 체계.jpg 연구개발 의사결정 체계
| 업무 | 책임 |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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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 - 하드웨어 설계 및 개발 - 하드웨어 테스팅 및 검증 - 제품생산 및 조립 - 재고 관리 - 보안 및 안전 | - 기술적인 결정 - 예산 및 리소스 할당 - 제품생산 및 조립 - 인적자원 관리 - 품질 및 안전 - 외부 협력사 및 업체 관리 |
| 소프트웨어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 기술 전략 및 방향 설정 - 품질 보증 및 테스팅 - 기술 프로젝트 관리 지원 및 문제 해결 -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 - 기술적인 결정 - 예산 및 리소스 할당 - 프로젝트 관리 - 인적자원 관리 - 품질 및 외부 협력사 및 업체 관리 |
| 기구 | - 제품 제조 및 조립 - 품질관리 준수 - 공정 개선과 생산성 향상 - 자재관리 및 재고 관리 - 설비 및 기계 유지보수 - 안전 및 환경 준수 | - 생산 공정 및 일정 관리 - 품질관리 및 설비와 기계 유지보수 프로세스 개선 - 안전 및 환경 준수 시행 - 생산 비용 및 예산 관리 |
| QA | -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 - 품질 표준 및 절차 개발 - 품질검사 및 테스트 수행 - 불량 제품 관리 및 문제 해결 - 품질 데이터 분석 및 보고 - 품질 교육과 향상 | - 품질검사 및 인증 - 품질시스템 개선 - 품질 데이터 분석 - 불량 제품 처리 - 품질 교육 및 향상 - 품질 보고서 작성 |
당사의 주요 연구개발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 연구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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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O | 강곤 | 연구소 총괄 |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1979) -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석사(1981) -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기계공학 박사(1988) -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이사 (19961998) - 교토대 생체의공학연구소 객원교수 (19961998) -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19981999) - 건국대 의공학과 교수 (19902001) - 한국전자기치료학회장(20062007) - 세계의공학회 National Secretary (20062009) - 대한생체역학회 회장(20072009) - 경희대학교 부총장(20182019) - 경희대학교 생체의공학과 정교수 (20022022) - 연구소장, 공동대표(2022현) | - BAM-K 연구개발 COSuit, COSaver 연구개발 - 마비환자의 기동성회복을 위한 기능적 전기 자극 시스템 개발 - 노약자의 이동 지원 시스템 개발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주문형 환경제어 시스템 설계 - 전기자극을 이용한 감각기능 회복 [주요연구논문] "Paraplegic Standing Controlled by Functional Neuromuscular Stimulation," IEEE TBE (1989) “Gradual Potentiation of Isometric Muscle Force during Constant Electrical Stimulation,” MBEC (2002) “A Study of Korean Femoral Geometry,” CORR (2003) “A Simulation Study on the Evolution of Hopping Motions in Animals,” IEEE TSMC (2004) “Stimulation Pattern-Free Control of FES Cycling: Simulation Study,” IEEE TSC (2008) “Electrically-Elicited Tactile Sensation for Different Modulation Types, Polarities and Waveforms of Stimulation Pulse Trains,” IJPEM (2012) “A New Feedback Control System of Muscle Force Induced by Both Electrical Stimulation and Voluntary Activation,” IJPEM (2012) “Current and Frequency Modulation for the Characterization of Electrically-Elicited Tactile Sensations,” IJPEM (2012) "Effects of the Stimulus Parameters on the Tactile Sensations Elicited by Sigle-Channel Trans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IJPEM (2014) “Quantification and Adjustment of Pressure and Vibration Elicited by Trans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IJPEM (2018) “A Smart Wellness Service Platform and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CMC (2020) |
| 부소장 | 이종민 | 프로젝트 총괄 | 고려대학교 객원교수 (192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225) 부소장(25~현) | COSuit 개발 EMG 기반 보행의도 인식 기법 개발 뇌졸중 환자 보행재활 평가 기법 개발 |
| 실장 | 이근석 | 개발1실 실장 | 알바이오텍 개발이사 (1522) 개발실장(22현) | BAM-K, COSuit 개발 보행분석 의료장비 개발 보행훈련 보조 모빌리티장비 개발 |
| 팀장 | 김형수 | H/W개발 팀장 | 모베이스전자(1821) 엘에프이(2122) H/W팀장(23~현) | BAM-K 개발 차량용 카메라 설계 |
| 수석 | 김정근 | 기구개발 | 동부대우전자(1116) 한라케스트(1620) 마크원테크놀로지(2023)수석개발자(23현) | COSuit 개발 세탁기, 냉장고 설계 LGE 전장, 뷰티 제품 설계 |
| 수석 | 정순영 | H/W개발 | 오티스 엘리베이터(0616) 엘시텍(1921) 글로벌디펜스(2124) 수석개발자(24현) | BAM-K 개발 Motor Driver 설계 개발 |
| 수석 | 윤지훈 | S/W개발 | 알바이오텍 (1522) 수석개발자(22현) | BAM-K, COSuit 개발 보행분석 의료장비 개발 보행훈련 보조 모빌리티장비 개발 |
| 실장 | Rodygin Mstislav | 개발2실 실장 | Federal State Budgetary Educational Institution of Higher Professional Education “Moscow State Technical University named after N.E. Bauman” Moscow | EA1, EA2, BAM-T, BAM-K |
| 팀장 | Ivanov Andrey | 기구개발 팀장 | Moscow State University named after M.V. Lomonosov | EA1, EA2, BAM-T, BAM-K |
| 팀장 | Kuznetsov Alexander | H/W개발 팀장 | State Educational Institution of Higher Professional Education “Moscow Stat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Mathematics (Technical University)” Moscow | EA1, EA2, BAM-T, BAM-K |
| 팀장 | Mitrofanov Ivan | S/W개발 팀장 | State Educational Institution of Higher Professional Education Moscow State University of Instrument Engineering and Informatics, Moscow | EA1, EA2, BAM-T, BAM-K |
| 구 분 | 직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22년도 | 부장 | 7 | 4 | | 11 |
| 차장 | 3 | 1 | | 4 | |
| 과장 | 4 | | | 4 | |
| 대리 | 2 | | | 2 | |
| 주임 | 0 | 1 | | 1 | |
| 사원 | 0 | | | 0 | |
| 계 | 16 | 6 | 0 | 22 | |
| '23년도 | 부장 | 11 | 3 | | 14 |
| 차장 | 4 | 1 | | 5 | |
| 과장 | 4 | | | 4 | |
| 대리 | 2 | | | 2 | |
| 주임 | 1 | 1 | | 2 | |
| 사원 | 0 | 2 | | 2 | |
| 계 | 22 | 7 | | 29 | |
| '24년도 | 부장 | 14 | 1 | | 15 |
| 차장 | 5 | 1 | 1 | 5 | |
| 과장 | 4 | 3 | 1 | 6 | |
| 대리 | 2 | | | 2 | |
| 주임 | 2 | 2 | | 4 | |
| 사원 | 2 | | 1 | 1 | |
| 계 | 29 | 7 | 3 | 33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부장 | 15 | 1 | 2 | 14 |
| 차장 | 5 | 2 | | 7 | |
| 과장 | 6 | | 1 | 5 | |
| 대리 | 2 | 3 | | 5 | |
| 주임 | 4 | 5 | | 9 | |
| 사원 | 1 | | | 1 | |
| 계 | 33 | 11 | 3 | 41 | |
상기 표와 같이 당사의 성장에 따라 연구개발인력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초년생들의 잦은 이직 성향과 관련 대기업들의 인재 확보 노력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인재 확보 및 유지에 한계가 존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사에서는 크게 '기술 및 제품개발 확보 제도', '품질 개선 및 원가절감 지원 제도',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제도', '복리후생 및 기타 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도화하여 핵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인재 경영과 전주기 지원 및 보상제도.jpg 인재 경영과 전주기 지원 및 보상제도
구체적인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R&D 및 성과 창출 장려 제도
-
사내 공모전: 전사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참여 장벽을 낮추어 운영하며,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우수자에게 포상금 지급 및 인사 평가 반영.
-
직무발명 보상: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확보 시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인센티브) 제공.
-
우수 프로젝트/분임조 포상: 연간 우수 과제 수행 인원에게 정액 보상 및 해외법인 견학(여행) 기회 제공(PM 권한 강화).
-
품질 및 원가 개선: 제안 및 분임조 활동을 통해 성과(비용 절감 등)를 낸 경우 실적에 연동하여 추가 보상.
- 자기개발 및 교육 지원 (Global 인재 육성)
-
자격증 및 어학 지원: 직무 관련 자격증이나 공인 어학 성적 취득 시 준비 비용 지원 및 등급별 인센티브(축하금) 지급.
-
교육 및 도서 지원: 직무 관련 사외/온라인 교육비 및 도서 구입비 전액 지원.
-
사내 강사 제도: 석박사급 등 전문 인력을 사내 강사로 육성하고 강의료 지급.
- 복리후생 및 소통 문화
-
복리후생: 자녀 학자금, 유급휴가, 시차출근제, 근속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워라밸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
직급별 교류회: 부서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직급별(사원, 대리~과장 등) 모임을 지원하며, 조기 퇴근 및 활동비 제공.
또한, 우리사주 사전배정을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361,500주(1.3%)가 배정되어 있으며 공모 시 사후배정에서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 외 인센티브(경제적가치 증가액(EVA) 창출에 따라 지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제도도 동시에 운영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상술한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현금 인센티브는 지급된 바 없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개발실장(1명)에 대하여 10,000주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 부여 대상 | 부여 주식종류 |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의 변동 | 행사 가격 | 행사기간 | 부여일 | 비고 | | | | |
|---|
| 구분 | 성명 | 부여 | 행사 | 취소 | 잔여 | | | | | |
| 개발실장 | 이근석 | 보통주 | 10,000주 | - | - | 10,000주 | 2,000원 | 2027.03.28~2032.03.27 | 2025.03.27 | - |
위와 같은 노력에 따라 2021 년 초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직율이 31%에서 17%로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의 이직 제의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핵심 연구 인력이 이탈하는 경우 당사의 연구 개발과 관련된 역량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아. 당기순손실 시현 및 현금흐름 확보 지연 위험사업 진행과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인하여 당사의 흑자 전환 시점이 지연될 경우, 당사 재무안정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 개발, 인력 충원 등으로 2023년 47억원, 2024년 89억원, 2025년 8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 60억원, 2024년 120억원, 2025년 22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및 2024년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함에 따라 각각 8억원 및 71억원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유로 당기순손실의 큰 증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량 전환되었으며, 당사의 전년 대비 실적 증가로 인해 174억원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 [코스모로보틱스㈜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
| (단위 : 천원) |
| 사업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구분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태경회계법인(적정) | 삼덕회계법인(적정) | 삼덕회계법인(적정) |
| 매출액 | 6,228,742 | 7,019,208 | 8,862,835 |
| 제품매출 | 5,080,196 | 6,693,857 | 8,649,853 |
| 상품매출 | 1,010,896 | 178,041 | 104,474 |
| 기타매출 | 137,650 | 147,310 | 108,508 |
| 매출원가 | 2,913,788 | 3,775,229 | 4,397,075 |
| 제품매출원가 | 2,597,661 | 3,563,504 | 3,840,554 |
| 상품매출원가 | 369,565 | 91,040 | 82,048 |
| 기타매출원가 | (53,438) | 120,685 | 372,803 |
| 재고자산평가손실 | | | 101,671 |
| 매출총이익 | 3,314,954 | 3,243,979 | 4,465,760 |
| 판매비와관리비 | 7,993,920 | 12,118,494 | 12,616,912 |
| 급여 | 3,111,563 | 3,109,346 | 3,987,570 |
| 경상연구개발비 | 1,734,922 | 4,499,046 | 4,572,819 |
| 지급수수료 | 424,018 | 738,944 | 1,117,137 |
| 영업이익 | (4,678,966) | (8,874,515) | (8,151,151) |
| 영업외수익 | 1,727,750 | 4,902,889 | 2,726,640 |
| 이자수익 | 246,950 | 281,774 | 193,010 |
| 외환차익 | 879,839 | 115,705 | 699,50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3,944,128 | 6,530 |
| 기타수익 | 600,961 | 209,472 | 1,827,600 |
| 영업외비용 | 3,054,368 | 9,962,158 | 18,135,566 |
| 이자비용 | 938,503 | 1,515,648 | 541,017 |
| 외환차손 | 1,074,259 | 130,780 | 187,444 |
| 파생상품평가손실 | 835,242 | 7,055,239 | 17,003,163 |
| 기타비용 | 206,364 | 944,580 | 403,942 |
| 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 (6,005,584) | (13,933,784) | (23,560,078) |
| 법인세비용 | 3,884 | (1,952,111) | (1,430,317) |
| 당기순이익(손실) | (6,009,468) | (11,981,673) | (22,129,760) |
| 기타포괄손익 | (724,164) | (41,939) | 203,537 |
| 총포괄손익 | (6,733,632) | (12,023,612) | (21,926,223) |
| 주당순이익(단위: 원) | (469) | (587) | (902) |
당사의 매출액은 최근 3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및 급여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23년 이후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액은 '23년 62억원, '24년 70억원, '25년 89억원 수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당사의 글로벌 의료기기 인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 판매 확대로 매출액이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영업레버리지(고정비 효과) 효과로 '27년에는 흑자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상황에서도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재무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① 자금조달 다변화: 당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IPO를 통한 공모자금 유입으로 향후 2~3년간의 연구개발 및 운영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② 원가절감 노력: 핵심부품 국산화(모터, PCBA, 배터리 등), 복수 공급업체 확보를 통한 Bidding 방식 도입, 자체 가공공장 확보 계획 등을 통해 매출원가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③ 매출 성장을 통한 손익 개선: 해외 의료기기 인증 확대, 신규 제품 라인업 확충, Home Use 시장 진출 등을 통해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2027년 흑자전환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④ 유동성 관리: 단기금융상품 등을 활용하여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 유동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과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인하여, 당사가 계획했던사업계획만큼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흑자 전환 시점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 재무안정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자금조달이 당사의 계획 대비 지연되는 경우,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용 증가 등에 의해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기술력 기반 벤처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높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 누적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는 최근 3개년간 자본잠식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2025년 6월 30일 상환전환우선주 3,200,000주가 전량보통주로 전환되며 약 206억 원의 유동성전환우선주부사채 및 파생상품부채가 모두 자본으로 계정재분류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사의 자본은 2024년말 (-)76억 원에서 2025년말 기준으로 (+)146억원으로 증가하여 자본 잠식이 해소되었습니다.
당사의 최근 주요 재무사항 지표의 요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모로보틱스㈜ 주요 재무사항 지표 요약] |
|---|
| (단위 : 천원, %, 배) |
| 구 분 | 2023연도(제8기) | 2024연도(제9기) | 2025연도(제10기) | 동종 업종평균 |
|---|
| 자산 총액 | 10,172,822 | 20,093,449 | 21,570,174 | - |
| 유동자산 총액 | 7,941,666 | 15,854,822 | 15,190,534 | - |
| 부채 총액 | 14,245,826 | 27,671,334 | 7,003,130 | - |
| 유동부채 총액 | 13,127,081 | 26,457,586 | 5,680,833 | - |
| 순자산 총액 | (4,073,004) | (7,577,885) | 14,567,044 | - |
| 자본금 | 9,902,697 | 10,676,490 | 13,906,903 | - |
| 매출액 | 6,228,742 | 7,019,208 | 8,862,835 | - |
| 영업이익(손실) | (4,678,966) | (8,874,515) | (8,151,152) | - |
| 당기순이익(손실) | (6,009,468) | (11,981,673) | (22,129,761) | - |
| 부채비율(%) | -349.76% | -365.16% | 48.08% | 92.19% |
| 유동비율 | 60.50% | 59.93% | 267.40% | 170.52% |
| 당좌비율 | 36.63% | 42.52% | 180.71% | 130.78% |
| 자본의 잠식률(%) | 141.13% | 170.98% | - | -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2.14회 | 1.81회 | 2.78회 | 5.26회 |
| 매출채권 회전율(회) | 9.28회 | 5.49회 | 1.86회 | 4.98회 |
| 이자보상비율(배) | -4.99배 | -5.86배 | -15.07배 | 1.38배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771,059) | (8,569,383) | (10,585,868) | -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827,910) | (9,185,337) | 4,451,391 | -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6,456,373 | 19,210,194 | 6,508,769 |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928,825 | 3,451,538 | 3,384,158 | - |
|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 | 해당사항 없음 | - | | |
| (주1)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의 2024년 중소기업 평균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영업손실 및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재무안전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2025년 6월 및 8월 중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의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총 206억원(상환전환우선주부채 35억원 및 파생금융부채 171억원)이 이후 자본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당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었습니다.2025년말 기준 당사의 부채비율은 48.08%로 동종 업종 평균 부채비율 대비 낮은 편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당사의 부채비율은 -365.16%이었으나, 2025년 6월 및 8월 재무적투자자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약 206억원의 부채가 자본으로 재분류되었고, 단기차입금 잔액이 약 8억원 감소함에 따라 2025년말 기준 부채비율은 48.08%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사유로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은 2024년 말 기준 각각 59.93%, 42.52%에서 2025년말 기준 267.40%, 180.71%로 개선되어 동종 업종 평균 대비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동종 업종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2년 38.84회, 2023년 9.28회, 2024년 5.49회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으로는 2.70회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웨어러블 로봇 산업의 특성상 제품 단가가 높고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거래처에 할부 결제 등 유연한 대금 지급 조건을 제공함에 따라 매출채권 평잔이 증가한 데에 기인합니다. 실제로 당사의 매출채권 잔액은 2022년 말 2.2억 원 수준에서 2025년말 기준 약 51.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자산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9%에서 24.0%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말 매출채권 잔액이 크게 증가한 주된 원인은 유럽 렌탈 사업 관련 매출채권입니다. 당사의 유럽 법인인 ExoAtlet Global S.A.는 2025년 3월 거래처 A사와 ExoAtlet II 20대에 대한 물품공급 계약(총 1,699,999유로, 4회 분할 지급 조건)을 체결하였으나, A사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두 차례 변경계약을 거쳐 상환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A사의 계약상 권리·의무는 신설 법인 B사로 양도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물품 공급 대금 1,699,999유로의 51.18%인 870,000유로는 수취 완료되었으나, 잔여 대금(1,699,999유로의 48.82%에 해당하는 829,999유로)은 증권신고서 제출인 현재 미회수 상태이며, 2026년 6월 회수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거 매출채권이 미회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신용기일은 평균 60일 수준이며, 당사의 과거 대손경험율이 없고 거래처의 신용에 문제가 없어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매출증가와 더불어 생산수량 및 기말 재고자산의 증가로 재고자산회전율은 '25년말 1.86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년 큰 폭의 변동 없이 2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평균 재고자산회전율 5회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생산을 위해 미리 리드타임을 고려하여 판매를 위한 안전재고 및 AS를 위해 물량을 구매하여 재고가 증가하였고, 당사의 사업이 제조업이나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제품을 공급하는 수주업의 성격도 지니고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매출의 증가에 따라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당사는 과거 3개년간 급격한 매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연구개발인력 확충 및 임원의 영입,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판매비와관리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부의 영업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미국시장 및 중국시장 해외수출 확대, Bambini Kids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점유율 확대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생산수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 효과와 더불어 자체 부품 개발 노력에 따른 원재료비 감소를 통한 매출원가율 절감 등을 통해 흑자 전환 및 영업현금흐름의 개선을 이뤄 재무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또한, 당사는 2023년말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19억 원, 2024년말 9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5년말 기준 46억원의 가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가용자금은 투자유치 및 판매수익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향후에도 상장을 통한 공모자금의 유입 및 판매수익, 국책연구과제 국고보조금을 통해 영업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현금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MMDA)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 시 사용합니다. 그 외의 여유자금은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정기예금 및 증권사의 정기예금신탁MMT) 등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예정입니다.상술한 바와 같이 금번 공모자금 유입을 고려 시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지출을 고려하더라도 당분간 높은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조달이 당사의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규모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당사의 사업계획의 차질에 따른 판매 실적 악화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용 증가 등에 의해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차.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스모앤컴퍼니 및 특수관계인은 공모 후 기준 약 40.61%(희석 후 39.88%)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적 의무 기간을 초과한 총 3년간의 보호예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질 경영을 총괄하는 오주영 대표이사의 지분율(공모 후 10.24%)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보완하고자 최대주주 측과 '공동보유목적확약' 및 '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하여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장 이후 공동목적보유확약기간 및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신규투자자 유입 등으로 인한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최대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상충이나 경영 방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코스모앤컴퍼니로 공모 전 기준 5,853,248주(21.04%)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오주영 대표이사, 코스모그룹 허경수 회장 등)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6.88%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4,170,000주 및 미전환 전환사채 380,757주, 미전환 주식매수선택권 10,000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125,100주,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200,000주를 감안할 시 최대주주인 (주)코스모앤컴퍼니는 17.90%,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은 39.88%로 감소되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공모 전 주식수는 27,813,806주로, 금번 공모주식수는 신주모집 4,170,000주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125,100주를 포함하여 공모 후 주식수는 32,108,906주입니다. 당사의 공모 전 후 지분구조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전후 지분구조 현황] |
|---|
| (단위: 주, %) |
| 구분 | 주주명 | 공모 전 주식수 | 공모 후 주식수 | 공모 후 주식수 | | | |
|---|
| (희석 효과 반영)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최대주주 등 | (주)코스모앤컴퍼니(최대주주)(주1) | 5,853,248 | 21.04% | 5,853,248 | 18.23% | 5,853,248 | 17.90% |
| 허경수(최상위 최대주주)(주1) | 1,766,701 | 6.35% | 1,766,701 | 5.50% | 1,766,701 | 5.40% | |
| 오주영 대표이사(주1) | 3,288,023 | 11.82% | 3,288,023 | 10.24% | 3,288,023 | 10.06% | |
| 강곤 대표이사(주1) | 80,000 | 0.29% | 80,000 | 0.25% | 80,000 | 0.24% | |
| 기타 특수관계회사(주1) | 1,395,550 | 5.02% | 1,395,550 | 4.35% | 1,395,550 | 4.27% | |
| 임원(미등기 임원, 계열회사 임원 등)(주2) | 656,308 | 2.36% | 656,308 | 2.04% | 656,308 | 2.01% | |
| 최대주주 등 소계 | 13,039,830 | 46.88% | 13,039,830 | 40.61% | 13,039,830 | 39.88% | |
| 벤처금융 | 6,822,650 | 24.53% | 6,822,650 | 21.25% | 6,822,650 | 20.86% | |
| 전문투자자 | 1,490,000 | 5.36% | 1,490,000 | 4.64% | 1,490,000 | 4.56% | |
| 우리사주조합(임직원) | 336,000 | 1.21% | 336,000 | 1.05% | 336,000 | 1.03% | |
| 개인투자자 | 6,125,326 | 22.02% | 6,125,326 | 19.08% | 6,125,326 | 18.73% | |
| 공모주주 | 0 | 0.00% | 4,170,000 | 12.99% | 4,170,000 | 12.75%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주3) | 0 | 0.00% | 125,100 | 0.39% | 125,100 | 0.38% | |
|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 0 | 0.00% | - | 0.00% | 10,000 | 0.03% | |
| 미전환 전환사채 | 0 | 0.00% | - | 0.00% | 380,757 | 1.16% | |
| 상장주선인 신주인수권(주4) | 0 | 0.00% | - | 0.00% | 200,000 | 0.61% | |
| 합계 | 27,813,806 | 100.00% | 32,108,906 | 100.00% | 32,699,663 | 100.00% | |
| 주1) | 최대주주인 (주)코스모앤컴퍼니, 허경수 코스모앤컴퍼니 회장, 오주영 각자 대표이사, 강곤 각자 대표이사, 기타특수관계법인 중 디투에스원파트너스(허경수의 기타특수관계법인), ASI(허경수의 기타특수관계법인), 씨디콤코리아(오주영 대표이사의 특수관계법인)의 보유 지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예탁되어야 하나, 경영권 안정 및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의무보유예탁기간(2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 주2) | 미등기 임원인 이근석, 조공근, 허감 보유 주식 각각 10,000주, 7,500주, 8,000주, 총 25,500주는 기존에 우리사주조합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이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에 따른 의무보유예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5년 12월 29일 개인명의로 인출하였으며, 최대주주등 보유 주식에 포함하였습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은 Min(공모수량의 3%, 10억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1년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4) |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 총 200,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
상장 후 스톡옵션, 전환사채,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의 희석 가능 주식이 있어 추가적인 지분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나, 희석 후 기준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39.88%로 경영권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최대주주인 (주)코스모앤컴퍼니 (21.04%), 허경수 코스모앤컴퍼니 회장(6.35%), 오주영 대표이사 (11.82%), 강곤 대표이사 (0.29%), 디투에스원파트너스(기타특수관계법인)(1.82%), ASI(기타특수관계법인)(2.17%), 씨디콤코리아(기타특수관계법인)(0.01%)의 보유 지분 총 43.51%(공모 전 기준)에 대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1년간 보호예수의무가 있으나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2년간 자진 보호예수기간을 연장하여 총 3년 동안 보호예수 할 예정입니다. 해당 의무보유 기간을 가짐에 따라 상장 이후 단기 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는 오주영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공모 전 기준 약 11.82%(공모 후 기준 10.24%)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주)코스모앤컴퍼니, 허경수 코스모앤컴퍼니 회장, 특수관계법인인 ASI, 디투에스원파트너스, 씨디콤코리아와 오주영 대표이사 간에 '공동보유목적확약서' 및 '의결권공동행사약정서'를 체결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상 지분 격차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경영권 불안정 위험을 관리하고, 당사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공동목적보유확약기간 및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신규투자자 유입 등으로 인한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최대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상충이나 경영 방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카.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의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장을 준비하면서 내부통제제도를 제고하고 상장회사로서 적합한 내부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7월 9일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된 규정은 내부정보 및 불공정거래를 관리하는 조직 및 공시조직 등에서 숙지하도록 공유 및 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장한 이후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공시관련 법률 및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 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해외 인증 관련 위험 예상치 못한 인증의 지연이나 인증 이후 해외 판매에 대한 실적이 당사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에 따라 자사 제품의 적법한 인허가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 시장에서 합법적인 제품 유통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미국, 페루,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총 11개국(지역)에 걸쳐 제품별로 해당 국가의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하였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증서 또는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제품은 해당 시장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국가별 인허가 취득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명 | 국가 | 인허가 유형 | 인증서/허가증 번호 | 발행기관 | 발행일자 |
|---|
| EA-Ⅰ | 대한민국 | MFDS | 제인18-4654호 |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 2018-08-14 |
| 러시아 | ROSZDRAVNADZOR | RZN 2016/4360 | ROSZDRAVNADZOR | 2016-06-28 | |
| 태국 | Thai FDA | 66-2-2-2-0015910 | Thai FDA | 2019-11-08 | |
| 베트남 | DAV | AD00611700/00731 | IMDA | 2018-08-23 | |
| EA-Ⅱ | 대한민국 | MFDS | 제인20-4812호 |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 2020-09-03 |
| 러시아 | ROSZDRAVNADZOR | RZN 2020/13161 | ROSZDRAVNADZOR | 2021-01-20 | |
| 중국 | NMPA | 械注准(중국 내 등록승인)20252190096 | 상하이시 의약품감독관리국 | 2025-03-13 | |
| 미국 | FDA 510(k) | K201473 | U.S. FDA | 2021-07-16 | |
| 유럽연합 (EU) | CE MDD | 0068/QPZ-DM/206-2020 | MTIC Intercert | 2020-06-18 | |
| 말레이시아 | MDA | GC9232422-87415 | MDA | 2022-03-08 | |
| 태국 | Thai FDA | 66-2-2-2-0015832 | Thai FDA | 2023-11-20 | |
| 우크라이나 | UCMCP | UA.TR.098.0483 | UCMCP | 2024-06-11 | |
| 페루 | DIGEMID | DB8839E | DIGEMID | 2024-07-11 | |
| 베트남 | DAV | 250002866/PCBB-HN | IMDA | 2025-09-08 | |
| 호주 | TGA | 518165 | TGA | 2025-11-03 | |
| EA2 Pro | 대한민국 | MFDS | 제허23-826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3-08-07 |
| Bambini Teens | 대한민국 | MFDS | 제인22-4990호 |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 2022-12-14 |
| 러시아 | ROSZDRAVNADZOR | RZN 2020/13163 | ROSZDRAVNADZOR | 2021-02-15 | |
| 중국 | NMPA | 械注准(중국 내 등록승인)20242190273 | 상하이시 의약품감독관리국 | 2024-08-13 | |
| 태국 | Thai FDA | 67-2-2-2-0009325 | Thai FDA | 2024-10-31 | |
| 베트남 | DAV | 250002866/PCBB-HN | IMDA | 2025-09-08 | |
| Bambini Teens Pro | 대한민국 | MFDS | 제허25-5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01-23 |
| Bambini Kids | 러시아 | ROSZDRAVNADZOR | RZN 2024/21644 | ROSZDRAVNADZOR | 2024-01-23 |
| 대한민국 | MFDS | 제인25-5022호 |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 2025-11-04 | |
| EAMMC | 대한민국 | MFDS | 제신19-65호 |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 2019-01-14 |
| ExoAtlet Plus | 러시아 | ROSZDRAVNADZOR | RZN 2025/25486 | ROSZDRAVNADZOR | 2025-05-26 |
당사는 각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기술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품의 등급과 특성에 맞는 규제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인허가는 각국에서 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증취득이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는 인허가 절차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의 설계, 개발, 시험, 품질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이러한 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허가 유지 및 사후 규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기술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규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당사 제품 및 내부 관리체계에 적용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주요 의료기기 관련 법령, 규제 기관, 그리고 자사 제품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정리한 것으로, 각 국가의 규제 체계에 따라 당사 제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국가 | 주 적용 법령 | 규제 기관 | 준수 여부 |
|---|
| 대한민국 | 의료기기법 디지털의료제품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적합 |
| 미국 | 21 CFR Part 807 (시설/제품 등록 및 시판전 허가), 803 (부작용 보고), 820 (GMP/QSR) | U.S. FDA | 적합 |
| 유럽연합 (EU) | EU MDD 93/42/EEC EU MDR 2017/745 EN ISO 13485:2016 | European Union | 적합 |
| 러시아 | Russian Government Decree No. 1416 (2012) | Roszdravnadzor | 적합 |
| 우크라이나 | Technical Regulation on Medical Devices | Ministry of Health of Ukraine | 적합 |
| 중국 |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醫療器械監督管理條例》)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醫療器械注冊管理方法》) | NMPA | 적합 |
| 태국 | Medical Devices Act, B.E.2551 (2008) and (No. 2), B.E. 2562 (2019) | Thai FDA | 적합 |
| 베트남 | Decree No. 98/2021/ND-CP on Medical Devices | IMDA | 적합 |
| 말레이시아 | Medical Device Act 2012 (Act 737) | MDA | 적합 |
| 페루 | Decreto Supremo N° 016-2011-SA | DIGEMID | 적합 |
| 호주 | Therapeutic Goods Act 1989 TherapeuticGoods(MedicalDevices)Regulations2002 | TGA | 적합 |
의료기기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인허가 체계 및 규제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기술문서와 시험 성적서를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별로 요구되는 법적 기준, 제품 분류, 제출 자료 및 심사 절차는 상이하며, 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취득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각 국가의 인허가 요건에 적합한 시험 성적서 및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효율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초기 단계부터 주요 진출 국가의 규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품이 출시 이후 별도의 구조적 변경 없이 해당 국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은 물론, 국제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13485에 기반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국내외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수준의 품질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전주기적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각국 규제기관의 인허가 요건뿐 아니라 시판 후 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규제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규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인허가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품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해서는 병원과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의료기기 인허가 및 사후관리까지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병원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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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개발단계 (임상자문) | - 임상적 관점에서 기기의 설계 방향, 기능, 사용성에 대해 자문 - 사용자 니즈 반영 및 환경 고려한 요구사항 정의 - 작용원리의 현실성 및 인체공학적 적합성 자문 - 한양대학교 재활의학과 이규훈 교수 자문 |
| 사용적합성 | - 의료기기 사용환경에서 사용자의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을 평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문서 작성/ 시나리오 작성/ 위험관리 등) - IEC 62366-1 규격 사용적합성 평가 진행 (형성평가, 총괄평가) - 강남세브란스 사용적합성평가 센터 사용적합성 총괄 평가 완료 (BAM-T Pro/ 2025년10월 완료) |
| 임상시험 | -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 및 연구 - ISO 14155 (의료기기 임상시험 GCP) 준수 - IRB (기관생명 윤리위원회) 승인 - 윤리적 타당성 및 대상자 보호 준수 피험자 모집 및 임상진행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보고) - 데이터 분석 및 통계처리 - 최종 임상 시험 보고서(CSR) 작성 |
| 사후 관리 | 실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 성능저하, 새로운 유효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임상적 자료 수집 활동 PMCF(Post Market Clinical Study) 수행 활동 협업 |
당사는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인증취득한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제품에 대해 인증 인허가 절차를 수행 중에 있으며 신규 국가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기기 인허가 진행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증명 | 국가 | 제품명 | 등급 | 품목명 | 진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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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DA | 일본 | EA2 | Class 2 | 능동형전신, 굴신회전운동장치 | - 일본의료기기 규격테스트 통과 - 일본 제3자 심사기관인 SGS 심사 진행 중 - 2026년 2Q 인증취득 계획 |
| ANVISA | 브라질 | Class 2 | Powered Lower Extremity Exoskeleton | - 브라질 인증을 위해 INMETRO 인증 필수 - INMETRO 인증을 위한 기술 문서 작성 중 - BRH(Brazilian Registration Holder) 협의 중 - INMETRO, ANVISA 인증, 26년 4Q 인증완료 계획 | |
| COFEPRIS | 멕시코 | Class 2 | Powered Lower Extremity Exoskeleton | - 기술문서, CFS, ISO 13485 제출완료 - 26년 4Q 인증완료 계획 | |
| TFDA | 대만 | Class 2 | Powered Lower Extremity Exoskeleton | - 규제기관에 의료기기 인증 신청서 제출 완료- 규제기관 심사 진행 중 - 26년 3Q 인증취득 계획 | |
| MoH | 인도네시아 | Class B | Powered Lower Extremity Exoskeleton | | |
| CE MDR | 유럽 | BAM-T | Class IIa | Powered Lower Extremity Exoskeleton | - 국제의료기기 테스트 규격 테스트 완료 (EMC, RF Test, Safety / CB, KOLAS 시험소) - CE MDR, FDA 기술문서 작성 완료 - CE MDR 2차 심사 완료 / 보완사항 대응 완료 - 미국 임상시험 진행 중 - 사이버 보안 패치 완료 -FDA/ CE MDR : 2026년 3Q 인증취득 계획 |
| FDA | 미국 | Class 2 | PHL (Powered exoskeleton) | | |
| DIGEMID | 페루 | Class 2 | Powered Exoskeleton for Lower Limbs | - 규제기관 의료기기 심사 접수 중 - 26년 3Q 인증취득 계획 | |
| NMPA | 중국 | BAM-K | Class II | 下肢步行机器人助置 하지 보행 보조 훈련 장치 | - 의료기기 테스트 준비 중 - 기술문서 작성 진행 중 - 26년 3Q 인증취득 계획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인증의 지연이나 인증 이후 해외 판매에 대한 실적이당사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매출채권 회수 지연 위험 당사의 연결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2년 38.84회에서 2025년 2.70회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동기간 매출채권 잔액은 약 2.2억 원에서 51.9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고가의 웨어러블 로봇 판매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유연한 결제 조건 제공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사는 2025년 1월 「매출채권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급증하는 채권 규모와 회수 지연 리스크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2026년 2월, 회수 책임 주체(R&R)와 절차를 대폭 강화한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자회사(ExoAtlet Global S.A)의 주요 고객사(Nonmed)의 채권 회수가 지연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고객사를 변경(Nonmed → MOVEMENTUM)하여 채권 회수 기일에 맞게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 송금 과정에서의 은행 컴플라이언스 이슈(러시아 법인 지분 보유 관련 소명) 및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나 거래처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가 추가로 지연될 경우, 당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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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근 4개년 매출채권 및 매출채권 관련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업종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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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5,722 | 6,229 | 7,019 | 8,863 | - |
| 평균매출채권(순액) | 173 | 764 | 1,480 | 3,362 | - |
| 매출채권 회전율(회) | 38.84회 | 9.28회 | 5.49회 | 2.70회 | 4.98회 |
| 대손충당금 | (51) | (134) | (271) | (84) | - |
| 대손충당금 설정률 | 23.1% | 10.3% | 16.4% | 1.7% | - |
| 매출채권 | 222 | 1,307 | 1,653 | 5,187 | - |
| 자산총계 | 7,637 | 10,173 | 20,093 | 21,570 | - |
| 매출채권 비중 | 2.9% | 12.8% | 8.2% | 24.0% | - |
| (주1)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특수 목적용 기계(C29200)'의 2021년 재무분석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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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평균매출채권: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 (주3) | 매출채권회전율: 연환산매출액/평균매출채권 |
| (주4) | 대손충당금 설정률: 대손충당금/(매출채권+대손충당금) |
| (주5) | 매출채권: 기말 매출채권 장부가액 |
| (주6) | 매출채권 비중: 매출채권/자산총계 |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매출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길어져 현금 유동성 악화 및 대손 발생의 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2년 38.84회, 2023년 9.28회, 2024년 5.49회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으로는 2.70회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웨어러블 로봇 산업의 특성상 제품 단가가 높고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거래처에 할부 결제 등 유연한 대금 지급 조건을 제공함에 따라 매출채권 평잔이 증가한 데에 기인합니다. 실제로 당사의 매출채권 잔액은 2022년 말 2.2억 원 수준에서 2025년말 기준 약 51.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자산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9%에서 24.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사는 2025년 1월 「매출채권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급증하는 채권 규모와 회수 지연 리스크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2026년 2월, 회수 책임 주체(R&R)와 절차를 대폭 강화한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기존 영업부서 중심의 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채권 금액별로 관리 주체와 이관 시점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5억 원 이상 고액 채권은 만기일로부터 10일, 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은 15일, 1억 원 미만은 30일까지만 영업팀이 관리하고, 해당 기일이 경과하면 즉시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재무팀으로 관리 주체가 이관됩니다. 재무팀은 이관된 부실채권에 대해 즉각적인 추심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제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며, 영업 담당자는 주간 단위로 미수채권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나 거래처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회수 지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유럽 지역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ExoAtlet Global S.A)의 경우, 주요 고객사와의 계약 변경 및 송금 절차상 이슈로 인해 자금 회수 일정이 조정되고 있어 각별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유럽 법인은 'Nonmed'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1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신설된 법인인 'MOVEMENTUM S.a r.l.'로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제3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11일, 1차 대금인 280,000 EUR가 MOVEMENTUM 측 관계사(ControlConsult S.a r.l.)를 통해 송금되었으나, 수취 은행 측에서 유럽 법인이 보유한 러시아 법인(EXO, ExoAtlant LLC) 지분 관계 등에 대해 강화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소명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입금 처리가 지연된 적이 있으나,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외 법인 및 주요 거래처의 매출채권 회수 과정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금융 규제, 계약 상대방의 변경, 또는 현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규정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회수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회전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당사의 영업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유동성 부족 및 재무 안정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채권 증가 추이와 향후 회수 현황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러시아 자회사(EXO LLC) 청산 및 지배구조 개편 관련 위험 당사는 러시아 사업 부문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해, 현재 중간지주회사 성격인 러시아 법인 'EXO LLC'를 청산하고 실질 사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 'ExoAtlet LLC'를 당사의 직접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배구조 개편(Plan A)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2월 러시아 현지 유력 자문기관인 'B1 Consult LLC'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편이 한국 기업의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러시아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대한민국이 '비우호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러시아 정부위원회(Government Commission)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심사가 지연되거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비하여 정부 승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흡수합병(Plan B)' 방안을 대안으로 수립해 두었으나, 러시아 당국의 행정적 변수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지배구조 개편이 지연될 경우 중간지주회사 유지에 따른 비용 발생 및 경영 효율성 제고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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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러시아 내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의 중간지주회사인 'EXO LLC'를 청산하고, 실제 제조 및 판매 활동을 영위하는 손자회사 'ExoAtlet LLC'와 연구법인 'ExoAtlant LLC'를 당사가 직접 지배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는 본사가 'EXO LLC'를 99.9% 보유하고, 다시 'EXO LLC'가 실질 사업 법인들의 지분을 보유하는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중복과 불필요한 운영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2월, 러시아 현지의 유력 컨설팅펌인 'B1 Consult LLC'와 합병용역 자문 계약(Engagem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현지 법률 및 조세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조정 방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최우선으로 추진 중인 'Plan A(청산 후 지분 직접 취득)'와 관련하여, 러시아 현지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에 따르면 승인 가능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2년 발효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제618호'에 따라 비우호국 기업의 지분 거래는 정부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승인의 핵심 기준은 해당 거래가 '러시아 연방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현재 계획된 거래가 과거 유럽(룩셈부르크) 법인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한국 법인의 직접 지배 구조로 명확히 전환되는 과정이며,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유럽 기업이 보유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예정된 변경이 러시아 연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정부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절차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러시아 정부위원회의 심사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승인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는 실질 사업 법인인 'ExoAtlet LLC'가 중간지주사인 'EXO LLC'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Plan B'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별도의 지분 매각 승인 절차 없이 법인 간 포괄적 승계를 통해 당사가 합병 법인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구조로서, 현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규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B1 Consult 등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Plan A'의 승인 획득에 주력하되, 상황에 따라 'Plan B'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반독점청(FAS) 신고,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러시아 당국의 정책 기조가 급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 개편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복잡한 출자 구조를 유지해야 함에 따른 관리 비용이 지속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러시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배당이나 자금 회수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무적·행정적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러시아의 유동적인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거.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연구개발 및 시장 개척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최근 4개 사업연도 기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모두 음(-)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및 RCPS 발행(2023년 81억 원, 2024년 160억 원, 2025년 80억 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2025년에는 106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유출이 발생하였고, 지속된 영업 적자로 2025년 기말 현금성자산은 약 34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신제품(BAM-K, COSuit) 출시 및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2027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FDA 인증 지연이나 시장 수요 위축 시 영업활동 현금흐름 개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 희석 또는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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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산업은 제품 상용화를 위해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그리고 각 국가별 의료기기 인증(FDA, CE 등) 획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원천기술 확보와 제품 라인업 확장을 위해 자원을 집중해 왔으며, 상업화 초기 단계의 특성상 매출 발생 규모 대비 고정비 부담이 커 지속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 구조를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현재까지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달성하지 못한 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인건비 및 해외 시장 개척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로 인해 최근 4개 사업연도 연결 기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모두 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5년 연결 기준 현금흐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586) | (8,569) | (5,771) | (3,26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451 | (9,185) | (828) | 265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509 | 19,210 | 6,456 | 4,542 |
| 현금의 증가(감소) | 374 | 1,455 | (143) | 1,543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452 | 1,929 | 2,071 | 529 |
| 환율변동효과 | (441) | 67 | - | -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384 | 3,452 | 1,929 | 2,071 |
당사는 2022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 손실과 운전자본 증가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시장 확대를 위한 선제적 비용 집행과 재고자산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유출 규모가 약 8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2023년 및 2024년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해 약 81억 원(일부 차입금 상환), 160억 원의 재무활동 현금유입을 확보하여 연구개발 및 운영 자금을 충당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에는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등을 통해 투자활동에서 25억 원의 현금유입이 발생하였고, 보통주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발행으로 80억원이 유입되었으며, 차입금 상환 등으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65억 원의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영업 적자로 인해 기말 현금성자산은 약 34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금흐름 구조 하에서 당사는 향후 미국 Home Use 시장 진출(BAM-K), 보행보조 로봇(COSuit) 출시 등 신제품의 상용화와 수출 확대를 통해 2027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제품의 인증(FDA 등) 일정이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매출 성장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으로 인한 음(-)의 현금흐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현금흐름 개선이 지연될 경우, 당사는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유상증자, 차입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 희석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이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현재 음(-)의 영업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현금흐름 개선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음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공모자금 사용에 관한 위험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약 215억 원(희망공모가액 하단 5,300원 기준)으로 예상되며, 당사는 동 자금을 향후 3년간 미국 Home Use 시장 진출을 위한 주력 제품(BAM-K, BAM-T)의 FDA 인증 획득 및 차세대 파이프라인(COSuit, COSaver)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핵심 부품 내재화를 위한 가공 설비(CNC 등)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해외 인증 일정의 지연, 신제품 개발 차질 또는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인해 자금 집행 시기가 조정되거나 당초 기대한 투자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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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244억원 (발행 제비용 제외)이며, 동 공모자금은 향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시설자금, 연구개발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V.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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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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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342 | 822 | 101 | 2,265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958 | 6,706 | 5,347 | 18,011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787 | 1,087 | 1,524 | 3,398 |
| 기타자금 | 697 | - | - | 697 | |
| 합계 | 8,784 | 8,616 | 6,971 | 24,371 | |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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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주력 제품군인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인증 획득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Home Use 시장 진출을 위한 소아용(BAM-T, BAM-K) 및 개인용(EA Personal) 웨어러블 로봇의 제품 개발과 FDA 인증 절차를 추진하고, 관련 클라우드 플랫폼(ExoCloud)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공모자금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 및 신규 라인업 확장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핵심 부품의 내재화를 위해 가공 설비(CNC, 5축 가공기 등)를 도입하여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차세대 파이프라인인 보행보조 로봇 'COSuit' 및 산업용 로봇 'COSaver'의 상용화 개발을 통해 B2C 및 산업용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모자금의 조달 및 사용 계획은 당사의 주요 제품 개발과 글로벌 사업화 추진을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연구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외 인증(FDA 등) 일정, 신제품 개발 진행 상황, 환율 및 시장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 시점 및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더.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분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5년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01월, 02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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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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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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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0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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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jpg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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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분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5년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아래 표의 2026년 01월, 02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26년 01~02월 가결산 재무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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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원) |
| 구분 | 2026년 01월 가결산 | 2026년 02월 가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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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매출액 | 228,426 | 433,396 |
| Ⅱ. 영업이익(손실) | (106,068) | (201,244) |
| Ⅲ. 당기순이익(손실) | (93,678) | (177,737) |
| 주1) 상기 가결산 자료는 검토받지 않은 숫자로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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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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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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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러.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1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고, 2025년 8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자금 집행 사전 승인제(USD 3만 불 이상) 도입 등 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부주의, 공모 또는 물리적 제약(러시아, 중국 등)으로 인한 내부통제 무력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당사의 대외 신인도 하락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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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2025년 1월 2일 자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정책과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2025년 8월 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대표이사를 최종 책임자로 하고 CFO인 김승훈 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당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준수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성명 | 직위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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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 책임자 | 오주영 | 대표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 |
| 내부회계관리자 | 김승훈 | CFO | 내부회계 운영 실태 보고 및 시스템 유지 및 개선 내부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
| 내부회계관리 실무자 | 최유영 | 과장 | 전사수준 및 업무수준 통제활동 평가내역 검토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외감법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별도의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보고 및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또한, 당사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지에 다수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 법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자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회사의 자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건 기준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자금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승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 송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사 재무팀에서 해외 계좌 잔액을 모니터링하거나 매월 잔액 증명서를 수취하여 대조하는 절차를 도입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나 투자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해외 법인에 대한 본사의 관리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규정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제도 자체가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는 임직원의 판단 착오, 부주의, 또는 다수의 공모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으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이나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발생 시 기존의 통제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생산 및 판매 거점인 러시아와 중국 법인의 경우, 현지 법규의 차이나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본사의 통제력이 적시에 미치지 못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만약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회계 오류나 횡령 등의 부정 행위가 발생하거나, 상장 이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될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업 가치와 주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과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운영상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32,108,906주 중 32.06%에 해당하는 10,294,004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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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당사의 총 상장예정주식수는 32,108,906주이며 이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13,039,830주(공모 후 지분율 40.61%)는 코스닥시장규정 제26조1항제1호에 의거한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일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12,100,947주(공모 후 지분율 37.69%)에 대하여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5% 이상 소유주주 중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제2호는 보유 주식 중 285,000주, 1,955,004주, 182,496주(공모 후 지분율 0.89%, 6.09%, 0.5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 및 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와 신용보증기금은 보유 주식 중 각각 1,820,550주, 1,043,000주(공모 후 지분율 5.67%, 3.25%)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소유주주 중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와 지티로보개인투자조합1호는 보유 주식 중 각각 589,818주, 391,000주(공모 후 지분율 1.84%, 1.22%)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1% 이상 소유주주 중 Ilya Chekh 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BEREZIY IVAN는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미등기임원 보유 주식 93,300주(공모 후 지분율 0.29%)는 한국증권금융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잔여 의무보유기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직원 보유 주식 중 130,700주(공모 후 지분율 0.41%)는「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소액주주 중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에이스엔엘씨신기술투자조합2호, 에이스리딩신기술투자조합2호, 제이피에스시흥창업투자펀드는 보유 주식 중 각각 170,000주, 170,000주, 85,000주, 85,000주, 64,385주(공모 후 지분율 0.53%, 0.53%, 0.26%, 0.26%, 0.20%)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1개월, 2개월, 3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방창주, 김대영, 최문택 및 계열회사 직원 13인은 보유 주식 총 134,542주(공모 후 지분율 0.42%)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그 외 개인투자자 8인의 보유 주식 154,904주(공모 후 지분율 0.48%)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1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인 125,100주(상장예정주식 기준 지분율 0.39%)를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상기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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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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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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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공모전 | 공모후 | 매각제한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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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 최대주주등 | (주)코스모앤컴퍼니 | 최대주주 | 보통주 | 5,853,248 | 21.04% | 5,853,248 | 18.23% | 5,853,248 | 18.23% | - | 0.00% | 3년 | 주1) |
| 허경수 | 최상위 지배주주 | 보통주 | 1,766,701 | 6.35% | 1,766,701 | 5.50% | 1,766,701 | 5.50% | - | 0.00% | 3년 | | |
| ASI |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602,335 | 2.17% | 602,335 | 1.88% | 602,335 | 1.88% | - | 0.00% | 3년 | | |
| ㈜디투에스원파트너스 |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507,000 | 1.82% | 507,000 | 1.58% | 507,000 | 1.58% | - | 0.00% | 3년 | | |
| 오주영 | 각자 대표이사1 | 보통주 | 3,288,023 | 11.82% | 3,288,023 | 10.24% | 3,288,023 | 10.24% | - | 0.00% | 3년 | | |
| 강곤 | 각자 대표이사2 | 보통주 | 80,000 | 0.29% | 80,000 | 0.25% | 80,000 | 0.25% | - | 0.00% | 3년 | | |
| 씨디콤코리아㈜ | 오주영 대표이사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3,640 | 0.01% | 3,640 | 0.01% | 3,640 | 0.01% | - | 0.00% | 3년 | | |
| 김승훈 | 특수관계인(당사 등기 임원) | 보통주 | 50,490 | 0.18% | 50,490 | 0.16% | 50,490 | 0.16% | - | 0.00% | 1년 | 주2) | |
| 나인글로벌인베스트먼트㈜ | 관계회사 | 보통주 | 282,575 | 1.02% | 282,575 | 0.88% | 282,575 | 0.88% | - | 0.00% | 1년 | | |
| BEREZIY EKATERIN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461,441 | 1.66% | 461,441 | 1.44% | 461,441 | 1.44% | - | 0.00% | 1년 | | |
| PETRUSHENKO ANN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42,138 | 0.15% | 42,138 | 0.13% | 42,138 | 0.13% | - | 0.00% | 1년 | | |
| RODYGIN MSTISLAV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17,000 | 0.06% | 17,000 | 0.05% | 17,000 | 0.05% | - | 0.00% | 1년 | | |
| ABRONOVA NATALI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2,539 | 0.01% | 2,539 | 0.01% | 2,539 | 0.01% | - | 0.00% | 1년 | | |
| 이근석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년 | | |
| 조공근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7,500 | 0.03% | 7,500 | 0.02% | 7,500 | 0.02% | - | 0.00% | 1년 | | |
| 허감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8,000 | 0.03% | 8,000 | 0.02% | 8,000 | 0.02% | - | 0.00% | 1년 | | |
| 신동구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년 | | |
| 김두영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8,000 | 0.03% | 8,000 | 0.02% | 8,000 | 0.02% | - | 0.00% | 1년 | | |
| 강태호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김건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1,800 | 0.01% | 1,800 | 0.01% | 1,800 | 0.01% | - | 0.00% | 1년 | | |
| 안중환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이한구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이용창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4,000 | 0.01% | 4,000 | 0.01% | 4,000 | 0.01% | - | 0.00% | 1년 | | |
| 박득규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3,000 | 0.01% | 3,000 | 0.01% | 3,000 | 0.01% | - | 0.00% | 1년 | | |
| 정창운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차순신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이민규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최영섭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김진경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김성우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400 | 0.02% | 5,400 | 0.02% | 5,400 | 0.02% | - | 0.00% | 1년 | | |
| 최대주주등 소계 | 보통주 | 13,039,830 | 46.88% | 13,039,830 | 40.61% | 13,039,830 | 40.61% | - | 0.00% | - | | | |
| 5% 이상 주요주주 |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850,000 | 10.25% | 2,850,000 | 8.88% | 285,000 | 0.89% | 427,500 | 1.33% | 1개월 | 주6) |
| 1,955,004 | 6.09% | 2개월 | 주5) | | | | | | | | | | |
| 182,496 | 0.57% | 3개월 | 주6) | | | | | | | | | | |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141,823 | 7.70% | 2,141,823 | 6.67% | 1,820,550 | 5.67% | 321,273 | 1.00% | 1개월 | 주6) | |
| 신용보증기금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490,000 | 5.36% | 1,490,000 | 4.64% | 1,043,000 | 3.25% | 447,000 | 1.39% | 1개월 | 주6) | |
| 5%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6,481,823 | 23.30% | 6,481,823 | 20.19% | 5,286,050 | 16.46% | 1,195,773 | 3.72% | - | | | |
| 1% 이상 주요주주 | Ilya Chekh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727,683 | 2.62% | 727,683 | 2.27% | 727,683 | 2.27% | - | 0.00% | 1년 | 주3) |
|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693,903 | 2.49% | 693,903 | 2.16% | 69,390 | 0.22% | 104,085 | 0.32% | 1개월 | 주6) | |
| 0.00% | 475,994 | 1.48% | 2개월 | 주5) | | | | | | | | | |
| 0.00% | 44,434 | 0.14% | 3개월 | 주6) | | | | | | | | | |
| KARTYSHOV SERGEI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463,859 | 1.67% | 463,859 | 1.44% | - | 0.00% | 463,859 | 1.44% | - | | |
| 지티로보개인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460,000 | 1.65% | 460,000 | 1.43% | 46,000 | 0.14% | 69,000 | 0.21% | 1개월 | 주6) | |
| 0.00% | 315,545 | 0.98% | 2개월 | 주5) | | | | | | | | | |
| 0.00% | 29,455 | 0.09% | 3개월 | 주6)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93,300 | 0.34% | 93,300 | 0.29% | 93,300 | 0.29% | - | 0.00% | 예탁일로부터 1년 | 주8) | |
| 우리사주조합 | 직원 | 보통주 | 242,700 | 0.87% | 242,700 | 0.76% | 130,700 | 0.41% | 112,000 | 0.35% | 예탁일로부터 1년 | 주9) | |
| BEREZIY IVAN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345,390 | 1.24% | 345,390 | 1.08% | 345,390 | 1.08% | - | 0.00% | 1년 | 주7) | |
| 1%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3,026,835 | 10.88% | 3,026,835 | 9.43% | 2,277,891 | 7.09% | 748,944 | 2.33% | - | | | |
| 소액주주 |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00,000 | 0.72% | 200,000 | 0.62% | 20,000 | 0.06% | 30,000 | 0.09% | 1개월 | 주6) |
| 137,193 | 0.43% | 2개월 | 주5) | | | | | | | | | | |
| 12,807 | 0.04% | 3개월 | 주6) | | | | | | | | | | |
|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200,000 | 0.72% | 200,000 | 0.62% | 20,000 | 0.06% | 30,000 | 0.09% | 1개월 | 주6) | |
| 137,193 | 0.43% | 2개월 | 주5) | | | | | | | | | | |
| 12,807 | 0.04% | 3개월 | 주6) | | | | | | | | | | |
| 에이스엔엘씨신기술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00,000 | 0.36% | 100,000 | 0.31% | 10,000 | 0.03% | 15,000 | 0.05% | 1개월 | 주6) | |
| 68,597 | 0.21% | 2개월 | 주5) | | | | | | | | | | |
| 6,403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에이스리딩신기술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00,000 | 0.36% | 100,000 | 0.31% | 10,000 | 0.03% | 15,000 | 0.05% | 1개월 | 주6) | |
| 68,597 | 0.21% | 2개월 | 주5) | | | | | | | | | | |
| 6,403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제이피에스시흥창업투자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76,924 | 0.28% | 76,924 | 0.24% | 7,692 | 0.02% | 11,539 | 0.04% | 1개월 | 주6) | |
| 52,767 | 0.16% | 2개월 | 주5) | | | | | | | | | | |
| 4,926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방창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56,938 | 0.20% | 56,938 | 0.18% | 56,938 | 0.18% | - | 0.00% | 1년 | 주3) | |
| 김경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53,266 | 0.19% | 53,266 | 0.17% | 53,266 | 0.17% | - | 0.00% | 1개월 | 주6) | |
| 김대영 | 직원 | 보통주 | 42,844 | 0.15% | 42,844 | 0.13% | 42,844 | 0.13% | - | 0.00% | 1년 | 주3) | |
| 강선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26,689 | 0.10% | 26,689 | 0.08% | 26,689 | 0.08%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선영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7,793 | 0.06% | 17,793 | 0.06% | 17,793 | 0.06%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성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7,793 | 0.06% | 17,793 | 0.06% | 17,793 | 0.06%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석환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2,246 | 0.04% | 12,246 | 0.04% | 12,246 | 0.04% | - | 0.00% | 1개월 | 주6) | |
| 강채원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개월 | 주6) | |
| 강호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개월 | 주6) | |
| 최봉선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7,117 | 0.03% | 7,117 | 0.02% | 7,117 | 0.02% | - | 0.00% | 1개월 | 주6) | |
| 최문택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6,360 | 0.02% | 6,360 | 0.02% | 6,360 | 0.02% | - | 0.00% | 1년 | 주3) | |
| 계열회사 직원 13인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28,400 | 0.10% | 28,400 | 0.09% | 28,400 | 0.09% | - | 0.00% | 1년 | 주4) | |
| 기타 소액주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4,298,948 | 15.46% | 4,298,948 | 13.39% | - | 0.00% | 4,298,948 | 13.39% | - | - | |
| 소액주주 소계 | 보통주 | 5,265,318 | 18.93% | 5,265,318 | 16.40% | 864,831 | 2.69% | 4,400,487 | 13.70% | - | | | |
| 기존주주 소계 | 보통주 | 27,813,806 | 100.00% | 27,813,806 | 86.62% | 21,468,602 | 66.86% | 6,345,204 | 19.76% | -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일반공모)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3,948,800 | 12.30% | - | 0.00% | 3,948,800 | 12.30%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우리사주조합)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221,200 | 0.69% | 221,200 | 0.69% | - | 0.00% | 1년 | 주10) |
| 공모주주소계 | 보통주 | - | - | 4,170,000 | 12.99% | 221,200 | 0.69% | 3,948,800 | 12.30% | - | |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 | 125,100 | 0.39% | 125,100 | 0.39% | - | 0.00% | 1년 | 주11)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소계 | 보통주 | - | - | 125,100 | 0.39% | 125,100 | 0.39% | - | 0.00% | - | - | | |
| 합계 | 보통주 | 27,813,806 | 100.00% | 32,108,906 | 100.00% | 21,814,902 | 67.94% | 10,294,004 | 32.06% | - | - | | |
| 주1)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
|---|
| 주2)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보유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보유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해당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주로부터 양수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호예수 의무를 동일하게 승계합니다.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상기 규정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1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8) |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 우리사주조합 중 미등기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적용되며, 한국증권금융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잔여 의무보유기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9) |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중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은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 |
| 주10) |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221,2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125,1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규정상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10,294,004 | 32.06% |
|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 | 13,780,540 | 42.92% |
| 상장후 2개월뒤 유통가능 | 16,991,430 | 52.92% |
|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 17,421,861 | 54.26% |
|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 | 20,007,959 | 62.31% |
| 상장후 2년뒤 유통가능 | 20,007,959 | 62.31% |
| 상장후 3년뒤 유통가능 | 32,108,906 | 100.00% |
| 주1)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
| 주2) 우리사주조합 사전 배정분 중 직원이 보유한 주식의 의무예탁 종료일은 2026년 7월 20일임에 따라 예상 공모일정을 고려하여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물량에 반영하였습니다. |
|---|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중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취소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10,0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0.03%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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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11조(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ㆍ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10,00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0.03%입니다.
|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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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 회차 | 부여일 | 부여대상 | 관계 | 주식의 종류 | 행사기간 | 수량 | 잔여미행사수량 | 행사가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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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 행사 | 취소 | | | | | | | | |
| 1 | 2022.04.14 | 강곤 | 등기임원 | 보통주 | 24.04.14~29.04.13 | 30,000 | 30,000 | - | - | 2,000 |
| 1 | 2022.04.14 | 최ㅇㅇ외2명 | 외부전문가 | 보통주 | 24.04.14~29.04.13 | 45,000 | - | 45,000 | - | 2,000 |
| 2 | 2024.03.27 | 조ㅇㅇ | 외부전문가 | 보통주 | 26.03.28~31.03.27 | 18,000 | - | 18,000 | - | 2,000 |
| 3 | 2025.03.27 | 이근석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27.03.28~32.03.27 | 10,000 | - | - | 10,000 | 2,000 |
| 3 | 2025.03.27 | 최ㅇㅇ | 외부전문가 | 보통주 | 27.03.28~32.03.27 | 18,000 | - | 18,000 | - | 2,500 |
| 합계 | - | 121,000 | 30,000 | 81,000 | 10,000 | - | | | | |
| 주1) 3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2027년 3월 28일부터 2032년 3월 27일까지는 부여 수량의 100% 행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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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당사의 정관에 따르면, 외부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항이 없어 외부전문가(최ㅇㅇ외 4명)에게 기발행된 주식매수선택권(81,000주)을 2025년 7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모두 취소 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상장주선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에 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의 보통주 2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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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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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대상자 |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
| 행사가능주식수 | 200,000주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할 예정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 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4,170,000주)의 4.8%인 200,000주로, 행사가격은 수요예측을 거쳐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입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입니다.금번 공모 시 희망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 주식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가 취득하는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주식수 200,000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이 추가로 상장될 경우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상장 시 공모 주식 4,17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125,1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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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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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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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보통주 | 62,550주 | 375,300,000원 | 상장 후 1년 |
| NH투자증권㈜ | 보통주 | 62,550주 | 375,300,000원 | 상장 후 1년 |
| 주1)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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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25,1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 상실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9월 1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5년 12월 24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승인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장 전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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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 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5년 9월 1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5년 12월 24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승인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예비심사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인 경우:-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예비심사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인 경우:-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다. 예비심사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5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에 따라 100만주 이상 공모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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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첨부서류 「예비상장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구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바.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기간은 2026년 04월 16일(목) ~ 04월 22일(수)입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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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4월 16일(목) ~ 04월 22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 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4월 27일(월) ~ 04월 28일(화)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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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순수입금액은 244억원 (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 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자금 등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사용은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나아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연구개발 진척 수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온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온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더.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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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온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5년 온기 이후 월별 실적을「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더.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신설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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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신설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3>(중략)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개정 2020. 11. 30>(중략)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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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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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공모가 산정 관련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5년 기준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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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금번 공모는 규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12. 13>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설 2016. 12. 13>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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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는 공모예정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가치 산술에 있어 당사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기업 PER 지표를 적용한 비교가치를 산출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비교기업의 선정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다만,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피앤에스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2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평가방식 및 비교기업 선정방식의 한계로 인해 당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상황의 변동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개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평가가치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카. 상장 후 공모가격 하회 관련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 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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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외의 기타 다른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이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금번 공모 이후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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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재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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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연혁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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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경영에 대한 평가, 과거 및 현재의 영업상태, 향후 시기별 매출 전망, 그리고 현재 및 향후의 비용 구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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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유사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들에 대한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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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 또는 당사에 의한 향후 당사의 보통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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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증시 변동성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관련 위험 (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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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파.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관련 위험금번 공모는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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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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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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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 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인수회사 중 NH투자증권㈜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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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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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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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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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사례3) |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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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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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1,000.00p |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90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810원 |
| 주3)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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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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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
|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 무상증자: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 (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1,000.00p | |
|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
|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45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405원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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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
| (사례3)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인수회사 중 유진투자증권㈜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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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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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 중 유진투자증권㈜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유진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_주1)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30 이후에 일괄결제 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영업시간 마감 전까지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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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사례3) |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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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1,000p |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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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
|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무상증자: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650.00p | |
|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
|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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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 |
| (사례1)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
| (사례2)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
| (사례3)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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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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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
| [인수회사 중 유안타증권㈜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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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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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 중 유안타증권㈜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유안타증권㈜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_주1)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 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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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사례3) |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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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1,000p |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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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
|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무상증자: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650.00p | |
|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
|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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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 |
| (사례1)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
| (사례2)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
| (사례3)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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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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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은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신규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관련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 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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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관련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코스모앤컴퍼니는 보통주 5,853,248주를 보유할 예정이며, 공모 후 지분율은 18.23%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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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코스모앤컴퍼니는 보통주 5,853,248주를 보유할 예정이며, 공모 후 지분율은 18.23%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너.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관련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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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50명 이상)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인으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호도적 정보, 호도적인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불공정 거래, 시세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 회계부정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가 미래에 집단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만약 당사가 이러한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당사 경영진이 핵심 사업에 전념하지 못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125,1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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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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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125,1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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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본 장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주관사단"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 "코스모로보틱스㈜"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 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코스모로보틱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Ⅲ.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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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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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모형 | PER | | |
| 적용재무수치 | 추정치 |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5,260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47.45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32,699,663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7,633원 | ① x ② ÷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0.56% ~ 21.39%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공모가 산정 결과 | 6,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6,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 ~ 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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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희망공모가액 | 5,300원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코스모로보틱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코스모로보틱스㈜의 2025년 ~ 2028년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공동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금번 공모를 위한 코스모로보틱스㈜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외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을 대상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 [코스모로보틱스㈜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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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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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 [코스모로보틱스㈜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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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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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8년 추정 주당순이익의 2025년 말 현가를 기준으로 PER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 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또한, 동사의 주당순이익 추정을 위한 여러 가정 및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위험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에 대해 불확실성과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공동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교기업의 선정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은 코스모로보틱스㈜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피앤에스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총 2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교기업 선정 요약
| 구분 | 선정기준 | 세부검토기준 | 회사수 |
|---|
| 1단계 | 산업분류 유사성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① 산업용 로봇 제조업(C29280)②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99)③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99)④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29142)⑤ 구름베어링 제조업(C29141)⑥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09)⑦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⑧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C27194) | 107개사 |
| 2단계 | 재무 유사성 | ①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시현회사② 12월 결산법인인 기업 | 39개사 |
| 3단계 | 사업 및 제품 유사성 | 제조용 또는 서비스용 로봇 제품, 로봇시스템·제어기·부품, 재활관련 의료기기 등 개발, 제조 또는 판매사업 영위 기업 | 3개사 |
| 4단계 | 일반 요건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조치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③ 분석기준일 1년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이 없었을 것④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65배 이상) | 2개사 |
(나) 비교기업 선정 세부내역 1) 1차 비교기업(모집단) 선정 : 산업분류 유사성동사는 웨어러블 의료재활로봇과 보행보조로봇, 산업용 로봇 등을 전문으로 하는 웨어러블 로봇 기업입니다. 동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용 로봇 제조업(C2928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기술 및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분류가 다르더라도 비교회사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투자자께 합리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로봇 관련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모집단의 범위를 넓혀 설정하였습니다.동사와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속해있지 않더라도 헬스케어 로봇 관련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모집단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산업용 로봇 제조업(C29280)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분류인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99), 구름베어링 제조업(C2914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29142),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0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C27194)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회사를 비교기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모집단 선정 내역]
| 한국표준산업분류 | 기업수 | 선정기업 |
|---|
| 산업용 로봇 제조업(C29280) | 10 | 두산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등 10개사 |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99) | 28 | 유진로봇, 케이앤알시스템, 에스에프에이 등 28개사 |
|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99) | 5 | 케이엔솔, 디와이피엔에프, 카스 등 5개사 |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29142) | 6 | 씨어스베어링, 대동기어, 우림피티에스 등 6개사 |
| 구름베어링 제조업(C29141) | 2 | 삼익THK, 엔비알모션 |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09) | 6 | 노바텍, 대보마그네틱, 에스에너지 등 6개사 |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 | 41 | 피앤에스로보틱스, 파마리서치, 로킷헬스케어 등 41개사 |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C27194) | 9 | 덴티움, 엠아이텍, 시지메드텍 등 9개사 |
| 합계 | 107 | - |
- 2차 비교기업 선정 : 재무 유사성
1차 유사기업(모집단) 107개사 중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회사로 재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총 39개사를 2차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재무유사성 기준 |
|---|
| 재무 유사성 | ①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시현회사② 12월 결산법인인 기업 |
[2차 비교기업 선정]
| 회사명 | 결산월 | 2025년 | 선정여부 | |
|---|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
| 시지메드텍 | 12 | 3,814,388 | 6,507,512 | O |
| 코렌텍 | 12 | 9,116,352 | 6,259,393 | O |
| 한스바이오메드 | 9 | (25,890,558) | (31,341,350) | X |
| 티앤알바이오팹 | 12 | (9,050,786) | (34,944,025) | X |
| 그래피 | 12 | (11,053,753) | (11,669,860) | X |
| 덴티움 | 12 | 64,110,853 | 16,410,779 | O |
| 엠아이텍 | 12 | 20,674,090 | 20,334,031 | O |
| 오스테오닉 | 12 | 8,863,963 | 7,498,732 | O |
| 엘앤케이바이오 | 12 | 715,116 | (16,296,851) | X |
| 파마리서치 | 12 | 214,395,759 | 165,120,956 | O |
| 클래시스 | 12 | 170,600,874 | 131,935,920 | O |
| 인바디 | 12 | 36,752,659 | 30,632,752 | O |
| 뷰웍스 | 12 | 28,569,092 | 25,381,554 | O |
| 한국비엔씨 | 12 | 1,630,470 | 2,836,572 | O |
| 바디텍메드 | 12 | 28,940,373 | 23,652,990 | O |
| 세운메디칼 | 12 | 12,700,763 | 11,912,253 | O |
| 피제이전자 | 12 | 10,959,713 | 9,354,292 | O |
| 원텍 | 12 | 51,685,460 | 35,220,975 | O |
| 휴비츠 | 12 | 5,553,331 | (4,973,820) | X |
| 동방메디컬 | 12 | 17,005,219 | 11,702,965 | O |
| 리메드 | 12 | 725,838 | 526,195 | O |
| 하스 | 12 | 902,809 | 1,547,937 | O |
| 나노엔텍 | 12 | 1,101,528 | 1,580,208 | O |
| 셀바스헬스케어 | 12 | (161,563) | 3,889,028 | X |
| 피앤에스로보틱스 | 12 | 1,002,407 | 2,749,973 | O |
| 리브스메드 | 12 | (22,642,203) | (22,873,510) | X |
| 휴마시스 | 12 | (10,553,041) | (15,620,778) | X |
| 한컴라이프케어 | 12 | (727,293) | (7,725,080) | X |
| 수젠텍 | 12 | (18,820,144) | (23,314,481) | X |
| 하이로닉 | 12 | 4,102,222 | 3,160,144 | O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12 | (12,314,429) | (27,176,730) | X |
| 네오펙트 | 12 | (2,902,477) | (12,297,443) | X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12 | (719,541) | (311,084) | X |
| 멕아이씨에스 | 12 | (2,787,135) | (2,539,506) | X |
| 마이크로디지탈 | 12 | (9,171,245) | (13,145,532) | X |
| 알파AI | 12 | (5,235,847) | (6,494,639) | X |
| 한국비티비 | 12 | (2,851,743) | (3,931,724) | X |
| 롤링스톤 | 12 | (9,935,154) | (24,099,002) | X |
| 세종메디칼 | 12 | 2,264,503 | (25,448) | X |
| 파인메딕스 | 12 | (2,580,325) | (1,877,916) | X |
| 씨어스테크놀로지 | 12 | 16,327,166 | 16,088,942 | O |
| 진시스템 | 12 | (9,690,374) | (11,955,429) | X |
| 노을 | 12 | (20,079,384) | (19,954,819) | X |
| 비스토스 | 12 | (1,095,568) | (699,120) | X |
| 진매트릭스 | 12 | (679,131) | (1,834,404) | X |
| 퀀타매트릭스 | 12 | (15,555,989) | (19,460,421) | X |
| 이오플로우 | 12 | (131,546,134) | (149,389,167) | X |
| 플라즈맵 | 12 | (7,600,774) | (6,586,890) | X |
| 로킷헬스케어 | 12 | 452,885 | (2,845,207) | X |
| 젠큐릭스 | 12 | (6,567,915) | (7,386,196) | X |
| 대보마그네틱 | 12 | (10,443,218) | (35,500,569) | X |
| 에스에너지 | 12 | (18,667,879) | (13,509,872) | X |
| 로보로보 | 12 | (1,959,291) | (1,360,874) | X |
| 아이씨에이치 | 12 | (14,492,170) | (24,703,784) | X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12 | (5,269,843) | (2,967,262) | X |
| 노바텍 | 12 | 6,700,053 | 17,714,158 | O |
| 삼익티에이치케이 | 12 | (35,459,794) | (44,998,023) | X |
| 엔비알모션 | 12 | (3,928,308) | (12,248,659) | X |
| 대동기어 | 12 | 162,439 | (4,739,604) | X |
| 우림피티에스 | 12 | 1,189,151 | 2,394,187 | O |
| 서암기계공업 | 12 | 44,270 | 1,190,910 | O |
| 해성에어로보틱스 | 12 | (621,170) | 147,852 | X |
| 에스비비테크 | 12 | (6,862,597) | (9,453,543) | X |
| 씨에스베어링 | 12 | 11,086,289 | 11,232,972 | O |
| 카스 | 12 | 2,014,876 | (1,657,646) | X |
| 씨아이테크 | 12 | 2,001,735 | 14,619,021 | O |
| 피엔티엠에스 | 12 | (2,124,801) | (7,330,579) | X |
| 케이엔솔 | 12 | (62,011,659) | (54,263,899) | X |
| 디와이피엔에프 | 12 | 28,569,092 | 25,381,554 | O |
| 두산로보틱스 | 12 | (59,472,308) | (55,495,342) | X |
| 레인보우로보틱스 | 12 | (2,480,266) | 1,421,503 | X |
| 휴림로봇 | 12 | (17,322,069) | (16,899,980) | X |
| 로보티즈 | 12 | 3,346,039 | 5,073,553 | O |
| 로보스타 | 12 | (5,660,781) | (5,200,635) | X |
| 와이제이링크 | 12 | (3,472,858) | (3,101,243) | X |
| 에스피시스템스 | 12 | (764,490) | (6,177,257) | X |
| 엔젤로보틱스 | 12 | (10,276,487) | (9,715,061) | X |
| 나우로보틱스 | 12 | (8,206,293) | (8,323,642) | X |
| 라온로보틱스 | 12 | 3,949,991 | 3,691,284 | O |
| 에스에프에이 | 12 | 85,860,974 | 55,101,027 | O |
| 톱텍 | 12 | (3,144,513) | (14,753,322) | X |
| 기가비스 | 12 | 12,100,818 | 15,452,197 | O |
| 제이오 | 12 | (4,232,215) | (7,444,009) | X |
| 필에너지 | 12 | (22,174,112) | (15,301,222) | X |
| 유일로보틱스 | 12 | (12,620,479) | (24,670,223) | X |
| 뉴온 | 12 | (13,377,903) | (38,687,641) | X |
| 원익피앤이 | 12 | 1,397,938 | 964,449 | O |
| 티에스넥스젠 | 12 | (5,358,788) | (26,947,631) | X |
| 제닉스로보틱스 | 12 | (12,312,907) | (7,324,140) | X |
| 웰크론한텍 | 12 | (18,130,313) | (43,438,312) | X |
| 피아이이 | 12 | (21,217,301) | (22,290,243) | X |
| 엠젠솔루션 | 12 | (10,274,070) | (16,282,955) | X |
|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12 | (2,300,462) | (2,565,400) | X |
| 태성 | 12 | (2,506,348) | (2,537,180) | X |
| 유진로봇 | 12 | (5,033,461) | (6,983,790) | X |
| 케이엔알시스템 | 12 | (7,538,380) | (8,464,303) | X |
| NPK | 12 | 1,013,181 | 1,130,870 | O |
| 유일에너테크 | 12 | (12,415,341) | (24,324,659) | X |
| 디에이테크놀로지 | 12 | (6,461,214) | (8,651,483) | X |
| 제일엠앤에스 | 12 | (7,242,042) | (15,701,718) | X |
| 피엔티 | 12 | 95,648,148 | 74,342,566 | O |
| 씨아이에스 | 12 | 33,510,401 | 28,731,606 | O |
| 티에스아이 | 12 | 8,245,033 | 3,868,273 | O |
| 엠플러스 | 12 | 24,565,261 | 20,634,057 | O |
| 케이엔에스 | 12 | (1,564,001) | (1,106,159) | X |
| 디이엔티 | 12 | 2,549,523 | 89,563 | O |
| 지아이텍 | 12 | 1,123,640 | 1,047,080 | O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 | 알파AI, 이오플로우, 티에스넥스젠, 유일에너테크의 경우 감사업무 미종결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라 사전 공개한 2025년 3분기 LTM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 3차 비교기업 선정 : 사업 및 제품 유사성
2차 유사기업(재무 유사성) 39개사 중 세부적인 사업유사성을 기준으로 3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사업유사성 기준 |
|---|
| 사업 유사성 | ① 제조용 또는 서비스용 로봇 제품, 로봇시스템·제어기·부품, 재활관련 의료기기 등 개발, 제조 사업 영위 기업 |
| 회사명 | 주요 제품 및 매출 비중 | 선정 |
|---|
| 덴티움 | 치과용 임플란트 87.7%, 치과용 장비 2.2% 등 | X |
| 엠아이텍 | 비혈관용 스탠트(소화기내과용) 82.2%, 후지필름 내시경(상품) 9.3%, 기타 의료기기 및 의료악세사리 8.6% | X |
| 오스테오닉 | 금속소재 기반 임플란트 제품 57.1%, 생체재료 기반 제품 42.8% | X |
| 시지메드텍 | 척추고정장치 33.3%, 전기계량기 22.7%, 치과용 임플란트 10.9% 등 | X |
| 코렌텍 | 인공고관절 40.2%, 인공슬관절 46.1% 등 | X |
| 파마리서치 | 의약품 15.2%, 의료기기(HA필러, 리쥬란 등) 58.8%, 화장품 23.9% 등 | X |
| 클래시스 | 미용의료기기 장비 제품 97.3%, 상품 2.4% 등 | X |
| 인바디 | 체성분분석기 68.9%, 자동 혈압계 4.5%, 컨슈머 13% 등 | X |
| 뷰웍스 | 의료용 이미징 솔루션(엑스레이 디텍터) 80%, 산업용 이미징솔루션 20% | X |
| 한국비엔씨 | 미용성형용 제품 62%, 수술/시술용 제품 9.6%, 미용 의료기기 2.8%, 상품 25.3% | X |
| 바디텍메드 | 면역진단카트리지 85.3%, 면역진단기기 12%, 헤모글로빈진단기기 0.7% 등 | X |
| 세운메디칼 |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 14.1%, 흡인용튜뷰카데타 11.1%, 수액세트 16.5%, 비뇨기과용튜브카테타 13%, 스텐트 14% 등 | X |
| 피제이전자 | 초음파진단장비 외 96.2%, 전자부품가공 1.7%, 부동산임대 2.1% | X |
| 원텍 | 피부미용 수술기 68%, 소모품 29.3%, 등 | X |
| 동방메디컬 | 미용성형의료기기 66.2%, 한방의료기기 33.8% | X |
| 리메드 | 만성통증 치료 의료기기 60% 뇌재활 의료기기 18% 에스테틱 의료기기 5% 등 | X |
| 하스 | 치과용 리튬디실리케이트 수복소재(Amber block, Amber Ingot 등) 64%, 지르코니아 유치관 25.8% | X |
| 나노엔텍 | 혈액제제분석키드 66.4% 세포 계수 키트 19.2% 등 | X |
| 씨어스테크놀로지 |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89%, 심전도 검사 솔루션 10.4% | X |
| 피앤에스로보틱스 |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워크봇 시스템, 의료기기 3등급) 제품 96%, 유지보수 4% | O |
| 하이로닉 | 메디컬 에스테틱 의료기기 100% | X |
| 노바텍 | 심재 등(태블릿 케이스 북커버 등) 48.3%, 마그넷(모바일용 본체 및 케이스용 자석류) 43.5% 등 | X |
| 씨에스베어링 | 풍력용 베어링 100% | X |
| 우림피티에스 | 건설장비 61.3%, 산업용 기어박스 38.7% | X |
| 서암기계공업 | 공작기계 및 일반산업용 기어 40.2%, 척 & 실린더 38.8% 등 | X |
| 씨아이테크 | 네트워크 오디오(하이파이로즈) 100% | X |
| 디와이피엔에프 | 뉴메틱 컨베잉시스템 43.2%, E&R 38.6%, 환경사업 16.5% 등 | X |
| 라온로보틱스 | 반도체 웨이퍼 이송로봇 및 자동화 모듈 93.8%, 유지보수 부품 및 서비스 등 6.2% | O |
| 로보티즈 | 액츄에이터 97.1%, 자율주행로봇 2.9% | O |
| 피엔티 | 2차전지 제조장비 및 노칭장비 91%, 소재사업 5% 등 | X |
| 씨아이에스 | 이차산업 전극공정 장비 69%, 증착 및 검사측정장비 16% 등 | X |
| 티에스아이 | 믹싱시스템 87.4%, 공사 9.5% 등 | X |
| 엠플러스 | 이차전지 조립공정 장비 81.4%, 제품외 18.6% | X |
| 디이엔티 | 이차전지 장비 92.2% 등 | X |
| 지아이텍 | 이차전지 코팅용 SLOT DIE 55.1%, 장비 16.6%, REPAIR 서비스 14.3% 등 | X |
| 원익피앤이 | 2차전치 장비 88.3% 등 | X |
| 엔피케이 | 합성수지사업 100% | X |
| 에스에프에이 | 스마트팩토리솔루션 사업 100% | X |
| 기가비스 | 자동광학검사기 34.9%, 자동화 설비 22.9%, 자동광학수리기 18.6% 등 | X |
2차 유사기업(재무 유사성) 39개사 중 세부적인 사업유사성을 기준으로 최종 비교기업 3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첫째, 사업 및 제품 유사성 측면에서 피앤에스로보틱스는 보행재활훈련 로봇시스템을 개발·제조하고 있는 로봇 전문 기업으로서, 재활의료 분야 로봇을 주력으로 하는 동사와 최종 응용 분야(End-use)가 동일하여 1차적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다만, 비교기업을 단일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해당 기업의 특수한 재무적 상황(일시적 수익 변동, 비경상적 손익 발생 등), 주가의 일시적 변동성 또는 특정 기업 고유의 이벤트(대규모 수주·상실, 임상 결과 발표 등) 등에 따라 산출되는 평균 PER이 과도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일 기업 기반 밸류에이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교기업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동사가 영위하는 재활의료·웨어러블 로봇 분야는 국내 상장기업 중 동일 응용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수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비교기업 선정 시, 제품의 최종 용도(End-use)에 따른 단순 분류(의료용, 산업용 등)에 국한하지 않고, 로봇 제조 기업으로서의 핵심 기술적 역량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비교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다축 정밀 제어 기술(Multi-axis Precision Control)의 보유 여부, ②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일체형 로봇 시스템의 자체 설계·제조 역량을 핵심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최종 응용 분야가 상이하더라도, 로봇의 설계·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기술 기반이 동일한 기업은 기술적 진입장벽, 연구개발 투자 규모, 원가 구조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사업 특성을 공유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상기 확장된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선정된 라온로보틱스는 반도체 제조라인 내 웨이퍼(Wafer) 이송 로봇, 음식료품·의약품·화장품 제조라인의 패키징 공정에 적용되는 델타 로봇(Delta Robot) 등 로봇 기반 제조라인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제조·공급하고 있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최종 응용 분야(산업용 자동화)에서는 당사(재활의료·웨어러블)와 차이가 있으나, 다축 정밀 모션 제어 기술을 핵심 기반 기술로 보유하고 있으며, 로봇 하드웨어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자체 설계·제조하여 완성 시스템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 구조를 영위하고 있어 기술적 역량 기반의 사업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로보티즈는 로봇 구동에 필수적인 액츄에이터 및 제어 모듈 등 핵심 부품을 설계·제조하는 기업으로, 로봇 하드웨어 밸류체인 내에서 유사한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차적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이와 같이 비교기업을 3개사로 구성함으로써, 특정 개별 기업의 일시적 재무 변동성이나 고유 이벤트에 따른 밸류에이션 왜곡 가능성을 완화하고, 지능형 로봇 제조 기업군의 기업가치를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4차 비교기업 선정 : 일반 요건상기의 재무유사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2개의 3차 비교기업 중 아래의 일반 유사성을 기준에 따라 2개 기업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 일반 요건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조치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③ 분석기준일 1년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이 없었을 것④ 2025년 온기 기준 비경상적 PER(65배 이상) 제외 |
| 회사명 | 조건① | 조건② | 조건③ | 조건④ | 선정여부 |
|---|
| (주)피앤에스로보틱스 | O | O | O | O(40.28배) | O |
| (주)라온로보틱스 | O | O | O | O(54.63배) | O |
| (주)로보티즈 | O | O | X (물적분할) | X(752.64배) | X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PER산정시 유사회사의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2026년 03월 20일)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평가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PER 산정시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을 적용한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
(다) 비교기업 선정 결과
| 최종 비교기업 |
|---|
| (주)피앤에스로보틱스, (주)라온로보틱스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의 선정 기준에서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주)피앤에스로보틱스, (주)라온로보틱스 2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문 동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비교기업들의 2025년 3분기 기준 직전 4분기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사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비교기업 기준 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상황의 일시적인 변동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서 제출 5영업일 전인 2026년 03월 20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 간 (2026년 02월 19일 ~ 2026년 03월 20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 (2026년 03월 16일 ~ 2026년 03월 20일)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인 2026년 03월 20일의 종가 중 최소값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 구분 | (주)피앤에스로보틱스 | (주)라온로보틱스 |
|---|
| 2026-02-19 | 9,870 | 17,000 |
| 2026-02-20 | 9,450 | 16,250 |
| 2026-02-23 | 9,680 | 15,780 |
| 2026-02-24 | 9,770 | 16,350 |
| 2026-02-25 | 9,950 | 16,550 |
| 2026-02-26 | 9,680 | 16,420 |
| 2026-02-27 | 9,460 | 16,610 |
| 2026-03-02 | 9,460 | 16,610 |
| 2026-03-03 | 8,770 | 15,280 |
| 2026-03-04 | 7,510 | 12,700 |
| 2026-03-05 | 8,250 | 14,650 |
| 2026-03-06 | 8,660 | 14,800 |
| 2026-03-09 | 7,920 | 13,790 |
| 2026-03-10 | 8,630 | 14,940 |
| 2026-03-11 | 8,540 | 14,980 |
| 2026-03-12 | 8,330 | 14,700 |
| 2026-03-13 | 8,270 | 14,640 |
| 2026-03-16 | 8,220 | 15,310 |
| 2026-03-17 | 8,320 | 15,830 |
| 2026-03-18 | 8,510 | 15,920 |
| 2026-03-19 | 8,350 | 15,880 |
| 2026-03-20 | 8,380 | 15,880 |
| 분석기준일 종가 (A) | 8,380 | 15,880 |
| 1주일 산술평균 종가 (B) | 8,356 | 15,764 |
| 1개월 산술평균 종가 (C) | 8,817 | 15,494 |
| 기준주가(MIN([(A),(B),(C)]) | 8,356 | 15,494 |
(마) 상장예비심사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동사 | 엔젤로보틱스 | 피앤에스로보틱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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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제7기)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6기) | (제7기) | (제8기) | (제9기) | (제20기) | (제21기) | (제22기) | (제23기) | |
| 설립일 | 2016.10.04 | 2017.02.10 | 2003.12.26 | | | | | | | | | |
| 매출액 | 1,368 | 2,532 | 4,390 | 8,863 | 2,184 | 5,146 | 4,211 | 4,641 | 5,214 | 6,009 | 7,105 | 7,639 |
| (매출원가율) | 80.9% | 78.2% | 67.7% | 49.61% | 54.1% | 46.2% | 40.4% | 43.74% | 33.0% | 38.5% | 35.6% | 33.4% |
| 영업이익 | -2,028 | -2,421 | -5,969 | -8,151 | -7,101 | -6,497 | -10,842 | -10,276 | 2,015 | 1,320 | 1,617 | 1,002 |
| (이익률) | -148.3% | -95.6% | -135.9% | -91.97% | -325% | -126% | -257% | -221.4% | 38.6% | 22.0% | 22.8% | 13.1% |
| 당기순이익 | -2,286 | -4,053 | -9,774 | -22,130 | -6,797 | -9,239 | -10,006 | -9,715 | 1,503 | 1,410 | 2,322 | 2,750 |
| (이익률) | -167.1% | -160.1% | -222.6% | -250.0% | -311% | -180% | -238% | -209.3% | 28.8% | 23.5% | 32.7% | 36.0% |
| 총자산 | 5,727 | 9,641 | 22,294 | 21,570 | 16,455 | 21,318 | 43,877 | 37,034 | 8,345 | 9,1721 | 41,332 | 45,090 |
| 총부채 | 7,327 | 9,517 | 23,541 | 7,003 | 36,241 | 12,640 | 3,548 | 4,408 | 2,289 | 1,468 | 1,375 | 1,862 |
| 자기자본 | -1,600 | 124 | -1,247 | 14,567 | -19,785 | 8,678 | 40,239 | 32,626 | 6,055 | 7,704 | 39,956 | 43,227 |
| 상장여부 | 비상장 | 코스닥 상장 | 코스닥 상장 | | | | | | | | | |
| (상장일) | (2024.03.26) | (2024.07.31) | | | | | | | | | | |
| 주요제품(매출비중) |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100%) |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50%)전동식 정형용 운동장치 (25%)개발 용역 (25%) |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자치 (80%)전동식 정형용 운동장치 (20%) | | | | | | | | | |
엔젤로보틱스는 2017년 설립된 웨어러블 로봇 전문 벤처기업으로, 로봇 제어 및 하드웨어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의료·재활 로봇과 산업용 착용형 로봇(슈트)으로 구분되며, 의료 재활 로봇 제품은 하체 중심에서 상지 및 전신 적용으로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적용 가능한 질환 및 증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임상연구 및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경증의 불완전 마비 환자 및 장애인의 보행 보조를 위한 「H10」제품을 출시하며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슈트인「엔젤기어」는 산업현장의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2003년 설립된 국내 웨어러블 로봇 기업 중 가장 긴 업력을 보유한 업체로, 의료 재활로봇과 산업용 보조 슈트를 모두 사업 영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로봇보조정형용 운동장치 및 전동식 정형용 운동장치를 중심으로 의료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왔습니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2020년대에 들어 병원 및 재활센터 중심의 B2B 판매와 함께 산업 현장 적용 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코스닥 상장 이후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젤로보틱스는 지속적으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기업으로서 선정하기에 한계가 존재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미래 추정 주당순이익을 바탕으로 한 PER 적용 비교가치 산출의 한계] |
|---|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5년 온기 기준 당기순이익(지배지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8년 추정 순이익을 현가화 및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순이익-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주관사 의무인수 주식수 및 희석가능 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비교기업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 희석가능 주식수※ 비교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2024년 사업보고서 및 2025년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2028년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 및 가중평균 비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제품의 경쟁 현황, 정부 정책 변화, 잠재적 특허소송, 경쟁 제품의 출현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미래 실적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 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대상회사 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을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
(2) 비교기업 PER 산출금번 공모가액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의 PER 배수는 2025년 온기 기준 실적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가) 적용 PER 배수 산출
| [2025년 온기 기준 비교기업 PER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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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피앤에스로보틱스(주) | 라온로보틱스(주) |
|---|
| 적용 당기순이익 | 2,749,973,250원 | 3,691,284,355원 |
| 적용 주식수 | 13,255,480주 | 13,014,735주 |
| 주당 순이익 | 207원 | 284원 |
| 기준주가 | 8,356원 | 15,494원 |
| PER | 40.28배 | 54.63배 |
| 적용 PER | 47.45배 | |
| 주1) | 적용 당기순이익은 2025년 온기 기준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 합산 기준 실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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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적용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03월 20일) 현재 상장주식총수 입니다. |
(나)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코스모로보틱스(주)의 평가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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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산 출 내 역 | 비 고 |
|---|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 | 9,089 백만원 | A (주1, 주2) |
| 연 할인율 | 20% | (주2, 주3) |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5년말 현가 | 5,260 백만원 | B = A ÷ (1.2^3) |
| 적용 주식수 | 32,699,663 주 | C (주4) |
| 2025년말 환산 주당순이익 | 160 원 | D = B ÷ C |
| 적용 PER | 47.45 배 | E |
| 주당 평가가액 | 7,633 원 | F = D × E |
|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
|---|
| 회사명 | 상장일 | 적용실적 | 연 할인율(%) | 할인기간(년) |
|---|
| 와이즈넛 | 2025-01-24 | 2026 | 15 | 2.25 |
| 아이지넷 | 2025-02-04 | 2026 | 20 | 2.25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2025, 2026 | 25 | 1.25, 2.25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2024 3분기 LTM | - | - |
| 심플랫폼 | 2025-03-21 | 2026 | 15 | 2 |
| 쎄크 | 2025-04-28 | 2026 | 20 | 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2027 | 15 | 2.75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2028 | 20 | 4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2027 | 20 | 3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2028 | 25 | 4 |
| 인투셀 | 2025-05-23 | 2027 | 15 | 2.75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2027 | 20 | 3 |
| 지씨지놈 | 2025-06-11 | 2028 | 15 | 3.75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2026 | 20 | 1.75 |
| 뉴엔AI | 2025-07-04 | 2027 | 20 | 2.75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2027 | 15 | 2.75 |
| 뉴로핏 | 2025-07-25 | 2027, 2028 | 20 | 2.75, 3.75 |
| 프로티나 | 2025-07-29 | 2027, 2028 | 20 | 2.75, 3.75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2029 | 20 | 3.75 |
| 그래피 | 2025-08-25 | 2027 | 22 | 2.75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2027 | 20 | 2.5 |
| 노타 | 2025-11-03 | 2028, 2029 | 15 | 3.5, 4.5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2027, 2028 | 15 | 2.5, 3.5 |
| 그린광학 | 2025-11-17 | 2027 | 20 | 2.5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2027 | 20 | 2.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2029 | 15 | 4.5 |
| 페스카로 | 2025-12-10 | 2026 | 20 | 1.25 |
| 이지스 | 2025-12-11 | 2027 | 20 | 2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2027 | 20 | 2.25 |
| 아크릴 | 2025-12-16 | 2027 | 15 | 2.25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2027 | 20 | 2.25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2027~2029 | 25 | 2.25~4.25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2027 | 25 | 2.25 |
| 평균 | - | - | 19.13% | 2.68 |
| [참고: 유사산업 영위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회사명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피앤에스로보틱스 | 21.6% |
| 라온로보틱스 | 20.6% |
| Average | 21.1% |
| 출처: Bloomberg (2026.02.03) |
|---|
| 항목 | 주식수 | 비고 |
|---|
| 기발행보통주식수 | 27,813,806 주 | 보통주 |
|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 10,000 주 | 행사가능 주식수 |
| 전환사채 희석가능주식수 | 380,757 주 | 전환가능 주식수 |
|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 4,170,000 주 | IPO 공모 신주발행 주식수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125,100 주 | - |
| 신주인수권 | 200,000 주 | 공동대표주관회사 취득 |
| 합계 | 32,699,663주 | - |
| 주1)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은 하기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주2)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동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보다 확대되고 동사의 매출이 안정화 되는 시기가 2028년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적용 범위를 재활이나 산업 뿐만 아니라 일상용 (Home Use)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개화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 개척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여 2027년부터는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7년은 이익을 창출하는 초기단계로 판관비 등 비용구조를 고려할 때 동사가 계획하고 있는 Home Use 사업의 본격적인 이익구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경쟁사들의 수익성 대비 시장가치 등을 고려할때 매출과 이익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현가할인 적용)에 비교기업 PER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 기업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주3)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5년말 현가로 환산하기 위한 연 할인율은 20%를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기업 2개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4) 적용 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코스모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PER에 의한 코스모로보틱스㈜ 평가가치] |
|---|
| (단위: 원, 주, 배)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7,633원 | PER에 의한 평가가치 산출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0.56% ~ 21.39%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5,300원 ~ 6,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6,000원 | (주2) |
| 주1)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지넷 | 2025-02-04 | 37.39%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50% | 38.00%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심플랫폼 | 2025-03-21 | 36.64% | 22.0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50% | 29.00%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0%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0% | 25.80%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97% | 29.06%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50% | 21.7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4.00%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65% | 24.05% |
| 노타 | 2025-11-03 | 35.50% | 22.70%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90% | 29.0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8%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7%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평균 | 40.05% | 28.12% | |
| 주2)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6,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는 코스모로보틱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동사의 재무 성장성 및 수익성, 추정실적의 할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56% ~ 21.3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5,300원 ~ 6,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6,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마. 기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은 코스모로보틱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피앤에스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총 2개사를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유사기업은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비교 참고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비교기업의 재무 현황
| [동사 및 비교기업 2025년 재무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동사 | 피앤에스로보틱스 | 라온로보틱스 |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15,191 | 39,281 | 35,912 |
| [비유동자산] | 6,380 | 5,809 | 31,004 |
| 자산총계 | 21,570 | 45,090 | 66,916 |
| [유동부채] | 5,681 | 1,013 | 24,599 |
| [비유동부채] | 1,322 | 849 | 6,573 |
| 부채총계 | 7,003 | 1,863 | 31,172 |
| [자본금] | 13,907 | 6,628 | 6,267 |
| 자본총계 | 14,567 | 43,227 | 35,744 |
| 매출액 | 8,863 | 7,639 | 53,842 |
| 영업이익 | -8,151 | 1,002 | 3,950 |
| 당기순이익 | -22,096 | 2,750 | 3,691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
|---|
| 주1)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동사 및 비교기업 2024년 재무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동사 | 피앤에스로보틱스 | 라온로보틱스 |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개별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15,855 | 38,825 | 39,222 |
| [비유동자산] | 4,239 | 2,507 | 22,183 |
| 자산총계 | 20,093 | 41,332 | 61,405 |
| [유동부채] | 26,458 | 1,065 | 13,034 |
| [비유동부채] | 1,214 | 311 | 16,039 |
| 부채총계 | 27,671 | 1,375 | 29,073 |
| [자본금] | 10,676 | 3,236 | 6,267 |
| 자본총계 | -7,578 | 39,956 | 32,332 |
| 매출액 | 7,019 | 7,105 | 49,240 |
| 영업이익 | -8,875 | 1,617 | 2,486 |
| 당기순이익 | -11,657 | 2,322 | 5,231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
|---|
| 주1)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2)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 비율
| [동사 및 비교회사 2025년 주요 재무비율] |
|---|
| (단위: %, 회) |
| 구분 | 동사 | 피앤에스로보틱스 | 라온로보틱스 | |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26.27% | 7.52% | 9.35% |
| 영업이익 증가율 | N/A | -38.00% | 58.91% |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N/A | 18.41% | -29.44% | |
| 총자산 증가율 | 7.35% | 9.09% | 8.97% | |
| 활동성 | 총자산 회전율 | 0.43회 | 0.18회 | 0.84회 |
| 재고자산 회전율 | 1.86회 | 4.18회 | 4.54회 | |
| 매출채권 회전율 | 2.74회 | 2.23회 | 10.46회 | |
|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N/A | 13.12% | 7.34% |
| 매출액 순이익률 | N/A | 36.00% | 6.86% | |
| 총자산 순이익률 | N/A | 6.10% | 5.52% |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N/A | 6.36% | 10.33% | |
| 안정성 | 부채비율 | 48.08% | 4.31% | 87.21% |
| 차입금의존도 | 4.37% | 2.17% | 24.52% | |
| 유동비율 | 267.4% | 3,875.90% | 145.99% |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지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의 경우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바, 재무비율 중 유의미하지 않은 수치는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 [동사 및 비교회사 2024년 주요 재무비율] |
|---|
| (단위: %, 회) |
| 구분 | 동사 | 피앤에스로보틱스 | 라온로보틱스 | |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12.68% | 18.24% | 42.54% |
| 영업이익 증가율 | N/A | 22.48% | 25.48% |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N/A | 64.71% | 125.69% | |
| 총자산 증가율 | 97.51% | 350.63% | 32.44% | |
| 활동성 | 총자산 회전율 | 0.46회 | 0.28회 | 0.91회 |
| 재고자산 회전율 | 0.98회 | 5.87회 | 4.29회 | |
| 매출채권 회전율 | 4.74회 | 4.99회 | 10.19회 | |
|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N/A | 22.75% | 5.05% |
| 매출액 순이익률 | N/A | 32.69% | 10.62% | |
| 총자산 순이익률 | N/A | 9.20% | 9.71% |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N/A | 9.75% | 17.29% | |
| 안정성 | 부채비율 | -365.15% | 3.44% | 89.92% |
| 차입금의존도 | 26.20% | 0.95% | 27.69% | |
| 유동비율 | 59.93% | 3,647.04% | 300.92% | |
| 출처: | 각사 공시자료, Dataguide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지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의 경우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바, 재무비율 중 유의미하지 않은 수치는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 [안정성 비율] |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산 |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 [수익성 비율] |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성장성 비율] |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 [활동성 비율] | |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 매출원가─────────────(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현재 판매중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 확대 및 개발중인 제품의 성공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과 NH투자증권(주)는 시장규모, 경쟁요소 및 제도적 측면, 기술수준, 예상되는 주력 제품의 시장 침투력 등 전반적인 회사의 경쟁력을 반영하여 회사의 향후 예상 실적추정에 대한 논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업에는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성공 여부, 해외 매출의 안정적인 증가 여부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시장추정 및 매출추정에 적용된 시장점유율 및 판매가격 등의 수치는 회사의 사업계획상 목표치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한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격한 매출 증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매출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추정금액 산정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하는 단수차이는 무시하였습니다. |
|---|
(1) 추정 손익계산서
| 구분 | 2025년도(E)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매출액 | 8,863 | 12,911 | 30,868 | 37,313 |
| (매출액 증감율) | 26.27% | 45.07% | 139.08% | 20.88% |
| 매출원가 | 4,397 | 5,771 | 10,471 | 12,800 |
| 매출총이익 | 4,466 | 7,140 | 20,396 | 24,513 |
| 판매비와관리비 | 12,616 | 13,135 | 14,282 | 15,146 |
| 영업이익 | (8,151) | (5,995) | 6,114 | 9,367 |
| (영업이익 증감율) | 적자 | 적자 | 흑자전환 | 53.21% |
| 영업외손익 | (15,409) | 700 | 958 | 1,021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3,560) | (5,295) | 7,072 | 10,388 |
| 법인세비용 | (1,430) | - | - | 1,300 |
| 당기순이익 | (22,129) | (5,295) | 7,072 | 9,089 |
| (당기순이익 증감율) | 적자 | 적자 | 흑자전환 | 28.52% |
(2) 항목별 추정 근거1. 매출 추정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동사의 법인별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유형 | 법인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제품매출 | 한국 | 1,642,262 | 2,231,088 | 2,038,409 | 3,803,789 | 4,849,480 | 4,955,014 |
| 미국 | - | 671,078 | 862,932 | 1,926,251 | 16,937,637 | 21,810,492 | |
| 중국 | 111,864 | 64,518 | 483,984 | 1,989,925 | 2,694,418 | 3,180,957 | |
| 러시아 | 3,388,240 | 3,141,140 | 2,501,616 | 4,219,790 | 4,544,500 | 4,949,533 | |
| 유럽 | 492,820 | 1,081,949 | 2,867,386 | 971,398 | 1,841,467 | 2,416,937 | |
| 소계 | 5,635,187 | 7,189,773 | 8,754,327 | 12,911,153 | 30,867,501 | 37,312,933 | |
| 기타매출 | 593,556 | (170,627) | 108,508 | - | - | - | |
| 합계 | 6,228,742 | 7,019,146 | 8,862,835 | 12,911,153 | 30,867,501 | 37,312,933 | |
회사의 주요 목표 시장규모 및 성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규모 변화 추이.jpg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규모 변화 추이
2025년 발간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Markets and Markets”의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장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조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아래 수요는 외골격 로봇(Exoskeleton)의 이동형 유형뿐 아니라 고정형 유형을 포함한 모든 제품군을 아우르고 있어, 동사가 보유한 상용화 기술의 목표시장을 명확히 분류하여 좀 더 정밀하게 진입 시장을 규정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이동형과 고정형, 하지뿐 아니라 상지 등 모든 종류의 외골격 로봇 제품의 세계시장 수요는 약 3,481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조 5449억원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의 제품은 착용형 하지재활 및 보행보조로봇으로 국내와 더불어 해외의 착용형 하지재활 및 보행보조로봇 시장이 주요 목표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제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용도 | 제품명 | 내용 |
|---|
| 재활로봇 | 성인용재활 | EA1 | 척수손상 환자 중심으로 보행 재활 훈련을 목적으로 개발된 초기 성인용 웨어러블 재활로봇으로 Passive motion gait만 지원됨 (국내 해외 모두 제품 단종되었으나 러시아법인의 경우 지속적인 보완모델 출시를 통하여 판매 계획중, 2등급) |
| EA2 | 척수손상 환자 뿐 아니라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병변 보행 재활 환자들의 보행 훈련도 도와주는 웨어러블 재활로봇으로 Passive & Active motion gait 지원 됨 (해외 수출 중심, 3등급) | | |
| EA2 Premier | EA2 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의료기기 인증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Passive, Active외에 3등급 의료기기 조건으로 요구되는 Assist motion gait를 대응하여 출시 예정 제품 (3등급) | | |
| EA3 | EA2의 다음 버전 개발 중으로 스쿼트 모드, 뒤로가기 모드 뿐 아니라 센서를 추가하여 훈련 Assessment 기능을 대폭 강화한 성인용 차세대 제품 (현재 기획 및 개발 검토 단계) | | |
| 아동용 | BAM-T | 8세 이후의 취학 어린이용 웨어러블 재활로봇인 밤비니 틴즈(Bambini Teens)는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신경장애를 가진 보행장애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보행 치료와 어린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어린이 전용 지면보행형 웨어러블 소아 재활 로봇 | |
| BAM-T(H) | BAM-T의 Home use용으로 가정에서 보행치료 및 재활을 위해 개발중인 로봇 | | |
| 소아용 | BAM-K | 신경장애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학 유아를 위한 세계 최초의 미취학 영유아 전용 지면보행형 웨어러블 재활로봇 | |
| BAM-K(H) | BAM-K의 Home use용으로 가정에서 보행치료 및 재활을 위해 개발중인 로봇 | | |
| 개인용 | EA Personal | 병원에서 수행하던 재활치료를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시된 로봇으로 Home use 혹은 B2C용 버전으로 개인 재활훈련에 중점을 두어 기획 및 개발 검토 중인 제품 (개발중인 품목으로, 29년 이후 판매 예정) | |
| Cosuit | 병원에서 수행하던 재활치료를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시된 로봇, 고령자 및 경증 보행장애인을 위한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 | |
| 산업용로봇 | 산업용 | Cosavor(Arm) | 각종 산업 환경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노동환경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로봇이며 팔에 착용하는 로봇,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노동 효율 및 작업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팔 착용형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
| Cosavor(Torso) | 각종 산업 환경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노동환경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로봇이며 척추에 착용하는 로봇, 산업 현장에서 허리 및 척추 부담을 줄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허리 및 몸통 착용형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 | |
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동사의 제품별 판매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법인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 판매수량 | 판매수량 | 판매수량 | 판매수량 | 판매수량 | 판매수량 | | | |
| 성인재활 | EA1 | 한국 | 4 | 2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 | |
| 중국 | 1 | - | - | - | - | - | | |
| 러시아 | 46 | 13 | 27 | 29 | 29 | 29 | | |
| 유럽 | 2 | - | - | - | - | - | | |
| 소계 | 53 | 15 | 27 | 29 | 29 | 29 | | |
| EA2 | 한국 | 6 | 17 | 14 | 27 | 27 | 27 | |
| 미국 | - | 4 | 5 | 15 | 15 | 15 | | |
| 중국 | 1 | 2 | 8 | 4 | 4 | 4 | | |
| 러시아 | 10 | 28 | 2 | 13 | 13 | 13 | | |
| 유럽 | 3 | 6 | 18 | 3 | 3 | 3 | | |
| 소계 | 20 | 57 | 47 | 62 | 62 | 62 | | |
| EA2 Premier | 한국 | - | - | - | - | 3 | 3 | |
| 미국 | - | - | - | - | 5 | 5 | | |
| 중국 | - | - | - | 4 | 4 | 4 | | |
| 러시아 | - | - | - | - | - | - | | |
| 유럽 | - | - | - | - | 2 | 2 | | |
| 소계 | - | - | - | 4 | 14 | 14 | | |
| EA-Personal (B2C) | 한국 | - | - | - | - | - | 3 | |
| 미국 | - | - | - | - | - | 5 | | |
| 중국 | - | - | - | - | - | 4 | | |
| 러시아 | - | - | - | - | - | 5 | | |
| 유럽 | - | - | - | - | - | 2 | | |
| 소계 | - | - | - | - | - | 19 | | |
| 소아재활 | BAM-T | 한국 | 10 | 10 | 16 | 16 | 21 | 21 |
| 미국 | - | 3 | 3 | 3 | 83 | 110 | | |
| 중국 | 1 | - | - | 11 | 14 | 14 | | |
| 러시아 | 10 | 12 | 6 | 9 | 9 | 9 | | |
| 유럽 | - | 1 | 3 | 3 | 4 | 4 | | |
| 소계 | 21 | 26 | 28 | 42 | 131 | 158 | | |
| BAM-K | 한국 | - | - | 1 | 11 | 15 | 15 | |
| 미국 | - | - | 1 | - | 58 | 77 | | |
| 중국 | - | - | - | 8 | 10 | 10 | | |
| 러시아 | - | 3 | 2 | 3 | 3 | 3 | | |
| 유럽 | - | 1 | - | - | 2 | 2 | | |
| 소계 | - | 4 | 4 | 22 | 88 | 107 | | |
| 보행보조 | 한국 | - | - | - | | 13 | 23 | |
| 미국 | - | - | - | - | 27 | 43 | | |
| 중국 | - | - | - | - | 10 | 18 | | |
| 러시아 | - | - | - | - | 8 | 13 | | |
| 유럽 | - | - | - | - | 2 | 20 | | |
| 소계 | - | - | - | - | 60 | 117 | | |
| 산업 | 한국 | - | - | - | - | 27 | 32 | |
| 미국 | - | - | - | 110 | 200 | 330 | | |
| 중국 | - | - | - | 72 | 130 | 220 | | |
| 러시아 | - | - | - | 80 | 130 | 210 | | |
| 유럽 | - | - | - | 75 | 130 | 210 | | |
| 소계 | - | - | - | 337 | 617 | 1,002 | | |
| 합계 | 한국 | 20 | 29 | 31 | 54 | 106 | 124 | |
| 미국 | - | 7 | 9 | 128 | 388 | 585 | | |
| 중국 | 3 | 2 | 8 | 99 | 172 | 274 | | |
| 러시아 | 66 | 56 | 37 | 134 | 192 | 282 | | |
| 유럽 | 5 | 8 | 21 | 81 | 143 | 243 | | |
| 소계 | 94 | 102 | 106 | 496 | 1,001 | 1,508 | | |
라. 향후 동사의 5개 법인별 매출수량 추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과거 각 법인별 인증국가수 및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사의 법인별 판매수량, 인증국가수 및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법인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평균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 | | |
| 수량 | 수량 | 수량 | | | | |
| 판매수량 (A) | 전체 | 한국 | 20 | 29 | 31 | 27 |
| 미국 | - | 7 | 9 | 8 | | |
| 중국 | 3 | 2 | 8 | 4 | | |
| 러시아 | 66 | 56 | 37 | 53 | | |
| 유럽 | 5 | 8 | 1 | 5 | | |
| 소계 | 94 | 102 | 86 | 94 | | |
| 인증국가 (B) | 전체 | 한국 | 7 | 9 | 12 | 9 |
| 미국 | 1 | 1 | 1 | 1 | | |
| 중국 | - | 0 | 2 | 1 | | |
| 러시아 | 3 | 4 | 4 | 4 | | |
| 유럽 | 1 | 2 | 2 | 2 | | |
| 소계 | 12 | 15 | 21 | 16 | | |
|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C = A / B) | 한국 | 3 | 3 | 2 | 3 | |
| 미국 | - | 7 | 9 | 5 | | |
| 중국 | - | 6 | 5 | 4 | | |
| 러시아 | 22 | 14 | 9 | 15 | | |
| 유럽 | 5 | 5 | 1 | 4 | | |
상기 표는 각 법인의 전체 제품 판매대수를 인증국가수로 나눈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를 산출한 것으로서, 개별 제품별 매출수량 추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다만, 실제 추정기간동안의 제품별 매출수량 추정 시에는 각 법인 및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정기간동안 신규 인증국가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법인·제품의 경우에는 상기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에 추정기간 인증국가수를 곱하여 판매대수를 산출하였으며, 추정기간동안 인증국가수의 변동이 없거나 시장 환경의 특수성(국제 제재, 환율 변동성 등)으로 인해 인증국가수 기반 추정이 적절하지 않은 법인·제품의 경우에는 과거 실적 평균 판매대수가 추정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각 제품별·법인별 세부 추정 방법론 및 근거는 후술하는 제품별 매출수량 추정 항목에서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유럽법인의 경우 2025년도에 21대의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이 중 20대는 렌탈(Rental) 비즈니스 개시에 따른 일시적 매출 증가에 해당합니다. 렌탈 비즈니스는 B2B 대상 일반 매출과 수익 구조 및 계약 형태가 상이한 바, 향후 판매수량 추정 시에는 렌탈 비즈니스 관련 매출 20대를 제외하고 일반 매출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마.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동사의 제품별 판매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법인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 성인재활 | EA1 | 한국 | 57,382 | 64,371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 | |
| 중국 | 46,308 | - | - | - | - | - | | |
| 러시아 | 47,930 | 38,977 | 61,296 | 67,167 | 67,167 | 67,167 | | |
| 유럽 | 87,044 | - | - | - | - | - | | |
| EA2 | 한국 | 82,883 | 78,079 | 64,882 | 69,399 | 65,929 | 62,632 | |
| 미국 | - | 97,013 | 93,369 | 96,284 | 96,284 | 96,284 | | |
| 중국 | 725 | 32,259 | 60,498 | 59,498 | 59,498 | 59,498 | | |
| 러시아 | 53,248 | 55,655 | 72,329 | 79,339 | 79,339 | 79,339 | | |
| 유럽 | 106,244 | 134,352 | 142,709 | 139,583 | 139,583 | 139,583 | | |
| EA2 Premier | 한국 | - | - | - | - | 73,051 | 73,051 | |
| 미국 | - | - | - | - | 96,284 | 96,284 | | |
| 중국 | - | - | - | 59,334 | 59,334 | 59,334 | | |
| 러시아 | - | - | - | - | - | - | | |
| 유럽 | - | - | - | - | 139,583 | 139,583 | | |
| EA-Personal (B2C) | 한국 | - | - | - | - | - | 15,000 | |
| 미국 | - | - | - | - | - | 35,556 | | |
| 중국 | - | - | - | - | - | 19,778 | | |
| 러시아 | - | - | - | - | - | 17,090 | | |
| 유럽 | - | - | - | - | - | 24,112 | | |
| 소아재활 | BAM-T | 한국 | 91,544 | 77,500 | 65,629 | 65,627 | 62,345 | 59,228 |
| 미국 | - | 94,342 | 89,533 | 87,657 | 87,657 | 87,657 | | |
| 중국 | 64,831 | - | - | 69,223 | 69,223 | 69,223 | | |
| 러시아 | 65,098 | 66,920 | 82,246 | 79,922 | 79,922 | 79,922 | | |
| 유럽 | - | 137,917 | 99,539 | 127,956 | 127,956 | 127,956 | | |
| BAM-K | 한국 | - | -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
| 미국 | - | - | 127,488 | 124,816 | 118,576 | 112,647 | | |
| 중국 | - | - | - | 69,223 | 69,223 | 69,223 | | |
| 러시아 | - | 91,020 | 104,249 | 109,942 | 109,942 | 109,942 | | |
| 유럽 | - | 137,917 | - | 150,298 | 150,298 | 150,298 | | |
| 보행보조 | 한국 | - | - | - | - | 20,000 | 20,000 | |
| 미국 | - | - | - | - | 17,067 | 17,067 | | |
| 중국 | - | - | - | - | 19,778 | 19,778 | | |
| 러시아 | - | - | - | - | 25,635 | 25,635 | | |
| 유럽 | - | - | - | - | 19,290 | 19,290 | | |
| 산업 | 한국 | - | - | - | 3,000 | 3,000 | 3,000 | |
| 미국 | - | - | - | 1,991 | 1,991 | 1,991 | | |
| 중국 | - | - | - | 2,769 | 2,769 | 2,769 | | |
| 러시아 | - | - | - | 2,393 | 2,393 | 2,393 | | |
| 유럽 | - | - | - | 2,250 | 2,250 | 2,250 | | |
바. 동사의 제품별 단가 추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법인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적용금액 | 적용환율주1) | 원화금액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 | | |
| 금액 | 금액 | 금액 | 적용구분 | 금액 | 추정단가 | 추정단가 | 추정단가 | | | | | |
| 성인재활 | EA1 | 한국 | 57,381,525 | 64,371,182 | - | N/A | - | 1 | - | - | - | - |
| 미국 | - | - | - | N/A | - | 1,422 | - | - | - | - | | |
| 중국 | 46,308,085 | - | - | N/A | - | 198 | - | - | - | - | | |
| 러시아 | 3,100,255 | 2,644,308 | 3,930,196 주2) | 25년도 금액 | 3,930,196 | 17 | 67,167,053 | 67,167,053 | 67,167,053 | 67,167,053 | | |
| 유럽 | 61,630 | - | - | N/A | | 1,607 | - | - | - | - | | |
| EA2 주3) | 한국 | 82,883,301 | 78,079,166 | 73,051,143 | 25년도 금액 | 73,051,143 | 1 | 73,051,143 | 69,398,586 | 65,928,657 | 62,632,224 | |
| 미국 | - | 71,125 | 64,274 | 과거 2개년 평균 | 67,700 | 1,422 | 96,283,815 | 96,283,815 | 96,283,815 | 96,283,815 | | |
| 중국 | 3,934 | 170,501 | 300,827 | 25년도 금액 | 300,827 | 198 | 59,497,540 | 59,497,540 | 59,497,540 | 59,497,540 | | |
| 러시아 | 3,444,250 | 3,775,786 | 4,642,436 | 25년도 금액 | 4,642,436 | 17 | 79,339,231 | 79,339,231 | 79,339,231 | 79,339,231 | | |
| 유럽 | 75,225 | 91,083 | 94,195 | 과거 3개년 평균 | 86,834 | 1,607 | 139,582,541 | 139,582,541 | 139,582,541 | 139,582,541 | | |
| EA2Premier | 한국 | - | - | - | EA2 금액 | 73,051,143 | 1 | 73,051,143 | | 73,051,143 | 73,051,143 | |
| 미국 | - | - | - | EA2 금액 | 67,700 | 1,422 | 96,283,815 | | 96,283,815 | 96,283,815 | | |
| 중국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300,000 | 198 | 59,334,000 | 59,334,000 | 59,334,000 | 59,334,000 | | |
| 러시아 | - | - | - | N/A | | 17 | - | | | | | |
| 유럽 | - | - | - | EA2 금액 | 86,834 | 1,607 | 139,582,541 | | 139,582,541 | 139,582,541 | | |
| EA-Personal (B2C) | 한국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15,000,000 | 1 | 15,000,000 | | | 15,000,000 | |
| 미국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25,000 | 1,422 | 35,555,500 | | | 35,555,500 | | |
| 중국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100,000 | 198 | 19,778,000 | | | 19,778,000 | | |
| 러시아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1,000,000 | 17 | 17,090,000 | | | 17,090,000 | | |
| 유럽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15,000 | 1,607 | 24,111,900 | | | 24,111,900 | | |
| 소아재활 | BAM-T 주4) | 한국 | 91,543,636 | 77,500,000 | 65,626,729 | 25년도 금액 | 65,626,729 | 1 | 65,626,729 | 65,626,729 | 62,345,393 | 59,228,123 |
| 미국 | - | 69,167 | 61,634 | 25년도 금액 | 61,634 | 1,422 | 87,657,346 | 87,657,346 | 87,657,346 | 87,657,346 | | |
| 중국 | 351,923 | - | 350,000 | 25년도 금액 | 350,000 | 198 | 69,223,000 | 69,223,000 | 69,223,000 | 69,223,000 | | |
| 러시아 | 4,210,750 | 4,540,008 | 5,278,923 | 과거 3개년 평균 | 4,676,560 | 17 | 79,922,418 | 79,922,418 | 79,922,418 | 79,922,418 | | |
| 유럽 | - | 93,500 | 65,702 | 과거 2개년 평균 | 79,601 | 1,607 | 127,955,538 | 127,955,538 | 127,955,538 | 127,955,538 | | |
| BAM-K 주5) | 한국 | - | - | 80,000,000 | 25년도 금액 | 80,000,000 | 1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
| 미국 | - | - | 87,762 | 25년도 금액 | 87,762 | 1,422 | 124,816,337 | 124,816,337 | 118,575,520 | 112,646,744 | | |
| 중국 | - | - | - | N/A | 350,000 | 198 | 69,223,000 | 69,223,000 | 69,223,000 | 69,223,000 | | |
| 러시아 | - | 6,175,000 | 6,691,207 | 과거 2개년 평균 | 6,433,103 | 17 | 109,941,736 | 109,941,736 | 109,941,736 | 109,941,736 | | |
| 유럽 | - | - | 93,500 | 25년도 금액 | 93,500 | 1,607 | 150,297,510 | 150,297,510 | 150,297,510 | 150,297,510 | | |
| 보행보조 | 한국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20,000,000 | 1 | 20,000,000 | | 20,000,000 | 20,000,000 | |
| 미국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12,000 | 1,422 | 17,066,640 | | 17,066,640 | 17,066,640 | | |
| 중국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100,000 | 198 | 19,778,000 | | 19,778,000 | 19,778,000 | | |
| 러시아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1,500,000 | 17 | 25,635,000 | | 25,635,000 | 25,635,000 | | |
| 유럽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12,000 | 1,607 | 19,289,520 | | 19,289,520 | 19,289,520 | | |
| 산업 | 한국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3,000,000 | 1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미국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1,400 | 1,422 | 1,991,108 | 1,991,108 | 1,991,108 | 1,991,108 | | |
| 중국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14,000 | 198 | 2,768,920 | 2,768,920 | 2,768,920 | 2,768,920 | | |
| 러시아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140,000 | 17 | 2,392,600 | 2,392,600 | 2,392,600 | 2,392,600 | | |
| 유럽 | - | - | - | 신제품 출시가격 | 1,400 | 1,607 | 2,250,444 | 2,250,444 | 2,250,444 | 2,250,444 | | |
| 주1) | 상기 적용환율은 추정기간동안의 판매단가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하여 2025년도 평균환율을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환율의 미래 변동성을 예측하여 추정에 반영할 경우 추정의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정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평균환율을 일관되게 적용한 것입니다. |
|---|
| 주2) | 러시아법인은 2025년 4월 EA1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EA Plus의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A Plus는 EA1 대비 구동 성능 및 제어 정밀도가 향상된 모델로서, 기존 EA1의 평균 판매단가(약 3,000천 루블) 대비 약 30% 상승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기간동안의 판매단가는 EA Plus의 판매가 반영된 2025년도 실적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한국법인의 경우 직접 판매와 대리점을 통한 간접 판매가 병행되고 있으며, 직접 판매 시 단가는 약 9,000만원, 대리점을 통한 판매 시 단가는 약 7,000만원 수준입니다. 판매 채널별 비중에 따라 평균 판매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나, 당사는 보수적 추정의 관점에서 직접 판매 단가가 아닌 대리점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추정기간동안 제품 수명주기 진행에 따른 점진적인 판가 하락 가능성을 반영하여, 2025년도 대리점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폭의 단가 조정을 적용하였습니다.미국법인의 경우 2024년도부터 EA2 판매를 개시하여 판매 이력이 2개년에 한정되어 있는 바, 특정 단일 연도의 일시적 가격 변동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과거 2개년(제9기제10기)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중국법인의 경우 2024년도 최초 판매 시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정상 판매가격 대비 약 5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한 바 있어, 2024년도 단가는 정상적인 판매단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식 판매가격에 의한 매출은 2025년도부터 발생하고 있는 바, 2025년도 판매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러시아법인의 경우 2025년도부터 EA2에 FES(기능적 전기자극)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었으며, 이에 따라 판매가격이 약 1,000천 루블 상승하였습니다. 해당 사양 변경이 반영된 2025년도 판매단가가 추정기간동안의 제품 구성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5년도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유럽법인의 경우 2023년도부터 EA2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기간 중 제품 사양의 주요 변경이나 특별 할인 판매 등의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이에 특정 연도의 일시적 변동 요인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판매단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3개년(제8기제10기)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 주4) | 한국법인의 경우 2025년 이후 국내 시장 판매가 둔화되고 있으며,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4개국 및 인도, 호주 등 해외 시장에서의 인증이 20252026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법인의 BAM-T 매출은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정기간동안의 판매단가는 수출 판매가격인 45,000 USD(약 65백만원)를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추정기간동안 수출 시장 확대에 따른 점진적인 판가 조정 가능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소폭의 단가 변동을 적용하였습니다.미국법인의 경우 BAM-T의 미국 내 판매가 2025년도에 개시되어 판매 실적이 1개년에 한정되어 있는 바, 현재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유일한 실적 단가인 2025년도 판매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중국법인의 경우 기존 판매가격의 변동이 없는 바, 가장 최근 실적 단가인 2025년도 판매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러시아법인의 경우 2023년도부터 BAM-T의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특정 연도의 일시적 변동 요인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판매단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3개년(제8기제10기)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유럽법인의 경우 2024년도부터 BAM-T 판매가 이루어져 판매 이력이 2개년에 한정되어 있는 바, 특정 단일 연도의 일시적 가격 변동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과거 2개년(제9기~제10기)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 주5) | 한국, 미국 및 유럽법인의 경우 BAM-K의 판매가 2025년도에 개시되어 판매 실적이 1개년에 한정되어 있는 바, 현재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유일한 실적 단가인 2025년도 판매단가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미국법인의 경우 제품 수명주기 진행에 따른 점진적인 판가 조정 가능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소폭의 단가 변동을 적용하였습니다.중국법인의 경우 BAM-K 판매 실적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동일 제품군인 BAM-T의 중국 내 판매단가(350,000위안)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BAM-K와 BAM-T가 동일한 핵심 기술 기반의 제품으로서 원가 구조 및 시장 포지셔닝이 유사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러시아법인의 경우 2024년도부터 BAM-K 판매가 이루어져 판매 이력이 2개년에 한정되어 있는 바, 특정 단일 연도의 일시적 가격 변동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과거 2개년(제9기~제10기)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 주6) | 2025년 가결산 제품별 매출단가와 확정 실적 간의 차이는 비유의적인 수준(5개의 품목에서 비유의적 매출단가 차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별 단가 추정근거에 반영된 2025년도 매출단가는 가결산 수치를 준용하였습니다. |
사.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동사의 제품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법인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 성인재활 | EA1 | 한국 | 229,526 | 128,742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 | |
| 중국 | 46,308 | - | - | - | - | - | | |
| 러시아 | 2,204,777 | 506,702 | 1,654,985 | 1,947,845 | 1,947,845 | 1,947,845 | | |
| 유럽 | 174,087 | - | - | - | - | - | | |
| 소계 | 2,654,699 | 635,445 | 1,654,985 | 1,947,845 | 1,947,845 | 1,947,845 | | |
| EA2 | 한국 | 497,300 | 1,327,346 | 908,344 | 1,873,762 | 1,780,074 | 1,691,070 | |
| 미국 | - | 388,052 | 466,844 | 1,444,257 | 1,444,257 | 1,444,257 | | |
| 중국 | 725 | 64,518 | 483,984 | 237,990 | 237,990 | 237,990 | | |
| 러시아 | 532,481 | 1,558,342 | 144,658 | 1,031,410 | 1,031,410 | 1,031,410 | | |
| 유럽 | 318,733 | 806,115 | 2,568,770 | 418,748 | 418,748 | 418,748 | | |
| 소계 | 1,349,238 | 4,144,373 | 4,572,599 | 5,006,167 | 4,912,479 | 4,823,475 | | |
| EA2 Premier | 한국 | - | - | - | - | 219,153 | 219,153 | |
| 미국 | - | - | - | - | 481,419 | 481,419 | | |
| 중국 | - | - | - | 237,336 | 237,336 | 237,336 | | |
| 러시아 | - | - | - | - | - | - | | |
| 유럽 | - | - | - | - | 279,165 | 279,165 | | |
| 소계 | - | - | - | 237,336 | 1,217,074 | 1,217,074 | | |
| EA-Personal (B2C) | 한국 | - | - | - | - | - | 45,000 | |
| 미국 | - | - | - | - | - | 177,778 | | |
| 중국 | - | - | - | - | - | 79,112 | | |
| 러시아 | - | - | - | - | - | 85,450 | | |
| 유럽 | - | - | - | - | - | 48,224 | | |
| 소계 | - | - | - | - | - | 435,563 | | |
| 소아재활 | BAM-T | 한국 | 915,436 | 775,000 | 1,050,066 | 1,050,028 | 1,309,253 | 1,243,791 |
| 미국 | - | 283,026 | 268,600 | 262,972 | 7,275,560 | 9,642,308 | | |
| 중국 | 64,831 | - | - | 761,453 | 969,122 | 969,122 | | |
| 러시아 | 650,982 | 803,037 | 493,474 | 719,302 | 719,302 | 719,302 | | |
| 유럽 | - | 137,917 | 298,616 | 383,867 | 511,822 | 511,822 | | |
| 소계 | 1,631,250 | 1,998,980 | 2,110,756 | 3,177,621 | 10,785,059 | 13,086,345 | | |
| BAM-K | 한국 | - | - | 80,000 | 880,000 | 1,200,000 | 1,200,000 | |
| 미국 | - | - | 127,488 | - | 6,877,380 | 8,673,799 | | |
| 중국 | - | - | - | 553,784 | 692,230 | 692,230 | | |
| 러시아 | - | 273,059 | 208,498 | 329,825 | 329,825 | 329,825 | | |
| 유럽 | - | 137,917 | - | - | 300,595 | 300,595 | | |
| 소계 | - | 410,976 | 415,986 | 1,763,609 | 9,400,030 | 11,196,450 | | |
| 보행보조 | 한국 | - | - | - | - | 260,000 | 460,000 | |
| 미국 | - | - | - | - | 460,799 | 733,866 | | |
| 중국 | - | - | - | - | 197,780 | 356,004 | | |
| 러시아 | - | - | - | - | 205,080 | 333,255 | | |
| 유럽 | - | - | - | - | 38,579 | 385,790 | | |
| 소계 | - | - | - | - | 1,162,238 | 2,268,915 | | |
| 산업 | 한국 | - | - | - | - | 81,000 | 96,000 | |
| 미국 | - | - | - | 219,022 | 398,222 | 657,066 | | |
| 중국 | - | - | - | 199,362 | 359,960 | 609,162 | | |
| 러시아 | - | - | - | 191,408 | 311,038 | 502,446 | | |
| 유럽 | - | - | - | 168,783 | 292,558 | 472,593 | | |
| 소계 | - | - | - | 778,575 | 1,442,777 | 2,337,267 | | |
| 기타매출 | 기타매출 | 593,556 | (170,627) | 108,508 | - | - | - | |
| 합계 | 한국 | 1,642,262 | 2,231,088 | 2,038,409 | 3,803,789 | 4,849,480 | 4,955,014 | |
| 미국 | - | 671,078 | 862,932 | 1,926,251 | 16,937,637 | 21,810,492 | | |
| 중국 | 111,864 | 64,518 | 483,984 | 1,989,925 | 2,694,418 | 3,180,957 | | |
| 러시아 | 3,388,240 | 3,141,140 | 2,501,616 | 4,219,790 | 4,544,500 | 4,949,533 | | |
| 유럽 | 492,820 | 1,081,949 | 2,867,386 | 971,398 | 1,841,467 | 2,416,937 | | |
| 소계 | 6,228,742 | 7,019,146 | 8,862,835 | 12,911,153 | 30,867,501 | 37,312,933 | | |
아. 각 국가별 시장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한국한국시장은 인구 고령화 및 장애유병률 증가를 포함하여 아래 언급된 변화들로 인해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및 장애 유병률 증가국내 노령인구는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기준 총인구 약 5,165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059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 대비 20.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약 1,365만 명(25.5%)으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40년 1,725만 명(34.3%), 2050년 1,900만 명(40.1%)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2070년에는 전체 인구 중 46.6%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노령화지수 또한 2023년 167.1%에서 2030년 301.6%, 2050년 456.2%, 2070년에는 620.6%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 구분 | 2023년 | 2025년 | 2030년 | 2040년 | 2050년 | 2060년 | 2070년 |
|---|
| 총인구 | 5,165 | 5,145 | 5,120 | 5,019 | 4,736 | 5,262 | 3,766 |
| 65세이상 | 950 | 1,059 | 1,365 | 1,725 | 1,900 | 1,868 | 1,747 |
| 구성비 | 18.4 | 20.6 | 25.5 | 34.4 | 40.1 | 43.8 | 46.4 |
| 노령화지수 | 167.1 | 201.5 | 301.6 | 389.5 | 456.2 | 570.6 | 620.6 |
(주1) 단위는 총인구(만명), 65세 이상(만명), 구성비(%), 노령화지수(명)임(주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주3)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자의료기기산업 분석(NICE평가정보)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당사의 재활 보조 로봇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 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재활 의료 서비스와 웨어러블 로봇 수요 확대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뇌졸중, 파킨슨병,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적 재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소아마비, 뇌졸중 등 의료환자 상승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총인구 약 5,165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18.4%) 수준이며, 2025년에는 1,059만 명(20.6%), 2030년에는 1,365만 명(25.5%)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 1,900만 명(40.1%), 2070년에는 전체 인구의 46.6%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NICE 평가정보)이러한 고령 인구 비중 확대는 뇌졸중, 파킨슨병, 근골격계 질환 등 신경·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 증가로 직결됩니다. 고령화지수 또한 2023년 167.1%에서 2030년 301.6%, 2050년 456.2%, 2070년 620.6%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부양 부담이 지속적으로 심화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뇌졸중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주요 사망 및 장애 원인으로 꼽히며 발병 후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고령화와 더불어 소아마비 후유장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척수손상 등 만성적 재활 환자군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자군의 지속적 확대는 재활 및 보조 로봇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재활·보조 로봇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기술의 발전사회적 환경과 사람들의 욕구 변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의료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로봇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재활의료 기술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재활로봇 활용 이전에는 전문치료사의 노동집약적 장기간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재활로봇의 활용을 통해 전문치료사의 노동력 감소, 돌봄 비용 절감, 의료 현장에서 동작의 정확성 향상 및 재활 활동 강화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활로봇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만 국한적으로 사용되어온 재활로봇이 최근에는 중·소형 병원으로 확대되어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병원 내에서만 재활로봇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활치료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기능장애 회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IoT 기술과 AI 기술을 접목하여 객관적 기준/데이터(관절 가동 범위, 강직/경직도 측정, 운동제어 능력 등)에 의하여 환자의 회복 또는 악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화된 정보를 제공(Progressive Assessment)함으로써 진단/측정/평가 기능을 추가하여 일상생활에서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할 것입니다. 일상생활 착용을 위하여 탄소섬유와 같은 가볍고 고강도의 재료를 사용한 경량 외골격 로봇 또는 소프트 액추에이터를 사용한 외골격 로봇(Soft exoskeleton) 기술개발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뇌전도(EEG, Electroencephalography), 근전도(EMG, Electromyography) 등과 같은 생체신호나, 관성센서(IMU, Inertial measurement unit)나 3D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 동작신호를 사용하여 AI 기술로 인지한 의도인식 및 환자 반응, 관절내 토크 등을 피드백하여 재활효과를 높이기 위한 로봇제어 기법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이들 신호를 사용하여 AI 기술로 동작(평지보행, 제자리 걷기, 계단보행, 오르막길/내리막길 보행, 장애물 회비 보행, 스쿼트 등)을 인지/예측하여 이에 맞는 로봇제어 기법에 대한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통합되어 환자와 환경에 무관하게 안전하게 재활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활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래 재활 치료의 수요 증가의료 시설은 병원에서의 전통적인 재활에서 외래 재활 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재활 치료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수년에 걸쳐 추진되어 왔습니다. 외래 재활 치료는 비용, 상호 작용 양식, 임상 효과 및 편의성 측면에서 수술 및 입원 재활에 비해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 후 가정 및 사회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의 전 과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외래재활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함께 외골격 및 치료 재활 로봇과 같은 재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정책 환경의 변화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비전 아래 2019년 8월에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뿌리 · 섬유 · 식음료 3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제조로봇 보급 확대와 돌봄 · 웨어러블 · 의료 · 물류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23년 4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2327)』을 통해 국산의료기기 산업 성장 및 수출 규모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의료기기 분야에 민간 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며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환자 맞춤형 수술을 위한 지능형 수술로봇 및 보조 · 자동화 기술, 비대면 진료 ·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홈케어 로봇 기술 등 의료용 로봇에 대한 신기술 투자 계획을 명시하며 정책적 지원을 선언하였습니다.
| 구분 | ‘20~23년 : 도입기 | ‘24~26년 : 정착기 | ‘27~30년 : 확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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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향 | 국산 의료기기 기반 인프라 구축 | 국내 의료진 전문 교육 훈련 센터로 자리매김 | 해외 의학회 교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
| 인프라 및 기능 | 병원형 센터 : 의료진 접근 성이 높은 진료 분야별 센터 구축 (‘20년~, 2개소) | 6개 센터로 확대 : 병원형, 광역형 센터 1개씩 확대 (4개소→6개소) | 8개 센터로 확대 : 병원형, 광역형 센터 1개씩 확대 (6개소→8개소) |
| 광역형 센터(지자체 연계) : 의료진 접근성이 높은 진료 분야별 센터 구축 (‘20년~, 2개소) | 의료기관-의료진-기업’ 수 요에 따른 교육훈련 전문 프로그램 운영 : 국산 제품의 전문 교육 인프라로 정착 | 국내 우수 의료진과 국산 제품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 그램 구성해외 주요 의학회와 연계하 여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로 확산 | |
| 지원방향 | 접근성 중심으로 구축 | 병원-기업-의학회-의사회 연계하여 확대 | 국내-해외 의학회를 대상으로 확산 |
| 수요처 | 디지털 헬스 | 의료용 로봇 |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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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제품 | AI 기반 영상진단보조 소프트 웨어 디지털 치료기기 | 수술용 로봇, 재활 로봇 | 심혈관 스텐트, 인공관절 복강경 수 술용기기 |
| 시장 특성 | 시장 형성기로 소프트웨어, IT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 보유한 유망 시장 | 글로벌 기업 독점 시장 형성, 로봇 기업 의료분야에 진입 | 치료재료 청구 1위(스텐트) 분야, 글로벌 기업이 장악한 시장으로 점진적 국산화 필요 |
| 출처: | 보건복지부,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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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어린이 재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 센터 지정 및 건립 사업’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 센터를 권역별로 건립 · 지정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역 기반 어린이 재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 센터는 2022년 기준 병원 4곳, 센터 9곳에 대한 건립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 복귀 지원, 부모 · 형제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보건복지부는 2022년 2월부터 3등급 보행재활로봇에 한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보행재활 치료는 재활로봇을 활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지 못해 의료기관들의 수익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였고 환자 입장에서도 재활로봇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 수요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척수 손상, 뇌졸중 및 파킨슨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로서 재활로봇의 수용이 증가하고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수가가 신설되었습니다. 6개월 미만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환자(FAC 2등급 이하)가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본인부담률 50%를 포함해 약 5만원 내외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병 6개월 이상 이거나 보행훈련 이 필요한 소아질환, 파킨슨, 척수질환 등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며, 수가 또한 로봇보조정형용 운동장치 비용 이 4억 원 가까이 되는데 비해 상급종합병원 5만 481원, 종합병원 4만 8539원, 병원 4만 6598원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공약인 재활로봇 보행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를 통해 보행치료 수가 인상 및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2) 중국중국은 전세계 인구 2위 규모의 시장이며, 공립병원 및 재활병원 등 약 3만개의 성인용 수요처와 약 4천개의 소아용 수요처가 있습니다.- 재활병원의 증가중국 의료 복지 체계의 갖춤와 재활 의학의 지위의 향상에 따라 외골격 로봇의 목표 고객 집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공립병원 특히 3급 병원의 재활과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가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3급 중의병원의 재활과 운영 비율은 85%에 달할 것입니다. 재활 전문병원 건설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국 재활 병원 수가 1,2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교의학원은 재활의학 과학연구와 교육을 둘러싼 투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재활의학 관련 전공을 개설하는 대학교의 수가 연평균 8% 이상 증가하고, 다수의 대학교는 재활기술 연구개발 실험실을 새로 추가할 계획이며, 최첨단 기술을 갖춘 외골격 설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영병원 중 재활전문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75%를 초과하였고, 정책이 민영의료투자에 대한 지원에 따라 2025년에 민영재활병원 수가 7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관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활설비의 업데이트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외골격 로봇은 재활효율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구매 방향이 되었습니다. 고령화 과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중국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3억 1000만 명을 넘어서 전국 인구의 22%를 차지하며, 고급 요양기관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5%를 넘고 있습니다.커뮤니티서비스센터는 재활핵심으로 정부는 2025년말에 커뮤니티서비스센터의 재활기능을 전면적으로 커버할 것을 명확히 하고, 사용이 간편한 기초외골격은 노인관절퇴화, 뇌졸중후유증 환자를 서비스하는 핵심설비가 될 것입니다. 아동병원은 아동재활수요의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 2급 및 그 이상의 아동병원의 아동재활과 설치율이 90%에 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뇌성마비, 발육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용 외골격 설비 구매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복지관은 정책 추진 하에 재활서비스를 가속화하여 전국 아동복지관 재활설비 배치율을 2025년에 90%로 높일 계획이며 어린이용 외골격은 핵심 재활설비로서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특수교육학교는 '교육+재활' 결합을 추진하고 특수교육학교 재활교실 커버율이 80%를 돌파해야 하며 지체장애 학생에 적합한 외골격 설비는 학교가 개성화된 재활훈련을 전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장애인연합기관는 장애인의 정밀회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정밀회복 서비스 목표가 90% 이상에 달하고 정부조달을 통하여 중증 지체장애자, 뇌성마비 환자를 위한 외골격 설비를 배치하는 수요가 끊임없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 기관들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 기술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외골격 로봇은 선진적인 재활 장비로서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정책지원국가 정책은 외골격 로봇 산업의 발전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보험 수가 지원: 전국 이미 19개 성시에서 의료 외골격을 의료보험 청구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평균 청구 비율은 55%-70%에 달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외골격 재활 훈련을 전액 청구할 수 있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추고 대상 사용자 수요을 확대하였습니 다.- 의료기기 심사최적화국가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녹색통로를 만들어 심사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동사 EA-II 외골격 로봇은 이미 상해시 최초의 하지보행보조훈련설비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여 제품 판매를 위한 정책적 어려움를 해소하였습니다.- 고령화와 재활수요 급증뇌졸중 발병률이 고속 증가하고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발병률도 매년 13%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에는 3177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뇌졸중 환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예측에 따르면 40세 이하 환자가 10~15%를. 40세 이상 뇌졸중 환자 중 40-46세 노동자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도 재활 산업이 필요해지는 이유입다. 제7차 전국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60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각각 5.44%, 4.6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20년 60세 이상은 2억 6,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70%를 차지하며, 재활 의료 서비스 대상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육박합니다. 중국발전기금회가 발표한 '중국발전보고서 2020'는 2025년 65세 이상의 노인이 2억 4천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3) 미국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및 재활 보조기기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 SCI), 뇌졸중(Stroke), 뇌성마비(Cerebral Palsy)와 같은 신경학적 손상 환자군이 다수 존재하며, 이 환자군은 장기간의 재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약 29만 명의 SCI 환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18,000명 이상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뇌졸중의 경우 매년 약 79만 5천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누적 환자는 이미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구 중 약 50만 명이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어 장기적 관리와 보행 재활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배경은 곧 Exoskeleton과 같은 보행 재활 로봇의 필요성을 강력히 뒷받침하며, 시장 성장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전환점Home Use 제품에 대한 CMS(연방 보험 공단)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Exoskeleton 시장의 확산에는 제도적 변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CMS(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Exoskeleton Home Use 제품에 대해 K1007 환급 코드를 신설하고 보험 적용을 승인(24년 4월1일 시행)한 것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Exoskeleton은 병원이나 재활 전문 클리닉에서만 활용되었으나, 이제 환자가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재활 패러다임이 병원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적 전환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 재활 치료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장성장과 규모2024년 미국 Exoskeleton 시장은 530억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성장 속도는 매우 가파르며, 2028년에는 약 1,715억원, 즉 약1,143대 이상이 보급되는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약 3.2배 성장하는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36%로,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서도 보기 드문 고성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모 확장이 아니라, 환자의 재활 환경과 치료 접근성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성장입니다.
미국 웨어러블 시장 규모 및 성장률.jpg 미국 웨어러블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기관별 수요 예측(2024년 ~ 2030년)(가) 의료기관 기반 수요미국 외골격 재활로봇의 선두업체인 Lifeward 내부자료에 의하면 재활 전문 클리닉(Specialized Rehab. Clinic)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2030년에는 약 7,100만 달러(622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종합병원 재활센터(Rehab. Center of GH) 또한 2,800만 달러(245대)로 성장하며, 보훈병원(VA)시설은 약 1,400만 달러(123대) 규모를 형성합니다. 이외에도 전문요양원(SNF / 7M 달러, 63대), DPT교육기관(Doctor of Physical Therapy / 6M 달러, 49대), 특수학교(Rehab. School with Disabilities / 3M 달러, 26대), O&P 클리닉(2M 달러, 19대) 등이 있습니다.
lifeward 판매추정대수.jpg lifeward 판매추정대수
(나) Home Use 시장 성인용 외골격 로봇의 Home Use 인증을 취득한 Lifeward 자료에 의하면 Home Use 시장은 제도적 지원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인용 Home Use Exoskeleton은 2024년 약 1,900만 달러(138대) 규모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약 8천만 달러(702대)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아용 Exoskeleton은 2027년부터 시장에 등장하여 초기에는 약 500만 달러(39대)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약 2천만 달러(175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뇌성마비 아동, SMA 환자와 같은 소아 환자군을 위한 새로운 수요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Markets and Markets에서 예상한 수요대비 과대한 측면이 있으나 Home Use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동 Home Use 시장은 환자 개인 시장(개인 사용) 수요이며, 의료 기관의 Home Use 수요는 의료 기관 수요에 반영)(다) Home Use 시장 확대 및 소아용 제품 수요 확대 2028년 미국 Exoskeleton 시장은 전체 1,715억원, 약 1,143대 규모로 예측됩니다. 세부적으로는 B2B 부분이 약 57%(977억원, 약651대), Home Use 부분이 약 43%(738억원, 약492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초기에는 병원과 클리닉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정에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시장 균형이 변화합니다. 또한 현재는 성인용이 주도하고 있으나, 소아용 제품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아동 환자군까지 시장의 외연이 확대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Exoskeleton 시장은 환자 수요, 보험 정책, 그리고 기술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에 의해 움직일 것입니다. VA와 SNF 같은 일부 시설의 경우 보험 제도와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수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경량화, 배터리 지속시간, 안전성 확보와 같은 기술적 과제는 여전히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Exoskeleton은 단순한 재활 장비를 넘어,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접근성을 바꾸어 놓을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4) 유럽유럽에서는 외골격 재활로봇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골격계 장애인 환자는 750만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유럽전체의 외골격 로봇의 시장은 향후 연평균 3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유럽시장은 다차원적 시장 구조로서 국가별로 형태와 세분화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비해 공공 부문 비중이 훨씬 큰 경향이 있으나, 포괄적인 신경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대체로 민간 영역에 속합니다. 공공보험으로 재원 조달되는 의료 시스템 특성상 환자들은 가능할 경우 외래 치료보다 입원 치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래 치료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시설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환자와의 접근성 확보가 적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판매전략을 별도로 설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럽 웨어러블 시장 규모 및 성장률.jpg 유럽 웨어러블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구분 | 다발성경화증 | 뇌성마비 | 척수손상 | 뇌졸중 | 외상성 뇌손상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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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K (2-9) | 약 10,000 | 약 150,000 | 약 20,000 | 약 5,000 | 약 3,000 | 약 188,000 |
| BAM-T (10-19) | 약 20,000 | 약 300,000 | 약 40,000 | 약 10,000 | 약 5,000 | 약 375,000 |
| EA2 (19-69) | 약 400,000 | 약 1,500,000 | 약 1,500,000 | 약 1,500,000 | 약 2,000,000 | 약 6,900,000 |
| 출처: WHO,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IHME), Eurostat Health Statistics, 당사 분석 (2021-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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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 기관 수 / 인구규모 | 주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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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및 개인병원 수 | 약 15,000개 병원(공공재활병원 2,250개, 개인재활병원 1,500개) | 재활환자, 물리치료사 약 61만명 |
| 요양보호센터 | 약 14,200개 시설 | 장기요양환자, 고령환자 |
| 가정용 (Home Use) | 장애인구 약 750만명(SCI, Stroke, Parkinson’s, CP 등) | 개인 재활·보행 보조 사용자 |
| 출처: Healthcare resource statistics-beds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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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과거 러시아 시장의 정부보조금 현황을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 및 유아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보조금 정책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재활 부문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인 연방 프로젝트 「의료 재활, 건강 회복을 위한 최적화」는 러시아정부에 의해 2021년 10월 6일 자 연방 문서(명령 No. 2816-r)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프로그램은 No. 3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로봇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정책은 2030년까지 지속될 예정으로 현재 동사 매출에 95%이상을 차지하는 정부보조금에 의한 판매는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2030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및 CIS 국가의 경우 통계자료가 없어 정부보조금 지급 프로젝트를 매출 목표에 대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 [정부 보조금 지급관련 러시아 연방정부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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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지급관련 러시아 연방정부 프로젝트.jpg 정부보조금 지급관련 러시아 연방정부 프로젝트
- 정부보조금 시장성인과 아동 인구 모두에서 장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재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질병군별 러시아 연방 인구 발병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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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
| 질병명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0년~2023년 3년간 평균 증가수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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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계 질환 (뇌성마비, 급성뇌순환장애,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 1,836,500 | 1,974,800 | 2,057,000 | 2,098,900 | 87,467 | 2,186,367 | 2,273,833 | 2,361,300 | 2,448,767 | 2,536,233 | 2,623,700 | 2,711,167 |
| 근골격계 및 결합 조직 질환(척추 칠환 및 그 후유증) | 3,662,600 | 3,893,800 | 4,209,800 | 4,561,600 | 299,667 | 4,861,267 | 5,160,933 | 5,460,600 | 5,760,267 | 6,059,933 | 6,359,600 | 6,659,267 |
| 선천성 기형(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척추이분증, 척추근육위축증) | 242,900 | 252,600 | 252,200 | 251,100 | 2,733 | 253,833 | 256,567 | 259,300 | 262,033 | 264,767 | 267,500 | 270,233 |
| 외상, 중독 및 기타 외부 원인에 의한 결과 (심한 외상성 뇌손상, 외상 후 척추 손상, 절단, 지뢰 폭발 외상, 외상성 뇌손상) | 1,190,820 | 121,920 | 1,255,340 | 1,276,860 | 28,680 | 1,305,540 | 1,334,220 | 1,362,900 | 1,391,580 | 1,420,260 | 1,448,940 | 1,477,620 |
| 합계 | 6,932,820 | 6,243,120 | 7,774,340 | 8,188,460 | 418,547 | 8,607,007 | 9,025,553 | 9,444,100 | 9,862,647 | 10,281,193 | 10,699,740 | 11,118,287 |
| 출처: 러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공표 자료(2024-2025), 실측 데이터 참고 당사 추정 작성 (2025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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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의 국가 정책 방향 중 하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및 개선으로, 2025년에 채택되어 향후 5년 동안 시행됩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 산하 위원회가 의료 재활 부문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연방 프로젝트 「의료 재활, 건강 회복을 위한 최적화」(재활 부문 자금 지원 프로그램)는 2021년 10월 6일 자 연방 문서(명령 No. 2816-r)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프로그램은 No. 3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명령에 근거하여 각 지역 정부의 결의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31일자 모스크바 지역 정부 결의안 No. 423-r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20222024년으로 계획되었으며, 2022년 4월 28일자 정부 명령 No. 1026-r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27일자 결의안(No. 465-r)에 따라, 프로그램 기간은 203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의료 장비 조달 시장을 형성하는 주요 연방 프로젝트는 재활 분야를 포함하여 접근 가능한 환경(Accessible Environment)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국가 프로젝트인 장수 및 적극적 삶(Long and active life)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안에는 장애인의 종합 재활 및 재활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을 위해 2025년 연방 예산에서 약 3,000억 루블(한화 5.1조원)이 배정되었으며, 이후 몇 년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로써 공공 예산 부문에서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또한, 러시아 연방 정부의 20222025년 계획(2022년 8월 16일자 정부 명령 No. 2253-r)에 따르면, 아동 재활의 적극적 개발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치가 필요했던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아동 장애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가 요인 중 하나는 주산기 의학(perinatal medicine)의 발전과 조산아 생존 기회 확대인데, 통계적으로 조산아는 장애와 관련된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흔한 진단은 뇌성마비(cerebral palsy) 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동 장애 증가에 대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 [18세 이하 질병 발병 환자 수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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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
| 질병명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0년~2023년 3년간 평균 증가(감소)수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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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계 질환 (뇌성마비, 급성 뇌혈관사고, 다발성 경화증) | 12,071 | 13,002 | 13,996 | 15,860 | 1,263 | 17,123 | 18,386 | 19,649 | 20,912 | 22,175 | 23,438 | 24,701 |
| 근골격계 및 결합 조직 질환(척추 칠환 및 그 후유증) | 4,433 | 4,721 | 5,400 | 6,727 | 765 | 7,492 | 8,256 | 9,021 | 9,786 | 10,550 | 11,315 | 12,080 |
| 선천성 기형(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뇌성마비, 척수성 근위축증) | 10,969 | 10,289 | 10,378 | 10,861 | (36) | 10,825 | 10,789 | 10,753 | 10,717 | 10,681 | 10,645 | 10,609 |
| 주산기 기원의 특정 상태(산소 결핍, 어브 마비) | 280 | 244 | 224 | 254 | (9) | 245 | 237 | 228 | 219 | 211 | 202 | 193 |
| 외상, 중독 및 기타 외부 원인에 의한 결과 (두부 외상, 척수 손상, 외상성 뇌 손상, 절단, 지뢰폭발외상, 두부외상) | 906 | 884 | 837 | 897 | (3) | 894 | 891 | 888 | 885 | 882 | 879 | 876 |
| 합계 | 28,659 | 29,140 | 30,835 | 34,599 | 1,980 | 36,579 | 38,559 | 40,539 | 42,519 | 44,499 | 46,479 | 48,459 |
| 출처: 러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공표 자료(2024-2025), 실측 데이터 참고 당사 추정 작성 (2025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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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병원 재활시장민간 재활 시장도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재활 장비 임대·리스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종합 재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는 국가 내 장애인 수의 통계적 증가와 국가 재활 센터에서 의료 재활을 받을 수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이 부문에서 판매 성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예상됩니다: 상업 재활 센터와 개인 맞춤형 민간 서비스입니다. 전문가 추정치(National Association of Private Clinics, NAPC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기관은 전체 재활 기관의 25
3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이후 유료 서비스 수요 증가 및 특정 전문 분야(신경 재활, 스포츠 의학, 운동 요법)의 발전 때문입니다. 또한 Healthcare Development Strategies Research Center (2021) 자료에 따르면, 대도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민간 재활 센터의 비중은 40%에 달합니다. Deloitte 분석(2023)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내 민간 재활 센터의 연간 성장률은 710%이며, 이는 원격의료 및 원격 재활 프로그램 도입 덕분입니다. 또한, 상업 센터 성장의 또 다른 동인은 국가 프로젝트 "Healthcare"를 통한 정부 지원 하에 민간 클리닉에 장비를 제공하려는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이 러시아 재활의료 시장은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의 2030년까지의 연장, 성인 및 아동 장애 인구의 지속적 증가, 민간 재활 센터의 연간 7~10% 성장 등 동사 제품에 대한 수요 기반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기 시장 데이터를 기초로 침투율 기반의 매출수량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러시아 재활의료기기 시장은 매출의 95% 이상이 정부 보조금에 의한 공공조달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정부 예산 배정 및 조달 집행 시점에 절대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방비 지출 확대, 국제 제재 환경의 지속 등으로 인해 재활 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의 실제 집행 규모 및 시기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러시아 루블화의 환율 변동성이 높아 외화 기준 제품 가격의 실질적 부담이 수시로 변동하며, 이에 따라 조달 물량이 환율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국제 제재로 인한 수입 의료기기 공급망의 불확실성, 대금 결제 경로의 제약 등 대외 거래 환경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어, 시장 성장률이나 유병환자수에 기반한 이론적 침투율의 산정이 실질적인 판매 실현 가능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러시아 시장에 대하여 시장 규모 및 침투율에 기반한 하향식(Top-down) 추정 방법론 대신, 동사 러시아법인의 검증된 과거 판매 실적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과거 실적 기반 추정은 상기 시장의 구조적 불확실성이 이미 과거 실적에 내재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추정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기 시장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의 지속(2030년까지) 및 재활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과거 실적 평균 수준의 판매가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은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추정에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추정에 해당합니다. 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동사의 제품별 판매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재활로봇(가) EA1
| 품목 | 법인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EA1 | 한국 | 4 | 2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 |
| 중국 | 1 | - | - | - | - | - | |
| 러시아 | 46 | 13 | 27 | 29 | 29 | 29 | |
| 유럽 | 2 | - | - | - | - | - | |
| 소계 | 53 | 15 | 27 | 29 | 29 | 29 | |
EA1은 동사가 최초로 상용화한 성인 재활 로봇 제품으로서, 후속 모델인 EA2의 출시 이후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가 점진적으로 EA2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각 법인별 추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법인 및 중국법인의 경우, 2025년도에 EA1에 대한 판매 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후속 모델인 EA2로의 수요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도 이후 EA1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의 경우 EA1의 판매 실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법인의 경우 2024년도부터 EA1에 대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아 2025년도 이후 EA1 매출을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러시아법인의 경우, EA1이 추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유일한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법인의 EA1 추정기간동안 판매대수는 과거 3개년(제8기~제10기)의 판매대수 평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과거 판매대수 및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평균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판매대수 | 46 | 13 | 27 | 29 | 29 | 29 | 29 |
상기 과거 3개년 판매대수는 연도별로 46대, 13대, 27대로 변동폭이 존재합니다. 이는 2024년도에 러시아 시장 내 경쟁사의 신모델 출시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동사가 2025년 4월 EA1의 성능을 개선한 업그레이드 모델(EA Plus)을 출시하여 시장 경쟁력을 회복한 데 따른 것입니다. 3개년 평균인 29대를 적용함으로써 경쟁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변동 요인을 평활화(Smoothing)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EA1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로 인해 일부 고객의 EA2 구매 의사가 EA1(EA Plus)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 추정기간동안 EA1의 러시아 시장 내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정기간동안 판매대수의 증가를 별도로 가정하지 않음으로써 보수적 추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나) EA2
| 품목 | 법인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EA2 | 한국 | 6 | 17 | 14 | 27 | 27 | 27 |
| 미국 | - | 4 | 5 | 15 | 15 | 15 | |
| 중국 | 1 | 2 | 8 | 4 | 4 | 4 | |
| 러시아 | 10 | 28 | 2 | 13 | 13 | 13 | |
| 유럽 | 3 | 6 | 18 | 3 | 3 | 3 | |
| 소계 | 20 | 57 | 47 | 62 | 62 | 62 | |
EA2는 EA1의 후속 모델로서, 동사의 현재 주력 성인 재활 로봇 제품입니다. 각 법인별 추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법인한국법인은 과거 인증국가수별 평균 판매대수 비율을 통해 추정기간동안의 예상 판매대수를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평균(D)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인증국가수 (A) | 7 | 9 | 12 | - | 9 | 9 | 9 |
| 판매대수 (B) | 20 | 29 | 31 | - | 27 | 27 | 27 |
|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 (C) | 3 | 3 | 2 | 3 | 3 | 3 | 3 |
| 주1) | 과거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를 통한 한국법인의 EA2 판매대수 추정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전체 제품에 대한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C) = (B / A) - 추정기간 EA2 판매대수 (B) = (A x D) |
|---|
| 주2) | 과거 실적 기간(제8기제10기)의 인증국가수(A)는 동사가 각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체 제품의 인증국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C)를 산출함에 있어, 동사의 전반적인 시장 침투 수준과 영업 역량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추정기간(제11기제13기)의 인증국가수(A)는 한국법인이 실제로 EA2 인증을 취득할 국가수인 9개국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추정기간의 판매대수를 산출함에 있어, EA2가 판매 가능한 시장만을 대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과거 실적 기간에는 전체 제품의 인증국가수를 활용하여 동사의 국가별 평균적인 판매 능력을 도출하고, 이를 추정기간에는 EA2의 실제 인증국가수에 적용함으로써 EA2에 한정된 판매 가능 시장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
한국법인의 EA2 판매대수 추정은 인증국가수와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의 곱으로 산출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동사의 의료기기 특성상 각국의 인허가 취득 여부가 해당 국가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며, 인증국가수의 증가가 곧 판매 가능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입니다.추정기간동안의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는 과거 3개년(제8기~제10기)의 평균인 3대를 적용하였습니다. 과거 3개년간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가 3대, 3대, 2대로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어, 동 평균치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추정기간동안의 인증국가수는 9개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인증국가에 더하여 2026년도에 일본 및 인도네시아의 추가 인증 획득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인증을 위한 EMC(전자파적합성) 시험, 무선시험 등 모든 필수 테스트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인허가 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서 2026년 상반기 중 인증 완료가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한 CFS(Certificate of Free Sales)를 근거로 기술문서 심사만으로 인증 취득이 가능한 구조이며, 2025년 6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인증을 신청하여 현재 기술문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평균 인증 소요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감안하면 2026년 3분기 중 인증 완료가 예상됩니다.2) 미국법인미국법인은 한국법인과 동일하게 과거 인증국가수별 판매대수 비율을 통해 추정기간동안의 예상 판매대수를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평균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인증국가수 | 1 | 1 | 1 | - | 3 | 3 | 3 |
| 판매대수 | - | 7 | 9 | - | 15 | 15 | 15 |
| 인증국가별 판매대수 | - | 7 | 9 | 5 | 5 | 5 | 5 |
추정기간동안의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는 과거 2개년(제9기~제10기)의 평균인 5대를 적용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은 2024년도부터 EA2 판매를 개시하여 판매 이력이 2개년에 한정되어 있는 바, 확보 가능한 전체 실적 기간의 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미국법인의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5대)가 한국법인(3대) 대비 높은 수준으로 산정된 것은 미국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1,509억원 규모로 한국 시장(약 57억원) 대비 약 26배에 달하며, 잠재적 거래처인 의료기관 수 역시 약 8,494개소로 한국(약 1,562개소) 대비 약 5배 수준입니다. 이러한 시장 규모 및 잠재 고객 기반의 차이를 감안할 때, 미국법인의 인증국가별 판매대수가 한국법인 대비 약 1.84배(5대/3대) 수준으로 산정된 것은 시장 규모 격차(26배) 및 의료기관 수 격차(5배) 대비 상당히 보수적인 수준입니다.
| 국가 | 2025년 시장규모 | 의료기관수 | EA2 인증국가별 판매량 |
|---|
| 한국 | 57 | 1,562 | 3 |
| 미국 | 1,509 | 8,494 | 5 |
| 한국대비 미국시장 배수 | 26 | 5 | 1.84 |
추정기간동안의 인증국가수는 3개국을 반영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은 2026년도 4분기에 멕시코 및 브라질의 추가 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 FDA에서 요구하는 테스트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성능 테스트 없이 기술심사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며, 평균 소요 기간은 약 3~6개월입니다. 현재 BAM-T 및 EA2의 인허가 프로세스를 현지 에이전트와 협력하여 진행 중으로서, BAM-T의 경우 에이전트가 요구하는 모든 기술문서 및 테스트 성적서 전달을 완료하여 현지에서 최종 검토 단계에 있으며, EA2는 기존 성적서의 유효기간 경과를 고려하여 최신 규격에 따른 재시험을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중 재시험 성적서가 확보되는 즉시 BAM-T와 동일한 현지 인증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하여, 추정기간동안 미국법인은 미국을 포함한 총 3개 인증국가에서 연간 총 15대가 판매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3) 중국법인중국법인은 추정기간동안 인증국가수에 변동이 없는 바, 과거 판매 실적의 평균을 기반으로 추정기간동안의 예상 판매대수를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평균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판매대수 | 1 | 2 | 8 | 4 | 4 | 4 | 4 |
상기 과거 3개년 판매대수는 연도별로 1대, 2대, 8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5년도의 급증은 시장 초기 진입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수요 집중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상 초기 도입 시 복수의 의료기관이 시범 도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초기 수요가 소진된 이후에는 제품별 수요가 균형을 되찾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 3개년(제8기제10기) 평균인 4대를 적용함으로써, 일시적 수요 급증에 따른 추정치 왜곡을 방지하고 보수적 추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4) 러시아법인러시아법인은 추정기간동안 인증국가수에 변동이 없는 바, 과거 3개년(제8기제10기)의 판매대수 평균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평균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판매대수 | 10 | 28 | 2 | 13 | 13 | 13 | 13 |
상기 과거 3개년 판매대수는 연도별로 10대, 28대, 2대로 변동폭이 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경우 러시아 시장 내 재활 로봇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EA2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동사가 2025년 4월 EA1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EA Plus를 출시함에 따라 기존 EA2 수요의 상당 부분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EA Plus로 전환되면서 EA2 판매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EA Plus가 EA1 대비 성능이 향상되면서도 EA2보다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가격 민감도가 높은 러시아 시장의 일부 고객이 EA2 대신 EA Plus를 선택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품 간 수요 이동 현상은 신모델 출시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EA Plus와 EA2 간의 제품 포지셔닝이 안정화됨에 따라 제품별 수요 균형이 회복되어 전체 매출은 예년 수준의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년 평균인 13대를 적용함으로써 제품 간 수요 이동에 따른 일시적 변동 요인을 평활화(Smoothing)하여 반영하였으며, 추정기간동안 판매대수의 증가를 별도로 가정하지 않음으로써 보수적 추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5) 유럽법인유럽법인의 경우, 2025년도 판매대수(EA2 18대)에는 렌탈(Rental) 비즈니스를 통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렌탈 비즈니스는 B2B 대상 일반 매출과는 수익 구조 및 계약 형태가 상이한 바, 추정기간동안의 일반 매출 판매대수 산정 시에는 렌탈 비즈니스 매출을 제외하고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렌탈 비즈니스 개시 이전인 2023년도의 EA2 판매대수 3대가 일반 매출의 정상적인 수준을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정기간동안 동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다) EA2 Premier
| 품목 | 법인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EA2 Premier | 한국 | - | - | - | - | 3 | 3 |
| 미국 | - | - | - | - | 5 | 5 | |
| 중국 | - | - | - | 4 | 4 | 4 | |
| 러시아 | - | - | - | - | - | - | |
| 유럽 | - | - | - | - | 2 | 2 | |
| 소계 | - | - | - | 4 | 14 | 14 | |
EA2 Premier는 기존 EA2의 성능을 강화한 프리미엄 모델로서, 과거 판매 실적이 없는 신규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 추정기간동안의 판매대수는 각 법인별 인증 취득 예상 시점부터 EA2의 향후 매출수량 추정에 사용된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EA2 Premier가 EA2와 동일한 제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존 EA2의 영업 네트워크 및 고객 기반을 활용할 수 있으며, EA2 수준의 시장 수용도를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각 법인별 인증 일정 및 판매 개시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국법인의 EA2 Premier는 기존 EA2 제품 인증서의 일부 스펙을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서, 모델명은 'EA2'를 유지하면서 추가 기능에 대한 변경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펙 추가에 따른 변경 인증 절차 기간은 추가 기능의 범위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EA2 Premier 제품에 대한 변경 기술문서를 작성 중이며, 2026년 2분기 중 인증을 신청할 예정으로서, 2026년도 내 인증 취득 및 판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법인은 2026년도부터 EA2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인 4대의 판매를 가정하였습니다.한국, 미국 및 유럽법인의 경우, EA2 Premier의 국내 MFDS(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미국 FDA 인허가 프로세스에 착수하였으며, 각 국가별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시험기관 섭외 및 협의를 통해 상세 시험 항목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수행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술문서를 시료 확보 전부터 선제적으로 작성하여, 시료가 확보되는 즉시 지체 없이 시험에 돌입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를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및 유럽법인은 2027년도부터 판매가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한국법인은 EA2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인 3대, 미국법인은 5대, 유럽법인은 2대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유럽법인의 경우 EA2 일반 매출 기준의 판매대수에 따른 추정 판매수량은 3대이나, EA2 Premier는 기존 EA2 대비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유럽 시장의 가격 민감도 및 기관별 예산 제약을 감안할 때 초기 도입 수량이 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렌탈 비즈니스의 영업 진행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유럽법인의 EA2 Premier 판매대수는 EA2 추정 판매대수(3대)를 하회하는 2대를 보수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러시아법인의 경우, 추정기간 내 EA2 Premier의 인증 취득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바, 추정기간동안 EA2 Premier 매출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라) EA2 Personal
| 품목 | 법인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EA2 Personal | 한국 | - | - | - | - | - | 3 |
| 미국 | - | - | - | - | - | 5 | |
| 중국 | - | - | - | - | - | 4 | |
| 러시아 | - | - | - | - | - | 5 | |
| 유럽 | - | - | - | - | - | 2 | |
| 소계 | - | - | - | - | - | 19 | |
EA2 Personal은 기존 EA2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사용자(B2C)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 중인 신규 제품으로서, 과거 판매 실적이 없습니다. 추정기간동안의 판매대수는 EA2 Premier와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법인별 인증 취득 시점부터 EA2의 인증국가별 평균 판매대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EA2 Personal의 인증 취득 시점은 2028년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품 개발 및 인허가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각국의 인허가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기술문서 작성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EA2 Personal은 기존 EA2의 핵심 기술 및 설계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어,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EA2의 시험 데이터 및 인증 자료를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바, 2028년도에 전체 법인의 인증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8년도에 한국법인 3대, 미국법인 5대, 중국법인 4대, 러시아법인 5대, 유럽법인 2대의 판매를 각각 가정하였습니다. 러시아법인의 경우 EA2의 과거 3개년 평균 판매대수는 13대이나, EA2 Personal의 추정에는 동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5대로 보수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 시장의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EA2 Personal은 기존 EA2와 달리 의료기관 등 B2B 수요가 아닌 개인 사용자(B2C)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서, 러시아 시장에서 개인 사용자의 고가 재활 로봇 구매력 및 접근성은 기관 수요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EA Plus가 러시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상당한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시장 내 B2C 신규 제품의 초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러시아법인의 EA2 Personal 판매대수는 EA2의 3개년 평균(13대)이 아닌, 보수적 수준인 5대로 추정하였습니다.유럽법인의 경우 EA2 일반 매출 기준의 추정 판매대수는 3대이나, EA2 Personal은 개인 사용자(B2C) 대상 제품으로서 기존 EA2의 B2B 유통 채널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려우며, 개인 소비자 대상의 별도 마케팅 및 유통 체계를 신규로 구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판매 규모가 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렌탈 비즈니스의 영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시장 내 동사 제품의 인지도 확산 속도가 당초 계획 대비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 인지도의 제약은 B2C 시장 진입 시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유럽법인의 EA2 Personal 판매대수는 EA2 추정 판매대수(3대)를 하회하는 2대를 보수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마) BAM-T
| 품목 | 법인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BAM-T | 한국 | 10 | 10 | 16 | 16 | 21 | 21 |
| 미국 | - | 3 | 3 | 3 | 83 | 110 | |
| 중국 | 1 | - | - | 11 | 14 | 14 | |
| 러시아 | 10 | 12 | 6 | 9 | 9 | 9 | |
| 유럽 | - | 1 | 3 | 3 | 4 | 4 | |
| 소계 | 21 | 26 | 28 | 42 | 131 | 158 | |
각 나라별 추정 유병환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총신생아수(명) | 출처 | 신생아수 집계 기간 | 발병율 | 유병환자수 | 출처 |
|---|
| 한국 | 5,380,221 | 통계청(2010~2024) | 2010년도 ~2024년도 | 0.251%~0.426% | 1.1만~1.7만 | 논문 이름 |
| 미국 | 57,315,846 | CDC/NCHS(2010~2024) | 2010년도 ~2024년도 | 0.30% | 17만 | CDC |
| 중국 | 222,630,000 | NBS(2010~2023) | 2010년도 ~2023년도 | 0.1%~0.76% | 22만~170만 | 논문 이름 |
| 러시아 | 24,556,815 | Rosstat(2010~2024) | 2010년도 ~2024년도 | 0.22%~0.38% | 5.4만~9.3만 | 논문 이름 |
| 유럽 | 69,828,000 | Eurostat(2010~2024) | 2010년도 ~2024년도 | 0.16% | 69,828,000 | SCPE |
| 출처 | 국가별 유병환자수 추정을 위한 발병율을 참고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 Trends in the annual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cerebral palsy (2026) - 중국 : Increasing prevalence of cerebral palsy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China (2021)* 뇌성마비 유병률은 역학 특성상 단기 변동성이 극히 낮으며, 2021년 이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신규 전수 조사가 부재하여 해당 시점의 권위 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8월 공표된 중국장애인연합회(CDPF)의 실측치인 '재활 보조금 서비스 수혜 아동 수'가 40.7만 명인 것을 확인하였고, 당사가 설정한 22만명은 보수적 수치로서 데이터 유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증하였습니다. - 러시아 : ВОЛГОГРАДСКИЙ НАУЧНО-МЕДИЦИНСКИЙ ЖУРНАЛ (2024) |
|---|
각 국가별 유병환자 수를 Teens(청소년)과 Kids(소아)로 구분함에 있어, 연령대별 세분화된 유병환자 수 통계의 확보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동사의 주력 제품인 BAM-T 및 BAM-K의 주요 목표시장인 미국의 유병환자 데이터를 기초로 Teens 및 Kids 연령대별 유병환자 비율을 산정하고, 해당 비율을 한국, 중국 및 유럽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유병환자 수 | Teens | Kids |
|---|
| 비율 | 58.82% | 41.18% | |
| 한국 | 11,000 | 6,471 | 4,529 |
| 미국 | 170,000 | 100,000 | 70,000 |
| 중국 | 220,000 | 129,412 | 90,588 |
| 유럽 | 110,000 | 64,706 | 45,294 |
| 주1) | 미국 시장의 유병환자 데이터에 근거한 Teens 및 Kids 연령대별 유병환자 비율의 산정 근거는 후술하는 BAM-T "2) 미국법인" 추정내역에서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
|---|
| 주2) | 러시아법인의 경우, 침투율 기반의 추정 방법론 대신 과거 실적 기반의 보수적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상기 표에 유병환자수 관련 수치를 기재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
- 한국법인한국법인의 과거 판매대수 및 추정기간동안의 예상 판매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판매대수 | 10 | 10 | 15 | 16 | 21 | 21 |
추정기간동안 판매대수는 추정 유병환자수에 침투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환자수 | 38,826 | | |
| 침투율 | 0.041% | 0.055% | 0.055% |
| 판매대수 | 16대 | 21대 | 21대 |
한국법인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및 인도에 BAM-T 및 BAM-K를 판매할 계획이며, 한국법인이 타겟으로 하는 국가들의 추정 유병환자수 38,826명은 한국의 유병환자수 6,471명에 6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배수의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법인의 목표시장인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총 출생아 수 합계는 UN 인구통계(World Population Prospects) 기준 한국 대비 약 40~50배 수준이나, 해당 국가들의 의료 접근성, 재활의료 인프라 보급 수준, 가구당 가처분소득 및 의료비 지출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전체 유병환자 중 실제로 동사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유효 환자군(Addressable Patient Pool)은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 이에 당사는 각 국가별 출생아 규모 대비 1인당 GDP, 의료비 지출 비중(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및 재활의료기관 보급 밀도 등을 반영한 국가별 접근성 가중치를 적용하여 유효 환자군을 추산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 유병환자수 대비 약 6배 수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인구 규모 대비 대폭 보수적인 수준으로서, 해당 시장의 의료 인프라 성숙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경우 실질적인 유효 환자군은 상기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국법인의 침투율은 BAM-T의 주요 목표 판매국가인 미국 시장 침투율의 5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과 한국법인 목표시장 간 판매 채널 구조 및 시장 규모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B2C(Direct-to-Consumer) 채널이 주된 유통 경로로서, 대규모 잠재 소비자층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 접근이 가능하며, 동사의 매출 추정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입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및 인도는 병원, 재활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을 통한 B2B(Business-to-Business) 채널 중심의 판매 구조가 예상됩니다. B2B 기반 의료기기 시장은 최종 구매 주체가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개별 소비자 전체를 잠재 고객으로 포괄하는 B2C 시장 대비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Addressable Market)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또한 기관 단위의 도입 검토·승인 절차, 예산 편성 주기, 공공조달 프로세스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제품 도입 속도 역시 B2C 채널 대비 완만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B2C 중심의 미국 시장과 B2B 중심의 한국법인 목표시장 간 접근 가능 시장 규모 및 침투 속도의 구조적 격차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미국 시장 침투율의 50% 수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2) 미국법인미국법인의 과거 판매대수 및 추정기간동안의 예상 판매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판매대수 | - | 3 | 3 | 3 | 83 | 110 |
추정기간동안 판매대수는 미국 내 추정 유병환자수에 침투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미국 내 목표 환자군의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
| 환자수 | 100,000 | |
| 침투율 | 0.08% | 0.11% |
| 판매대수 | 83대 | 110대 |
미국 CDC/NCHS(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미국 내 총 신생아수는 약 57,315,846명이며, CDC가 보고하는 소아 뇌성마비(Cerebral Palsy) 발병률은 약 0.30% 수준입니다. 해당 발병률을 적용하면, 동 기간 출생 신생아 중 소아 뇌성마비 유병환자수는 약 1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동사 제품 BAM-T는 사용자의 신장이 115160cm 범위에 해당하는 Teens(청소년) 연령대 환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전체 소아 뇌성마비 환자 중 해당 신장 및 연령 구간에 속하는 환자만이 실질적인 목표 환자군에 해당합니다. 이에 NSCH(National Survey of Children's Health) 연령 분포 데이터와 CDC 성장 차트(Growth Chart)를 기초로 하되, 뇌성마비 아동에게서 관찰되는 왜소 성장(Growth Retardation) 패턴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Teens 연령대의 신장 115160cm 구간 해당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전체 유병환자수(약 17만 명)에 적용하면, 미국 내 BAM-T의 목표 환자군(Teens)은 약 100,000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유병환자의 약 58.82%에 해당합니다.침투율의 경우, 동사와 동일하게 보행 재활 분야에서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기존 시장 참여자의 실적을 벤치마크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경쟁기업의 침투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쟁회사의 침투율 현황]
| 구분 | Lifeward | Ekso Bionics | 비고 |
|---|
| 인증년도 | 2016년 | 2014년 | 인증기간은 오래 되었으나,2024년부터 홈유즈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며 매출 성장 |
| 매출액 (A) | 1,400만 USD | 970만 USD | 외골격 매출의 미국 내 매출액 추정(2024년) 2024년부터 홈유즈 보조금 정책 시행 |
| 판매대수(B = A / USD 91,032) | 154 | 107 | 2024.04.01 미국 CMS 시행 보험코드 K1007에 대한 보험수가 USD 91,032 적용 |
| 미국 내 유병환자 수 | 122,000 | 128,100 | 주1) |
| 침투율 (D = B / C) | 0.1 3% | 0.08% | 판매대수 / 미국 내 유병환자 수 |
| 주1) | Lifeward 및 Ekso Bionics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경쟁회사는 각각 T4 ~ L5 및 T3 ~ L5 수준의 척수손상(SCI)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SCIMS 2024 Annual Report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내 척수손상(SCI) 환자수는 약 305,000명이며, T4 ~ L5 환자군의 비율은 약 40% 및 T3 ~ L5 환자군의 비율은 약 42%로 파악하고 있으며, 동사는 이를 고려하여 각 경쟁회사별 미국 내 유병환자수를 추정하였습니다. - Lifeward 유병환자수 = 305,000명 x 40% (T4 ~ L5) - Ekso Bionics 유병환자수 = 305,000명 x 42% (T3 ~ L5) |
|---|
상기 표와 같이, 미국 내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 시장의 주요 기업인 Lifeward(2016년 FDA 인증)와 Ekso Bionics(2014년 FDA 인증)는 2024년 기준 침투율이 각각 0.13% 및 0.08%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기 기업들은 시장 초기 진입 당시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에 대한 임상적 인식이 낮고, 보험 급여 및 보조금 체계가 미비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여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미 있는 침투율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2026년도의 경우, 동사 제품의 FDA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본격적인 시장 침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2025년도와 동일한 3대 판매를 가정하였습니다.2027년도는 FDA 인증 완료 후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첫 해입니다. 동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2027년 시점에는 상기 선발 기업들의 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의료계 및 소비자의 인식이 제고된 상태이며,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된 홈유즈(Home-use)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동사의 시장 진입 초년도 침투율은 선발 기업들이 초기에 경험한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진입 초년도의 브랜드 인지도 부족 및 유통 채널 구축 소요 기간 등의 제약을 고려하여, 기존 경쟁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달성하고 있는 침투율 범위의 하한인 Ekso Bionics의 0.08%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선발 기업들이 현재 달성한 침투율(0.08%~0.13%)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개선된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규 진입자로서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한 보수적 추정에 해당합니다.FDA 인증과 관련하여, 현재 FDA 510(k) 사전승인신청(Premarket Notification) 제출을 위한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의료기기 인증에 필요한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서류 일체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법인 및 미국 현지 인증 컨설팅 업체와 협업하여 FDA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중 510(k)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FDA의 실질적 심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FDA의 추가 자료 요청(Additional Information Request)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병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인증 취득 예상 시점은 2026년 7월입니다.홈유즈(Home-use) 인증과 관련하여, 2026년 4월 예정된 홈유즈 대응 제품의 개발 완료 일정에 맞추어 즉시 시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세부 시험 항목 도출 단계에 있으며, 개발 완료 시점과 시험 개시 시점 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험 완료 이후 FDA에서 요구하는 임상적 안전성 데이터의 확보를 위하여 미국 Brooks Rehabilitation(브룩스 재활병원)과 임상시험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 중입니다.2028년도는 시장 진입 2차 연도로서, 제품 인지도 확대 및 유통 채널의 안정화 등에 따른 점진적인 침투율 상승을 반영하여 0.11%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선도기업인 Lifeward의 침투율(0.13%)을 하회하는 수준으로서, 동사가 시장 진입 2차 연도까지 선도기업의 현재 침투율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적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중국법인중국법인의 과거 판매대수 및 추정기간동안의 예상 판매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판매대수 | 1 | - | - | 11 | 14 | 14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환자수 | 129,412 | | |
| 침투율 | 0.008% | 0.011% | 0.011% |
| 판매대수 | 11대 | 14대 | 14대 |
추정기간동안 판매대수는 중국 내 추정 유병환자수에 침투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중국 내 BAM-T 목표 환자군은 미국법인 추정에서 산출한 환자수 산정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약 129,412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침투율의 경우, 동사의 주요 목표시장인 미국 시장의 침투율을 기준으로 중국 시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절대적인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미국에 버금가는 대규모 시장이나, 고가의 신규 카테고리 의료기기가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과는 구조적으로 상이한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 조달 과정에서 공공입찰·정부조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에서 가격 경쟁 압박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의료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이 행정적 승인 체계 및 예산 배정 주기에 연동되어 있어, 개별 제품의 임상적 우수성만으로는 신속한 도입이 어렵습니다. 셋째, 해외 제조사의 경우 현지 유통 파트너와의 관계 구축, 중국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인허가 절차 등 추가적인 시장 진입 소요 기간이 발생합니다. 넷째, 미국과 달리 홈유즈 보조금 등 최종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정책이 부재하여 B2C 채널을 통한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 시장의 침투율은 미국 시장 침투율의 10%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목표 환자군에 적용하여 추정기간 중 예상 판매대수를추정하였습니다.4) 러시아법인
러시아법인의 경우, 침투율 기반의 추정 방법론 대신 과거 실적 기반의 보수적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 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국제 제재 환경의 영향, 환율 변동성, 정부 조달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시장 침투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안정적인 외부 변수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반면, 동사 러시아법인은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제 판매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검증된 과거 실적에 기반한 추정이 보다 신뢰성 있는 접근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기간동안의 판매대수는 과거 3개년(제8기~제10기)의 판매대수 평균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과거 3개년 판매대수 및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법인의 과거 평균 판매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평균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판매대수 | 10 | 12 | 6 | 9 | 9 | 9 | 9 |
상기 과거 3개년 판매대수는 연도별로 10대, 12대, 6대로 변동이 존재하나, 이는 러시아 시장 특유의 조달 시점 편차 및 환율 변동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3개년 평균인 9대를 적용함으로써 특정 연도의 일시적 변동 요인을 평활화(Smoothing)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동안 판매대수의 증가를 별도로 가정하지 않음으로써 보수적 추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5) 유럽법인유럽법인의 과거 판매대수 및 추정기간동안의 예상 판매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판매대수 | - | 1 | 3 | 3 | 4 | 4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환자수 | 64,706 | | |
| 침투율 | 0.004% | 0.006% | 0.006% |
| 판매대수 | 3대 | 4대 | 4대 |
추정기간동안 판매대수는 유럽 내 추정 유병환자수에 침투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유럽 내 BAM-T 목표 환자군은 미국법인 추정에서 산출한 환자수 산정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약 64,706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침투율의 경우, 동사의 주요 목표시장인 미국 시장의 침투율을 기준으로 유럽 시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유럽 의료기기 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 시장 대비 신규 의료기기의 시장 침투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유럽은 단일 시장이 아닌 국가별로 상이한 의료보험 체계(국가보험, 지역정부 관할, 병원 자율 등)를 운영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서 확보한 상용화 모델이 타 국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시장 분절(Market Fragmentation) 현상이 존재합니다. 둘째, 유럽 각국의 보건당국은 신규 의료기기의 급여 편입 또는 보조금 적용 시 가격 대비 임상적 근거(Clinical Evidence) 및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평가를 포함한 다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급여·보조금 편입이 결정된 이후에도 각국의 예산 편성 주기에 따라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제품 승인 시점과 실질적 판매 시점 간 괴리가 존재합니다. 넷째, 미국의 홈유즈 보조금 정책과 같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경제적 지원 체계가 국가별로 상이하거나 부재하여, B2C 채널을 통한 신속한 시장 확대가 제한적입니다.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럽 시장은 중국 시장 대비로도 시장 침투의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의 경우 단일 정부 체제하에서 인허가 및 조달 절차가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유럽은 국가별로 개별 인허가·급여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하는 시장 분절 구조가 추가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럽 시장의 침투율은 미국 시장 침투율의 5% 수준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중국 시장 적용 비율(10%)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수적 가정입니다. 이를 목표 환자군에 적용하여 추정기간 중 예상 판매대수를 추정하였습니다. (바) BAM-K
| 품목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BAM-K | - | - | 1 | 11 | 15 | 15 |
| - | - | 1 | - | 58 | 77 | |
| - | - | - | 8 | 10 | 10 | |
| - | 3 | 2 | 3 | 3 | 3 | |
| - | 1 | - | - | 2 | 2 | |
| - | 4 | 4 | 22 | 88 | 107 | |
각 나라별 추정 유병환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총신생아수(명) | 출처 | 신생아수 집계 기간 | 발병율 | 유병환자수 | 출처 |
|---|
| 한국 | 5,380,221 | 통계청(2010~2024) | 2010년도 ~2024년도 | 0.251%~0.426% | 1.1만~1.7만 | 논문 이름 |
| 미국 | 57,315,846 | CDC/NCHS(2010~2024) | 2010년도 ~2024년도 | 0.30% | 17만 | CDC |
| 중국 | 222,630,000 | NBS(2010~2023) | 2010년도 ~2023년도 | 0.1%~0.76% | 22만~170만 | 논문 이름 |
| 러시아 | 24,556,815 | Rosstat(2010~2024) | 2010년도 ~2024년도 | 0.22%~0.33% | 5.4만~9.3만 | 논문 이름 |
| 유럽 | 69,828,000 | Eurostat(2010~2024) | 2010년도 ~2024년도 | 0.16% | 69,828,000 | SCPE |
| 주1) | 국가별 유병환자수 추정을 위한 발병율을 참고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 Trends in the annual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cerebral palsy (2026) - 중국 : Increasing prevalence of cerebral palsy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China (2021)* 뇌성마비 유병률은 역학 특성상 단기 변동성이 극히 낮으며, 2021년 이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신규 전수 조사가 부재하여 해당 시점의 권위 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8월 공표된 중국장애인연합회(CDPF)의 실측치인 '재활 보조금 서비스 수혜 아동 수'가 40.7만 명인 것을 확인하였고, 당사가 설정한 22만명은 보수적 수치로서 데이터 유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증하였습니다. - 러시아 : ВОЛГОГРАДСКИЙ НАУЧНО-МЕДИЦИНСКИЙ ЖУРНАЛ (2024) |
|---|
각 국가별 유병환자 수를 Teens(청소년)과 Kids(소아)로 구분함에 있어, 연령대별 세분화된 유병환자 수 통계의 확보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동사의 주력 제품인 BAM-T 및 BAM-K의 주요 목표시장인 미국의 유병환자 데이터를 기초로 Teens 및 Kids 연령대별 유병환자 비율을 산정하고, 해당 비율을 한국, 중국 및 유럽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유병환자 수 | Teens | Kids |
|---|
| 비율 | 58.82% | 41.18% | |
| 한국 | 11,000 | 6,471 | 4,529 |
| 미국 | 170,000 | 100,000 | 70,000 |
| 중국 | 220,000 | 129,412 | 90,588 |
| 유럽 | 110,000 | 64,706 | 45,294 |
| 주1) | 미국 시장의 유병환자 데이터에 근거한 Teens 및 Kids 연령대별 유병환자 비율의 산정 근거는 후술하는 BAM-K "2) 미국법인" 추정내역에서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
|---|
| 주2) | 러시아법인의 경우, 침투율 기반의 추정 방법론 대신 과거 실적 기반의 보수적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상기 표에 유병환자수 관련 수치를 기재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
- 한국법인한국법인의 과거 판매대수 및 추정기간동안의 예상 판매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판매대수 | - | - | 1 | 11 | 15 | 15 |
추정기간동안 판매대수는 추정 유병환자수에 침투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환자수 | 27,174 | | |
| 침투율 | 0.041% | 0.055% | 0.055% |
| 판매대수 | 11대 | 15대 | 15대 |
한국법인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및 인도에 BAM-T 및 BAM-K를 판매할 계획이며, 한국법인이 타겟으로 하는 국가들의 추정 유병환자수 27,174명은 한국의 Kids(소아) 유병환자수 4,529명에 6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배수의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법인의 목표시장인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총 출생아 수 합계는 UN 인구통계(World Population Prospects) 기준 한국 대비 약 40~50배 수준이나, 해당 국가들의 의료 접근성, 재활의료 인프라 보급 수준, 가구당 가처분소득 및 의료비 지출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전체 유병환자 중 실제로 동사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유효 환자군(Addressable Patient Pool)은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 이에 당사는 각 국가별 출생아 규모 대비 1인당 GDP, 의료비 지출 비중(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및 재활의료기관 보급 밀도 등을 반영한 국가별 접근성 가중치를 적용하여 유효 환자군을 추산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 유병환자수 대비 약 6배 수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인구 규모 대비 대폭 보수적인 수준으로서, 해당 시장의 의료 인프라 성숙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경우 실질적인 유효 환자군은 상기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국법인의 침투율은 BAM-K의 주요 목표 판매국가인 미국 시장의 침투율을 기준으로 한국법인 목표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B2C(Direct-to-Consumer) 채널이 주된 유통 경로로서, 대규모 잠재 소비자층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 접근이 가능하며, 동사의 매출 추정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입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및 인도는 병원, 재활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을 통한 B2B(Business-to-Business) 채널 중심의 판매 구조가 예상됩니다. B2B 기반 의료기기 시장은 최종 구매 주체가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개별 소비자 전체를 잠재 고객으로 포괄하는 B2C 시장 대비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Addressable Market)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또한 기관 단위의 도입 검토·승인 절차, 예산 편성 주기, 공공조달 프로세스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제품 도입 속도 역시 B2C 채널 대비 완만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B2C 중심의 미국 시장과 B2B 중심의 한국법인 목표시장 간 접근 가능 시장 규모 및 침투 속도의 구조적 격차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미국 시장 침투율의 50% 수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2) 미국법인미국법인의 과거 판매대수 및 추정기간동안의 예상 판매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판매대수 | - | - | 1 | - | 58 | 77 |
추정기간동안 판매대수는 미국 내 추정 유병환자수에 침투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미국 내 목표 환자군의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미국 CDC/NCHS(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미국 내 총 신생아수는 약 57,315,846명이며, CDC가 보고하는 소아 뇌성마비(Cerebral Palsy) 발병률은 약 0.30% 수준입니다. 해당 발병률을 적용하면, 동 기간 출생 신생아 중 소아 뇌성마비 유병환자수는 약 1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동사 제품 BAM-K는 Teens(청소년) 연령대보다 어린 Kids(소아) 연령대 환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Kids 구간에 해당하는 환자수는 NSCH(National Survey of Children's Health) 연령 분포 데이터 및 해당 연령대의 신체 발달 특성을 기초로 약 70,000명으로 산정되며, 이는 전체 유병환자(약 17만 명)의 약 41.18%에 해당합니다.침투율의 경우, BAM-T와 동일하게 동사와 동일 분야에서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기존 시장 참여자의 실적을 벤치마크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경쟁기업의 침투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Lifeward | Ekso Bionics | 비고 |
|---|
| 인증년도 | 2016년 | 2014년 | 인증기간은 오래 되었으나,2024년부터 홈유즈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며 매출 성장 |
| 매출액 (A) | 1,400만 USD | 970만 USD | 외골격 매출의 미국 내 매출액 추정(2024년) 2024년부터 홈유즈 보조금 정책 시행 |
| 판매대수(B = A / USD 91,032) | 154 | 107 | 2024.04.01 미국 CMS 시행 보험코드 K1007에 대한 보험수가 USD 91,032 적용 |
| 미국 내 유병환자 수 | 122,000 | 128,100 | 주1) |
| 침투율 (D = B / C) | 0.13% | 0.08% | 판매대수 / 미국 내 유병환자 수 |
| 주1) | Lifeward 및 Ekso Bionics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경쟁회사는 각각 T4 ~ L5 및 T3 ~ L5 수준의 척수손상(SCI)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SCIMS 2024 Annual Report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내 척수손상(SCI) 환자수는 약 305,000명이며, T4 ~ L5 환자군의 비율은 약 40% 및 T3 ~ L5 환자군의 비율은 약 42%로 파악하고 있으며, 동사는 이를 고려하여 각 경쟁회사별 미국 내 유병환자수를 추정하였습니다. - Lifeward 유병환자수 = 305,000명 x 40% (T4 ~ L5) - Ekso Bionics 유병환자수 = 305,000명 x 42% (T3 ~ L5) |
|---|
상기 표와 같이, 미국 내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 시장의 주요 기업인 Lifeward(2016년 FDA 인증)와 Ekso Bionics(2014년 FDA 인증)는 2024년 기준 침투율이 각각 0.13% 및 0.08%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기 기업들은 시장 초기 진입 당시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에 대한 임상적 인식이 낮고, 보험 급여 및 보조금 체계가 미비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여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미 있는 침투율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의 경우, BAM-K 제품의 FDA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본격적인 시장 침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판매를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도는 FDA 인증 완료 후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첫 해입니다. 동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2027년 시점에는 상기 선발 기업들의 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의료계 및 소비자의 인식이 제고된 상태이며,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된 홈유즈(Home-use)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동사의 시장 진입 초년도 침투율은 선발 기업들이 초기에 경험한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진입 초년도의 브랜드 인지도 부족 및 유통 채널 구축 소요 기간 등의 제약을 고려하여, 기존 경쟁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달성하고 있는 침투율 범위의 하한인 Ekso Bionics의 0.08%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선발 기업들이 현재 달성한 침투율(0.08%~0.13%)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개선된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규 진입자로서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한 보수적 추정에 해당합니다. BAM-K(밤비니 키즈)는 미국 FDA 510(k) 사전승인신청을 위한 시험 및 임상시험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시험기관(CSA Korea)에 시험 접수 및 시료 전달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EMC(전자파적합성)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2026년 8월 중 EMC 시험성적서를 확보하고, 동년 내 Safety(안전성) 시험성적서 발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FDA 제출에 필요한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의 작성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성적서 확보 시점에 맞추어 510(k) 제출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임상시험과 관련하여, FDA에서 요구하는 임상적 안전성 데이터의 확보를 위하여 서울아산병원과 협력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2025년 4월 임상시험을 개시하여 2025년 12월 내 최종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8년도는 시장 진입 2차 연도로서, 제품 인지도 확대 및 유통 채널의 안정화 등에 따른 점진적인 침투율 상승을 반영하여 0.11%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선도기업인 Lifeward의 침투율(0.13%)을 하회하는 수준으로서, 동사가 시장 진입 2차 연도까지 선도기업의 현재 침투율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적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상기 침투율을 목표 환자군에 적용한 추정기간 중 예상 판매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
| 환자수 | 70,000 | |
| 침투율 | 0.08% | 0.11% |
| 판매대수 | 58대 | 77대 |
- 중국법인중국법인의 과거 판매대수 및 추정기간동안의 예상 판매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판매대수 | - | - | - | 8 | 10 | 10 |
추정기간동안 판매대수는 중국 내 추정 유병환자수에 침투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중국 내 BAM-K 목표 환자군은 미국법인 추정에서 산출한 환자수 산정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Kids(소아) 구간 약 90,588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침투율의 경우, 동사의 주요 목표시장인 미국 시장의 침투율을 기준으로 중국 시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절대적인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미국에 버금가는 대규모 시장이나, 고가의 신규 카테고리 의료기기가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과는 구조적으로 상이한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 조달 과정에서 공공입찰·정부조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에서 가격 경쟁 압박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의료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이 행정적 승인 체계 및 예산 배정 주기에 연동되어 있어, 개별 제품의 임상적 우수성만으로는 신속한 도입이 어렵습니다. 셋째, 해외 제조사의 경우 현지 유통 파트너와의 관계 구축, 중국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인허가 절차 등 추가적인 시장 진입 소요 기간이 발생합니다. 넷째, 미국과 달리 홈유즈 보조금 등 최종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정책이 부재하여 B2C 채널을 통한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 시장의 침투율은 미국 시장 침투율의 10%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목표 환자군에 적용한 추정기간 중 예상 판매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환자수 | 90,588 | | |
| 침투율 | 0.008% | 0.011% | 0.011% |
| 판매대수 | 8대 | 10대 | 10대 |
- 러시아법인러시아법인의 경우, 침투율 기반의 추정 방법론 대신 과거 실적 기반의 보수적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이는 러시아 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국제 제재 환경의 영향, 환율 변동성, 정부 조달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시장 침투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안정적인 외부 변수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반면, 동사 러시아법인은 BAM-K 제품에 대한 실제 판매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검증된 과거 실적에 기반한 추정이 보다 신뢰성 있는 접근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추정기간동안의 판매대수는 과거 2개년(제9기~제10기)의 판매대수 평균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과거 판매대수 및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4년도 | 2025년도 | 평균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판매대수 | 3 | 2 | 3 | 3 | 3 | 3 |
상기 과거 2개년 판매대수는 연도별로 3대, 2대로 소폭 변동이 존재하나, 이는 러시아 시장 특유의 조달 시점 편차 및 환율 변동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2개년 평균인 3대를 적용함으로써 특정 연도의 일시적 변동 요인을 평활화(Smoothing)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동안 판매대수의 증가를 별도로 가정하지 않음으로써 보수적 추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5) 유럽법인유럽법인의 과거 판매대수 및 추정기간동안의 예상 판매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판매대수 | - | 1 | - | - | 2 | 2 |
추정기간동안 판매대수는 유럽 내 추정 유병환자수에 침투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유럽 내 BAM-K 목표 환자군은 미국법인 추정에서 산출한 환자수 산정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Kids(소아) 구간 약 45,294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침투율의 경우, 동사의 주요 목표시장인 미국 시장의 침투율을 기준으로 유럽 시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유럽 의료기기 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 시장 대비 신규 의료기기의 시장 침투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유럽은 단일 시장이 아닌 국가별로 상이한 의료보험 체계(국가보험, 지역정부 관할, 병원 자율 등)를 운영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서 확보한 상용화 모델이 타 국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시장 분절(Market Fragmentation) 현상이 존재합니다. 둘째, 유럽 각국의 보건당국은 신규 의료기기의 급여 편입 또는 보조금 적용 시 가격 대비 임상적 근거(Clinical Evidence) 및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평가를 포함한 다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급여·보조금 편입이 결정된 이후에도 각국의 예산 편성 주기에 따라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제품 승인 시점과 실질적 판매 시점 간 괴리가 존재합니다. 넷째, 미국의 홈유즈 보조금 정책과 같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경제적 지원 체계가 국가별로 상이하거나 부재하여, B2C 채널을 통한 신속한 시장 확대가 제한적입니다.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럽 시장은 중국 시장 대비로도 시장 침투의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의 경우 단일 정부 체제하에서 인허가 및 조달 절차가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유럽은 국가별로 개별 인허가·급여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하는 시장 분절 구조가 추가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럽 시장의 침투율은 미국 시장 침투율의 5% 수준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중국 시장 적용 비율(10%)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수적 가정입니다. 이를 목표 환자군에 적용한 추정기간 중 예상 판매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
| 환자수 | 45,294 | |
| 침투율 | 0.004% | 0.006% |
| 판매대수 | 2대 | 2대 |
(2) 보행보조 로봇 및 산업용 로봇(가) 보행보조 로봇일상 보조 웨어러블 로봇 브랜드인 COsuit는 로봇 관절에 장착된 모터를 이용해 발목관절, 엉덩관절, 무릎관절에 직접적인 동력을 전달해 근력 부족 혹은 하지 마비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사람의 보행을 보조하며 노약자와 같이 근력이 저하돼 보행 능력이 약화된 사람 또는 골관절염 및 골다골증 등 여러가지 원인들로 인해 이상보행이 발생한 환자의 일상생활 보행보조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 인구에 특화돼 신체 보조 장치, 운동 장비와 같이 노인이나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 지원하도록 설계됐으며 신체의 노화와 선천적 질병, 사고 등으로 저하된 인체 근골격 기능의 회복 또는 보조를 위한 로봇 보조기로서 이동 동작 및 일상생활의 신체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의 고령인구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일본, 한국, 미국 순으로 고령인구가 비중이 높았으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현재 일본이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30년에 이르러서는 한국이 제일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별 고령인구 비중 및 노령화지수.jpg 나라별 고령인구 비중 및 노령화지수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고령인구의 하지 근골격 질환 비율을 살펴보면 골관절염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골다공증이 2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2020년까지 골관절염 환자의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골 관절염 환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환자 중 6069세의 환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 환자 중 60~69세의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인구 하지 근골격 질환 비율.jpg 고령인구 하지 근골격 질환 비율
5년간 골관절염 및 골다공증 환자현황.jpg 5년간 골관절염 및 골다공증 환자현황
COsuit 보행보조용 로봇의 매출수량 추정은 시장 규모 및 시장점유율(M/S)에 기반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시장 규모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Stratistics Market Research Consulting의 "Wearable Robots and Exoskeletons Market Size"(2025년) 보고서상 국가별 시장 전망 데이터를 기초로 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USD 기준으로 국가별 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있어 원화 환산 시 2025년도 평균환율(1 USD = 1,4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시장의 2027년도 규모는 동 보고서상 2026년도(F) 및 2028년도(F) 전망치를 기초로 보간법(Interpolation)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구분 | 2026년(F) (USD mn) | 2027년(추정)(USD mn) | 2028년(F)(USD mn) | 2027년 (백만원) | 2028년 (백만원) | 2025~2032년 CAGR |
|---|
| 한국 | 5.9 | 8.6 | 12.6 | 12,449 | 18,250 | 34.30% |
| 미국 | 149 | 221 | 306 | 320,104 | 443,358 | 31.60% |
| 중국 | 44 | 65 | 96 | 94,890 | 139,609 | 34.40% |
| 러시아 | 주1) | 61 | 84 | 88,750 | 121,321 | - |
| 유럽 | 114 | 163 | 233 | 236,326 | 337,445 | 31.90% |
| 출처: 글로벌 리서치 기관 Stratistics Market Research Consulting, WEARABLE ROBOTS AND EXOSKELETONS MARKET SIZE 자료(2025) | |
|---|
| 주1) | 러시아는 동 보고서에서 개별 국가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아, 유럽 지역 시장 데이터를 기초로 별도 추정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상 유럽 지역("Rest of Europe" 포함) 전체 시장 규모 및 성장률(CAGR 31.9%)을 기반으로, 러시아의 유럽 내 재활의료 시장 비중을 감안하여 러시아 시장 규모를 산출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내에서 재활의료 수요가 높은 주요 시장 중 하나로서, 정부 주도의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 정책 및 재활로봇 도입 수요 증가 추세가 존재합니다. 다만, 러시아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대한 국가 단위의 공신력 있는 시장 전망 데이터가 부재한 바, 상기 추정치는 유럽 지역 전체의 시장 성장 추세 및 러시아의 경제 규모·재활의료 수요 등 거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추정치로서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suit의 러시아 시장 매출 추정에 있어 시장 규모에 기반한 Top-down 방식의 추정이 불가피한 바, 활용 가능한 최선의 데이터를 기초로 2027년 61백만 USD, 2028년 84백만 USD를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법인의 시장점유율(M/S) 적용 시 동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보수적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추정치의 과대 산정 위험을 제한하였습니다. |
COsuit의 한국 시장 진입 첫해(2027년) 시장점유율은 동사의 기존 주력 제품인 EA2의 시장 진입 실적을 벤치마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EA2의 한국 시장 진입 첫해(2021년) 및 둘째 해(2022년) 시장점유율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1년 | 2022년 |
|---|
| 시장규모 주1) | 3,827 | 3,827 |
| 매출액 | 139 | 400 |
| 점유율(M/S) | 4% | 10% |
| 주1) | 보수적으로 2024년 한국시장의 시장규모로 시장점유율을 추산하였습니다.출처: "Markets and Markets 2025 -exoskeleton Market (Global Forecast To 2030) |
|---|
상기와 같이 EA2는 한국 시장 진입 첫해에 약 4%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였으며, 둘째 해에는 약 10%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COsuit은 EA2와 동일하게 동사의 자체 정밀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 제품으로서, EA2 사업을 통해 구축된 국내 재활의료기관 영업 네트워크, 임상 레퍼런스 및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COsuit은 기존 의료기관용(B2B) 재활 로봇과 달리 보행보조라는 신규 제품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시장 진입 초기의 제품 인지도 및 유통 채널 구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COsuit의 한국 시장 진입 첫해 시장점유율은 EA2 시장 진입 첫해 점유율(4%)의 약 1/2 수준인 2.1%를 보수적으로 가정하였습니다.시장 진입 둘째 해부터의 시장점유율은 전기 대비 1.2배(20% 증가) 수준의 달성을 가정하였습니다. 이는 동사가 영위하는 웨어러블 로봇 및 외골격 시장의 성장률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상기 Stratistics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재활보행보조용 로봇 시장 규모는 2027년 약 12,449백만원에서 2028년 약 18,25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6.6%의 성장이 예상되며, 20252032년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34.3%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의 동 기간 CAGR 역시 약 33.4% 수준으로서, 동사의 주요 목표시장 전반에 걸쳐 연간 30% 이상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술한 EA2의 실적에서도 시장 진입 첫해(4%) 대비 둘째 해(10%) 점유율이 약 2.5배 확대된 바 있어, 동사 제품의 시장 초기 침투 이후 빠른 점유율 확대가 실현 가능함이 과거 실적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장 환경 및 과거 실적을 감안할 때, 동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은 시장 자체의 연간 성장률(3046%) 및 EA2의 과거 점유율 확대 속도(2.5배)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서, 신규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 및 가격 경쟁 심화 등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감안한 보수적 가정에 해당합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
|---|
| 한국 | 수량 | 13 | 23 |
| 매출액 | 260 | 460 | |
| 시장규모 | 12,449 | 18,250 | |
| M/S | 2.1% | 2.5% | |
| 출처: 글로벌 리서치 기관 Stratistics Market Research Consulting, WEARABLE ROBOTS AND EXOSKELETONS MARKET SIZE 자료(2025) |
|---|
한국 외 시장의 경우, 각국의 시장 규모 격차를 반영하여 시장 진입 첫해 점유율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2027년 시장 규모가 약 320,104백만원으로 한국(약 12,449백만원) 대비 약 25.7배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인 점을 감안하여, 시장 진입 첫해 점유율을 한국 시장 첫해 점유율의 약 1/15 수준인 0.15%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규모 격차(25.7배)에 비해 점유율 할인 폭(15배)을 소폭 낮게 설정한 것으로, 미국 시장 내 동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한국 대비 제한적인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국 및 러시아 시장의 경우 시장 규모가 한국 대비 각각 약 7.6배, 약 7.1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시장 진입 첫해 점유율을 한국 시장의 약 1/10 수준으로 각각 가정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 시장 규모가 한국 대비 약 19.0배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이나, 다수의 개별 국가로 구성되어 국가별로 상이한 인허가·급여 체계를 적용받는 시장 분절(Market Fragmentation)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시장 진입 첫해에는 보수적으로 2대의 판매수량만을 가정하였으며, 둘째 해에 한국 시장 첫해 점유율의 약 1/20 수준인 점유율 달성을 가정하였습니다. 시장 진입 둘째 해부터는 한국 시장과 동일하게 전기 대비 1.2배 수준의 점유율 달성을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
|---|
| 미국 | 수량 | 27대 | 43대 |
| 매출액 | 471 | 750 | |
| 시장규모 | 320,104 | 443,358 | |
| 점유율(M/S) | 0.15% | 0.17% | |
| 중국 | 수량 | 10대 | 18대 |
| 매출액 | 200 | 360 | |
| 시장규모 | 94,890 | 139,609 | |
| 점유율(M/S) | 0.21% | 0.26% | |
| 러시아 | 수량 | 8대 | 13대 |
| 매출액 | 187 | 304 | |
| 시장규모 | 88,750 | 121,321 | |
| 점유율(M/S) | 0.21% | 0.25% | |
| 유럽 | 수량 | 2대 | 20대 |
| 매출액 | 36 | 364 | |
| 시장규모 | 236,326 | 337,445 | |
| 점유율(M/S) | 0.02% | 0.11% | |
동사에서 추진하는 B2C 판매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로봇치료 선별급여 조건은 FAC 2점 이하 환자에 한해 치료 시작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상군을 확대하는 연구와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현 재활로봇 수가의 한정된 적용 범위로 인하여 B2B 재활병원 시장에서의 급속한 사업 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경증의 보행재활환자나 근감소증 노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행보조로봇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재활로봇 건강보험 시범수가 의료수가 적용 범위] |
|---|
재활로봇 건강보험 시범수가 의료수가 적용 범위.jpg 재활로봇 건강보험 시범수가 의료수가 적용 범위
동사는 2027년에 COSuit 재활 로봇의 의료기기 버전을 우선 출시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의료기관 내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약 300여 개 의료재활기관을 1차 목표 시장으로 설정하고, 현장 실증 활동과 함께 재활 전문가 학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통해 제품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은 제품의 주요 기능과 임상적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또한, 타겟 기관의 예산 범위에 맞춰 가격대를 기존 제품 대비 약 20% 낮춘 약 2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기관당 2대 이상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통해 제품 도입을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이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과 임상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진출 시 초기 테스트베드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 제품의 폼팩터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구조를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용(B2C) 시장에 적합한 경량화 모델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제품 고도화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COSuit 재활 로봇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활 분야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노약자의 보행 재활에 특화된 COSuit 제품의 국내 유통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하고, 재활 전문가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며, 실제 사용자 후기 기반의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구매 의사결정 전환률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전개할 예정입니다.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노인복지 및 재활기기 보급 사업에 COSuit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달 등록, 제품 성능 평가, 사전 시범사업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복지관,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제품 도입을 제안하고 B2G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COSuit의 활용이 노인성 근골격계 질환 및 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만성 보행장애 환자들에게 낙상 위험 감소와 신체 활동 증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데이터를 통해 실제 보행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공공 가치를 강조하는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제품의 사회적 기여도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략을 통해 COSuit 제품의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노약자 재활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후 2029년과 2030년의 핵심 추진 과제로는 B2C 시장 진입을 위한 복지용구 품목 등록 및 지자체별 제품 검토와 승인 절차를 원활히 통과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현재 B2C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보행 보조 웨어러블 전문 기업인 위로보틱스의 경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보행운동센터('윔 보행운동센터')를 운영하며 제품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내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센터에 방문하는 이용자의 67.9%는 뇌졸중,파킨슨,근육병,협동운동장애 등의 질환을 가진 중증환자 또는 보행장애 환자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장애인(9.2%)과 비장애인(자세·체형 교정 목적, 22.9%)으로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80대(29.2%)와 70대(25.5%), 60대(21.1%) 등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고객군의 방문율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웨어러블 로봇 보행치료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센터의 이용객 중 약 76.2%는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있었으며, 2.38%는 단기 체험 후 재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체험자 중 약 42.3%는 향후 로봇 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로보틱스 사용자 현황.jpg 로보틱스 사용자 현황
동사는 이와 같은 경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OSuit 제품의 공공조달 적합성 자료와 안전성 시험 보고서, 그리고 사용자 체험 기반의 품질 검증 자료를 사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기관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행정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또한, EA Personal과 같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중저가 개인 사용 가능한 제품 라인업을 개발하고, 렌탈 기반의 B2C 사업모델을 설계하여 실사용 환경에서의 사용성 검증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개인 맞춤형 기능 강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의 행동 패턴 분석, 훈련 목표 대비 실시간 피드백 제공 기능, 사용성 평가 기반 알고리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훈련 및 보조 기능의 상용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B2C 시장을 겨냥한 제품의 정식 출시를 위해 EA Personal에 대해 렌탈, 구독형, 일시 구매형 등 다양한 유통 모델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법률적·제도적 검토 및 실증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소비자 대상 판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제품 개선 주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사용자 커뮤니티 및 피드백 수집 체계 구축이 중요함으로 초기 구매자 및 체험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용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이들의 정량적 및 정성적 피드백을 신속히 반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COSuit와 EA Personal 제품의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나) 산업용 로봇산업용 로봇은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 및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에 근력보조슈트가 스마트안전기기로 포함되어, 정부 주도하에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을 중심으로 급속한 보급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사는 COSaver 산업용 슈트의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 중심의 사업 영역 확장에 대비한 전략적 준비를 추진 중입니다. 시장 초기 진입에 있어 COSaver 제품군의 판매 가능성이 가장 높고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신체부담 직업군 4개 업종인 건설업, 물류업, 제조업, 농업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정의하고,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필드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COSaver 제품군을 상용화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당사는 상기 4개 신체부담 직업군 업종을 대상으로 TAM-SAM-SOM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표적시장의 규모를 산출하였습니다. 추정 시장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COSaver 제품군의 타겟시장 규모] |
|---|
| (단위: 백만원) |
| 시장 규모 | 판매 가능 대수 | 판매 가능 금액 | 비율 |
|---|
| TAM(Total Addressable Market) | 8,287,000대 | 2,486 | 100% |
| SAM(Service Available Market) | 530,000대 | 159 | 6.40% |
| SOM(Service Obtainable Market) | 6,678대 | 20 | 1.26% |
TAM(Total Addressable Market)은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신체부담 직업군 4개 업종(건설업, 물류업, 제조업,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시장 규모입니다.SAM(Service Available Market)은 전체 시장(TAM)에서 실질적으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의 수요가 집중되는 유효시장을 산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업종별로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고 근력 보조의 필요성이 큰 40대 이상 근로자의 비율(통계청 연령별 산업종사자 세부 자료(KOSIS)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나아가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의 보급 확산 속도를 감안하여 각 업종별 5개년 내 보급률을 차등 추정하였습니다. 업종별 보급률은 건설업 40%, 물류업 30%, 제조업 20%, 농업 10%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각 업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정부 보조금 지원 현황, 작업 환경의 로봇 도입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산출된 SAM은 TAM 대비 약 6.4% 수준입니다.SOM(Service Obtainable Market)은 유효시장(SAM)에서 10년 이내 집중적인 영업·마케팅 전략을 통해 동사의 시장점유율 20% 달성을 가정하여 산출한 수익시장입니다. 산출된 SOM은 TAM 대비 1.26%, SAM 대비 20%에 해당합니다.COSaver의 한국 시장 진입 첫해 시장점유율은 동사의 기존 주력 제품인 EA2의 시장 진입 실적을 벤치마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EA2의 한국 시장 진입 첫해(2021년) 및 둘째 해(2022년) 시장점유율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1년 | 2022년 |
|---|
| 시장규모 주1) | 3,827 | 3,827 |
| 매출액 | 139 | 400 |
| 점유율(M/S) | 4% | 10% |
| 주1) | 보수적으로 2024년 한국시장의 시장규모로 시장점유율을 추산하였습니다.출처 : "Markets and Markets 2025 -exoskeleton Market (Global Forecast To 2030) |
|---|
COSaver의 한국 시장 진입 첫해 시장점유율은 EA2 시장 진입 첫해 점유율(4%)의 약 1/10 수준인 0.40%를 보수적으로 가정하였습니다. COSaver의 첫해 점유율을 EA2 대비 1/1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재활의료용 로봇(EA2)과 산업용 로봇(COSaver) 간의 시장 구조적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EA2는 동사가 기존에 구축한 재활의료기관 영업 네트워크 및 임상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한 반면, COSaver는 건설업·물류업·제조업·농업 등 동사의 기존 고객 기반과는 상이한 산업 영역에 신규로 진입하는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거래처 발굴, 업종별 필드 테스트 수행, 산업현장 맞춤형 영업 채널 구축 등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감안하여, EA2 대비 대폭 낮은 수준의 초기 점유율을 가정한 것입니다.참고로, 전술한 COsuit(보행보조용 로봇)의 경우 EA2 첫해 점유율의 1/2 수준을 적용한 바 있으나, COSaver에 1/10 수준을 적용한 것은 COsuit이 기존 재활의료 분야와 연속성이 있는 제품인 반면, COSaver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의 진출에 해당하여 초기 시장 침투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시장 진입 둘째 해부터의 시장점유율은 전기 대비 1.2배(20% 증가) 수준의 달성을 가정하였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Markets and Markets의 "Exoskeleton Market(Global Forecast To 2030)"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산업용 외골격 로봇 시장은 2025~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정부 주도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 지속 등 제도적 수요 기반이 강화되고 있어 시장 성장률이 글로벌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전술한 EA2의 실적에서도 시장 진입 첫해(4%) 대비 둘째 해(10%) 점유율이 약 2.5배 확대된 바 있어, 동사 제품의 시장 초기 침투 이후 점유율 확대가 실현 가능함이 과거 실적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장 환경 및 과거 실적을 감안할 때, 동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은 시장 자체의 연간 성장률(30% 이상) 및 EA2의 과거 점유율 확대 속도(2.5배)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서, 신규 시장 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충분히 감안한 보수적 가정에 해당합니다.
| 구분 | 판매대수 | 점유율(M/S) | | |
|---|
| 2027년 | 2028년 | 2027년 | 2028년 | |
| 한국 | 27대 | 32대 | 0.40% | 0.48%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한국 | 수량 | - | 27대 | 32대 |
| 매출액 | - | 81 | 96 | |
| 시장규모 | 8,493 | 12,514 | 18,250 | |
| M/S | - | 0.65% | 0.53% | |
한국 외 시장의 경우, COSaver는 의료기기가 아닌 개인용 산업보조장비에 해당하여 각국의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인증 없이 개인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재활의료용 로봇(EA 시리즈, Bam 시리즈) 대비 해외 시장 진입 시점이 빠른 2026년도부터의 시장 진입을 가정하였습니다.한국 외 시장의 시장 규모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Markets and Markets의 "Exoskeleton Market(Global Forecast To 2030)"(2025년) 보고서상 국가별·지역별 시장 전망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USD 기준으로 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며, 원화 환산 시 2025년도 평균환율(1 USD = 1,4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시장 진입 첫해 점유율은 각국의 시장 규모 격차를 반영하여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및 유럽 시장의 경우 한국 시장 대비 시장 규모가 현저히 큰 대규모 시장으로서, 시장 진입 첫해 점유율을 한국 시장 첫해 점유율의 약 1/4 수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시장에서 신규 진입자가 달성할 수 있는 절대적 점유율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며, 기존 경쟁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초기 시장 침투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중국 및 러시아 시장의 경우 한국 시장 대비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하여 한국 시장 첫해 점유율의 약 1/2 수준의 점유율을 가정하였습니다.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의료기기 시장과 달리 인허가 진입장벽이 낮아 시장 접근성이 높으며, 중국 및 러시아 시장의 경우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근력보조 로봇에 대한 잠재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시장 진입 둘째 해부터는 전체 시장에 공통적으로 전기 대비 1.2배 수준의 점유율 달성을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미국 | 수량 | 110대 | 200대 | 330대 |
| 매출액 | 219 | 398 | 657 | |
| 시장규모 | 215,989 | 320,104 | 443,358 | |
| 점유율(M/S) | 0.10% | 0.12% | 0.15% | |
| 중국 | 수량 | 72대 | 130대 | 220대 |
| 매출액 | 199 | 360 | 609 | |
| 시장규모 | 64,421 | 94,890 | 139,609 | |
| 점유율(M/S) | 0.31% | 0.38% | 0.44% | |
| 러시아 | 수량 | 80대 | 130대 | 210대 |
| 매출액 | 191 | 311 | 502 | |
| 시장규모 | 91,284 | 124,785 | 170,581 | |
| 점유율(M/S) | 0.21% | 0.25% | 0.29% | |
| 유럽 | 수량 | 75대 | 130대 | 210대 |
| 매출액 | 169 | 293 | 473 | |
| 시장규모 | 164,900 | 236,326 | 337,445 | |
| 점유율(M/S) | 0.10% | 0.12% | 0.14% | |
| 출처: | "Markets and Markets 2025 -exoskeleton Market (Global Forecast To 2030) |
|---|
[참고 : 시나리오별 년도별 추정매출 금액]매출액 추정 가정의 실현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 추정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낙관적 시나리오 | 8,862,835 | 15,068,144 | 36,578,908 | 45,765,346 |
| 중립적 시나리오 | 8,862,835 | 12,911,153 | 30,867,501 | 37,312,933 |
| 보수적 시나리오 | 8,862,835 | 10,883,048 | 27,777,473 | 35,104,759 |
| 제품 | 법인 | 중립적 시나리오 | 낙관적 시나리오 | 변동 근거 |
|---|
| EA1 | 러시아 | 연간 29대 (3개년 평균) | 연간 33대 (10% 상향) | EA Plus 출시에 따른 시장 경쟁력 회복 효과가 예상보다 클 경우를 반영 |
| EA2 | 한국 | 27/28년도 인증국가수 9개국 | 27/28년도 인증국가수 10개국 (+1) | 추가 인증국가 획득이 예정보다 조기에 실현될 경우를 반영 |
| EA2 | 미국 | 27/28년도 인증국가수 3개국 | 27/28년도 인증국가수 4개국 (+1) | 멕시코·브라질 외 추가 국가 인증 획득 가능성 반영 |
| EA2 | 중국 | 연간 4대 (3개년 평균) | 인증국가수 1개국 추가 | 중국 내 추가 지역 인증 또는 인접국 확장 가능성 반영 |
| EA2 | 러시아 | 연간 13대 (3개년 평균) | 연간 14대 (10% 상향) | 러시아 재활 보조금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반영 |
| BAM-T | 한국 | 미국 침투율의 50% 적용 | 미국 침투율의 60% 적용 | 아시아 목표시장의 B2B 시장 접근성이 예상보다 양호할 경우를 반영 |
| BAM-T | 중국 | 미국 침투율의 10% 적용 | 미국 침투율의 15% 적용 | 중국 NMPA 인허가 후 공공조달 진입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를 반영 |
| BAM-T | 러시아 | 연간 9대 (3개년 평균) | 연간 10대 (10% 상향) | 러시아 아동 재활 정부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반영 |
| BAM-T | 유럽 | 미국 침투율의 5% 적용 | 미국 침투율의 15% 적용 | 유럽 내 HTA 평가 통과 및 급여 편입이 예상보다 신속히 진행될 경우를 반영 |
| BAM-K | 한국 | 미국 침투율의 50% 적용 | 미국 침투율의 60% 적용 | BAM-T와 동일한 근거 적용 |
| BAM-K | 중국 | 미국 침투율의 10% 적용 | 미국 침투율의 15% 적용 | BAM-T와 동일한 근거 적용 |
| BAM-K | 유럽 | 미국 침투율의 5% 적용 | 미국 침투율의 15% 적용 | BAM-T와 동일한 근거 적용 |
| 제품 | 법인 | 중립적 시나리오 | 보수적 시나리오 | 변동 근거 |
|---|
| EA1 | 러시아 | 연간 29대 (3개년 평균) | 연간 27대 (10% 하향) | 국제 제재 장기화에 따른 수입 의료기기 조달 환경 악화 가능성 반영 |
| EA2 | 한국 | 27/28년도 인증국가수 9개국 | 27/28년도 인증국가수 8개국 (-1) | 인증 절차 지연 또는 특정 국가의 인허가 요건 변경 가능성 반영 |
| EA2 | 미국 | 27/28년도 인증국가수 3개국 | 27/28년도 인증국가수 2개국 (-1) | 멕시코 또는 브라질 인증 일정 지연 가능성 반영 |
| EA2 | 중국 | 연간 4대 (3개년 평균) | 인증국가수 1개국 차감 | 중국 내 공공조달 예산 축소 또는 경쟁 심화 가능성 반영 |
| EA2 | 러시아 | 연간 13대 (3개년 평균) | 연간 12대 (10% 하향) | 국제 제재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수요 감소 가능성 반영 |
| BAM-T | 한국 | 미국 침투율의 50% 적용 | 미국 침투율의 40% 적용 | 아시아 목표시장의 B2B 채널 구축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를 반영 |
| BAM-T | 중국 | 미국 침투율의 10% 적용 | 미국 침투율의 5% 적용 | 중국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 장벽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를 반영 |
| BAM-T | 러시아 | 연간 9대 (3개년 평균) | 연간 8대 (10% 하향) | 국제 제재 장기화에 따른 거래 환경 악화 가능성 반영 |
| BAM-K | 한국 | 미국 침투율의 50% 적용 | 미국 침투율의 40% 적용 | BAM-T와 동일한 근거 적용 |
| BAM-K | 중국 | 미국 침투율의 10% 적용 | 미국 침투율의 5% 적용 | BAM-T와 동일한 근거 적용 |
| 주1) | 회사 제시금액(낙관적)은 동사가 최초 제시한 사업계획상 매출금액입니다. |
|---|
| 주2) | 예상매출 실현(중립적 시나리오)의 경우 동사의 공모가 산정에 반영된 추정실적으로서, 본 증권신고서의 매출추정 항목에서 상세히 기술한 제품별·법인별 추정 가정(판매단가, 판매수량, 침투율 등)이 그대로 적용된 기본 시나리오(Base Case)에 해당합니다. |
| 주3) | 낙관적 시나리오와 보수적 시나리오는 중립적 시나리오의 주요 추정 변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각 시나리오별 세부 가정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낙관적 시나리오의 주요 가정 변동 내역낙관적 시나리오는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판매단가 및 판매수량에 대한 가정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1) 판매단가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EA2 한국법인, BAM-T 한국법인, BAM-K 미국법인에 대하여 제품 수명주기 진행에 따른 점진적 판가 하락 가능성을 반영하여 추정기간동안 연간 약 5%의 판매단가 감소를 가정하였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판매단가 감소 가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 제품이 지속적인 기능 업그레이드 및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 가격 하락 압력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2) 판매수량 나. 보수적 시나리오의 주요 가정 변동 내역보수적 시나리오는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판매단가 및 판매수량에 대한 가정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1) 판매단가중립적 시나리오에서 EA2 한국법인, BAM-T 한국법인, BAM-K 미국법인에 적용한 연간 약 5%의 판매단가 감소율을 약 10%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성숙에 따른 경쟁 심화, 후발 경쟁사의 저가 제품 출시, 또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가격 인하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게 작용할 경우를 반영한 것입니다.(2) 판매수량 |
| 주4) | 상기 시나리오별 추정은 주요 추정 변수의 변동에 따른 매출액의 민감도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조정한 주요 변수는 ① 판매단가(가격 하락률), ② 인증국가수 변동에 따른 판매수량, ③ 침투율 수준에 따른 판매수량, ④ 과거 실적 기반 판매수량의 변동률로 구분됩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상기 변수들이 당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현될 경우의 상한 추정치이며, 보수적 시나리오는 불리한 방향으로 실현될 경우의 하한 추정치에 해당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의사결정 시 상기 시나리오별 매출 추정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매출원가 추정 동사의 추정매출원가는 과거 재무수치 기반하여 작성하였고, 향후 인력계획 및 기타비용 사용계획등을 참고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법인별 매출원가의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한국 | 1,318,007 | 1,867,566 | 1,592,217 | 1,677,164 |
| 미국 | 387,566 | 908,076 | 5,462,565 | 7,055,834 |
| 중국 | 415,294 | 943,353 | 1,140,048 | 1,350,849 |
| 유럽 | 1,361,369 | 1,780,846 | 1,934,853 | 2,141,788 |
| 러시아 | 914,839 | 271,629 | 341,619 | 574,286 |
| 합계 | 4,397,075 | 5,771,469 | 10,471,302 | 12,799,920 |
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제품별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법인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 성인재활 | EA1 | 한국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중국 | - | - | - | - | | |
| 러시아 | 801,942 | 663,182 | 656,303 | 647,522 | | |
| 유럽 | - | - | - | - | | |
| EA2 | 한국 | 615,566 | 884,776 | 537,791 | 522,938 | |
| 미국 | 219,845 | 657,697 | 418,281 | 406,730 | | |
| 중국 | 415,294 | 130,362 | 85,924 | 83,507 | | |
| 러시아 | 98,044 | 490,671 | 485,581 | 479,084 | | |
| 유럽 | 791,442 | 98,308 | 59,755 | 58,104 | | |
| EA2 P | 한국 | - | - | 59,755 | 58,104 | |
| 미국 | - | - | 139,427 | 135,577 | | |
| 중국 | - | 130,362 | 85,924 | 83,507 | | |
| 러시아 | - | - | - | - | | |
| 유럽 | - | - | 39,836 | 38,736 | | |
| EA-P (B2C) | 한국 | - | - | - | 29,052 | |
| 미국 | - | - | - | 61,332 | | |
| 중국 | - | - | - | 50,596 | | |
| 러시아 | - | - | - | 70,454 | | |
| 유럽 | - | - | - | 19,368 | | |
| 소아재활 | BAM-T | 한국 | 658,117 | 578,220 | 491,272 | 477,704 |
| 미국 | 123,397 | 141,647 | 2,602,975 | 3,354,455 | | |
| 중국 | - | 351,403 | 409,904 | 398,376 | | |
| 러시아 | 346,038 | 399,641 | 395,496 | 390,204 | | |
| 유럽 | 123,397 | 108,416 | 93,576 | 90,991 | | |
| BAM-K | 한국 | 44,324 | 404,570 | 357,127 | 347,264 | |
| 미국 | 44,324 | - | 1,842,990 | 2,379,157 | | |
| 중국 | - | 255,566 | 292,788 | 284,554 | | |
| 러시아 | 115,346 | 133,214 | 131,832 | 130,068 | | |
| 유럽 | - | - | 47,617 | 46,302 | | |
| 보행보조 | 한국 | - | - | 129,468 | 222,733 | |
| 미국 | - | - | 316,699 | 490,443 | | |
| 중국 | - | - | 130,151 | 227,684 | | |
| 러시아 | - | - | 114,254 | 183,179 | | |
| 유럽 | - | - | 19,918 | 193,681 | | |
| 산업 | 한국 | - | - | 16,806 | 19,368 | |
| 미국 | - | 108,732 | 142,194 | 228,140 | | |
| 중국 | - | 75,661 | 135,357 | 222,624 | | |
| 러시아 | - | 94,138 | 151,387 | 241,276 | | |
| 유럽 | - | 64,904 | 80,918 | 127,103 | | |
| 합계 | 4,397,075 | 5,771,469 | 10,471,302 | 12,799,920 | | |
나.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대당 제품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법인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 성인재활 | EA1 | 한국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중국 | - | - | - | - | | |
| 러시아 | 29,702 | 22,868 | 22,631 | 22,328 | | |
| 유럽 | - | - | - | - | | |
| EA2 | 한국 | 43,969 | 32,769 | 19,918 | 19,368 | |
| 미국 | 43,969 | 43,846 | 27,885 | 27,115 | | |
| 중국 | 51,912 | 32,590 | 21,481 | 20,877 | | |
| 러시아 | 49,022 | 37,744 | 37,352 | 36,853 | | |
| 유럽 | 43,969 | 32,769 | 19,918 | 19,368 | | |
| EA2 P | 한국 | - | - | 19,918 | 19,368 | |
| 미국 | - | - | 27,885 | 27,115 | | |
| 중국 | - | 32,590 | 21,481 | 20,877 | | |
| 러시아 | - | - | - | - | | |
| 유럽 | - | - | 19,918 | 19,368 | | |
| EA-P (B2C) | 한국 | - | - | - | 9,684 | |
| 미국 | - | - | - | 12,266 | | |
| 중국 | - | - | - | 12,649 | | |
| 러시아 | - | - | - | 14,091 | | |
| 유럽 | - | - | - | 9,684 | | |
| 소아재활 | BAM-T | 한국 | 41,132 | 36,139 | 23,394 | 22,748 |
| 미국 | 41,132 | 47,216 | 31,361 | 30,495 | | |
| 중국 | - | 31,946 | 29,279 | 28,455 | | |
| 러시아 | 57,673 | 44,405 | 43,944 | 43,356 | | |
| 유럽 | 41,132 | 36,139 | 23,394 | 22,748 | | |
| BAM-K | 한국 | 44,324 | 36,779 | 23,808 | 23,151 | |
| 미국 | - | - | - | - | | |
| 중국 | - | 31,946 | 29,279 | 28,455 | | |
| 러시아 | 57,673 | 44,405 | 43,944 | 43,356 | | |
| 유럽 | - | - | 23,808 | 23,151 | | |
| 보행보조 | 한국 | - | - | 9,959 | 9,684 | |
| 미국 | - | - | - | - | | |
| 중국 | - | - | 13,015 | 12,649 | | |
| 러시아 | - | - | 14,282 | 14,091 | | |
| 유럽 | - | - | 9,959 | 9,684 | | |
| 산업 | 한국 | - | - | 622 | 605 | |
| 미국 | - | - | - | - | | |
| 중국 | - | 1,051 | 1,041 | 1,012 | | |
| 러시아 | - | - | 14,282 | 14,091 | | |
| 유럽 | - | 865 | 622 | 605 | | |
다. 각 법인별 제품들의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한국법인 매출원가 추정한국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국시장, 인도시장, 호주시장, 기타아시아시장, 미국시장, 중남미시장, 중동 및 유럽 시장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동 및 유럽시장은 유럽법인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및 중남미시장은 미국법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현재의 주력 제품인 EA와 BAM-T의 실제 재료비, 기타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기본으로 추정하였으며, 신제품인 BAM-K, COSuit 및 COSavor는 출시예정 일정에 따라 재료비, 기타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추정치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신규 매입처 발굴 등을 통한 재료비 절감을 고려하였고, 기타경비는 과거 실적치를 기반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추정치에 반영하였습니다.(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법인의 매출원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한국 | EA1 | - | - | - | - |
| EA2 | 615,566 | 884,776 | 537,791 | 522,938 | |
| EA2 Premier | - | - | 59,755 | 58,104 | |
| EA Personal | - | - | - | 29,052 | |
| BAM-T | 658,117 | 578,220 | 491,272 | 477,704 | |
| BAM-K | 44,324 | 404,570 | 357,127 | 347,264 | |
| COSuit | - | - | 129,468 | 222,733 | |
| COSavor | - | - | 16,806 | 19,368 | |
| 합계 | 1,318,007 | 1,867,566 | 1,592,217 | 1,677,164 | |
(나) 제품별 매출원가 세부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구분 | 세부내역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EA1 | 재료비 |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 |
| 매출원가합계 | - | - | - | - | |
| EA2 | 재료비 | 347,200 | 511,200 | 432,000 | 432,000 |
| 기타경비 | 268,366 | 373,576 | 105,791 | 90,938 | |
| 매출원가합계 | 615,566 | 884,776 | 537,791 | 522,938 | |
| EA2 Premier | 재료비 | - | - | 48,000 | 48,000 |
| 기타경비 | - | - | 11,755 | 10,104 | |
| 매출원가합계 | - | - | 59,755 | 58,104 | |
| EA Personal | 재료비 | - | - | - | 24,000 |
| 기타경비 | - | - | - | 5,052 | |
| 매출원가합계 | - | - | - | 29,052 | |
| BAM-T | 재료비 | 371,200 | 334,080 | 394,632 | 394,632 |
| 기타경비 | 286,917 | 244,140 | 96,640 | 83,072 | |
| 매출원가합계 | 658,117 | 578,220 | 491,272 | 477,704 | |
| BAM-K | 재료비 | 25,000 | 233,750 | 286,875 | 286,875 |
| 기타경비 | 19,324 | 170,820 | 70,252 | 60,389 | |
| 매출원가합계 | 44,324 | 404,570 | 357,127 | 347,264 | |
| COSuit | 재료비 | - | - | 104,000 | 184,000 |
| 기타경비 | - | - | 25,468 | 38,733 | |
| 매출원가합계 | - | - | 129,468 | 222,733 | |
| COSavor | 재료비 | - | - | 13,500 | 16,000 |
| 기타경비 | - | - | 3,306 | 3,368 | |
| 매출원가합계 | - | - | 16,806 | 19,368 | |
| 합계 | 1,318,007 | 1,867,566 | 1,592,217 | 1,677,164 | |
(다) 제품별 1대당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EA1 | 매출원가 | - | - | - | - |
| 판매수량 | - | - | - | - | |
| 대당매출원가 | - | - | - | - | |
| EA2 | 매출원가 | 615,566 | 884,776 | 537,791 | 522,938 |
| 판매수량 | 14 | 27 | 27 | 27 | |
| 대당매출원가 | 43,969 | 32,769 | 19,918 | 19,368 | |
| EA2 Premier | 매출원가 | - | - | 59,755 | 58,104 |
| 판매수량 | - | - | 3 | 3 | |
| 대당매출원가 | - | - | 19,918 | 19,368 | |
| EA Personal | 매출원가 | - | - | - | 29,052 |
| 판매수량 | - | - | - | 3 | |
| 대당매출원가 | - | - | - | 9,684 | |
| BAM-T | 매출원가 | 658,117 | 578,220 | 491,272 | 477,704 |
| 판매수량 | 16 | 16 | 21 | 21 | |
| 대당매출원가 | 41,132 | 36,139 | 23,394 | 22,748 | |
| BAM-K | 매출원가 | 44,324 | 404,570 | 357,127 | 347,264 |
| 판매수량 | 1 | 11 | 15 | 15 | |
| 대당매출원가 | 44,324 | 36,779 | 23,808 | 23,151 | |
| COSuit | 매출원가 | - | - | 129,468 | 222,733 |
| 판매수량 | - | - | 13 | 23 | |
| 대당매출원가 | - | - | 9,959 | 9,684 | |
| COSavor | 매출원가 | - | - | 16,806 | 19,368 |
| 판매수량 | - | - | 27 | 32 | |
| 대당매출원가 | - | - | 622 | 605 | |
(2) 미국법인 매출원가 추정미국법인은 한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미국시장 및 중남미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현재의 주력 제품인 EA, BAM-T 및 BAM-K의 실제 재료비, 기타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기본으로 추정하였으며, 신제품인 COSuit 및 COSavor는 출시예정 일정에 따라 재료비, 기타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추정치로 반영하였습니다.재료비는 신규 매입처 발굴 등을 통한 재료비 절감을 고려하였고, 기타경비는 과거 실적치를 기반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추정치에 반영하였습니다.(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법인의 매출원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미국 | EA1 | - | - | - | - |
| EA2 | 219,845 | 657,697 | 418,281 | 406,730 | |
| EA2 Premier | - | - | 139,427 | 135,577 | |
| EA Personal | - | - | - | 61,332 | |
| BAM-T | 123,397 | 141,647 | 2,602,975 | 3,354,455 | |
| BAM-K | 44,324 | - | 1,842,990 | 2,379,157 | |
| COSuit | - | - | 316,699 | 490,443 | |
| COSavor | - | 108,732 | 142,194 | 228,140 | |
| 합계 | 387,566 | 908,076 | 5,462,565 | 7,055,834 | |
(나) 제품별 매출원가 세부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구분 | 세부내역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EA1 | 재료비 |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 |
| 매출원가합계 | - | - | - | - | |
| EA2 | 재료비 | 124,000 | 380,000 | 336,000 | 336,000 |
| 기타경비 | 95,845 | 277,697 | 82,281 | 70,730 | |
| 매출원가합계 | 219,845 | 657,697 | 418,281 | 406,730 | |
| EA2 Premier | 재료비 | - | - | 112,000 | 112,000 |
| 기타경비 | - | - | 27,427 | 23,577 | |
| 매출원가합계 | - | - | 139,427 | 135,577 | |
| EA Personal | 재료비 | - | - | - | 50,667 |
| 기타경비 | - | - | - | 10,666 | |
| 매출원가합계 | - | - | - | 61,332 | |
| BAM-T | 재료비 | 69,600 | 81,840 | 2,090,935 | 2,771,119 |
| 기타경비 | 53,797 | 59,807 | 512,040 | 583,336 | |
| 매출원가합계 | 123,397 | 141,647 | 2,602,975 | 3,354,455 | |
| BAM-K | 재료비 | 25,000 | - | 1,480,449 | 1,965,424 |
| 기타경비 | 19,324 | - | 362,540 | 413,733 | |
| 매출원가합계 | 44,324 | - | 1,842,990 | 2,379,157 | |
| COSuit | 재료비 | - | - | 254,400 | 405,155 |
| 기타경비 | - | - | 62,299 | 85,288 | |
| 매출원가합계 | - | - | 316,699 | 490,443 | |
| COSavor | 재료비 | - | 62,822 | 114,222 | 188,467 |
| 기타경비 | - | 45,909 | 27,971 | 39,673 | |
| 매출원가합계 | - | 108,732 | 142,194 | 228,140 | |
| 합계 | 387,566 | 908,076 | 5,462,565 | 7,055,834 | |
(다) 제품별 1대당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EA1 | 매출원가 | - | - | - | - |
| 판매수량 | - | - | - | - | |
| 대당매출원가 | - | - | - | - | |
| EA2 | 매출원가 | 219,845 | 657,697 | 418,281 | 406,730 |
| 판매수량 | 5 | 15 | 15 | 15 | |
| 대당매출원가 | 43,969 | 43,846 | 27,885 | 27,115 | |
| EA2 Premier | 매출원가 | - | - | 139,427 | 135,577 |
| 판매수량 | - | - | 5 | 5 | |
| 대당매출원가 | - | - | 27,885 | 27,115 | |
| EA Personal | 매출원가 | - | - | - | 61,332 |
| 판매수량 | - | - | - | 5 | |
| 대당매출원가 | - | - | - | 12,266 | |
| BAM-T | 매출원가 | 123,397 | 141,647 | 2,602,975 | 3,354,455 |
| 판매수량 | 3 | 3 | 83 | 110 | |
| 대당매출원가 | 41,132 | 47,216 | 31,361 | 30,495 | |
| BAM-K | 매출원가 | 44,324 | - | 1,842,990 | 2,379,157 |
| 판매수량 | 1 | - | 58 | 77 | |
| 대당매출원가 | 44,324 | - | 31,776 | 30,898 | |
| COSuit | 매출원가 | - | - | 316,699 | 490,443 |
| 판매수량 | - | - | 27 | 43 | |
| 대당매출원가 | - | - | 11,730 | 11,406 | |
| COSavor | 매출원가 | - | 108,732 | 142,194 | 228,140 |
| 판매수량 | - | 110 | 200 | 330 | |
| 대당매출원가 | - | 988 | 711 | 691 | |
(3) 중국법인 매출원가 추정중국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중국시장 내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현재의 주력 제품인 EA와 BAM-T의 실제 재료비, 기타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기본으로 추정하였으며, 신제품인 BAM-K, COSuit 및 COSavor는 출시예정 일정에 따라 재료비, 기타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추정치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신규 매입처 발굴 등을 통한 재료비 절감을 고려하였고, 기타경비는 과거 실적치를 기반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추정치에 반영하였습니다.(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중국법인의 매출원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중국 | EA1 | - | - | - | - |
| EA2 | 415,294 | 130,362 | 85,924 | 83,507 | |
| EA2 Premier | - | 130,362 | 85,924 | 83,507 | |
| EA Personal | - | - | - | 50,596 | |
| BAM-T | - | 351,403 | 409,904 | 398,376 | |
| BAM-K | - | 255,566 | 292,788 | 284,554 | |
| COSuit | - | - | 130,151 | 227,684 | |
| COSavor | - | 75,661 | 135,357 | 222,624 | |
| 합계 | 415,294 | 943,353 | 1,140,048 | 1,350,849 | |
(나) 제품별 매출원가 세부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구분 | 세부내역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EA1 | 재료비 |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 |
| 매출원가합계 | - | - | - | - | |
| EA2 | 재료비 | 208,933 | 103,307 | 68,722 | 68,722 |
| 기타경비 | 206,361 | 27,055 | 17,202 | 14,786 | |
| 매출원가합계 | 415,294 | 130,362 | 85,924 | 83,507 | |
| EA2 Premier | 재료비 | - | 103,307 | 68,722 | 68,722 |
| 기타경비 | - | 27,055 | 17,202 | 14,786 | |
| 매출원가합계 | - | 130,362 | 85,924 | 83,507 | |
| EA Personal | 재료비 | - | - | - | 41,638 |
| 기타경비 | - | - | - | 8,958 | |
| 매출원가합계 | - | - | - | 50,596 | |
| BAM-T | 재료비 | - | 278,474 | 327,840 | 327,840 |
| 기타경비 | - | 72,929 | 82,064 | 70,536 | |
| 매출원가합계 | - | 351,403 | 409,904 | 398,376 | |
| BAM-K | 재료비 | - | 202,527 | 234,172 | 234,172 |
| 기타경비 | - | 53,039 | 58,617 | 50,383 | |
| 매출원가합계 | - | 255,566 | 292,788 | 284,554 | |
| COSuit | 재료비 | - | - | 104,095 | 187,371 |
| 기타경비 | - | - | 26,057 | 40,313 | |
| 매출원가합계 | - | - | 130,151 | 227,684 | |
| COSavor | 재료비 | - | 59,959 | 108,259 | 183,207 |
| 기타경비 | - | 15,702 | 27,099 | 39,417 | |
| 매출원가합계 | - | 75,661 | 135,357 | 222,624 | |
| 합계 | 415,294 | 943,353 | 1,140,048 | 1,350,849 | |
(다) 제품별 1대당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EA1 | 매출원가 | - | - | - | - |
| 판매수량 | - | - | - | - | |
| 대당매출원가 | - | - | - | - | |
| EA2 | 매출원가 | 415,294 | 130,362 | 85,924 | 83,507 |
| 판매수량 | 8 | 4 | 4 | 4 | |
| 대당매출원가 | 51,912 | 32,590 | 21,481 | 20,877 | |
| EA2 Premier | 매출원가 | - | 130,362 | 85,924 | 83,507 |
| 판매수량 | - | 4 | 4 | 4 | |
| 대당매출원가 | - | 32,590 | 21,481 | 20,877 | |
| EA Personal | 매출원가 | - | - | - | 50,596 |
| 판매수량 | - | - | - | 4 | |
| 대당매출원가 | - | - | - | 12,649 | |
| BAM-T | 매출원가 | - | 351,403 | 409,904 | 398,376 |
| 판매수량 | - | 11 | 14 | 14 | |
| 대당매출원가 | - | 31,946 | 29,279 | 28,455 | |
| BAM-K | 매출원가 | - | 255,566 | 292,788 | 284,554 |
| 판매수량 | - | 8 | 10 | 10 | |
| 대당매출원가 | - | 31,946 | 29,279 | 28,455 | |
| COSuit | 매출원가 | - | - | 130,151 | 227,684 |
| 판매수량 | - | - | 10 | 18 | |
| 대당매출원가 | - | - | 13,015 | 12,649 | |
| COSavor | 매출원가 | - | 75,661 | 135,357 | 222,624 |
| 판매수량 | - | 72 | 130 | 220 | |
| 대당매출원가 | - | 1,051 | 1,041 | 1,012 | |
(4) 러시아법인 매출원가 추정러시아법인은 러시아법인에서 생산 후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현재의 주력 제품인 EA, BAM-T 및 BAM-K의 실제 재료비, 기타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기본으로 추정하였으며, 신제품인 COSuit 및 COSavor는 출시예정 일정에 따라 재료비, 기타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추정치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신규 매입처 발굴 등을 통한 재료비 절감을 고려하였고, 기타경비는 과거 실적치를 기반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추정치에 반영하였습니다.(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러시아법인의 매출원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러시아 | EA1 | 801,942 | 663,182 | 656,303 | 647,522 |
| EA2 | 98,044 | 490,671 | 485,581 | 479,084 | |
| EA2 Premier | - | - | - | - | |
| EA Personal | - | - | - | 70,454 | |
| BAM-T | 346,038 | 399,641 | 395,496 | 390,204 | |
| BAM-K | 115,346 | 133,214 | 131,832 | 130,068 | |
| COSuit | - | - | 114,254 | 183,179 | |
| COSavor | - | 94,138 | 151,387 | 241,276 | |
| 합계 | 1,361,369 | 1,780,846 | 1,934,853 | 2,141,788 | |
(나) 제품별 매출원가 세부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구분 | 세부내역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EA1 | 재료비 | 433,280 | 510,478 | 510,478 | 510,478 |
| 기타경비 | 368,662 | 152,704 | 145,825 | 137,044 | |
| 매출원가합계 | 801,942 | 663,182 | 656,303 | 647,522 | |
| EA2 | 재료비 | 52,972 | 377,689 | 377,689 | 377,689 |
| 기타경비 | 45,072 | 112,982 | 107,892 | 101,395 | |
| 매출원가합계 | 98,044 | 490,671 | 485,581 | 479,084 | |
| EA2 Premier | 재료비 |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 |
| 매출원가합계 | - | - | - | - | |
| EA Personal | 재료비 | - | - | - | 55,543 |
| 기타경비 | - | - | - | 14,911 | |
| 매출원가합계 | - | - | - | 70,454 | |
| BAM-T | 재료비 | 186,960 | 307,620 | 307,620 | 307,620 |
| 기타경비 | 159,078 | 92,021 | 87,876 | 82,584 | |
| 매출원가합계 | 346,038 | 399,641 | 395,496 | 390,204 | |
| BAM-K | 재료비 | 62,320 | 102,540 | 102,540 | 102,540 |
| 기타경비 | 53,026 | 30,674 | 29,292 | 27,528 | |
| 매출원가합계 | 115,346 | 133,214 | 131,832 | 130,068 | |
| COSuit | 재료비 | - | - | 88,868 | 144,411 |
| 기타경비 | - | - | 25,386 | 38,769 | |
| 매출원가합계 | - | - | 114,254 | 183,179 | |
| COSavor | 재료비 | - | 72,462 | 117,750 | 190,212 |
| 기타경비 | - | 21,676 | 33,637 | 51,065 | |
| 매출원가합계 | - | 94,138 | 151,387 | 241,276 | |
| 합계 | 1,361,369 | 1,780,846 | 1,934,853 | 2,141,788 | |
(다) 제품별 1대당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EA1 | 매출원가 | 801,942 | 663,182 | 656,303 | 647,522 |
| 판매수량 | 27 | 29 | 29 | 29 | |
| 대당매출원가 | 29,702 | 22,868 | 22,631 | 22,328 | |
| EA2 | 매출원가 | 98,044 | 490,671 | 485,581 | 479,084 |
| 판매수량 | 2 | 13 | 13 | 13 | |
| 대당매출원가 | 49,022 | 37,744 | 37,352 | 36,853 | |
| EA2 Premier | 매출원가 | - | - | - | - |
| 판매수량 | - | - | - | - | |
| 대당매출원가 | - | - | - | - | |
| EA Personal | 매출원가 | - | - | - | 70,454 |
| 판매수량 | - | - | - | 5 | |
| 대당매출원가 | - | - | - | 14,091 | |
| BAM-T | 매출원가 | 346,038 | 399,641 | 395,496 | 390,204 |
| 판매수량 | 6 | 9 | 9 | 9 | |
| 대당매출원가 | 57,673 | 44,405 | 43,944 | 43,356 | |
| BAM-K | 매출원가 | 115,346 | 133,214 | 131,832 | 130,068 |
| 판매수량 | 2 | 3 | 3 | 3 | |
| 대당매출원가 | 57,673 | 44,405 | 43,944 | 43,356 | |
| COSuit | 매출원가 | - | - | 114,254 | 183,179 |
| 판매수량 | - | - | 8 | 13 | |
| 대당매출원가 | - | - | 14,282 | 14,091 | |
| COSavor | 매출원가 | - | 94,138 | 151,387 | 241,276 |
| 판매수량 | - | 80 | 130 | 210 | |
| 대당매출원가 | - | 1,177 | 1,165 | 1,149 | |
(5) 유럽법인 매출원가 추정유럽법인은 한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유럽 및 중동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 다. 매출원가는 현재의 주력 제품인 EA 및 BAM-T의 실제 재료비, 기타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기본으로 추정하였으며, 신제품인 BAM-K, COSuit 및 COSavor는 출시예정 일정에 따라 재료비, 기타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추정치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신규 매입처 발굴 등을 통한 재료비 절감을 고려하였고, 기타경비는 과거 실적치를 기반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추정치에 반영하였습니다.(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유럽법인의 매출원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유럽 | EA1 | - | - | - | - |
| EA2 | 791,442 | 98,308 | 59,755 | 58,104 | |
| EA2 Premier | - | - | 39,836 | 38,736 | |
| EA Personal | - | - | - | 19,368 | |
| BAM-T | 123,397 | 108,416 | 93,576 | 90,991 | |
| BAM-K | - | - | 47,617 | 46,302 | |
| COSuit | - | - | 19,918 | 193,681 | |
| COSavor | - | 64,904 | 80,918 | 127,103 | |
| 합계 | 914,839 | 271,629 | 341,619 | 574,286 | |
(나) 제품별 매출원가 세부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구분 | 세부내역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EA1 | 재료비 |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 |
| 매출원가합계 | - | - | - | - | |
| EA2 | 재료비 | 446,400 | 56,800 | 48,000 | 48,000 |
| 기타경비 | 345,042 | 41,508 | 11,755 | 10,104 | |
| 매출원가합계 | 791,442 | 98,308 | 59,755 | 58,104 | |
| EA2 Premier | 재료비 | - | - | 32,000 | 32,000 |
| 기타경비 | - | - | 7,836 | 6,736 | |
| 매출원가합계 | - | - | 39,836 | 38,736 | |
| EA Personal | 재료비 | - | - | - | 16,000 |
| 기타경비 | - | - | - | 3,368 | |
| 매출원가합계 | - | - | - | 19,368 | |
| BAM-T | 재료비 | 69,600 | 62,640 | 75,168 | 75,168 |
| 기타경비 | 53,797 | 45,776 | 18,408 | 15,823 | |
| 매출원가합계 | 123,397 | 108,416 | 93,576 | 90,991 | |
| BAM-K | 재료비 | - | - | 38,250 | 38,250 |
| 기타경비 | - | - | 9,367 | 8,052 | |
| 매출원가합계 | - | - | 47,617 | 46,302 | |
| COSuit | 재료비 | - | - | 16,000 | 160,000 |
| 기타경비 | - | - | 3,918 | 33,681 | |
| 매출원가합계 | - | - | 19,918 | 193,681 | |
| COSavor | 재료비 | - | 37,500 | 65,000 | 105,000 |
| 기타경비 | - | 27,404 | 15,918 | 22,103 | |
| 매출원가합계 | - | 64,904 | 80,918 | 127,103 | |
| 합계 | 914,839 | 271,629 | 341,619 | 574,286 | |
(다) 제품별 1대당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EA1 | 매출원가 | - | - | - | - |
| 판매수량 | - | - | - | - | |
| 대당매출원가 | - | - | - | - | |
| EA2 | 매출원가 | 791,442 | 98,308 | 59,755 | 58,104 |
| 판매수량 | 18 | 3 | 3 | 3 | |
| 대당매출원가 | 43,969 | 32,769 | 19,918 | 19,368 | |
| EA2 Premier | 매출원가 | - | - | 39,836 | 38,736 |
| 판매수량 | - | - | 2 | 2 | |
| 대당매출원가 | - | - | 19,918 | 19,368 | |
| EA Personal | 매출원가 | - | - | - | 19,368 |
| 판매수량 | - | - | - | 2 | |
| 대당매출원가 | - | - | - | 9,684 | |
| BAM-T | 매출원가 | 123,397 | 108,416 | 93,576 | 90,991 |
| 판매수량 | 3 | 3 | 4 | 4 | |
| 대당매출원가 | 41,132 | 36,139 | 23,394 | 22,748 | |
| BAM-K | 매출원가 | - | - | 47,617 | 46,302 |
| 판매수량 | - | - | 2 | 2 | |
| 대당매출원가 | - | - | 23,808 | 23,151 | |
| COSuit | 매출원가 | - | - | 19,918 | 193,681 |
| 판매수량 | - | - | 2 | 20 | |
| 대당매출원가 | - | - | 9,959 | 9,684 | |
| COSavor | 매출원가 | - | 64,904 | 80,918 | 127,103 |
| 판매수량 | - | 75 | 130 | 210 | |
| 대당매출원가 | - | 865 | 622 | 605 | |
- 판매비와관리비 추정동사는 판매 및 관리비를 1) 인원수 및 인건비에 따라 변동하는 인건비성 경비, 2) 인건비, 인증비 및 외주용역비 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비성 경비, 3) 매출액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비, 4) 동사의 예산통제 하에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운용되는 고정비 및 5) 동사의 투자계획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따른 상각비로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추정했습니다. 동사의 법인별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별 판매비와관리비 추정액] |
|---|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한국 | 7,331,997 | 7,457,636 | 7,906,683 | 8,124,377 |
| 미국 | 805,564 | 995,432 | 1,374,141 | 1,653,557 |
| 중국 | 1,377,227 | 1,429,325 | 1,494,759 | 1,591,943 |
| 러시아 | 1,808,143 | 1,827,969 | 1,890,397 | 1,962,858 |
| 유럽 | 1,293,492 | 1,424,501 | 1,616,219 | 1,812,988 |
| 합계 | 12,616,423 | 13,134,862 | 14,282,200 | 15,145,722 |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인건비 | 4,071,478 | 4,328,319 | 4,786,933 | 5,312,235 |
| 연구비 | 4,879,213 | 5,046,361 | 5,262,104 | 5,390,124 |
| 변동비 | 537,119 | 478,243 | 780,933 | 867,943 |
| 고정비 | 2,627,791 | 2,707,197 | 2,795,266 | 2,892,714 |
| 상각비 | 500,823 | 574,743 | 656,965 | 682,707 |
| 합계 | 12,616,423 | 13,134,862 | 14,282,200 | 15,145,722 |
| [한국법인의 판매비와관리비 구성내역] |
|---|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인건비 | 1,572,201 | 1,584,533 | 1,636,602 | 1,694,411 |
| 연구비 | 4,113,470 | 4,256,030 | 4,448,148 | 4,548,247 |
| 변동비 | 490,505 | 368,117 | 469,315 | 479,528 |
| 고정비 | 972,590 | 991,803 | 1,013,245 | 1,037,074 |
| 상각비 | 183,232 | 257,152 | 339,374 | 365,116 |
| 합계 | 7,331,997 | 7,457,636 | 7,906,683 | 8,124,377 |
| [미국법인의 판매비와관리비 구성내역] |
|---|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인건비 | 530,534 | 696,056 | 891,710 | 1,103,211 |
| 변동비 | 7,606 | 22,091 | 194,244 | 250,127 |
| 고정비 | 230,967 | 240,829 | 251,729 | 263,761 |
| 상각비 | 36,457 | 36,457 | 36,457 | 36,457 |
| 합계 | 805,564 | 995,432 | 1,374,141 | 1,653,557 |
| [러시아법인의 판매비와관리비 구성내역] |
|---|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인건비 | 632,938 | 606,657 | 634,048 | 666,459 |
| 연구비 | 410,645 | 430,168 | 447,413 | 467,546 |
| 변동비 | 7,240 | 19,133 | 20,605 | 22,442 |
| 고정비 | 555,310 | 570,001 | 586,321 | 604,401 |
| 상각비 | 202,010 | 202,010 | 202,010 | 202,010 |
| 합계 | 1,808,143 | 1,827,969 | 1,890,397 | 1,962,858 |
| [유럽법인의 판매비와관리비 구성내역] |
|---|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인건비 | 903,033 | 1,004,038 | 1,164,003 | 1,328,313 |
| 변동비 | - | 6,411,420 | 12,154,051 | 15,952,274 |
| 고정비 | 388,697 | 412,289 | 438,300 | 466,960 |
| 상각비 | 1,762 | 1,762 | 1,762 | 1,762 |
| 합계 | 1,293,492 | 1,424,501 | 1,616,219 | 1,812,988 |
가. 인건비 추정법인별 인건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한국 | 1,572,201 | 1,584,533 | 1,636,602 | 1,694,411 |
| 미국 | 530,534 | 696,056 | 891,710 | 1,103,211 |
| 중국 | 432,773 | 437,034 | 460,569 | 519,840 |
| 러시아 | 632,938 | 606,657 | 634,048 | 666,459 |
| 유럽 | 903,033 | 1,004,038 | 1,164,003 | 1,328,313 |
| 합계 | 4,071,478 | 4,328,319 | 4,786,933 | 5,312,235 |
(1) 한국법인의 인건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급여 | 1,245,825 | 1,266,949 | 1,298,166 | 1,337,550 |
| 퇴직급여 | 159,300 | 142,706 | 152,075 | 160,355 |
| 복리후생비 | 51,561 | 57,276 | 61,037 | 64,360 |
| 세금과공과금 | 109,507 | 108,271 | 115,380 | 121,662 |
| 보험료 | 6,007 | 9,330 | 9,943 | 10,484 |
| 합계 | 1,572,201 | 1,584,533 | 1,636,602 | 1,694,411 |
급여의 경우 관리 및 영업부서의 인건비이며 동사의 추정인원과 과거 평균급여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임금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세부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관리인원 | 12 | 12 | 12 | 12 |
| 평균급여 | 71,663 | 72,878 | 74,673 | 76,939 |
| 임금상승률 | 5.00% | 1.70% | 2.46% | 3.03% |
| 추정급여 | 859,950 | 874,531 | 896,079 | 923,265 |
| 영업인원 | 7 | 7 | 7 | 7 |
| 평균급여 | 55,125 | 56,060 | 57,441 | 59,184 |
| 임금상승률 | 5.00% | 1.70% | 2.46% | 3.03% |
| 추정급여 | 385,875 | 392,418 | 402,087 | 414,285 |
| 합계 | 1,245,825 | 1,266,949 | 1,298,166 | 1,337,550 |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금 및 보험료의 경우 과거 2023년~2025년까지의 급여대비 비율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급여 | 4,045,073 | 4,285,204 | 4,566,559 | 4,815,181 |
| 비율 | 3.94% | 3.33% | 3.33% | 3.33% |
| 퇴직급여 | 159,300 | 142,706 | 152,075 | 160,355 |
| 비율 | 2.40% | 0.84% | 0.84% | 0.84% |
| 복리후생비 | 51,561 | 57,276 | 61,037 | 64,360 |
| 비율 | 2.53% | 2.53% | 2.53% | 2.53% |
| 세금과공과금 | 109,507 | 108,271 | 115,380 | 121,662 |
| 비율 | 0.22% | 0.19% | 0.19% | 0.19% |
| 보험료 | 6,007 | 9,330 | 9,943 | 10,484 |
상기 급여는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과거 급여대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금 및 보험료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 | 평균 |
|---|
| 급여 | 1,990,000 | 3,255,000 | 4,045,073 | N/A |
| 퇴직급여 | 71,130 | 80,662 | 159,300 | N/A |
| 비율 | 3.57% | 2.48% | 3.94% | 3.33% |
| 복리후생비 | 1,046 | 2,078 | 97,271 | N/A |
| 비율 | 0.05% | 0.06% | 2.40% | 0.84% |
| 세금과공과금 | 144,871 | 76,365 | 27,377 | N/A |
| 비율 | N/A | 2.35% | 2.71% | 2.53% |
| 보험료 | 6,392 | 5,973 | 3,004 | N/A |
| 비율 | 0.32% | 0.18% | 0.07% | 0.19% |
상기 급여는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급여를 합한 금액이며, 세금과공과는 2024년~2025년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2) 미국법인의 인건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급여 | 381,155 | 519,067 | 664,972 | 822,694 |
| 퇴직급여 | 7,400 | 13,640 | 17,474 | 21,619 |
| 복리후생비 | 7,531 | 11,197 | 14,344 | 17,746 |
| 세금과공과금 | 87,810 | 75,432 | 96,635 | 119,556 |
| 보험료 | 46,638 | 76,720 | 98,285 | 121,597 |
| 합계 | 530,534 | 696,056 | 891,710 | 1,103,211 |
급여의 경우 관리 및 영업부서의 인건비이며 동사의 추정인원과 과거 평균급여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임금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세부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관리인원 | 1 | 1 | 1 | 1 |
| 평균급여 | 142,222 | 147,462 | 152,517 | 158,210 |
| 임금상승률 | 4.27% | 3.68% | 3.43% | 3.73% |
| 추정급여 | 142,222 | 147,462 | 152,517 | 158,210 |
| 영업인원 | 2 | 3 | 4 | 5 |
| 평균급여 | 119,466 | 123,868 | 128,114 | 132,897 |
| 임금상승률 | 4.27% | 3.68% | 3.43% | 3.73% |
| 추정급여 | 238,933 | 371,605 | 512,456 | 664,484 |
| 합계 | 381,155 | 519,067 | 664,972 | 822,694 |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금 및 보험료의 경우 과거 2023년~2025년까지의 급여대비 비율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급여 | 381,155 | 519,067 | 664,972 | 822,694 |
| 비율 | 1.94% | 2.63% | 2.63% | 2.63% |
| 퇴직급여 | 7,400 | 13,640 | 17,474 | 21,619 |
| 비율 | 1.98% | 2.16% | 2.16% | 2.16% |
| 복리후생비 | 7,531 | 11,197 | 14,344 | 17,746 |
| 비율 | 23.04% | 14.53% | 14.53% | 14.53% |
| 세금과공과금 | 87,810 | 75,432 | 96,635 | 119,556 |
| 비율 | 12.24% | 14.78% | 14.78% | 14.78% |
| 보험료 | 46,638 | 76,720 | 98,285 | 121,597 |
과거 급여대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금 및 보험료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 | 평균 |
|---|
| 급여 | 300,244 | 245,516 | 381,155 | N/A |
| 퇴직급여 | 9,246 | 7,028 | 7,400 | N/A |
| 비율 | 3.08% | 2.86% | 1.94% | 2.63% |
| 복리후생비 | 40,562 | 5,741 | 7,531 | N/A |
| 비율 | N/A | 2.34% | 1.98% | 2.16% |
| 세금과공과금 | 38,689 | 18,838 | 87,810 | N/A |
| 비율(주2) | 12.89% | 7.67% | 23.04% | 14.53% |
| 보험료 | 40,095 | 46,036 | 46,638 | N/A |
| 비율 | 13.35% | 18.75% | 12.24% | 14.78% |
상기 복리후생비는 2024년~2025년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3) 중국법인의 인건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급여 | 330,293 | 377,057 | 395,616 | 448,744 |
| 퇴직급여 | 1,180 | 447 | 484 | 530 |
| 복리후생비 | 97,271 | 4,568 | 4,947 | 5,415 |
| 세금과공과금 | 4,029 | 54,297 | 58,802 | 64,362 |
| 보험료 | - | 665 | 721 | 789 |
| 합계 | 432,773 | 437,034 | 460,569 | 519,840 |
급여의 경우 관리 및 영업부서의 인건비이며 동사의 추정인원과 과거 평균급여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임금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세부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관리인원 | 4 | 4 | 4 | 4 |
| 평균급여 | 45,489 | 47,650 | 49,995 | 52,391 |
| 임금상승률 | 4.53% | 4.75% | 4.92% | 4.79% |
| 추정급여 | 181,958 | 190,600 | 199,982 | 209,566 |
| 영업인원 | 5 | 6 | 6 | 7 |
| 평균급여 | 29,667 | 31,076 | 32,606 | 34,168 |
| 임금상승률 | 4.53% | 4.75% | 4.92% | 4.79% |
| 추정급여 | 148,335 | 186,457 | 195,634 | 239,178 |
| 합계 | 330,293 | 377,057 | 395,616 | 448,744 |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금 및 보험료의 경우 과거 2023년~2025년까지의 급여대비 비율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급여 | 595,318 | 676,424 | 732,541 | 801,817 |
| 비율 | 0.20% | 0.07% | 0.07% | 0.07% |
| 퇴직급여 | 1,180 | 447 | 484 | 530 |
| 비율 | 16.34% | 0.68% | 0.68% | 0.68% |
| 복리후생비 | 97,271 | 4,568 | 4,947 | 5,415 |
| 비율 | 0.68% | 8.03% | 8.03% | 8.03% |
| 세금과공과금 | 4,029 | 54,297 | 58,802 | 64,362 |
| 비율 | 0.00% | 0.10% | 0.10% | 0.10% |
| 보험료 | - | 665 | 721 | 789 |
상기 급여는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과거 급여대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금 및 보험료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 | 평균 |
|---|
| 급여 | 149,218 | 319,748 | 148,829 | N/A |
| 퇴직급여 | - | - | 295 | N/A |
| 비율 | 0.00% | 0.00% | 0.20% | 0.07% |
| 복리후생비 | 1,046 | 2,078 | 24,318 | N/A |
| 비율 | 0.70% | 0.65% | N/A | 0.68% |
| 세금과공과금 | 14,205 | 44,397 | 1,007 | N/A |
| 비율(주2) | 9.52% | 13.89% | 0.68% | 8.03% |
| 보험료 | - | 944 | - | N/A |
| 비율 | - | 0.30% | - | 0.10% |
상기 급여는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급여를 합한 금액이며, 세금과공과는 2023년~2024년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4) 러시아법인의 인건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급여 | 508,727 | 542,505 | 568,767 | 599,711 |
| 세금과공과금 | 124,211 | 64,152 | 65,281 | 66,748 |
| 합계 | 632,938 | 606,657 | 634,048 | 666,459 |
급여의 경우 관리 및 영업부서의 인건비이며 동사의 추정인원과 과거 평균급여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임금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세부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관리인원 | 8 | 8 | 8 | 8 |
| 평균급여 | 37,683 | 40,186 | 42,131 | 44,423 |
| 임금상승률 | 15.94% | 6.64% | 4.84% | 5.44% |
| 추정급여 | 301,468 | 321,484 | 337,047 | 355,384 |
| 영업인원 | 5 | 5 | 5 | 5 |
| 평균급여 | 41,452 | 44,204 | 46,344 | 48,865 |
| 임금상승률 | 15.94% | 6.64% | 4.84% | 5.44% |
| 추정급여 | 207,259 | 221,021 | 231,720 | 244,327 |
| 합계 | 508,727 | 542,505 | 568,767 | 599,711 |
세금과공과금의 경우 과거 2023년~2025년까지의 급여대비 비율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급여 | 1,504,938 | 1,541,582 | 1,568,705 | 1,603,964 |
| 비율 | 8.25% | 4.16% | 4.16% | 4.16% |
| 세금과공과금 | 124,211 | 64,152 | 65,281 | 66,748 |
상기 급여는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과거 급여대비 세금과공과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 | 평균 |
|---|
| 급여 | 1,265,169 | 1,126,958 | 376,234 | N/A |
| 세금과공과금 | 41,485 | 10,726 | 31,053 | N/A |
| 비율 | 3.28% | 0.95% | 8.25% | 4.16% |
상기 급여는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5) 유럽법인의 인건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급여 | 810,160 | 826,386 | 958,047 | 1,093,285 |
| 복리후생비 | - | 107,487 | 124,612 | 142,202 |
| 세금과공과금 | 83,980 | 61,995 | 71,872 | 82,018 |
| 보험료 | 8,893 | 8,170 | 9,472 | 10,809 |
| 합계 | 903,033 | 1,004,038 | 1,164,003 | 1,328,313 |
급여의 경우 관리 및 영업부서의 인건비이며 동사의 추정인원과 과거 평균급여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임금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세부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관리인원 | 3 | 3 | 3 | 3 |
| 평균급여 | 160,344 | 163,556 | 166,999 | 170,266 |
| 임금상승률 | 14.43% | 2.00% | 2.11% | 1.96% |
| 추정급여 | 481,032 | 490,667 | 500,997 | 510,797 |
| 영업인원 | 3 | 3 | 4 | 5 |
| 평균급여 | 109,709 | 111,906 | 114,263 | 116,498 |
| 임금상승률 | 14.43% | 2.00% | 2.11% | 1.96% |
| 추정급여 | 329,127 | 335,719 | 457,050 | 582,488 |
| 합계 | 810,160 | 826,386 | 958,047 | 1,093,285 |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금 및 보험료의 경우 과거 2023년~2025년까지의 급여대비 비율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급여 | 810,160 | 826,386 | 958,047 | 1,093,285 |
| 비율 | 0.00% | 13.01% | 13.01% | 13.01% |
| 복리후생비 | - | 107,487 | 124,612 | 142,202 |
| 비율 | 10.37% | 7.50% | 7.50% | 7.50% |
| 세금과공과금 | 83,980 | 61,995 | 71,872 | 82,018 |
| 비율 | 1.10% | 0.99% | 0.99% | 0.99% |
| 보험료 | 8,893 | 8,170 | 9,472 | 10,809 |
과거 급여대비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금 및 보험료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 | 평균 |
|---|
| 급여 | 667,340 | 708,024 | 810,160 | N/A |
| 복리후생비 | - | 276,276 | - | N/A |
| 비율 | 0.00% | 39.02% | 0.00% | 13.01% |
| 세금과공과금 | 59,093 | 23,258 | 83,980 | N/A |
| 비율 | 8.85% | 3.28% | 10.37% | 7.50% |
| 보험료 | 2,356 | 10,728 | 8,893 | N/A |
| 비율 | 0.35% | 1.52% | 1.10% | 0.99% |
나. 연구비 추정법인별 연구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한국 | 4,113,470 | 4,256,030 | 4,448,148 | 4,548,247 |
| 중국 | 355,098 | 360,162 | 366,544 | 374,331 |
| 러시아 | 410,645 | 430,168 | 447,413 | 467,546 |
| 합계 | 4,879,213 | 5,046,361 | 5,262,104 | 5,390,124 |
미국, 유럽법인은 판매법인으로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 다.(1) 한국법인의 연구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인건비 | 1,929,375 | 2,029,362 | 2,148,293 | 2,213,468 |
| 재료비 | 288,750 | 293,060 | 297,898 | 303,296 |
| 외주용역비 | 637,321 | 589,020 | 570,031 | 550,957 |
| 인증비 | 750,000 | 761,195 | 773,760 | 787,781 |
| 상각비 | 178,616 | 249,069 | 318,322 | 346,743 |
| 기타 | 329,408 | 334,325 | 339,844 | 346,002 |
| 합계 | 4,113,470 | 4,256,030 | 4,448,148 | 4,548,247 |
(가) 인건비인건비는 개발부서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사의 추정인원과 과거 평균급여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임금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연구소인원 | 25 | 26 | 27 | 27 |
| 평균급여 | 66,150 | 67,272 | 68,929 | 71,020 |
| 임금상승률 | 1.53% | 1.70% | 2.46% | 3.03% |
| 추정급여 | 1,653,750 | 1,749,063 | 1,861,088 | 1,917,550 |
| 연구소관리인원 | 5 | 5 | 5 | 5 |
| 평균급여 | 55,125 | 56,060 | 57,441 | 59,184 |
| 임금상승률 | 1.53% | 1.70% | 2.46% | 3.03% |
| 추정급여 | 275,625 | 280,299 | 287,205 | 295,918 |
| 합계 | 1,929,375 | 2,029,362 | 2,148,293 | 2,213,468 |
(나) 재료비, 인증비 및 기타비용재료비, 인증비 및 기타비용은 고정비성 경비로 과거 발생경비가 추정기간 동안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재료비 | 288,750 | 293,060 | 297,898 | 303,296 |
| 인증비 | 750,000 | 761,195 | 773,760 | 787,781 |
| 기타비용 | 329,408 | 334,325 | 339,844 | 346,002 |
| 물가상승률 | 1.83% | 1.49% | 1.65% | 1.81% |
| 합계 | 1,368,158 | 1,388,580 | 1,411,501 | 1,437,079 |
(다) 외주용역비외주용역비는 러시아법인의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해당 비용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는 비용으로 러시아 법인에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연구소인원 | 15 | 13 | 12 | 11 |
| 평균급여 | 42,488 | 45,309 | 47,503 | 50,087 |
| 임금상승률 | 13.88% | 6.64% | 4.84% | 5.44% |
| 추정급여 | 637,321 | 589,020 | 570,031 | 550,957 |
| 합계 | 637,321 | 589,020 | 570,031 | 550,957 |
(라) 상각비는 동사의 투자계획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따른 상각비로 자세한 추정 비용은 하단 마.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2) 중국법인의 연구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인건비 | 98,890 | 103,587 | 108,686 | 113,894 |
| 재료비 | 6,208 | 6,217 | 6,248 | 6,311 |
| 인증비 | 250,000 | 250,358 | 251,610 | 254,126 |
| 합계 | 355,098 | 360,162 | 366,544 | 374,331 |
(가) 인건비인건비는 개발부서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사의 추정인원과 과거 평균급여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임금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연구소인원 | 2 | 2 | 2 | 2 |
| 평균급여 | 49,445 | 51,794 | 54,343 | 56,947 |
| 임금상승률 | 4.53% | 4.75% | 4.92% | 4.79% |
| 추정급여 | 98,890 | 103,587 | 108,686 | 113,894 |
| 합계 | 98,890 | 103,587 | 108,686 | 113,894 |
(나) 재료비 및 인증비재료비 및 기타비용은 고정비성 경비로 과거 발생경비가 추정기간 동안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재료비 | 6,208 | 6,217 | 6,248 | 6,311 |
| 인증비 | 250,000 | 250,358 | 251,610 | 254,126 |
| 물가상승률 | -0.35% | 0.14% | 0.50% | 1.00% |
| 합계 | 256,208 | 256,575 | 257,858 | 260,437 |
(3) 러시아법인의 연구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재료비 | 128,535 | 134,646 | 140,044 | 146,346 |
| 인증비 | 116,850 | 122,405 | 127,312 | 133,041 |
| 기타 | 165,260 | 173,117 | 180,057 | 188,159 |
| 합계 | 410,645 | 430,168 | 447,413 | 467,546 |
재료비, 인증비 및 기타비용은 고정비성 경비로 과거 발생경비가 추정기간 동안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재료비 | 128,535 | 134,646 | 140,044 | 146,346 |
| 인증비 | 116,850 | 122,405 | 127,312 | 133,041 |
| 기타 | 165,260 | 173,117 | 180,057 | 188,159 |
| 물가상승률 | 8.77% | 4.75% | 4.01% | 4.50% |
| 합계 | 410,645 | 430,168 | 447,413 | 467,546 |
다. 변동비 추정법인별 변동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한국 | 490,505 | 368,117 | 469,315 | 479,528 |
| 중국 | 31,767 | 62,490 | 84,614 | 99,893 |
| 미국 | 7,606 | 22,091 | 194,244 | 250,127 |
| 유럽 | - | 6,411 | 12,154 | 15,952 |
| 러시아 | 7,240 | 19,133 | 20,605 | 22,442 |
| 합계 | 537,119 | 478,243 | 780,933 | 867,943 |
(1) 한국법인의 변동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매출액 대비 일정비율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는 운반비 및 판매보증비로 2026년이후 매출은 과거 2023년~2025년까지의 매출대비 비율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추정매출(내부매출포함) | 4,101,777 | 5,626,611 | 17,648,417 | 21,843,450 |
| 추정매출(내부매출제외) | 2,055,911 | 3,803,789 | 4,849,480 | 4,955,014 |
| 운반비 | 79,634 | 70,773 | 90,229 | 92,192 |
| 매출대비비율 | 3.87% | 1.86% | 1.86% | 1.86% |
| 판매보증비 | 410,871 | 297,344 | 379,086 | 387,336 |
| 매출대비비율 | 19.98% | 7.82% | 7.82% | 7.82% |
| 합계 | 490,505 | 368,117 | 469,315 | 479,528 |
과거 매출액 대비 운반비 및 판매보증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 | 평균 |
|---|
| 매출 | 2,531,686 | 4,389,952 | 2,055,911 | N/A |
| 운반비 | 10,454 | 55,816 | 79,634 | N/A |
| 비율 | 0.41% | 1.27% | 3.87% | 1.86% |
| 판매보증비 | - | 146,735 | 410,871 | N/A |
| 비율 | 0.00% | 3.34% | 19.98% | 7.82% |
상기 매출은 한국법인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한 매출액이며, 연결재무제표상 내부거래로 제거된 미국, 중남미, 유럽 및 중동시장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중국법인의 변동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매출액 대비 일정비율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는 운반비로 2026년이후 매출은 과거 2023년~2025년까지의 매출대비 비율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추정매출 | 542,956 | 1,989,925 | 2,694,418 | 3,180,957 |
| 운반비 | 31,767 | 62,490 | 84,614 | 99,893 |
| 매출대비비율 | 5.85% | 3.14% | 3.14% | 3.14% |
| 합계 | 31,767 | 62,490 | 84,614 | 99,893 |
과거 매출액 대비 운반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 | 평균 |
|---|
| 매출 | 603,739 | 1,518,877 | 542,956 | N/A |
| 운반비 | 15,223 | 15,528 | 31,767 | N/A |
| 비율 | 2.52% | 1.02% | 5.85% | 3.14% |
(3) 미국법인의 변동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매출액 대비 일정비율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는 운반비로 과거 2024년~2025년까지의 매출대비 비율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 법인설립 초창기로 시장진입을 위해 광고선전비 금액이 비경상적으로 커 사업안정기인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비율을 사용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추정매출 | 862,932 | 1,926,251 | 16,937,637 | 21,810,492 |
| 운반비 | 7,606 | 22,091 | 194,244 | 250,127 |
| 매출대비비율 | 0.88% | 1.15% | 1.15% | 1.15% |
| 합계 | 7,606 | 22,091 | 194,244 | 250,127 |
과거 매출액 대비 운반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4년도 | 2025년 | 평균 |
|---|
| 매출 | 671,078 | 862,932 | N/A |
| 운반비 | 9,477 | 7,606 | N/A |
| 비율 | 1.41% | 0.88% | 1.15% |
(4) 유럽법인의 변동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매출액 대비 일정비율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는 운반비로 과거 2023년~2025년까지의 매출대비 비율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추정매출 | 2,880,012 | 971,398 | 1,841,467 | 2,416,937 |
| 운반비 | - | 6,411 | 12,154 | 15,952 |
| 매출대비비율 | 0.00% | 0.66% | 0.66% | 0.66% |
| 합계 | - | 6,411 | 12,154 | 15,952 |
과거 매출액 대비 운반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 | 평균 |
|---|
| 매출 | 799,898 | 1,291,981 | - | N/A |
| 운반비 | 13,482 | 3,806 | - | N/A |
| 비율 | 1.69% | 0.29% | 0.00% | 0.66% |
(5) 러시아법인의 변동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매출액 대비 일정비율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는 운반비로 과거 2023년~2025년까지의 매출대비 비율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추정매출 | 2,521,024 | 4,219,790 | 4,544,500 | 4,949,533 |
| 운반비 | 7,240 | 19,133 | 20,605 | 22,442 |
| 매출대비비율 | 0.29% | 0.45% | 0.45% | 0.45% |
| 합계 | 7,240 | 19,133 | 20,605 | 22,442 |
과거 매출액 대비 운반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평균 |
|---|
| 매출 | 3,585,312 | 4,260,528 | 2,521,024 | N/A |
| 운반비 | 29,564 | 10,845 | 7,240 | N/A |
| 비율 | 0.82% | 0.25% | 0.29% | 0.45% |
라. 고정비 추정법인별 고정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한국 | 972,590 | 991,803 | 1,013,245 | 1,037,074 |
| 중국 | 480,228 | 492,276 | 505,671 | 520,518 |
| 미국 | 230,967 | 240,829 | 251,729 | 263,761 |
| 유럽 | 388,697 | 412,289 | 438,300 | 466,960 |
| 러시아 | 555,310 | 570,001 | 586,321 | 604,401 |
| 합계 | 2,627,791 | 2,707,197 | 2,795,266 | 2,892,714 |
(1) 한국법인의 고정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사의 예산통제 하에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운용되는 고정비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세부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접대비 | 52,209 | 52,989 | 53,863 | 54,839 |
| 통신비 | 11,941 | 12,119 | 12,319 | 12,543 |
| 지급임차료 | 5,519 | 5,601 | 5,694 | 5,797 |
| 보험료 | 7,509 | 7,621 | 7,747 | 7,887 |
| 차량유지비 | 24,863 | 25,234 | 25,650 | 26,115 |
| 도서인쇄비 | 7,144 | 7,251 | 7,371 | 7,504 |
| 소모품비 | 29,897 | 30,344 | 30,845 | 31,404 |
| 지급수수료 | 746,587 | 757,731 | 770,239 | 784,196 |
| 광고선전비 | 55,201 | 60,721 | 66,794 | 73,473 |
| 건물관리비 | 28,558 | 28,985 | 29,463 | 29,997 |
| 수선비 | 2,683 | 2,723 | 2,768 | 2,818 |
| 사무용품비 | 478 | 485 | 493 | 502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83% | 1.49% | 1.65% | 1.81% |
| 합계 | 972,590 | 991,803 | 1,013,245 | 1,037,074 |
광고선전비는 동사의 계획대로 10%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2) 중국법인의 고정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사의 예산통제 하에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운용되는 고정비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세부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지급임차료 | 34,301 | 34,813 | 35,388 | 36,029 |
| 차량유지비 | 174 | 177 | 180 | 183 |
| 협회비 | 329,753 | 334,675 | 340,199 | 346,364 |
| 소모품비 | 7,342 | 7,451 | 7,574 | 7,712 |
| 광고선전비 | 57,367 | 63,104 | 69,415 | 76,356 |
| 건물관리비 | 2,633 | 2,672 | 2,716 | 2,765 |
| 전력비 | 11,434 | 11,605 | 11,797 | 12,010 |
| 수선비 | 3,579 | 3,632 | 3,692 | 3,759 |
| 사무용품비 | 24,934 | 25,306 | 25,724 | 26,190 |
| 행사비 | 8,711 | 8,841 | 8,987 | 9,150 |
| 소비자물가상승률 | -0.35% | 0.14% | 0.50% | 1.00% |
| 합계 | 480,228 | 492,276 | 505,671 | 520,518 |
광고선전비는 동사의 계획대로 10%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3) 미국법인의 고정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사의 예산통제 하에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운용되는 고정비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세부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지급임차료 | 42,838 | 43,478 | 44,195 | 44,996 |
| 보험료 | 58,297 | 59,167 | 60,144 | 61,234 |
| 차량유지비 | 4,447 | 4,513 | 4,588 | 4,671 |
| 지급수수료 | 7,657 | 7,772 | 7,900 | 8,043 |
| 광고선전비 | 75,401 | 82,941 | 91,235 | 100,359 |
| 잡비 | 3,809 | 3,866 | 3,930 | 4,001 |
| 사무용품비 | 6,745 | 6,845 | 6,958 | 7,085 |
| 외주용역비 | 31,772 | 32,246 | 32,778 | 33,372 |
| 소비자물가상승률 | 3.19% | 2.66% | 2.10% | 2.20% |
| 합계 | 230,967 | 240,829 | 251,729 | 263,761 |
광고선전비는 동사의 계획대로 10%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동사의 예산통제 하에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운용되는 고정비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세부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통신비 | 11,772 | 11,947 | 12,145 | 12,365 |
| 지급임차료 | 26,714 | 27,113 | 27,561 | 28,060 |
| 보험료 | 11,116 | 11,282 | 11,468 | 11,676 |
| 차량유지비 | 33,291 | 33,788 | 34,345 | 34,968 |
| 지급수수료 | 4,049 | 4,110 | 4,178 | 4,253 |
| 광고선전비 | 209,113 | 230,025 | 253,027 | 278,330 |
| 전력비 | 8,514 | 8,641 | 8,784 | 8,943 |
| 사무용품비 | 1,338 | 1,358 | 1,381 | 1,406 |
| 외주용역비 | 82,516 | 83,748 | 85,130 | 86,673 |
| 행사비 | 273 | 277 | 282 | 287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25% | 1.70% | 1.80% | 1.65% |
| 합계 | 388,697 | 412,289 | 438,300 | 466,960 |
광고선전비는 동사의 계획대로 10%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4) 유럽법인의 고정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사의 예산통제 하에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운용되는 고정비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세부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통신비 | 11,772 | 11,947 | 12,145 | 12,365 |
| 지급임차료 | 26,714 | 27,113 | 27,561 | 28,060 |
| 보험료 | 11,116 | 11,282 | 11,468 | 11,676 |
| 차량유지비 | 33,291 | 33,788 | 34,345 | 34,968 |
| 지급수수료 | 4,049 | 4,110 | 4,178 | 4,253 |
| 광고선전비 | 209,113 | 230,025 | 253,027 | 278,330 |
| 전력비 | 8,514 | 8,641 | 8,784 | 8,943 |
| 사무용품비 | 1,338 | 1,358 | 1,381 | 1,406 |
| 외주용역비 | 82,516 | 83,748 | 85,130 | 86,673 |
| 행사비 | 273 | 277 | 282 | 287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25% | 1.70% | 1.80% | 1.65% |
| 합계 | 388,697 | 412,289 | 438,300 | 466,960 |
광고선전비는 동사의 계획대로 10%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5) 러시아법인의 고정비의 구성내역과 추정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사의 예산통제 하에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운용되는 고정비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년 6월말)가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세부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 | 2026년도(예상) | 2027년도(예상) | 2028년도(예상) |
|---|
| 접대비 | 10,827 | 10,988 | 11,170 | 11,372 |
| 통신비 | 22,611 | 22,948 | 23,327 | 23,750 |
| 지급임차료 | 95,312 | 96,734 | 98,331 | 100,113 |
| 교육훈련비 | 10,973 | 11,137 | 11,321 | 11,526 |
| 지급수수료 | 79,181 | 80,362 | 81,689 | 83,169 |
| 광고선전비 | 75,251 | 82,776 | 91,054 | 100,159 |
| 건물관리비 | 31,133 | 31,597 | 32,119 | 32,701 |
| 잡비 | 15,104 | 15,329 | 15,582 | 15,864 |
| 사무용품비 | 12,400 | 12,585 | 12,793 | 13,025 |
| 외주용역비 | 202,519 | 205,542 | 208,935 | 212,721 |
| 소비자물가상승률 | 8.77% | 4.75% | 4.01% | 4.50% |
| 합계 | 555,310 | 570,001 | 586,321 | 604,401 |
광고선전비는 동사의 계획대로 10%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마. 자본적지출(CAPEX) 및 상각비동사는 2026년 중 기존 공장 생산시설 증설 및 신규가공설비 공장 도입을 위하여 약 12.4억원의 추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설비 외에는 과거 동사의 생산실적 및 현황을 고려하여, 현재 보유한 설비만으로도 동사가 계획하고 있는 소재 및 장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신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정하였으며 이외 동사 생산능력의 유지를 위해 매년 감가상각비 수준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재투자됨을 가정하여 상각비를 추정했습니다.동사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유형자산별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 유무형자산 자본적지출(CAPEX) 추정] |
|---|
|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건물 | - | 150,000 | 1,875 | 4,088 |
| 기계장치 | - | 1,090,000 | 109,000 | 237,620 |
| 차량운반구 | 3,680 | 5,642 | 9,224 | 10,884 |
| 비품 | 5,541 | 12,958 | 14,781 | 16,252 |
| 공구와기구 | 75,244 | 163,522 | 198,241 | 233,924 |
| 시설장치 | 11,851 | 26,059 | 30,885 | 36,444 |
| 특허권 | 25,635 | 44,485 | 61,288 | 70,044 |
| 상표권 | 325 | 607 | 837 | 1,005 |
| 소프트웨어 | 448 | 1,088 | 307 | 369 |
| 합계 | 122,724 | 1,494,361 | 426,438 | 610,629 |
동사의 투자 계획에 따른 법인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년도별 상각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 유무형자산 상각비 추정] |
|---|
|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한국 | 183,232 | 257,152 | 339,374 | 365,116 |
| 중국 | 77,362 | 77,362 | 77,362 | 77,362 |
| 미국 | 36,457 | 36,457 | 36,457 | 36,457 |
| 유럽 | 1,762 | 1,762 | 1,762 | 1,762 |
| 러시아 | 202,010 | 202,010 | 202,010 | 202,010 |
| 합계 | 500,823 | 574,743 | 656,965 | 682,707 |
- 영업 외 수익비용 추정동사는 여유자금운용을 통한 자금운용수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이자수익을 추정하여 영업외수익에 반영하였으며, 이외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외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비용 중 이자비용은 25년 반기 이자비용 수준이 25년 하반기까지 유지 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이자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영업외수익에 반영하였으며, 이외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외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5. 법인세비용 추정동사는 과거 결손 발생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고려하였으며, 해당 년에 발생한 수익의 법인세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마. 인수인의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유진투자증권(주)가 대표주관회사 또는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2022년 이후 최근 3개년 유진투자증권 대표주관회사 및 주관 상장기업 기간별 수익률] |
|---|
| 구분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 희망가(원) | 공모가(원) | 수익률 | | | | | | |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 | |
| 1 | 유진스팩12호 | 코스닥 | 2025-12-11 | 2,000 | 2,000 | 2,000 | 공모주식 (A) | (0.75) | (0.15) | - | - | - | - |
| 시장지수 (B) | (0.04) | 1.42 | - |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0.71) | (1.57) | - | - | - | - | | | | | | | |
| 2 | 유진스팩11호 | 코스닥 | 2024-10-31 | 2,000 | 2,000 | 2,000 | 공모주식 (A) | 0.75 | 0.75 | (0.30) | 2.00 | 1.75 | 1.75 |
| 시장지수 (B) | 0.66 | (10.10) | (3.13) | (4.60) | 7.11 | 19.77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0.09 | 10.85 | 2.83 | 6.60 | (5.36) | (18.02) | | | | | | | |
| 3 | 씨메스 | 코스닥 | 2024-10-24 | 20,000 | 24,000 | 30,000 | 공모주식 (A) | 60.50 | 64.00 | 50.75 | (18.30) | (27.00) | (37.30) |
| 시장지수 (B) | (0.41) | (4.05) | (8.03) | (20.92) | (15.99) | (7.19)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60.91 | 68.05 | 58.78 | 2.62 | (11.01) | (30.11) | | | | | | | |
| 4 | 씨피시스템 주) | 코스닥 | 2024-06-27 | 2,000 | 2,000 | 2,000 | 공모주식 (A) | 11.50 | 7.25 | 6.00 | 7.00 | 4.50 | 4.75 |
| 시장지수 (B) | (0.05) | (0.50) | (2.89) | (12.43) | (21.45) | (13.83)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1.55 | 7.75 | 8.89 | 19.43 | 25.95 | 18.58 | | | | | | | |
| 5 | 유진스팩10호 | 코스닥 | 2024-02-29 | 2,000 | 2,000 | 2,000 | 공모주식 (A) | 11.50 | 7.25 | 6.00 | 7.00 | 4.50 | 4.75 |
| 시장지수 (B) | (0.05) | (0.50) | (2.89) | (12.43) | (21.45) | (13.83)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1.55 | 7.75 | 8.89 | 19.43 | 25.95 | 18.58 | | | | | | | |
| 6 | 유진스팩9호 | 코스닥 | 2022-12-01 | 2,000 | 2,000 | 2,000 | 공모주식 (A) | (0.75) | 2.00 | 7.75 | 10.00 | 12.25 | 11.50 |
| 시장지수 (B) | 1.52 | (1.89) | 0.93 | 0.80 | (0.93) | (0.53)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27) | 3.89 | 6.82 | 9.20 | 13.18 | 12.03 |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수익률 | | | | | | | | | | | |
| 유가증권시장 | 0 | 시장지수 초과 | - | - | - | - | - | - | | | | | |
| 코스닥시장 | 6 | (1.49) | (1.57) | 17.24 | 11.46 | (-8.19) | (-24.07) | | | | | | |
| 합계 | 6 | (1.49) | (1.57) | 17.24 | 11.46 | (-8.19) | (-24.07) | | | | | | |
| 출처: KRX 정보통계시스템 |
|---|
| 주1) 씨피시스템의 경우 SPAC 합병 상장 건으로, 합병 상장 완료일 기준으로 주가 추이를 기재하였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NH투자증권(주)가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2022년 이후 최근 3개년 NH투자증권 대표주관회사 주관 상장기업 기간별 수익률] |
|---|
| 구분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 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 | | |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 | |
| 1 | 이지트로닉스 | 코스닥 | 2022-02-04 | 19,000 | 22,000 | 22,000 | 공모주식 (A) | 15.91 | (21.82) | (5.00) | (33.18) | (40.23) | (50.91) |
| 시장지수 (B) | 1.26 | (1.13) | (0.83) | (8.55) | (21.48) | (14.61)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4.65 | (20.69) | (4.17) | (24.63) | (18.74) | (36.30) | | | | | | | |
| 2 | 비씨엔씨 | 코스닥 | 2022-03-03 | 9,000 | 11,500 | 13,000 | 공모주식 (A) | 73.85 | 55.00 | 60.77 | 48.08 | 21.15 | 23.15 |
| 시장지수 (B) | 1.88 | 5.79 | (0.48) | (10.99) | (19.83) | (10.39)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71.96 | 49.21 | 61.25 | 59.07 | 40.98 | 33.54 | | | | | | | |
| 3 | 범한퓨얼셀 | 코스닥 | 2022-06-17 | 32,200 | 40,000 | 40,000 | 공모주식 (A) | 19.88 | (27.88) | (8.75) | (33.63) | (30.38) | (29.25) |
| 시장지수 (B) | (0.43) | (4.96) | (4.00) | (10.56) | (0.59) | 10.70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0.31 | (22.92) | (4.75) | (23.06) | (29.78) | (39.95) | | | | | | | |
| 4 | HPSP | 코스닥 | 2022-07-15 | 23,000 | 25,000 | 25,000 | 공모주식 (A) | (56.75) | (41.80) | (47.10) | (42.10) | (12.40) | 41.20 |
| 시장지수 (B) | (0.48) | 8.56 | (11.47) | (7.08) | 17.98 | 17.00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56.27) | (50.36) | (35.63) | (35.02) | (30.38) | 24.20 | | | | | | | |
| 5 | 루닛 | 코스닥 | 2022-07-21 | 44,000 | 49,000 | 30,000 | 공모주식 (A) | (35.63) | (34.34) | (67.81) | (40.45) | (14.06) | 173.59 |
| 시장지수 (B) | 0.56 | 2.97 | (14.70) | (9.20) | 9.88 | 18.19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6.19) | (37.31) | (53.11) | (31.25) | (23.94) | 155.39 | | | | | | | |
| 6 | 에이프릴바이오 | 코스닥 | 2022-07-28 | 20,000 | 23,000 | 16,000 | 공모주식 (A) | (31.69) | (38.09) | (57.95) | (48.44) | (30.59) | (34.03) |
| 시장지수 (B) | 0.33 | 0.85 | (13.58) | (6.84) | 5.92 | 14.83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2.02) | (38.94) | (44.37) | (41.60) | (36.52) | (48.87) | | | | | | | |
| 7 | 이노룰스 | 코스닥 | 2022-10-07 | 12,500 | 11,000 | 12,500 | 공모주식 (A) | 26.80 | (0.40) | (25.52) | (11.36) | (29.84) | (40.80) |
| 시장지수 (B) | (1.07) | (0.78) | (2.42) | 24.65 | 22.84 | 15.63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7.87 | 0.38 | (23.10) | (36.01) | (52.68) | (56.43) | | | | | | | |
| 8 | 샤페론 | 코스닥 | 2022-10-19 | 10,200 | 8,200 | 5,000 | 공모주식 (A) | 51.84 | 47.44 | 12.78 | 6.98 | (28.56) | (35.96) |
| 시장지수 (B) | (0.94) | 5.00 | 2.27 | 30.43 | 32.51 | 12.47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52.78 | 42.44 | 10.51 | (23.45) | (61.07) | (48.43) | | | | | | | |
| 9 | SAMG엔터 | 코스닥 | 2022-12-06 | 26,700 | 21,600 | 17,000 | 공모주식 (A) | 37.94 | 120.29 | 125.00 | 70.88 | 43.53 | 29.12 |
| 시장지수 (B) | (1.89) | (6.05) | 11.34 | 18.68 | 25.18 | 11.76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9.83 | 126.35 | 113.66 | 52.21 | 18.35 | 17.36 | | | | | | | |
| 10 | 바이오노트 | 유가증권 | 2022-12-22 | 22,000 | 18,000 | 9,000 | 공모주식 (A) | 18.33 | - | (25.78) | (49.22) | (46.89) | (51.39) |
| 시장지수 (B) | 1.19 | 2.85 | 3.78 | 11.37 | 7.69 | 11.62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7.14 | (2.85) | (29.56) | (60.59) | (54.58) | (63.01) | | | | | | | |
| 11 | 지아이이노베이션 | 코스닥 | 2023-03-30 | 21,000 | 16,000 | 13,000 | 공모주식 (A) | (35.12) | (33.04) | (38.81) | (15.10) | (22.78) | (15.39) |
| 시장지수 (B) | 0.77 | (0.13) | 2.88 | (0.35) | 2.68 | 7.29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5.90) | (32.91) | (41.69) | (14.75) | (25.47) | (22.69) | | | | | | | |
| 12 | 알멕 | 코스닥 | 2023-06-30 | 45,000 | 40,000 | 50,000 | 공모주식 (A) | 99.00 | 79.40 | 44.80 | (7.40) | (16.50) | (26.60) |
| 시장지수 (B) | 0.75 | 6.03 | (2.41) | 0.55 | 5.07 | (2.48)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98.25 | 73.37 | 47.21 | (7.95) | (21.57) | (24.12) | | | | | | | |
| 13 | 파두 | 코스닥 | 2023-08-07 | 31,000 | 26,000 | 31,000 | 공모주식 (A) | (10.97) | 34.84 | 4.52 | (37.58) | (41.87) | (54.52) |
| 시장지수 (B) | (2.20) | (1.31) | (10.24) | (11.60) | (5.14) | (18.50)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8.77) | 36.15 | 14.76 | (25.98) | (36.74) | (36.02) | | | | | | | |
| 14 | 유진테크놀로지 | 코스닥 | 2023-11-02 | 14,500 | 12,800 | 17,000 | 공모주식 (A) | 24.71 | (18.06) | (38.94) | (36.29) | (49.12) | (63.47) |
| 시장지수 (B) | 4.55 | 11.91 | 10.22 | 17.35 | 5.42 | (1.38)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0.16 | (29.96) | (49.16) | (53.64) | (54.54) | (62.09) | | | | | | | |
| 15 | 메가터치 | 코스닥 | 2023-11-09 | 4,000 | 3,500 | 4,800 | 공모주식 (A) | 16.46 | 20.21 | (7.08) | 14.58 | (15.83) | (16.15) |
| 시장지수 (B) | (1.00) | 2.39 | 1.92 | 7.29 | (5.74) | (8.34)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7.46 | 17.82 | (9.00) | 7.29 | (10.09) | (7.81) | | | | | | | |
| 16 | 캡스톤파트너스 | 코스닥 | 2023-11-15 | 3,600 | 3,200 | 4,000 | 공모주식 (A) | 129.50 | 3.75 | 13.13 | 5.50 | (4.63) | (39.38) |
| 시장지수 (B) | 1.91 | 5.56 | 8.19 | 8.56 | (2.19) | (13.70)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27.59 | (1.81) | 4.94 | (3.06) | (2.44) | (25.68) | | | | | | | |
| 17 | 동인기연 | 유가증권 | 2023-11-21 | 37,000 | 33,000 | 30,000 | 공모주식 (A) | (2.83) | (30.17) | (13.00) | (18.33) | (39.07) | (48.70) |
| 시장지수 (B) | 0.77 | 4.37 | 6.51 | 9.35 | 8.43 | (0.42)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60) | (34.53) | (19.51) | (27.69) | (47.49) | (48.28) | | | | | | | |
| 18 | 그린리소스 | 코스닥 | 2023-11-24 | 14,000 | 11,000 | 17,000 | 공모주식 (A) | 53.92 | 0.79 | (13.04) | (20.54) | (37.32) | (61.62) |
| 시장지수 (B) | (0.12) | 4.74 | 6.45 | 2.87 | (5.24) | (17.03)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54.04 | (3.94) | (19.48) | (23.41) | (32.08) | (44.59) | | | | | | | |
| 19 | DS단석 | 유가증권 | 2023-12-22 | 89,000 | 79,000 | 100,000 | 공모주식 (A) | 33.39 | (29.81) | (49.81) | (65.15) | (74.86) | (63.90) |
| 시장지수 (B) | (0.02) | (5.22) | 5.71 | 7.09 | (0.26) | (7.53)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3.40 | (24.59) | (55.53) | (72.24) | (74.60) | (56.37) | | | | | | | |
| 20 | HB인베스트먼트 | 코스닥 | 2024-01-25 | 2,800 | 2,400 | 3,400 | 공모주식 (A) | 97.06 | (2.21) | (20.00) | (35.44) | (45.74) | (53.91) |
| 시장지수 (B) | (1.49) | 3.87 | 2.04 | (4.65) | (13.01) | (12.85)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98.55 | (6.08) | (22.04) | (30.79) | (32.72) | (41.06) | | | | | | | |
| 21 | 케이웨더 | 코스닥 | 2024-02-22 | 5,800 | 4,800 | 7,000 | 공모주식 (A) | 137.14 | 19.57 | (25.29) | (37.86) | (57.14) | (54.14) |
| 시장지수 (B) | 0.70 | 4.62 | (2.12) | (10.49) | (21.65) | (10.35)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36.44 | 14.95 | (23.16) | (27.37) | (35.49) | (43.79) | | | | | | | |
| 22 | 케이엔알시스템 | 코스닥 | 2024-03-07 | 11,000 | 9,000 | 13,500 | 공모주식 (A) | 100.37 | 59.63 | 0.67 | (41.11) | (55.19) | (38.07) |
| 시장지수 (B) | (0.84) | 0.19 | (0.52) | (18.85) | (24.04) | (16.42)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01.21 | 59.44 | 1.18 | (22.27) | (31.14) | (21.65) | | | | | | | |
| 23 | 오상헬스케어 | 코스닥 | 2024-03-13 | 15,000 | 13,000 | 20,000 | 공모주식 (A) | 46.75 | (15.30) | (32.85) | (33.20) | (40.75) | (29.50) |
| 시장지수 (B) | 0.02 | (3.29) | (2.07) | (17.59) | (22.03) | (18.76)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46.73 | (12.01) | (30.78) | (15.61) | (18.72) | (10.74) | | | | | | | |
| 24 | 엔젤로보틱스 | 코스닥 | 2024-03-26 | 15,000 | 11,000 | 20,000 | 공모주식 (A) | 225.00 | 96.50 | 69.50 | 43.50 | 11.50 | 29.25 |
| 시장지수 (B) | 0.26 | (6.22) | (7.83) | (14.72) | (26.05) | (21.58)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24.74 | 102.72 | 77.33 | 58.22 | 37.55 | 50.83 | | | | | | | |
| 25 | 아이씨티케이 | 코스닥 | 2024-05-17 | 16,000 | 13,000 | 20,000 | 공모주식 (A) | 43.50 | (41.90) | (65.65) | (70.50) | (54.35) | (12.35) |
| 시장지수 (B) | (1.76) | (1.31) | (9.66) | (21.25) | (11.71) | (16.69)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45.26 | (40.59) | (55.99) | (49.25) | (42.64) | 4.34 | | | | | | | |
| 26 | 에이치브이엠 | 코스닥 | 2024-06-28 | 14,200 | 11,000 | 18,000 | 공모주식 (A) | 12.22 | (35.72) | (11.00) | 31.94 | 10.50 | 66.11 |
| 시장지수 (B) | 0.21 | (4.90) | (7.65) | (20.59) | (17.28) | (6.81)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2.01 | (30.82) | (3.35) | 52.53 | 27.78 | 72.92 | | | | | | | |
| 27 | 시프트업 | 유가증권 | 2024-07-11 | 60,000 | 47,000 | 60,000 | 공모주식 (A) | 18.33 | 19.33 | (2.17) | 5.67 | (23.00) | (25.25) |
| 시장지수 (B) | 0.81 | (9.75) | (9.45) | (12.28) | (15.18) | 10.73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7.52 | 29.08 | 7.29 | 17.95 | (7.82) | (35.98) | | | | | | | |
| 28 | 이엔셀 | 코스닥 | 2024-08-23 | 15,300 | 13,600 | 15,300 | 공모주식 (A) | 12.42 | 50.65 | (10.46) | 35.29 | (12.09) | (31.31) |
| 시장지수 (B) | (0.03) | (2.37) | (12.47) | 0.15 | (7.43) | 1.17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2.45 | 53.03 | 2.01 | 35.14 | (4.66) | (32.48) | | | | | | | |
| 29 | 루미르 | 코스닥 | 2024-10-21 | 20,500 | 16,500 | 12,000 | 공모주식 (A) | 24.25 | (20.17) | (17.92) | (25.08) | (38.08) | - |
| 시장지수 (B) | 0.89 | (9.63) | (3.60) | (5.01) | 9.09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3.36 | (10.53) | (14.31) | (20.07) | (47.17) | - | | | | | | | |
| 30 | 더본코리아 | 유가증권 | 2024-11-06 | 28,000 | 23,000 | 34,000 | 공모주식 (A) | 51.18 | (0.44) | (11.76) | (20.74) | (22.50) | - |
| 시장지수 (B) | (0.52) | (5.77) | (1.56) | (0.66) | 24.11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51.70 | 5.33 | (10.21) | (20.07) | (46.61) | - | | | | | | | |
| 31 | 에스켐 | 코스닥 | 2024-11-18 | 14,600 | 13,000 | 10,000 | 공모주식 (A) | (29.10) | (30.40) | (43.40) | (49.00) | (47.70) | - |
| 시장지수 (B) | 0.60 | 1.77 | 12.87 | 5.78 | 16.43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9.70) | (32.17) | (56.27) | (54.78) | (64.13) | - | | | | | | | |
| 32 | 사이냅소프트 | 코스닥 | 2024-11-19 | 24,500 | 21,000 | 24,500 | 공모주식 (A) | (24.53) | (24.78) | (30.00) | (46.12) | (46.04) | - |
| 시장지수 (B) | (0.50) | (0.75) | 12.87 | 3.51 | 14.27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4.03) | (24.02) | (42.87) | (49.63) | (60.31) | - | | | | | | | |
| 33 | 온코닉테라퓨틱스 | 코스닥 | 2024-12-19 | 18,000 | 16,000 | 13,000 | 공모주식 (A) | 33.08 | 16.54 | 32.00 | 81.92 | 246.92 | - |
| 시장지수 (B) | (1.89) | 3.89 | 5.85 | 12.18 | 23.73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4.97 | 12.65 | 26.15 | 69.75 | 223.19 | - | | | | | | | |
| 34 | 동방메디컬 | 코스닥 | 2025-02-13 | 10,500 | 9,000 | 10,500 | 공모주식 (A) | (7.81) | 1.71 | 6.67 | 8.57 | - | - |
| 시장지수 (B) | 0.55 | (3.00) | (1.78) | 9.25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8.36) | 4.72 | 8.45 | (0.68) | - | - | | | | | | | |
| 35 | 동국생명과학 | 코스닥 | 2025-02-17 | 14,300 | 12,600 | 9,000 | 공모주식 (A) | (30.39) | (44.89) | (49.00) | (49.94) | - | - |
| 시장지수 (B) | 1.61 | (1.69) | (4.13) | 7.79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2.00) | (43.20) | (44.87) | (57.74) | - | - | | | | | | | |
| 36 | 씨케이솔루션 | 유가증권 | 2025-03-17 | 15,000 | 13,500 | 15,000 | 공모주식 (A) | 25.07 | (14.40) | (27.07) | (32.87) | - | - |
| 시장지수 (B) | 1.73 | (3.74) | 14.96 | 33.01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3.34 | (10.66) | (42.03) | (65.87) | - | - | | | | | | | |
| 37 | 티엑스알로보틱스 | 코스닥 | 2025-03-20 | 13,500 | 11,500 | 13,500 | 공모주식 (A) | 53.33 | 62.96 | 19.85 | 39.19 | - | - |
| 시장지수 (B) | (1.79) | (2.79) | 7.20 | 16.90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55.12 | 65.75 | 12.65 | 22.29 | - | - | | | | | | | |
| 38 | 원일티엔아이 | 코스닥 | 2025-05-09 | 13,500 | 11,500 | 13,500 | 공모주식 (A) | 165.93 | 84.44 | 85.19 | - | - | - |
| 시장지수 (B) | (0.97) | 4.75 | 10.92 |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66.89 | 79.70 | 74.26 | - | - | - | | | | | | | |
| 39 | 뉴엔AI | 코스닥 | 2025-07-04 | 15,000 | 13,000 | 15,000 | 공모주식 (A) | 156.00 | 80.67 | - | - | - | - |
| 시장지수 (B) | (2.21) | (1.17) | - |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58.21 | 81.84 | - | - | - | - | | | | | | | |
| 40 | 엔알비 | 코스닥 | 2025-07-28 | 21,000 | 18,000 | 21,000 | 공모주식 (A) | (20.67) | (41.67) | - | - | - | - |
| 시장지수 (B) | (0.32) | (1.06) | - |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0.35) | (40.61) | - | - | - | - | | | | | | | |
| 41 | 대한조선 | 유가증권 | 2025-08-01 | 50,000 | 42,000 | 50,000 | 공모주식 (A) | 84.80 | 61.60 | - | - | - | - |
| 시장지수 (B) | (3.88) | (3.16) | - |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88.68 | 64.76 | - | - | - | - | | | | | | | |
| 42 | 삼양컴텍 | 코스닥 | 2025-08-18 | 7,700 | 6,600 | 7,700 | 공모주식 (A) | 116.10 | 154.16 | - | - | - | - |
| 시장지수 (B) | (2.11) | 5.13 | - |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18.21 | 149.02 | - | - | - | - |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 | | | | | | | |
| 유가증권시장 | 7 | 시장지수 초과 | 32.60 | 3.79 | (24.92) | (38.09) | (46.22) | (50.91) | | | | | |
| 코스닥시장 | 29 | 52.17 | 21.09 | (1.65) | (8.76) | (14.85) | (18.45) | | | | | | |
| 합계 | 36 | 48.37 | 17.73 | (6.02) | (14.44) | (20.66) | (24.35) | | | | | | |
| 출처: KRX 정보통계시스템 |
|---|
| 주1)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 중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형태의 상장 건, SPAC, REITs, 이전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평가기관
|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00131054 |
| NH투자증권㈜ | 00120182 | |
-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은 ㈜코스모로보틱스의 기명식 보통주 4,17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개년 및 당해사업연도 결산서, 감사/검토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3년 04월 27일 |
| 기업실사 | 2023년 04월 27일 ~ 2026년 02월 11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5년 09월 12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5년 12월 24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2월 11일 |
| 1차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3월 10일 |
| 2차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3월 19일 |
| 3차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3월 27일 |
다. 기업실사 참여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은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회사명 | 소속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실사기간 | 경력 |
|---|
| NH투자증권㈜ | ECM본부 | 본부장 | 최강원 | IPO 총괄 | 2024.12.04 ~ 2026.03.27 | 기업금융경력 26년 |
| ECM1부 | 이사 | 김기환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 | 2023.04.27 ~ 2026.03.27 | 기업금융경력 20년 | |
| 부장 | 최홍욱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책임 | 2023.04.27 ~ 2026.03.27 | 기업금융경력 16년 | | |
| 차장 | 이준혁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3.04.27 ~ 2026.03.27 | 기업금융경력 8년 | | |
| 차장 | 나관준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3.04.27 ~ 2026.03.27 | 기업금융경력 8년 | | |
| 과장 | 유민수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4.12.09 ~ 2026.03.27 | 기업금융경력 5년 | | |
| 유진투자증권㈜ | 기업금융본부 | 본부장 | 유장훈 | IPO 총괄 | 2025.03.31 ~ 2026.03.27 | 기업금융경력 24년 |
| IPO1팀 | 실장 | 오주현 | IPO 총괄 | 2025.03.31 ~ 2026.03.27 | 기업금융경력 24년 | |
| 팀장 | 김성훈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 | 2025.03.31 ~ 2026.03.27 | 기업금융경력 19년 | | |
| 부장 | 박성오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책임 | 2025.03.31 ~ 2026.03.27 | 기업금융경력 16년 | | |
| 차장 | 이상미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책임 | 2025.03.31 ~ 2026.03.27 | 기업금융경력 12년 | | |
| 차장 | 최태훈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5.12.01 ~ 2026.03.27 | 기업금융경력 7년 | | |
| 대리 | 김설해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5.03.31 ~ 2026.03.27 | 기업금융경력 5년 | |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
| - | 대표이사 | 오주영 | 영업, 기획 총괄(CEO) |
| - | 대표이사 | 강곤 | 연구개발 총괄(CEO) |
| 경영지원실 | 실장 | 김승훈 | 재무 총괄(CFO) |
| 재무관리팀 | 팀장 | 송국현 | 회계 총괄 |
| 재무관리팀 | 선임 | 최유영 | 회계, 재무 |
| 재무관리팀 | 주임 | 한주연 | 기획 |
| 재무관리팀 | 주임 | 김수정 | 자금 |
| 재무관리팀 | 사원 | 김태형 | 회계, 재무 |
라. 기업실사 항목 및 이행상황 기업실사 항목,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업공개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 중 일부 주식에 대하여 의무보유 확약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순번 | 내용 |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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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을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각 제한 |
| 2 |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 - 최대주주 오주영 대표이사와 주요주주 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추가 체결 - 상장된 날 이후부터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보유기간동안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상호 약정하여 오주영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
| 3 | 주관사 의무인수분 의무보유 확약 | - 주관사 의무인수분, 상장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 확약 |
| 4 | 주관사 3개월 환매청구권 부여 | - 일반투자자 대상 주관사 3개월 환매청구권 부여 |
(2)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 동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주주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이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VI.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가) 유진투자증권㈜ 동사의 금번 공모에 관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내부 규정인 기업실사 등 업무 내부통제 지침에 따라 2026년 02월 10일 개최된 인수위원회에서 공모희망가액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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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원회 | IPO실 오주현 실장IPO실 지원일 담당IPO1팀 김성훈 팀장IPO2팀 오승철 팀장IPO3팀 노경호 팀장리스크관리팀 김지훈 팀장 | 2026.02.10 | 사업의 경쟁력 | -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각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에 대한 검증-사업 진행 및 변동현황에 대한 검토-산업 내 경쟁현황에 대한 재검토 및 증권신고서 제출시 경쟁사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 확인-회사의 핵심기술 현황에 대한 검토 |
| 인수위험에 관한 사항 | - 금번 공모의 지분증권 관련 총액인수에 대한 논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자발적 의무보유함을 설명- 일반청약자 대상 환매청구권 부여에 관한 사항 논의- 공동대표주관사 대상으로 상장후 12개월 ~ 18개월 간 행사 가능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 | | |
| 기업가치 적정성 | - 향후 추정 매출의 산정 시 적용한 가정, 달성 가능성 등에 관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회사의 사업화 계획 등을 바탕으로 향후 매출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동사의 기업가치 적정성에 대한 논의 진행- 회사의 가치평가를 위해 비교한 유사기업에 대한 사업 및 재무 현황 최종 검토 | | | |
(나) NH투자증권㈜
동사의 금번 공모에 관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내부 규정인 증권인수업무 내부통제준칙에 따라 2026년 02월 09일 개최된 인수위원회에서 공모희망가액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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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전인수위원회 | IB1사업부 ECM본부 최강원 대표IB1사업부 ECM1부 김기환 이사IB1사업부 ECM2부 곽형서 이사IB1사업부 ECM3부 윤종윤 이사IB1사업부 IB Credit지원부 김기태 이사IB1사업부 IB기획부 이호승 이사IB1사업부 ECM1부 최홍욱 부장IB1사업부 ECM2부 박은해 차장IB1사업부 ECM3부 이성룡 부장 | 2025.09.08 | 1. 주력사업 및 기술 경쟁우위2. 산업분석 및 시장 경쟁현황3. 재무안정성4. Valuation 적정성5. 한국거래소 심사시 예상 이슈 | - 동사의 사업의 내용과 보유 기술의 경쟁력, 제품 구성, 향후 매출 발생 가능성 및 성장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음. 또한, 동사의 유아용 제품 출시 및 미국, 유럽 시장 인증 계획, 해외 자회사의 판매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동시에 매년 증가하는 매출액 및 향후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시현 가능한 점을 강조- 동사가 경영능력, 경영투명성, 경영진 전문성 등 내부통제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상장회사로서의 적합성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설명- 동사 실적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경쟁회사 대비 동사의 기술력, 시장에서의 입지 등을 통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사업계획에 따른 향후 추정실적과 PER Multiple을 통한 Valuation 논리 및 비교기업 선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가치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관해 논의 |
| 신고서 제출전인수위원회 | IB1사업부 ECM본부 최강원 대표IB1사업부 ECM1부 김기환 이사IB1사업부 ECM2부 곽형서 이사IB1사업부 ECM3부 윤종윤 이사IB1사업부 IB기획부 이호승 이사IB1사업부 ECM1부 최홍욱 부장IB1사업부 ECM2부 박은해 차장IB1사업부 ECM3부 방흥기 부장 | 2026.02.09 | 1. 주력사업 및 기술 경쟁우위2. 산업분석 및 시장 경쟁현황3. 재무안정성4. Valuation5. 인수리스크6. IPO에 따른 재무건정성 영향 검토 | - 동사 실적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경쟁회사 대비 동사의 기술력, 시장에서의 입지 등을 통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회사의 제품의 특장점 및 동사의 기술적 비교우위에 관해 설명- 상장 이후 회사의 경영권 안정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기관투자자, 기타 개인투자자의 의무보유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음을 설명-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자발적 의무보유함과 3개월 환매청구권 부여 내역을 설명- 환매청구권과 더불어 대표주관사 대상으로 공모주식수의 4.8%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상장후 12개월 ~ 18개월 간 행사 가능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향후 추정 매출의 산정 시 적용한 가정, 달성 가능성 등에 관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회사의 사업화 진행 현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매출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수주 및 가결산 실적 현황 등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을 설명- 금번 공모의 지분증권 관련 총액인수에 대한 논의와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에 대한 총액인수에 대한 논의- 비교회사의 최근 자본시장에서의 평가 및 주가 추이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산출의 적정성에 관해 논의 |
-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외골격 기술, 흔히 “착용형 로봇”으로 불리는 이 기술은 신체 일부를 강화하고 감각 및 운동 장애의 재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골격 로봇은 근력보조, 이동성 향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질을 개선하거나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외골격 로봇 전 제품군의 연도별 세계 수요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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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골격 로봇 전 제품군의 연도별 세계 수요 예상.jpg 외골격 로봇 전 제품군의 연도별 세계 수요 예상
2025년 발간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Markets and Markets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은 2022년 약 1억 2,000만 달러 수준에서 시작하여, 2025년에는 약 2억 4,000만 달러로 점진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후 2027년에는 약 5억 6,200만 달러, 2030년에는 약 10억 6,500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35%로 분석됩니다. 수요 및 기술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장 성장 모멘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보행 웨어러블 재활로봇’의 목표 시장 분류에 따르면, 동사의 주된 타겟은 ‘헬스케어(Healthcare)’ 분야 중에서도 ‘하지(Lower Limb)’ 시장이며, 해당 부문은 전체 중 가장 큰 비중인 약 61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동력원을 사용하는 하지재활,보행보조 로봇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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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원을 사용하는 하지재활,보행보조 로봇의 비중.jpg 동력원을 사용하는 하지재활,보행보조 로봇의 비중
전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크게 재활 및 보행 보조 로봇 시장과 산업용 슈트 시장으로 나뉘며, 각 시장의 규모는 재활 및 보행 보조 제품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무동력(Passive) 기반 슈트는 약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력을 활용한 제품 중, 기능별 시장 구성은 이동형(Mobile) 웨어러블 로봇이 전체의 81%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며, 고정형(Stationary) 로봇은 19%를 차지합니다. 이는 이동형 로봇이 고정형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요를 나타내는데, 이는 실제 작업 및 재활 환경에서 기동성 확보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합니다.
적용 산업별 시장 비중을 살펴보면, 헬스케어(Healthcare) 분야가 전체의 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재활 및 의료 목적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 외 국방(Defense) 분야는 5%, 산업용(Industrial) 분야는 42%, 기타(Other) 분야는 4%의 시장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적용 부위별 시장 규모는 하지(Lower Limb)용 웨어러블 제품이 전체의 61%로 시장을 주도하며, 이는 보행 기능 회복과 하체 근력 보조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 착용형 하지재활 및 보행보조 외골격 로봇 시장규모
| 연도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유사 제품을 상용화한 상장기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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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 국내 | 3,300백만원 | 3,900백만원 | 4,800백만원 | ㈜엔젤로보틱스 |
| 규모 | 해외 | 159,000백만원 | 185,000백만원 | 225,000백만원 | 엑소바이오닉스, 리워크, 사이버다인 등 |
| 출처; Exoskeleton market Global Forecasting to 2028 from Markets and markets (2023년 2월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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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기관 Markets and Markets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와 비중에 따라 자사 제품을 분류한 결과, 동사 제품은 동력원을 사용하는 이동형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하지 외골격 제품으로 정의되며, 이에 따라 착용형 하지재활·보행보조 로봇의 목표시장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국가별 수요를 산출한 결과, 동 제품의 시장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7%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전략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주요 국가별 착용형 하지재활 및 보행보조로봇 수요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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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착용형 하지재활 및 보행보조로봇 수요 동향.jpg 주요 국가별 착용형 하지재활 및 보행보조로봇 수요 동향
(2) 착용형 근력보조 로봇수요 동향
| 연도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유사 제품을 상용화한 상장기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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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 국내 | 540백만 원 | 625백만 원 | 748백만 원 | LIG㈜, ㈜엔젤로보틱스 등 |
| 규모 | 해외 | 20,500백만 원 | 24,300백만 원 | 30,016백만 원 | 엑소바이오닉스, 도요타 등 다수 |
시장조사 기관 Markets and Markets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와 비중에 따르면, 자사의 착용형 근력보조 로봇은 산업 보조 분야에서 활용되는 제품으로 정의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국가별 수요를 산출한 결과, 동 제품의 시장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6%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주요 전략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주요 국가별 착용형 근력 보조 로봇 수요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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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착용형 근력 보조 로봇 수요 동향.jpg 주요 국가별 착용형 근력 보조 로봇 수요 동향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재활로봇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제품 수요 주기 중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국가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중국, 인도, 아세안, 중남미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초기 도입 단계로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골격 로봇의 성장 단계.jpg 외골격 로봇의 성장 단계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재활로봇, 특히 지상 보행형 외골격 로봇의 시장 주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명확한 성장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장의 주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그 특성을 고찰할 수 있습니다.
- 초기 도입 단계
이 단계에서는 주로 혁신적인 기술이 처음으로 시장에 등장하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학습하는 시기입니다. 중국, 인도, 아세안, 중남미 지역과 같은 개발 도상국들은 이 단계에 속하는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웨어러블 재활로봇의 개념이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고, 기술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증가는 이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재활로봇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인프라 구축, 성장 혹은 성숙시장에서의 성공적 레퍼런스(Reference; 참고사례)가 중요한 동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성장 단계
한국, 미국, 유럽(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일본 등 선진국의 의료 재활로봇이 이 시장을 현재 주도하며, 이들 지역은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상용화되어, 초기 도입 단계를 지나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 기술을 수용하게 됩니다. 다양한 의료기관과 재활센터에서 웨어러블 재활로봇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술의 효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시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규제 및 표준화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결과적으로 시장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성숙기
앞으로 몇 년 내에 미국, 러시아,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B2B 중심의 의료 재활로봇은 성숙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경쟁이 심화되며,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술 혁신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제품 차별화나 가격 인하를 통한 경쟁 우위 확보가 핵심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에서는 제품의 품질관리, 유지보수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 경험 개선을 통한 고객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구분 | 미국 | 유럽 | 중국 |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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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현황 개요 | 미국 외골격 로봇 시장은 헬스케어와 군사 분야에서의 활용 증가로 빠르게 성장 | 유럽 외골격 로봇 시장은 비제조업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점진적인 성장 | 중국 외골격 로봇 시장은 정부 지원과 고령화로 수요 증가 | 인도 외골격 로봇 시장은 저임금 구조와 인프라 문제로 도입이 더디지만 관심 증가 |
| 성장 단계 | 성장 → 성숙기 | 국가별 상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일부 국가 성장기) | 도입 → 성장기 | 초기 도입기 |
| 기회 요인 | 노인 인구 증가와 정부 보조금 (특히 Home use 제품에 대한 지원 강화), 군사 분야의 높은 수요가 시장 확대에 기여 | 러-우 전쟁 종식 후에 따른 경기 회복, 재활 로봇 수요 증가, 지능형 센서 기술 발전이 시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고령화 인구 증가와 강력한 제조 인프라가 시장 성장 촉진 | 자동차 제조업의 자동화 관심 증가와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로봇 시장 성장을 촉진 |
| 위협 요인 | Home use 제품의 초기 도입 비용과 개인용 제품의 법적, 제도적 구비 정도, 새로운 정부의 예산 책정 정책에 따라 보급 속도가 느려질 리스크도 상존 |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구매력 약화와 에너지 위기가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서구 기준의 기술 표준화 부족과 초기 높은 개발 비용 그리고 최근 경기 침체 및 미중 갈등 심화 등의 여파로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음. | 저임금 구조와 인프라 부족, 관료주의가 자동화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나. 시장 경쟁 상황
| 구분 | 기업명 | 주요 제품 | 제품 유형 | 핵심 기술/특징 | 주요 대상 | 상용화/시장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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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엔젤로보틱스 | Angel Suit H10 | - 전동식 보행 - 재활 외골격 | - 무릎 관절 정밀 보조- AI 기반 행동 분석- 보행 분석 및 평가 기능 | 경증 보행장애, 고관절 수술 후 환자, 고령자 | 의료기기 2등급 인증, 화성 아르딤복지관, 강남 웰에이징 센터 도입 |
| 위로보틱스 | WIM / WIM S | 일상용 보행 보조 로봇 | - 다중 모드 (보행 보조, 근력 강화, 등산)- 소형 모듈 및 앱 연동- 회생 제동 기능 | 일반인, 고령자, 아웃도어 사용자 | 2024년 WIM 출시 2025년 WIM S 출시보행 운동 센터 및 팝업스토어 운영 | |
| 해외 | Lifeward | ReWalkPersonalExoskeleton | 전동식 보행 재활 외골격 | - 척수손상 환자를 위한 개인용 의료기기- 무게: 30kg- Assist 모드 제공 | 척수손상 환자(T4~T6) | 의료용 상용화 및 개인 판매 (미국 한정) |
| Ekso Bionics | Ekso NR | 전동식 보행 재활 외골격 | - Assist mode, Active mode, Passive mode 등 다양한 모드 제공- 스쿼트 기능- 제품 무게: 27kg | 다발성 경화증, 척수손상 등 보행장애 환자 | 의료용 상용화 및 북미 의료기관 납품 | |
| Cyberdyne | HAL | 전동식 보행 재활 외골격 | - 탄소섬유 프레임- 제품 무게: 14kg- Active 모드 제공 |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손상 등 보행장애 환자 | 의료용 상용화 및 일본, 유럽 의료기관 납품 | |
| B-Temia | Keeogo | 전동식 외골격 | - 실시간 관절 각도/하중 감지- 최대 1520 Nm 보조 토크- 67 kg 무게, 백팩형 배터리 | 재활 환자, 근력 저하 고령자 | 의료용 상용화 및 북미·유럽 의료기관 납품 | |
(1) 주요 경쟁업체 현황 및 기술수준1) 국내 경쟁업체 현황엔젤로보틱스는 2017년에 설립된 웨어러블 로봇 전문 벤처기업으로, 기업 자체 로봇 제어 및 하드웨어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몇 가지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재활로봇 의료수가에 대응한 제품 출시로 B2B (병원, 재활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2023년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 강화, 생산 능력 확대, 해외시장 진출 시도를 추진하며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 도약하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출시 제품으로는 의료 및 재활로봇과 산업용 슈트입니다.
엔젤로보틱스는 2023년 IPO이후 의료 재활 로봇의 제품 라인업을 기존 하체 중심에서 상지, 전신 등으로 다양화하고 적용 가능한 질환이나 증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임상 연구 및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경증의 불완전 마비 환자와 장애인의 보행 보조를 위한 H10 제품을 출시하여 사업화 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 현장의 안전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산업용 슈트(엔젤기어)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해외 인증을 취득하기 전인 2022년부터 2024년 간 국내 매출에 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 연구, 마케팅용으로 한정되어 수출한 소량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총 매출 기준으로 2022년 21억 8,400만 원, 2023년 51억 4,600만 원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42억 1,000만 원, 2025년 3분기 33억 6,800만원으로 감소하여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재활기관의 수요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B2B 및 B2G 위주의 국내 사업만으로는 사업 확대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확보 및 사업 파트너 부재로 인해 수출 또한 돌파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산업용 슈트 제품(ANGEL GEAR)이 정부사업과 연계되어 총 1,304대를 납품하며 13억 4,1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기대를 모았으나, 해당 정부 지원의 종료와 제품에 대한 부정적 시장 반응도 2024년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큰 이유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2025년 성장세 둔화의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미국 경쟁업체 현황
엑소 바이오닉스는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북부의 바이오테크, 의료, 기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San Rafael에 본사를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의료 및 산업용 외골격 기술을 활용하여 마비 환자의 보행 능력 회복과 산업 현장의 근로자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Parker Hannifin Corporation으로부터 Human Motion and Control (HMC) 사업부를 인수하여 Indego Personal (Home Use 제품) 제품군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EksoNR(B2B use), Ekso Indego Personal & Therapy, Ekso EVO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CMS의 Home Use 제품의 보조금 제도 승인으로 2024년 4월부터 Ekso Indego Personal이 미국 Medicare의 보상을 받게 되어, 척수 손상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전략적으로 Indego를 인수하면서 Ekso Bionics는 병원 중심의 재활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Vanderbilt University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및 제품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잦은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해 인수 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ReWalk는 2001년 이스라엘 요크네암 일릿(미국: Massachusetts 주 Marlborough)에서 설립되었고, 2024년 9월 ReWalk Robotics Ltd.에서 Lifeward Ltd.로 변경하였습니다. Lifeward는 재활과 이동성 향상을 위한 전동 솔루션을 개발하는 의료기기 회사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ReWalk Personal, ReStore Exo-Suit, AlterG Anti-Gravity System 및 ReWalk 7입니다. 최근에는 사명을 변경하면서 브랜드 재정립을 하고, 재활 및 이동성 솔루션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MS Home Use 보조금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ReWalk Personal의 구매를 승인함에 따라,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했습니다.
|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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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 원, 천 달러, 백만 엔 %) |
| 구분 | 코스모로보틱스(당사) | 엔젤로보틱스 | 피앤에스로보틱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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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연도(제8기) | 24연도(제9기) | 25연도 (제10기) | 23연도 | 24연도 | 25연도 | 23연도 | 24연도 | 25연도 | |
| 설립일 | 2016년 10월 4일 | 2017년 2월 10일 | 2001년 6월 20일 | | | | |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6,228 (53.8%) | 7,019 (46.7%) | 8,863(49.6%) | 5,146 (46.2%) | 4,210 (40.4%) | 4,641(43.7%) | 6,009(38.5%) | 7,105(35.6%) | 7,639(33.4%) |
| 영업이익 (이익률) | (8,874) 손실 | (4,678) 손실 | (8,151)손실 | (6,496) 손실 | (10,841) 손실 | (10,276)손실 | 1,320(22.0%) | 1,616(22.7%) | 1,002(13.1%)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6,009) 손실 | (11,657) 손실 | (22,130)손실 | (52) 손실 | (1,386) 손실 | (9,715)손실 | 1,410(23.5%) | 2,322 (32.7%) | 2,750(36.0%) |
| 총자산 | 10,173 | 20,093 | 21,570 | 21,318 | 43,876 | 37,034 | 9,172 | 41,332 | 45,090 |
| 총부채 | 14,245 | 27,671 | 7,003 | 3,548 | 12,640 | 4,408 | 1,468 | 1,375 | 1,862 |
| 자기자본 | (7,577) | (4,073) | 14,567 | 8,677 | 40,328 | 32,626 | 7,703 | 31,956 | 43,227 |
| 상장여부 (상장일) | 비상장 | 상장(한국 KOSDAQ)2024년 3월 | 상장(한국 KOSDAQ) 2024년 7월 | | | | | | |
| 주요제품 | 웨어러블 로봇 (EA2 PRO, BAM-T 등) | 웨어러블 로봇 (EA2 PRO 등) | 보행재활훈련 로봇시스템 (Walkbot 등) | | | | | | |
| 구분 | Lifeward(미국) | Ekso Bionics | Cyberdyne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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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연도 | 24연도 | 25연도 | 23연도 | 24연도 | 25연도 | 23연도 | 24연도 | 25연도 | |
| 설립일 | 2001년 6월 20일 | 2005년 1월 19일 | 2004년 06월 24일 | | | | |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13,854 (68.0%) | 25,663 (67.9%) | 22,034(61.8%) | 18,279 (50.3%) | 17,925 (46.9%) | 12,799(46.5%) | 3,289(45.5%) | 4,534 (45.0%) | 4,108(38.9%) |
| 영업이익 (이익률) | (29,347) 손실 | (23,612) 손실 | (19,674)손실 | (15,112) 손실 | (10,460) 손실 | (13,326)손실 | (1,145)손실 | (2,018) 손실 | (492)손실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22,133) 손실 | (28,942) 손실 | (19,969)손실 | (15,198) 손실 | (11,330) 손실 | (11,330)손실 | (393)손실 | (1,648) 손실 | (52)손실 |
| 총자산 | 39,222 | 21,294 | 22,900 | 26,652 | 28,918 | 20,111 | 50,187 | 49,999 | 49,003 |
| 총부채 | 11,795 | 10,225 | 12,039 | 13,945 | 16,312 | 11,084 | 8,204 | 9,523 | 9,208 |
| 자기자본 | 46,510 | 18,849 | 8,408 | 12,707 | 12,606 | 9,027 | 41,983 | 41,477 | 39,795 |
|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미국 NASDAQ) 2014년 9월 | 상장(미국) 2014년 05월 | 상장(일본) 2015년 03월 | | | | | | |
| 주요제품 | 웨어러블 로봇 (ReWalk Personal 등) | 웨어러블 로봇 (Ekso 등) | 웨어러블 로봇 (HAL 등) | | | | | | |
| 출처: 금융감독원, Bloombe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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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주2) Cyberdyne의 경우 3월말 법인으로, 23연도는 2022.042023.03 기간을, 24연도는 2023.042025.03 기간을 뜻합니다. 25연도 손익항목의 경우,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2025.01~2025.12 의 기간의 손익을 LTM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위로보틱스의 경우 비상장회사로서, 재무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2) 시장점유율
- 한국
2022년 상반기까지는 동사와 엔젤로보틱스 간의 시장 경쟁이 대체로 대등하거나, 동사가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재활로봇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수가 제도를 발표한 이후, 엔젤로보틱스는 같은 해 11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고, 이로 인해 회복기 재활전문병원 중심으로 재활병원 시장을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도 대응하여 2023년 8월 자사 재활로봇(EA2 PRO)에 대해 두 번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시범수가 적용 승인을 받아 시장 점유율 회복(Catch-up)에 나섰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4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2% 성장한 반면, 엔젤로보틱스는 1% 성장에 그친 바 있습니다.
한편 2024년부터는 위로보틱스(WiRobotics), 휴로보틱스(HU Robotics), 헥사(Hexar Humancare), 휴먼인모션로보틱스(Human in Motion Robotics) 등 신규 기업들이 재활로봇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 품 | 2022연도(제7기) | 2023연도(제8기) | 2024연도(제9기) | | | |
|---|
| 품목명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재활용웨어러블로봇 | 코스모로보틱스 | 43% | 코스모로보틱스 | 31% | 코스모로보틱스 | 35% |
| 엔젤로보틱스 | 48% | 엔젤로보틱스 | 59% | 엔젤로보틱스 | 50% | |
| 기타 | 9% | 기타 | 10% | 기타 | 15% | |
| 출처: 엔젤로보틱스 전자공시 매출 공표,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 로봇산업 실태조사 및 각사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기타 경쟁사는 당사 추정 작성(2025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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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동사가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경쟁사의 적극적인 사업 공략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제품 출시를 통한 제품 라인업과 사업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 우위를 확보해 갈 계획입니다.
| 제 품 | 2022연도(제7기) | 2023연도(제8기) | 2024연도(제9기) | | | |
|---|
| 품목명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재활용 웨어러블로봇 | 코스모로보틱스 | 80.50% | 코스모로보틱스 | 82% | 코스모로보틱스 | 63.50% |
| Madin | 13.50% | Madin | 9% | Madin | 33.50% | |
| Rehabtech | 6% | Rehabtech | 9% | Rehabtech | 3% | |
| 출처: 러시아 연방정부 입찰 오픈포털 (Unified Information System, UIS RF) 입찰 대수 기반 당사 분석 후 생성 (2025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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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후발주자이지만 시장 내 경쟁사가 보유하지 않은 유아용 제품들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시장 내 관심도를 조기에 높이고, 웨어러블 재활로봇 전문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시장 내 M/S Catch-up 해 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쟁기업이 전무한 소아용 Home Use 시장을 선점하여 매출 확대를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 제 품 | 2022연도(제7기) | 2023연도(제8기) | 2024연도(제9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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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재활용웨어러블 로봇 | COSMO | 0% | COSMO | 0% | COSMO | 2.20% |
| ReWalk | 20.80% | ReWalk | 35% | ReWalk | 45.60% | |
| EksoBionics | 59.20% | EksoBionics | 45% | EksoBionics | 31.90% | |
| 기타 | 20% | 기타 | 20% | 기타 | 20.30% | |
| 출처: Life Ward, Ekso Bionics, SEC 공시자료(2025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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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판도의 변동 가능성
웨어러블 로봇 분야는 의료 재활용과 산업 지원용 모두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어 재활 치료를 수행하는 장비로 정밀 제어 기술, 인체공학적 설계, FES(기능적 전기자극) 기술, 보행 분석 알고리즘 등 복합적인 기술 역량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제 환자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로서 국내 MFDS, 유럽 CE MDR 등 주요 인증을 이미 취득하여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신생 기업이나 비(非)의료 기반 로봇 기업이 단기간 내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또한 작업자의 근골격계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높은 기계적 내구성, 착용 편의성, 다양한 직업 환경 적용성을 갖춘 설계가 필요합니다. 동사는 산업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한 지속적인 제품 개선과 고도화를 통해 다수의 산업군에서 실 사용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의료·산업용 시장과 더불어 Home Use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를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택 재활 및 개인 보행보조 수요가 급증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Home Use 제품은 기존 병원 중심 재활을 보완·확장하며 장기적으로 회사 매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핵심 사업 부문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이는 환자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사 실적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 시장 신뢰, 임상 및 산업 현장 레퍼런스, 인증 체계 등은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려운 요소로, 동사가 시장 내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나아가 동사는 의료·산업·가정용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제품 공급업체를 넘어 글로벌 재활·산업 안전 솔루션의 선도 기업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따라서,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단기간 내 경쟁 판도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 낮으며 동사는 기술력·신뢰도·매출 구조 다변화·규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 매출 현황 (1) 매출의 우량도
| 구 분 | 2022연도(제7기) | 2023연도(제8기) | 2024연도(제9기) | 2025연도(제10기) |
|---|
| 매출액 | 1,368 | 2,532 | 4,390 | 4,102 |
| 수출금액(비중) | 344(25.15%) | 1,241(49.03%) | 2,622(59.73%) | 2,852(69.53%) |
| 거래업체 수 | 19 | 25 | 29 | 33 |
| 기말 매출채권 | 180 | 548 | 2,223 | 2,290 |
| (6월이상 채권) | (13) | (12) | (643) | (2,011) |
| 부도금액(주) | - | - | - | - |
| (업체 수) | - | - | - | - |
| 매출총이익률 | 19.08% | 21.76% | 32.29% | 39.35% |
(2) 수익성
| 구 분 | 2022연도(제7기) | 2023연도(제8기) | 2024연도(제9기) | 2025연도(제10기) |
|---|
| 매출액 | 1,368 | 2,532 | 4,390 | 4,102 |
| 매출원가(매출원가율) | 1,107(78.9%) | 1,981(78.2%) | 2,972(67.7%) | 2,488(60.65%) |
| 판관비 | 2,289 | 2,972 | 7,386 | 8,849 |
| 영업이익(영업이익률) | (-)2,028(-148.2%) | (-)2,421(-95.6%) | (-)5,969(-136.0%) | (-)7,235(-176.38%) |
| 당기순이익(손실) | (-)2,286 | (-)4,053 | (-)9,774 | (-)24,014 |
라. 기술력 (1) 기술의 완성도
코스모로보틱스㈜ 기술의 특징.jpg 코스모로보틱스㈜ 기술의 특징
동사의 핵심기술은 자연스러운 보행패턴을 제공하는 [핵심기술 1. 하지 외골격 로봇의 자연스러운 보행을 위한 보행궤적 측정 및 구현 기술]과 맞춤 보조력을 제공하는 [핵심기술 2. 하지 외골격 로봇 착용자의 보행의도를 반영한 보행 보조력 제어 기술]입니다.1) 핵심기술 1 - 자연스러운 보행 (Natural Gait)
동사는 건강한 사람의 보행 생체역학, 즉 근육이 작동하는 방식, 관절 각도, 각속도, 지면반력, 시간 매개변수를 연구하여 보행보조로봇의 설계와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외골격 로봇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보행과 유사하게 동작하는지 비교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임상용 외골격 로봇을 위한 모든 경쟁 솔루션은 다리 이동 및 관절 굴곡/신전 타이밍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움직임의 기하학적 구조만 반복합니다. 특히, 이러한 관절의 굴곡/신전 타이밍은 착용자의 운동 매개변수(운동링크 길이(하퇴와 상퇴의 길이) 및 보행시간, 보폭 등)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이는 보행궤적의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동사에서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이러한 운동 매개변수를 포함한 착용자의 특성에 맞는 보행궤적을 산출하여 일반인의 걸음에 가까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 기술이 적용된 EA2 모델은 충격과 발 회전을 보상하는 기능을 갖춘 발목 메커니즘, 걸음 시작 모드를 위한 힘 센서 및 기타 여러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핵심기술 2 - 맞춤 보조력(Assistive Torque)착용자의 상태/의도에 따른 보조토크 제어기술이 포함된 EA2 Pro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율도 6을 만족하며 의료기기 3등급 인증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탑승자의 하지가 단순히 주어진 궤적을 주어진 속도로 추종하게 하는 지속적 수동 운동(Continuous passive motion, CPM) 수준에 불과한 기존의 보행보조로봇과 달리, 아래 표와 같은 본 기술이 적용된 동사의 제품이 착용자의 보행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태에 따라 조정된 보조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동사의 기준 보행 유형은 다년간 임상적 연구를 통해 코스모로보틱스㈜만의 기준보행 유형을 구축하였으며 기준 보행 유형의 토크 프로파일(Torque profile)을 보유하고 있습니다3) 통합 기능 (Passive mode + Assistive mode)
경쟁사의 제품은 Passive mode 제품과 Assistive mode 제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Passive mode 제품은 완전마비 또는 중증마비 환자의 보행을 도와주거나 재활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외골격 로봇으로 출력이 큰 모터와 강성 프레임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환자가 어떤 힘을 주지 않더라고 보행궤적과 토크를 생성하도록 제어되어야 합니다.
Assist mode 제품은 불완전마비 또는 경증마비 환자가 재활훈련을 할 때 사용되는 외골격 로봇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출력의 모터와 경량 프레임 구조로 만들어지고, 환자가 주는 힘으로는 생성되기에 부족한 궤적과 토크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각각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제품은 Passive mode와 Assistive mode를 구현할 수 있는 충분한 출력의 모터와 강성 프레임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두 모드의 제어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서,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지 않고서도 태블릿 UI에서 원하는 모드만 선택하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외골격 로봇은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행이 불가능한 사용자부터 어느 정도 보행능력이 있는 착용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즉, 두 종류의 장비를 구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장비로 두 종류의 착용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2) 연구인력의 수준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수소는 3개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자문위원회 및 임상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주기적인 연구개발 및 기초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선행개발 및 제품화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은 한국의 1실과 러시아의 2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1실과 2실은 실시간 자료 공유와 주기적인 회의체 운영, 그리고 인적 교류를 통하여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개발 체계는 연구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각 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표준화, 지적재산권 확보/관리/Risk 대응 및 기술융합을 담당하는 기술관리실은 지적재산권을 통해 동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분쟁의 Risk를 최소화하며 연구/개발/제조 등 각 부분의 기술들을 융합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동사의 연구소는 재활로봇을 뇌졸중/영유아/산업용/보행보조 등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다변화하고 IoT 기술을 융복합한 제품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법인 간 시장/고객 Needs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동사가 웨어러블 로봇 Global Top Tier로 발돋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 성장성
(1) 기업 성장전략
코스모로보틱스는 인체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웨어러블 로봇 선도업체로서 “따뜻한 기술”의 구현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재활, 산업, 일상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여 일상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매일 새로운 도전과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3년 러시아에서 설립된 러시아 법인 ‘엑소아틀레트’와 2016년 8월 기술이전 및 생산/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행재활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해 2016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합병 등을 통해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법인의 사업지주회사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2023년 7월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국내 중견그룹인 코스모그룹의 투자를 받아 대주주가 ㈜코스모앤컴퍼니로 변경되었고, 동사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안정성 확보 차원으로 동사의 상호를 2023년 12월에 “코스모로보틱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2017년에 국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국내 조립라인 및 품질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립교통재활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등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재활로봇인 EA1을 개발 및 출시하였으며, EA2는 2020년 6월 CE 인증을 받고 2021년 7월 16일 FDA 인증을 받았고, 소아 및 청소년 재활로봇인 BAM-T를 2022년 개발 및 출시하여 제조 판매 중입니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분야에서 유아용 로봇인 BAM-K를 개발완료 하였으며, 추가로 미국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Home Use 제품인 EA Personal, BAM-T(H), BAM-K(H)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B2C 분야에서는 보행보조로봇인 COSuit와 산업 및 돌봄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력증강로봇 COSaver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등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활의료기기 해외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수요구조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전략시장으로 선정한 국가에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에 직접 진출하고, 현지화 된 접근 방식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주요 선진시장에서는 법인을 통해 현지 유통망과의 긴밀한 협력, 임상 연구 지원, 맞춤형 제품 마케팅을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아세안, 중남미와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현지 대리점과 본사 간 직접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과 빠르게 성장하는 수요를 고려하여, 국내에서의 구축한 사업모델과 경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초기 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줄이고 시장 확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쌓은 사업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사업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동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시장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다음과 같은 해외 시장 전개를 기반으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국내시장 판매전략
동사는 국내 시장의 경우 직접 판매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재활 병원, 요양병원,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대학교 등을 주 영업대상으로 합니다. 각각의 기관마다 구매의 목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의 요건 및 특성을 분류하여 접근하고자 합니다.
| 수요처 | 영업전략 |
|---|
| 대학병원 | 국내 대학병원의 임상연구 교수를 타겟으로 임상학회를 통해 제품 홍보 및 연구 기획. 근골격계, 척추 관절 재활 병원에서 뇌신경 재활 임상연구 병원으로 타겟 시장 이원화 |
| 종합병원 | 간납회사를 통한 접근성 제고 및 자체적 사용자 교육을 강화로 인지도 제고 |
| 공단병원, 지방의료원 | 제품 라인업 확대 및 의료시설 확장에 대한 사전 정보 활용 |
| 회복기 전문재활병원 | 수요자 요구에 맞는 수가 적용 기능 추가와 유지보수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제안 |
| 요양병원 |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도입이 많으므로 주변 레퍼런스 사이트와 네트워크 구축 |
|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 정부 지원 정책의 활용 및 각 지자체 레퍼런스 사이트의 사례를 홍보하여 판매 기회 확보 |
국내의 경우, 2022년 1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개정되어 재활로봇 중 3등급 보행재활로봇에 한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보행재활 치료는 재활로봇을 활용하더라고 수가를 받지 못해 수익에 대한 한계가 존재했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로봇을 유치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도입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여 병원의 재활치료로봇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사는 동사 장비 도입시 병원의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제안 영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재활과 더불어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제품의 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개발해 가고 판매전략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입니다.
(3) 해외시장 판매전략
| 구분 | 영업전략 |
|---|
| 미국 | 탑티어 재활클리닉 대상으로 Try Before You Buy i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레퍼런스 사이트 구축을 통해서 동사 제품 및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유통은 대리점(NRR)을 통해서 대형병원, 재활센터등의 시장과 자사 직접판매를 통해 재활학교 시장으로 세분화하고, 유통별 적합한 모델(PHL, IKK) 기반, 시장공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중남미(브라질) | 루시 몬토로 병원(Lucy Montoro Hospital)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병원은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병원에 2023년 12월 동사 EA2 제품을 2024년 9월에는 Bambini Teens를 활용한 임상평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타 기관에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중남미(멕시코) | 동사는 Teleton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Bambini Teens 제품을 납품하여 사용 안정성과 현지 소아재활환아의 임상적 기대 효과를 정립하고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통해 해당 네트워크 병원으로의 진입 확대뿐 아니라 타 병원으로의 레퍼런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유럽 | 유럽 주요 국가에 각기 맞는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해 외래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잠재 수요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동사는 이를 렌탈 비즈니스 모델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만의 특화 제품들인 유소아용 Bambini Teens, Bambini Kids와 같은 차별화되고 혁신적 제품을 소개하여 신규 수요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Key Opinion Leaders (KOLs)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 기회를 지속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
(4) B2C시장 판매전략현재 국내는 지자체 산하의 복지관이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동사는 이러한 복지관에 만성기 보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행훈련이 가능한 ‘돌봄 로봇’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로봇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복지기관에서의 도입이 국내 만성기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용 제품을 개발하여 B2C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B2C 시장은 안전성, 유효성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보장, 서비스 대응 체계, 사용자 교육 등 다각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은 국내시장에서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뢰성 높은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국내 로봇 시장은 초기 검증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 기술의 상용화와 시장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5) 사업의 확장가능성1)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중장기적으로는 개인용 웨어러블 보행보조로봇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과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통합 재활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착용자는 가정에서도 보행훈련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중심의 효율적 치료 모델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나아가, Home Use 시장은 환자가 병원 방문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자율적인 재활훈련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향후 동사의 핵심 매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Home Use 제품을 통해 고령자, 경증 환자, 만성질환자까지 사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재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단계별 제품 동향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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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단계별 제품 동향 예측.jpg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단계별 제품 동향 예측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개별 환자 맞춤형 재활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는 환자의 생체 데이터와 임상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환자가 자율적으로 전문적 수준의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활 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입니다. 특히 Home Use 제품과 AI 기반 재활 가이던스를 결합하면, 환자가 병원 외부에서도 전문적인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 [Cloud 데이터 수집, 보행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훈련 처방시스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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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데이터 수집, 보행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훈련 처방시스템 예시.jpg cloud 데이터 수집, 보행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훈련 처방시스템 예시
-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중장기적으로는 외골격 로봇이 단순한 신체적 보조 기능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 관리 및 안전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한 융복합형 솔루션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봇은 근로자의 업무 강도, 신체 움직임, 피로도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 경고 시스템을 통해 과도한 부하나 부상 위험을 조기에 경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능이 결합되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관리자와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알림을 제공하는 예방적 건강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도화된 센서 기술을 접목하여 심박수, 맥박, 혈압 등 다양한 생체 데이터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용 외골격 로봇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 장비를 넘어 근로자의 실시간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부상 및 휴직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B2C 사업모델
시장 확대 전략.jpg 시장 확대 전략
바.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 구 분 | 2022연도(제7기) | 2023연도(제8기) | 2024연도(제9기) | 2025연도(제10기) |
|---|
| 매출액 | 5,722 | 6,229 | 7,019 | 8,862 |
| (증감률 %) | - | 8.85% | 12.69% | 26.26% |
| 영업이익 | -3,465 | -4,679 | -8,875 | -8,151 |
| (증감률 %) | 적자 | 적자 | 적자 | 적자 |
| 1인당 부가가치 | N/A | N/A | N/A | N/A |
| 경상이익률(%) | N/A | N/A | N/A | N/A |
| 주2) 2021년도 매출액은 별도기준만 존재하여 2022년 매출액 성장률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2) 재무적 안정성
| [코스모로보틱스㈜ 재무안정성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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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연도(제7기) | 2023연도(제8기) | 2024연도(제9기) | 2025연도(제10기) | 동종 업종평균 |
|---|
| 부채비율(%) | -341.90% | -349.76% | -365.16% | 48.08% | 92.19% |
| 유동비율 | 81.82% | 60.50% | 59.93% | 267.40% | 170.52% |
| 당좌비율 | 48.78% | 36.63% | 42.52% | 180.71% | 130.78% |
| 자본의 잠식률(%) | 172.86% | 141.13% | 170.98% | -4.75%(자본잠식 없음) | -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1.50회 | 1.00회 | 0.98회 | 0.92회 | 5.26회 |
| 매출채권 회전율(회) | 53.90회 | 9.28회 | 5.49회 | 2.79회 | 4.98회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264 | -5,771 | -8,569 | -10,586 | - |
|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 | 해당사항 없음 | - | | | |
| (주1)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의 2024년 중소기업 평균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
(3) 재무자료의 신뢰성(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동사는 상장 준비를 위하여 2025년 지정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비고 |
|---|
| 2022년(제7기) | 한정 | 태경회계법인 | K-IFRS | - | - |
| 2023년(제8기) | 적정 | 태경회계법인 | K-IFRS | - | - |
| 2024년(제9기)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K-IFRS | - | 지정감사 |
| 2025년(제10기)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K-IFRS | - | 지정감사 |
(나)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동사는 2022년 재무제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감사인의 독립성동사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독립성 여부를 공인회계사윤리규정 제18조 1항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오주영 대표이사는 LG전자 입사 후 러시아 법인에서 해외영업담당 임원으로 10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러시아와 맺은 인연으로, LG전자 퇴사 이후에도 러시아 관련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에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로봇을 연구 및 개발하며 이 로봇이 재활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도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관련자들과 많은 협의 끝에 러시아 ExoAtlet LLC와 공동으로 한국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이후 장애인 스스로가 존엄을 지키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단순한 사업의 영역을 넘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성명 | 오주영(Oh Joo Young, 吳 周 泳) | | |
|---|
| 생년월일 | 1967.01.05 | |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3, 102동2003호 | | |
| 학력 | 기간 | 학교 | 전공 |
| | | |
| 1992년 2월 졸업 | 연세대 | 정치외교학과 | |
| 주요 경력 | 기간 | 근무처명 | 최종직위 |
| 1991.11 ~ 2006.07 | 엘지전자㈜ | 법인장 | |
| 2006.08 ~ 2023.08 | 제이오씨디콤㈜ | 대표이사 | |
| 2009.11 ~ 2023.08 | 씨디콤코리아㈜ | 대표이사 | |
| 2016.10 ~ 현재 | 코스모로보틱스㈜ | 대표이사 | |
| 경영철학 |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음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경영에 임하고자 합니다.1. 따뜻한 기술 구현 재활, 산업, 일상 분야에서 모든 이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일상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개선2. 포용과 혁신 모든 연령의 사용자가 자신의 생앵주기에 맞추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맞춤형 로봇 기술 제공3. 사회적 책임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 현장, 학교와 협력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함 | | |
| 가입단체 | 해당사항 없음 | | |
| 수상내역 | 2025.02.26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 | |
| 법률위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 관련소송 | 해당사항 없음 | | |
강곤 대표이사는 기계공학의 전문가로서 미국의 Stanford 대학에서 Mechanical Engineering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로봇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사 입사 초기부터 연구소장으로서 현장에서 재활로봇의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실질적인 임상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전념해 왔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사명감 아래 제품의 완성도와 사용성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신기술 도입에도 앞장서며,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서 사업 전반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리드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꼈으며, 업계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 성명 | 강곤 (Khang Gon, 姜 坤,) | | |
|---|
| 생년월일 | 1957.01.31 | |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34, 937호 | | |
| 학력 | 기간 | 학교 | 전공 |
| 1975.03 ~ 1979.02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학사) | |
| 1979.03 ~ 1981.02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기계설계학과(석사) | |
| 1982.09 ~ 1988.06 | Stanford University |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 Design Division (박사) | |
| 주요 경력 | 기간 | 근무처명 | 최종직위 |
| 1998.01 ~ 1999.12 | Stanford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 |
| 1998.01 ~ 1999.12 | 대한의용생체공학회 | 교육이사 | |
| 1996.01 ~ 1998.02 | 일본 京都大學 Center | Visiting Professor | |
| 1990.03 ~ 2001.02 |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과 | 정교수 | |
| 1996.01 ~ 2007.12 | 한국전자기치료학회 | 회장 | |
| 2018.08 ~ 2019.07 | 경희대학교 | 부총장 | |
| 2002.03 ~ 2022.03 |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생체의공학과 | 정교수 | |
| 2022.03 ~ 2024.02 |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생체의공학과 | 명예교수 | |
| 2022.03 ~ 현재 | 코스모로보틱스㈜ | 연구소장 | |
| 2023.03 ~ 현재 | 코스모로보틱스㈜ | 대표이사(연구소장 겸직) | |
| 경영철학 | 기술 혁신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경영에 임하고자 합니다. 1. 혁신 중심 창조적 사고와 협업을 통한 기술의 개발과 변화 및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2. 윤리와 책임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사명감으로 인식 | | |
| 가입단체 | 해당사항 없음 | | |
| 수상내역 | 2022.02 국무총리상 | | |
| 법률위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 관련소송 | 해당사항 없음 | | |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5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업계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인력은 강곤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명이 박사 인력, 23명이 석사 인력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회사조직도.jpg 회사조직도
| 구분 | 담당업무 | 인원(명) |
|---|
| 대표이사(오주영) | 업무 총괄(해외 현지법인 포함) | 1 |
| 대표이사(강곤) | 연구소 업무 총괄(러시아 연구법인 ExoAtlant LLC 업무 포함) | 1 |
| 연구소 부소장 | - 연구소 조직 관리 (한국, 러시아) - 연구소 프로젝트 관리 (한국, 러시아)- 연구소 인증 및 지적재산권 관리 (한국, 러시아) | 1 |
| 연구개발1실 | - 연구개발실 개발 프로젝트 관리 - 연구개발실 인력 관리 (기구, H/W, S/W) - 러시아 기술 개발 협의 - 정부과제 관리- S/W 개발 | 17 |
| 기술관리실 | - 국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취득 및 유지관리 - 국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규격 모니터링 - 국내외 의료기기 규제 기관 소통 및 협력 (식약처, NB) - 전체 법인 의료기기 인허가 관리 - 전체 법인 지식재산권 관리 및 신규 특허, 상표권등 지식재산권 취득 - 특허 침해 모니터링 - 국내 국책사업 신청 및 진행 | 5 |
| 생산관리팀 | - 글로벌 생산 총괄 관리자 (한국, 중국, 러시아 공장)인력, 부품 조달, 품질안정의 최적화. 생산거점 Control Tower | 4 |
| 생산실 | - 생산, CS, 품질팀(QC) 업무의 총괄 관리자. (국내/해외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고객서비스 등의 팀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 | 10 |
| 경영지원실 | - 경영지원, 관리업무 총괄 - 회계(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 세무(법인세, 원천세, 지방세 등) - 자금, 인사, 법무, 총무, 기획/공시/예산, 주주관리 - 자회사 관리 | 10 |
| 마케팅실 | - 국내 및 해외 직수출 시장 대상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과 매출 총괄 - 기존 수요처 (의료/복지기관, 대리점) 관리 및 신규 수요처 발굴 - 제품 개선/개량 취합 및 신제품 컨셉 수립 | 8 |
| 합계 | 57 | |
(3) 경영의 투명성동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 등 상장법인에 준하는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특히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4) 경영의 독립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으로 사외이사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공모자금 유입, 경영투명성 제고 및 경영진 견제 역할 등을 고려하여 동사는 2025년 7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3인을 신규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동사의 사외이사는 동사의 최대주주인 코스모앤컴퍼니 및 오주영 대표이사, 강곤 대표이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독립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요 경력을 검토한 결과 동사의 사외이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책명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 사외이사(비상근/등기) | 서병규 | ('2022.03~'현재) 명예진료교수 ('2016~'2022)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주임교수 ('2013~'2015)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상과장 ('2009~'2011) 강남성모병원 PI실장 ('2007~'2009) 강남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상과장 | 없음 | 미해당 |
| 사외이사(비상근/등기) | 서형식 | ('2024.12~'현재) 대륜회계법인 대표이사 ('2020.05~'2024.12) 태인회계법인 ("2017.01~'2020.05) 동아송강회계법인 ('2015.04~'2016.12) 가현회계법인 ('2013.04~'2015.04) 회계법인성지 | 없음 | 미해당 |
| 사외이사(비상근/등기) | 김형욱 | ('2025.03) 스코트라㈜ 사장(국내, 해외 영업 및 CFO) ('2017) 하나금융투자 IB 기업금융실장(상무) ('2014~'2016) 한국외환은행 신사동총괄지점장(두산/롯데/영풍/KCC 그룹 담당) ('2013) 한국외환은행 대기업사업그룹 SRM지점장(SK/KT/현대그룹 등) | 없음 | 미해당 |
아. 기타 투자자보호
동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가 계류 중인 주요한 소송 등의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기업의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 기업 투명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실사를 통해 구축된 내부통제제도 및 이사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사의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은 건전한 경영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투자자 권리를 침해할 만한 우선주, 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동사가 기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장에 결격이 될 만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 총공모금액(1) | 25,02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750,600,000 |
| 발행제비용(3) | 1,398,838,240 |
| 순수입금[(1)+(2)-(3)] | 24,371,761,76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발생 비용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288,530,000 | 공모금액의 5.0%(의무인수분 포함) |
| 등록세 | 8,590,200 | 증가자본금의 0.4% |
| 교육세 | 1,718,040 | 등록세의 20%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업계통상) |
| 합계 | 1,398,838,240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4월 24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265 | - | 18,011 | - | - | 4,095 | 24,371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342 | 822 | 101 | 2,265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958 | 6,706 | 5,347 | 18,011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787 | 1,087 | 1,524 | 3,398 |
| 기타자금 | 697 | - | - | 697 | |
| 합계 | 8,784 | 8,616 | 6,971 | 24,371 | |
당사는 상장을 통하여 조달된 공모자금을 통해,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 확대 및 글로벌 Top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시설자금
|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생산시설 증설 | 수도권내 | 113 | - | - | 113 |
| 가공설비 공장 | 수도권내 | 57 | - | - | 57 |
| 가공설비 공장 | 임차료(약7백만원/월) | 71 | 95 | 95 | 262 |
| 측정장비 | 3차원측정기 | 113 | - | - | 113 |
| 가공설비 | CNC머시닝센터 | 408 | - | - | 408 |
| CNC태핑센터 | 170 | - | - | 170 | |
| CNC선반 | 170 | - | - | 170 | |
| 5축 가공기 | - | 623 | - | 623 | |
| Compressor | 11 | - | - | 11 | |
| 3D Print | 1 | 2 | 6 | 9 | |
| 가공 Tools | 228 | 102 | - | 330 | |
| 합 계 | 1,342 | 822 | 101 | 2,265 | |
당사는 소량·다품종 생산 구조로 인한 부품 품질 확보와 원가 경쟁력 한계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주 의존형 제조 구조에서 벗어나, 부품 직접 가공을 중심으로 한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여 원가 효율성 제고, 핵심 부품 기술 확보, 전사 생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특히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외주 가공에 따른 개발 일정 지연, 고비용 구조, 부품 형합성 이슈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자체 가공 역량을 통해 개발 리드타임 단축 및 품질 완성도 조기 확보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모 자금 중 20억 원을 핵심 설비 투자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2026년 CNC 가공 장비 및 3차원 측정기 도입을 시작으로, 5축 동시 가공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3D 형상과 다면 일체 가공이 요구되는 고정밀·고부가가치 부품의 자체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또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성능 소재 가공 정밀도를 고도화하여, 품질 기준을 내부에서 직접 통제·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인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본 투자를 통해 설계-부품 가공-생산-품질 관리로 이어지는 전 공정 통합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 변화 및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구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난이도 의료기기 및 산업용 정밀 부품 분야에서 진입 장벽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과 신규 성장 동력 창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운영자금
| [연도별 운영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연구개발자금 | BAM-T Home Use 제품 개발 | 1,019 | - | - | 1,019 |
| 전동 서스펜션 제품 개발(Onebody) | 680 | - | - | 680 | |
| EA Personal 제품 개발 | 1,246 | - | - | 1,246 | |
| ExoCloud 제품 개발 (Rental robot용) | 136 | - | - | 136 | |
| ExoCloud 제품 개발 (AI기반) | 113 | 227 | 227 | 566 | |
| 차세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EA3) | 170 | 2,265 | 2,265 | 4,701 | |
| 차세대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Cosmo Suit) | 170 | 1,699 | 1,699 | 3,568 | |
| 인증자금 | COSaver 제품 인증 | 113 | - | - | 113 |
| COSuit 제품 인증 | 623 | 419 | - | 1,042 | |
| EA2 Premier 제품 인증 | 646 | 193 | - | 838 | |
| EA Personal 제품 인증 | - | 623 | 419 | 1,042 | |
| BAM-K Home Use 제품 인증 | 510 | 193 | - | 702 | |
| BAM-T Home Use 제품 인증 | 57 | 532 | 227 | 816 | |
| 전동 서스펜션 제품 인증(Onebody) | 227 | 283 | - | 510 | |
| 차세대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 인증(Cosmo Suit) | - | - | 227 | 227 | |
| 정기심사 및 유지관리 비용 | 193 | 193 | 193 | 578 | |
| 특허자금 | 신규 지적재산권 및 유지관리 비용 | 57 | 79 | 91 | 227 |
| 합 계 | 5,958 | 6,706 | 5,347 | 18,011 | |
당사는 공모자금으로 조달되는 운영자금 중 일부를 웨어러블 재활로봇 및 연관 클라우드 플랫폼(ExoCloud) 고도화 등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재활 환자들이 건강보험 공단(CMS) 지원 체계 하에서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재활 훈련(Home Use)을 수행할 수 있도록, Home Use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저가형·경량화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EA Personal)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및 개인 사용자로 수요층을 확대하고, 전동형 서스펜션 장비(Onebody suspension)개발을 통해 재활치료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환자가 치료사 도움 없이도 자가 재활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 성능 및 사용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웨어러블 로봇과 연계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ExoCloud)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설치 정보 및 훈련 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ExoCloud에 대해 렌탈 서비스, 로컬 커스터마이징 등 기능 강화와 함께 AI기능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전문가 및 환자가 훈련 과정(설정·모니터링·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운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환자의 보행훈련 동기 부여 및 치료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아울러 당사는 기존 제품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창사 이래 축적한 웨어러블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플랫폼 및 기능 모듈화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EA3)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더불어 일상 환경에서 착용 가능하고 경량화된 개인용 웨어러블 슈트(Cosmo Suit)개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개발 완료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CE, FDA 등 해외 인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해외 특허 출원 및 권리화(지식재산권 관리)를 전담 조직을 통해 수행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당사는 상기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약 160억원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5년 내 글로벌 Top-tier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해외 및 국내 마케팅 세부 사용 계획
| [연도별 해외 및 국내 마케팅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해외 마케팅 | 글로벌 로봇 및 재활 등 전시회 | 328 | 447 | 589 | 1,365 |
| 해외 전문가 학술제 | 215 | 396 | 623 | 1,235 | |
| SNS 온라인 홍보 | 34 | 62 | 79 | 176 | |
| 국내 마케팅 | 재활 및 신사업 전시회 | 79 | 62 | 77 | 219 |
| 의료 전문가 학술제 | 85 | 68 | 87 | 240 | |
| 홍보물 제작 | 45 | 51 | 68 | 164 | |
| 합 계 | 787 | 1,087 | 1,524 | 3,398 | |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 글로벌 로봇 및 재활 분야 주요 전시회와 핵심 국가 내 학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지 KOLs (핵심 오피니언 리더) 및 사업 파트너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SNS 기반의 온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을 병행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재활 및 신사업 관련 산업 전시회 참가, 의료 전문가 대상 학술 행사 진행, 국내외 활용 가능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제품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투자를 지속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 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4) 기타자금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342 | 822 | 101 | 2,265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958 | 6,706 | 5,347 | 18,011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787 | 1,087 | 1,524 | 3,398 |
| 기타자금 | 697 | - | - | 697 | |
| 합계 | 8,785 | 8,616 | 6,971 | 24,371 | |
당사는 상장을 통하여 조달된 공모자금을 통해,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 확대 및 글로벌 Top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와의 이해관계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사) |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종속회사수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6 | 2 | - | 8 | 8 |
| 합계 | 6 | 2 | - | 8 | 8 |
※ 상세현황은 XI. 상세표.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분 | 자회사 | 사유 |
|---|
| 신규연결 | 2 | 지배구조단순화 과정에서 발생한 종속회사의 연결 범위 확대 |
| 연결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이며, 영문으로는 COSMO ROBOTICS CO., Ltd. 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6년 9월 2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1) 중소기업 해당 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_코스모로보틱스_2025.04.01~2026.03.31.jpg 중소기업확인서
(2) 벤처기업 해당 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됩니다.
벤처기업확인서_2025.03.20~2028.03.19.jpg 벤처기업확인서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당사는 성인용 하지 외골격 보행보조 및 보행재활로봇, 유소년용 하지 보행보조 및 보행재활로봇, 근력보조로봇, 가정용 의료기기 (FDA Home Use) 제품의 제조, 판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지 외골격 로봇의 제조에 필요한 기계/전기전자/소프트웨어 등 전 분야의 요소기술 및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인체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웨어러블 로봇 선도업체로서 “따뜻한 기술”의 구현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재활, 산업, 일상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여 일상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매일 새로운 도전과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아부터 노인까지의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하지마비 환자의 효율적 하지재활치료를 위한 웨어러블 의료재활로봇, 근력 약화자와 하지마비 환자들의 일상생활 보행보조 및 가정 내 언택트(Untact) 보행훈련을 위한 보행보조로봇, 다양한 산업군에서 노동 집약적 근로자들의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된 산업용 웨어러블 슈트를 국내에서 개발, 제조하여 보급하는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선도 기업입니다.향후, 기 확보된 외골격 로봇의 기반이 되는 요소부품의 설계,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하여 “착용자 맞춤형 최적 보행패턴 추출 및 구현을 위한 외골격 로봇 제어 기술”, “착용자의 의도/상태에 따른 보조 토크 생성을 통한 외골격 로봇 제어 기술”, “외골격 로봇 보행 동작에 따른 위상 전기자극 및 척수 전기자극 기술” 과 같은 핵심기술과 “생체역학 센서 기반 보행 측정 및 분석 기술”, “무동력 근력 보조 기술”, “AI 판별/제어 및 Cloud 기술” 과 같은 주변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기술확장과 함께 사업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1) 최근 3년간 신용평가 내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신용평가등급의 정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 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 지정) 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 지정) 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0조(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연혁
| 일자 | 내용 |
|---|
| 2016.09 | 엑소아틀레트아시아㈜ (한국) 설립 (자본금 20백만원) 대표이사 오주영 |
| 2016.11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 2016.12 | 벤처기업 확인 |
| 2017.05 | 유상증자 330백만원 |
| 2017.06 | 유상증자 12억원 (코스모 허경수 회장 외) |
| 2017.07 | 본점 소재지 변경(경기 화성→경기 수원) |
| 2017.11 | 공장등록 |
| 2018.02 | 지점 설치(서울 구로) |
| 2018.07 | 유럽현지법인 설립 (ExoAtlet Global S.A. 룩셈부르크) |
| 2018.08 | GMP(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증) 인증 |
| 2018.08 | EA1 한국의료기기 2등급 인증 |
| 2018.08 | EA1 베트남의료기기(DAV) 인증 |
| 2018.09 | 미국현지법인 설립 (EXOATLET USA INC) |
| 2018.9 | 유상증자(RCPS) 10억원 (신용보증기금) |
| 2018.11 | 러시아현지연구법인 설립 (EXOATLANT LLC) |
| 2019.01 | 본점 소재지 변경(경기 수원→경기 고양) |
| 2019.05 | 중국현지법인 설립 (EXOATLET CHINA CO., LTD.) |
| 2019.10 | 본점 소재지 변경(경기 고양→경기 안산) |
| 2019.11 | EA1 태국의료기기(TFDA) Class III 인증 |
| 2020.06 | EA2 CE MDD인증 Class Ⅱa (유럽) |
| 2020.06 | ISO 13485 인증 |
| 2020.09 | EA2 한국의료기기 2등급 인증 |
| 2021.02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
| 2021.04 | 본점 소재지 변경(경기 안산→서울 서초) |
| 2021.05 | 유상증자(RCPS) 250백만원 |
| 2021.06 | 유상증자(RCPS) 235백만원 |
| 2021.07 | EA2 FDA Class Ⅱ 인증 |
| 2021.07 | EA1 인도네시아의료기기(MoH) Class B 인증 |
| 2021.09 | 유상증자(RCPS) 55백만원 |
| 2021.10 | 무상증자 573백만 원 (100% 무상증자) |
| 2021.12 | 합병 (합병신주발행 3,085백만 원), 자회사지분 취득 (러시아, 미국, 일본) |
| 2022.03 | 각자대표이사 오주영, 허경수 |
| 2022.03 | EA2 말레이시아의료기기(MDA) Class C 인증 |
| 2022.05 | 유상증자 1,965백만원 |
| 2022.05 | 유상증자 10백만원 |
| 2022.07 | 유상증자 30백만원 |
| 2022.12 | BAM-T 한국의료기기 2등급 인증 |
| 2023.03 | 각자대표이사 오주영, 강곤, 허경수 |
| 2023.03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 A등급 |
| 2023.04 | 일본 법인 청산(주식회사 EXOATLET INC) |
| 2023.06 | 유상증자(RCPS) 2,374백만원 |
| 2023.06 | 유상증자 200백만원 |
| 2023.07 | 유상증자 5,550백만원 |
| 2023.08 | EA2 Pro 한국의료기기 3등급 인증 |
| 2023.11 | EA2 태국의료기기(TFDA) Class III 인증 |
| 2023.12 | 자회사 지분취득 (유럽) |
| 2023.12 | 본점 소재지 변경(서울 서초→서울 구로) |
| 2023.12 | 지점 소재지 변경(서울 구로→서울 서초) |
| 2024.01 | 사명 변경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 |
| 2024.01 | 본사 확장(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8층 801-1호, 801-4호, 801-5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
| 2024.03 | 유상증자(RCPS) 100억원 |
| 2024.04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 |
| 2024.06 | 유상증자(RCPS) 30억원 |
| 2024.07 | 유상증자(RCPS) 30억원 |
| 2024.06 | EA2 우크라이나의료기기(UCMP) 2등급 인증 |
| 2024.07 | 본사 확장(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8층 801호(801-1,2,3,4,5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
| 2024.08 | EA2 중국의료기기(NMPM) 2등급 인증 |
| 2024.10 | EA2 페루의료기기 2등급 인증 |
| 2024.10 | BAM-T 태국의료기기(TFDA) Class III 인증 |
| 2024.1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중소기업R&D50선) |
| 2024.12 | 수출의탑 1백만 불 |
| 2024.12 | 병역특례업체 지정(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 2024.12 | 전환사채 전환 및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 |
| 2025.01 | BAM-T Pro 한국의료기기 3등급 인증 |
| 2025.02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 2025.03 | BAM-T 중국의료기기(NMPM) 2등급 인증 |
| 2025.06 | RCPS 보통주 전환 |
| 2025.07 | RCPS 보통주 전환 |
| 2025.08 | 유상증자 34.9백만원 |
| 2025.08 | 유상증자(RCPS) 45억원 |
| 2025.08 | RCPS 보통주 전환 |
| 2026.01 | 지점설치 (경기 시흥) |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일자 | 주소 | 비고 |
|---|
| 2016.09.28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고운첨단과학기술원 712호 | 설립 |
| 2017.07.01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유럽비즈니스센터 내 918호 | 이전 |
| 2019.01.01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25번길 212(장항동) | 이전 |
| 2019.10.15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503호(사동,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이전 |
| 2021.04.28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1층(서초동, 코스모빌딩) | 이전 |
| 2023.12.27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제8층 제801-1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 이전 |
| 2024.01.22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8층 801-1호, 801-4호, 801-5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 이전 |
| 2024.07.08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8층 801호(801-1,2,3,4,5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 이전 |
다. 지점, 영업소, 사무소 설치 또는 폐쇄
| 일자 | 변동사항 | 회사명 주소 |
|---|
| 2018.02.20 | 지점설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66, 해피랜드 별관 2층 |
| 2019.10.01 | 지점소재지 변경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66, 해피랜드 5층 |
| 2020.07.01 | 지점소재지 변경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20, 802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
| 2020.12.01 | 지점소재지 변경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20, 801-4, 5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
| 2023.04.01 | 사무소설치(도쿄) |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초메 39번지 8 니시신 빌딩 2층 (東京都新宿區西新宿二丁目39番8西新ビル2階) |
| 2023.12.27 | 지점소재지 변경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1층(서초동, 코스모빌딩) |
| 2026.01.21 | 지점설치 | 경기도 시흥시 능곡번영길 30, 7층 712-95호(능곡동)(코스모로보틱스(주) 시흥지점) |
라.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내이사 3인(오주영 대표이사, 강곤 대표이사, 김승훈 사내이사), 사외이사 3인(서형식 사외이사, 서병규 사외이사, 김형욱 사외이사), 감사위원 3인(서형식 감사위원, 서병규 감사위원, 김형욱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
| 2016.09.28 | 발기인총회 | 사내이사 오주영 감사 장시철 | - | - |
| 2017.08.11 | 임시주총 | 대표이사 오주영 사내이사 안성덕 | - | - |
| 2019.03.31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오주영 대표이사 오주영 사내이사 안성덕 감사 장시철 | 사내이사 오주영 대표이사 오주영 사내이사 안성덕 감사 장시철 |
| 2021.10.22 | 임시주총 | 사내이사 김대영 | - | - |
| 2022.03.31 | 정기주총 | 대표이사 허경수 사내이사 허경수 사내이사 에카트리나베리지 사내이사 김석근 사외이사 안성덕 감사 서병규 | 사내이사 오주영 대표이사 오주영 | 감사 장시철 사내이사 안성덕 사내이사 김대영 사내이사 오주영 대표이사 오주영 |
| 2022.07.21 | 임시주총 | 사내이사 김승훈 감사 박형철 | - | 사내이사 김석근 |
| 2023.03.31 | 정기주총 | 대표이사 강곤 사내이사 강곤 | 사내이사 오주영 대표이사 오주영 사내이사 허경수 사내이사 에카트리나베리지 사외이사 안성덕 대표이사 허경수 사내이사 김승훈 | 사내이사 오주영 대표이사 오주영 사내이사 허경수 사내이사 에카트리나베리지 사외이사 안성덕 대표이사 허경수 사내이사 김승훈 |
| 2024.03.27 | 정기주총 | 감사 강태호 | - | 감사 서병규 감사 박형철 |
| 2024.03.31 | 정기주총(속계) | 사외이사 서병규 | 사내이사 오주영 대표이사 오주영 사내이사 허경수 사내이사 에카트리나베리지 대표이사 허경수 사내이사 강곤 대표이사 강곤 사내이사 김승훈 | 사외이사 안성덕 사내이사 오주영 대표이사 오주영 사내이사 허경수 사내이사 에카트리나베리지 대표이사 허경수 사내이사 강곤 대표이사 강곤 사내이사 김승훈 |
| 2025.03.27 | 정기주총 | 감사 서형식 | - | 감사 강태호 |
| 2025.03.31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오주영 대표이사 오주영 사내이사 강곤 대표이사 강곤 사내이사 김승훈 사외이사 서병규 | 대표이사 허경수 사내이사 허경수 사내이사 에카트리나베리지 사내이사 오주영 대표이사 오주영 대표이사 허경수 사내이사 강곤 대표이사 강곤 사내이사 김승훈 사외이사 서병규 |
| 2025.07.08 | 임시주총 | 사외이사 서형식 사외이사 김형욱 감사위원 서형식 감사위원 김형욱 감사위원 서병규 | - | 감사 서형식 |
| 2026.03.26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오주영사내이사 강곤사내이사 김승훈대표이사 오주영대표이사 강곤사이외사 서병규 | 사내이사 오주영사내이사 강곤사내이사 김승훈대표이사 오주영대표이사 강곤사외이사 서병규 |
| 주1) 2022년 3월 31일 정관 개정으로 인해 이사의 임기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최초부터 현재까지 3년으로 변동없습니다. |
|---|
| 주2) 2026년 3월 26일 제 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 진행 중입니다. |
마. 최대주주의 변동
| 일자 | 사유 | 최대주주 | 주식증감 | 변경후주식수 | 지분율(%) | 발행주식총수 | 비고 |
|---|
| 2016.09.28 | 설립 | ExoAtlet LLC | 19,600 | 19,600 | 49.00% | 40,000 | |
| 2021.12.24 | 합병 | ExoAtlet Global S.A | 6,170,365 | 6,170,365 | 72.90% | 8,464,181 | |
| 2022.03.10 | 지분교환 | EXO S.A | 3,453,900 | 3,453,900 | 40.81% | 8,464,181 | |
| 2023.07.31 | 주주배정 | ㈜코스모앤컴퍼니 | 4,208,449 | 5,853,248 | 28.58% | 20,480,194 | |
| 유상증자 | | | | | | | |
바. 상호의 변경당사는 2016년 9월 28일 엑소아틀레트아시아㈜의 상호로 설립된 후에, 2023년 12월 27일 코스모로보틱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사.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한국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였던 ExoAtlet Global S.A(룩셈부르크 소재)에서 100% 출자한 엑소아틀레트㈜ 한국에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의 한국 이전을 위하여 ExoAtlet Global S.A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EXO LLC(러시아 소재), ExoAtlant LLC(러시아 소재), ExoAtlet INC(미국 소재), ExoAtlet Japan(일본 소재))을 엑소아틀레트㈜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4일 엑소아틀레트아시아㈜(현 코스모로보틱스㈜)가 엑소아틀레트㈜를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자.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 종류 | 구분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7,813,806 | 21,352,979 | 19,805,394 | 8,665,181 | 8,264,181 |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13,906,903,000 | 10,676,489,500 | 9,902,697,000 | 4,332,590,500 | 4,132,090,5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3,400,000 | 674,800 | 200,000 | 200,000 |
| 액면금액 | - | 500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 | 1,700,000,000 | 337,400,000 | 100,000,000 | 100,000,000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3,906,903,000 | 12,376,489,500 | 10,240,097,000 | 4,432,590,500 | 4,232,090,500 |
| 주1) 기타의 종류주식은 모두 상환전환우선주(RCPS) 이며, 주4), 주6,) 주7), 주8), 주9)와 같이 모든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선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주2) 당사는 2021년 10월 25일 주식발행초과금 573백만원을 재원으로 기발행주식 1주당 1주를 추가로 부여하는 무상증자를 통하여 1,146,908주의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주3) 2021년 12월 24일 당사와 엑소아틀레트㈜ (피합병회사, 합병 후 해산)가 합병함에 있어, 합병기일 현재 엑소아틀레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양사의 평가보고서를 근거(합병비율은 엑소아틀레트㈜의 주식 1주당 당사의 주식 3.48997주)하여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원) 총 6,170,365주를 엑소아틀레트㈜ 단독 주주인 ExoAtlet Global에 신규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주4) 당사는 2021년 12월 29일 기 투자받은 상환전환우선주 108,00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주5) 2024년 12월 17일 당사가 기 발행한 전환사채 2,720백만원에 대하여 1,590백만원이 주당 2,562원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주6) 2024년 12월 24일 당사는 기 투자받은 상환전환우선주 2,374백만원(주당 5,000원)에 해당하는 474,800주(상환전환우선주)를 계약에 따라 주당 2,561원으로 전환가를 조정하여 보통주 총 926,981주로 전환하였습니다.주7) 2025년 6월 11일 당사는 기 투자받은 상환전환우선주 510,00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주8) 2025년 7월 1일 당사는 기 투자받은 상환전환우선주 1,490,00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주9) 2025년 8월 26일 당사는 기 투자받은 상환전환우선주 693,903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 구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
|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100,000,000 | | | |
| II.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7,813,806 | 4,676,703 | 32,490,509 | | |
| III.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4,676,703 | 4,676,703 | | |
| 1. 감자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4,676,703 | 4,676,703 | | |
| IV. 발행주식의 총수(II-III) | 27,813,806 | - | 27,813,806 | | |
| V. 자기주식수 | - | - | - | | |
| VI. 유통주식수(IV-V) | 27,813,806 | - | 27,813,806 | | |
| VII.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을 통해 수권주식수를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포함하여 총 100,000,000주로 정하고 있으며, 종류주식의 경우 그 발행 한도를 12,500,000주로 두고 있습니다. |
|---|
나. 자기주식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당사는 설립 이후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을 총 4,676,703주 발행하였으며, 2021년 12월 108,000주, 2024년 12월 474,800주, 나머지는 2025년 8월까지 종류주식 전부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5년 7월 8일이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 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17.07.01 | 제2017-4기임시주주총회 | (사업목적 추가)3. 컨설팅업4. 의지보조기 제조, 판매, 수리업 | 로봇의료기기 컨설팅 및 의지보조기 제조 판매, 수리업 추가 |
| 2018.09.13 | 제2018-1기임시주주총회 | 1. 종류주식의 내용 조항 신설 ①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②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③상환에 관한 사항 ④전환에 관한 사항 2. 신주인수권의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사항 신설 | 투자유치를 위한 정관 정비 |
| 2019.01.01 | 제2019-1기임시주주총회 | 본점 소재지 변경 | 본점 이전 |
| 2019.10.15 | 제2019-2기임시주주총회 | 본점 소재지 변경 | 본점 이전 |
| 2021.04.28 | 제2021-1기임시주주총회 | 본점 소재지 변경 | 본점 이전 |
| 2021.10.22 | 제2021-7기임시주주총회 | - 공고 방법 변경 :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 | 공고 방법 변경 |
| 2021.11.22 | 제2021-8기임시주주총회 | -발행할 주식수 증가(5,000,000주=>50,000,000주) | 합병계약 승인건과 동시 승인 |
| 2022.03.31 | 제6기정기주주총회 | 1. 사업목적 추가(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 등)2. 발행할 주식수 증가 (1억 주로 증가)3. 주식 전자등록 신설4. (상환,전환 우선주) 종류주식 발행 신설5. 신주인수권 발행 권한 및 한도 등 구체화6. 주식매수선택권 신설7.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신설8.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 신설, 주주명부 전자문서화 신설9. 사채 발행 신설(전환사채, 신주인권부사채, 교환사채)10. 주주총회 절차 구체화(전자통지 등)11. 이사 수 증가 및 사외이사 수는 이사의 1/4 로 신설 등12. 외부감사인의 선임 제도 도입 | -투자유치를 위한 정관 정비-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수 증가 및 사외이사 제도 도입,외부감사인제도 도입 등 |
| 2023.12.27 | 제2023-1기임시주주총회 | 1. 상호변경2. 상호변경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변경(공고방법)3. 주권의 발행과 종류 삭제(전자증권제도 도입)4. 사채 전자등록 추가 | 상호 변경, 주식 및 사채 전자등록 |
| 2025.03.27 | 제9기정기주주총회 | 1. 사업목적 추가(인공지능형(AI) 모델기반 로봇 개발)2.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방법, 존속기간 등 신설3. 이사회결의로 신주인수권 발행한도 상향조정4. 이사회결의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신설5. 이사회결의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6.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내로 확대 및 임직원앞 1인당 부여한도는 10%까지 확대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행사가격을 당시 시가보다 낮게 하는 경우 요건 정의 등 신설8. 주총소집통지 방법 추가9.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5년 신설 | -향후 유망업종인 AI 도입 반영-상장 준비를 위해 표준 정관 내용 반영 |
| 2025.07.08 | 제2025-1기임시주주총회 | 1. 전환상환종류주식 추가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확대3. 이사회에서 우리사주앞 배정한도 축소 (종전 발행주식의 20%에서10% 범위내로 축소) 4. 이사의 수 3명이상으로 변경5.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6.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사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에 외부전문가 등 포함 확대-내부통제를 위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및 상장 준비를 위해 표준 정관 내용 반영 |
다. 사업목적 현황 및 변경 사항 (1) 사업목적 현황
| 구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로봇 제품의 제조 및 판매 | 영위 |
| 2 | 로봇 제품의 설계 및 연구개발 | 영위 |
| 3 |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 영위 |
| 4 | 로봇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5 | 의료기기 판매업 | 영위 |
| 6 |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및 무역중개업 | 영위 |
| 7 |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 영위 |
| 8 | 부동산 임대 | 미영위 |
| 9 | 인공지능형(AI) 모델기반 로봇 개발 | 영위 |
| 10 |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영위 |
(2)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설립 | 2016.09.28 | 1. 로봇 제품의 판매, 수출, 수입 및 고객 판촉2. 로봇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
| 추가 | 2017.07.01 | - | 3. 컨설팅업4. 의지보조기 제조, 판매, 수리업 |
| 삭제 | 2022.03.31 | 3. 컨설팅업4. 의지보조기 제조, 판매, 수리업 | - |
| 추가 | 2022.03.31 | - | 3.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4. 로봇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5. 의료기기 판매업6.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및 무역중개업7.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8. 부동산 임대 |
| 추가 | 2025.03.27 | - | 9. 인공지능형(AI) 모델기반 로봇 개발 |
(3) 사업목적 변경 사유 (가)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 다리가 불편한 노인 등을 위한 CO-Suit 등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목적을 추가 하였습니다. |
|---|
|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 코스모로보틱스 이사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
|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을 통해 향후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
(나) 로봇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 업종확장을 위해 의료재활로봇 이외의 산업용로봇(CO-Saver)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사업목적을 추가 하였습니다. |
|---|
|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 코스모로보틱스 이사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
|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 시장 수요가 많은 산업용로봇의 제조 및 판매를 통해 매출확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다) 의료기기 판매업당사 제품과 관련이 있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목적을 추가 하였습니다. (라) 각 호에 관련된 무역업 및 무역중개업상기 각 호 관련된 제품 도·소매를 위하여 사업목적을 추가 하였습니다. (마) 부동산 임대
|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 향후 공장 신축 및 사무실 규모 확장시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
|---|
|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 코스모로보틱스 이사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
|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 매출 이외에 임대 수익을 통해 당기 수익 증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
(바) 인공지능형(AI) 모델기반 로봇 개발
|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 로봇 및 관련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모델을 탑재한 차세대 로봇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
|---|
|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 코스모로보틱스 이사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
|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 회사의 기존 주된 사업과 동일한 기술·시장 축 안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로봇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로는 AI 로봇 관련 연구·개발, 제조·판매, 정부과제 및 투자유치 등 대외 활동을 위한 정관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 수행의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제품·서비스에 AI 기반 기능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로봇을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매출원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4)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1 | 1. 로봇 제품의 판매, 수출, 수입 및 고객 판촉 | 2016.09.28 |
| 2 | 2. 로봇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 2016.09.28 |
| 3 | 3.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 2022.03.31 |
| 4 | 4. 로봇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 2022.03.31 |
| 5 | 5. 의료기기 판매업 | 2022.03.31 |
| 6 | 6.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및 무역중개업 | 2022.03.31 |
| 7 | 7.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 2022.03.31 |
| 8 | 8. 부동산 임대 | 2022.03.31 |
| 9 | 9. 인공지능형(AI) 모델기반 로봇 개발 | 2025.03.27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인체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웨어러블 로봇 선도업체로서 “따뜻한 기술”의 구현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재활, 산업, 일상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여 일상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매일 새로운 도전과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아부터 노인까지의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하지마비 환자의 효율적 하지재활치료를 위한 웨어러블 의료재활로봇, 근력 약화자와 하지마비 환자들의 일상생활 보행보조 및 가정 내 언택트(Untact) 보행훈련을 위한 보행보조로봇, 다양한 산업군에서 노동 집약적 근로자들의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된 산업용 웨어러블 슈트를 국내에서 개발, 제조하여 보급하는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선도 기업입니다.
하지 외골격 로봇(Lower limb exoskeleton)은 인간의 몸통/허리 및 다리에 물리적으로 체결된 구동 메커니즘을 통해 보행 및 하지 움직임 수행에 필요한 근력을 보조하여 의도한 보행이나 동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보행재활훈련을 하거나 보행을 보조하고, 하지 근력을 증강시키거나 부족한 근력을 보조해 주는 입는 형태의 로봇을 말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보행재활훈련용 및 보행보조용, 근력증강용 하지 외골격 로봇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하지 외골격 로봇의 제조에 필요한 기계/전기전자/소프트웨어 등 전 분야의 요소기술 및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각 기술들을 결합하여 모듈화 하는 기술도 개발하여 제품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모듈화 된 제품을 외골격 로봇으로 통합한 플랫폼 기술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상용화된 제품 및 개발 중인 제품들은 모두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 확보된 외골격 로봇의 기반이 되는 요소부품의 설계,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하여 "착용자 맞춤형 최적 보행패턴 추출 및 구현을 위한 외골격 로봇 제어 기술", "착용자의 의도/상태에 따른 보조 토크 생성을 통한 외골격 로봇 제어 기술", "외골격 로봇 보행 동작에 따른 위상 전기자극 및 척수 전기자극 기술"과 같은 핵심기술과 생체역학 센서 기반 보행 측정 및 분석 기술", "무동력 근력 보조 기술", "AI 판별/제어 및 Cloud 기술" 과 같은 주변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기술확장과 함께 사업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각 연령대에 맞는 보행재활/보행보조 제품들을 개발하면서 플랫폼을 보행보조, 근력보조, 근력증강, 보행 측정/평가 등 보다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하였고, 많은 시간과 테스트를 통하여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2-1_사업의개료.jpg [하지 외골격 로봇 요소기술 및 플랫폼 기술과 제품군과의 관계도]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품 목 | 생산(판매)개시일 | 주요상표 | 2025년매출액(비율) | 2024년 매출액(비율) | 2023년 매출액(비율) | 2022년 매출액(비율) | 제 품 설 명 |
|---|
| 엑소아틀레트1 | 2018.08.14 | Exoatlet-I | -(0.00%) | 122,447(2.79%) | 222,635(8.79%) | 286,452(20.94%) | 성인용 재활로봇 |
| 엑소아틀레트2 | 2020.09.03 | Exoatlet-II, EA2 Pro | 2,110,994(51.47%) | 2,208,830(50.32%) | 640,506(25.30%) | 389,131(28.44%) | 성인용 재활로봇 |
| 밤비니틴즈 | 2022.12.14 | Bambini Teens,BAM-T Pro | 1,798,524(43.85%) | 1,279,469(29.15%) | 1,018,336(40.22%) | 541,663(39.59%) | 소아/유소년용 재활로봇(514세, 115160cm, ~65kg) |
| 밤비니키즈 | 2024.12.06 | Bambini Kids | 79,894(1.95%) | 199,817(4.55%) | -(0.00%) | -(0.00%) | 소아/유소년용 재활로봇(27세, 75115cm, ~30kg) |
| 기타 | - | - | 112,365 | 579,389 | 650,207 | 150,903 | - |
| 합계 | 4,101,777 | 4,389,952 | 2,531,684 | 1,368,149 | - | | |
나. 주요 제품 등의 내용
(1) 성인용 하지 외골격 보행재활로봇
성인 재활용 하지 외골격 로봇은 웨어러블 형태의 이동형 로봇으로서, 보행 재활 훈련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로봇입니다. 당사 판매 1위 제품 EA2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로봇 보조 정형용 운동장치 품목 승인을 득하였으며, 뇌졸중 환자 대상 재활 로봇 치료 선별급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제품입니다. 보행 단계별 기하학적 및 시간 매개변수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보행을 수행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춰 장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자체 개발하여 착용자가 비장애 사용자와 유사한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을 구현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가집니다. 특히, 인간의 생체역학과 로봇의 기구학을 결합한 통합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여, 한 보행 주기(1 gait cycle) 동안 좌우 다리의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로 이루어진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시상면에서의 각 관절의 궤적을 표준화하고, 이를 보폭(step length)과 족관절 높낮이(stride height)에 대하여 정규화한 표준 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편리한 착용과 탈착이 가능하며,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고려하여 환자들이 로봇 보행치료를 위해 착용 시 로봇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않도록 설계된 것도 큰 특징입니다.
2-나(1)_성인용보행재활로봇-1.jpg [ 성인용 하지 외골격 보행재활로봇 ]
(2) 소아용 하지 외골격 보행재활로봇
소아 전용 웨어러블 재활로봇인 밤비니 틴즈(Bambini Teens)와 밤비니 키즈 (Bambini Kids) 제품은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신경장애를 가진 보행장애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보행 치료 및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어린이 전용 지면보행형 웨어러블 소아 재활 로봇입니다. 본 제품은 능동형(Active) 모드와 수동형(Passive) 모션 보행지원 모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사용 대상군의 폭이 매우 넓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효율적인 보행훈련이 가능합니다. 특히 발목 움직임에 의한 보행 경험이 없는 선천적 보행 장애 어린이에게 보다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보행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초로 발목 모터를 적용하였으며, 원터치 타입 버클을 적용하여 빠르고 쉬운 착용이 가능하고 하지 길이에 따른 사이즈 조절도 간편한 제품입니다. 또한, 어린이가 활용하는 로봇임을 감안하여 이중안전시스템과 치료사가 즉시정지 버튼을 눌러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여 보행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밤비니 키즈(Bambini Kids)는 신경장애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학 보행장애 환아를 위한 영유아 전용 지면보행형 웨어러블 재활로봇입니다. 국내 최초로 8개의 모터를 탑재하여 발목 모터가 배측굴곡(dorsi flexion)과 저축굴곡(plantar flexion) 움직임을 구현함으로써 발 뒤꿈치부터 닿는 자연스러운 보행 치료가 가능하며, 중증 환아는 수동형 모드, 경증 환아는 능동형 모드를 적용하여 폭 넓은 환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옆으로 걷기, 뒤로 걷기, 스쿼드 등의 업그레이드된 보행모드를 적용하여 다양한 보행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장점으로 국내 의료기기 인증 취득을 완료하고 국내를 필두로 해외 사업까지 확대하며 본격적인 상업화 예정입니다.
2-나(2)_밤비니틴즈.jpg [ 밤비니 틴즈(Bambini Teens) ] 2-나(2)_밤비니키즈.jpg [ 밤비니 키즈 (Bambini Kids) ]
(3) 근력보조로봇
근력보조로봇인 COSaver는 각종 산업 환경에서 반복적인 작업, 즉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고 잡는 일이나 상체를 전방으로 기울인 채로 유지하거나 기립하는 등 특정 동작을 반복 수행하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척추 보조용 (COSaver Back) 과 상지 보조용(COSaver Arm)으로 나뉩니다. 척추 보조용 제품은 상체의 중량을 지지하고 접힌 고관절을 펴주어 척추 근력을 보조하며, 상체를 굴전할 때 에너지 저장장치(가스 스프링)에 위치 에너지를 저장하고 신전할 때 이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여 허리에 부하되는 하중을 보상합니다. 상지(어깨) 보조용은 상지를 전방 또는 상방으로 거상한 채 유지하거나 움직이는 작업 환경에서 팔의 무게(때로는 팔과 Tool의 무게)를 에너지 저장장치(스프링)에 위치 에너지로 저장하고, 팔을 거상하는 방향으로 반력을 부여하여 하중을 보상함으로써 작업자의 상완 및 어깨 부상 위험과 노동 강도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허리, 목, 어깨 통증을 줄이고 전체적인 작업장의 안정성을 개선하며, 환자를 들어 올리거나 반복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나(3)_근력보조로봇.jpg [ 근력보조로봇 ]
(4) 가정용 의료기기 (FDA Home Use) 제품
당사는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여 수행하던 로봇재활훈련을 가정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용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기 힘들어하는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육체적, 시간적 제약을 해소함으로 가정 또는 실외에서 활발한 외골격 재활훈련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제품은 전문의료시설 이외의 모든 환경 (실외환경, 사무실, 학교, 차량, 비상대피소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활용)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입니다. 당사의 다른 제품과 달리, 홈유즈 제품은 재활치료사의 도움없이 비전문가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사용 대상은 환자, 가족, 간병인 등 기기를 직접 작동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자의 기기 사용을 돕는 비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에 맞게,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제품 오용 방지, 가정환경, 진동, 방수, 전자파, 소음 등의 추가적인 가정용 의료기기 국제규격(IEC 60601-1-11, IEC 80601-2-78 등)의 요구사항에 만족해야 합니다.
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 사업연도 품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 엑소아틀레트1 | 내수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 수출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 엑소아틀레트2 | 내수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수출 | 65,000 | 65,000 | 65,000 | 65,000 | |
| 밤비니틴즈 | 내수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 수출 | 70,000 | 70,000 | 70,000 | - | |
| 밤비니키즈 | 내수 | 115,000 | - | - | - |
| 수출 | 75,000 | - | - | - | |
(주1) 상기 가격은 최종 고객 대상 표준판매가격 입니다.(주2) 수출의 경우 단위는 USD 입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 매입 유형 | 품목 | 구분 | 2025연도 (제10기) | 2024연도 (제9기) | 2023연도 (제8기) | 2022연도 (제7기) |
|---|
| 원재료 | Hardkit-all | 국내 | 76,944 | 414,972 | 197,627 | 32,539 |
| 수입 | | 166,465 | 122,936 | 62,559 | 40,903 | |
| (CNY) | (633,409) | - | - | - | | |
| (USD) | (29,276) | (93,000) | (50,798) | (11,394) | | |
| (WON) | - | - | - | (27,297) | | |
| 소계 | 243,409 | 537,908 | 260,186 | 73,442 | | |
| Motor | 국내 | 127,800 | 97,200 | 56,914 | 44,268 | |
| 수입 | | 818 | 22,184 | 69,992 | 7,888 | |
| (CNY) | (4,145) | - | - | - | | |
| (USD) | - | (16,484) | (54,990) | (6,606) | | |
| 소계 | 128,618 | 119,384 | 126,906 | 52,156 | | |
| 감속기 | 국내 | 82,928 | 75,195 | 15,660 | 69,386 | |
| 수입 | | 476,321 | 494,722 | 166,711 | 184,254 | |
| (EUR) | (291,487) | (336,049) | (116,120) | (133,930) | | |
| 소계 | 559,248 | 569,917 | 182,371 | 253,640 | | |
| Battery | 국내 | 29,000 | 31,400 | 20,410 | 3,270 | |
| 수입 | | 3,790 | - | 23,494 | 9,142 | |
| (USD) | (2,651) | - | (9,620) | - | | |
| (EUR) | - | - | (7,787) | - | | |
| (WON) | - | - | (397) | (9,142) | | |
| 소계 | 32,790 | 31,400 | 43,904 | 12,412 | | |
| 기구 가공품 | 국내 | 796,910 | 6,470 | 424,249 | 457,404 | |
| 수입 | | 502,271 | 1,240,849 | 338,966 | - | |
| (CNY) | (2,523,078) | (6,530,715) | (1,654,184) | - | | |
| (USD) | (4,687) | (3,645) | (30,078) | - | | |
| (WON) | - | - | (1,549) | - | | |
| 소계 | 1,299,181 | 1,247,319 | 763,214 | 457,404 | | |
| 하네스 | 국내 | 12,000 | - | 8,251 | 49,127 | |
| 수입 | | 29,517 | 40,560 | 11,649 | - | |
| (CNY) | (150,414) | (214,277) | (63,637) | - | | |
| 소계 | 41,517 | 40,560 | 19,900 | 49,127 | | |
| 기타 | 국내 | 134,328 | 169,905 | 205,493 | 175,421 | |
| 수입 | | 553,960 | 177,975 | 109,583 | 189,726 | |
| (CNY) | (357,654) | (546,231) | (70,199) | - | | |
| (USD) | (334,621) | (52,639) | (46,955) | (72,680) | | |
| (EUR) | - | (710) | (22,875) | (1,615) | | |
| (GBP) | (279) | (167) | (264) | (114) | | |
| (WON) | (1,906) | (1,202) | (2,923) | (88,986) | | |
| 소계 | 688,288 | 347,880 | 315,076 | 365,148 | | |
| 원재료 합계 | 국내 | 1,259,910 | 795,142 | 928,603 | 831,416 | |
| 수입 | 1,733,142 | 2,099,227 | 782,954 | 431,914 | | |
| 합계 | 2,993,052 | 2,894,368 | 1,711,557 | 1,263,329 | | |
| 상품 | Suspension | 국내 | 48,950 | 60,390 | 36,990 | 37,900 |
| 수입 | - | - | - | - | | |
| 소계 | 48,950 | 60,390 | 36,990 | 37,900 | | |
| 의자 | 국내 | 3,400 | 3,825 | 1,500 | 2,372 | |
| 수입 | - | - | - | - | | |
| 소계 | 3,400 | 3,825 | 1,500 | 2,372 | | |
| Smart Insole | 국내 | - | 20,000 | 4,000 | - | |
| 수입 | - | - | - | - | | |
| 소계 | - | 20,000 | 4,000 | - | | |
| 기타 | 국내 | 42,123 | 67,464 | 1,178 | 3,080 | |
| 수입 | | - | 218,944 | 51,589 | 348,048 | |
| (CNY) | - | (325,850) | (284,800) | - | | |
| (USD) | - | (112,500) | - | (100,000) | | |
| (WON) | - | - | - | (215,917) | | |
| 소계 | 42,123 | 286,409 | 52,767 | 351,128 | | |
| 상품합계 | 국내 | 94,473 | 151,680 | 43,668 | 43,352 | |
| 수입 | - | 218,944 | 51,589 | 348,048 | | |
| 소계 | 94,473 | 370,624 | 95,257 | 391,400 | | |
| 총합계 | 국내 | 1,354,383 | 946,821 | 972,271 | 874,768 | |
| 수입 | 1,733,142 | 2,318,171 | 834,543 | 779,962 | | |
| 합계 | 3,087,525 | 3,264,992 | 1,806,814 | 1,654,729 | | |
(주1) 원재료의 세부 품목은 영업 기밀사항임에 따라 간소화화였습니다. 나.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 사업년도 | 주요 제품명 | 원재료명 | 원재료 비중(%) |
|---|
| 2022연도(제7기) | EA1 | Hardkit | 20.4 |
| Motor | 1.9 | | |
| 감속기 | 1.5 | | |
| 기구 가공품 | 66.2 | | |
| Battery | 1.4 | | |
| 하네스 | 3.2 | | |
| 기타 | 5.5 | | |
| EA2 | Hardkit | 20.7 | |
| Motor | 1.3 | | |
| 감속기 | 2.7 | | |
| 기구 가공품 | 60.4 | | |
| Battery | 0.9 | | |
| 하네스 | 1.8 | | |
| 기타 | 12.3 | | |
| BAM-T | Hardkit | 11.9 | |
| Motor | 6.9 | | |
| 감속기 | 24.6 | | |
| 기구 가공품 | 43.8 | | |
| Battery | 1.0 | | |
| 하네스 | 5.7 | | |
| 기타 | 6.1 | | |
| 2023연도(제8기) | EA1 | Hardkit | 13.7 |
| Motor | 2.0 | | |
| 감속기 | 1.6 | | |
| 기구 가공품 | 69.5 | | |
| Battery | 2.7 | | |
| 하네스 | 4.3 | | |
| 기타 | 6.1 | | |
| EA2 | Hardkit | 14.2 | |
| Motor | 2.3 | | |
| 감속기 | 3.6 | | |
| 기구 가공품 | 62.7 | | |
| Battery | 1.1 | | |
| 하네스 | 1.6 | | |
| 기타 | 14.5 | | |
| BAM-T | Hardkit | 14.8 | |
| Motor | 6.2 | | |
| 감속기 | 31.2 | | |
| 기구 가공품 | 38.9 | | |
| Battery | 1.0 | | |
| 하네스 | 1.9 | | |
| 기타 | 6.0 | | |
| 2024연도(제9기) | EA1 | Hardkit | 24.8 |
| Motor | 2.3 | | |
| 감속기 | 1.9 | | |
| 기구 가공품 | 61.7 | | |
| Battery | 1.3 | | |
| 하네스 | 1.7 | | |
| 기타 | 6.3 | | |
| EA2 | Hardkit | 14.0 | |
| Motor | 2.7 | | |
| 감속기 | 4.0 | | |
| 기구 가공품 | 62.7 | | |
| Battery | 1.2 | | |
| 하네스 | 1.8 | | |
| 기타 | 13.7 | | |
| BAM-T | Hardkit-PBA | 15.8 | |
| Motor | 4.8 | | |
| 감속기 | 37.1 | | |
| 기구 가공품 | 33.2 | | |
| Battery | 1.2 | | |
| 하네스 | 1.2 | | |
| 기타 | 6.7 | | |
| 2025연도(제10기) | EA1 | Hardkit | 27.4 |
| Motor | 2.8 | | |
| 감속기 | 2.1 | | |
| 기구 가공품 | 57.7 | | |
| Battery | 1.5 | | |
| 하네스 | 1.7 | | |
| 기타 | 6.9 | | |
| EA2 | Hardkit | 5.2 | |
| Motor | 3.2 | | |
| 감속기 | 4.9 | | |
| 기구 가공품 | 67.2 | | |
| Battery | 1.5 | | |
| 하네스 | 2.0 | | |
| 기타 | 16.2 | | |
| BAM-T | Hardkit | 5.8 | |
| Motor | 6.3 | | |
| 감속기 | 36.1 | | |
| 기구 가공품 | 41.1 | | |
| Battery | 1.4 | | |
| 하네스 | 1.5 | | |
| 기타 | 7.8 | | |
| BAM-K | Hardkit | 7.5 | |
| Motor | 5.1 | | |
| 감속기 | 19.1 | | |
| 기구 가공품 | 58.7 | | |
| Battery | 1.1 | | |
| 하네스 | 3.0 | | |
| 기타 | 5.5 | | |
다.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 품목 | 품명 | 구분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
| Hardkit | Manu-02 | 국내 | 599 | 855 | 1,000 | - |
| 수입 (USD) | 236 (165) | - | 1,354 (1,175) | 1,383 (1,027) | | |
| Panthera-02 | 국내 | 291 | 415 | 417 | - | |
| 수입 (USD) | 80 (56) | - | - | 519 (375) | | |
| Panthera-04 | 국내 | 263 | 380 | 396 | - | |
| 수입 (USD) | 115 (80) | - | 610 (529) | 400 (335) | | |
| Motor | BLDC Motor | 국내 | 180 | 180 | 167 | 151 |
| 수입 (USD) | - | 140 (107) | - | - | | |
| BAMB | 국내 | 230 | 210 | - | - | |
| 수입 (USD) | - | 230 (175) | 407 (351) | 438 (367) | | |
| 감속기 | 기어 | 국내 | 279 | 276 | 290 | 210 |
| 수입 | - | - | - | - | | |
| 감속기 | 국내 | - | - | - | - | |
| 수입 (USD) | 1,243(864) | 1,606 (1,192) | 1,603 (1,178) | 1,562 (1,090) | | |
| Battery Pack | Battery | 국내 | 145 | 157 | 157 | 193 |
| 수입 (USD) | - | - | - | 199 (150) | | |
| 기구 가공품 | Frame | 국내 | 225 | - | 264 | 250 |
| 수입 (USD) | 260 (177) | 275 (205) | 257 (200) | - | | |
| 기타 | Tablet PC | 국내 | 167 | 185 | 139 | 209 |
| 수입 | - | - | - | - | | |
(주1) 당해연도 해당부품의 총 매입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라.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 매입유형 | 품목 | 구입처 | 외화명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
|---|
| 원재료 | Hardkit-all | 국내 | KRW | 76,944 | 414,972 | 197,627 | 32,539 | |
| A사 | KRW | 33,730 | - | - | - | | | |
| B사 | KRW | - | - | - | 32,539 | | | |
| C사 | KRW | 37,774 | 414,972 | 171,291 | - | | | |
| 기타 | KRW | 5,440 | - | 26,337 | - | | | |
| 수입 | KRW | 166,465 | 122,936 | 62,559 | 40,903 | | | |
| D사 | (CNY) | (633,409) | - | - | - | | | |
| E사 | (USD) | - | (93,000) | (50,829) | (11,394) | | | |
| (KRW) | - | - | - | (27,297) | | | | |
| 기타 | (USD) | (29,276) | (438) | - | - | | | |
| 소계 | 243,409 | 537,908 | 260,186 | 73,442 | | | | |
| Motor | 국내 | KRW | 127,800 | 97,200 | 56,914 | 44,268 | | |
| F사 | KRW | 127,800 | 97,200 | 54,826 | 37,500 | | | |
| 기타 | KRW | - | - | 2,088 | 6,768 | | | |
| 수입 | KRW | 818 | 22,184 | 69,992 | 7,888 | | | |
| D사 | (CNY) | (4,145) | - | - | - | | | |
| E사 | (USD) | - | (16,484) | (54,990) | (6,606) | | | |
| 소계 | 128,618 | 119,384 | 126,906 | 52,156 | | | | |
| 감속기 | 국내 | KRW | 82,928 | 75,195 | 15,660 | 69,386 | | |
| G사 | KRW | 19,768 | 1,825 | - | 16,315 | | | |
| H사 | KRW | 55,800 | 73,370 | 15,660 | 52,200 | | | |
| 기타 | KRW | 7,360 | - | - | 871 | | | |
| 수입 | KRW | 476,321 | 494,722 | 166,711 | 184,254 | | | |
| I사 | (EUR) | - | (323,179) | (116,120) | (133,930) | | | |
| J사 | (EUR) | (291,487) | (12,870) | - | - | | | |
| 소계 | 559,248 | 569,917 | 182,371 | 253,640 | | | | |
| Battery | 국내 | KRW | 29,000 | 31,400 | 20,410 | 3,270 | | |
| K사 | KRW | 29,000 | 31,400 | 20,410 | - | | | |
| 기타 | KRW | - | - | - | 3,270 | | | |
| 수입 | KRW | 3,790 | - | 23,494 | 9,142 | | | |
| D사 | (USD) | - | - | (9,620) | - | | | |
| (KRW) | - | - | (397) | - | | | | |
| I사 | (EUR) | - | - | (7,787) | - | | | |
| (KRW) | - | - | - | (9,142) | | | | |
| 기타 | (USD) | (2,651) | - | - | - | | | |
| 소계 | 32,790 | 31,400 | 43,904 | 12,412 | | | | |
| 기구 가공품 | 국내 | KRW | 796,910 | 6,470 | 424,249 | 457,404 | | |
| L사 | KRW | - | - | 400,925 | 240,919 | | | |
| M사 | KRW | - | 5,401 | 12,570 | 182,760 | | | |
| N사 | KRW | 790,641 | 955 | - | - | | | |
| 기타 | KRW | 6,269 | 114 | 10,754 | 33,725 | | | |
| 수입 | KRW | 502,271 | 1,240,849 | 338,966 | - | | | |
| D사 | (CNY) | (2,523,078) | (6,530,715) | (1,654,184) | - | | | |
| (USD) | - | - | (28,968) | - | | | | |
| E사 | (USD) | - | (3,108) | (1,110) | - | | | |
| (KRW) | - | - | (1,549) | - | | | | |
| 기타 | (USD) | (4,687) | (537) | - | - | | | |
| 소계 | 1,299,181 | 1,247,319 | 763,214 | 457,404 | | | | |
| 하네스 | 국내 | KRW | 12,000 | - | 8,251 | 49,127 | | |
| O사 | KRW | - | - | 3,305 | 38,258 | | | |
| 기타 | KRW | 12,000 | - | 4,946 | 10,869 | | | |
| 수입 | KRW | 29,517 | 40,560 | 11,649 | - | | | |
| D사 | (CNY) | (150,414) | (214,277) | (63,637) | - | | | |
| 소계 | 41,517 | 40,560 | 19,900 | 49,127 | | | | |
| 기타 | 국내 | KRW | 134,328 | 169,905 | 205,493 | 175,421 | | |
| H사 | KRW | 9,968 | 36,189 | 7,765 | 57,545 | | | |
| P사 | KRW | 6,655 | 15,214 | 3,593 | 12,824 | | | |
| G사 | KRW | 6,080 | 10,759 | 1,513 | 3,788 | | | |
| O사 | KRW | - | - | 258 | 9,118 | | | |
| M사 | KRW | - | - | 95 | 6,188 | | | |
| C사 | KRW | - | 1,617 | 2,060 | - | | | |
| 기타 | KRW | 111,625 | 106,127 | 190,209 | 85,958 | | | |
| 수입 | KRW | 553,960 | 177,975 | 109,583 | 189,726 | | | |
| Q사 | (USD) | (18,083) | (15,877) | (8,359) | - | | | |
| (KRW) | - | - | - | (781) | | | | |
| D사 | (CNY) | (357,654) | (546,231) | (70,199) | - | | | |
| (USD) | (190,000) | - | (4,657) | - | | | | |
| (KRW) | - | - | (30) | - | | | | |
| I사 | (EUR) | - | (710) | (21,975) | (1,615) | | | |
| E사 | (USD) | - | (5,108) | (2,208) | - | | | |
| R사 | (USD) | (8,340) | (5,321) | (11,296) | (4,725) | | | |
| S사 | (USD) | (108,230) | (17,640) | (11,797) | (61,594) | | | |
| 기타 | (USD) | (9,968) | (8,694) | (8,637) | (6,362) | | | |
| (EUR) | - | - | (900) | - | | | | |
| (GBP) | (279) | (167) | (264) | (114) | | | | |
| (KRW) | (1,906) | (1,202) | (2,893) | (88,204) | | | | |
| 소계 | 688,288 | 347,880 | 315,076 | 365,148 | | | | |
| 원재료합계 | 국내 | 1,259,910 | 795,142 | 928,603 | 831,416 | | | |
| 수입 | 1,733,142 | 2,099,227 | 782,954 | 431,914 | | | | |
| 합계 | 2,993,052 | 2,894,368 | 1,711,557 | 1,263,329 | | | | |
| 상품 | Suspension | 국내 | T사 | KRW | 48,950 | 60,390 | 36,990 | 37,900 |
| 의자 | 국내 | KRW | 3,400 | 3,825 | 1,500 | 2,372 | | |
| U사 | KRW | 3,400 | 3,600 | 1,500 | 2,372 | | | |
| 기타 | KRW | - | 225 | - | - | | | |
| Smart Insole | 국내 | V사 | KRW | - | 20,000 | 4,000 | - | |
| 기타 | 국내 | KRW | 42,123 | 67,464 | 1,178 | 3,080 | | |
| O사 | KRW | - | - | 98 | 740 | | | |
| 기타 | KRW | 42,123 | 67,464 | 1,080 | 2,340 | | | |
| 수입 | KRW | - | 218,944 | 51,589 | 348,048 | | | |
| W사 | (USD) | - | - | - | (90,000) | | | |
| (KRW) | - | - | - | (163,507) | | | | |
| E사 | (USD) | - | (112,500) | - | - | | | |
| D사 | (CNY) | - | (325,850) | (284,800) | - | | | |
| 기타 | (USD) | - | - | - | (10,000) | | | |
| (KRW) | - | - | - | (52,410) | | | | |
| 소계 | 42,123 | 286,409 | 52,767 | 351,128 | | | | |
| 상품 합계 | 국내 | 94,473 | 151,680 | 43,668 | 43,352 | | | |
| 수입 | - | 218,944 | 51,589 | 348,048 | | | | |
| 합계 | 94,473 | 370,624 | 95,257 | 391,400 | | | | |
| 총합계 | 국내 | 1,354,383 | 946,821 | 972,271 | 874,768 | | | |
| 수입 | 1,733,142 | 2,318,171 | 834,543 | 779,962 | | | | |
| 합계 | 3,087,525 | 3,264,992 | 1,806,814 | 1,654,729 | | | | |
(주1) 매입처는 회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하여 관련 기업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마.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 제품명 | 구 분 | 2025년(제10기) | 2024연도(제9기) | 2023연도(제8기) | 2022연도(제7기) | | |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 [본체-성인용] EA1,EA2,EA2 Pro | 생산능력 | 60 | 2,111,909 | 60 | 2,549,009 | 24 | 1,418,952 | 20 | 1,024,310 |
| 생산실적 | 42 | 1,478,337 | 41 | 1,741,823 | 15 | 886,845 | 6 | 307,293 | |
| 가 동 율 | 70% | 68% | 63% | 30% | | | | | |
| 기말재고 | 14 | 421,900 | 6 | 220,362 | 2 | 112,045 | 3 | 99,638 | |
| [Insole-성인용]EA1,EA2,EA2 Pro | 생산능력 | 120 | 34,854 | 120 | 33,171 | 48 | 15,991 | 40 | 9,147 |
| 생산실적 | 76 | 22,075 | 96 | 26,537 | 20 | 6,663 | 6 | 1,372 | |
| 가 동 율 | 63% | 80% | 42% | 15% | | | | | |
| 기말재고 | 30 | 8,654 | 22 | 6,375 | 4 | 1,291 | 15 | 8,318 | |
| [본체-소아/유소년용]BAM-T BAM-K | 생산능력 | 60 | 1,959,837 | 30 | 1,153,077 | 24 | 1,283,584 | 20 | 1,778,247 |
| 생산실적 | 40 | 1,306,558 | 19 | 730,282 | 17 | 909,205 | 3 | 266,737 | |
| 가 동 율 | 67% | 63% | 71% | 15% | | | | | |
| 기말재고 | 14 | 444,631 | 4 | 141,445 | 2 | 107,177 | - | - | |
| [옵션-Insole L]BAM-TEA2 | 생산능력 | 240 | 52,003 | 180 | 38,160 | 96 | - | 80 | - |
| 생산실적 | 50 | 10,834 | 10 | 2,120 | - | - | - | - | |
| 가 동 율 | 21% | 6% | 0% | 0% | | | | | |
| 기말재고 | - | - | 6 | 1,272 | - | - | - | - | |
(주1) 생산실적금액 = 해당 연도별 실 발생비용 및 생산실적 적용
(주2) 생산능력금액 = (생산실적 금액 / 생산실적 수량) * 생산능력 수량
(주3) 기말재고: 총이동평균법에 의한 장부상 재고 금액
(주4) [옵션-Insole Large size]의 경우, 필수 부품이 아닌 고객의 주문이 있을 때마다 주문량에 맞춰 생산하고 있음에 따라 생산가동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상 제품 : EA1, EA2, EA2 pro, BAM-T , BAM-K | | | |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월 20일 근무 | | | |
| 완제품 본체 생산일수(1set/1인) | 8일 | 8일 | 10일 | 12일 |
| 본체 연간생산(1인) | 30대 | 30대 | 24대 | 20대 |
| 생산인원 | 4명 | 3명 | 2명 | 2명 |
| 연간생산능력 | 120대 | 90대 | 48대 | 40대 |
바.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 공장별 | 자산별 | 소재지 | 2024년 (제9기) | 2025년 (제10기) | 비고 | | | | |
|---|
| 기초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가액 | | | | | | |
| 증가 | 감소 | | | | | | | | |
| 본사 및 공장 | 토지 | 서울시 구로구 | - |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 | | |
| 연구장비 | - | - | - | - | - | - | - | | |
| 기계장치 | - | - | - | - | - | - | - | | |
| 공구와 기구 | 444 | 216 | 26 | 102 | 532 | 460 | - | | |
| 시설장치 | 18 | 98 | - | 17 | 99 | 85 | - | | |
| 합계 | 462 | 314 | 26 | 119 | 631 | 545 | - | | |
사. 설비 신설 및 매입 계획
| 구분 | 시설명 | 기간 | 총소요자금 | 기지출액 | 내용 및 향후 기대효과 |
|---|
| 건 물 | 생산 공장 | 2026.04.01 ~ 2026.12.31 | 100 | - | 구로공장을 웨어러블 로봇 전용 시설로 특화 운영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500평 규모의 신규 공장을 신설하여 헬스케어와 산업용 제품 라인의 독립 생산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 다변화와 판매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연구개발 기간 단축 및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 가공 공장 | 2026.04.01 ~ 2026.12.31 | 281 | - | | |
| 기계장치 | CNC 머시닝 센터 | 2026.04.01 ~ 2026.12.31 | 360 | - | CNC 장비 도입으로 단순 부품 자체 생산을 시작하여 외주비를 절감하고 품질 관리 노하우를 축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5축 가공센터를 통해 복잡한 고정밀 부품의 자체 제작 역량을 확보하고, 고성능 소재 가공 정밀도를 높여 제품 품질을 개선합니다. 최종적으로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 생산 체계를 완성하여 경쟁 우위를 강화합니다. |
| CNC 태핑 센터 | 2026.04.01 ~ 2026.12.31 | 150 | - | | |
| CNC 선반 | 2026.04.01 ~ 2026.12.31 | 150 | - | | |
| Compressor | 2026.04.01 ~ 2026.12.31 | 10 | - | | |
| 3D Print | 2026.04.01 ~ 2028.12.31 | 8 | - | | |
| 기타장비 | 2026.04.01 ~ 2027.12.31 | 291 | - | | |
| 3차원 측정장비 | 2026.04.01 ~ 2026.12.31 | 100 | - | | |
| 5축가공기 | 2027.01.01 ~ 2027.12.31 | 550 | - | | |
| 계 | 2,000 | - | | |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 (단위: 개, 천원, USD, CNY, EUR, RUB) |
|---|
| 매출유형 | 품목 | 2025연도(제10기) | 2024연도(제9기) | 2023연도(제8기) | 2022연도(제7기) | | | |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
| 제품매출 | EA1 | 수출 | - | - | 1 | 57,057USD 42,365 | 3 | 222,635USD 172,480 | 3 | 152,067USD 121,975 |
| 내수 | - | - | 1 | 65,389 | - | - | 2 | 134,385 | | |
| 소계 | - | - | 2 | 122,446 | 3 | 222,635 | 5 | 286,452 | | |
| EA2 | 수출 | 29 | 1,961,174USD 503,147EUR 786,959 | 18 | 1,361,753USD 982,536 | 2 | 102,687CNY 569,600 | - | - | |
| 내수 | 2 | 149,820 | 14 | 847,076 | 5 | 422,312 | 4 | 389,131 | | |
| 소계 | 31 | 2,110,994 | 32 | 2,208,829 | 7 | 524,999 | 4 | 389,131 | | |
| BAM-T | 수출 | 11 | 762,122USD 367,754EUR 137,700 | 7 | 459,862USD 332,421 | 3 | 193,877USD 149,002 | 1 | 61,401USD 46,871 | |
| 내수 | 15 | 989,125 | 10 | 756,095 | 9 | 824,459 | 2 | 167,353 | | |
| 소계 | 26 | 1,751,248 | 17 | 1,215,957 | 12 | 1,018,336 | 3 | 228,754 | | |
| BAM-K | 수출 | - | - | - | - | - | - | - | - | |
| 내수 | 1 | 79,894 | - | - | - | - | - | - | | |
| 소계 | 1 | 79,894 | - | - | - | - | - | - | | |
| 상품매출 | EA2 | 수출 | - | - | - | - | 3 | 115,507USD 90,365 | - | - |
| 내수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3 | 115,507 | - | - | | |
| BAM-T | 수출 | 1 | 47,276USD 32,920 | 1 | 63,512USD 46,100 | - | - | - | - | |
| 내수 | - | - | - | - | - | - | 4 | 312,909 | | |
| 소계 | 1 | 47,276 | 1 | 63,512 | - | - | 4 | 312,909 | | |
| BAM-K | 수출 | - | - | 3- | 199,817USD 141,352 | - | - | - | - | |
| 내수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3 | 199,817 | - | - | - | - | | |
| 기타 | 수출 | - | 43,362USD 30,521 | - | 28,143USD 20,541 | - | 11,541USD 8,903 | - | 11,572USD 9,214 | |
| 내수 | - | 13,835 | - | 84,757 | - | 28,310 | - | 17,676 | | |
| 소계 | | 57,197 | - | 112,900 | - | 39,851 | - | 29,248 | | |
| 기타매출 | 기타 | 수출 | - | 38,117USD 313CNY 188,953 | - | 451,932USD 142,738RUB 2,315,400CNY 1,165,404 | - | 595,161USD 235,044EUR 128,682CNY 649,059 | - | 119,110USD 86,577 |
| 내수 | - | 17,051 | - | 14,557 | - | 15,196 | - | 2,545 | | |
| 소계 | - | 55,168 | - | 466,489 | - | 610,357 | - | 121,655 | | |
| 합계 | 수출 | 41 | 2,852,052USD 934,655EUR 924,659CNY 188,953 | 30 | 2,622,076USD 1,708,054RUB 2,315,400CNY 1,165,404 | 11 | 1,241,408USD 655,794EUR 128,682CNY 1,218,659 | 4 | 344,150USD 264,637 | |
| 내수 | 18 | 1,249,726 | 25 | 1,767,874 | 14 | 1,290,277 | 12 | 1,023,999 | | |
| 소계 | 59 | 4,101,777 | 55 | 4,389,950 | 25 | 2,531,685 | 16 | 1,368,149 | | |
| 주1) 제품매출 및 상품매출, 기타매출의 '기타'의 항목의 경우 수량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로봇(EA1, EA2, BAM-T, BAM-K)의 경우에만 수량이 유의미 하며, 그 외 '기타'로 분류한 품목의 경우 규격 등이 각각 다르다보니 수량을 합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나. 판매경로와 방법
당사는 웨어러블 로봇의 특성과 시장별 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마케팅실에서 마케팅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국내 내수 시장 및 직접 수출 시장에 대한 모든 매출 활동은 마케팅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외 재활분야 전문 대리점과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직접 소통을 통해 신속한 피드백 수집 및 제품 개발 반영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간접 판매 방식은 특히 국내 의료기관 및 산업체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에 유리하며, 당사의 기술적 우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채널입니다.
한편,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여 매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은 해당 국가의 복잡한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보험 수가 체계,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각 시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영업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고객에게 밀착된 판매 및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고객 만족도와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이원화된 전문 판매 조직은 당사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나.jpg [ 해외 법인 및 대리점 현황 ]
다. 판매 전략
(1) 국내 판매전략
당사는 국내 시장의 경우 직접 판매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재활 병원, 요양병원,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대학교 등을 주 영업대상으로 합니다. 각각의 기관마다 구매의 목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의 요건 및 특성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2년 1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개정되어 재활로봇 중 3등급 보행재활로봇에 한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보행재활 치료는 재활로봇을 활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지 못해 수익에 대한 한계가 존재했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로봇을 유치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도입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여 병원의 재활치료로봇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당사 장비 도입시 병원의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제안 영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재활과 더불어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제품의 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개발해 가고 판매전략을 업데이트해 가고 있습니다.
| 수요처 | 영업전략 |
|---|
| 대학병원 | 국내 대학병원의 임상연구 교수진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임상학회, 세미나를 통해 제품 홍보 및 연구 기획. 근골격계, 척추 관절 재활 병원에서 뇌신경 재활 임상연구 병원으로 타겟 시장 이원화 |
| 종합병원 | 의료기기 유통 및 간납업체를 통한 접근성 제고 및 자체적 사용자 교육을 강화로 인지도 제고 |
| 공단병원, 지방의료원 | 제품 라인업 확대 및 의료시설 확장에 대한 사전 정보 활용, 기관별 수요에 맞춘 제안 활동을 통한 수주 기회 확보 |
| 회복기 전문재활병원 | 수요자 요구에 맞는 수가 적용 기능 추가와 유지보수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제안 |
| 요양병원 |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도입이 많으므로 주변 레퍼런스 사이트와 네트워크 구축 |
| 장애인복지관보건소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의 활용하고 각 지자체 레퍼런스 사이트의 사례를 홍보하여 판매 기회 확보 |
(2) 해외 판매전략
(가) 미국 판매전략 미국 시장에서 당사는 우수 재활 클리닉을 대상으로 'Try Before You Buy it'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레퍼런스 사이트를 구축하는 전략을 통해 당사 제품 및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은 현지 재활전문 대리점을 통한 대형병원 및 재활센터 시장과 자사 직접판매를 통한 재활학교 시장으로 세분화하여 공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용 제품은 재활학교 시장에 집중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2026년에는 성인용 및 청소년용 제품을 기반으로 미국 전역을 공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당사가 개인 고객(환자)을 대상으로 직접판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홈유즈 제품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은 클리닉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으며, 미국의 건강보험공단(CMS)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내 뇌졸중 환자의 약 70%가 CMS 혜택을 받고 있고, 척수 손상 환자 수 또한 대규모로 추정되므로, 홈유즈 제품 출시 시 대규모 환자층을 타켓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중남미 판매전략
중남미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국가 경제력을 고려하여 브라질과 멕시코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입할 핵심 시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특히 연방 및 주정부가 지원하는 대형 병원들이 전체 환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당사는 현지 유수의 재활병원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 2023년 12월 EA2 제품을, 2024년 9월에는 Bambini Teens를 활용한 임상 평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타 기관에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시장인 멕시코는 카리브 지역과 파나마 등으로 진입이 용이하여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는 전국 26개 병원을 운영하는 현지복지재단에 Bambini Teens 제품을 납품하여 사용 안정성과 임상적 기대 효과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네트워크 병원뿐 아니라 타 병원으로의 레퍼런스 제공 및 진입 확대를 전개 중입니다.
(다) 유럽 판매전략
유럽 법인은 당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각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현지 재활 기기 전문 대리점과 잠재 수요 기관에 적극 소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임상 근거 확보와 독자 기술을 확보한 R&D 역량이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유럽 시장 전반의 유통 파이프라인 부족과 잠재 목표 수요 기관들의 품질 확신 부족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당사는 유럽 주요 국가에 맞는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해 외래 재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잠재 수요를 개발할 기회를 렌탈 비즈니스 모델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만의 특화 제품인 유소아용 Bambini Teens, Bambini Kids와 같은 혁신적 제품을 소개하여 신규 수요 시장에 접근하고, Key Opinion Leaders (KOLs)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인도 판매전략
인도의 재활로봇 시장은 정부 지원 확대, 고령화 진전 및 만성·신경계 질환 환자 증가, 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따라 향후 5년 내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EA2 제품의 수입허가 취득을 추진 중이며, 허가 완료 이후 재활병원 중심으로 판매 확대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EA2의 현지 인증을 완료하고, 재활병원을 핵심 타깃으로 거점 병원을 확보하여 우수 활용 사례를 구축함으로써 초기 시장 침투 및 매출의 조기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소아 재활용 제품인 Bambini Teens의 현지 인증을 추진하며, 인증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위생국가 인증을 선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도의 소아 장애 환자 특성과 공공 조달 중심의 수요 구조를 고려하여, 공공 조달에 적합한 파트너십 및 유통·입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미취학 아동용 Bambini Kids의 출시 및 인증을 완료하고, 초기 보급형 모델과 고급형 모델을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시장 세분화 수요에 대응하며 판매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 동남아 및 호주 판매전략
당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을 핵심 시장으로 선정하고 재활 로봇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EA2 제품 인증 완료 후 재활 관련 학회 및 전시회 참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민간 재활 병원 중심으로 체험 마케팅과 임상 사례 발굴을 통한 매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EA2와 Bambini Teens 제품 인증을 완료하고 소아 및 노인 재활 분야를 대상으로 체험 마케팅 및 공동 임상을 통해 고령화 사회 재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지 파트너와 EA2 제품의 의료기기 인증을 진행하며, 공공 및 사립 병원과의 공동 임상·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Bambini Teens, 2028년 COSuit 출시를 통해 소아 재활, 노인 재활, 공공 의료 및 복지 기관 지원 프로그램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호주는 현지 파트너사와 EA2 제품의 의료기기 인증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제품 출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B2C 시장 현황 및 판매전략 국내 로봇 시장은 신제품 출시 후 성공적인 사업모델 수립과 제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여 글로벌 시장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시장으로는 회복기 재활 환자를 주요 사용자로 하는 B2B 의료 시장을 선정하여,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품을 빠르게 보급하고 임상적 효용성과 경제적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차 목표시장으로는 만성적인 보행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돌봄 로봇’의 복지기관 공급 시장을 설정하여 복지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부분 병원에서 퇴원 후 보행장애를 가진 만성기 장애인으로 이어지는 환자들을 위해 지자체 산하 복지관이 담당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스템에 '돌봄 로봇' 도입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만성기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전성, 유효성 및 법적·제도적 보장 등 다각도의 검증이 필요한 가정용 개인 제품 시장(B2C)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며, 국내시장에서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신뢰성 높은 제품 상용화 및 로봇 기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 주요 매출처
당사는 매출처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해당 파트너들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기관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국내외 재활전문병원 및 재활센터, 복지관, 재활 학교 등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활 로봇 제품은 국내외 대형 병원 네트워크 및 전문 재활 기관과의 B2B 거래를 통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력 보조 로봇 출시를 통해 산업 안전 및 보건에 중점을 두는 국내외 제조 및 물류 분야의 기업들을 주요 매출처로 확보해 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의료/재활 분야 기관과 산업/제조 분야 기업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사용 가능한 제품 출시를 통해 중장기로 Home use와 B2C 사업 비중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 구분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 | | |
|---|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
| 1 | A사 | 28.85% | F사 | 31.42% | J사 | 23.77% | I사 | 9.38% |
| 2 | B사 | 20.43% | A사 | 9.02% | K사 | 11.35% | N사 | 8.43% |
| 3 | C사 | 11.67% | G사 | 6.45% | I사 | 9.91% | O사 | 8.43% |
| 4 | D사 | 4.55% | H사 | 6.41% | L사 | 7.99% | P사 | 8.43% |
| 5 | F사 | 3.90% | I사 | 6.33% | M사 | 5.76% | Q사 | 8.43% |
| 주1) 자회사와의 거래를 제외한 매출비중 상위 5개 매출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마. 수주현황
당사는 재활병원 및 기관의 직접 의뢰 또는 대리점을 통해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통상적으로 수주 후 30 영업일 이내에 출고하므로 수주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대한 매출은 출고 후 고객 인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재무위험 관리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전기말과 동일한 위험관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가) 외환위험
보고기간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결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USD | 973,731 | - | 870,890 | - |
| EUR | 674,296 | - | - | - |
| RUB | - | - | 887,990 | - |
| CNH | 32,098 | - | 362 | - |
다른 모든 변수들이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연결회사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법인세효과 차감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97,373 | (97,373) | 87,089 | (87,089) |
| EUR | 67,430 | (67,430) | - | - |
| RUB | - | - | 88,799 | (88,799) |
| CNH | 3,210 | (3,210) | 36 | (36) |
(나)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가) 위험관리
회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ㆍ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채권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 매출채권(받을어음 제외)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부터 각 24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과거 손실 정보는 고객의 채무 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거시경제적 현재 및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채권에는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 구분 | 대여금 | 미수수익 | 합계 |
|---|
| 기초 손실충당금 | 864,500 | 23,419 | 887,919 |
| 손실충당금의 증가(감소) | (949,693) | (23,419) | (973,112) |
| 외화환산차이 | 85,193 | - | 85,193 |
| 연결볌위변동 | 149,255 | - | 149,255 |
| 기말 손실충당금 | 149,255 | - | 149,255 |
② 전기
| 구분 | 대여금 | 미수수익 | 합계 |
|---|
| 기초 손실충당금 | - | - | -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864,500 | 23,419 | 887,919 |
| 기말 손실충당금 | 864,500 | 23,419 | 887,919 |
그 외 금융상품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고 단기간 내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할 수있는 발행자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대손상각비
당기와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매출채권 | (145,727) | 196,313 |
| 기타채권 | (973,112) | 887,919 |
| 합계 | (1,118,839) | 1,084,232 |
(3) 유동성 위험
(가) 당기말
| 구분 | 1년이하 | 1년~ 2년 | 2년~5년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1,360,281 | - | - | 1,360,281 |
| 단기차입금 | 147,321 | - | - | 147,321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9,255 | - | - | 79,255 |
| 리스부채 | 617,573 | 146,862 | 5,187 | 769,622 |
| 전환사채(*2) | 39,020 | 1,334,704 | - | 1,373,724 |
| 합계 | 2,243,450 | 1,481,566 | 5,187 | 3,730,203 |
(*1) 종업원급여부채를 제외하였습니다.(*2) 계약상 만기로 기재하였습니다.
(나) 전기말
| 구분 | 1년이하 | 1년~ 2년 | 2년~5년 | 5년 초과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2,180,438 | - | - | - | 2,180,438 |
| 단기차입금 | 992,404 | - | - | - | 992,404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7,664 | - | - | - | 77,664 |
| 리스부채 | 275,966 | 230,538 | 151,669 | - | 658,173 |
| 장기차입금 | - | 71,594 | - | - | 71,594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2) | - | - | 1,338,226 | 20,282,410 | 21,620,636 |
| 전환사채(*2) | 85,200 | 85,200 | 2,914,320 | - | 3,084,720 |
| 합계 | 3,611,672 | 387,332 | 4,404,215 | 20,282,410 | 28,685,629 |
(*1) 종업원급여부채를 제외하였습니다.(*2) 계약상 만기로 기재하였습니다.
나. 자본위험 관리
연결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 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해 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부채 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산업내 다른 기업과 일관되게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비지배지분 포함)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연결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총차입금 | 942,906 | 5,263,860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3,384,158 | 3,451,538 |
| 순부채 | (2,441,252) | 1,812,322 |
| 자본총계 | 14,567,044 | (7,577,886) |
| 총자본 | 12,125,792 | (5,765,564) |
| 자본조달비율 | (*) | (*) |
| (*) 자본조달비율이 음수로 산출되어 별도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다. 금융상품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384,158 | (*1) | 3,451,538 | (*1) |
| 단기금융상품 | 1,300,000 | (*2) | 5,500,000 | (*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28,581 | (*1) | 1,442,603 | (*1)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400,988 | (*1) | 696,527 | (*1) |
| 소계 | 10,113,727 | - | 11,090,668 | - |
| 금융부채(*3)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4) | 1,360,281 | (*1) | 2,180,438 | (*1) |
| 차입금 | 220,891 | (*1) | 1,141,661 | (*1)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 | (*1) | 3,525,796 | (*1) |
| 전환사채 | 722,014 | (*1) | 596,402 | (*1) |
| 파생상품부채 | 1,392,429 | 1,392,429 | 17,276,032 | 17,276,032 |
| 소계 | 3,695,615 | 1,392,429 | 24,720,329 | 17,276,032 |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등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당기의 단기금융상품 1,300,000천원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전기의 단기금융상품 중 5,000,000천원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00,000천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리스부채는 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종업원급여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ㆍ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ㆍ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파생상품부채 | - | - | 1,392,429 | 1,392,429 |
(2) 전기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단기금융상품 | - | 500,000 | - | 500,000 |
| 파생상품부채 | - | - | 17,276,032 | 17,276,032 |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1)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합니다. 당기 및 전기 중 수준 1과 수준 2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2)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당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기말 | 전환 | 평가 | 당기말 |
|---|
| 파생상품부채 | 17,276,032 | (32,880,236) | 16,996,633 | 1,392,429 |
| 구분 | 전기초 | 전환 | 평가 | 전기말 |
|---|
| 파생상품부채 | 5,132,260 | 9,032,662 | 3,111,110 | 17,276,032 |
| 파생상품자산 | 25,756 | (25,756) | - | - |
(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당기공정가치 | 전기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이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공정가치측정과 유의적이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 |
|---|
| 파생상품 부채 | 1,392,429 | 17,276,032 | 3 | Tsiveriotis Fernandes and Hull Model | - 기초자산가치 - 무위험이자율 2.76% - 변동성 62.44% | 추정 공정가치는 다음의 경우에 증가(감소)-기초자산가치 상승(하락)-무위험이자율 하락(상승)-변동성 상승(하락)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상대방 | 계약의 목적 | 내용 | 계약 체결일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대금 수수 방법 |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태국 대리점 계약 | 2019.08.01 | 2019.08.01 ~ 2027.07.31 (연장 가능)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강원도 지역 사업 개발 및 판매 | 2020.12.23 | 2020.12.23 ~ 2027.11.12 (연장 가능)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서울,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역 내 의료기관(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 | 2021.01.18 | 2021.01.18 ~ 2027.08.31 (연장 가능)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인도 독점 판매 대리점 계약 | 2021.03.10 | 2021.03.10 ~ 2029.12.31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사업 개발 및 판매 | 2021.06.07 | 2021.06.07 ~ 2027.11.12 (연장 가능)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대리점 계약 | 2021.07.20 | 2021.07.20 ~ 2026.12.31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제주도 지역 판매대리점 계약 | 2022.06.01 | 2022.06.01 ~ 26.05.31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부산,울산,경남지역 사업 개발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제주도제외) | 2022.09.01 | 2022.09.01 ~ 2026.09.01 (연장가능)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대만 전역 대리점 계약 | 2023.03.15 | 2023.03.15 ~ 2025.12.31 (연장 가능)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홍콩, 마카오 대리점 계약 | 2023.04.04 | 2023.04.04 ~25.12.31 (연장 가능)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페루,칠레,볼리비아 대리점 계약 | 2023.05.09 | 2023.05.09 ~ 2025.12.31 (연장 가능)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인도네시아 대리점 계약 | 2024.04.26 | 2024.04.26 ~ 2026.12.31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베트남 대리점 계약 | 2025.04.09 | 2025.04.09 ~ 2027.12.31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호주, 뉴질랜드 및 주변 오세아니아 도서국가 대리점 계약 | 2025.04.09 | 2025.04.09 ~ 2029.12.31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태국 대리점 계약 | 2025.07.01 | 2025.07.01 ~ 2027.12.31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생산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고도화 | 생산·재고·자재 관리 시스템 개발 및관련 기술용역 일체 | 2025.11.14 | 2025.11.14~2026.04.30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베트남(호치민) 대리점 계약 | 2025.12.09 | 2025.12.09 ~ 2027.12.31 | 미공개 | 미공개 |
| 미공개 | 판매대리점 계약 | 호주 대리점 계약(독점유통) | 2025.12.23 | 2025.12.24 ~ 2030.12.31 | 미공개 | 미공개 |
| 주1) 당사의 영업기밀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배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제외하거나 익명 또는 그 내용을 생략하였습니다. |
|---|
나. 연구개발 활동 개요
당사의 연구소는 재활로봇을 뇌졸중·영유아·산업용·보행보조 등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다변화하고 IoT 기술을 융복합한 제품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시장·고객 Needs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당사가 웨어러블 로봇 Global Top Tier로 발돋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6-나-(1)_연구개발조직개요.jpg [ 연구개발실 조직도 ]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CTO 총괄 하에 3개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자문위원회 및 임상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주기적인 연구개발 및 기초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선행개발 및 제품화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은 한국의 1실과 러시아의 2실에서, 의료기기 인증 및 특허관리는 기술관리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1실과 2실, 기술관리실은 실시간 자료 공유와 주기적인 회의체 운영, 그리고 인적 교류를 통하여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개발 체계는 연구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각 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조직의 역할
(가) 기술자문위원회와 임상자문위원회당사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을 활용하여 우수 외부 인력과 기술자문·임상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술자문위원회와 임상자문위원회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회 | 자문분야 |
|---|
| 기술자문위원회 | - 외골격 로봇 분야 및 관련 사업분야의 기술/시장 동향 및 상품기획, 연구기획, 연구개발 로드맵 등- 보행관련 생체역학, 모니터링, 장애평가 등 관련 기술- 임상의료진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현장의 다양한 필요,수요 기술- 보행재활로봇과 보행보조로봇, 근력보조로봇의 개발방향과 연구기획, 개발할 때 발행하는 문제해결 방법- 로봇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과 AI 기술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 로봇 제어 기술과 로봇 제어할 때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 로봇에 적용 가능한 중력보상 기술 |
| 임상자문위원회 | - 보행재활로봇 적응증- 사용성평가 프로토콜, 임상시험 프로토콜- 임상의료진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현장의 다양한 필요·수요 기술 파악 |
(나) 연구개발1실과 연구개발2실, 기술관리실
한국에 있는 연구개발1실과 러시아에 있는 연구개발2실에는 각각 기구개발팀과 H/W개발팀, S/W개발팀이 있고, 한국에 있는 기술개발실은 인증팀과 특허팀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연구과제/인력 관리 등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실장회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 | 팀 | 업무 |
|---|
| 실장회의(소장, 부소장 2명) | (실장 3명) | - 제품개발 연구과제 기획 및 개발 로드맵 관리 및 개정- 연구소 인력 관리- 국책연구과제 기획 및 관리 |
| 개발1실개발2실(실장 2명) | 기구팀(4명+7명) | - 웨어러블 로봇의 하중지지와 동력전달 기계적 구조물 설계- 웨어러블 로봇의 산업 디자인- 관절 및 프레임 강성을 유지하는 경량화 설계- 인체와 로봇을 안정으로 결합하는 편안한 착용감 하네스 개발- 무동력 구동기 설계- 모듈식 플랫폼 설계- 엔지니어링 샘플 및 시제품 제작- 조립 지그 개발- 제품 및 부품 성능 시험기 개발- 개발 문서 작성- 양산 제품의 기구 수정 설계 |
| H/W팀(5명+5명) | - 로봇의 메인·센서·입출력·전력을 위한 전기&전자 회로와 PCB 설계- 모터 디바이스 드라이버 PCB 개발- 웨어러블 로봇의 산업 디자인- 저전력화와 EMC 인증을 위한 전자파 내성/저방사 설계기법 연구- 저전력 고출력 모터 설계- 제품 및 부품 성능 시험기 개발- 양산제품의 회로와 PCB 수정 설계 | |
| S/W팀(6명+6명) | - 로봇 표준 보행패턴 생성 S/W 개발- S/W 아키텍처 구조 설계- 로봇 시스템 S/W와 궤적생성 S/W, 제어 S/W, UI S/W 개발- 원격 로봇 상태 모니터링 및 S/W 업데이트 S/W 개발- 데이터 수집 및 로봇 관리 모니터링용 ExoCloud system 개발- 각 보드용 펌웨어(Firmware) 개발- 각종 보드, 센서, 모터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모터 제어 알고리즘 개발- 최적 궤적 생성 알고리즘과 AI 제어 알고리즘 개발- 동작의도 및 보행자 상태 인식 알고리즘 및 이에 따른 보조력 제어 알고리즘 개발- 양산 제품의 S/W 업데이트 | |
| 기술관리실(실장 1명) | 인증팀(2명) | - 개발 제품을 판매할 해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GMP, KC, MFDS, CE, FDA 등의 인증 절차 진행- 인증 후 관리- 개발 제품의 사용성평가 및 임상시험 진행, 그 결과 관리 |
| 특허팀(1명) | - 제품 표준화, 지적재산권 확보·관리·Risk 대응- 당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분쟁의 Risk 최소화- 연구·개발·제조 등 각 부분의 기술들을 융합 | |
(3) 연구개발 인력 구성 및 현황 (가) 연구개발 인력 증감표
| 구 분 | 직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2022년도 | 부장 | 7 | 4 | - | 11 |
| 차장 | 3 | 1 | - | 4 | |
| 과장 | 4 | - | - | 4 | |
| 대리 | 2 | - | - | 2 | |
| 주임 | - | 1 | - | 1 | |
| 사원 | - | - | - | - | |
| 계 | 16 | 6 | - | 22 | |
| 2023년도 | 부장 | 11 | 3 | - | 14 |
| 차장 | 4 | 1 | - | 5 | |
| 과장 | 4 | - | - | 4 | |
| 대리 | 2 | - | - | 2 | |
| 주임 | 1 | 1 | - | 2 | |
| 사원 | - | 2 | - | 2 | |
| 계 | 22 | 7 | - | 29 | |
| 2024년도 | 부장 | 14 | 1 | - | 15 |
| 차장 | 5 | 1 | 1 | 5 | |
| 과장 | 4 | 3 | 1 | 6 | |
| 대리 | 2 | - | - | 2 | |
| 주임 | 2 | 2 | - | 4 | |
| 사원 | 2 | - | 1 | 1 | |
| 계 | 29 | 7 | 3 | 33 | |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 부장 | 15 | 1 | 2 | 14 |
| 차장 | 5 | 2 | - | 7 | |
| 과장 | 6 | - | 1 | 5 | |
| 대리 | 2 | 3 | - | 5 | |
| 주임 | 4 | 5 | - | 9 | |
| 사원 | 1 | - | - | 1 | |
| 계 | 33 | 11 | 3 | 41 | |
(나) 연구개발 인력 구성
(4) 연구개발 비용
| 구 분 | 2025년(제10기) | 2024연도(제9기) | 2023연도(제8기) | 2022연도(제7기) | |
|---|
| 자산 처리 | 원재료비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
| 위탁용역비 | -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비용 처리 | 제조원가 | - | - | - | - |
| 판관비 | 5,951 | 3,601 | 981 | 443 | |
| 합계 | 5,951 | 3,601 | 981 | 443 | |
| 매출액 대비 비율 | 145.08% | 82.03% | 38.77% | 32.39% | |
(5) 연구개발 실적 (가) 주요 연구개발 실적
| 연구과제 | 연구기관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상품화 |
|---|
| EA2 Pro | 코스모로보틱스㈜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결과]- 능동형 및 수동형 모션 보행 기능 지원-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 운동장치 품목 승인[기대효과]- 뇌졸중 환자 대상 재활로봇치료 선별급여 건강보험 적용 가능- 폭 넓은 적응증 (FAC 2레벨 이하, SCI ASIA A 레벨까지 적용 가능) | 한국MFDS 인증의료, 복지기관 판매 중 |
| BAM-T(Pro) | 코스모로보틱스㈜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결과]- 어린이 전용 지면보행형 웨어러블 소아 재활 로봇 (연령: 514세 / 신장: 115160 cm / 체중: ~65 kg)- 능동형 및 수동형 모션 보행 기능 지원-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 운동장치 품목 승인[기대효과]소아 척수손상,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병변, 뇌졸중 재활 | 한국MFDS·러시아·중국·태국·베트남 FDA 인증 완료의료, 복지기관 판매 중미FDA·유럽CE MDR 인증 진행중 |
| EA Plus | 코스모로보틱스㈜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결과]- 성인용 재활로봇- 모듈식 디자인(외골격 발목, 정강이, 허벅지 분리)- 전기자극 치료 기능 - 다리 옆으로 벌리기 기능[기대효과]척수손상,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파킨슨병 재활 | 러FDA 인증 완료의료, 복지기관 판매 중 |
| BAM-K | 코스모로보틱스㈜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결과]- 소아/유소년용 재활로봇- 연령: 27세- 신장: 75115 cm- 족관절 모터 적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보행- 옆으로 걷기 훈련 모드 [기대효과]영유아 뇌성마비, 척수근육위축증 치료 및 재활 | 한KC인증한MFDS인증 완료의료, 복지기관 판매 중 |
(나) 국가연구개발 수행 현황
| 번호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부처 | 연구개발기간 | 정부출연금 | 관련제품 | 비고 |
|---|
| 1 | 독자 피지컬AI-소형컴퓨터와 이를 적용한 소프트슈트 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1~2030.12 | 850백만원 | COSuit | 수행예정 |
| 2 | 다양한 조건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프레임리스 모터 기반 저기어비 일체형 스마트 구동기 개발 | 산업통 상자원부 | 2024.04~2027.12 | 550백만원 | EA2, EA PersonalBAM-T, BAM-K | 수행중 |
| 3 | 보행패턴 제어 및 훈련평가가 가능한 아동용 외골격 보행재활 로봇 개발 | 서울시 | 2024.09~2025.08 | 400백만원 | BAM-K | 수행완료 |
| 4 | 돌봄제공자의 근력 보조를 위한 신체에너지 하베스팅 기반 유연 착용형 웨어러블 로봇 기술 개발 | 서울시 | 2023.09~2024.08 | 300백만원 | COSaver | 수행완료 |
| 5 | IP R&D 전략지원 사업 | 특허청 | 2023.03~2024.06 | 48백만원 | 특허침해분석 | 수행완료 |
| 6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2023.05~2025.04 | 40백만원 | CD, FDA 인증지원 | 수행완료 |
| 7 |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 특허청 | 2023.05~2023.09 | 12백만원 | IP 지원 | 수행완료 |
| 8 | 노동집약형 근로자를 위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 | 2019.10~2021.05 | 495백만원 | EXA-W | 수행완료 |
| 9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 중소벤처기업부 | 2018.06~2019.05 | 144백만원 | Granny | 수행완료 |
| 10 | 스마트워커 메디컬 웨어러블 로봇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 | 2017.06~2019.05 | 500백만원 | EA1 | 수행완료 |
(다) 특허 현황
| 번호 | 등록된 발명의 명칭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등록국가 |
|---|
| 1 | 무동력 방식의 무게 보상 장치 | 10-2930982 | 2026.02.20 | 한국 |
| 2 | 하지 재활 훈련 시스템 및 이의 제어 방법 | 10-2893991 | 2025.11.27 | 한국 |
| 3 | 탄성부재 및 와이어를 이용한 보행 보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보행 보조 방법 | 10-2861707 | 2025.09.15 | 한국 |
| 4 | 재활보행 로봇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재활보행 제어방법 | 10-2738426 | 2024.11.29 | 한국 |
| 5 | 재활보행모드를 갖는 외골격 장치 | 10-2726750 | 2024.11.01 | 한국 |
| 6 | 캠을 구비하는 무동력 근력보조장치 | 10-2699381 | 2024.08.22 | 한국 |
| 7 | 각도조절부를 갖는 근력보조장치 | 10-2699375 | 2024.08.22 | 한국 |
| 8 | 레벨획득모듈을 구비한 외골격 장치 | 10-2675179 | 2024.08.22 | 한국 |
| 9 | 보행 어시스트 시스템 | 10-2675177 | 2024.06.10 | 한국 |
| 10 | 발목 재활장치 | 10-2675096 | 2024.06.10 | 한국 |
| 11 | 목발의 위치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구동 제어 시스템 | 10-2675076 | 2024.06.10 | 한국 |
| 12 | 안전보행 기능을 갖는 외골격 장치 | 10-2665995 | 2024.05.09 | 한국 |
| 13 | 회귀 구동부를 갖는 외골격 장치 | 10-2665999 | 2024.05.09 | 한국 |
| 14 | 목발동작에 따라 선택적 보행모드를 구현하는 보행보조시스템 | 10-2643294 | 2024.02.28 | 한국 |
| 15 | 기립보조기구를 갖는 전동휠체어 | 10-2624531 | 2024.01.09 | 한국 |
| 16 | 기계식 스토퍼를 구비한 외골격 장치 | 10-2595539 | 2023.10.25 | 한국 |
| 17 | 할바흐 배열을 이용한 단극 자석 및 이의 제조 방법 | 10-2595541 | 2023.10.25 | 한국 |
| 18 | 족압센서 기반의 무게중심 조절장치 | 10-2574138 | 2023.08.30 | 한국 |
| 19 | 보행의도 파악을 위한 근육 움직임 감지 시스템 | 10-2539769 | 2023.05.30 | 한국 |
| 20 | 제동제어모듈을 구비한 외골격 장치 | 10-2522835 | 2023.04.13 | 한국 |
| 21 | 외골격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보행패턴 획득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보행패턴 획득방법 | 10-2518801 | 2023.04.03 | 한국 |
| 22 | 보행패턴 식별 시스템을 이용한 보행패턴 식별방법 | 10-2518406 | 2023.03.31 | 한국 |
| 23 | 근력보조장치 | 10-2516555 | 2023.03.28 | 한국 |
| 24 | 회전장치 | 10-2506262 | 2023.02.28 | 한국 |
| 25 | 무동력 근력 보조장치 | 10-2278642 | 2021.07.12 | 한국 |
| 26 |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장치 | 10-2123694 | 2020.06.10 | 한국 |
| 27 | 저소음 연결 프레임을 구비한 보행보조 로봇장치 | 10-2078878 | 2020.02.12 | 한국 |
| 28 | 길이조절 기능을 갖는 목발 | 10-1730980 | 2017.04.21 | 한국 |
| 29 | 보행보조장치 | 10-1705839 | 2017.02.06 | 한국 |
| 번호 | 출원한 발명의 명칭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등록국가 |
|---|
| 1 | 레벨획득모듈을 구비한 외골격 장치 | 10-2024-0075305 | 2024.06.10 | 한국 |
| 2 | 무동력 방식의 무게 보상 장치 | 10-2023-0134346 | 2023.10.10 | 한국 |
| 3 | 하지 재활 훈련 로봇 시스템 및 이의 제어 방법 | PCT/KR2023/015793 | 2023.10.13 | PCT |
| 4 | 무동력 방식의 무게 보상 장치 | PCT/KR2023/015559 | 2023.10.11 | PCT |
| 5 |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과 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 PCT/KR2023/015287 | 2023.10.05 | PCT |
(6) 향후 연구개발 계획
6-(6)_핵심기술.jpg [ 연구개발 계획 ]
당사는 핵심기술인 사용자 맞춤형 최적 보행 패턴 추출을 통한 외골격 로봇의 제어 기술로 EA1, EA2, BAM-T를 개발하였으며, 이 기술에 새로 개발한 사용자 의도/상태에 따른 보조토크 생성 기술을 접목한 기술 확장형 모델인 EA2 Pro와 BAM-T Pro를 개발 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군 확장을 위하여 영유아용 모델인 BAM-K를 개발 출시하였으며, 현재 당사는 다음과 같이 COSaver, COSuit, EA2 Premier, EA Personal, BAM-K Home Use, BAM-T Home Use, OneBody, ExoCloude for Rental robot의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번호 | 연구개발과제 | 개발 내용 | 소요자금 | 재원조달방법 |
|---|
| 1 | COSaver 개발 6-(6)_cosaver-1.jpg [ COSaver ] | [ 산업용/돌봄 재활로봇 ]- 대상: 허리 및 근골격계 부담이 많은 노동집약 근로자- 16 kgf 파워업: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 부담을 줄여주는 리프팅 에이드- 무게: 3 kg 초경량으로 사용자가 오랜 시간 사용해도 착용 부담이 적은 무게- 100만 사이클의 긴 수명- 무동력 방식으로 반영구적 사용 가능- 인체공학적 제어 메커니즘 적용- 가스스프링을 적용하여 사용자 구부림 각도에 따라 토크 변경- 착용자 친화적인 간편한 착용 방식 - 1차 개발 완료 후 추가 개발 중 (상지 및 하지 메커니즘 고도화) | 10억 원 | 자체조달 |
| 2 | COSuit 개발 6-(6)cosuit.jpg [ COSuit ] | [ 보행보조로봇 ]- 대상: 노약자 및 보행이 불편한 성인 - 일상생활(집, 공원 등)에서 사용하는 보행보조로봇 - 중력보상 기능 - AI기반 보행단계 판별 및 제어 기술 - 계단 보행 시 무릎 통증완화 기능 - 무게: 약 5 kg - 이중 제어(Dual control: 애플리케이션 및 물리 버튼) - 배터리 완충 시 동작시간: 2~3시간 | 22억 원 | 자체조달 |
| 3 | EA2 Premier 개발 6-(6)_ea2 premier.jpg [ EA2 Premier ] | [ 성인용 재활로봇 ]- 대상: 척수손상,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파킨슨병 환자- 모듈식 디자인(외골격의 발목, 정강이, 허벅지 분리)- 착탈식 배터리- 족저압 측정 보행 평가 기능(추후 업그레이드 예정)- 다리 옆으로 벌리기 기능- 뒤로 걷기- 앉아서 다리 올리기 | 20억 원 | 자체조달 |
| 4 | EA Personal 개발 6-(6)_ea personal-2.jpg [ EA Personal ] | [ 보행 재활로봇 ]- 대상: 불완전 척수손상 환자 및 경미한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환자- 스마트폰, 링 또는 음성으로 앞으로 걷기 및 제자리 걷기- 음성과 손가락의 링을 사용하여 걷기 속도변경-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무게중심점을 통하여 제자리에서 걷기 및 균형 잡기 기능- 무게: 약 15 kg- 배터리 완충 시 동작시간: 3시간- 사용자 신체 맞춤형 제작- 저가형 개인용 재활로봇 | 10억 원 | 자체조달 |
| 5 | BAM-K Home Use 개발 6-(6)_bam-k home use.jpg [ BAM-K Home Use ] | [ 가정용 소아용 재활로봇 ]- 대상: 척수손상, 뇌성마비 환아- 세계 최초 가정용 소아용 웨어러블 재활로봇- 연령: 27세- 신장: 75115 cm - 체중: ~30 kg - 족관절 모터 적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보행- 옆으로 걷기 훈련 모드 지원- 방수/방진 미끄럼 방지 기능- 실내 및 실외 사용 가능 | 20억 원 | 자체조달 |
| 6 | BAM-T Home Use 개발 6-(6)_bam-t home use.jpg [ BAM-T Home Use ] | [ 가정용 소년용 재활로봇 ]- 대상: 척수손상, 뇌성마비 환아- 세계 최초 가정용 소년용 웨어러블 재활로봇- 연령: 514세- 신장: 115160 cm - 체중: ~65 kg - 족관절 모터 적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보행- 방수/방진 미끄럼 방지 기능- 실내 및 실외 사용 가능 | 20억 원 | 자체조달 |
| 7 | OneBody 개발 6-(6)_onebody.jpg [ OneBody ] | [ 재활/보행보조 로봇 스마트 거치장치 ]- 훈련사/보호자의 신체적 부담없이 로봇을 따라다니며 로봇을 지지하고 및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 대상: EA 시리즈, BAM 시리즈 로봇- 로봇 탑승 기립/착석 동작 시 지지 및 균형 유지 기능- 로봇 탑승 보행 시 로봇을 따라가며 로봇의 지지 및 균형 유지 기능- 로봇 탑승 보행 시 방향 전환 기능- 최대부하: 150 kgf - 족관절 모터 적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보행- 방수/방진 미끄럼 방지 기능- 실내 및 실외 사용 가능 | 10억 원 | 자체조달 |
| 8 | ExoCloud for Rental robot 업데이트 6-(6)_exocloud for rental robot.jpg [ ExoCloud for Rental robot ] | [ 렌탈 사업용 로봇의 원격 제어/데이터 송수신 프로그램 ]- 구독 상태 정보 확인 및 표시 기능- 구독 상태에 따라 장비사용 가능/불가 기능- 구독 상태에 따라 원격 On/Off 기능- 구독 상태에 따라 활동 및 위치 정보 등의 데이터 수집 기능- 서비스 엔지니어에게 장비의 우회 접근 권한 제공 기능- 암호 키와 비밀번호 안전한 전송 및 저장 기능-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법 준수 | 3억 원 | 자체 조달 |
장기적 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ExoCloud 시스템의 데이터와 연동하여 AI시스템 구축하고 이와 연계되는 새로운 보행 재활/보조 시스템 개발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AI 기반 ExoCloud 개발과 이와 연계되는 웨어러블 로봇인 Cosmo Suit와 EA3의 개발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① 비장애인으로부터 수집한 공간운동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의도인식, 보행 제공이 가능한 AI 알고리즘 개발 (AI 기반 ExoCloud)
②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진화하며 보행을 평가하고 사용자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알맞은 재활운동을 추천할 수 있는 Cloud 시스템 구축 (AI 기반 ExoCloud)
③ AI 기반 ExoCloud와 연계되는 일상생활의 재활 및 근력보조가 가능한 상하지 웨어러블 로봇인 Cosmo Suit 개발과 플랫폼 모듈형 하지 외골격 로봇인 EA3 개발
6-(6)_total healthcare.jpg [ Total Healthcare Robot System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당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하고 있습니다. 원천기술부터 근본적인 기술의 기능과 구동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외골격 로봇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산업,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과 정밀제어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기에 기술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기술 연구/개발부터 특허권 취득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됩니다. 향후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고성장 로봇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은 기업에게 있어 경쟁적 우위의 원천이 되어 주며 특히, 특허의 경우 기업의 상황, 산업 특성, 경쟁 구도에 맞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이윤 및 가치가 바뀝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핵심기술 주변의 특허 강화를 통한 특허장벽을 형성하여 공격적 IP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대상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국가에서 20년의 존속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수년 동안 각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분 |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실용신안권 | 프로그램권 | 저작권권 | 합계 |
|---|
| 국내출원 | 4 | - | - | - | - | - | 4 |
| 국내등록 | 30 | 3 | - | - | - | - | 33 |
| 국외출원 | 9 | - | 2 | - | - | - | 11 |
| 국외등록 | 25 | 16 | 1 | 10 | 10 | 2 | 64 |
| 합계 | 68 | 19 | 3 | 10 | 10 | 2 | 112 |
(1) 국내 특허권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국가 |
|---|
| 1 | 특허권(등록) | 보행보조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16.11.16 | 17.02.06 | 대한민국 |
| 2 | 특허권(등록) | 길이조절 기능을 갖는 목발 | 코스모로보틱스㈜ | 17.01.04 | 17.04.21 | 대한민국 |
| 3 | 특허권(등록) |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19.11.25 | 20.06.10 | 대한민국 |
| 4 | 특허권(등록) | 저소음 연결 프레임을 구비한 보행보조 로봇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19.11.26 | 20.02.12 | 대한민국 |
| 5 | 특허권(등록) | 무동력 근력 보조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0.11.01 | 21.07.12 | 대한민국 |
| 6 | 특허권(등록) | 근력보조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2.10.24 | 23.03.28 | 대한민국 |
| 7 | 특허권(등록) | 회전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2.11.28 | 23.02.28 | 대한민국 |
| 8 | 특허권(등록) | 보행의도 파악을 위한 근육 움직임 감지 시스템 | 코스모로보틱스㈜ | 22.12.30 | 23.05.30 | 대한민국 |
| 9 | 특허권(등록) | 보행패턴 식별 시스템을 이용한 보행패턴 식별 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2.12.30 | 23.03.31 | 대한민국 |
| 10 | 특허권(등록) | 제동제어모듈을 구비한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3.02.11 | 23.04.13 | 대한민국 |
| 11 | 특허권(등록) | 외골격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보행패턴 획득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보행패턴 획득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3.02.11 | 23.04.03 | 대한민국 |
| 12 | 특허권(등록) | 족압센서 기반의 무게중심 조절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2.11.28 | 23.08.30 | 대한민국 |
| 13 | 특허권(등록) | 할바흐 배열을 이용한 단극 자석 및 이의 제조 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3.05.09 | 23.10.25 | 대한민국 |
| 14 | 특허권(등록) | 기계식 스토퍼를 구비한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3.07.26 | 23.10.25 | 대한민국 |
| 15 | 특허권(등록) | 기립보조기구를 갖는 전동휠체어 | 코스모로보틱스㈜ | 23.10.10 | 24.01.09 | 대한민국 |
| 16 | 특허권(등록) | 목발동작에 따라 선택적 보행모드를 구현하는 보행보조시스템 | 코스모로보틱스㈜ | 23.07.26 | 24.02.28 | 대한민국 |
| 17 | 특허권(등록) | 회귀 구동부를 갖는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4.01.21 | 24.05.09 | 대한민국 |
| 18 | 특허권(등록) | 안전보행 기능을 갖는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4.01.21 | 24.05.09 | 대한민국 |
| 19 | 특허권(등록) | 목발의 위치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구동 제어 시스템 | 코스모로보틱스㈜ | 23.07.26 | 24.06.10 | 대한민국 |
| 20 | 특허권(등록) | 발목 재활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3.10.10 | 24.06.10 | 대한민국 |
| 21 | 특허권(등록) | 보행 어시스트 시스템 | 코스모로보틱스㈜ | 23.11.20 | 24.06.10 | 대한민국 |
| 22 | 특허권(등록) | 레벨획득모듈을 구비한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3.11.20 | 24.06.10 | 대한민국 |
| 23 | 특허권(등록) | 각도조절부를 갖는 근력보조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4.07.29 | 24.08.22 | 대한민국 |
| 24 | 특허권(등록) | 캠을 구비하는 무동력 근력보조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4.07.29 | 24.08.22 | 대한민국 |
| 25 | 특허권(등록) | 재활보행모드를 갖는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4.05.07 | 24.11.01 | 대한민국 |
| 26 | 특허권(등록) | 재활보행 로봇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재활보행 제어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4.05.07 | 24.11.29 | 대한민국 |
| 27 | 특허권(등록) | 탄성부재 및 와이어를 이용한 보행 보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보행 보조 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4.11.29 | 25.09.15 | 대한민국 |
| 28 | 특허권(등록) | 하지 재활 훈련 시스템 및 이의 제어 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3.10.12 | 25.11.27 | 대한민국 |
| 29 | 특허권(등록) | 외골격 | 코스모로보틱스㈜ | 16.07.18 | 21.08.12 | 대한민국 |
| 30 | 특허권(등록) | 무동력 방식의 무게 보상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3.10.10 | 26.02.20 | 대한민국 |
| 31 | 특허권(출원) | 레벨획득모듈을 구비한 외골격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4.06.10 | - | 대한민국 |
| 32 | 특허권(PCT 출원) | 하지 재활 훈련 로봇 시스템 및 이의 제어 방법 | 코스모로보틱스㈜ | 23.10.13 | - | 대한민국 |
| 33 | 특허권(PCT 출원) | 무동력 방식의 무게 보상 장치 | 코스모로보틱스㈜ | 23.10.11 | - | 대한민국 |
| 34 | 특허권(PCT 출원) |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과 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 코스모로보틱스㈜ | 23.10.05 | - | 대한민국 |
(2) 해외 특허권
해외특허권1-1.jpg [ 해외특허권 ] 해외특허권2-1.jpg [ 해외특허권 ]
(3) 상표권
상표권.jpg [ 상표권 ]
(4) 디자인권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국가 |
|---|
| 1 | 디자인(등록) | ЭКЗОСКЕЛЕТ외골격 | ExoAtlet LLC | 22.07.27 | 22.12.26 | 러시아 |
| 2 | 디자인(출원) | Exoskeleton robot (Exoatlet-Bambini)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8.14 | - | 중국 |
| 3 | 디자인(출원) | Exoskeleton Robot (Exoatlet-II)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8.14 | - | 중국 |
(5) 실용신안권
실용실안권.jpg [ 실용신안권 ]
(6) 프로그램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출원국 |
|---|
| 1 | 프로그램 | Management software based on neuro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of movement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 | 21.03.19 | 중국 |
| 2 | 프로그램 | Gait correction management software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 | 21.11.12 | 중국 |
| 3 | 프로그램 | Wearable assistive exercise management software for the elderly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 | 21.07.23 | 중국 |
| 4 | 프로그램 | Exoskeleton motion perception control system based on force haptic feedback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7.02 | 중국 |
| 5 | 프로그램 | Adaptive lower extremity intelligent rehabilitation training strategy optimization system based on reinforcement learning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4.28 | 중국 |
| 6 | 프로그램 | A full-scene lower extremity rehabilitation training system based on VR interaction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4.28 | 중국 |
| 7 | 프로그램 | FES and lower limb rehabilitation robot control system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9.03 | 중국 |
| 8 | 프로그램 | Rehabilitation training system based on electromyographic signal analysis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4.28 | 중국 |
| 9 | 프로그램 | Intelligent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4.28 | 중국 |
| 10 | 프로그램 | Active training mode control system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5.03.06 | 25.04.28 | 중국 |
(7) 저작권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출원국 |
|---|
| 1 | 저작권(등록) | Exoatlet-II Innovative exoskeleton robot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08.15 | 24.12.02 | 중국 |
| 2 | 저작권(등록) | Exoatlet-II Digital IP address | AIBU (SHANGH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24.10.17 | 24.11.29 | 중국 |
나. 인증 내역당사의 사업과 관련한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인허가 인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jpg [ 인증 내역 ]
다. 시장여건 및 영업 개황(1) 시장의 특성(가) 당사의 주요 목표 시장
7-다-(가)외골격.jpg [외골격 로봇 전 제품군의 연도별 세계 수요 예상]
2025년 발간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Markets and Markets”의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장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조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아래 수요는 외골격 로봇(Exoskeleton)의 이동형 유형뿐 아니라 고정형 유형을 포함한 모든 제품군을 아우르고 있어, 당사가 보유한 상용화 기술의 목표시장을 명확히 분류하여 좀 더 정밀하게 진입 시장을 규정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이동형과 고정형, 하지뿐 아니라 상지 등 모든 종류의 외골격 로봇 제품의 세계시장 수요는 약 3,481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조 5449억원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제품은 착용형 하지재활 및 보행보조로봇으로 국내와 더불어 해외의 착용형 하지재활 및 보행보조로봇 시장이 주요 목표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산업의 연혁
의료용 재활로봇 산업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 재활 산업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통 재활 산업은 1920년대에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장애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물리요법, 운동요법 등을 적용하면서 시작되었고, 192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학병원에 재활의학과가 개설되면서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재활 산업은 기초의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직관적 타당성과 의료인의 임상적 경험에 의존하던 의료였기에 환자 별 증상에 따른 맞춤형 재활을 제공할 수 없었고 재활의 효과 또한 보장하기 어려웠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이 현대의학을 대표하는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면서 재활산업에서도 질환 및 증상에 따라 다양한 치료의 조합을 적용하고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활치료 효과를 증명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임상시험 및 그 결과 보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객관적 임상 시험 결과에 기반한 보다 과학적인 재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 물리치료사들의 손과 경험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치료의 질적 표준화가 어렵고 치료 제공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사들의 직접적인 치료 방식을 대체하여 정밀한 인체해부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화, 표준화된 방법으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재활 의료 로봇 장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의료 로봇의 작동 원리는 마비된 팔다리에 외골격 형태로 로봇을 고정 시 킨 후, 인체학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움직임과 함께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려는 힘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데이터 및 패턴 훈련을 통해 재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고령화 트렌드 및 재활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기존 재활 진료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활 의료 로봇은 이러한 의료 노동력을 대체하여 정밀하고 표준화된 재활 치료를 제공해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재활 치료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외 병원 및 재활센터에 당사의 제품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시장을 선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수요 변동 요인
- 인구 고령화 및 장애 유병률 증가
국내 노령인구는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기준 총인구 약 5,165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059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 대비 20.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약 1,365만 명(25.5%)으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40년 1,725만 명(34.3%), 2050년 1,900만 명(40.1%)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2070년에는 전체 인구 중 46.6%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노령화지수 또한 2023년 167.1%에서 2030년 301.6%, 2050년 456.2%, 2070년에는 620.6%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 구분 | 2023년 | 2025년 | 2030년 | 2040년 | 2050년 | 2060년 | 2070년 |
|---|
| 총인구 | 5,165 | 5,145 | 5,120 | 5,019 | 4,736 | 5,262 | 3,766 |
| 65세이상 | 950 | 1,059 | 1,365 | 1,725 | 1,900 | 1,868 | 1,747 |
| 구성비 | 18.4 | 20.6 | 25.5 | 34.4 | 40.1 | 43.8 | 46.4 |
| 노령화지수 | 167.1 | 201.5 | 301.6 | 389.5 | 456.2 | 570.6 | 620.6 |
(주1) 단위는 총인구(만명), 65세 이상(만명), 구성비(%), 노령화지수(명)임
(주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주3)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자의료기기산업 분석(NICE평가정보)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고령화의 심화로 이어져 향후 초고령사회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성장 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뇌졸중, 파킨슨병, 근골격계 질환 등 보행·재활과 관련된 만성 질환의 진료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조할 수 있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재활·보조 로봇 제품 및 서비스의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의 지속적 증가는 당사 사업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소아마비, 뇌졸중 등 의료환자 상승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총인구 약 5,165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18.4%) 수준이며, 2025년에는 1,059만 명(20.6%), 2030년에는 1,365만 명(25.5%)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 1,900만 명(40.1%), 2070년에는 전체 인구의 46.6%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NICE 평가정보】
이러한 고령 인구 비중 확대는 뇌졸중, 파킨슨병, 근골격계 질환 등 신경·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 증가로 직결됩니다. 고령화지수 또한 2023년 167.1%에서 2030년 301.6%, 2050년 456.2%, 2070년 620.6%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부양 부담이 지속적으로 심화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뇌졸중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주요 사망 및 장애 원인으로 꼽히며 발병 후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고령화와 더불어 소아마비 후유장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척수손상 등 만성적 재활 환자군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자군의 지속적 확대는 재활 및 보조 로봇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활·보조 로봇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관련 기술의 발전
사회적 환경과 사람들의 욕구 변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의료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로봇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재활의료 기술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재활로봇 활용 이전에는 전문치료사의 노동집약적 장기간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재활로봇의 활용을 통해 전문치료사의 노동력 감소, 돌봄 비용 절감, 의료 현장에서 동작의 정확성 향상 및 재활 활동 강화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활로봇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만 국한적으로 사용되어온 재활로봇이 최근에는 중·소형 병원으로 확대되어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병원 내에서만 재활로봇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활치료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기능장애 회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IoT 기술과 AI 기술을 접목하여 객관적 기준/데이터(관절 가동 범위, 강직/경직도 측정, 운동제어 능력 등)에 의하여 환자의 회복 또는 악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화된 정보를 제공(Progressive Assessment)함으로써 진단/측정/평가 기능을 추가하여 일상생활에서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할 것입니다. 일상생활 착용을 위하여 탄소섬유와 같은 가볍고 고강도의 재료를 사용한 경량 외골격 로봇 또는 소프트 액추에이터를 사용한 외골격 로봇(Soft exoskeleton) 기술개발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뇌전도(EEG, Electroencephalography), 근전도(EMG, Electromyography) 등과 같은 생체신호나, 관성센서(IMU, Inertial measurement unit)나 3D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 동작신호를 사용하여 AI 기술로 인지한 의도인식 및 환자 반응, 관절내 토크 등을 피드백하여 재활효과를 높이기 위한 로봇제어 기법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이들 신호를 사용하여 AI 기술로 동작(평지보행, 제자리 걷기, 계단보행, 오르막길/내리막길 보행, 장애물 회피 보행, 스쿼트 등)을 인지/예측하여 이에 맞는 로봇제어 기법에 대한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기술이 통합되어, 환자 특성이나 사용 환경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재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활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외래 재활 치료의 수요 증가
의료 시설은 병원에서의 전통적인 재활에서 외래 재활 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재활 치료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수년에 걸쳐 추진되어 왔습니다. 외래 재활 치료는 비용, 상호 작용 양식, 임상 효과 및 편의성 측면에서 수술 및 입원 재활에 비해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 후 가정 및 사회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의 전 과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외래재활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함께 외골격 및 치료 재활 로봇과 같은 재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라. 경쟁현황
(1) 경쟁 상황
(가) 경쟁 형태
당사는 현재 재활용 웨어러블 장비를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고객사에 제안하며, 국내외 다수의 경쟁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업체로는 엔젤로보틱스, 위로보틱스 등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주요 업체로는 Lifeward, Ekso Bionics, Cyberdyne, B-Temia 등이 있습니다. 다수의 업체가 재활용 및 산업용 웨어러블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기술적 경쟁력 부족과 안정적인 레퍼런스 부재로 인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업체는 제한적입니다. 일부 국내 업체는 소프트웨어(S/W) 중심의 개발 조직을 운영하며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의 표준화된 모델만을 개발하여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내 웨어러블 업체는 시장 진입 후 시장 확장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기 인증, 국내 보험 정책 등과 같은 규제사항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구분 | 기업명 | 주요 제품 | 제품 유형 | 핵심 기술/특징 | 주요 대상 | 상용화/시장 진입 |
|---|
| 국내 | 엔젤로보틱스 | Angel Suit H10 | 전동식 보행 재활 외골격 | - 무릎 관절 정밀 보조- AI 기반 행동 분석- 보행 분석 및 평가 기능 | 경증 보행장애, 고관절 수술 후 환자, 고령자 | 의료기기 2등급 인증, 화성 아르딤복지관, 강남 웰에이징 센터 도입 |
| 위로보틱스 | WIM / WIM S | 일상용 보행 보조 로봇 | - 다중 모드 (보행 보조, 근력 강화, 등산)- 소형 모듈 및 앱 연동- 회생 제동 기능 | 일반인, 고령자, 아웃도어 사용자 | 2024년 WIM 출시 2025년 WIM S 출시보행 운동 센터 및 팝업스토어 운영 | |
| 해외 | Lifeward | ReWalkPersonalExoskeleton | 전동식 보행 재활 외골격 | - 척수손상 환자를 위한 개인용 의료기기- 무게: 30kg- Assist 모드 제공 | 척수손상 환자(T4~T6) | 의료용 상용화 및 개인판매 (미국 한정) |
| Ekso Bionics | Ekso NR | 전동식 보행 재활 외골격 | - Assist mode, Active mode, Passive mode 등 다양한 모드 제공- 스쿼트 기능- 제품 무게: 27kg | 다발성 경화증, 척수손상 등 보행장애 환자 | 의료용 상용화 및 북미 의료기관 납품 | |
| Cyberdyne | HAL | 전동식 보행 재활 외골격 | - 탄소섬유 프레임- 제품 무게: 14kg- Active 모드 제공 |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손상 등 보행장애 환자 | 의료용 상용화 및 일본, 유럽 의료기관 납품 | |
| B-Temia | Keeogo | 전동식 외골격 | - 실시간 관절 각도/하중 감지- 최대 1520 Nm 보조 토크- 67 kg 무게, 백팩형 배터리 | 재활 환자, 근력 저하 고령자 | 의료용 상용화 및 북미·유럽 의료기관 납품 | |
(2) 경쟁업체 현황(가) 주요 경쟁업체 현황 및 기술수준
- 국내 경쟁업체 현황
엔젤로보틱스는 2017년에 설립된 웨어러블 로봇 전문 벤처기업으로서, 로봇 제어 및 하드웨어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몇 가지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재활로봇 의료수가에 대응한 제품 출시로 B2B (병원, 재활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2023년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 강화, 생산 능력 확대, 해외시장 진출 시도를 추진하며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 도약하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출시 제품으로는 의료 및 재활로봇과 산업용 슈트입니다. 엔젤로보틱스는 2023년 IPO이후 의료 재활 로봇의 제품 라인업을 기존 하체 중심에서 상지, 전신 등으로 다양화하고 적용 가능한 질환이나 증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임상 연구 및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경증의 불완전 마비 환자와 장애인의 보행 보조를 위한 H10 제품을 출시하여 사업화 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 현장의 안전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산업용 슈트(엔젤기어)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해외 인증을 취득하기 전인 2022년부터 2024년 간 국내 매출에 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 연구, 마케팅용으로 한정되어 수출한 소량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총 매출 기준으로 2022년 21억 8,400만 원, 2023년 51억 4,600만 원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42억 1,000만 원으로 감소하여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재활기관의 수요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B2B 및 B2G 위주의 국내 사업만으로는 사업 확대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확보 및 사업 파트너 부재로 인해 수출 또한 돌파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산업용 슈트 제품(ANGEL GEAR)이 정부사업과 연계되어 총 1,304대를 납품하며 13억 4,1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기대를 모았으나, 해당 정부 지원의 종료와 제품에 대한 부정적 시장 반응도 2024년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큰 이유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2024년 성장세 둔화의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로보틱스는 재활로봇과 돌봄 로봇을 중심으로 한 신생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 2020년대 초반 설립 이후 꾸준히 연구 개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보행 재활을 위한 하체 보조로봇뿐 아니라 노인 돌봄 및 생활 보조 기능이 결합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용 웨어러블 로봇 보급에 집중하고 있으며 병원 재활 로봇 시장에도 점차 진입하고 있습니다.
위로보틱스는 아직 해외 인증을 확보하지 못해 매출 대부분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으며 매출 규모는 수십억 원 단위의 초기 성장세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복지관, 요양병원, 지역 돌봄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B2G 기반 사업 모델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진출을 목표로 CE MDR 등 글로벌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라인업이 초기 단계이고, 의료기관 중심의 대규모 매출 성장은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2003년에 설립된 국내 웨어러블 로봇 기업 중 가장 긴 업력을 보유한 업체로 의료 재활로봇과 산업용 보조 슈트를 모두 사업영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로봇보조정형용 운동장치와 전동식 정형용 운동장치를 중심으로 의료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2020년대 들어 병원 및 재활센터 위주의 B2B 판매와 함께 산업 현장 적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상장(코스닥) 이후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재활기관의 수요 한계, 고가 장비의 도입 부담, 해외 인증 및 판매 네트워크 부재 등의 요인으로 매출 성장세가 다소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2022년 이후 총 매출은 52억 원 수준에서 2024년 71억 원 규모까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영업적자율과 제한된 시장 규모가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미국 경쟁업체 현황
엑소 바이오닉스는 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북부의 바이오테크, 의료, 기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San Rafael에 본사를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의료 및 산업용 외골격 기술을 활용하여 마비 환자의 보행 능력 회복과 산업 현장의 근로자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Parker Hannifin Corporation으로부터 Human Motion and Control (HMC) 사업부를 인수하여 Indego Personal (Home Use 제품) 제품군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EksoNR(B2B use), Ekso Indego Personal & Therapy, Ekso EVO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CMS의 Home Use 제품의 보조금 제도 승인으로 2024년 4월부터 Ekso Indego Personal이 미국 Medicare의 보상을 받게 되어, 척수 손상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전략적으로 Indego를 인수하면서 Ekso Bionics는 병원 중심의 재활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Vanderbilt University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및 제품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잦은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해 인수 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ReWalk는 2001년 이스라엘 요크네암 일릿(미국: Massachusetts 주 Marlborough)에서 설립되었고, 2024년 9월 ReWalk Robotics Ltd.에서 Lifeward Ltd.로 변경하였습니다. Lifeward는 재활과 이동성 향상을 위한 전동 솔루션을 개발하는 의료기기 회사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ReWalk Personal, ReStore Exo-Suit, AlterG Anti-Gravity System 및 ReWalk 7입니다. 최근에는 사명을 변경하면서 브랜드 재정립을 하고, 재활 및 이동성 솔루션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ifeward는 ReWalk Personal의 모델로 Home Use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했습니다.
(나) 시장점유율
- 한국
2022년 상반기까지는 당사와 엔젤로보틱스 간의 시장 경쟁이 대체로 대등하거나 당사가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재활로봇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수가 제도를 발표한 이후 엔젤로보틱스는 같은 해 11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고, 이로 인해 회복기 재활전문병원 중심으로 재활병원 시장을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도 대응하여 2023년 8월 자사 재활로봇(EA2 PRO)에 대해 두 번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시범수가 적용 승인을 받아 시장 점유율 회복(Catch-up)에 나섰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4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2%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엔젤로보틱스는 같은 기간 1% 성장에 그쳤습니다.
다만, 2024년 기준 연결 기준 매출액만을 단순 비교할 경우 당사(4,390백만 원)가 엔젤로보틱스(4,211백만 원)를 상회하였으나, 이는 해외 수출 및 보험수가 적용 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반면 시장점유율 산정은 건강보험 시범수가가 적용되는 국내 회복기 재활전문병원 시장(내수 기준)만을 반영하고 있어 동 시장에서는 여전히 엔젤로보틱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수가 적용 승인 이후 빠른 성장을 통해 전체 매출 측면에서 경쟁사를 상회하였습니다. 보험수가 적용 시장에 국한한 점유율은 엔젤로보틱스가 현재까지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4년부터는 위로보틱스(WiRobotics), 휴로보틱스(HU Robotics), 헥사(Hexar Humancare), 휴먼인모션로보틱스(Human in Motion Robotics) 등 신규 기업들이 재활로봇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러시아
당사가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경쟁사의 적극적인 사업 공략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제품 출시를 통한 제품 라인업과 사업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 우위를 확보해 갈 계획입니다.
- 미국
후발주자이지만 시장 내 경쟁사가 보유하지 않은 유아용 제품들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시장 내 관심도를 조기에 높이고, 웨어러블 재활로봇 전문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시장 내 M/S Catch-up 해 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쟁기업이 전무한 소아용 Home Use 시장을 선점하여 매출 확대를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다) 경쟁판도의 변동 가능성
웨어러블 로봇 분야는 의료 재활용과 산업 지원용 모두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어 재활 치료를 수행하는 장비로 정밀 제어 기술, 인체공학적 설계, FES(기능적 전기자극) 기술, 보행 분석 알고리즘 등 복합적인 기술 역량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제 환자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로서 국내 MFDS, 유럽 CE MDD 등 주요 인증을 이미 취득하여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신생 기업이나 비(非)의료 기반 로봇 기업이 단기간 내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또한 작업자의 근골격계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높은 기계적 내구성, 착용 편의성, 다양한 직업 환경 적용성을 갖춘 설계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산업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한 지속적인 제품 개선과 고도화를 통해 다수의 산업군에서 실 사용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의료·산업용 시장과 더불어 Home Use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를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택 재활 및 개인 보행보조 수요가 급증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Home Use 제품은 기존 병원 중심 재활을 보완·확장하며 장기적으로 회사 매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핵심 사업 부문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이는 환자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 실적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 시장 신뢰, 임상 및 산업 현장 레퍼런스, 인증 체계 등은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려운 요소로, 당사가 시장 내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의료·산업·가정용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제품 공급업체를 넘어 글로벌 재활·산업 안전 솔루션의 선도 기업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따라서,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단기간 내 경쟁 판도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 낮으며 당사는 기술력·신뢰도·매출 구조 다변화·규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마.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
(1) 의료기기 규제
재활 로봇은 국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재활 의료기기의 판매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 의료기기 허가 규제기관의 품목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 인증,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등의 인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 관련 신뢰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기에 대한 품목 허가뿐만 아니라 제조사 품질 관리 시스템의 적합성을 인정받는 것이 요구됩니다.
| 구분 | 내용 | 참조 |
|---|
|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 기준①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②침습의 정도③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④환자에게 생물학적 영양을 미치는지 여부 |
|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 |
|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
|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품목별 등급을 1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잠재적 위해성 판단기준은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침습 정도,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양을 미치는지 여부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식약처의 분류 기준에 의거,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 여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모든 의료 기기의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 과정을 거처야 하는데 인체 위해성이 낮은 1등급 품목은 단순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인체 위해성이 있거나 유효성이 요구되는 24등급의 품목은 심사 과정을 거쳐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A67080.01)은 3등급 의료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해성이 높은 3, 4등급 의료기기는 모두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1,2등급 의료기기 대비 심사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시험자료가 필요한 경우, 임상자료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검증 절차가 매우 엄격하기에 신규 진입 업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와 유사하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인증과 각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EU의 경우, 품질 시스템으로 ISO13485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각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작성 후 제품에 따라 C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더욱 엄격하게 개정된 CE MDR 인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만큼 의료 기기에 대한 엄격한 인증 및 품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FDA에서 품질 시스템 승인과 기술문서 심사 승인을 받아야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 구분 | MDD(Medical Device Directive, 지침) |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규정) |
|---|
| 법적지위 | 인증 획득 ≠ EU 회원국 허가 | 인증 획득 = EU 회원국 허가 |
| 시장진입 | 별도 회원국 허가 필요 | 회원국 허가 불필요 |
| 기술문서 | 필수요건 부합성 심사로 적합성 선언 (기업 자체적) 및 기술문서 심사 | 규정에서 정한 일반적인 안전성 및 성능에 부합하도록 요구사항 강화 |
| 임상 | 임상적 요건이 만족하도록 개별적 임상 수행 | 규정에 적합한 임상계획 심사 → 완료 보고를 통한 허가 |
| 제조 및사후관리 | 시판 후 추가조사를 통해 부작용, 피드백 및 불만사항, 유사 의료기기 조사 후 보고(기업 자체)ISO 13485(제조품질 관리기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리 | 규제준수책임자(PRRC)에 의한 정기적 안정성보고 (PSUR) 및 사건 보고, 제조 업체의 잠재적 책임에 대 한 충분한 재정적 보상 등 시판 후 감시 강화 공개되는 품질관리 전산시스템(UDI, EUDAMED 등 )을 통한 투명성 강화 |
| 심사시관(NB) | 일정 경력 충족 후 인증심사원 자격 심사를 통해 MDD 심사자격 부여 | 심사기관(NB) 자격심사를 통한 MDR 심사자격 부여 등 관리감독 강화 |
(출처: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2) 재활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 한정
보건복지부는 2022년 2월부터 3등급 보행재활로봇에 한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보행재활 치료는 재활로봇을 활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지 못해 의료기관들의 수익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였고 환자 입장에서도 재활로봇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 수요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척수 손상, 뇌졸중 및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보행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로서 재활로봇의 수용이 증가하고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수가가 신설되었습니다. 6개 월 미만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환자(FAC 2등급 이하)가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본인 부담률 50%를 포함해 약5만원 내외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병 6개월 이상이거나 보행훈련이 필요한 소아질환, 파킨슨, 척수질환 등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며, 수가 또한 로봇보조정형용 운동장치 비용이 4억 원 가까이 되는데 비해 상급종합병원 5만 481원, 종합병원 4만 8539원, 병원 4만 6598원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약인 ‘재활로봇 보행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를 통해 보행치료 수가 인상 및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 규제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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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업부문별 주요 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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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시대상 기간 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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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연결 요약재무정보
|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
| (단위: 천원) |
| 과목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삼덕회계법인(적정) | 삼덕회계법인(적정) | 태경회계법인(적정) | 태경회계법인(한정) |
| [유동자산] | 15,190,534 | 15,854,822 | 7,941,666 | 6,643,902 |
| 당좌자산 | 10,265,871 | 11,248,907 | 4,808,388 | 3,960,403 |
| 재고자산 | 4,924,663 | 4,605,915 | 3,133,278 | 2,683,499 |
| [비유동자산] | 6,379,641 | 4,238,627 | 2,231,156 | 992,661 |
| 투자자산 | - | - | 46,249 | - |
| 사용권자산 | 750,314 | 611,596 | 295,717 | 46,986 |
| 유형자산 | 1,420,032 | 972,252 | 1,093,412 | 549,785 |
| 무형자산 | 619,626 | 267,701 | 689,570 | 323,896 |
| 기타비유동자산 | 3,589,668 | 2,387,078 | 106,208 | 71,994 |
| 자산총계 | 21,570,175 | 20,093,449 | 10,172,822 | 7,636,563 |
| [유동부채] | 5,680,834 | 26,457,586 | 11,043,020 | 8,119,731 |
| [비유동부채] | 1,322,296 | 1,213,748 | 3,202,806 | 2,673,762 |
| 부채총계 | 7,003,130 | 27,671,334 | 14,245,826 | 10,793,493 |
| [자본금] | 13,906,903 | 10,676,490 | 9,902,697 | 4,332,591 |
| [연결자본잉여금] | 50,931,961 | 10,115,703 | 2,722,489 | 2,475,044 |
| [연결자본조정] | (2,354,224) | (2,735,535) | (3,087,258) | (3,087,258) |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42,304) | (521,775) | (622,391) | 83,877 |
| [연결이익잉여금] | (47,475,292) | (25,398,538) | (13,626,007) | (7,283,929) |
| 비지배분 | - | 285,770 | 637,466 | 322,745 |
| 자본총계 | 14,567,044 | (7,577,885) | (4,073,004) | (3,156,930) |
| 사업연도 | (2025년 01월 01일~2025년 12월 31일) | (2024년 01월 01일~ 2024년 12월 31일) | (2023년 01월 01일~ 2023년 12월 31일) | (2022년 01월 01일~ 2022년 12월 31일) |
| 매출액 | 8,862,835 | 7,019,208 | 6,228,742 | 5,722,440 |
| 영업이익 | (8,151,152) | (8,874,515) | (4,678,966) | (3,464,835) |
| 당기순이익 | (22,129,761) | (11,981,673) | (6,009,468) | (1,132,828) |
| 기본주당순이익(원) | (902) | (587) | (469) | (186) |
나. 별도 요약재무정보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제7기) |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삼덕회계법인(적정) | 삼덕회계법인(적정) | 태경회계법인(적정) | 태경회계법인(한정) |
| [유동자산] | 9,166,300 | 12,464,923 | 4,258,052 | 3,713,494 |
| 매출채권 | 2,067,745 | 1,978,592 | 414,215 | 129,284 |
| 계약자산 | - | - | - | - |
| 재고자산 | 2,581,141 | 1,621,269 | 919,109 | 1,084,799 |
| 기타유동자산 | 4,517,414 | 8,865,062 | 2,924,728 | 2,499,411 |
| [비유동자산] | 14,890,638 | 9,829,439 | 5,383,309 | 2,013,122 |
| 투자자산 | 9,440,365 | 6,609,787 | 4,429,783 | 1,832,408 |
| 유형자산 | 605,395 | 671,498 | 500,553 | 47,203 |
| 무형자산 | 685,458 | 92,317 | 54,335 | 21,700 |
| 사용권자산 | 318,962 | 495,792 | 295,717 | 46,986 |
| 기타비유동자산 | 3,840,457 | 1,960,045 | 102,921 | 64,825 |
| 자산총계 | 24,056,938 | 22,294,362 | 9,641,361 | 5,726,616 |
| [유동부채] | 3,284,949 | 22,437,153 | 6,905,562 | 4,858,451 |
| 매입채무 | 60,906 | 32,504 | 61,092 | 49,435 |
| 단기차입금 | - | - | 850,000 | 2,050,000 |
| 기타유동부채 | 3,224,043 | 22,404,649 | 5,994,470 | 2,759,016 |
| [비유동부채] | 1,156,448 | 1,104,228 | 2,611,874 | 2,468,249 |
| 장기차입금 | - | - | - | 649,000 |
| 기타비유동부채 | 1,156,448 | 1,104,228 | 2,611,874 | 1,819,249 |
| 부채총계 | 4,441,397 | 23,541,381 | 9,517,436 | 7,326,700 |
| [자본금] | 13,906,903 | 10,676,490 | 9,902,697 | 4,332,591 |
| [자본잉여금] | 52,530,595 | 10,903,366 | 3,158,429 | 2,910,984 |
| [자본조정] | (2,354,224) | (2,354,224) | (2,354,224) | (2,354,22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 [이익잉여금] | (44,467,732) | (20,472,651) | (10,582,977) | (6,489,435) |
| 자본총계 | 19,615,541 | (1,247,019) | 123,925 | (1,600,084) |
| 구분 | (2025년 01월 01일~2025년 12월 31일) | (2024년 01월 01일~2024년 12월 31일) | (2023년 01월 01일~2023년 12월 31일) | (2022년 01월 01일~2022년 12월 31일) |
| 매출액 | 4,101,777 | 4,389,952 | 2,531,687 | 1,368,150 |
| 영업이익 | (7,235,139) | (5,968,617) | (2,421,327) | (2,027,680) |
| 당기순이익 | (24,013,904) | (9,774,326) | (4,052,559) | (2,286,290) |
| 기본주당순이익(원) | (980) | (492) | (302) | (268) |
2.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
|---|
| 제10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제9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제8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7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 |
| (단위: 원) |
| 과목 | 2025년(제 10 기) | 2024년(제 9 기) | 2023년(제 8 기) | 2022년(제 7 기) |
|---|
| 자산 | | | | |
| I. 유동자산 | 15,190,534,088 | 15,854,819,942 | 7,941,666,267 | 6,643,903,30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384,157,615 | 3,451,537,700 | 1,928,825,038 | 2,071,419,479 |
| 단기금융상품 | 1,300,000,000 | 5,500,000,000 | - | - |
| 파생상품자산 | - | - | 25,756,214 | 57,506,112 |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5,028,581,199 | 1,442,603,063 | 1,523,303,740 | 776,635,211 |
| 기타유동자산 | 414,904,912 | 815,363,004 | 1,203,225,055 | 1,054,842,655 |
| 재고자산 | 4,924,663,007 | 4,605,915,118 | 3,133,277,620 | 2,683,499,846 |
| 당기법인세자산 | 138,227,355 | 39,401,057 | 127,278,600 | - |
| II. 비유동자산 | 6,379,640,639 | 4,238,627,912 | 2,231,156,834 | 992,661,523 |
| 장기금융상품 | - | - | 46,249,270 | - |
| 종속기업투자 | - | - | - | - |
| 사용권자산 | 750,313,818 | 611,595,101 | 295,716,298 | 46,985,794 |
| 유형자산 | 1,420,032,460 | 972,252,954 | 1,093,413,531 | 549,785,187 |
| 무형자산 | 619,625,948 | 267,701,564 | 689,570,004 | 323,896,191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400,987,715 | 696,527,473 | 106,207,731 | 71,994,351 |
| 이연법인세자산 | 3,188,680,698 | 1,690,550,820 | - | - |
| 자산총계 | 21,570,174,727 | 20,093,447,854 | 10,172,823,101 | 7,636,564,826 |
| 부채 | | | | |
| I. 유동부채 | 5,680,833,934 | 26,457,585,336 | 11,043,021,658 | 8,119,730,014 |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2,549,432,086 | 3,253,867,985 | 3,527,995,381 | 3,497,431,351 |
| 단기차입금 | 141,980,293 | 992,403,558 | 1,400,515,271 | 2,125,372,867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8,911,115 | 77,663,520 | - | -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 | 3,525,795,855 | - | - |
| 전환사채 | 722,014,490 | 596,402,404 | - | - |
| 기타유동부채 | 178,058,720 | 323,421,790 | 568,570,576 | 305,254,773 |
| 충당부채 | 107,718,346 | 148,627,255 | 297,041,334 | 193,631,528 |
| 유동성리스부채 | 458,396,627 | 263,233,441 | 116,639,305 | 53,678,632 |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392,428,698 | 17,276,032,379 | 5,132,259,791 | 1,944,179,964 |
| 이연법인세부채 | - | - | - | - |
| 당기법인세부채 | 51,893,559 | 137,149 | - | 180,899 |
| II. 비유동부채 | 1,322,296,411 | 1,213,748,309 | 3,202,804,287 | 2,673,759,815 |
| 장기차입금 | - | 71,594,217 | 590,930,060 | 854,510,736 |
| 장기미지급금 | - | - | - | - |
| 확정급여부채 | 900,315,495 | 633,353,819 | 354,820,660 | 186,348,533 |
| 비유동리스부채 | 293,901,928 | 307,591,155 | 172,993,684 | -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 | - | 862,532,252 | 155,069,438 |
| 전환사채 | - | - | 1,221,527,631 | 904,744,428 |
| 파생상품부채 | - | - | - | 573,086,680 |
| 충당부채 | 128,078,988 | 201,209,118 | - | - |
| 부채총계 | 7,003,130,345 | 27,671,333,645 | 14,245,825,945 | 10,793,489,829 |
| 자본 | | | | |
| I. 지배지분 | 14,567,044,382 | (7,863,655,355) | (4,710,469,722) | (3,479,675,203) |
| 자본금 | 13,906,903,000 | 10,676,489,500 | 9,902,697,000 | 4,332,590,500 |
| 자본잉여금 | 50,931,961,454 | 10,115,703,428 | 2,722,489,414 | 2,475,044,427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42,303,770) | (521,775,473) | (622,390,836) | 83,877,124 |
| 기타자본항목 | (2,354,224,006) | (2,735,534,740) | (3,087,258,030) | (3,087,258,030) |
| 이익잉여금 | (47,475,292,296) | (25,398,538,070) | (13,626,007,270) | (7,283,929,224) |
| II. 비지배지분 | - | 285,769,564 | 637,466,878 | 322,750,200 |
| 자본총계 | 14,567,044,382 | (7,577,885,791) | (4,073,002,844) | (3,156,925,003) |
| 부채및자본총계 | 21,570,174,727 | 20,093,447,854 | 10,172,823,101 | 7,636,564,826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
| 제10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제9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8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7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 (단위: 원) |
| 과 목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I. 매출액 | 8,862,835,366 | 7,019,208,636 | 6,228,742,422 | 5,722,439,423 |
| II. 매출원가 | 4,397,075,238 | 3,775,229,299 | 2,913,788,185 | 2,956,814,598 |
| III. 매출총이익 | 4,465,760,128 | 3,243,979,337 | 3,314,954,237 | 2,765,624,826 |
| IV. 판매비와관리비 | 12,616,912,039 | 12,118,495,302 | 7,993,917,786 | 6,230,459,227 |
| V. 영업이익 | (8,151,151,911) | (8,874,515,965) | (4,678,963,548) | (3,464,834,402) |
| VI. 기타수익 | 1,673,379,913 | 209,472,700 | 600,961,565 | 5,042,112,269 |
| VII. 기타비용 | 294,928,439 | 944,579,792 | 206,363,775 | 2,461,922,994 |
| VIII. 금융수익 | 1,053,260,346 | 4,693,416,352 | 1,126,788,688 | 1,424,129,367 |
| IX. 금융비용 | 17,840,637,686 | 9,017,577,779 | 2,848,004,306 | 1,669,931,824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23,560,077,777) | (13,933,784,484) | (6,005,581,378) | (1,130,447,583) |
| XI. 법인세비용 | (1,430,316,966) | (1,952,110,742) | 3,884,378 | 2,380,340 |
| XII. 당기순이익 | (22,129,760,811) | (11,981,673,742) | (6,009,465,756) | (1,132,827,923)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2,095,577,058) | (11,657,183,721) | (6,301,095,774) | (1,589,846,923) |
| 비지배지분 | (34,183,753) | (324,490,021) | 291,630,019 | 457,019,000 |
| XIII. 기타포괄손익 | 203,537,150 | (41,939,009) | (724,163,572) | 88,680,586 |
| XIV. 총포괄손익 | (21,926,223,662) | (12,023,612,751) | (6,733,629,328) | (1,044,147,337)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1,997,282,523) | (11,671,915,437) | (7,048,346,007) | (1,501,166,337) |
| 비지배지분 | 71,058,861 | (351,697,314) | 314,716,679 | 457,019,000 |
| XV. 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 | (902) | (587) | (469) | (186) |
| 희석주당익 | (902) | (587) | (469) | (186)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제 10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제 9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8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 (단위 : 원) |
| 과목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계 | | | |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소계 | | | |
| 2022.01.01 | 4,132,090,500 | 997,373,242 | 12,744,564 | (2,497,298,585) | (5,711,630,327) | (3,066,720,606) | (2,295,342) | (3,069,015,948) |
| 당기순이익 | - | - | - | - | (1,589,846,923) | (1,589,846,923) | 457,019,000 | (1,132,827,923) |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7,548,026 | 17,548,026 | - | 17,548,026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 - | 71,132,560 | - | - | 71,132,560 | - | 71,132,560 |
| 유상증자 | 200,500,000 | 1,804,500,000 | - | - | - | 2,005,000,000 | - | 2,005,000,000 |
| 주식매수선택권 | - | 109,110,514 | - | - | - | 109,110,514 | - | 109,110,514 |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 | (435,939,329) | - | (589,959,445) | - | (1,025,898,774) | (131,973,459) | (1,157,872,233) |
| 2022.12.31 | 4,332,590,500 | 2,475,044,427 | 83,877,124 | (3,087,258,030) | (7,283,929,224) | (3,479,675,203) | 322,750,199 | (3,156,925,004) |
| 2023.01.01 | 4,332,590,500 | 2,475,044,427 | 83,877,124 | (3,087,258,030) | (7,283,929,224) | (3,479,675,203) | 322,750,199 | (3,156,925,004) |
| 당기순이익 | - | - | - | - | (6,301,095,774) | (6,301,095,774) | 291,630,019 | (6,009,465,755) |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0,982,272) | (40,982,272) | - | (40,982,272)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 - | (706,267,960) | - | - | (706,267,960) | 23,086,660 | (683,181,300) |
| 유상증자 | 5,570,106,500 | 94,857,487 | - | - | - | 5,664,963,987 | - | 5,664,963,987 |
| 주식매수선택권 | - | 152,587,500 | - | - | - | 152,587,500 | - | 152,587,500 |
| 2023.12.31 | 9,902,697,000 | 2,722,489,414 | (622,390,836) | (3,087,258,030) | (13,626,007,270) | (4,710,469,722) | 637,466,878 | (4,073,002,844) |
| 2024.01.01 | 9,902,697,000 | 2,722,489,414 | (622,390,836) | (3,087,258,030) | (13,626,007,270) | (4,710,469,722) | 637,466,878 | (4,073,002,844) |
| 당기순이익 | - | - | - | - | (11,657,183,721) | (11,657,183,721) | (324,490,021) | (11,981,673,742) |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 | - | - | - | - | (115,347,079) | (115,347,079) | - | (115,347,079)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 - | 100,615,363 | - | - | 100,615,363 | (27,207,293) | 73,408,070 |
| 전환사채의 전환 | 310,302,000 | 1,867,479,950 | - | - | - | 2,177,781,950 | - | 2,177,781,950 |
|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 463,490,500 | 3,194,755,073 | - | - | - | 3,658,245,573 | - | 3,658,245,573 |
| 주식매수선택권 | - | 68,107,329 | - | - | - | 68,107,329 | - | 68,107,329 |
| 자기주식의 처분 | - | 2,262,871,662 | - | 351,723,290 | - | 2,614,594,952 | - | 2,614,594,952 |
| 2024.12.31 | 10,676,489,500 | 10,115,703,428 | (521,775,473) | (2,735,534,740) | (25,398,538,070) | (7,863,655,355) | 285,769,564 | (7,577,885,791) |
| 2025.01.01 | 10,676,489,500 | 10,115,703,428 | (521,775,473) | (2,735,534,740) | (25,398,538,070) | (7,863,655,355) | 285,769,564 | (7,577,885,791) |
| 당기순이익 | - | - | - | - | (22,095,577,058) | (22,095,577,058) | (34,183,753) | (22,129,760,811) |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 | - | - | - | - | 18,822,832 | 18,822,832 | - | 18,822,832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 - | 79,471,703 | - | - | 79,471,703 | 105,242,614 | 184,714,317 |
|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 2,946,951,500 | 38,374,177,776 | - | - | - | 41,321,129,276 | - | 41,321,129,276 |
| 유상증자 | 268,462,000 | 3,221,544,000 | - | - | - | 3,490,006,000 | - | 3,490,006,000 |
| 주식매수선택권 | 15,000,000 | 31,506,725 | - | - | - | 46,506,725 | - | 46,506,725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810,970,475) | - | 381,310,734 | | (429,659,741) | (356,828,425) | (786,488,166) |
| 자기주식처분 | | | | | | - | | - |
| 2025.12.31 | 13,906,903,000 | 50,931,961,454 | (442,303,770) | (2,354,224,006) | (47,475,292,296) | 14,567,044,382 | - | 14,567,044,382 |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제 10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제 9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8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 (단위: 원) |
| 과 목 | 제 10 기 | 제 9 기 | 제 8 기 | 제 7 기 |
|---|
| Ⅰ.영업활동 현금흐름 | (10,585,868,217) | (8,569,381,874) | (5,771,058,543) | (3,264,326,093) |
|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0,567,592,711) | (8,561,790,147) | (5,771,058,543) | (3,264,326,093) |
| 2.법인세 납부 | (18,275,506) | (7,591,727) | - | - |
|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451,391,315 | (9,185,337,787) | (827,909,934) | 265,031,710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6,624,618,685 | 5,570,467,292 | 1,001,206,198 | 1,553,193,432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5,105,348,724 | 4,000,000,000 | - |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723,560,948 | 698,805,185 | - |
| 이자의 수취 | 258,528,837 | 209,988,513 | 193,877,060 | 35,528,584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45,072,946 | - |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 | 28,029,390 | -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248,574,550 | - | - | - |
| 보증금의 감소 | - | - | - | - |
| 유형자산의 처분 | - | 259,998,145 | 46,294,810 | 391,334,653 |
| 무형자산의 처분 | 8,639,604 | 331,846,740 | 14,877,253 |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유입 | - | - | 19,322,500 | 1,126,330,195 |
| 종속기업취득에 따른 순현금흐름 | 3,526,970 | - | - | -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2,173,227,370) | (14,755,805,079) | (1,829,116,132) | (1,288,161,722)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3,610,000) | (1,767,812,768) | (672,485,699) | (795,572,235)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0,905,348,724) | (9,500,000,000)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 | - | - | -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 | - | (50,000,000) |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유출 | - | - | (743,795) | -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 | (2,223,589,232) | - | - |
| 보증금의 증가 | - | (88,500,000) | (57,574,425) | (3,048,534) |
| 유형자산의 취득 | (893,100,134) | (391,127,235) | (545,430,803) | (410,675,592) |
| 무형자산의 취득 | (371,168,512) | (784,775,844) | (502,881,410) | (78,865,361) |
|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508,769,174 | 19,210,193,734 | 6,456,374,036 | 4,542,074,560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097,681,471 | 21,904,449,362 | 10,129,525,714 | 6,023,324,247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37,305,971 | 3,509,428,402 | 475,142,404 | 1,051,882,826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1,023,070,460 | 1,615,419,324 | 246,441,421 |
| 자기주식의 처분 | - | 1,390,980,000 | - | - |
| 전환사채의 증가 | - | - | - | 2,720,000,000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증가 | 4,510,369,500 | 15,980,970,500 | 2,374,000,000 | - |
| 주식선택권행사 | 60,000,000 | - | - | - |
| 유상증자 | 3,490,006,000 | - | 5,664,963,986 | 2,005,000,000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588,912,297) | (2,694,255,628) | (3,673,151,678) | (1,481,249,687) |
| 이자의 지급 | (181,215,478) | (304,562,285) | (480,858,178) | (206,313,687)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887,729,236) | (1,936,122,828) | (1,200,000,000) | (79,536,000) |
| 장기차입금의 감소 | - | (179,208,920) | (1,879,000,000) | (1,085,000,000) |
| 전환사채의 상환 | (154,500,000) | - | - | - |
|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70,346,622) | - | - | - |
|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 (281,682,561) | (266,556,390) | (113,293,500) | (110,400,000) |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비용의 지급 | - | - | - | -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13,438,400) | (7,805,205) | - | - |
| IV.현금의 증가(감소)(I + II + III ) | 374,292,272 | 1,455,474,073 | (142,594,441) | 1,542,780,177 |
| V.기초의 현금 | 3,451,537,700 | 1,928,825,038 | 2,071,419,480 | 528,639,303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41,672,357) | 67,238,589 | - | - |
| VI.기말의 현금 | 3,384,157,615 | 3,451,537,700 | 1,928,825,038 | 2,071,419,480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10 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 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 회사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코스모로보틱스(주)(이하 '지배기업')는 2016년 10월 04일 설립되어 웨어러블 재활/ 산업용 로봇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20에 있습니다.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직위 |
|---|
| 코스모앤컴퍼니 | 5,853,248 | 21.04% | - |
| 오주영 | 3,288,023 | 11.82% | 대표이사 |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2,850,000 | 10.25% | - |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2,141,823 | 7.70% | - |
| 허경수 | 1,766,701 | 6.35% | - |
| 신용보증기금 | 1,490,000 | 5.36% | - |
| 기타 | 10,424,011 | 37.48% | 개인 등 |
| 합계 | 27,813,806 | 100% | - |
(1) 종속기업 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 | 소재지 | 결산월 | 업종 | 연결실체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 |
|---|
| 당기말 | 전기말 | | | | |
| ExoAtlet CHINA | 중국 | 12월말 | 로봇 제조/판매 | 100.00% | 100.00% |
| EXO LLC | 러시아 | 12월말 | 투자업 | 100.00% | 100.00% |
| ExoAtlet INC(USA) | 미국 | 12월말 | 로봇 판매 | 100.00% | 100.00% |
| ExoAtlant LLC | 러시아 | 12월말 | 로봇 연구개발 | 100.00% | 100.00% |
| ExoAtlet Global | 유럽 | 12월말 | 로봇 판매 | 100.00% | 100.00% |
| ExoAtlet LLC | 러시아 | 12월말 | 로봇 제조/판매 | 100.00% | 72.62% |
| White Knight Doo NOVI SAD | 세르비아 | 12월말 | 투자업 | 99.99% | - |
| BioFund RVC | 러시아 | 12월말 | 투자업 | 100.00% | - |
(*) 연결실체 내 기업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합산한 지분율입니다.
(2)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업명 | 사유 |
|---|
| 신규연결 | White Knight Doo NOVI SAD | 지분취득(*1) |
| 신규연결 | BioFund RVC | 지분취득(*2) |
(*1) ExoAtlet Global의 종속기업이며, 당기 중 연결실체에 포함되었습니다.(*2) White Knight Doo NOVI SAD의 종속기업이며, 당기 중 연결실체에 포함되었습니다.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당기말
| 종속기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 ExoAtlet CHINA | 1,427,756 | 596,204 | 1,660,370 | (518,428) | (494,531) |
| EXO LLC | 1,240,992 | 739,314 | - | (45,324) | 96,748 |
| ExoAtlet LLC | 3,974,141 | 2,662,360 | 3,519,331 | (140,658) | 243,719 |
| ExoAtlant LLC | 2,136,689 | 3,643,269 | 1,559,670 | (342,150) | (662,741) |
| ExoAtlet Global | 4,204,725 | 2,863,100 | 2,880,012 | 631,982 | 317,656 |
| ExoAtlet INC(USA) | 1,589,586 | 49,359 | 862,932 | (484,868) | (494,585) |
| White Knight Doo NOVI SAD | 705,611 | 78,383 | - | - | - |
| BioFund RVC | 1,284,871 | 724,509 | - | - | - |
- 전기말
| 종속기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 ExoAtlet CHINA | 1,472,904 | 917,961 | 1,518,877 | (458,345) | (406,407) |
| EXO LLC | 1,267,665 | 862,735 | - | 32,313 | (6,726) |
| ExoAtlet INC(USA) | 1,661,113 | 1,183,176 | 671,078 | (305,612) | (266,392) |
| Exoatlant LLC | 919,553 | 1,763,392 | 810,700 | 298,112 | 375,251 |
| ExoAtlet Global | 2,206,596 | 1,677,282 | 1,291,981 | (1,171,925) | (1,118,301) |
| ExoAtlet LLC | 2,899,967 | 1,831,905 | 3,449,828 | (227,052) | (326,421) |
-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거나 화폐성항목 등을 기말에 환산할 때, 해당 통화의 다른 통화로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측정일 현재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연결회사는 측정일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그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되는 경우 적용되었을 환율을 추정하여 사용합니다.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4.1.2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 으로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 시설장치 | 5년 |
| 차량운반구 | 5년 |
| 공기구와비품 | 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 소프트웨어 | 5년 |
| 산업재산권 | 7년 ~ 10년 |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기업이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고려합니다.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기말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20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웨어러블 재활/산업용 로봇을 제조, 판매하고 수리하는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 및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은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에 대한 위험이 고객에게이전되며, 고객이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재화의 수령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1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액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석 21 참조)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 재무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전기말과 동일한 위험관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1 재무위험관리요소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보고기간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결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USD | 973,731 | - | 870,890 | - |
| EUR | 674,296 | - | - | - |
| RUB | - | - | 887,990 | - |
| CNH | 32,098 | - | 362 | - |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다른 모든 변수들이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연결회사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법인세효과 차감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97,373 | (97,373) | 87,089 | (87,089) |
| EUR | 67,430 | (67,430) | - | - |
| RUB | - | - | 88,799 | (88,799) |
| CNH | 3,210 | (3,210) | 36 | (36) |
(2) 이자율위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된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1.2 신용 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ㆍ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채권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 매출채권(받을어음 제외)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부터 각 24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과거 손실 정보는 고객의 채무 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거시경제적 현재 및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주석 8).
-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채권에는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채권에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 구분 | 대여금 | 미수수익 | 합계 |
|---|
| 기초 손실충당금 | 864,500 | 23,419 | 887,919 |
| 손실충당금의 증가(감소) | (949,693) | (23,419) | (973,112) |
| 외화환산차이 | 85,193 | - | 85,193 |
| 연결볌위변동 | 149,255 | - | 149,255 |
| 기말 손실충당금 | 149,255 | - | 149,255 |
② 전기
| 구분 | 대여금 | 미수수익 | 합계 |
|---|
| 기초 손실충당금 | - | - | - |
| 손실충당금의 증가 | 864,500 | 23,419 | 887,919 |
| 기말 손실충당금 | 864,500 | 23,419 | 887,919 |
그 외 금융상품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고 단기간 내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할 수있는 발행자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대손상각비
당기와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매출채권 | (145,727) | 196,313 |
| 기타채권 | (973,112) | 887,919 |
| 합계 | (1,118,839) | 1,084,232 |
4.1.3 유동성 위험
(1) 당기말
| 구분 | 1년이하 | 1년~ 2년 | 2년~5년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1,360,281 | - | - | 1,360,281 |
| 단기차입금 | 147,321 | - | - | 147,321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9,255 | - | - | 79,255 |
| 리스부채 | 617,573 | 146,862 | 5,187 | 769,622 |
| 전환사채(*2) | 39,020 | 1,334,704 | - | 1,373,724 |
| 합계 | 2,243,450 | 1,481,566 | 5,187 | 3,730,203 |
(*1) 종업원급여부채를 제외하였습니다.(*2) 계약상 만기로 기재하였습니다
(2) 전기말
| 구분 | 1년이하 | 1년~ 2년 | 2년~5년 | 5년 초과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2,180,438 | - | - | - | 2,180,438 |
| 단기차입금 | 992,404 | - | - | - | 992,404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7,664 | - | - | - | 77,664 |
| 리스부채 | 275,966 | 230,538 | 151,669 | - | 658,173 |
| 장기차입금 | - | 71,594 | - | - | 71,594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2) | - | - | 1,338,226 | 20,282,410 | 21,620,636 |
| 전환사채(*2) | 85,200 | 85,200 | 2,914,320 | - | 3,084,720 |
| 합계 | 3,611,672 | 387,332 | 4,404,215 | 20,282,410 | 28,685,629 |
(*1) 종업원급여부채를 제외하였습니다.(*2) 계약상 만기로 기재하였습니다
4.2. 자본위험 관리
연결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연결회사자들에게 이익을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 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부채 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산업내 다른 기업과 일관되게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비지배지분 포함)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총차입금 | 942,906 | 5,263,860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3,384,158 | 3,451,538 |
| 순부채 | (2,441,252) | 1,812,322 |
| 자본총계 | 14,567,044 | (7,577,886) |
| 총자본 | 12,125,792 | (5,765,564) |
| 자본조달비율 | (*) | (*) |
(*) 자본조달비율이 음수로 산출되어 별도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보고기간말 현재 상계되었거나 상계되지 않았으나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인식된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4.4 금융자산의 양도
보고기간말 현재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 금융자산 및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금융상품 공정가치
5.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384,158 | (*1) | 3,451,538 | (*1) |
| 단기금융상품 | 1,300,000 | (*2) | 5,500,000 | (*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28,581 | (*1) | 1,442,603 | (*1)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400,988 | (*1) | 696,527 | (*1) |
| 소계 | 10,113,727 | - | 11,090,668 | - |
| 금융부채(*3)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4) | 1,360,281 | (*1) | 2,180,438 | (*1) |
| 차입금 | 220,891 | (*1) | 1,141,661 | (*1)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 | (*1) | 3,525,796 | (*1) |
| 전환사채 | 722,014 | (*1) | 596,402 | (*1) |
| 파생상품부채 | 1,392,429 | 1,392,429 | 17,276,032 | 17,276,032 |
| 소계 | 3,695,615 | 1,392,429 | 24,720,329 | 17,276,032 |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등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당기의 단기금융상품 1,300,000천원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전기의 단기금융상품 중 5,000,000천원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00,000천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리스부채는 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종업원급여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5.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ㆍ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ㆍ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파생상품부채 | - | - | 1,392,429 | 1,392,429 |
(2) 전기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단기금융상품 | - | 500,000 | - | 500,000 |
| 파생상품부채 | - | - | 17,276,032 | 17,276,032 |
5.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1)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합니다. 당기및 전기 중 수준 1과 수준 2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2)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당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초 | 전환 | 평가 | 당기말 |
|---|
| 파생상품부채 | 17,276,032 | (32,880,236) | 16,996,633 | 1,392,429 |
| 구분 | 전기초 | 전환 | 평가 | 전기말 |
|---|
| 파생상품부채 | 5,132,260 | 9,032,662 | 3,111,110 | 17,276,032 |
| 파생상품자산 | 25,756 | (25,756) | - | - |
5.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당기공정가치 | 전기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이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공정가치측정과 유의적이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 |
|---|
| 파생상품 부채 | 1,392,429 | 17,276,032 | 3 | Tsiveriotis Fernandes and Hull Model | - 기초자산가치 - 무위험이자율 2.76% - 변동성 62.44% | 추정 공정가치는 다음의 경우에 증가(감소)-기초자산가치 상승(하락)-무위험이자율 하락(상승)-변동성 상승(하락) |
- 범주별 금융상품
6.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1) 당기말
| 재무상태표상 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384,158 | - | 3,384,158 |
| 단기금융상품 | 1,300,000 | - | 1,3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28,581 | - | 5,028,581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400,988 | - | 400,988 |
| 합계 | 10,113,727 | - | 10,113,727 |
| 재무상태표상 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기타부채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1,360,281 | - | - | 1,360,281 |
| 리스부채 | - | - | 752,299 | 752,299 |
| 차입금 | 220,891 | - | - | 220,891 |
| 전환사채 | 722,014 | - | - | 722,014 |
| 파생상품부채 | - | 1,392,429 | - | 1,392,429 |
| 합계 | 2,303,186 | 1,392,429 | 752,299 | 4,447,914 |
(*1) 종업원급여부채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2) 전기말
| 재무상태표상 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51,538 | - | 3,451,538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 | 500,000 | 5,5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42,603 | - | 1,442,603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696,527 | - | 696,527 |
| 합계 | 10,590,668 | 500,000 | 11,090,668 |
| 재무상태표상 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기타부채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2,180,438 | - | - | 2,180,438 |
| 리스부채 | - | - | 570,825 | 570,825 |
| 차입금 | 1,141,661 | - | - | 1,141,661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3,525,796 | - | - | 3,525,796 |
| 전환사채 | 596,402 | - | - | 596,402 |
| 파생상품부채 | - | 17,276,032 | - | 17,276,032 |
| 합계 | 7,444,297 | 17,276,032 | 570,825 | 25,291,154 |
(*1) 종업원급여부채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6.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 |
| 이자수익 | 193,010 | 280,027 |
| 외환손익 | 619,400 | 20,82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 이자수익 | - | 1,747 |
| 평가손익 | - | 62,91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
| 평가손익 | (16,996,633) | (3,174,022)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 |
| 이자비용 | 483,458 | 1,459,471 |
| 사채상환손실 | 62,138 | - |
| 기타부채 | | |
| 이자비용 | 57,559 | 56,176 |
-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유현금 | - | 433 |
| 은행예금 | 3,384,158 | 3,451,105 |
| 합계 | 3,384,158 | 3,451,538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출채권 | | |
| 매출채권 | 5,069,863 | 1,653,360 |
| 대손충당금 | (83,757) | (270,886)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2,029) | - |
| 소계 | 4,964,077 | 1,382,474 |
| 기타채권 | | |
| 단기대여금 | 3,610 | - |
| 미수금 | 55,034 | 21,164 |
| 미수수익 | 5,861 | 38,966 |
| 소계 | 64,505 | 60,130 |
| 장기매출채권 | | |
| 장기매출채권 | 301,329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78,439) | - |
| 소계 | 222,890 | - |
| 비유동기타채권 | | |
| 장기대여금 | 149,255 | 1,397,830 |
| 대손충당금 | (149,255) | (864,500) |
| 장기미수수익 | - | 23,419 |
| 대손충당금 | - | (23,419) |
| 임차보증금 | 178,098 | 163,197 |
| 소계 | 178,098 | 696,527 |
| 합계 | 5,429,570 | 2,139,131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해 집합평가로 설정한 손실충당금은 없으 며, 개별평가로 설정한 손실충당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 구분 | 매출채권 발생일수 | | | | |
|---|
| 3개월 이하 | 3개월초과~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 9개월 초과~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 |
| 매출채권(*) | 4,748,297 | 332,366 | 129,141 | 80,174 | 81,214 |
| 대손충당금 | (6,757) | - | - | - | (77,000) |
| 합계 | 4,741,540 | 332,366 | 129,141 | 80,174 | 4,214 |
(*)현재가치할인차금 반영 전 금액입니다.
- 전기말
| 구분 | 매출채권 발생일수 | | | | |
|---|
| 3개월 이하 | 3개월초과~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 9개월 초과~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 |
| 매출채권 | 1,030,605 | 325,605 | 66,150 | 2,200 | 228,800 |
| 대손충당금 | (39,886) | - | - | (2,200) | (228,800) |
| 합계 | 990,719 | 325,605 | 66,150 | - | - |
(3)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손실충당금 | 270,886 | 134,171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감소) | (145,727) | 196,313 |
| 기타 | (41,402) | (4,012) |
| 손실충당금의 제각 | - | (55,586) |
| 기말 손실충당금 | 83,757 | 270,886 |
(4) 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손실충당금 | 887,919 | - |
| 손실충당금의 증가(감소) | (973,112) | 887,919 |
| 기타 | 85,193 | - |
| 연결범위변동 | 149,255 | - |
| 기말 손실충당금 | 149,255 | 887,919 |
- 기타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선급금 | 41,563 | 501,403 |
| 국고보조금(선급금) | (4,000) | (8,000) |
| 선급비용 | 28,095 | 13,369 |
| 부가세대급금 | 349,247 | 308,592 |
| 소계 | 414,905 | 815,364 |
- 재고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상품 | 18,988 | 8,024 |
| 충당금(상품) | (140) | (102) |
| 제품 | 1,667,335 | 1,872,257 |
| 충당금(제품) | (59,459) | - |
| 원재료 | 3,371,174 | 2,274,440 |
| 충당금(원재료) | (73,287) | (31,112) |
| 재공품 | 52 | 482,408 |
| 합계 | 4,924,664 | 4,605,915 |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평가손실액은 당기 101,670천원이며, 전기 31,214천원입니다.
- 부문정보
연결회사는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한 부문별 경영성과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영업부문별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 구분 | 주요 사업의 내용 | 연결회사 | 주요 고객 |
|---|
| 제조 및 판매업 | 로봇 제조 및 판매 | 코스모로보틱스ExoAtlet CHINAExoAtlet INC(USA)ExoAtlet GlobalExoAtlet LLC | 일반소비자 및 기업 |
| 연구개발업 | 로봇 연구개발 | ExoAtlant LLC | |
| 투자업 | 기타 | EXO LLCBioFund RVCWhite Knight Doo NOVI SAD | |
- 영업무문에 대한 재무현황1) 당기
| 구분 | 제조 및 판매업 | 연구개발업 | 투자업 | 연결조정 | 합계 | | | | | |
|---|
| 국내 | 중국 | 러시아 | 유럽 | 미국 | 소계 | | | | | |
| 매출액 | 4,101,777 | 1,660,370 | 3,519,331 | 2,880,012 | 862,932 | 13,024,422 | 1,559,670 | - | (5,721,257) | 8,862,835 |
| 영업손익 | (7,235,139) | (595,126) | (507,399) | (73,106) | (489,362) | (8,900,132) | (208,231) | (12,483) | 969,694 | (8,151,152) |
| 판매비와관리비 | 8,849,183 | 1,218,043 | 1,811,768 | 1,399,280 | 765,254 | 14,043,528 | 1,184,469 | 12,483 | (2,623,568) | 12,616,912 |
| 당기순손익 | (24,013,904) | (518,428) | (342,150) | 631,982 | (484,868) | (24,727,368) | (342,150) | (45,324) | 2,985,081 | (22,129,761) |
| 총자산 | 24,056,938 | 1,427,756 | 3,974,141 | 4,204,725 | 1,589,586 | 35,253,146 | 2,136,689 | 3,231,473 | (19,051,133) | 21,570,175 |
| 총부채 | 4,441,397 | 596,204 | 2,662,360 | 2,863,100 | 49,359 | 10,612,420 | 3,643,269 | 1,542,206 | (8,794,765) | 7,003,130 |
- 전기
| 구분 | 제조 및 판매업 | 연구개발업 | 투자업 | 연결조정 | 합계 | | | | | |
|---|
| 국내 | 중국 | 러시아 | 유럽 | 미국 | 소계 | | | | | |
| 매출액 | 4,389,952 | 1,518,877 | 3,449,828 | 1,291,981 | 671,078 | 11,321,716 | 810,700 | - | (5,113,207) | 7,019,209 |
| 영업손익 | (5,968,618) | (522,940) | (290,840) | (840,248) | (320,842) | (7,943,488) | 453,916 | (14,105) | (1,370,839) | (8,874,516) |
| 판매비와관리비 | 7,386,194 | 932,206 | 1,594,450 | 1,416,123 | 538,192 | 11,867,165 | 339,640 | 14,105 | (102,415) | 12,118,495 |
| 당기순손익 | (9,774,327) | (458,345) | (227,052) | (1,171,925) | (305,612) | (11,937,260) | 298,112 | 32,313 | (374,838) | (11,981,674) |
| 총자산 | 22,294,362 | 1,472,904 | 2,899,967 | 2,206,596 | 1,661,113 | 30,534,942 | 919,553 | 1,267,665 | (12,628,712) | 20,093,448 |
| 총부채 | 23,541,381 | 917,961 | 1,831,905 | 1,677,282 | 1,183,176 | 29,151,705 | 1,763,392 | 862,735 | (4,106,498) | 27,671,334 |
- 유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
| 원가 | 상각누계 | 장부금액 | 원가 | 상각누계 | 장부금액 | |
| 시설장치 | 1,585,763 | (851,930) | 733,833 | 852,505 | (575,494) | 277,011 |
| 차량운반구 | 138,208 | (106,315) | 31,893 | 95,432 | (95,431) | 1 |
| 공기구와비품 | 1,004,724 | (426,320) | 578,404 | 947,647 | (252,405) | 695,241 |
| 기계장치 | 85,209 | (9,941) | 75,268 | - | - | - |
| 건설중인자산 | 634 | - | 634 | - | - | - |
| 사용권자산 | 1,119,908 | (369,594) | 750,314 | 796,357 | (184,761) | 611,596 |
| 합계 | 3,934,446 | (1,764,100) | 2,170,346 | 2,691,941 | (1,108,091) | 1,583,849 |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과목별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구분 | 시설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와비품 | 기계장치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합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277,011 | 1 | 695,241 | - | - | 611,596 | 1,583,849 |
| 취득 | 710,271 | 36,798 | 60,187 | 85,209 | 634 | 408,863 | 1,301,962 |
| 대체 | - | - | 25,727 | - | - | - | 25,727 |
| 처분 및 폐기 | - | - | - | - | - | (40,984) | (40,984) |
| 감가상각비 | (192,389) | (4,906) | (203,999) | (9,941) | - | (266,312) | (677,547) |
| 외화환산차이 | (61,060) | - | 1,247 | - | - | 37,151 | (22,662) |
| 기말 순장부금액 | 733,833 | 31,893 | 578,403 | 75,268 | 634 | 750,314 | 2,170,345 |
- 전기
| 구분 | 시설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와비품 | 사용권자산 | 합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434,099 | 3,421 | 655,893 | 295,716 | 1,389,129 |
| 취득 | 138,845 | - | 252,283 | 804,305 | 1,195,433 |
| 대체 | - | - | (25,909) | - | (25,909) |
| 처분 및 폐기 | (195,309) | (1) | (43,561) | (237,751) | (476,622) |
| 감가상각비 | (86,260) | (3,577) | (158,772) | (243,611) | (492,220) |
| 외화환산차이 | (14,364) | 158 | 15,307 | (7,063) | (5,962) |
| 기말 순장부금액 | 277,011 | 1 | 695,241 | 611,596 | 1,583,849 |
(3)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명 | 당기 | 전기 |
|---|
| 매출원가 | 60,640 | 161,393 |
| 판매비와관리비 | 616,907 | 330,827 |
| 합계 | 677,547 | 492,220 |
- 리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 | | |
| 부동산 | 732,097 | 587,451 |
| 차량운반구 | 18,216 | 24,144 |
| 합계 | 750,313 | 611,595 |
(2) 당기 및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1) 당기
| 구분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합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587,451 | 24,144 | 611,595 |
| 취득 | 408,255 | 608 | 408,863 |
| 처분 및 폐기 | (40,984) | - | (40,984) |
| 감가상각비 | (259,777) | (6,535) | (266,312) |
| 외화환산차이 | 37,151 | - | 37,151 |
| 기말 순장부금액 | 732,096 | 18,217 | 750,313 |
- 전기
| 구분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합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295,716 | - | 295,716 |
| 취득 | 777,353 | 26,951 | 804,304 |
| 처분 및 폐기 | (237,751) | - | (237,751) |
| 감가상각비 | (240,804) | (2,807) | (243,611) |
| 외화환산차이 | (7,063) | - | (7,063) |
| 기말 순장부금액 | 587,451 | 24,144 | 611,595 |
(3) 당기말 및 전기말 리스부채잔액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리스부채 | | |
| 유동 | 458,397 | 263,233 |
| 비유동 | 293,902 | 307,591 |
| 합계 | 752,299 | 570,824 |
(4) 당기 및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570,824 | 289,633 |
| 증가 | 408,863 | 728,322 |
| 감소 | (41,344) | (238,318) |
| 이자비용 | 57,559 | 56,177 |
| 리스료 지급 | (281,683) | (266,556) |
| 외화환산차이 | 38,080 | 1,567 |
| 기말 | 752,299 | 570,825 |
(5)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 부동산 | 259,777 | 240,804 |
| 차량운반구 | 6,535 | 2,807 |
| 합계 | 266,312 | 243,611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비용) | 57,559 | 56,177 |
| 단기 및 소액리스료(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 14,544 | 19,978 |
당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296백만원(전기: 287백만원)입니다.
(6)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만기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1년 이내 | 639,169 | 275,966 |
| 1년 초과 2년 이내 | 146,862 | 230,538 |
| 2년 초과 5년 이내 | 5,187 | 151,669 |
| 합계 | 791,218 | 658,173 |
| 차감: 현재가치 조정금액 | (38,919) | (87,348) |
| 리스부채의 현재가치 | 752,299 | 570,825 |
-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
| 원가 | 상각누계(*) | 장부금액 | 원가 | 상각누계(*) | 장부금액 | |
| 산업재산권 | 294,110 | (142,409) | 151,701 | 193,175 | (84,339) | 108,836 |
| 소프트웨어 | 652,163 | (184,238) | 467,925 | 342,106 | (183,240) | 158,866 |
| 기타 | 190,515 | (190,515) | - | - | - | - |
| 합계 | 1,136,788 | (517,162) | 619,626 | 535,281 | (267,579) | 267,702 |
(*) 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과목별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구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기타(*) | 합계 |
|---|
| 기초 | 108,836 | 158,866 | - | 267,702 |
| 취득 | 97,428 | 273,740 | - | 371,168 |
| 연결범위변동 | - | - | 190,515 | 190,515 |
| 처분 | (3,834) | (4,804) | - | (8,638) |
| 감가상각비 | (58,070) | (29,751) | - | (87,821) |
| 손상차손 | - | - | (190,515) | (190,515) |
| 외화환산차이 | 7,341 | 69,874 | - | 77,215 |
| 당기말 | 151,701 | 467,925 | - | 619,626 |
(*) 당기 중 White Knight DOO NOVI SAD 및 Biofund RVC가 연결실체에 편입시 발생한 영업권으로서, 당기 중 즉시 손상처리하였습니다.
- 전기
| 구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합계 |
|---|
| 기초 | 517,006 | 172,564 | 689,570 |
| 취득 | 748,612 | 36,163 | 784,775 |
| 처분 | (331,847) | - | (331,847) |
| 대체 | (795,569) | - | (795,569) |
| 감가상각비 | (27,812) | (34,758) | (62,570) |
| 외화환산차이 | (1,554) | (15,103) | (16,657) |
| 당기말 | 108,836 | 158,866 | 267,702 |
(3) 무형자산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명 | 당기 | 전기 |
|---|
| 매출원가 | - | 40,306 |
| 판매비와관리비 | 87,822 | 22,264 |
| 합계 | 87,822 | 62,570 |
(4) 연결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4,573백만원(전기: 4,499백만원)입니다.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476,765 | 1,369,475 |
| 미지급금 | 1,944,650 | 1,773,906 |
| 미지급비용 | 128,017 | 110,487 |
| 합계 | 2,549,432 | 3,253,868 |
- 차입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단기차입금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차입처 | 최장만기일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 단기차입금 | 외화대출 | EXOMED LLC | 2025.03.15 | 5.00% | - | 57 |
| 단기차입금 | 외화대출 | EXOMED LLC | 2026.12.31 | 4.60% | 86,608 | 63,816 |
| 단기차입금 | 외화대출 | 씨디콤코리아 | 2025.05.22 | 4.60% | - | 887,729 |
| 단기차입금 | 외화대출 | 임직원 | 2026.09.30 | 4.00% | 55,372 | 40,801 |
| 소계 | 141,980 | 992,403 | |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외화대출 | 룩셈부르크 대공국 경제부 | 2026.11.30 | 0.50% | 78,911 | 77,664 |
| 소계 | 78,911 | 77,664 | | | | |
| 장기차입금 | 외화대출 | 룩셈부르크 대공국 경제부 | 2026.11.30 | 0.50% | - | 71,594 |
| 소계 | - | 71,594 | | | | |
| 합계 | 220,891 | 1,141,661 | | | | |
- 전환사채
(1)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
| 사채권자 | 이세현 | 강상돈 외 30인 |
| 납입일 | 2022.08.09. | 2022.09.07. |
| 만기일 | 2027.08.09 | 2027.09.07. |
| 사채의 권면총액 | 1,000,000,000 | 1,720,000,000 |
| 표면이자율 | 4% | 4% |
| 만기이자율 | 6% | 6% |
| 전환청구기간 | 2023.08.09.~2027.07.09 | 2023.09.07.~2027.08.07. |
| 미상환사채원금 | - | 975,500,000 |
|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1) | 390,320주 | 671,351주 |
| 누적행사주식수 | 390,320주(*2) | 230,284주(*3) |
| 당기말 미행사주식수 | - | 380,757주 |
| 행사가격(*1) | 2,562 | 2,562 |
| 조기상환청구권 | 2023년 12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날 만기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024년 3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만기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전환가격조정 | 발행가를 하회하여 주식 등 발행 및 상장시 1주당 공모가격이 전환가격의 70%를 하회하는경우 전환비율조정 | 발행가를 하회하여 주식 등 발행 및 상장시 1주당 공모가격이 전환가격의 70%를 하회하는경우 전환비율조정 |
| 매도청구권 | 발행자는 2023년 8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만기 전 발행회사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발행금액 15%한도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
(*1) 전환비율 조정 약정에 따라 전환가격 및 주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2) 제1회차 전환사채 전액 당기에 보통주(단주 제외 390,320주)로 전환되었습니다.
(*3) 제2회차 전환사채는 당기중 155백만원(60,310주)이 조기상환되었으며, 전기중 590백만원이 보통주(단주 제외 230,284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전환사채 | 975,500 | 1,130,000 |
| 사채상환할증금 | 329,939 | 382,195 |
| 사채할인발행차금 | (583,425) | (915,792) |
| 합계 | 722,014 | 596,403 |
(3)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당기 중 평가손실로 금융비용에 계상된 금액은 432,209천원(전기: 1,665,587천원)이고, 전기 중 평가이익으로 금융수익에 계상된 금액은 62,912천원입니다.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1)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용보증기금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
| 주식의 내용 | 전환상환우선주 | 전환상환우선주 | 전환상환우선주 |
| 제3자배정 대상자 | 신용보증기금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 납입일 | 2018.09.20. | 2023.06.19. | 2024.03.23 |
| 만기일 | 2028.09.20. | 2033.06.19. | 2034.03.23 |
| 사채의 권면총액 | 1,000,000,000 | 2,374,000,000 | 10,000,000,000 |
| 표면배당율 | 액면가 20% | 발행가 2% | 발행가 2% |
| 만기이자율 | 4.80% | 4.80% | 2.40% |
| 전환청구기간 | 2018.09.20.~2028.09.20. | 2023.06.19.~2033.06.19. | 2024.03.23.~2034.03.23. |
| 미상환사채원금 | - | - | - |
|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1) | 2,000,000주 | 926,982주 | 2,000,000주 |
| 누적행사주식수 | 2,000,000주(*3) | 926,982주(*2) | 2,000,000주(*3) |
| 당기말 미행사주식수 | - | - | - |
| 행사가격(*1) | 500 | 2,561 | 5,000 |
| 상환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전환가격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 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가격이 전환가격과 연복리 4.8% 합산한 금액에 하회시 전환비율 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 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가격이 전환가격과 연복리 4.8% 합산한 금액에하회시 전환비율 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 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단가 70%가 전환가격에 하회시 전환비율 조정 |
(*1) 전환비율 조정 약정에 따라 전환가격 및 주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2)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전환상환우선주 전액 전기에 보통주(단주 제외 926,981주)로 전환되었습니다.(*3) 해당 전환상환우선주 전액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구분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미래에셋 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등 |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3호 |
|---|
| 주식의 내용 | 전환상환우선주 | 전환상환우선주 | 전환상환우선주 | 전환상환우선주 |
| 제3자배정 대상자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미래에셋 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등 |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3호 |
| 납입일 | 2024.06.12 | 2024.06.28 | 2024.06.29 | 2025.08.01 |
| 만기일 | 2034.06.12 | 2034.06.28 | 2034.06.29 | 2026.08.01 |
| 사채의 권면총액 | 3,000,000,000 | 2,000,000,000 | 1,000,000,000 | 4,510,369,500 |
| 표면배당율 | 발행가 2% | 발행가 2% | 발행가 2% | 발행가 1% |
| 만기이자율 | 2.40% | 2.40% | 2.40% | 2.40% |
| 전환청구기간 | 2024.06.12.~2034.06.12. | 2024.06.28.~2034.06.28. | 2024.06.29.~2034.06.29. | 2025.08.01.~2035.07.31. |
| 미상환사채원금 | - | - | - | - |
|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1) | 600,000주 | 400,000주 | 200,000주 | 693,903주 |
| 누적행사주식수 | 600,000주(*2) | 400,000주(*2) | 200.000주(*2) | 693.903주(*2) |
| 당기말 미행사주식수 | - | - | - | - |
| 행사가격(*1) | 5,000 | 5,000 | 5,000 | 6,500 |
| 상환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전환가격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단가 70%가 전환가격에 하회시 전환비율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 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단가 70%가 전환가격에 하회시 전환비율 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 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단가 70%가 전환가격에 하회시 전환비율 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 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단가 70%가 전환가격에 하회시 전환비율 조정 |
(*1) 전환비율 조정 약정에 따라 전환가격 및 주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2) 해당 전환상환우선주 전액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 | 16,980,971 |
| 전환상환우선주상환할증금 | - | 4,880,542 |
| 전환상환우선주할인발행차금 | - | (18,335,717) |
| 합계 | - | 3,525,796 |
(3) 전환상환우선주부채와 관련하여 당기 중 평가손실로 금융비용에 계상된 금액은 16,570,954천원(전기: 5,399,652천원), 평가이익으로 금융수익에 계산된 금액은 6,530천원(전기: 3,881,216천원)입니다.
- 기타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예수금 | 122,874 | 97,266 |
| 선수금 | 34,589 | 164,209 |
| 미지급비용 | 20,596 | 61,947 |
| 소계 | 178,059 | 323,422 |
- 퇴직급여
(1) 순확정급여부채 산정 내역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00,315 | 633,354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 - |
|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 900,315 | 633,354 |
(2)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내역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금액 | 633,354 | 354,821 |
| 당기근무원가 | 365,975 | 191,951 |
| 이자비용 | 21,864 | 16,077 |
| 재측정요소: | |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14,027) | 15,601 |
|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5,402) | 113,525 |
| 제도에서의 지급액: | | |
| - 급여의 지급 | (101,449) | (58,621) |
| 보고기간말 금액 | 900,315 | 633,354 |
(3) 주요 보험수리적가정
| 구분 | 당기 | 전기 |
|---|
| 확정급여부채 | 확정급여부채 | |
| 할인율 | 4.64% | 4.34% |
| 임금상승률 | 4.24% | 4.08% |
(4)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 확정급여채무의민감도 분석
| 구분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 | |
|---|
| 가정의 변동폭 | 가정의 증가 | 가정의 감소 | |
| 할인율 | 1% | (41,739) | 47,528 |
| 임금상승률 | 1% | 48,397 | (43,190) |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됐습니다. 주요 보험 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 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됐습니다.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5)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5.69년(전기 6.67년)입니다.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1년미만 | 1년~2년미만 | 2년~5년미만 | 5년이상 | 합계 |
|---|
| 당기말 확정급여채무 | 108,834 | 201,903 | 209,925 | 588,800 | 1,109,462 |
| 전기말 확정급여채무 | 67,216 | 105,341 | 133,062 | 456,622 | 762,241 |
- 법인세
(1) 당기와 전기 법인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역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부담액 | 68,418 | 11,948 |
| 일시적차이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1,498,129) | (1,690,551)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606) | (273,507) |
| 법인세비용(수익) | (1,430,317) | (1,952,110) |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
| 구분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23,560,078) | (13,933,784) |
| 법인세율로 계산된 법인세비용 | (2,332,448) | (1,150,152) |
| 법인세 효과: | | |
| -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 | - | (1,710,327) |
| - 세무상 차감되지 않는 비용 | 2,085,371 | 1,512,995 |
| - 이연법인세가 인식되지 않은 일시적차이 효과 | (519,192) | 817,501 |
| - 세무상결손금, 기부금 효과 | (215,350) | (707,839) |
| -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 (316,850) | (715,284) |
| - 기타 | (131,848) | 996 |
| 당기 조정항목 | 902,131 | (801,958) |
| 법인세비용 | (1,430,317) | (1,952,110) |
(3)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 구 분 | 당기 | 전기 | | | | |
|---|
| 반영 전 | 법인세효과 | 반영 후 | 반영 전 | 법인세효과 | 반영 후 | |
| 보험수리적손익 | 19,429 | (606) | 18,823 | (129,126) | 13,779 | (115,347) |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 | - | 2,901,881 | (287,286) | 2,614,595 |
| 합계 | 19,429 | (606) | 18,823 | 2,772,755 | (273,507) | 2,499,248 |
(4)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회수 및 결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이연법인세자산 | | |
|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3,354,819 | 1,708,289 |
|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120,381 | 60,889 |
| 이연법인세자산 계 | 3,475,200 | 1,769,178 |
| 이연법인세부채 | | |
|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29,887) | (65,523) |
|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256,632) | (13,105) |
| 이연법인세부채 계 | (286,519) | (78,628)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 3,188,681 | 1,690,550 |
(5) 당기와 전기 중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 구분 | 당기초 | 손익 | 기타포괄손익/자본 | 당기말 |
|---|
| 미수이자 | - | (645) | - | (645) |
| 사용권자산 | (49,083) | 13,997 | - | (35,086) |
| 외화환산손익 | (28,260) | 28,260 | - | - |
| 유형자산 | (1,285) | 1,285 | - | - |
| 기타 | - | (250,788) | - | (250,788) |
| 이연법인세부채 계 | (78,628) | (207,891) | - | (286,519) |
| 대손충당금 | 22,011 | 393,423 | - | 415,434 |
| 미수이자 | - | - | - | - |
| 리스부채 | 44,807 | (11,061) | - | 33,746 |
| 미지급비용 | 10,632 | 3,138 | - | 13,770 |
| 복구충당부채 | 1,551 | 228 | - | 1,779 |
| 외화환산손익 | 15,250 | (15,250) | - | - |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3,090 | 11,527 | - | 14,617 |
| 퇴직급여충당부채 | 62,702 | 36,939 | (606) | 99,035 |
| 판매보증충당부채 | 33,083 | (8,924) | - | 24,159 |
| 이월결손금 | 921,601 | 1,033,625 | - | 1,955,226 |
| 이월세액공제 | 913,158 | 257,676 | - | 1,170,834 |
| 기타 | 15,341 | (2,777) | - | 12,564 |
| 이연법인세자산 계 | 2,043,226 | 1,698,544 | (606) | 3,741,164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1,964,598 | 1,490,653 | (606) | 3,454,645 |
| 실현가능성 없는 이연법인세자산 | (274,046) | 8,082 | - | (265,964) |
| 합계 | 1,690,552 | 1,498,735 | (606) | 3,188,681 |
한편, 상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는 별도로 종속기업과 관련한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 625,890천원(전기 460,615천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② 전기
| 구분 | 전기초 | 손익 | 기타포괄손익/자본 | 전기말 |
|---|
| 미수이자 | (205) | 205 | - | - |
| 사용권자산 | - | (49,083) | - | (49,083) |
| 외화환산손익 | - | (28,260) | - | (28,260) |
| 유형자산 | - | (1,285) | - | (1,285) |
| 기타 | - | - | - | - |
| 이연법인세부채 계 | (205) | (78,423) | - | (78,628) |
| 대손충당금 | 7,672 | 14,339 | - | 22,011 |
| 미수이자 | 6,483 | (6,483) | - | - |
| 리스부채 | - | 44,807 | - | 44,807 |
| 미지급비용 | - | 10,632 | - | 10,632 |
| 복구충당부채 | - | 1,551 | - | 1,551 |
| 외화환산손익 | 3,585 | 11,665 | - | 15,250 |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 | 3,090 | - | 3,090 |
| 퇴직급여충당부채 | 35,127 | 13,796 | 13,779 | 62,702 |
| 판매보증충당부채 | - | 33,083 | - | 33,083 |
| 이월결손금 | 707,543 | 214,058 | - | 921,601 |
| 이월세액공제 | 642,123 | 271,035 | - | 913,158 |
| 기타 | - | 15,341 | - | 15,341 |
| 이연법인세자산 계 | 1,402,533 | 626,914 | 13,779 | 2,043,226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1,402,328 | 548,491 | 13,779 | 1,964,598 |
| 실현가능성 없는 이연법인세자산 | (1,402,328) | 1,128,282 | - | (274,046) |
| 합계 | - | 1,676,773 | 13,779 | 1,690,552 |
(6) 보고기간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차감(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종속기업 관련 차감할 일시적차이 | 5,689,913 | 4,652,678 |
| 전환우선주 등 기타 미인식 일시적차이 | 3,245,961 | 8,505,389 |
| 실현가능성이 낮아 미인식한 차감할일시적차이 | 1,156,947 | 617,448 |
| 이월결손금(*1) | - | 151,973 |
| 이월세액공제(*2) | 143,610 | 197,874 |
(*1) 미사용결손금의 만료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미사용세액공제의 만료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2027-12-31 | 69,141 | 69,141 |
| 2028-12-31 | 74,469 | 74,469 |
| 2029-12-31 | - | 54,264 |
| 합계 | 143,610 | 197,874 |
-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구분 | 복구충당부채(*1) | 판매보증충당부채(*2) |
|---|
| 기초 | 15,663 | 334,173 |
| 사용액 | - | (56,874) |
| 충당부채 전입(환입) | 510 | (57,674) |
| 기말 | 16,173 | 219,625 |
| 유동항목 | - | 107,718 |
| 비유동항목 | 16,173 | 111,907 |
(*1) 연결회사는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임차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복구비용과 관련하여 장래에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복구충당부채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는 일반적으로 판매한 재화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최대 36개월동안 품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품질보증수리와 관련하여 장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과거 경험율 및 최근의 경향을 기초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전기
| 구분 | 복구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
| 기초 | - | 297,041 |
| 사용액 | - | (109,603) |
| 충당부채 전입(환입) | 15,663 | 146,735 |
| 기말 | 15,663 | 334,173 |
| 유동항목 | - | 148,627 |
| 비유동항목 | 15,663 | 185,546 |
-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연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27,813,806주(전기말 현재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21,352,979주, 우선주식 3,400,00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 중 상법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없습니다.
(2)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49,721,758 | 7,958,965 |
| 주식선택권 | 11,137 | 329,805 |
| 기타자본잉여금 | 1,199,066 | 1,826,933 |
| 합계 | 50,931,961 | 10,115,703 |
(3) 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자기주식 | (2,354,224) | (2,735,534) |
(4)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식수(단위 : 주)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
| 전기초 | 19,805,394 | 9,902,697 | 2,896,731 | (174,240) |
| 전환사채의 전환 | 620,604 | 310,302 | 1,867,480 | - |
|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 926,981 | 463,491 | 3,194,755 | - |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 | - | 2,262,871 |
|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68,107 |
| 전기말 | 21,352,979 | 10,676,490 | 7,958,966 | 2,156,738 |
| 유상증자 | 536,924 | 268,461 | 3,221,544 | - |
|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 5,893,903 | 2,946,952 | 38,374,178 | - |
| 주식매수선택권 | 30,000 | 15,000 | 167,070 | (135,563)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 | - | (810,970) |
| 당기말 | 27,813,806 | 13,906,903 | 49,721,758 | 1,210,205 |
- 주식기준보상
(1) 연결회사는 임직원 및 자문위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차부여 | 2차부여 | 3차부여 | 4차부여 |
|---|
| 임직원 및 자문위원 | 자문위원 | 자문위원 | 임직원 | |
| 부여일 | 2022.04.14 | 2024.03.27 | 2025.03.27 | 2025.03.27 |
| 부여수량 | 75,000주 | 18,000주 | 18,000주 | 10,000주 |
| 행사가격 | 2,000원 | 2,000원 | 2,500원 | 2,000원 |
| 행사가능기간 | 2024.04.14~2029.04.13 | 2026.03.28~2031.03.27 | 2027.03.28~2032.03.27 | 2027.03.28~2032.03.27 |
| 부여방법 | 신주발행 | 신주발행 | 신주발행 | 신주발행 |
| 행사한주식수 | 30,000주 | - | - | - |
| 소멸주식수 | 45,000주 | 18,000주 | 18,000주 | - |
| 미행사주식수 | - | - | - | 10,000주 |
(2)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 |
|---|
| 구분 | 주식매수선택권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기초 | 93,000 | 75,000 | 2,000 | 2,000 |
| 부여 | 28,000 | 18,000 | 2,321 | 2,000 |
| 행사 | (30,000) | - | (2,000) | - |
| 소멸 | (81,000) | - | (2,111) | - |
| 기말 | 10,000 | 93,000 | 2,000 | 2,000 |
(3) 연결회사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차부여 | 2차부여 | 3차부여 | 4차부여 |
|---|
| 평가기준일 | 2022.04.14 | 2024.03.27 | 2025.03.27 | 2025.03.27 |
| 만기일 | 2029.04.13 | 2031.03.27 | 2032.03.27 | 2032.03.27 |
| 부여된 선택권의 공정가치 | 4,069원 | 3,580.28원 | 2,765원 | 2,914원 |
| 기초자산가격 | 4,974원 | 4,931원 | 3,892 | 3,892 |
| 주가변동성 | 70.36% | 59.77% | 61.92% | 61.92% |
| 무위험수익률 | 3.16% | 3.35% | 2.86% | 2.86% |
| 가득조건 | 용역제공조건 : 2년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용역의 수행포함) 또는 재직 | 용역제공조건 : 2년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용역의 수행포함) 또는 재직 | 용역제공조건 : 2년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용역의 수행포함) 또는 재직 | 용역제공조건 : 2년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용역의 수행포함) 또는 재직 |
(4)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329,805 | 261,698 |
| 비용인식 | 33,593 | 68,107 |
| 행사 | (122,070) | - |
| 소멸 | (230,190) | - |
| 기말 | 11,138 | 329,805 |
(5) 연결회사는 전기 중 자기주식 695,490주를 지배기업의 임직원 및 자문위원, 주주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공정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이는 주식보상비용 및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인식되었습니다. 상기 거래로 인하여 전기 판매비와 관리비 내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1,510,901천원입니다.
- 결손금
당기말과 전기말의 미처리결손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미처리결손금 | (47,475,292) | (25,398,538)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1) 연결회사는 수익과 관련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다음 금액을 인식하였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제품매출액 | 8,649,853 | 6,693,857 |
| 상품매출액 | 104,474 | 178,041 |
| 기타매출액 | 108,508 | 147,310 |
| 합계 | 8,862,835 | 7,019,208 |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연결회사는 다음의 주요 제품라인과 지역에서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거나 한 시점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
|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 | 1,249,725 | 7,613,110 | 1,767,876 | 5,251,332 |
| 수익인식 시점 | | | | |
| 한 시점에 인식 | 1,240,048 | 7,601,054 | 1,763,649 | 5,230,681 |
| 기간에 걸쳐 인식 | 9,677 | 12,056 | 4,227 | 20,651 |
| 합계 | 1,249,725 | 7,613,110 | 1,767,876 | 5,251,332 |
(3)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매출액 | |
|---|
| 당기 | 전기 | |
| 주식회사 메디에이드 | (*) | 710,455 |
| EXOMED LLC | 1,420,544 | 738,445 |
| MOVEMENTUM S.ar.l. | 2,732,680 | (*) |
(*) 당기 및 전기에는 연결회사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지 아니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계약부채 | 34,589 | 164,209 |
(*) 당기초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129,620천원(전기 265,783천원)입니다.
-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재고자산의 변동 | 735,812 | (1,543,937) |
| 재료비 | 3,092,301 | 3,554,795 |
| 종업원급여 | 5,941,667 | 5,177,378 |
| 퇴직급여 | 394,898 | 260,108 |
| 지급수수료 | 4,038,897 | 2,111,609 |
| 감가상각비 | 677,547 | 492,220 |
| 무형자산상각비 | 87,822 | 62,570 |
| 주식보상비용 | 33,593 | 1,579,009 |
| 기타 비용 | 2,011,450 | 4,199,973 |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 17,013,987 | 15,893,725 |
- 판매비와 관리비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3,987,570 | 3,021,656 |
| 퇴직급여 | 166,079 | 87,690 |
| 복리후생비 | 68,664 | 330,261 |
| 세금과공과 | 346,310 | 173,585 |
| 감가상각비 | 489,595 | 238,417 |
| 경상연구개발비 | 4,572,819 | 4,499,046 |
| 소모품비 | 99,092 | 100,192 |
| 지급수수료 | 1,117,137 | 738,944 |
| 대손상각비 | (145,727) | 196,313 |
| 무형자산상각비 | 31,233 | 3,694 |
| 주식보상비용 | - | 1,159,181 |
| 판매보증비(환입) | (57,674) | 151,903 |
| 기타 | 1,941,813 | 1,417,613 |
| 합계 | 12,616,911 | 12,118,495 |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타수익 | | |
| 잡이익 | 618,961 | 73,014 |
| 국고보조금 | 78,380 | 100,946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361 | 14,376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21,136 |
| 무형자산처분이익 | 2 | - |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975,676 | - |
| 합계 | 1,673,380 | 209,472 |
| 기타비용 |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2,564 | 887,919 |
| 무형자산손상차손 | 190,515 | - |
| 잡손실 | 101,849 | 56,661 |
| 합계 | 294,928 | 944,580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금융수익 | | |
| 이자수익 | 193,010 | 281,774 |
| 외환차익 | 699,500 | 115,705 |
| 외화환산이익 | 154,220 | 351,81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6,530 | 3,944,128 |
| 합계 | 1,053,260 | 4,693,417 |
| 금융비용 | | |
| 이자비용 | 541,017 | 1,515,648 |
| 외환차손 | 187,444 | 130,780 |
| 사채상환손실 | 62,138 |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7,003,163 | 7,055,239 |
| 외화환산손실 | 46,876 | 315,911 |
| 합계 | 17,840,638 | 9,017,578 |
- 주당손익
당기와 전기의 주당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주당기순손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보통주당기순손실(원)(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2,095,577,058) | (11,657,183,721)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24,498,438 | 19,852,786 |
| 기본주당순손실(원) | (902) | (587) |
(*) 가중평균발행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 구분 | 주식수 | 가중치 | 적수 |
|---|
| 기초 | 21,352,979 | 160 | 3,416,476,640 |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 510,000 | 20 | 437,259,580 |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 4,690,000 | 32 | 849,695,328 |
| 유상증자 | 536,924 | 12 | 325,078,836 |
| 주식선택권 행사 | 30,000 | 12 | 325,438,836 |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 693,903 | 129 | 3,587,980,974 |
| 계 | 8,941,930,194 | | |
- 가중평균발행보통주식수 : 8,941,930,194 ÷365 〓 24,498,438
② 전기
| 구분 | 주식수 | 가중치 | 적수 |
|---|
| 기초 | 19,805,394 | 350 | 6,931,887,900 |
| 전환사채 전환 | 620,604 | 8 | 163,407,984 |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 926,981 | 8 | 170,823,832 |
| 계 | 7,266,119,716 | | |
- 가중평균발행보통주식수 : 7,266,119,716 ÷366 〓 19,852,786
(2) 당기와 전기 희석화증권의 희석화효과가 존재하지 않아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 현금흐름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구 분 | 당기 | 전기 |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 |
| (1) 당기순손실 | (22,129,761) | (11,981,674) |
| (2) 조정 | 16,124,141 | 5,909,484 |
| 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18,931,344 | 12,494,518 |
| 이자비용 | 541,017 | 1,515,648 |
| 퇴직급여 | 387,839 | 208,028 |
| 대손상각비 | (145,727) | 196,313 |
| 기타의대손상각비 | 2,564 | 887,919 |
| 감가상각비 | 411,235 | 248,609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66,312 | 243,611 |
| 무형자산상각비 | 87,822 | 62,570 |
| 외화환산손실 | 46,876 | 315,911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7,003,163 | 7,055,239 |
| 주식보상비용 | - | 1,159,181 |
| 판매보증비(환입) | (57,674) | 146,735 |
| 보험료 | - | 1,177 |
| 잡손실 | - | 2,535 |
| 경상연구개발비 | 33,593 | 419,827 |
| 무형자산손상차손 | 190,515 |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01,671 | 31,215 |
| 사채상환손실 | 62,138 | - |
| 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2,807,203) | (6,585,034) |
| 법인세수익 | (1,430,317) | (1,952,111) |
| 이자수익 | (193,010) | (281,774) |
| 파생상품평가이익 | (6,530) | (3,944,128)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361) | (14,376) |
| 잡이익 | (47,087) | (19,698)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21,136) |
| 외화환산이익 | (154,220) | (351,811) |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975,676) |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2) | -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4,561,973) | (2,489,601) |
| 매출채권의감소(증가) | (2,376,546) | (505,672) |
| 미수수익의감소(증가) | 210,678 | - |
| 미수금의감소(증가) | 55,963 | 48,012 |
| 선급금의감소(증가) | 391,826 | 668,938 |
| 선급비용의감소(증가) | (12,413) | 13,099 |
| 부가세대급금의감소(증가) | (30,105) | (295,053) |
| 선납세금의감소(증가) | - | 88,070 |
| 재고자산의감소(증가) | 613,916 | (2,293,928) |
| 매입채무의증가(감소) | (2,152,499) | 205,626 |
| 미지급금의증가(감소) | (1,152,391) | 76,330 |
| 선수금의증가(감소) | 119,301 | (260,667) |
| 예수금의증가(감소) | 20,886 | 38,804 |
| 부가세예수금의증가(감소) | - | (86,177) |
|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 (92,267) | (18,759) |
| 충당부채의증가(감소) | (56,873) | (109,603) |
| 퇴직금의지급 | (101,449) | (58,621) |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10,567,593) | (8,561,791) |
(2)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대체 | 25,727 | 25,919 |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 36,810,760 | 3,658,245 |
| 전환사채 전환 | - | 2,177,782 |
| 전환사채 유동성 대체 | - | 596,402 |
| 신규 리스 | 408,863 | 804,304 |
(3)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구 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활동 | 기타변동(*) | 기말 | | | |
|---|
| 증가 | 감소 | 상각 | 신규리스 | 환율변동 | | | | |
| 차입금 | 1,141,661 | 37,306 | (958,076) | - | - | - | - | 220,891 |
| 전환상환우선주부사채 | 16,980,971 | 4,510,369 | - | - | - | - | (21,491,340) | - |
| 전환사채 | 1,130,000 | - | (154,500) | - | - | - | - | 975,500 |
| 리스부채 | 570,825 | - | (281,683) | 57,559 | 408,863 | 38,079 | (41,345) | 752,298 |
| 미지급비용 | 65,043 | - | (181,215) | - | - | - | 139,604 | 23,432 |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 19,888,500 | 4,547,675 | (1,575,474) | 57,559 | 408,863 | 38,079 | (21,393,081) | 1,972,121 |
(*) 기타변동은 계정대체, 리스종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전기
| 구 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활동 | 기타변동(*) | 기말 | | | |
|---|
| 증가 | 감소 | 상각 | 신규리스 | 환율변동 | | | | |
| 차입금 | 1,991,445 | 4,532,499 | (2,115,332) | - | - | - | (3,266,951) | 1,141,661 |
| 전환상환우선주부사채 | 3,374,000 | 15,980,971 | - | - | - | - | (2,374,000) | 16,980,971 |
| 전환사채 | 2,720,000 | - | - | - | - | - | (1,590,000) | 1,130,000 |
| 리스부채 | 289,633 | - | (266,556) | 56,177 | 728,322 | - | (236,751) | 570,825 |
| 미지급비용 | 131,260 | - | (304,562) | - | - | - | 238,345 | 65,043 |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 8,506,338 | 20,513,470 | (2,686,450) | 56,177 | 728,322 | - | (7,229,357) | 19,888,500 |
(*) 기타변동은 계정대체, 리스종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담보제공자산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자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
| 서울보증보험 | 이행보증 | 271,108 |
(3)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4)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줄것이라 판단되는 우발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하는 지급보증내역은 없습니다.
(6)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중요 소송사건의 내역은 없습니다.
- 특수관계자 등
(1)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연결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코스모앤컴퍼니 | 코스모앤컴퍼니 |
| 관계기업 | EXOGYM LLC | EXOGYM LLC |
| 관계기업 | EXOMED LLC | EXOMED LLC |
| 기타 | 씨디콤코리아 | 씨디콤코리아 |
| 기타 | - (*) | 제이오씨디콤 |
| 기타 | 임직원 | 임직원 |
(*) 당기중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매출 | 이자수익 및 기타수익 | 재화 및 용역의 매입 | 이자비용 및 기타비용 | | |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 코스모앤컴퍼니 | 연결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 | - | - | - | - | 1,282 | 738 |
| EXOMED LLC | 관계기업 | 1,420,544 | 738,445 | - | - | - | - | - | 1,870 |
| 씨디콤코리아 | 기타 | - | - | 23,962 | 25,870 | - | 85,000 | 328 | 47,535 |
| 제이오씨디콤 | 기타 | - | - | - | - | - | 1,815 | - | - |
| 임직원 | 기타 | - | - | - | - | - | - | - | 20,191 |
| 합계 | | 1,420,544 | 738,445 | 23,962 | 25,870 | - | 86,815 | 1,610 | 70,334 |
(3) 당기와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채권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당기말 | 전기말 | | | | |
|---|
| 기타채권 | 대손충당금 | 합계 | 기타채권 | 대손충당금 | 합계 | | |
| 씨디콤코리아 | 기타 | - | - | - | 887,919 | (887,919) | - |
| 합계 | | - | - | - | 887,919 | (887,919) | - |
- 기타채무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기타채무 | |
|---|
| 당기말 | 전기말 | | |
| EXOMED LLC | 관계기업 | 86,608 | 63,874 |
| 씨디콤코리아 | 기타 | - | 913,537 |
| 임직원 | 기타 | 82,774 | 60,992 |
| 합계 | | 169,382 | 1,038,403 |
(4)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구분 | 자금 대여 거래(외화) | 당기말(원화) | | | | |
|---|
| 기초 | 대여 | 상환 | 기말 | 대여금 | 대손충당금 | | | |
| 씨디콤코리아 | 기타 | RUB | 65,000,000 | - | 65,000,000 | - | - | - |
| 합계 | | - | - | | | | | |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구분 | 자금 차입 거래(외화) | 당기말(원화) | | | |
|---|
| 기초 | 차입 | 상환 | 기말 | 차입금 | | | |
| EXOMED LLC | 관계기업 | RUB | 4,802,539 | - | 4,306 | 4,798,233 | 86,608 |
| 씨디콤코리아 | 기타 | RUB | 65,000,000 | - | 65,000,000 | - | - |
| 임직원 | 기타 | RUB | 3,067,711 | 516,305 | 3,067,711 | 516,305 | 55,372 |
| 합계 | | 141,980 | | | | | |
- 전기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구분 | 자금 대여 거래(외화) | 전기말(원화) | | | | |
|---|
| 기초 | 대여 | 상환 | 기말 | 대여금 | 대손충당금 | | | |
| 씨디콤코리아 | 기타 | RUB | - | 65,000,000 | - | 65,000,000 | 864,500 | (864,500) |
| 합계 | | 864,500 | (864,500) | | | | | |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구분 | 자금 차입 거래(외화) | 전기말(원화) | | | |
|---|
| 기초 | 차입 | 상환 | 기말 | 차입금 | | | |
| EXOMED LLC | 관계기업 | RUB | 38,893,244 | 5,255,241 | 39,345,946 | 4,802,539 | 63,874 |
| 씨디콤코리아 | 기타 | RUB | - | 65,000,000 | - | 65,000,000 | 887,729 |
| 임직원 | 기타 | EUR | 200,000 | - | 200,000 | - | - |
| RUB | 4,804,918 | 3,067,711 | 4,804,918 | 3,067,711 | 40,801 | | |
| 합계 | | 992,404 | | | | | |
(5)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6)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599,499 | 618,891 |
| 퇴직급여 | 117,649 | 141,765 |
| 주식기준보상 | - | 311,927 |
| 지급수수료 | 4,581 | - |
| 합계 | 721,729 | 1,072,583 |
- 관계기업투자(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법인설립 및영업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결산월 | 당기말 | 전기말 | | | | |
|---|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 | |
| EXOMED LLC | 러시아 | 생명공학 분야의 과학 연구 및 개발 | 12월 | 24% | 52 | - | 24% | 52 | - |
| EXOGYM LLC | 러시아 | 기타 자연 및 공학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 12월 | 24% | 52 | - | 24% | 52 | - |
(2) 당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기중 변동내역은 없습니다.(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당기
| 구분 | EXOMED LLC | EXOGYM LLC |
|---|
| 유동자산 | 1,681,899 | 1,083 |
| 비유동자산 | 196,926 | - |
| 자산총계 | 1,878,825 | 1,083 |
| 유동부채 | 1,020,276 | - |
| 비유동부채 | 690,413 | - |
| 부채총계 | 1,710,689 | - |
| 자본 | 168,136 | 1,083 |
| 매출액 | 823,191 | - |
| 당기순이익 | (101,378) | (10,391) |
| 당기총포괄손익 | (101,378) | (10,391) |
- 전기
| 구분 | EXOMED LLC | EXOGYM LLC |
|---|
| 유동자산 | 655,371 | 1,663 |
| 비유동자산 | 145,103 | - |
| 자산총계 | 800,474 | 1,663 |
| 유동부채 | 91,610 | - |
| 비유동부채 | 506,065 | - |
| 부채총계 | 597,675 | - |
| 자본 | 202,799 | 1,663 |
| 매출액 | 399,940 | - |
| 당기순이익 | 16,465 | - |
| 당기총포괄손익 | 16,465 | - |
- 재무제표의 사실상의 확정일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3월 26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4. 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
|---|
| 제10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제9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제8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7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 |
| (단위: 원) |
| 과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제7기말) | |
| 자산 | | | | |
| Ⅰ. 유동자산 | 9,166,300,256 | 12,464,923,120 | 4,258,051,580 | 3,713,494,01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96,416,597 | 2,990,244,532 | 1,194,565,577 | 320,737,617 |
| 단기금융상품 | 1,300,000,000 | 5,500,000,000 | - | - |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2,074,628,321 | 2,051,519,261 | 1,364,607,281 | 2,015,725,758 |
| 기타유동자산 | 86,955,804 | 275,811,848 | 752,594,317 | 234,725,521 |
| 재고자산 | 2,581,141,164 | 1,621,268,359 | 919,109,061 | 1,084,799,011 |
| 파생상품자산 | - | - | 25,756,214 | 57,506,112 |
| 당기법인세자산 | 27,158,370 | 26,079,120 | 1,419,130 | - |
| Ⅱ. 비유동자산 | 14,890,637,814 | 9,829,438,957 | 5,383,309,412 | 2,013,122,315 |
| 장기금융상품 | - | - | 46,249,270 | - |
| 종속기업투자 | 9,440,364,838 | 6,609,786,827 | 4,383,533,988 | 1,832,408,106 |
| 사용권자산 | 318,962,358 | 495,792,031 | 295,716,298 | 46,985,794 |
| 유형자산 | 605,395,397 | 671,498,164 | 500,553,720 | 47,202,829 |
| 무형자산 | 685,458,413 | 92,317,432 | 54,334,941 | 21,700,217 |
| 기타비유동채권 | 400,987,715 | 269,493,683 | 102,921,195 | 64,825,369 |
| 이연법인세자산 | 3,439,469,093 | 1,690,550,820 | - | - |
| 자산총계 | 24,056,938,070 | 22,294,362,077 | 9,641,360,992 | 5,726,616,334 |
| 부채 | | | | |
| Ⅰ. 유동부채 | 3,284,949,082 | 22,437,153,233 | 8,989,622,105 | 4,858,450,648 |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828,816,919 | 653,189,482 | 483,962,832 | 464,422,740 |
| 단기차입금 | - | - | 850,000,000 | 2,050,000,000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 | 3,525,795,855 | 862,532,252 | - |
| 전환사채 | 722,014,490 | 596,402,404 | 1,221,527,631 | - |
| 기타유동부채 | 55,242,450 | 54,180,000 | 25,658,960 | 152,537,784 |
| 충당부채 | 107,718,346 | 148,627,255 | 297,041,334 | 193,631,528 |
| 유동성리스부채 | 178,728,179 | 182,925,858 | 116,639,305 | 53,678,632 |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392,428,698 | 17,276,032,379 | 5,132,259,791 | 1,944,179,964 |
| Ⅱ. 비유동부채 | 1,156,447,828 | 1,104,228,096 | 527,814,344 | 2,468,249,079 |
| 장기차입금 | - | - | - | 649,000,000 |
| 확정급여부채 | 900,315,495 | 633,353,819 | 354,820,660 | 186,348,533 |
| 비유동리스부채 | 128,053,345 | 269,665,159 | 172,993,684 | -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 | - | - | 155,069,438 |
| 전환사채 | - | - | - | 904,744,428 |
| 파생상품부채 | - | - | - | 573,086,680 |
| 충당부채 | 128,078,988 | 201,209,118 | - | - |
| 부채총계 | 4,441,396,910 | 23,541,381,329 | 9,517,436,449 | 7,326,699,727 |
| 자본 | | | | |
| Ⅰ. 자본금 | 13,906,903,000 | 10,676,489,500 | 9,902,697,000 | 4,332,590,500 |
| Ⅱ. 자본잉여금 | 52,530,594,547 | 10,903,366,046 | 3,158,428,742 | 2,910,983,756 |
| Ⅲ. 기타자본항목 | (2,354,224,006) | (2,354,224,006) | (2,354,224,006) | (2,354,224,006) |
| Ⅳ. 이익잉여금 | (44,467,732,381) | (20,472,650,792) | (10,582,977,193) | (6,489,433,643) |
| 자본총계 | 19,615,541,160 | (1,247,019,252) | 123,924,543 | (1,600,083,393) |
| 부채및자본총계 | 24,056,938,070 | 22,294,362,077 | 9,641,360,992 | 5,726,616,334 |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10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제 9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8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 |
| (단위: 원) |
| 과 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제7기) | |
| Ⅰ. 매출액 | 4,101,777,244 | 4,389,952,139 | 2,531,685,635 | 1,368,149,635 |
| Ⅱ. 매출원가 | 2,487,733,387 | 2,972,376,462 | 1,980,911,457 | 1,107,309,199 |
| Ⅲ. 매출총이익 | 1,614,043,857 | 1,417,575,677 | 550,774,178 | 260,840,436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8,849,182,735 | 7,386,193,909 | 2,972,103,880 | 2,288,521,580 |
| Ⅴ. 영업이익 | (7,235,138,878) | (5,968,618,232) | (2,421,329,702) | (2,027,681,144) |
| Ⅵ. 기타수익 | 94,691,458 | 52,025,239 | 27,927,249 | 5,798,542 |
| Ⅶ. 기타비용 | 1,291,877,979 | 2,108,918,252 | 222,485,741 | 3,885,914 |
| Ⅷ. 금융수익 | 706,533,019 | 4,678,900,745 | 203,670,854 | 210,240,528 |
| Ⅸ. 금융비용 | 18,037,636,536 | 8,391,774,264 | 1,640,343,939 | 470,762,341 |
| Ⅹ.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5,763,428,916) | (11,738,384,764) | (4,052,561,279) | (2,286,290,329) |
| Xl. 법인세비용 | (1,749,524,490) | (1,964,058,244) | - | - |
| Xll. 당기순이익 | (24,013,904,426) | (9,774,326,520) | (4,052,561,279) | (2,286,290,329) |
| Xlll. 기타포괄손익(보험수리적손익) | 18,822,837 | (115,347,079) | (40,982,272) | 17,548,026 |
| XIV. 총포괄이익 | (23,995,081,589) | (9,889,673,599) | (4,093,543,551) | (2,268,742,303) |
| XV. 주당이익 | (980) | (492) | (302) | (268) |
| 자본변동표 |
|---|
| 제 10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제 9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8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 |
| (단위: 원) |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총계 |
|---|
| 2022.01.01 | 4,132,090,500 | 997,373,242 | (2,354,224,006) | (4,220,691,340) | (1,445,451,604) |
| 당기순손익 | - | - | - | (2,286,290,329) | (2,286,290,329) |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 - | 17,548,026 | 17,548,026 |
| 유상증자 | 200,500,000 | 1,804,500,000 | - | - | 2,005,000,000 |
| 주식매수선택권 | - | 109,110,514 | - | - | 109,110,514 |
| 2022.12.31 | 4,332,590,500 | 2,910,983,756 | (2,354,224,006) | (6,489,433,643) | (1,600,083,393) |
| 2023,01,01 | 4,332,590,500 | 2,910,983,756 | (2,354,224,006) | (6,489,433,643) | (1,600,083,393) |
| 당기순손익 | - | - | - | (4,052,561,279) | (4,052,561,279) |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 - | (40,982,271) | (40,982,271) |
| 유상증자 | 5,570,106,500 | 94,857,486 | - | - | 5,664,963,986 |
| 주식매수선택권 | - | 152,587,500 | - | - | 152,587,500 |
| 2023.12.31 | 9,902,697,000 | 3,158,428,742 | (2,354,224,006) | (10,582,977,193) | 123,924,543 |
| 2024.01.01 | 9,902,697,000 | 3,158,428,742 | (2,354,224,006) | (10,582,977,193) | 123,924,543 |
| 당기순손익 | - | - | - | (9,774,326,520) | (9,774,326,520) |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 - | (115,347,079) | (115,347,079) |
| 전환사채의 전환 | 310,302,000 | 1,867,479,950 | - | - | 2,177,781,950 |
|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 463,490,500 | 3,194,755,073 | - | - | 3,658,245,573 |
| 주식매수선택권 | - | 68,107,329 | - | - | 68,107,329 |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2,614,594,952 | - | - | 2,614,594,952 |
| 2024.12.31 | 10,676,489,500 | 10,903,366,046 | (2,354,224,006) | (20,472,650,792) | (1,247,019,252) |
| 2025.01.01 | 10,676,489,500 | 10,903,366,046 | (2,354,224,006) | (20,472,650,792) | (1,247,019,252) |
| 당기순손익 | - | - | - | (24,013,904,426) | (24,013,904,426) |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 - | 18,822,837 | 18,822,837 |
| 유상증자 | 268,462,000 | 3,221,544,000 | - | - | 3,490,006,000 |
|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 2,946,951,500 | 38,374,177,776 | - | - | 41,321,129,276 |
| 주식매수선택권 | 15,000,000 | 31,506,725 | - | - | 46,506,725 |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 | - | - | - |
| 2025.12.31 | 13,906,903,000 | 52,530,594,547 | (2,354,224,006) | (44,467,732,381) | 19,615,541,160 |
| 현금흐름표 |
|---|
| 제10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제9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8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
| 제7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 |
| (단위: 원) |
| 과 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제7기) | |
| Ⅰ.영업활동 현금흐름 | (7,195,729,453) | (5,384,350,016) | (2,862,270,615) | (2,405,819,185) |
|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194,650,203) | (5,385,769,146) | (2,860,992,255) | (2,405,678,415) |
| 2.법인세 납부 | (1,079,250) | 1,419,130 | (1,278,360) | (140,770) |
|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56,515,617) | (9,123,579,440) | (1,859,713,733) | (2,033,849,446)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6,344,207,376 | 4,496,490,573 | 770,674,924 | 1,041,472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5,105,348,724 | 4,000,000,000 | - |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279,735,000 | 698,805,185 | - |
| 이자의 수취 | 236,772,952 | 169,409,900 | 47,219,739 | 1,041,472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45,072,946 | - | -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002,085,700 | - | - | - |
| 보증금의 감소 | - | - | 5,000,000 | - |
| 유형자산의 처분 | - | 2,272,727 | - | -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 | - | 19,650,000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유입 | - | - | | -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6,700,722,993) | (13,620,070,013) | (2,630,388,657) | (2,034,890,918)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 | - | (267,442,000) | (1,654,859,618)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0,905,348,724) | (9,500,000,000) | - |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 | (50,000,000) | |
|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 (2,830,578,011) | (2,227,084,570) | (2,136,146,047) | (362,664,30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 | - | - | -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 | - | - |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유출 | - | - | - | -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2,221,469,283) | (1,420,943,900) | - | - |
| 보증금의 증가 | - | (88,500,000) | (58,100,000) | (1,16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92,599,183) | (331,802,543) | (78,631,210) | (16,207,000) |
| 무형자산의 취득 | (650,727,792) | (51,739,000) | (40,069,400) | - |
|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640,327,044 | 16,268,315,389 | 5,595,812,308 | 4,323,420,635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060,375,500 | 17,371,950,500 | 9,268,963,986 | 5,755,000,00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 | - | - | 1,03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 | 1,230,000,000 | - |
| 자기주식의 처분 | - | 1,390,980,000 | - | - |
| 전환사채의 증가 | - | - | - | 2,720,000,000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증가 | 4,510,369,500 | 15,980,970,500 | 2,374,000,000 | - |
| 주식선택권행사 | 60,000,000 | - | - | - |
| 유상증자 | 3,490,006,000 | - | 5,664,963,986 | 2,005,000,000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20,048,456) | (1,103,635,111) | (3,673,151,678) | (1,431,579,365) |
| 이자의 지급 | (55,012,756) | (86,941,512) | (480,858,178) | (156,643,365)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 | (850,000,000) | (1,200,000,000) | (79,536,000) |
| 장기차입금의 감소 | - | - | (1,879,000,000) | (1,085,000,000) |
| 전환사채의 상환 | (154,500,000) | - | - | - |
|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 | - | - | - |
|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 (197,097,300) | (160,805,959) | (113,293,500) | (110,400,000) |
|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비용의 지급 | (13,438,400) | (5,887,640) | - | - |
| 등기비용 | - | - | - | - |
| IV.현금의 증가(감소)(I + II + III ) | 88,081,974 | 1,760,385,933 | 873,827,960 | (116,247,996) |
| V.기초의 현금 | 2,990,244,532 | 1,194,565,577 | 320,737,617 | 436,985,613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8,090,091 | 35,293,022 | - | - |
| VI.기말의 현금 | 3,096,416,597 | 2,990,244,532 | 1,194,565,577 | 320,737,617 |
5. 재무제표 주석
| 제 10 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 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 |
- 회사의 개요
코스모로보틱스(주)(이하 '회사')는 2016년 10월 04일 설립되어 웨어러블 재활/ 산업용 로봇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에 있습니다.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직위 |
|---|
| 코스모앤컴퍼니 | 5,853,248 | 21.04% | - |
| 오주영 | 3,288,023 | 11.82% | 대표이사 |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2,850,000 | 10.25% | - |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2,141,823 | 7.70% | - |
| 허경수 | 1,766,701 | 6.35% | - |
| 신용보증기금 | 1,490,000 | 5.36% | - |
| 기타 | 10,424,011 | 37.48% | 개인 등 |
| 합계 | 27,813,806 | 100% | |
-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별도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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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거나 화폐성항목 등을 기말에 환산할 때, 해당 통화의 다른 통화로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측정일 현재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연결회사는 측정일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그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되는 경우 적용되었을 환율을 추정하여 사용합니다.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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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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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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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4.1.2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 으로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 시설장치 | 5년 |
| 차량운반구 | 5년 |
| 공기구와비품 | 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 소프트웨어 | 5년 |
| 산업재산권 | 7년 ~ 10년 |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기업이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고려합니다.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기말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20 수익인식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웨어러블 재활/산업용 로봇을 제조, 판매하고 수리하는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 및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은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에 대한 위험이 고객에게이전되며, 고객이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재화의 수령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1 리스
(1)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회사(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액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석 21 참조)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 재무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회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전기말과 동일한 위험관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1 재무위험관리요소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보고기간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USD | 3,379,494 | 186,537 | 3,552,379 | - |
| EUR | 2,178,385 | - | 142,791 | - |
| RUB | 1,300,534 | - | 918,785 | - |
| CNH | 32,098 | 10,243 | 5,371 | 21,760 |
(*)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다른 모든 변수들이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회사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법인세효과 차감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319,296 | (319,296) | 355,238 | (355,238) |
| EUR | 217,839 | (217,839) | 14,279 | (14,279) |
| RUB | 130,053 | (130,053) | 91,878 | (91,878) |
| CNH | 2,186 | (2,186) | (1,639) | 1,639 |
(2) 이자율위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된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1.2 신용 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회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ㆍ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채권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 매출채권(받을어음 제외)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부터 각 24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과거 손실 정보는 고객의 채무 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거시경제적 현재 및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주석 8)
-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채권에는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 구분 | 대여금 | 미수수익 | 합계 |
|---|
| 기초 손실충당금 | 1,953,454 | 153,564 | 2,107,018 |
| 손실충당금의 증가(감소) | 1,313,148 | (30,643) | 1,282,505 |
| 기타 | - | 87,757 | 87,757 |
| 기말 손실충당금 | 3,266,602 | 210,678 | 3,477,280 |
② 전기
| 구분 | 대여금 | 미수수익 | 합계 |
|---|
| 기초 손실충당금 | - | - | - |
| 손실충당금의 증가 | 1,953,454 | 153,564 | 2,107,018 |
| 손실충당금의 제각 | - | - | - |
| 기말 손실충당금 | 1,953,454 | 153,564 | 2,107,018 |
그 외 금융상품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고 단기간 내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할 수있는 발행자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대손상각비
당기와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매출채권 | 61,450 | 110,395 |
| 기타채권 | 1,282,506 | 2,107,018 |
| 합계 | 1,343,956 | 2,217,413 |
4.1.3 유동성 위험
(1) 당기말
| 구분 | 1년이하 | 1년~ 2년 | 2년~5년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463,184 | - | - | 463,184 |
| 리스부채 | 193,652 | 146,862 | 5,187 | 345,701 |
| 전환사채(*2) | 39,020 | 1,334,704 | - | 1,373,724 |
| 합계 | 695,856 | 1,481,566 | 5,187 | 2,182,609 |
(*1) 종업원급여부채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2) 계약상 만기로 기재하였습니다.
(2) 전기말
| 구분 | 1년이하 | 1년~ 2년 | 2년~5년 | 5년 초과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317,434 | - | - | - | 317,434 |
| 리스부채 | 195,658 | 192,612 | 151,669 | - | 539,939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2) | - | - | 1,338,226 | 20,282,410 | 21,620,636 |
| 전환사채(*2) | 85,200 | 85,200 | 2,914,320 | - | 3,084,720 |
| 합계 | 598,292 | 277,812 | 4,404,215 | 20,282,410 | 25,562,729 |
(*1) 종업원급여부채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2) 계약상 만기로 기재하였습니다.
4.2. 자본위험 관리
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 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해 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부채 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산업내 다른 기업과 일관되게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전환상환우선주부채, 전환사채,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총차입금 | 722,015 | 4,122,198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3,096,417 | 2,990,245 |
| 순부채 | (2,374,402) | 1,131,953 |
| 자본총계 | 19,615,541 | (1,247,019) |
| 총자본 | 17,241,139 | (115,066) |
| 자본조달비율 | (*) | (*) |
(*) 자본조달비율이 음수로 산출되어 별도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보고기간말 현재 상계되었거나 상계되지 않았으나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인식된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4.4 금융자산의 양도
보고기간말 현재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 금융자산 및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 자산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금융상품 공정가치
5.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96,417 | (*1) | 2,990,245 | (*1) |
| 단기금융상품 | 1,300,000 | (*2) | 5,500,000 | (*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074,628 | (*1) | 2,051,519 | (*1)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400,988 | (*1) | 269,494 | (*1) |
| 소계 | 6,872,033 | - | 10,811,258 | - |
| 금융부채(*3)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4) | 463,184 | (*1) | 317,434 | (*1)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 | (*1) | 3,525,796 | (*1) |
| 전환사채 | 722,014 | (*1) | 596,402 | (*1) |
| 파생상품부채 | 1,392,429 | 1,392,429 | 17,276,032 | 17,276,032 |
| 소계 | 2,577,627 | 1,392,429 | 21,715,664 | 17,276,032 |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등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단기금융상품 중 당기말 1,300,000천원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전기말 5,000,000천원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00,000천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리스부채는 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종업원급여부채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5.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ㆍ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ㆍ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파생상품부채 | - | - | 1,392,429 | 1,392,429 |
(2) 전기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단기금융상품 | - | 500,000 | - | 500,000 |
| 파생상품부채 | - | - | 17,276,032 | 17,276,032 |
5.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1) 회사는 공정가치서열체계의 수준간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합니다. 당기 및 전기 중 수준 1과 수준 2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2)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당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초 | 전환 | 평가 | 당기말 |
|---|
| 파생상품부채 | 17,276,032 | (32,880,236) | 16,996,633 | 1,392,429 |
| 구분 | 전기초 | 전환 | 평가 | 전기말 |
|---|
| 파생상품부채 | 5,132,260 | 9,032,662 | 3,111,110 | 17,276,032 |
| 파생상품자산 | 25,756 | (25,756) | - | - |
5.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기말 현재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당기공정가치 | 전기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이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공정가치측정과 유의적이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 |
|---|
| 파생상품 부채 | 1,392,429 | 17,276,032 | 3 | Tsiveriotis Fernandes and Hull Model | - 기초자산가치 - 무위험이자율 2.76% - 변동성 62.44% | 추정 공정가치는 다음의 경우에 증가(감소)-기초자산가치 상승(하락)-무위험이자율 하락(상승)-변동성 상승(하락) |
- 범주별 금융상품
6.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1) 당기말
| 재무상태표상 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96,417 | - | 3,096,417 |
| 단기금융상품 | 1,300,000 | - | 1,3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074,628 | - | 2,074,628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400,988 | - | 400,988 |
| 합계 | 6,872,033 | - | 6,872,033 |
| 재무상태표상 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기타부채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463,184 | - | - | 463,184 |
| 리스부채 | - | - | 306,782 | 306,782 |
| 전환사채 | 722,014 | - | - | 722,014 |
| 파생상품부채 | - | 1,392,429 | - | 1,392,429 |
| 합계 | 1,185,198 | 1,392,429 | 306,782 | 2,884,409 |
(*1) 종업원급여부채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2) 전기말
| 재무상태표상 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990,245 | - | 2,990,245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 | 500,000 | 5,5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051,519 | - | 2,051,519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269,494 | - | 269,494 |
| 합계 | 10,311,258 | 500,000 | 10,811,258 |
| 재무상태표상 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기타부채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317,434 | - | - | 317,434 |
| 리스부채 | - | - | 452,591 | 452,591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3,525,796 | - | - | 3,525,796 |
| 전환사채 | 596,402 | - | - | 596,402 |
| 파생상품부채 | - | 17,276,032 | - | 17,276,032 |
| 합계 | 4,439,632 | 17,276,032 | 452,591 | 22,168,255 |
(*1) 종업원급여부채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6.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 |
| 이자수익 | 172,122 | 391,213 |
| 외환손익 | 302,713 | 121,54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 이자수익 | - | 1,747 |
| 평가손익 | - | 62,91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
| 평가손익 | (16,996,633) | (3,174,022)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 |
| 이자비용 | 698,394 | 1,070,830 |
| 사채상환손실 | 62,138 | - |
| 기타부채 | | |
| 이자비용 | 48,774 | 45,437 |
-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유현금 | - | 433 |
| 은행예금 | 3,096,417 | 2,989,811 |
| 합계 | 3,096,417 | 2,990,244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출채권 | | |
| 매출채권 | 2,395,791 | 2,223,159 |
| 대손충당금 | (306,017) | (244,567)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2,029) | - |
| 소계 | 2,067,745 | 1,978,592 |
| 기타채권 | | |
| 미수금 | 1,021 | - |
| 미수수익 | 5,861 | 72,927 |
| 소계 | 6,882 | 72,927 |
| 장기매출채권 | | |
| 장기매출채권 | 301,329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78,439) | - |
| 소계 | 222,890 | - |
| 기타비유동채권 | | |
| 장기대여금 | 3,266,603 | 2,059,751 |
| 대손충당금 | (3,266,603) | (1,953,454) |
| 장기미수수익 | 210,678 | 153,564 |
| 대손충당금 | (210,678) | (153,564) |
| 임차보증금 | 178,098 | 163,197 |
| 소계 | 178,098 | 269,494 |
| 합계 | 2,475,615 | 2,321,013 |
(2) 당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해 집합평가로 설정한 손실충당금은 없으며, 전기말 현재 집합평가로 설정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말
| 구분 | 매출채권 발생일수 | | | | |
|---|
| 3개월이하 | 3개월초과~6개월이하 | 6개월초과~9개월이하 | 9개월초과~12개월이하 | 12개월초과 | |
| 매출채권 | 1,007,427 | 181,668 | 345,592 | - | - |
| 기대신용손실율 | 0.48% | 0.70% | 1.35% | 9.05% | 100% |
| 대손충당금 | (4,794) | (1,268) | (4,678) | - | - |
| 합계 | 1,002,633 | 180,400 | 340,914 | - | -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해 개별평가로 설정한 손실충당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 구분 | 매출채권 발생일수 | | | | |
|---|
| 3개월이하 | 3개월초과~6개월이하 | 6개월초과~9개월이하 | 9개월초과~12개월이하 | 12개월초과 | |
| 매출채권(*) | 407,848 | 278,282 | 1,141,584 | 563,390 | 306,017 |
| 대손충당금 | - | - | - | - | (306,017) |
| 합계 | 407,848 | 278,282 | 1,141,584 | 563,390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반영 전 금액입니다.
- 전기말
| 구분 | 매출채권 발생일수 | | | | |
|---|
| 3개월이하 | 3개월초과~6개월이하 | 6개월초과~9개월이하 | 9개월초과~12개월이하 | 12개월초과 | |
| 매출채권 | 231,827 | 159,495 | 66,150 | 2,200 | 228,800 |
| 대손충당금 | (2,827) | - | - | (2,200) | (228,800) |
| 합계 | 229,000 | 159,495 | 66,150 | - | - |
(4)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손실충당금 | 244,567 | 134,172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61,450 | 110,395 |
| 손실충당금의 제각 | - | - |
| 기말 손실충당금 | 306,017 | 244,567 |
(5) 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손실충당금 | 2,107,018 | - |
| 손실충당금의 증가 | 1,282,506 | 2,107,018 |
| 기타 | 87,757 | - |
| 기말 손실충당금 | 3,477,281 | 2,107,018 |
- 기타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선급금 | 38,042 | 215,188 |
| 국고보조금(선급금) | (4,000) | (8,000) |
| 선급비용 | 6,362 | 7,940 |
| 부가세대급금 | 46,552 | 60,684 |
| 합계 | 86,956 | 275,812 |
- 재고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상품 | 14,470 | 4,695 |
| 충당금(상품) | (140) | (102) |
| 제품 | 875,186 | 369,455 |
| 충당금(제품) | (59,459) | - |
| 원재료 | 1,824,371 | 1,278,333 |
| 충당금(원재료) | (73,287) | (31,112) |
| 합계 | 2,581,141 | 1,621,269 |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평가손실액은 당기 101,671천원이며, 전기 31,214천원입니다.
- 종속기업투자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 종속기업 | 소재지 | 결산월 | 업종 | 당기말 | 전기말 | | |
|---|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 | | |
| ExoAtlet CHINA | 중국 | 12월말 | 로봇 제조/판매 | 100.00% | 3,302,210 | 100.00% | 2,523,162 |
| EXO LLC | 러시아 | 12월말 | 투자업 | 99.90% | 466,838 | 99.90% | 466,838 |
| ExoAtlet INC(USA) | 미국 | 12월말 | 로봇 판매 | 100.00% | 3,590,433 | 100.00% | 2,033,558 |
| ExoAtlant LLC | 러시아 | 12월말 | 로봇 연구개발 | 99.90% | - | 99.90% | - |
| ExoAtlet Global | 유럽 | 12월말 | 로봇 판매 | 100.00% | 2,080,883 | 100.00% | 1,586,228 |
| 합계 | | 9,440,364 | | 6,609,786 | | | |
(2) 당기 및 전기 종속기업 투자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기
| 종속기업 | 소재지 | 기초금액 | 취득 | 손상 | 기말금액 |
|---|
| ExoAtlet CHINA | 중국 | 2,523,162 | 779,048 | - | 3,302,210 |
| EXO LLC | 러시아 | 466,838 | - | - | 466,838 |
| ExoAtlet INC(USA) | 미국 | 2,033,558 | 1,556,875 | - | 3,590,433 |
| ExoAtlet Global | 유럽 | 1,586,229 | 494,655 | - | 2,080,884 |
| 합계 | 6,609,787 | 2,830,578 | - | 9,440,365 | |
- 전기
| 종속기업 | 소재지 | 기초금액 | 취득 | 손상 | 기말금액 |
|---|
| ExoAtlet CHINA | 중국 | 1,841,162 | 682,000 | - | 2,523,162 |
| EXO LLC | 러시아 | 466,838 | - | - | 466,838 |
| ExoAtlet INC(USA) | 미국 | 1,507,376 | 526,182 | - | 2,033,558 |
| ExoAtlant LLC | 러시아 | 832 | - | (832) | - |
| ExoAtlet Global | 유럽 | 567,326 | 1,018,903 | - | 1,586,229 |
| 합계 | 4,383,534 | 2,227,085 | (832) | 6,609,787 | |
(3) 종속기업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 종속기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 ExoAtlet CHINA | 1,427,756 | 596,204 | 1,660,370 | (518,428) | (494,531) |
| EXO LLC | 1,240,992 | 739,314 | - | (45,324) | 96,748 |
| ExoAtlet INC(USA) | 1,589,586 | 49,359 | 862,932 | (484,868) | (494,585) |
| ExoAtlant LLC | 2,037,022 | 3,643,269 | 1,559,670 | (436,516) | (762,408) |
| ExoAtlet Global | 4,199,211 | 2,863,100 | 2,877,472 | 601,345 | 312,142 |
| ExoAtlet LLC(*1) | 3,943,071 | 2,531,623 | 3,519,331 | (46,292) | 343,386 |
| White Knight DOO NOVI SAD(*2) | 705,611 | 78,383 | - | - | - |
| Biofund RVC(*3) | 1,284,871 | 724,509 | - | - | - |
(*1) EXO LLC의 종속기업입니다.(*2) ExoAtlet Global의 종속기업이며, 당기 중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었습니다.(*3) White Knight DOO NOVI SAD의 종속기업이며, 당기 중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었습니다.
- 전기말
| 종속기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 ExoAtlet CHINA | 1,472,904 | 917,961 | 1,518,877 | (458,345) | (406,407) |
| EXO LLC | 1,267,665 | 862,735 | - | 32,313 | (6,726) |
| ExoAtlet INC(USA) | 1,661,113 | 1,183,176 | 671,078 | (305,612) | (266,392) |
| ExoAtlant LLC | 919,553 | 1,763,392 | 810,700 | 298,112 | 375,251 |
| ExoAtlet Global | 2,206,596 | 1,677,282 | 1,291,981 | (1,171,925) | (1,118,301) |
| ExoAtlet LLC(*) | 2,899,967 | 1,831,905 | 3,449,828 | (227,052) | (326,421) |
(*) EXO LLC의 종속기업입니다.
(4) 회사는 당기말 현재 손상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해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해 독립된 가치평가전문가의 외부평가를 활용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하여적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 | 매출성장률(주1) | 영구성장률(주2) | 할인율(주3) |
|---|
| ExoAtlet CHINA | 19.8 ~ 117.1 | 1% | 13.83% |
| ExoAtlet INC(USA) | 28.6 ~ 772.1% | 1% | 12.03% |
| ExoAtlet Global | (66.3) ~ 293.4% | 1% | 14.33% |
(주1) 회사는 매출성장률을 과거의 실적과 시장개발 등에 대한 기대수준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주2) 5년 이후 예상되는 영구적인 성장률(주3) 예상현금흐름에 적용된 할인율
회사는 손상의 징후가 있는 종속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당기 중 인식된 손상차손은 없으며, 전기 중 ExoAtlant LLC 손상차손 832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유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
| 원가 | 상각누계 | 장부금액 | 원가 | 상각누계 | 장부금액 | |
| 시설장치 | 150,182 | (65,311) | 84,871 | 140,592 | (41,094) | 99,498 |
| 차량운반구 | 50,302 | (18,409) | 31,893 | 13,504 | (13,503) | 1 |
| 공기구와비품 | 812,027 | (323,395) | 488,632 | 762,706 | (190,707) | 571,999 |
| 사용권자산 | 584,435 | (265,473) | 318,962 | 589,340 | (93,548) | 495,792 |
| 합계 | 1,596,946 | (672,588) | 924,358 | 1,506,142 | (338,852) | 1,167,290 |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과목별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구분 | 시설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와비품 | 사용권자산 | 합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99,498 | 1 | 571,999 | 495,792 | 1,167,290 |
| 취득 | 9,590 | 36,798 | 46,211 | 2,875 | 95,474 |
| 대체 | - | - | 25,727 | - | 25,727 |
| 처분 및 폐기 | - | - | - | - | - |
| 감가상각비 | (24,218) | (4,906) | (155,305) | (179,704) | (364,133) |
| 기말 순장부금액 | 84,870 | 31,893 | 488,632 | 318,963 | 924,358 |
- 전기
| 구분 | 시설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와비품 | 사용권자산 | 합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17,980 | 2 | 482,571 | 295,716 | 796,269 |
| 취득 | 98,215 | - | 233,588 | 583,827 | 915,630 |
| 대체 | - | - | (25,919) | - | (25,919) |
| 처분 및 폐기 | - | (1) | - | (237,751) | (237,752) |
| 감가상각비 | (16,697) | - | (118,241) | (146,000) | (280,938) |
| 기말 순장부금액 | 99,498 | 1 | 571,999 | 495,792 | 1,167,290 |
(3)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명 | 당기 | 전기 |
|---|
| 매출원가 | 60,640 | 45,680 |
| 판매비와관리비 | 303,493 | 235,258 |
| 합계 | 364,133 | 280,938 |
- 리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 | | |
| 부동산 | 300,745 | 471,648 |
| 차량운반구 | 18,217 | 24,144 |
| 합계 | 318,962 | 495,792 |
(2) 당기 및 전기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1) 당기
| 구분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합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471,648 | 24,144 | 495,792 |
| 취득 | 2,266 | 609 | 2,875 |
| 감가상각비 | (173,169) | (6,535) | (179,704) |
| 기말 순장부금액 | 300,745 | 18,218 | 318,963 |
- 전기
| 구분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합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295,716 | - | 295,716 |
| 취득 | 556,876 | 26,951 | 583,827 |
| 처분 및 폐기 | (237,751) | - | (237,751) |
| 감가상각비 | (143,193) | (2,807) | (146,000) |
| 기말 순장부금액 | 471,648 | 24,144 | 495,792 |
(3) 당기말 및 전기말 리스부채잔액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리스부채 | | |
| 유동 | 178,728 | 182,926 |
| 비유동 | 128,053 | 269,665 |
| 합계 | 306,781 | 452,591 |
(4) 당기 및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452,591 | 289,632 |
| 증가 | 2,874 | 516,646 |
| 감소 | (361) | (238,318) |
| 이자비용 | 48,774 | 45,437 |
| 리스료 지급 | (197,097) | (160,806) |
| 기말 | 306,781 | 452,591 |
(5)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 부동산 | 173,169 | 143,192 |
| 차량운반구 | 6,535 | 2,807 |
| 합계 | 179,704 | 145,999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비용) | 48,774 | 45,437 |
| 단기 및 소액리스료(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 14,544 | 19,978 |
당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212백만원(전기: 181백만원)입니다.
(6)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만기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1년 이내 | 193,652 | 195,658 |
| 1년 초과 2년 이내 | 146,862 | 192,612 |
| 2년 초과 5년 이내 | 5,187 | 151,669 |
| 합계 | 345,701 | 539,939 |
| 차감: 현재가치 조정금액 | (38,920) | (87,348) |
| 리스부채의 현재가치 | 306,781 | 452,591 |
-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
| 원가 | 상각누계(*) | 장부금액 | 원가 | 상각누계(*) | 장부금액 | |
| 산업재산권 | 764,924 | (79,468) | 685,456 | 114,196 | (22,879) | 91,317 |
| 소프트웨어 | 5,500 | (5,498) | 2 | 5,500 | (4,500) | 1,000 |
| 합계 | 770,424 | (84,966) | 685,458 | 119,696 | (27,379) | 92,317 |
(*) 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과목별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구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합계 |
|---|
| 기초 | 91,317 | 1,000 | 92,317 |
| 개별취득 | 650,728 | - | 650,728 |
| 상각비 | (56,589) | (998) | (57,587) |
| 당기말 | 685,456 | 2 | 685,458 |
- 전기
| 구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합계 |
|---|
| 기초 | 52,235 | 2,100 | 54,335 |
| 개별취득 | 51,739 | - | 51,739 |
| 상각비 | (12,657) | (1,100) | (13,757) |
| 전기말 | 91,317 | 1,000 | 92,317 |
(3) 무형자산상각비는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되었습니다.
(4)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5,951백만원(전기: 3,601백백만원)입니다.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60,906 | 32,504 |
| 미지급금 | 640,057 | 510,199 |
| 미지급비용 | 127,854 | 110,487 |
| 합계 | 828,817 | 653,190 |
- 전환사채
(1) 당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
| 사채권자 | 이세현 | 강상돈 외 30인 |
| 납입일 | 2022.08.09. | 2022.09.07. |
| 만기일 | 2027.08.09 | 2027.09.07. |
| 사채의 권면총액 | 1,000,000,000 | 1,720,000,000 |
| 표면이자율 | 4% | 4% |
| 만기이자율 | 6% | 6% |
| 전환청구기간 | 2023.08.09.~2027.07.09 | 2023.09.07.~2027.08.07. |
| 미상환사채원금 | - | 975,500,000 |
|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1) | 390,320주 | 671,351주 |
| 누적행사주식수 | 390,320주(*2) | 230,284주(*3) |
| 당기말 미행사주식수 | - | 380,757주 |
| 행사가격(*1) | 2,562 | 2,562 |
| 조기상환청구권 | 2023년 12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날 만기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024년 3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만기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전환가격조정 | 발행가를 하회하여 주식 등 발행 및 상장시 1주당 공모가격이 전환가격의 70%를 하회하는경우 전환비율조정 | 발행가를 하회하여 주식 등 발행 및 상장시 1주당 공모가격이 전환가격의 70%를 하회하는경우 전환비율조정 |
| 매도청구권 | 발행자는 2023년 8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만기 전 발행회사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발행금액 15%한도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
(*1) 전환비율 조정 약정에 따라 전환가격 및 주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2) 제1회차 전환사채 전액 전기에 보통주(단주 제외 390,320주)로 전환되었습니다.
(*3) 제2회차 전환사채는 당기 중 155백만원(60,310주)이 조기상환 되었으며, 전기중 590백만원이 보통주(단주 제외 230,284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전환사채 | 975,500 | 1,130,000 |
| 사채상환할증금 | 329,939 | 382,195 |
| 사채할인발행차금 | (583,425) | (915,792) |
| 합계 | 722,014 | 596,403 |
(3)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당기 중 평가손실로 금융비용에 계상된 금액은 432,209천원(전기: 1,665,587천원)이고, 전기 중 평가이익으로 금융수익에 계상된 금액은 62,912천원입니다.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1) 당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용보증기금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
| 주식의 내용 | 전환상환우선주 | 전환상환우선주 | 전환상환우선주 |
| 제3자배정 대상자 | 신용보증기금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 납입일 | 2018.09.20. | 2023.06.19. | 2024.03.23 |
| 만기일 | 2028.09.20. | 2033.06.19. | 2034.03.23 |
| 사채의 권면총액 | 1,000,000,000 | 2,374,000,000 | 10,000,000,000 |
| 표면배당율 | 액면가 20% | 발행가 2% | 발행가 2% |
| 만기이자율 | 4.80% | 4.80% | 2.40% |
| 전환청구기간 | 2018.09.20.~2028.09.20. | 2023.06.19.~2033.06.19. | 2024.03.23.~2034.03.23. |
| 미상환사채원금 | - | - | - |
|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1) | 2,000,000주 | 926,982주 | 2,000,000주 |
| 누적행사주식수 | 2,000,000주(*3) | 926,982주(*2) | 2,000,000주(*3) |
| 당기말 미행사주식수 | - | - | - |
| 행사가격(*1) | 500 | 2,561 | 5,000 |
| 상환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전환가격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 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가격이 전환가격과 연복리 4.8% 합산한 금액에 하회시 전환비율 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 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단가 70%가 전환가격에 하회시 전환비율 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 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단가 70%가 전환가격에 하회시 전환비율 조정 |
(*1) 전환비율 조정 약정에 따라 전환가격 및 주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2)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전환상환우선주 전액 전기에 보통주(단주 제외 926,981주)로 전환되었습니다.(*3) 해당 전환상환우선주 전액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구분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미래에셋 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등 |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
|---|
| 주식의 내용 | 전환상환우선주 | 전환상환우선주 | 전환상환우선주 |
| 제3자배정 대상자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미래에셋 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등 |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
| 납입일 | 2024.06.12 | 2024.06.28 | 2024.06.29 |
| 만기일 | 2034.06.12 | 2034.06.28 | 2034.06.29 |
| 사채의 권면총액 | 3,000,000,000 | 2,000,000,000 | 1,000,000,000 |
| 표면배당율 | 발행가 2% | 발행가 2% | 발행가 2% |
| 만기이자율 | 2.40% | 2.40% | 2.40% |
| 전환청구기간 | 2024.06.12.~2034.06.12. | 2024.06.28.~2034.06.28. | 2024.06.29.~2034.06.29. |
| 미상환사채원금 | - | - | - |
|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1) | 600,000주 | 400,000주 | 200,000주 |
| 누적행사주식수 | 600,000주(*2) | 400,000주(*2) | 200,000주(*2) |
| 당기말 미행사주식수 | - | - | - |
| 행사가격(*1) | 5,000 | 5,000 | 5,000 |
| 상환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전환가격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 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단가 70%가 전환가격에 하회시 전환비율 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 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단가 70%가 전환가격에 하회시 전환비율 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 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단가 70%가 전환가격에 하회시 전환비율 조정 |
(*1) 전환비율 조정 약정에 따라 전환가격 및 주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2) 해당 전환상환우선주 전액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구분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3호 |
|---|
| 주식의 내용 | 전환상환우선주 |
| 제3자배정 대상자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3호 |
| 납입일 | 2025.08.01 |
| 만기일 | 2026.08.01 |
| 사채의 권면총액 | 4,510,369,500 |
| 표면배당율 | 발행가 1% |
| 만기이자율 | 2.40% |
| 전환청구기간 | 2025.08.01.~2035.07.31. |
| 미상환사채원금 | - |
|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1) | 693,903주 |
| 누적행사주식수 | 693.903주(*2) |
| 당기말 미행사주식수 | - |
| 행사가격(*1) | 6,500 |
| 상환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3년 경과일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전환가격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병합, 무상감자 등 전환가격 하회 및 IPO 공모단가 70%가 전환가격에 하회시 전환비율 조정 |
(*1) 전환비율 조정 약정에 따라 전환가격 및 주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2) 해당 전환상환우선주 전액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 | 16,980,971 |
| 전환상환우선주상환할증금 | - | 4,880,542 |
| 전환상환우선주할인발행차금 | - | (18,335,717) |
| 합계 | - | 3,525,796 |
(3) 전환상환우선주부채와 관련하여 당기 중 평가손실로 금융비용에 계상된 금액은 16,570,954천원(전기: 5,399,652천원), 평가이익으로 금융수익에 계산된 금액은 6,530천원(전기: 3,881,216천원)입니다.
- 기타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예수금 | 54,492 | 54,180 |
| 선수금 | 750 | - |
| 합계 | 55,242 | 54,180 |
- 퇴직급여
(1) 순확정급여부채 산정 내역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00,315 | 633,354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 - |
|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 900,315 | 633,354 |
(2)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내역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금액 | 633,354 | 354,821 |
| 당기근무원가 | 365,975 | 191,951 |
| 이자비용 | 21,864 | 16,077 |
| 재측정요소: | |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14,027) | 15,601 |
|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5,402) | 113,525 |
| 제도에서의 지급액: | | |
| - 급여의 지급 | (101,449) | (58,621) |
| 보고기간말 금액 | 900,315 | 633,354 |
(3) 주요 보험수리적가정
| 구분 | 당기 | 전기 |
|---|
| 할인율 | 4.64% | 4.34% |
| 임금상승률 | 4.24% | 4.08% |
(4)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 확정급여채무의민감도 분석
| 구분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 | |
|---|
| 가정의 변동폭 | 가정의 증가 | 가정의 감소 | |
| 할인율 | 1% | (41,739) | 47,528 |
| 임금상승률 | 1% | 48,397 | (43,190) |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됐습니다. 주요 보험 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 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됐습니다.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5)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5.69년(전기 6.67년)입니다.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1년미만 | 1년~2년미만 | 2년~5년미만 | 5년이상 | 합계 |
|---|
| 당기말 확정급여채무 | 108,834 | 201,903 | 209,925 | 588,800 | 1,109,462 |
| 전기말 확정급여채무 | 67,216 | 105,341 | 133,062 | 456,622 | 762,241 |
- 법인세
(1) 당기와 전기 법인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역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부담액 | - | - |
| 일시적차이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1,748,918) | (1,690,551)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606) | (273,507) |
| 법인세비용 | (1,749,524) | (1,964,058) |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
| 구분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25,763,429) | (11,738,385) |
| 국내법인세율로 계산된 법인세비용 | (2,550,579) | (1,162,100) |
| 법인세 효과: | | |
| -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 | - | (1,710,327) |
| - 세무상 차감되지 않는 비용 | 2,085,371 | 1,512,995 |
| - 이연법인세가 인식되지 않은 일시적차이 효과 | (519,192) | 817,501 |
| - 세무상결손금, 기부금 효과 | (215,350) | (707,839) |
| -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 (316,850) | (715,284) |
| - 세율변경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 | (129,836) | - |
| - 전기법인세의 조정사항 | (208,595) | - |
| - 기타 | 105,508 | 996 |
| 당기 조정항목 | 801,056 | (801,958) |
| 법인세비용 | (1,749,524) | (1,964,058) |
(3)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 구 분 | 당기 | 전기 | | | | |
|---|
| 반영 전 | 법인세효과 | 반영 후 | 반영 전 | 법인세효과 | 반영 후 | |
| 보험수리적손익 | 19,429 | (606) | 18,823 | (129,126) | 13,779 | (115,347) |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 | - | 2,901,881 | (287,286) | 2,614,595 |
| 합계 | 19,429 | (606) | 18,823 | 2,772,755 | (273,507) | 2,499,248 |
(4)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회수 및 결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이연법인세자산 | | |
|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3,354,819 | 1,708,289 |
|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120,381 | 60,889 |
| 이연법인세자산 계 | 3,475,200 | 1,769,178 |
| 이연법인세부채 | | |
|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29,887) | (65,523) |
|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5,843) | (13,105) |
| 이연법인세부채 계 | (35,730) | (78,628)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 3,439,470 | 1,690,550 |
(5) 당기와 전기 중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 구분 | 당기초 | 손익 | 기타포괄손익/자본 | 당기말 |
|---|
| 미수이자 | - | (645) | - | (645) |
| 사용권자산 | (49,083) | 13,997 | - | (35,086) |
| 외화환산손익 | (28,260) | 28,260 | - | - |
| 유형자산 | (1,285) | 1,285 | - | - |
| 이연법인세부채 계 | (78,628) | 42,897 | - | (35,731) |
| 대손충당금 | 22,011 | 393,424 | - | 415,435 |
| 리스부채 | 44,807 | (11,061) | - | 33,746 |
| 미지급비용 | 10,632 | 3,138 | - | 13,770 |
| 복구충당부채 | 1,551 | 228 | - | 1,779 |
| 외화환산손익 | 15,250 | (15,250) | - | - |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3,090 | 11,527 | - | 14,617 |
| 퇴직급여충당부채 | 62,702 | 36,939 | (606) | 99,035 |
| 판매보증충당부채 | 33,083 | (8,924) | - | 24,159 |
| 이월결손금 | 921,601 | 1,033,625 | - | 1,955,226 |
| 이월세액공제 | 913,158 | 257,676 | - | 1,170,834 |
| 기타 | 15,341 | (2,777) | - | 12,564 |
| 이연법인세자산 계 | 2,043,226 | 1,698,545 | (606) | 3,741,165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1,964,598 | 1,741,442 | (606) | 3,705,434 |
| 실현가능성 없는 이연법인세자산 | (274,046) | 8,081 | - | (265,965) |
| 합계 | 1,690,552 | 1,749,523 | (606) | 3,439,469 |
② 전기
| 구분 | 전기초 | 손익 | 기타포괄손익/자본 | 전기말 |
|---|
| 미수이자 | (205) | 205 | - | - |
| 사용권자산 | - | (49,083) | - | (49,083) |
| 외화환산손익 | - | (28,260) | - | (28,260) |
| 유형자산 | - | (1,285) | - | (1,285) |
| 이연법인세부채 계 | (205) | (78,423) | - | (78,628) |
| 대손충당금 | 7,672 | 14,340 | - | 22,012 |
| 미수이자 | 6,483 | (6,483) | - | - |
| 리스부채 | - | 44,807 | - | 44,807 |
| 미지급비용 | - | 10,632 | - | 10,632 |
| 복구충당부채 | - | 1,551 | - | 1,551 |
| 외화환산손익 | 3,585 | 11,665 | - | 15,250 |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 | 3,090 | - | 3,090 |
| 퇴직급여충당부채 | 35,127 | 13,796 | 13,779 | 62,702 |
| 판매보증충당부채 | - | 33,083 | - | 33,083 |
| 이월결손금 | 707,543 | 214,058 | - | 921,601 |
| 이월세액공제 | 642,123 | 271,034 | - | 913,157 |
| 기타 | - | 15,424 | - | 15,424 |
| 이연법인세자산 계 | 1,402,533 | 626,996 | 13,779 | 2,043,307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1,402,327 | 548,573 | 13,779 | 1,964,679 |
| 실현가능성 없는 이연법인세자산 | (1,402,327) | 1,128,199 | - | (274,129) |
| 합계 | - | 1,676,772 | 13,779 | 1,690,551 |
(6) 보고기간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차감(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종속기업등 투자주식 차감할 일시적차이 | 832 | 832 |
| 전환우선주 등 기타 미인식 일시적차이 | 3,245,961 | 8,505,389 |
| 실현가능성이 낮아 미인식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 1,156,947 | 617,448 |
| 이월결손금(*1) | - | 151,973 |
| 이월세액공제(*2) | 143,610 | 197,874 |
(*1) 미사용결손금의 만료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미사용세액공제의 만료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2027-12-31 | 69,141 | 69,141 |
| 2028-12-31 | 74,469 | 74,469 |
| 2029-12-31 | - | 54,264 |
| 합계 | 143,610 | 197,874 |
-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구분 | 복구충당부채(*1) | 판매보증충당부채(*2) |
|---|
| 기초 | 15,663 | 334,173 |
| 사용액 | - | (56,874) |
| 충당부채 전입(환입) | 510 | (57,674) |
| 기말 | 16,173 | 219,625 |
| 유동항목 | - | 107,719 |
| 비유동항목 | 16,173 | 111,906 |
(*1) 회사는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임차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복구비용과 관련하여 장래에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일반적으로 판매한 재화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최대 36개월동안 품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품질보증수리와 관련하여 장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과거 경험율 및 최근의 경향을 기초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전기
| 구분 | 복구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
| 기초 | - | 297,041 |
| 사용액 | - | (109,603) |
| 충당부채 전입(환입) | 15,663 | 146,735 |
| 기말 | 15,663 | 334,173 |
| 유동항목 | - | 148,627 |
| 비유동항목 | 15,663 | 185,546 |
-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27,813,806주(전기말 현재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21,352,979주, 우선주식 3,400,00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 중 상법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없습니다.
(2)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49,721,758 | 7,958,966 |
| 주식매수선택권 | 11,137 | 329,805 |
| 기타자본잉여금 | 2,797,700 | 2,614,595 |
| 합계 | 52,530,595 | 10,903,366 |
(3) 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할인발행차금 | (2,354,224) | (2,354,224) |
(4)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식수(단위 : 주)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
| 전기초 | 19,805,394 | 9,902,697 | 2,896,731 | 261,698 |
| 전환사채의 전환 | 620,604 | 310,302 | 1,867,480 | - |
|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 926,981 | 463,491 | 3,194,755 | - |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 | - | 2,614,595 |
|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68,107 |
| 전기말 | 21,352,979 | 10,676,490 | 7,958,966 | 2,944,400 |
| 유상증자 | 536,924 | 268,462 | 3,221,544 | - |
|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 5,893,903 | 2,946,951 | 38,374,178 | - |
| 주식매수선택권 | 30,000 | 15,000 | 167,070 | (135,563) |
| 당기말 | 27,813,806 | 13,906,903 | 49,721,758 | 2,808,837 |
- 주식기준보상
(1) 회사는 임직원 및 자문위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차부여 | 2차부여 | 3차부여 | 4차부여 |
|---|
| 임직원 및 자문위원 | 자문위원 | 자문위원 | 임직원 | |
| 부여일 | 2022.04.14 | 2024.03.27 | 2025.03.27 | 2025.03.27 |
| 부여수량 | 75,000주 | 18,000주 | 18,000주 | 10,000주 |
| 행사가격 | 2,000원 | 2,000원 | 2,500원 | 2,000원 |
| 행사가능기간 | 2024.04.14~2029.04.13 | 2026.03.28~2031.03.27 | 2027.03.28~2032.03.27 | 2027.03.28~2032.03.27 |
| 부여방법 | 신주발행 | 신주발행 | 신주발행 | 신주발행 |
| 행사한주식수 | 30,000주 | - | - | - |
| 소멸주식수 | 45,000주 | 18,000주 | 18,000주 | - |
| 미행사주식수 | - | - | - | 10,000주 |
(2)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식매수선택권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기초 | 93,000 | 75,000 | 2,000 | 2,000 |
| 부여 | 28,000 | 18,000 | 2,321 | 2,000 |
| 행사 | (30,000) | - | (2,000) | - |
| 소멸 | (81,000) | - | (2,111) | - |
| 기말 | 10,000 | 93,000 | 2,000 | 2,000 |
(3) 회사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차부여 | 2차부여 | 3차부여 | 4차부여 |
|---|
| 평가기준일 | 2022.04.14 | 2024.03.27 | 2025.03.27 | 2025.03.27 |
| 만기일 | 2029.04.13 | 2031.03.27 | 2032.03.27 | 2032.03.27 |
| 부여된 선택권의 공정가치 | 4,069원 | 3,580.28원 | 2,765원 | 2,914원 |
| 기초자산가격 | 4,974원 | 4,931원 | 3,892원 | 3,892원 |
| 주가변동성 | 70.36% | 59.77% | 61.92% | 61.92% |
| 무위험수익률 | 3.16% | 3.35% | 2.86% | 2.86% |
| 가득조건 | 용역제공조건 : 2년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용역의 수행포함) 또는 재직 | 용역제공조건 : 2년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용역의 수행포함) 또는 재직 | 용역제공조건 : 2년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용역의 수행포함) 또는 재직 | 용역제공조건 : 2년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용역의 수행포함) 또는 재직 |
(4)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329,805 | 261,698 |
| 비용인식 | 33,593 | 68,107 |
| 행사 | (122,070) | - |
| 소멸 | (230,191) | - |
| 기말 | 11,137 | 329,805 |
(5) 회사는 전기 중 종속기업인 ExoAtlet Global로부터 자기주식 695,490주를 무상취득하였고, 해당 주식을 회사 임직원 및 자문위원, 주주에게 처분하였습니다(주석 34(8)참고). 이에 따라 주식의 공정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이는 주식보상비용 및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인식되었습니다. 상기 거래로 인하여 전기 판매비와 관리비 내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1,510,901천원입니다.
- 결손금
(1) 당기말과 전기말의 미처리결손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미처리결손금 | (44,467,732) | (20,472,651) |
(2) 결손금처리계산서
당기와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당)기 | 2025년 01월 01일2025년 12일 31일 | 부터까지 | 제9(전)기 | 2024년 01월 01일2024년 12일 31일 | 부터까지 |
|---|
| 처리예정일 | 2026년 03월 26일 | 처리확정일 | 2025년 04월 30일 |
|---|
| 과목 | 당기 | 전기 | | |
|---|
| Ⅰ. 미처리결손금 | | 44,467,732 | | 20,472,651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0,472,651 | | 10,582,977 | |
| 2. 순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18,823) | | 115,347 | |
| 3. 당기순손실 | 24,013,904 | | 9,774,327 | |
| Ⅱ. 결손금처리액 | | - | | -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44,467,732 | | 20,472,651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1) 회사는 수익과 관련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다음 금액을 인식하였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제품매출액 | 3,942,135 | 3,547,234 |
| 상품매출액 | 104,474 | 376,229 |
| 기타매출액 | 55,168 | 466,489 |
| 합계 | 4,101,777 | 4,389,952 |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회사는 다음의 주요 제품라인과 지역에서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거나 한 시점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
|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 | 1,249,725 | 2,852,052 | 1,767,876 | 2,622,076 |
| 수익인식 시점 | | | | |
| 한 시점에 인식 | 1,240,048 | 2,852,052 | 1,763,649 | 2,622,076 |
| 기간에 걸쳐 인식 | 9,677 | - | 4,227 | - |
| 합계 | 1,249,725 | 2,852,052 | 1,767,876 | 2,622,076 |
(3) 당기와 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매출액 | |
|---|
| 당기 | 전기 | |
| ExoAtlet INC(USA) | 537,908 | 1,228,549 |
| 주식회사 메디에이드 | (*) | 710,455 |
| ExoAtlet Global | 1,470,292 | 458,310 |
| 사나레메디컬 | 593,115 | (*) |
| 에이치엘비 테라퓨틱스 주식회사 | 420,000 | (*) |
(*) 당기 및 전기에는 회사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지 아니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재고자산의 변동 | (456,009) | (146,064) |
| 재료비 | 2,147,296 | 1,756,765 |
| 종업원급여 | 3,308,966 | 2,675,143 |
| 퇴직급여 | 387,839 | 208,028 |
| 지급수수료 | 3,091,876 | 1,873,336 |
| 감가상각비 | 364,133 | 280,938 |
| 무형자산상각비 | 57,587 | 13,757 |
| 주식보상비용 | 33,593 | 1,579,009 |
| 기타 비용 | 2,401,635 | 2,117,658 |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 11,336,916 | 10,358,570 |
- 판매비와 관리비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1,354,868 | 1,053,295 |
| 퇴직급여 | 159,021 | 80,662 |
| 복리후생비 | 59,845 | 46,167 |
| 세금과공과 | 114,117 | 76,365 |
| 감가상각비 | 176,181 | 136,934 |
| 경상연구개발비 | 5,950,524 | 3,601,120 |
| 소모품비 | 14,792 | 23,987 |
| 지급수수료 | 529,469 | 500,670 |
| 대손상각비 | 61,450 | 110,395 |
| 무형자산상각비 | 998 | 1,100 |
| 주식보상비용 | - | 1,159,181 |
| 판매보증비(환입) | (57,674) | 146,735 |
| 기타 | 485,592 | 449,583 |
| 합계 | 8,849,183 | 7,386,194 |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타수익 | | |
| 잡이익 | 94,330 | 35,377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361 | 14,376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2,272 |
| 합계 | 94,691 | 52,025 |
| 기타비용 |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282,506 | 2,107,018 |
| 종속기업손상차손 | - | 832 |
| 잡손실 | 9,372 | 1,068 |
| 합계 | 1,291,878 | 2,108,918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금융수익 | | |
| 이자수익 | 172,122 | 392,960 |
| 외환차익 | 373,661 | 56,360 |
| 외화환산이익 | 154,220 | 285,453 |
| 파생상품평가이익 | 6,530 | 3,944,128 |
| 합계 | 706,533 | 4,678,901 |
| 금융비용 | | |
| 이자비용 | 747,168 | 1,116,267 |
| 외환차손 | 178,331 | 66,227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7,003,163 | 7,055,239 |
| 외화환산손실 | 46,837 | 154,042 |
| 사채상환손실 | 62,138 | - |
| 합계 | 18,037,637 | 8,391,775 |
- 주당손익
(1) 보통주당기순손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보통주당기순손실(원) | (24,013,904,426) | (9,774,326,520)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24,498,438 | 19,852,786 |
| 기본주당순손실(원) | (980) | (492) |
(*) 가중평균발행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 구분 | 주식수 | 가중치 | 적수 |
|---|
| 기초 | 21,352,979 | 160 | 3,416,476,640 |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 510,000 | 20 | 437,259,580 |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 4,690,000 | 32 | 849,695,328 |
| 유상증자 | 536,924 | 12 | 325,078,836 |
| 주식선택권 행사 | 30,000 | 12 | 325,438,836 |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 693,903 | 129 | 3,587,980,974 |
| 계 | 8,941,930,194 | | |
- 가중평균발행보통주식수 : 8,941,930,194 ÷365 〓 24,498,438
② 전기
| 구분 | 주식수 | 가중치 | 적수 |
|---|
| 기초 | 19,805,394 | 350 | 6,931,887,900 |
| 전환사채 전환 | 620,604 | 8 | 163,407,984 |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 926,981 | 8 | 170,823,832 |
| 계 | 7,266,119,716 | | |
- 가중평균발행보통주식수 : 7,266,119,716 ÷366 〓 19,852,786
(2) 당기와 전기 희석화증권의 희석화효과가 존재하지 않아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 현금흐름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구 분 | 당기 | 전기 |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 |
| (1) 당기순손실 | (24,013,904) | (9,774,327) |
| (2) 조정 | 17,960,567 | 6,181,705 |
| 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20,090,411 | 12,804,650 |
| 이자비용 | 747,168 | 1,116,267 |
| 퇴직급여 | 387,839 | 208,028 |
| 대손상각비 | 61,450 | 110,395 |
| 감가상각비 | 364,133 | 280,938 |
| 무형자산상각비 | 57,587 | 13,757 |
| 외화환산손실 | 46,837 | 154,042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7,003,163 | 7,055,239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01,671 | 31,215 |
| 주식보상비용 | - | 1,159,181 |
| 판매보증비 | (57,674) | 146,735 |
| 보험료 | - | 1,176 |
| 경상연구개발비 | 33,593 | 419,827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282,506 | 2,107,018 |
| 종속기업손상차손 | - | 832 |
| 사채상환손실 | 62,138 | - |
| 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2,129,844) | (6,622,945) |
| 법인세수익 | (1,749,524) | (1,964,058) |
| 이자수익 | (172,123) | (392,960) |
| 외화환산이익 | (154,220) | (285,453)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2,272)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361) | (14,376) |
| 파생상품평가이익 | (6,530) | (3,944,128) |
| 잡이익 | (47,086) | (19,698)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141,313) | (1,793,147) |
| 매출채권의감소(증가) | (49,301) | (1,567,140) |
| 장기매출채권의감소(증가) | (208,986) | -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021) | 20,594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73,146 | 536,642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578 | 824 |
|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14,132 | (60,684)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087,272) | (707,455)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8,562 | (28,422)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27,319 | 178,214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7,791 | (6,538)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312 | 35,120 |
|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 | (26,079)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750 | - |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56,874) | (109,603) |
| 퇴직금의 지급 | (101,449) | (58,620) |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7,194,650) | (5,385,769) |
(2)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대체 | 25,727 | 25,919 |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 36,810,760 | 3,658,245 |
| 전환사채 전환 | - | 2,177,782 |
| 대여금 비유동 대체 | - | 647,988 |
| 전환사채 유동성 대체 | - | 596,402 |
| 주식매수선택권 | 183,105 | - |
(3)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구 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활동 | 기타변동(*) | 기말 | | |
|---|
| 증가 | 감소 | 상각 | 신규리스 | | | | |
| 전환상환우선주부사채 | 16,980,971 | 4,510,369 | - | - | - | (21,491,340) | - |
| 전환사채 | 1,130,000 | - | (154,500) | - | - | - | 975,500 |
| 리스부채 | 452,591 | - | (197,097) | 48,774 | 2,875 | (361) | 306,782 |
| 미지급비용 | 3,095 | - | (55,013) | - | - | 54,589 | 2,671 |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 18,566,657 | 4,510,369 | (406,610) | 48,774 | 2,875 | (21,437,112) | 1,284,953 |
(*) 기타변동은 계정대체, 리스종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전기
| 구 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활동 | 기타변동(*) | 기말 | | |
|---|
| 증가 | 감소 | 상각 | 신규리스 | | | | |
| 차입금 | 850,000 | - | (850,000) | - | - | - | - |
| 전환상환우선주부사채 | 3,374,000 | 15,980,971 | - | - | - | (2,374,000) | 16,980,971 |
| 전환사채 | 2,720,000 | - | - | - | - | (1,590,000) | 1,130,000 |
| 리스부채 | 289,633 | - | (160,806) | 45,437 | 516,645 | (238,318) | 452,591 |
| 미지급비용 | 14,299 | - | (86,942) | - | - | 75,738 | 3,095 |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 7,247,932 | 15,980,971 | (1,097,748) | 45,437 | 516,645 | (4,126,580) | 18,566,657 |
(*) 기타변동은 계정대체, 리스종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회사의 담보제공자산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자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
| 서울보증보험 | 이행보증 | 271,108 |
(3) 당기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4) 당기말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줄것이라 판단되는 우발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당기말 현재 회사가 제공하는 지급보증내역은 없습니다.
(6) 당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중요 소송사건의 내역은 없습니다.
- 특수관계자 등
(1)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코스모앤컴퍼니 | 코스모앤컴퍼니 |
| 종속기업 | ExoAtlet China | ExoAtlet China |
| 종속기업 | ExoAtlet INC(USA) | ExoAtlet INC(USA) |
| 종속기업 | ExoAtlant LLC | ExoAtlant LLC |
| 종속기업 | EXO LLC | EXO LLC |
| 종속기업 | ExoAtlet LLC(*1) | ExoAtlet LLC (*1) |
| 종속기업 | ExoAtlet Global | ExoAtlet Global |
| 종속기업 | White Knight DOO NOVI SAD(*2) | - |
| 종속기업 | Biofund RVC(*3) | - |
| 기타 | EXOGYM LLC(*4) | EXOGYM LLC (*4) |
| 기타 | EXOMED LLC(*4) | EXOMED LLC (*4) |
| 기타 | 씨디콤코리아 | 씨디콤코리아 |
| 기타 | - (*5) | 제이오씨디콤 |
(*1) EXO LLC의 종속기업입니다.(*2) ExoAtlet Global의 종속기업이며, 당기 중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었습니다.(*3) White Knight DOO NOVI SAD의 종속기업이며, 당기 중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었습니다.(*4) EXO LLC의 관계기업입니다.(*5) 당기 중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매출 | 이자수익 및 기타수익 | 재화 및 용역의 매입 | 이자비용 및 기타비용 | | |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 코스모앤컴퍼니 | 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 | - | - | - | - | 1,282 | 738 |
| ExoAtlet LLC | 종속기업 | - | 220,252 | - | 19,698 | 1,050,778 | 313,917 | - | - |
| ExoAtlet INC(USA) | 종속기업 | 537,908 | 1,228,549 | - | - | 358,576 | - | - | - |
| ExoAtlet China | 종속기업 | 37,666 | 221,928 | - | 523 | 995,721 | 1,454,275 | 8,440 | - |
| ExoAtlant LLC | 종속기업 | - | - | - | 109,973 | 1,537,716 | 766,383 | - | - |
| ExoAtlet Global | 종속기업 | 1,470,292 | 458,310 | 3,040 | 5,046 | 395,220 | 476,848 | - | - |
| 씨디콤코리아 | 기타 | - | - | 23,962 | 25,870 | - | 85,000 | 328 | 21,727 |
| 제이오씨디콤 | 기타 | - | - | - | - | - | 1,815 | - | - |
| 합계 | | 2,045,866 | 2,129,039 | 27,002 | 161,110 | 4,338,011 | 3,098,238 | 10,050 | 22,465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① 당기말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매출채권 | 대손 충당금 | 합계 | 기타채권 | 대손충당금 | 합계 |
|---|
| ExoAtlet LLC | 종속기업 | 229,017 | (229,017) | - | - | - | - |
| ExoAtlant LLC | 종속기업 | - | - | - | 3,477,281 | (3,477,281) | - |
| ExoAtlet Global | 종속기업 | 1,504,088 | - | 1,504,088 | - | - | - |
| 합계 | | 1,733,105 | (229,017) | 1,504,088 | 3,477,281 | (3,477,281) | - |
②전기말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매출채권 | 대손 충당금 | 합계 | 기타채권 | 대손충당금 | 합계 |
|---|
| ExoAtlet LLC | 종속기업 | 222,598 | (1,691) | 220,907 | - | - | - |
| ExoAtlet INC(USA) | 종속기업 | 1,161,955 | (8,325) | 1,153,630 | - | - | - |
| ExoAtlet China | 종속기업 | 5,009 | (24) | 4,985 | - | - | - |
| ExoAtlant LLC | 종속기업 | - | - | - | 1,182,605 | (1,182,605) | - |
| ExoAtlet Global | 종속기업 | 145,125 | (700) | 144,425 | 155,113 | (36,494) | 118,619 |
| 씨디콤코리아 | 기타 | - | - | - | 887,919 | (887,919) | - |
| 합계 | | 1,534,687 | (10,740) | 1,523,947 | 2,225,637 | (2,107,018) | 118,619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
| 당기말 | 전기말 | 당기말 | 전기말 | | |
| ExoAtlet China | 종속기업 | 10,243 | 21,760 | - | - |
| ExoAtlant LLC | 종속기업 | - | - | 186,537 | - |
| 합계 | | 10,243 | 21,760 | 186,537 | - |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자금 대여 거래(외화) | 당기말(원화) | | | | | |
|---|
| 구분 | 기초 | 대여 | 상환 등 | 기말 | 대여금 | 대손충당금 | | |
| ExoAtlet Global | 종속기업 | EUR | 90,000 | - | 90,000 | - | - | - |
| ExoAtlant LLC | 종속기업 | USD | 719,500 | 700,000 | - | 1,419,500 | 2,036,841 | (2,036,841) |
| RUB | - | 68,130,879 | - | 68,130,879 | 1,229,762 | (1,229,762) | | |
| 씨디콤코리아 | 기타 | RUB | 65,000,000 | - | 65,000,000 | - | - | - |
| 합계 | | 3,266,603 | (3,266,603) | | | | | |
당기 중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금 차입거래는 없습니다.
- 전기
| (단위: USD, EUR, RUB,CNY, 천원) |
|---|
| 특수관계자명 | 성격 | 자금 대여 거래(외화) | 전기말(원화) | | | | | |
|---|
| 구분 | 기초 | 대여 | 상환 등 | 기말 | 대여금 | 대손충당금 | | |
| ExoAtlet Global | 종속기업 | EUR | - | 90,000 | - | 90,000 | 137,586 | (31,289) |
| ExoAtlant LLC | 종속기업 | USD | 719,500 | - | - | 719,500 | 1,057,665 | (1,057,665) |
| CNY | - | 1,500,000 | 1,500,000 | - | - | - | | |
| 씨디콤코리아 | 기타 | RUB | - | 65,000,000 | - | 65,000,000 | 864,500 | (864,500) |
| 합계 | | 2,059,751 | (1,953,454) | | | | | |
전기 중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금 차입거래는 없습니다.
(5)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6) 당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 출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ExoAtlet INC(USA) | 1,556,875 | 526,182 |
| ExoAtlet China | 779,048 | 682,000 |
| ExoAtlet Global | 494,655 | 1,018,903 |
| 합계 | 2,830,578 | 2,227,085 |
(7)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599,499 | 617,462 |
| 퇴직급여 | 117,649 | 141,765 |
| 주식기준보상 | - | 311,927 |
| 지급수수료 | 4,581 | - |
| 합계 | 721,729 | 1,071,154 |
(8) 회사는 전기 중 ExoAtlet Global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 중 695,490주를 무상으로 수증받아, 해당 주식을 주주 및 종업원등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주식의 무상수증 및 처분으로 인하여 전기 재무제표상 자기주식처분이익 2,901,881천원 및 주식보상비용 1,159,181천원, 경상연구개발비 351,720천원이 인식되었습니다.
- 재무제표의 사실상의 확정일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3월 26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35. 보고기간후 사건회사는 종속회사인 ExoAtlet Global이 보유한 White Knight DOO NOVI SAD의 지분 99.99%를 양수하는 계약을 2026년 2월 19일자로 체결하였으며, 총 매매대금 EUR 393,060은 2026년 3월 4일자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당사의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 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2,5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기준일,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후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이내의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 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은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 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⑨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 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⑩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내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만료일에 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제9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 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우선배당, 잔여배당 가능이익, 미배당분및 의결권 등에 대해서는 제 9조의2 제2항내 지 제6항을 준용하며, 신주 배정 및 존속기간은 제9조의2 제 9항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1년 평균 1.3배 상회하는 경우 나.특정인이 10%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기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④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2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 하게 배당한다. 제56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 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7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8조 (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59조 (중간 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중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는 중간배당기준일 이후 4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 이익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④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위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한다.⑥ 제9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
나. 주요배당지표
| 구분 | 주식의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전전전기 |
|---|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제7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22,130 | -11,982 | -6,009 | -1,133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4,014 | -9,774 | -4,053 | -2,286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902) | (587) | (469) | (186) | |
| (별도)주당순이익(원) | (980) | (492) | (302) | (268)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 연속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 발행 등에 관한 사항 (1) 발행내역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2016.09.28 | 설립 | 보통주 | 40,000 | 500 | 500 | 설립 자본금 |
| 2017.05.16 | 유상증자 | 보통주 | 660,000 | 500 | 500 | 주주배정 |
| 2017.06.27 | 유상증자 | 보통주 | 19,858 | 500 | 5,036 | 주주배정 |
| 2017.06.27 | 유상증자 | 보통주 | 24,823 | 500 | 4,029 | 주주배정 |
| 2017.06.27 | 유상증자 | 보통주 | 248,227 | 500 | 4,029 | 주주배정 |
| 2018.09.21 | 유상증자 | 우선주 | 100,000 | 500 | 10,000 | 제3자배정 |
| 2021.05.26 | 유상증자 | 우선주 | 25,000 | 500 | 10,000 | 제3자배정 |
| 2021.06.15 | 유상증자 | 우선주 | 23,500 | 500 | 10,000 | 제3자배정 |
| 2021.09.01 | 유상증자 | 우선주 | 5,500 | 500 | 10,000 | 제3자배정 |
| 2021.10.25 | 무상증자 | 보통주 | 992,908 | 500 | - | (주1) |
| 우선주 | 154,000 | 500 | - | | | |
| 2021.12.24 | 흡수합병 | 보통주 | 6,170,365 | 500 | - | (주2) |
| 2021.12.3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8,000 | 500 | - | (주3) |
| 우선주 | (108,000) | 500 | - | | | |
| 2022.05.04 | 유상증자 | 보통주 | 393,000 | 500 | 5,000 | 주주배정 |
| 2022.05.17 | 유상증자 | 보통주 | 2,000 | 500 | 5,000 | 제3자배정 |
| 2022.07.26 | 유상증자 | 보통주 | 6,000 | 500 | 5,000 | 제3자배정 |
| 2023.06.21 | 유상증자 | 우선주 | 474,800 | 500 | 5,000 | 제3자배정 |
| 2023.06.21 | 유상증자 | 보통주 | 40,000 | 500 | 5,000 | 제3자배정 |
| 2023.07.31 | 유상증자 | 보통주 | 11,100,213 | 500 | 500 | 주주배정 (주4) |
| 2024.03.26 | 유상증자 | 우선주 | 2,000,000 | 500 | 5,000 | 제3자배정 |
| 2024.06.12 | 유상증자 | 우선주 | 600,000 | 500 | 5,000 | 제3자배정 |
| 2024.07.01 | 유상증자 | 우선주 | 400,000 | 500 | 5,000 | 제3자배정 |
| 2024.07.01 | 유상증자 | 우선주 | 200,000 | 500 | 5,000 | 제3자배정 |
| 2024.12.1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30,284 | 500 | - | (주5) |
| 2024.12.1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90,320 | 500 | - | (주5) |
| 2024.12.2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26,981 | 500 | - | (주6) |
| 우선주 | (474,800) | 500 | - | | | |
| 2025.06.1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10,000 | 500 | - | (주7) |
| 우선주 | (51,000) | 500 | - | | | |
| 2025.07.0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690,000 | 500 | - | (주8) |
| 우선주 | (149,000) | 500 | - | | | |
| 우선주 | (3,200,000) | 500 | - | | | |
| 2025.08.05 | 유상증자 | 보통주 | 536,924 | 500 | 6,500 | 제3자배정 |
| 2025.08.05 | 유상증자 | 우선주 | 693,903 | 500 | 6,500 | 제3자배정 |
| 2025.08.26 | 스톡옵션행사 | 보통주 | 30,000 | 500 | 2,000 | - |
| 2025.08.2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93,903 | 500 | - | - |
| 우선주 | (693,903) | 500 | - | | | |
| 합계 | - | - | 27,813,806 | | | |
주1) 당사는 2021년 10월 25일 주식발행초과금 573백만원을 재원으로 기발행주식 1주당 1주를 추가로 부여하는 무상증자를 통하여 1,146,908주의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주2) 당사와 엑소아틀레트㈜ (피합병회사, 합병 후 해산)가 합병함에 있어, 합병기일 현재 엑소아틀레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양사의 평가보고서를 근거(합병비율은 엑소아틀레트㈜의 주식 1주당 당사의 주식 3.48997주)하여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원) 총 6,170,365주를 엑소아틀레트㈜ 단독 주주인 ExoAtlet Global에 신규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주3) 당사는 2021년 12월 29일 주주 21명이 소유중인 상환전환우선주 108,00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200,000주는 제외)주4) 당사는 2023년 7월 31일 회사의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회사 운영자금 충당 목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실권주를 제외하고 신주배정이 확정된 주식수는 11,100,213주(발행가 주당 500원)입니다.주5)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32명 2,720백만원에 대하여 21명 1,590백만원이 주당 2,562원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주6) 당사는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기 투자받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일부인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최초 투자 받은 2,374백만원(주당 5,000원)에 해당하는 474,800주(상환전환우선주)를 계약에 따라 주당 2,561원으로 전환가를 조정하여 보통주 총 926,981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가된 주식수는 452,181주(=보통주 926,981주-상환전환우선주474,800주) 입니다.주7) 2025년 6월 11일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51,000주의 우선주를 주당 45,000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보통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비율 리픽싱으로 인해 510,000주(459,000주 추가발행)의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본 리픽싱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투자계약서 제9조에 따라 2023년 7월 31일 진행된 주주배정 유상증자(발행가액 500원)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주8) 기존 보유 주식 200,000주 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2025년 6월 11일 51,000주를 주당 45,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주당 양도가액은 리픽싱을 고려하여 인접한 거래가액 대비 상향하여 책정되었습니다. 보통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비율 리픽싱으로 인해 1,490,000주(1,341,000주 추가발행)의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본 리픽싱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투자계약서 제9조에 따라 2023년 7월 31일 진행된 주주배정 유상증자(발행가액 500원)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원, %) |
| 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종류 | 전환청구 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 전환비율 (%) | 전환 가액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전환가능 주식수 | | | | | | | | |
| 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 2022.09.07 | 2027.09.07 | 1,720,000,000 | 보통주 | 2023.09.07 ~2027.08.07 | 195% | 2,562 | 975,500,000 | 380,757주 | 주1) |
| 주1) 제 1회차 전환사채 2024년 12월 16일에 전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 2회차 전환사채는 2024년 12월 17일에 권면액 590,000,000원(230,284)주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으며. 2025년 3월 7일에 154,500,000원이 조기 상환되었습니다.주2) 인수계약서 상 주당 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인수계약서 제3조 23항 4호(전환가액 조정)에 의거 전환가액이 2,562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
|---|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채무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
| 구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의사용계획 | 실제 자금 사용내역 | 차이발생 사유 |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 |
| 설립 | - | 2016-09-28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20,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20,000 | |
| 유상증자 | - | 2017-05-16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330,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330,000 | |
| 유상증자 | - | 2017-06-27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05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05 | |
| 유상증자 | - | 2017-06-27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12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12 | |
| 유상증자 | - | 2017-06-27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107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107 | |
| 유상증자 | - | 2018-09-21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000 | |
| 유상증자 | - | 2021-05-26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250,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250,000 | |
| 유상증자 | - | 2021-06-15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235,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235,000 | |
| 유상증자 | - | 2021-09-01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55,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55,000 | |
| 유상증자 | - | 2022-05-04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965,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965,000 | |
| 유상증자 | - | 2022-05-17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0 | |
| 유상증자 | - | 2022-07-26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30,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30,000 | |
| 전환사채 | 1회차 | 2022-08-09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000 | |
| 전환사채 | 2회차 | 2022-09-14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720,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720,000 | |
| 유상증자 | - | 2023-06-21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2,374,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2,374,000 | |
| 유상증자 | - | 2023-06-21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200,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200,000 | |
| 유상증자 | - | 2023-07-31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5,550,107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5,550,107 | |
| 유상증자 | - | 2024-03-26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0,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0,000 | |
| 유상증자 | - | 2024-06-12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3,000,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3,000,000 | |
| 유상증자 | - | 2024-07-01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2,000,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2,000,000 | |
| 유상증자 | - | 2024-07-01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00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000,000 | |
| 유상증자 | - | 2025-08-05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3,490,006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3,490,006 | |
| 유상증자 | - | 2025-08-05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4,510,370 | 운영자금 및 R&D 자금 | 1,794,073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자금 집행중 |
나.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
| 종류 | 운용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 예ㆍ적금 | 보통예금 | 2,716,297 | - | - |
| 계 | 2,716,297 |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설정)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2022년(제7기) | 매출채권 | 180,481 | 51,197 | 28.37% |
| 2023년(제8기) | 매출채권 | 548,387 | 134,172 | 24.47% |
| 2024년(제9기) | 매출채권 | 2,223,159 | 244,567 | 11.00% |
| 2025년(제10기) | 매출채권 주2) | 2,697,121 | 306,017 | 11.35% |
주1) 2025년말 매출채권은 유동 및 비유동을 포함한 금액입니다.주2) 현재가치할인차금 반영 전 금액입니다. (2)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 구분 | 2022년 (제7기) | 2023년 (제8기) | 2024년 (제9기) | 2025년 (제10기) |
|---|
| 1. 기초대손충당금 잔액 | 13,403 | 51,197 | 134,172 | 244,567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
| ①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
| ②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
| ③기타증감액 | - | - | - | - |
| 3. 대손상각비계상(환입)액 | 37,794 | 82,975 | 110,395 | 61,450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51,197 | 134,172 | 244,567 | 306,017 |
(3) 2025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구분 | 3월미만 | 3~6월미만 | 6~12월미만 | 1년이상 | 매출채권잔액 | 부도금액(업체수) |
|---|
| 2022년(제7기) | 148,896 | 18,182 | - | 13,403 | 180,481 | - |
| 2023년(제8기) | 364,222 | 172,654 | - | 11,511 | 548,387 | - |
| 2024년(제9기) | 1,239,254 | 341,163 | 413,942 | 228,800 | 2,223,159 | - |
| 2025년(제10기) | 407,848 | 278,282 | 1,704,974 | 306,017 | 2,697,121 | - |
다. 재고자산 현황(1) 재고자산 현황 등
| 구분 | 제10기 (2025년) | 제9기 (2024년) | 제8기 (2023년) | 제7기 (2022년) |
|---|
| 제품 | 815,727 | 369,455 | 220,515 | 125,342 |
| 상품 | 14,330 | 4,593 | 7,468 | 196,387 |
| 원재료 | 1,751,084 | 1,247,221 | 691,126 | 763,069 |
| 합계 | 2,581,141 | 1,621,269 | 919,109 | 1,084,798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X100]계 | 10.73% | 7.27% | 9.53% | 18.94%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18 | 2.34 | 1.98 | 1.42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당사는 2026년 1월 5일 외부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자산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5.금융상품 공정가치」 및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5.금융상품 공정가치」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10기(당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제9기(전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제8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태경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10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 2025년 온기 별도 재무제표 감사 | 130,000 | 1,029 | 130,000 | 1,029 |
| - 2025년 온기 연결 재무제표 감사 | 1,029 | 1,029 | | | | |
| 제9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 2024년 온기 별도 재무제표 감사 | 115,000 | 1,020 | 115,000 | 1,020 |
| - 2024년 온기 연결 재무제표 감사 | 1,020 | 1,020 | | | | |
| 제8기(전전기) | 태경회계법인 | - 2023년 온기 별도 재무제표 감사 | 15,000 | 128 | 15,000 | 128 |
| - 2023년 온기 연결 재무제표 감사 | 136 | 136 | | | |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01.17 | 담당이사, 감사, 담당회계사 | 서면회의 | 독립성, 주요이슈 보고 등 |
| 2 | 2025.04.22 | 담당이사, 감사, 담당회계사 | 서면회의 | 독립성, 주요이슈 보고 등 |
| 3 | 2025.12.23 | 담당이사, 감사 | 서면회의 | 독립성, 주요이슈 보고 등 |
| 4 | 2026.03.16 | 담당이사, 감사 | 서면회의 | 독립성, 주요이슈 보고 등 |
마.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9기(2024.01.01 ~ 2024.12.31), 제10기(2025.01.01 ~ 2025.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덕회계법인을 지정 통지받아 동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감사가 회사의 내부통제 유효성 감사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당사는 2024년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장 이후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5년 1월 2일 코스닥시장 상장준비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규정 및 업무지침을 제정하였고, 2025년 8월 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 및 통제평가를 활성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제정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요
| 규정명 | 내부회계관리규정 |
|---|
| 제정일 | 2025년 01월 02일 |
(2) 내부회계관리조직
| 직위 | 성명 | 근무연수 | 담당업무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 겸임업무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책임자 | 오주영 | 9년 5개월 |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운영 책임 | 대표이사 |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 서병규 | 7개월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사외이사 |
| 서형식 | 7개월 | | | |
| 김형욱 | 7개월 | | | |
| 내부회계관리자 | 김승훈 | 4년 |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총괄 | CFO |
| 내부회계담당자 | 송국현 | 4년 |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운영 | 재무팀장 |
| 내부회계담당자 | 최유영 | 3년 6개월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 회계 |
| 내부회계담당자 | 김태형 | 1년 7개월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 회계 |
| 내부회계담당자 | 김주철 | 5개월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 자금 |
(3)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학력 및 주요경력 | 비고 |
|---|
| 김승훈 (CFO) | 1974.08.01 | 2001.02 원광대 경영학과 졸업 2001.032009.10 코스모화학㈜ 회계/기획 팀장 2009.102022.03 ㈜코스모앤컴퍼니 재무/기획 본부장 2022.03~현재 코스모로보틱스㈜ 경영지원실장(CFO) | |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우회계법인과 2025년 5월 12일 내부회계관리제도구축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당사는 2025년 01월 02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내부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상장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히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기말 감사 시 외부감사인의 검토 또는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증권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 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 및 정관 제 47조(위원회)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는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이사회 의장 | 선임사유 | 대표이사 겸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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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영 대표이사 | [정관 제4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규정 제4조 (이사회의 구성)]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이상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여 |
당사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담당업무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구성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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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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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 6 | 3 | 3 | - | - |
| 주1) 상기 사외이사 변동현황의 대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입니다.주2)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서병규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주3) 2025년 7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서형식, 김형욱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주4)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서병규 사외이사가 중임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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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권한 내용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과 기타 법령, 정관과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집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부의 및 심의, 의결합니다.
| 구분 | 이사회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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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 40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정관 제 41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정관 제 35조 (이사의 수)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 정관 제 4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정관 제 4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회사 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 (자기거래 금지) 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이사회 규정 제 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 이사회 규정 제 8조 (소집절차) |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②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
| 이사회 규정 제 9조 (결의방법) |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 제415조의2제3항(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 주요 의결사항 등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최일자 | 안건의 주요내용 | 의결현황 | 사내이사 오주영 | 사내이사 허경수 | 사내이사 강곤 | 사내이사 김승훈 | 사내이사 에카트리나 베레지 | 사내이사 안성덕 | 사내이사 김대영 | 사내이사 김석근 | 사외이사 안성덕 | 사외이사 서병규 | 사외이사 서형식 | 사외이사 김형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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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1. 25백만원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주1) | - | - | -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 2022.03.14 | 1. 스톡옵션 부여 승인의 건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 2022.03.16 | 1.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2. 정관변경의 건3. 임원의 변경의 건4. 상기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 2022.03.22 | 1. 신주식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 - | 불참 | 찬성 | - | - | - | - | - |
| 2022.03.31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2. ExoAtlet Global S.A 앞 20만불, 미국현지법인 앞 6만불 대여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 찬성 | - | - | 불참 | - | - | 찬성 | 찬성 | - | - | - |
| 2022.04.01 | 1. 주식매수선택권 운영 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불참 | - | - | 찬성 | 불참 | - | - | - |
| 2022.04.29 | 1. 신주식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불참 | - | - | 찬성 | 불참 | - | - | - |
| 2022.04.29 | 1. 러시아법인 Exoatlant LLC 앞 미화 169,500 불 대여 및 유럽현지법인 ExoatletGlobal S.A앞 64,600 유로 대여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불참 | - | - | 찬성 | 불참 | - | - | - |
| 2022.06.20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불참 | - | - | 찬성 | 찬성 | - | - | - |
| 2022.07.04 | 1. 신주식 발행의 건(제3자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불참 | - | - | 찬성 | 불참 | - | - | - |
| 2022.08.01 | 1. 사내규정 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2.08.09 | 1.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2.08.17 | 1. 러시아법인 Exoatlant LLC 앞 미화 370,000 불 대여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2.08.18 | 1. 10억원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2.08.30 | 1.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2.09.13 | 1. 미국현지법인앞 미화 400,000불 대여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3.01.15 | 1. 10억원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주1) | 찬성 | -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3.02.27 | 1. 미국현지법인 지분 매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3.03.14 | 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3.03.31 | 1. 임원 연봉 지급의 건2.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3.05.02 | 1. 1.3억원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3.05.16 | 1. 미국현지법인앞 50만불 유상증자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3.05.23 | 1. 신주식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3.05.30 | 1. 1억원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주1) | 찬성 | -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3.06.01 | 1. 신주식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3.06.16 | 1. 중국현지법인앞 유상증자 미화 50만불(단계별 증가)의 건2. 유럽현지법인 ExoatletGlobal S.A 앞 미화 10만불 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3.06.22 | 1. 신주식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3.07.26 | 1.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3.08.18 | 1.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3.09.20 | 1. 자회사 ExoAtlet Global S.A가 보유한 당사지분 당사에 무상양도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불참 | - | - | - |
| 2023.10.01 | 1.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3.11.01 | 1. 미국현지법인앞 유상증자 80만불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3.11.01 | 1. 씨디콤코리아㈜ 외주 개발 의뢰의 건 | 가결 |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3.11.17 | 1. 정관 변경의 건2. 상기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3.11.29 | 1. 엑소아틀레트글로벌 S.A 지분 99% 매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3.12.01 | 1. 일본 현지법인 청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3.12.27 | 1. 본점 이전의 건 2. 지점 이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4.01.22 | 1. 본점 이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4.02.22 | 1. 씨디콤코리아(주) 앞 18백만 루블 대여 | 가결 |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4.02.26 | 1. 유럽자회사 ExoatletGlobal S.A앞 90,000 유로 대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찬성 | - | - | - |
| 2024.03.05 | 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2.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3. 2023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4. 스톡옵션 부여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4.03.07 | 1. 신주식 발행의 건(제 3자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4.03.07 | 1. 유럽현지법인앞(Exoatlet Global) 유상증자 70만유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4.03.21 | 1. 자기주식 매각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4.03.22 | 1. 중국현지법인앞 유상증자 50만불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4.03.25 | 1. 미국현지법인앞(Exoatlet INC USA) 유상증자 11만불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2024.03.31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찬성 | - | - |
| 2024.05.14 | 1. 신주식 발행의 건(제 3자배정2. 신주식 발행의 건(제 3자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불참 | - | - |
| 2024.05.23 | 1. 씨디콤코리아(주) 앞 47백만 루블 대여 | 가결 |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불참 | - | - |
| 2024.05.31 | 1. 사내규정 제정 및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찬성 | - | - |
| 2024.06.12 | 1. 신주식 발행의 건(제 3자배정)2. 신주식 발행의 건(제 3자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불참 | - | - |
| 2024.07.08 | 1. 본점 이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불참 | - | - |
| 2024.08.30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불참 | - | - |
| 2024.10.15 | 1. ExoAtlant LLC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불참 | - | - |
| 2024.10.25 | 1. 전환사채권자앞 전환요청 및 조기상환청구권 미행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불참 | - | - |
| 2024.10.28 | 1. ExoAtlant LLC CEO변경 관련 위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불참 | - | - |
| 2024.12.12 | 1. 전환사채(CB 1회)권자인 이세현앞 사채권 분할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불참 | - | - |
| 2025.01.02 | 1. 사내규정 제정 및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찬성 | - | - |
| 2025.01.22 | 1. ExoAtlet Global S.A.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찬성 | - | - |
| 2025.02.06 |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및 회수된 전환사채 말소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찬성 | - | - |
| 2025.02.13 | 1. 재무제표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찬성 | - | - |
| 2025.03.04 | 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찬성 | - | - |
| 2025.03.12 | 1. EXOATLET INC(미국법인) 앞 유상증자 USD308,000의 건2. EXOATLET CHINA CO.,LTD(중국법인) 앞 유상증자 USD250,000의 건3. EXOATLET GLOBAL S.A(유럽법인) 앞 유상증자 EUR300,000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찬성 | - | - |
| 2025.03.31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2. 사내규정 제정 및 개정의 건3.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의 건4. 등기 임원 연봉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 | - |
| 2025.04.15 | 1. ExoAtlant LLC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 | - |
| 2025.05.23 | 1. EXOATLET CHINA CO., LTD(중국법인) 앞 유상증자 USD160,000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 | - |
| 2025.05.26 | 1.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 | - |
| 2025.05.30 | 1. 씨디콤코리아(주)의 대여금 채권 양수도의 건 | 가결 | 주1)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 | - |
| 2025.06.30 | 1.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 | - |
| 2025.07.08 | 1.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원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7.10 | 1. 신주식 발행의 건(제3자 배정, 상환전환우선주)2. 신주식 발행의 건(제3자 배정, 보통주)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7.31 | 1.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8.07 | 1. EXOATLET CHINA CO., LTD(중국법인) 앞 유상증자 USD137,000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9.03 | 1. EXOATLANT LLC(러시아 연구법인) 앞 대여 $450,000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9.12 | 1. 코스닥시장 상장추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9.24 | 1. EXOATLET INC(미국법인) 앞 유상증자 $781,200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0.24 | 1. 러시아연구법인(ExoAtlant LLC) 250,000 미화 대여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0.24 | 1. 유럽현지법인(ExoAtlet Global) 앞 유상증자 1,000,000 EUR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1.20 | 1. ExoAtlant LLC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1.19 | 1. 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2.03 | 1. 중국법인(ExoAtlet China) 앞 유상증자 450,000 USD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2.11 |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2. 신주인수권 부여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2.11 | 1.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2.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 체결의 건3. 리스크 관리 규정 제정의 건4. 투자심의위원회운영 규정 제정의 건5. 매출채권관리 규정 개정의 건6. 유럽법인 보유 지분 양수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2.12 | 1. 재무제표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09 | 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13 | 1. ExoAtlant LLC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26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주1) 대표이사 오주영과 관련이 있는 자금 대여 및 차입 등의 의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오주영의 의결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주2) 2022년 3월 31일에 안성덕 사내이사, 김대영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일자에 허경수 사내이사, 에카트리나 베레지 사내이사, 김석근 사내이사, 안성덕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3) 2022년 7월 21일에 김석근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일자에 김승훈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4) 2023년 3월 31일에 강곤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5) 2024년 3월 31일에 안성덕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일자에 서병규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6) 2025년 3월 31일에 허경수 사내이사, 에카트리나 베레지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주7) 2025년 7월 8일 서형식 사외이사, 김형욱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8) 2026년 3월 26일 서병규 사외이사가 중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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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 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 및 정관 제 47조(위원회)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명칭, 소속이사 및 위원장 성명, 설치목적과 권한
|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 내부거래 위원회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 서형식 | [설치목적]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이 규정은 코스모로보틱스㈜ 정관 제47조에 따라 이사회 내에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권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 3조위원회는 회사가 제4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동 규정제 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 거래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 내부거래 위원 (사외이사) | 서병규 | | |
| 내부거래 위원 (사외이사) | 김형욱 | | |
| 투자심의위원회 | 투자심의 위원장 (대표이사) | 오주영 | [목적] 제 1조본 규정은 회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 건(신규 사업, M&A, 자산매입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결사항] 제 6조①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사의 주관부서는 투자 적정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참석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사업, M&A, 자산 매입 등 해당 프로젝트 투자 여부 2. 투자 방식, 주요 조건, 그 외 대외 변수로 인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 3. 프로젝트 중단 및 계약의 해지② 본 위원회의 승인 사항 중 관계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후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투자심의 위원 (CTO) | 강곤 | | |
| 투자심의 위원 (CFO) | 김승훈 | | |
| 투자심의 위원 (사외이사) | 서형식 | | |
| 투자심의 위원 (투자담당부서장) | 위원장이 선임 | | |
| 주1) 2025년 7월 8일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을 오주영 사내이사, 김승훈 사내이사에서 서형식 사외이사, 김형욱 사외이사로 변경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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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투자심의위원회는 2026년 2월 11일 이사회를 통해 규정 제정후 시행되었습니다. |
(2) 위원회의 활동내용(가) 내부거래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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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영 (출석율 100%) | 김승훈 (출석율 100%) | 서병규 (출석율 100%) | 서형식 (출석율 100%) | 김형욱 (출석율 100%) | | | |
| 찬반여부 | | | | | | | |
| 2025.03.31 | 1.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4.15 | 1. 러시아제조법인으로 부터 연구개발용 제품구입 2. 러시아연구법인으로 부터 연구개발용 제품 구입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4.22 | 1. 러시아연구법인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5.23 | 1. 중국법인 앞 유상증자 160,000의 미화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5.30 | 1. 씨디콤코리아의 러시아연구법인 대여금 채권 양수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6.16 | 1. 러시아제조판매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 제품 구입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7.01 | 1. 러시아 연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7.08 | 1.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8.07 | 1. 중국법인 앞 유상증자 $137,000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9.03 | 1. 러시아 연구법인 앞 대여 $450,000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9.24 | 1. 미국법인 앞 유상증자 $781,200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9.29 | 1. 러시아연구법인 산업용 외골격 3D 모델링 연구개발용역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0.24 | 1. 러시아연구법인 250,000 미화 대여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0.24 | 1. 러시아연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0.24 | 1. 유럽현지법인 앞 유상증자 1,000,000 EUR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1.20 | 1. 러시아연구법인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2.03 | 1. 중국법인(ExoAtlet China) 앞 유상증자 450,000 USD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2.11 | 1. 유럽법인 보유 지분 양수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12 | 1. 러시아연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13 | 1. ExoAtlant LLC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USD 250,000)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주1) 2025년 7월 8일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을 오주영 사내이사, 김승훈 사내이사에서 서형식 사외이사, 김형욱 사외이사로 변경했습니다. |
|---|
(나) 투자심의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위원의 성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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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영 (출석율 100%) | 강곤 (출석율 100%) | 김승훈 (출석율 100%) | 서형식 (출석율 100%) | | | |
| 찬반여부 | | | | | | |
| 2026.02.11 | 1.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1)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포함)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은 별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 이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직위 | 선임일 | 연임여부 | 회사와의거래 | 최대주주와의관계 |
|---|
| 오주영 | 사내이사 (각자대표) | 2019.03.31 | 연임 | - | 본인 |
| 강곤 | 사내이사 (각자대표) | 2023.03.31 | 연임 |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행사 | - |
| 김승훈 | 사내이사 | 2022.07.21 | 연임 | - | - |
| 서병규 | 사외이사 | 2024.03.31 | 연임 | - | - |
| 서형식 | 사외이사 | 2025.07.08 | - | - | - |
| 김형욱 | 사외이사 | 2025.07.08 | - | - | -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542조8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대상 회사가 아니므로 사외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 하고 있지는 않으나, 후보자의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사외이사는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1) 사외이사 현황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 서병규 | ('22.03현재) 명예진료교수('16'22)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주임교수('13~'15)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상과장('09~'11) 강남성모병원 PI실장('07~'09) 강남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상과장)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서형식 | ('24.12현재) 대륜회계법인 대표이사('20.05'24.12) 태인회계법인('17.01~'20.05) 동아송강회계법인('15.04~'16.12) 가현회계법인('13.04~'15.04) 회계법인성지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김형욱 | ('25.03) 스코트라㈜ 사장(국내, 해외 영업 및 CFO)('17) 하나금융투자 IB 기업금융실장(상무)('14~'16) 한국외환은행 신사동총괄지점장(두산/롯데/영풍/KCC 그룹 담당)('13) 한국외환은행 대기업사업그룹 SRM지점장(SK/KT/현대그룹 등)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의 경영지원실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바 없지만, 추후 업무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 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주요 경력 | 회계, 재무전문가 관련 | | |
|---|
| 해당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
| 서병규 | 사외이사 | ('2022.03~'현재) 명예진료교수('2016~'2022)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주임교수('2013~'2015)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상과장('2009~'2011) 강남성모병원 PI실장('2007~'2009) 강남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상과장) | 미해당 | - | - |
| 서형식 | 사외이사 | ('2024.12~'현재) 대륜회계법인 대표이사('2020.05~'2024.12) 태인회계법인("2017.01~'2020.05) 동아송강회계법인('2015.04~'2016.12) 가현회계법인('2013.04~'2015.04) 회계법인성지 | 해당 | 회계ㆍ재무전문가(1호유형) | - 한국공인회계사- 관련경력 24년 |
| 김형욱 | 사외이사 | ('2025.03) 스코트라㈜ 사장(국내, 해외 영업 및 CFO)('2017) 하나금융투자 IB 기업금융실장(상무)('2014~'2016) 한국외환은행 신사동총괄지점장(두산/롯데/영풍/KCC 그룹 담당)('2013) 한국외환은행 대기업사업그룹 SRM지점장(SK/KT/현대그룹 등) | 미해당 | - | -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당사는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상법 제415조의2 및 정관 제50조(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2025년 7월 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 위원은 제반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필요 시 당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관과 감사 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관 제 5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ㆍ해임의 경우에도 같다.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⑥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 5조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 6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ㆍ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한편, 감사위원회의 목적, 권한과 책임, 운영방안과 관련된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 조항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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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목적) |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5조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제 6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ㆍ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 제 10조 (구성) |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전항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감사부설기구 책임자가 되며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
| 제 12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6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감사위원중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 14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 15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 제 17조 (부의사항) |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소수 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감사계획 및 결과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1)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1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ㆍ개정 (13)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ㆍ개정 (14)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1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6)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7)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또한, 당사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이와 같습니다.
| 구분 | 성명 | 임기 | 연임여부 및 연임횟수 | 추천인 | 회사와의관계 |
|---|
| 사외이사 | 서병규 | 3년 | - | 이사회 | 타인 |
| 서형식 | 3년 | - | 이사회 | 타인 | |
| 김형욱 | 3년 | - | 이사회 | 타인 | |
(3) 감사위원회의 활동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위원의 성명 | 비고 | | |
|---|
| 서병규 (출석률:100%) | 서형식 (출석률:100%) | 김형욱 (출석률:100%) | | | | |
| 찬반여부 | | | | | | |
| 2025.09.01 | - 2025년도 지정감사인 요청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6.02.11 | - 2026년도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6.03.25 | 1. 2025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 감사의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3. 증권신고서 관련 재무확인서 용역 수행 동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계획 및 현황
|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여부 |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는 심의 필요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당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5) 감사 지원 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당사의 경영지원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준법지원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계 5,00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상의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가 없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지배권에 대한 경쟁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 (A) | 보통주 | 27,813,806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 없는 주식 (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 (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A-B-C-D+E) | 보통주 | 27,813,806 | - |
| 우선주 | - | - | |
마. 주식 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규정에의한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우리사주조합원,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권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8.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9.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10.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총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권의 종류 | 전자주권 | |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
|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www.cosmo-robotic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 주주에 대한 특전 | 없음 | |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정보 | 안건 | 결의내용 | 비고 |
|---|
| 정기주주총회 (2022.03.31) | 제 1호 : 결산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 |
| 제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 |
| 제 3호 : 임원변경의 건 | 가결 | - | |
| 속계 정기주주총회 (2022.03.31) | 제 1호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임시주주총회 (2022.04.14) | 제 1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 - |
| 임시주주총회 (2022.07.21) | 제 1호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제 2호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제 3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 |
| 정기주주총회 (2023.03.30) | 제 1호 : 결산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 |
| 제 2호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제 4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제 5호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 임시주주총회 (2023.12.27) | 제 1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
| 정기주주총회 (2024.03.27) | 제 1호 :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제 2호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제 3호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제 4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가결 | - | |
| 속계 정기주주총회 (2024.03.27) | 제 1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제 2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정기주주총회 (2025.03.27) | 제 1호 : 재무제표 승인의 건(25.04.30 속계) | 가결 | - |
| 제 2호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 | |
| 제 3호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제 4호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제 5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제 6호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제 7호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제 8호 :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속계 정기주주총회 (2025.04.30) | 제 1호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임시주주총회 (2025.07.08) | 제 1호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 |
| 제 2호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제 3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제 4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정기주주총회(2026.03.26) | 제 1호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제 2호 : 사내이사 중임의 건 | 가결 | - | |
| 제 3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중임의 건 | 가결 | - | |
| 제 4호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
| 기초 | 기말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주)코스모앤컴퍼니 | 최대주주 | 보통주 | 5,853,248 | 23.65% | 5,853,248 | 21.04% | |
| 오주영 | 각자대표이사1 | 보통주 | 3,288,023 | 13.28% | 3,288,023 | 11.82% | |
| 허경수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보통주 | 1,766,701 | 7.14% | 1,766,701 | 6.35% | |
| EXOATLET GLOBAL S.A. | 계열회사 | 보통주 | 471,083 | 1.90% | - | 0.00% | |
| ASI | 최상위지배주주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602,335 | 2.43% | 602,335 | 2.17% | |
| 나인글로벌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57,185 | 0.23% | 282,575 | 1.02% | |
| BEREZIY EKATERINA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239,701 | 0.97% | 461,441 | 1.66% | |
| PISMENNAYA ELENA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미등기임원) | 보통주 | 221,740 | 0.90% | - | 0.00% | |
| 주식회사 디투에스원파트너스 |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150,000 | 0.61% | 507,000 | 1.82% | |
| 제이오씨디콤(주) | 특수관계인(각자대표이사1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56,938 | 0.23% | - | 0.00% | |
| 김승훈 | 특수관계인(당사 등기임원) | 보통주 | 50,490 | 0.20% | 50,490 | 0.18% | |
| 강곤 | 각자대표이사2 | 보통주 | 50,000 | 0.20% | 80,000 | 0.29% | |
| PETRUSHENKO ANNA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42,138 | 0.17% | 42,138 | 0.15% | |
| RODYGIN MSTISLAV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24,539 | 0.10% | 17,000 | 0.06% | |
| ABRONOVA NATALIA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9,539 | 0.08% | 2,539 | 0.01% | |
| 김근율 | 특수관계법인(제이오씨디콤) 사내이사 | 보통주 | 10,000 | 0.04% | - | 0.00% | |
| ExoAtlet LLC | 계열회사 | 보통주 | 699,200 | 2.82% | - | 0.00% | |
| EXO LLC | 계열회사 | 보통주 | - | 0.00% | - | 0.00% | |
| 씨디콤코리아 | 각자대표이사1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 | 0.00% | 3,640 | 0.01% | |
| 이근석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 | 0.00% | 10,000 | 0.04% | |
| 조공근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 | 0.00% | 7,500 | 0.03% | |
| 허감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 | 0.00% | 8,000 | 0.03% | |
| 신동구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10,000 | 0.04% | |
| 김두영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8,000 | 0.03% | |
| 강태호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2,000 | 0.01% | |
| 김건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1,800 | 0.01% | |
| 안중환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5,000 | 0.02% | |
| 이한구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5,000 | 0.02% | |
| 이용창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4,000 | 0.01% | |
| 박득규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3,000 | 0.01% | |
| 정창운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2,000 | 0.01% | |
| 차순신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2,000 | 0.01% | |
| 이민규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2,000 | 0.01% | |
| 최영섭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5,000 | 0.02% | |
| 김진경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2,000 | 0.01% | |
| 김성우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 | 0.00% | 5,400 | 0.02% | |
| 계 | 보통주 | 13,602,860 | 54.95% | 13,039,830 | 46.88% | | |
| 주1) 기초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 주2) 미등기 임원인 이근석, 조공근, 허감 보유 주식 각각 10,000주, 7,500주, 8,000주는 기존에 우리사주조합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이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에 따른 의무보유예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5년 12월 29일 개인명의로 인출하였습니다. |
-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
| 성명 주1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코스모앤컴퍼니 | 1 | 허경수,강선구,손병욱 | 100 | | | 허경수 | 100 |
주1) 최대주주인 ㈜코스모앤컴퍼니는 3명의 각자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허경수 대표이사 1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구 분 | 2024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코스모앤컴퍼니 |
| 자산총계 | 190,163 |
| 부채총계 | 211,907 |
| 자본총계 | (21,744) |
| 매출액 | 143,718 |
| 영업이익 | (14,302) |
| 당기순이익 | (26,589) |
| 주) 상기 재무정보는 2024 회계연도 기준의 자료입니다. |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코스모앤컴퍼니는 2015년 6월 5일 설립되었으며, 가전제품 유통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주는 허경수(100%) 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모앤컴퍼니의 당사에 대한 지분(율)은 5,853,248주(21.04%)이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8,729,284주(31.38%)로서, 당사의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4)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성명 | 직책 | 주요경력 | 비고 |
|---|
| 허경수 | 대표이사 | 현) ㈜코스모앤컴퍼니 대표이사 | -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 | | | | | | | |
| 오주영 | 남 | 670105 | 대표이사 | 대표이사, 사내이사 | 여 | 대표이사 |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졸업('92)- LG전자 러시아 법인장('9206)- 제이오씨디콤㈜ 대표이사('06'23)- 씨디콤코리아㈜ 대표이사('09∼'23)- 코스모로보틱스㈜대표이사('16∼현재) | 3,288,023 | - | 없음 | 9년 5개월 | 2026-03-31 |
| 강곤 | 남 | 570131 | 대표이사 | 대표이사, 사내이사 | 여 | 연구소 업무 총괄 | - 서울대 대학원(석사) 기계공학졸업 ('79~'81)- Stanford University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박사) 졸업 ('88)-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기계공학과 조교수('88~'89)-건국대 의공학과 정교수('90~'01)-경희대 생체의공학과 정교수 ('01~'22)-경희대 생체의공학과 명예교수 ('22~'24)-코스모로보틱스(주) 연구소장 ('22~현재)-코스모로보틱스(주) 대표이사 ('23∼현재) | 80,000 | - | 없음 | 4년 | 2026-03-31 |
| 김승훈 | 남 | 740801 | 실장 | 사내이사 | 여 | 경영지원실장 | -원광대학교 경영학 학과졸업('01)-코스모화학 재무기획팀('00~'09)-코스모앤컴퍼니㈜ CFO ('09~'22)-코스모로보틱스㈜경영지원실장 ('22~'현재) | 50,490 | - | 없음 | 4년 | 2026-03-31 |
| 서병규 | 남 | 560923 | 사외이사, 감사위원 | 사외이사, 감사위원 | 부 | 사외이사, 감사위원 | -가톨릭의대 소아과 졸업('81) -가톨릭의대 대학원 졸업(석사)('85)-가톨릭의대 대학원 졸업(의학박사) 소아과전공('90)-가톨릭대 의대교수('85~'22)-가톨릭의대 명예교수('22~현재) | - | - | 없음 | 3년 11개월 | 2027-03-26 (사외이사) 2026-07-08 (감사위원) |
| 서형식 | 남 | 710613 | 사외이사, 감사위원 | 사외이사, 감사위원 | 부 | 사외이사, 감사위원 | -서강대 수학과 학과졸업('98)-신한창업투자('02~'06) 회계사-정일회계법인('06~'11) 회계사-재정회계법인('11~'13) 회계사-회계법인 성지('13~'15) 회계사-가현회계법인('15~'16) 회계사-동아송강회계법인('17~'20) 회계사-태인회계법인('20~'24) 회계사-대륜회계법인('24~현재) 대표 회계사 | - | - | 없음 | 8개월 | 2026-07-08 (사외이사,감사위원) |
| 김형욱 | 남 | 611108 | 사외이사, 감사위원 | 사외이사, 감사위원 | 부 | 사외이사, 감사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87)-외환은행 신사동지점장('90~'16)-하나투자금융('17~'22)-스코트라㈜ 사장('25~현재) | - | - | 없음 | 8개월 | 2026-07-08 (사외이사,감사위원) |
| 허감 | 남 | 610720 | 공장장 | 부 | 여 | 공장업무 총괄 |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88)-LG전자 북경타워 법인장 및 정도경영센터 진단팀장 등('88~'21)-코스모로보틱스㈜ 공장장 ('22~현재) | - | - | 없음 | 3년 7개월 | 2026-08-16 |
| 이종민 | 남 | 630430 | 연구소 부소장 | 부 | 여 | 연구소 개발업무 총괄 | -한양대 정밀기계공학 학사졸업('85)-한양대 정밀기계공학 석사졸업('92)-한양대 정밀기계공학 박사졸업('05)-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92~'25)-코스모로보틱스㈜ 연구소 부소장 ('25~현재) | - | - | 없음 | 10개월 | 2026-05-01 |
| 오현철 | 남 | 730920 | 마케팅 실장 | 부 | 여 | 마케팅 |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졸업('99)-LG전자해외영업,러시아법인('0016)-코스모로보틱스㈜ 마케팅실장 ('16현재) | - | - | 없음 | 9년 5개월 | 2026-10-05 |
| 이근석 | 남 | 730213 | 연구개발실장 | 부 | 여 | 연구개발실 | -숭실대 전자계산학과 졸업('96)-㈜엠브릿지 차장('99~'06) :삼성전자 스마트폰 Embedded S/W개발 등-㈜Justone Interactiive 개발이사 ('06~’08): Mobile Game Client개발-㈜다산네트웍스 수석부장('09~'15) : Wifi전화기 개발 -㈜알바이오텍 개발이사('15~'22) :보행분석 의료장비 개발-코스모로보틱스㈜ 연구개발실장 ('22~현재) | - | - | 없음 | 3년 9개월 | 2026-06-02 |
| 조공근 | 남 | 701016 | 미국현지법인장 | 부 | 여 | 미주지역 영업총괄 |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 졸업('96)-삼성전자/AV사업부 미주그룹 주임 ('9698)-LG전자Video 사업부 구주/CIS그룹 ('20'03)-LG전자 러시아법인/Brand IT Product Director('03~'08)- LG전자 IT 사업부 구주 그룹 ('08~'10)- LG전자/브라질 판매,생산법인/ IT Product Director('10~'15)- LG전자 IT 사업부 중남미팀/팀장 ('15~'16)-Winia 대우/ 러시아법인장겸 CIS 총괄('16~'21)-우즈벡YTIT(http//ytit.uz/en/)대학 한국문화센터장겸International Marketing Department 교수 ('21~ 현재)-코스모로보틱스㈜('24~현재) | - | - | 없음 | 1년 11개월 | 2026-04-01 |
| 주1) 서형식 사외이사 및 김형욱 사외이사는 2025년 7월 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되었습니다. |
|---|
나. 타 회사 임원 겸직 현황
| 성명 | 선임시기 | 겸직현황 | |
|---|
| 직장명 | 직위 | | |
| 서병규 | 2024.03.31 | 가톨릭의대 | 교수 |
| 서형식 | 2025.07.08 | 대륜회계법인 | 대표이사겸 회계사 |
| 김형욱 | 2025.07.08 | 스코트라㈜ | 대표이사 |
다.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명, 천원) |
|---|
| 직원 | 소속외 근로자 | 비고 | | | | | | | | | | | |
|---|
| 사업 부문 | 성별 | 직원수 | 평균 근속 연수 | 연간 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 | | | | |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계 | 남 | 여 | 계 | | | | | | |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 | | | | | |
| 연구직 | 남 | 19 | - | - | - | 19 | 2년 4개월 | 1,051,927 | 55,365 | - | - | - | - |
| 여 | 4 | - | - | - | 4 | 1년 6개월 | 152,597 | 38,149 | - | - | - | - | |
| 생산직 | 남 | 11 | - | - | - | 11 | 1년 10개월 | 452,817 | 41,165 | - | - | - | - |
| 여 | 2 | - | - | - | 2 | 0년 3개월 | 25,929 | 12,965 | - | - | - | - | |
| 관리직 | 남 | 6 | - | - | - | 6 | 1년 3개월 | 239,259 | 39,876 | - | - | - | - |
| 여 | 4 | - | - | 1 | 5 | 1년 10개월 | 152,706 | 30,541 | - | - | - | - | |
| 영업직 | 남 | 6 | - | - | - | 6 | 2년 10개월 | 254,919 | 42,486 | - | - | - | - |
| 여 | 1 | - | - | - | 1 | 3년 5개월 | 36,027 | 36,027 | - | - | - | - | |
| 소계 | 남 | 42 | - | - | - | 42 | 8년 4개월 | 1,998,921 | 47,593 | - | - | - | - |
| 여 | 11 | - | - | 1 | 12 | 6년 11개월 | 367,259 | 30,605 | - | - | - | - | |
| 합계 | 53 | - | - | 1 | 54 | 2년 0개월 | 2,366,181 | 43,818 | - | - | - | - | |
| 주1) 직원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인원입니다.주2) 평균 근속연수는 2025년 12월 31일 재직중인 직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주3) 연간 급여총액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급여액으로 산정했습니다.주4) 1인평균 급여액에 기재된 수치는 연간급여총액을 월단위로 환산 후 기준일 재직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
라.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명, %) |
|---|
| 구분 | 2025년 (제10기) | 2024년 (제9기) | 2023년 (제8기)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 | -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 | -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 | - | -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0% | 0% | 0%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0% | 0% | 0%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0% | 0% | 0%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 | - |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1 | - |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1 | - | - |
마.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명, %) |
|---|
| 구분 | 2025년 (제10기) | 2024년 (제9기) | 2023년 (제8기)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여 | 여 | 여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9 | 6 | 3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 | - | - |
주1)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는 2025년 12월말 현재 재직상태인 직원 중에서 사용한 직원 수를 기재하였습니다. 바.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
|---|
| 구분 | 인원수 | 연간급여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 임원 | 5 | 374,167 | 74,833 | |
| 주1) 상기 보수총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주총회 승인 금액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천원) |
|---|
| 구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의 보수한도 | 6 | 2,000,000 | |
주1) 이사의 보수한도는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입니다.주2)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별도로 감사의 보수한도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감사 전체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비고 |
|---|
| 6 | 607,079 | 101,180 | |
주1) 보수총액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급여로 산정하였습니다.주2) 인원수는 사내이사(3인), 사외이사(3인)을 포함했습니다. 2025년 7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외이사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기존의 감사(1인)가 사임하였습니다. (2) 유형별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599,499 | 199,833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7,581 | 2,527 | |
| 감사 | - | - | - | |
| 주1) 보수총액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급여로 산정하였습니다.주2) 인원수는 사내이사(3인), 사외이사(3인)을 포함했습니다. 2025년 7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외이사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기존의 감사(1인)가 사임하였습니다. |
|---|
(3) 이사·감사의 보수지급기준이사·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 및 활동 수준,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4)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가 없습니다. (5)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1) 임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개요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천원) |
|---|
| 구 분 | 부여받은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 제외)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미등기임원 | 1 | 29,140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계 | 1 | 29,140 | |
주1) 인원수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임중인 임직원만을 기재하였습니다.주2) 상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에 신주가 교부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공정가치는 부여시점에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원, 주) |
|---|
| 부여 받은자 | 관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 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 행사 | 취소 주1) | 행사 | 취소 주1) | | | | | | | | | | | |
| 강곤 | 등기임원 | 2022.04.14 | 신주발행 | 보통주 | 30,000 | 30,000 | - | 30,000 | | - | 24.04.14~29.04.13 | 2,000 | 여 | 상장일로부터 3년 |
| 최ㅇㅇ외2명 | 외부전문가 | 2022.04.14 | 신주발행 | 보통주 | 45,000 | - | 45,000 | - | 45,000 | - | 24.04.14~29.04.13 | 2,000 | 부 | - |
| 조ㅇㅇ | 외부전문가 | 2024.03.27 | 신주발행 | 보통주 | 18,000 | - | 18,000 | - | 18,000 | - | 26.03.28~31.03.27 | 2,000 | 부 | - |
| 이근석 | 미등기임원 | 2025.03.27 | 신주발행 | 보통주 | 10,000 | - | - | - | | 10,000 | 27.03.28~32.03.27 | 2,000 | 여 | 상장일로부터 1년 |
| 최ㅇㅇ | 외부전문가 | 2025.03.27 | 신주발행 | 보통주 | 18,000 | - | 18,000 | - | 18,000 | - | 27.03.28~32.03.27 | 2,500 | 부 | - |
| 주1) 당사의 정관에 따르면, 외부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항이 없어 외부전문가(최ㅇㅇ외 4명)에게 기발행된 주식매수선택권(81,000주)을 2025년 7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모두 취소 하였습니다.주2) 당기변동수량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행사 및 취소된 수량이며, 총변동수량은 설립 시부터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까지 누적으로 행사 및 취소된 수량 기준입니다.주3) 미등기 임원인 이근석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 10,000주는 코스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6호에 따라 행사 이후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의 현황 가.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회사의 명칭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집단에 속하여 있으며, 기업집단의 명칭은 코스모그룹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해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관련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모그룹의 계열사는 코스모화학(주), 코스모신소재(주), (주)코스모앤컴퍼니, (주)코스모촉매, 코스모로보틱스(주) 등 총 12개사입니다. 나. 계열회사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사) |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코스모그룹 | 2 | 10 | 12 |
| 주1) 상세 현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XI. 상세표 - 2. 계열회사 현황(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비고 |
|---|
| 상장 | 2 | 코스모화학㈜ | 110111-0152738 | - |
| 코스모신소재㈜ | 120111-0018251 | - | | |
| 비상장 | 10 | 코스모로보틱스㈜ | 134811-0383141 | - |
| ㈜코스모앤컴퍼니 | 110111-5743714 | | | |
| 코스모촉매㈜ | 110111-0531205 | | | |
| ㈜코스모엘앤비 | 110111-6479392 | | | |
| ㈜코스모이앤씨 | 110111-8348991 | | | |
| ㈜골트파트너앤코스모 | 135711-0024674 | | | |
| ㈜뽀모 | 110111-6410081 | | | |
| COSMO GLOBAL CO.,LTD | | 일본법인 | | |
| Cosmo Global(Beijing) Trading Co.,Ltd | | 중국법인 | | |
| COSMO FUTURE INVESTMENT PTE. LTD | | 싱가포르법인 | | |
다. 계열회사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현황㈜코스모앤컴퍼니를 중심으로 한 코스모그룹 출자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모그룹 출자구조.jpg 코스모그룹 출자구조
| [코스모그룹 계열회사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현황] |
|---|
| 피투자회사/투자회사 | 코스모앤컴퍼니 | 코스모화학㈜ | 코스모신소재㈜ | 코스모로보틱스㈜ | 코스모촉매㈜ | ㈜코스모엘앤비 | ㈜코스모이앤씨 | ㈜골트파트너앤코스모 | ㈜뽀모 | COSMO GLOBAL CO.,LTD | Cosmo Global(Beijing) Trading Co.,Ltd | COSMO FUTURE INVESTMENT PTE. LTD |
|---|
| 코스모앤컴퍼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스모화학㈜ | 27.40% | - | - | - | - | - | - | - | - | - | - | - |
| 코스모신소재㈜ | 1.11% | 27.19% | - | - | - | - | - | - | - | - | - | - |
| 코스모로보틱스㈜ | 21.04% | - | - | - | - | - | - | - | - | - | - | - |
| 코스모촉매㈜ | 15.63% | 49.69% | 29.25% | - | - | - | - | - | - | - | - | - |
| ㈜코스모엘앤비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코스모이앤씨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골트파트너앤코스모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뽀모 | 50.00% | - | - | - | - | - | - | - | - | - | - | - |
| COSMO GLOBAL CO.,LTD | 40.00% | - | - | - | - | - | - | - | - | - | - | - |
| Cosmo Global(Beijing) Trading Co.,Ltd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COSMO FUTURE INVESTMENT PTE. LTD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라. 계열회사 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과 내용
| ㈜코스모앤컴퍼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
|---|
마.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jpg 중소기업확인서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공모에 따라 예정된 보호예수 사항 이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호예수 중인 주식이 없습니다.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상세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상호 | 설립일 | 소재지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ExoAtlet CHINA | 2019-04-30 | 중국 | 로봇 제조 및 판매 | 1,428 | 100.00% | 해당 |
| EXO LLC | 2015-04-03 | 러시아 | 투자업 | 1,241 | 100.00% | 해당 |
| ExoAtlet INC(USA) | 2018-09-07 | 미국 | 로봇 판매 | 1,590 | 100.00% | 해당 |
| ExoAtlant LLC | 2018-11-02 | 러시아 | 로봇 및 소프트웨어 개발 | 2,137 | 100.00% | 해당 |
| ExoAtlet Global | 2018-07-13 | 룩셈부르크 | 로봇 판매 | 4,205 | 100.00% | 해당 |
| ExoAtlet LLC | 2014-08-13 | 러시아 | 로봇 제조 및 판매 | 3,974 | 100.00% | 해당 |
| White Knight DOO NOVI SAD (주1) | 2024-09-02 | 세르비아 | 투자업 | 706 | 99.99% | 해당 |
| Biofund RVC (주2) | 2011-01-24 | 러시아 | 투자업 | 1,285 | 100.00% | 해당 |
| (주1) ExoAtlet Global의 종속기업이며, 당기 중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었습니다. |
|---|
| (주2) White Knight DOO NOVI SAD의 종속기업이며, 당기 중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었습니다. |
- 계열회사 현황(상세)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비고 |
|---|
| 상장 | 2 | 코스모화학㈜ | 110111-0152738 | - |
| 코스모신소재㈜ | 120111-0018251 | - | | |
| 비상장 | 10 | 코스모로보틱스㈜ | 134811-0383141 | - |
| ㈜코스모앤컴퍼니 | 110111-5743714 | | | |
| 코스모촉매㈜ | 110111-0531205 | | | |
| ㈜코스모엘앤비 | 110111-6479392 | | | |
| ㈜코스모이앤씨 | 110111-8348991 | | | |
| ㈜골트파트너앤코스모 | 135711-0024674 | | | |
| ㈜뽀모 | 110111-6410081 | | | |
| COSMO GLOBAL CO.,LTD | | 일본법인 | | |
| Cosmo Global(Beijing) Trading Co.,Ltd | | 중국법인 | | |
| COSMO FUTURE INVESTMENT PTE. LTD | | 싱가포르법인 | | |
- 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타법인출자 현황(상세)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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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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