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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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4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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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오 주 영, 강 곤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801-1호 |
| (전 화) 02-2051-1596 |
| (홈페이지) https://www.cosmo-robotic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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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 장 (성 명) 김 승 훈 |
| (전 화) 070-4214-3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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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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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보통주 4,17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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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금액 : 25,0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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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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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 굵은 보라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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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5,3000원 ~ 6,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22,101,000,000원 ~ 25,020,000,000원-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1,042,500주~ 1,251,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697,800주 ~ 2,906,300주- 우리사주청약자 배정비율: 5.30%-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25.00% ~ 30.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64.70% ~ 69.70% | - 모집(매출)가액: 6,000원- 모집(매출)총액: 25,020,000,000원 -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1,042,5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906,300주- 우리사주청약자 배정비율: 5.30%-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25.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69.70% |
| 요약정보 |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 1. 공모개요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2. 공모방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Ⅲ. 투자위험요소 | | |
| 2. 회사위험 - 너. 공모자금 사용에 관한 위험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 3. 기타위험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 3. 기타위험 - 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9) 정정 전 | (주9) 정정 후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주10) 정정 전 | (주10) 정정 후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1) 정정 전 | (주11) 정정 후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2) 비교기업 PER 산출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주12) 정정 전 | (주12) 정정 후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3) 정정 전 | (주13) 정정 후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4) 정정 전 | (주14)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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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보통주 | 4,170,000 | 500 | 5,300 | 22,101,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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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980,750 | 10,497,975,000 | 601,147,200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980,750 | 10,497,975,000 | 487,327,05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0 | 1,105,050,000 | 49,727,25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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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30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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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62,550주 | 331,515,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62,550주 | 331,515,000원 | |
| 합계 | 125,100주 | 663,030,000원 | |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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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주 | 110,505,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주 | 110,505,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41,700주 | 221,01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공동대표주관회사의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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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1,7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와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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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5,300원 기준입니다. 참고로, 공모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6,0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25,020,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 2026년 04월 28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 2026년 04월 28일(화) (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4월 27일(월)에 실시되며,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4월 27일(월)부터 2026년 04월 28일(화)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09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제출하여 2025년 12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기본 인수수수료)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로서 사무주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에 기본 인수수수료의 10%를 사무주관수수료로 지급하며, 동 사무주관수수료를 제외한 기본 인수수수료에 대하여 공동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와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에 인수회사별 총 인수 주식수(공모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합계 수량) 비율대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외에 공동대표주관회사를 대상으로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성과수수료가 1% 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6,000원 기준 의무인수수량 및 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각각 62,550주 및 375,300,000원입니다. |
| 주11)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5,300원 기준 125,1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2)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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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보통주 | 4,170,000 | 500 | 6,000 | 25,02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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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980,750 | 11,884,500,000 | 680,544,000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980,750 | 11,884,500,000 | 551,691,05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0 | 1,251,000,000 | 56,295,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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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30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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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62,550주 | 375,3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62,550주 | 375,300,000원 | |
| 합계 | 125,100주 | 750,600,000원 | |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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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주 | 125,1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850주 | 125,1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41,700주 | 250,2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공동대표주관회사의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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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1,7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와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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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 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6,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 2026년 04월 28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7일(월) ~ 2026년 04월 28일(화) (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4월 27일(월)에 실시되며,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4월 27일(월)부터 2026년 04월 28일(화)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09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제출하여 2025년 12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기본 인수수수료)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로서 사무주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에 기본 인수수수료의 10%를 사무주관수수료로 지급하며, 동 사무주관수수료를 제외한 기본 인수수수료에 대하여 공동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와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에 인수회사별 총 인수 주식수(공모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합계 수량) 비율대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이 외에 공동대표주관회사를 대상으로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성과수수료가 1% 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11)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확정공모가액 하단 6,000원 기준 125,1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2)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방법
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17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948,800주 | 94.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 계 | 4,17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 우리사주조합에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5,300원주1) | 1,172,36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1,042,500주~ 1,251,000주 | 25.00%~30.00% | 5,525,250,000원~6,630,300,000원 | 주3), 주4) | |
| 기관투자자 | 2,697,800주~ 2,906,300주 | 64.70%~69.70% | 14,298,340,000원~15,403,390,000원 | 주5), 주6), 주7) | |
| 합계 | 4,170,000주 | 100.00% | 22,101,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 우리사주조합에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2)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948,800주 | 94.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170,000주 | 100.0% | - |
| 모집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5,300원주1) | 1,172,360,000원 | 우선배정 |
| 일반청약자 | 1,042,500주~ 1,251,000주 | 25.00%~30.00% | 5,525,250,000원~6,630,3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2,697,800주~ 2,906,300주 | 64.70%~69.70% | 14,298,340,000원~15,403,39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4,170,000주 | 100.00% | 22,101,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배정금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1,980,750주 | 47.50% | 5,300원 | 10,497,975,000월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1,980,750주 | 47.50% | 10,497,975,000원 |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208,500주 | 5.00% | 1,105,050,000원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417,000주 ~ 521,250주 | 5,300원 | 2,210,100,000원~ 2,762,625,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417,000주 ~ 521,250주 | 2,210,100,000원~ 2,762,625,000원 |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208,500주 | 1,105,050,000원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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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① |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
|---|
| ② |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3-2)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⑤ 신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유진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9)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유진투자증권 | 62,550주 | 5,300원 | 331,515,000원 | - |
| NH투자증권 | 62,550주 | 5,300원 | 331,515,000원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5,300원 ~ 6,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 공모방법
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17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948,800주 | 94.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 계 | 4,17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 우리사주조합에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6,000원주1) | 1,327,20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1,042,500주 | 25.00% | 6,255,000,000원 | 주3), 주4) | |
| 기관투자자 | 2,906,300주 | 69.70% | 17,437,800,000원 | 주5), 주6), 주7) | |
| 합계 | 4,170,000주 | 100.00% | 25,02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 우리사주조합에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2)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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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948,800주 | 94.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170,000주 | 100.0% | - |
| 모집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221,200주 | 5.30% | 6,000원주1) | 1,327,200,000원 | 우선배정 |
| 일반청약자 | 1,042,500주 | 25.00% | 6,255,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2,906,300주 | 69.70% | 17,437,8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4,170,000주 | 100.00% | 25,020,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배정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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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1,980,750주 | 47.50% | 6,000원 | 11,884,500,000월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1,980,750주 | 47.50% | 11,884,500,000원 |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208,500주 | 5.00% | 1,251,000,000원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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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417,000주 | 6,000원 | 2,502,000,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417,000주 | 2,502,000,000원 |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208,500주 | 1,251,000,000원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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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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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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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① |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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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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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221,200주(5.3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3-2)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⑤ 신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8) |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9)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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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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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62,550주 | 6,000원 | 375,300,000원 | - |
| NH투자증권 | 62,550주 | 6,000원 | 375,300,000원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전략)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5,300원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은 코스모로보틱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2,697,800주 ~ 2,906,300주 | 64.70%~69.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4,17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1,042,500주~1,251,000주(25.0%~30.0%) 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후략) (주3) 정정 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전략)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5,300원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코스모로보틱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2,906,300주 | 69.7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4,17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1,042,500주(25.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226 | 881 | 300 | 22 | - | 653 | 158 | 17 | - | 2,257 |
| 수량 | 393,775,000 | 1,156,881,000 | 348,423,000 | 62,931,000 | - | 927,054,000 | 385,345,000 | 39,087,000 | - | 3,313,496,000 |
| 경쟁률주2) | 135.49 | 398.06 | 119.89 | 21.65 | - | 318.98 | 132.59 | 13.45 | - | 1,140.11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2,697,800주~2,906,300주 중 2,906,3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2,906,3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7 | 2,167,000 | 16 | 17,140,000 | 15 | 19,897,000 | 2 | 5,723,000 | - | - | 16 | 13,167,000 | 8 | 21,590,000 | 12 | 34,872,000 | - | - | 76 | 114,556,000 |
| 밴드상단 | 186 | 322,524,000 | 783 | 996,754,000 | 285 | 328,526,000 | 20 | 57,208,000 | - | - | 603 | 831,527,000 | 150 | 363,755,000 | 5 | 4,215,000 | - | - | 2,032 | 2,904,509,000 |
| 밴드 상위 75% 초과~ 10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 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 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 10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33 | 69,084,000 | 82 | 142,987,000 | - | - | - | - | - | - | 34 | 82,360,000 | - | - | - | - | - | - | 149 | 294,431,000 |
| 합 계 | 226 | 393,775,000 | 881 | 1,156,881,000 | 300 | 348,423,000 | 22 | 62,931,000 | - | - | 653 | 927,054,000 | 158 | 385,345,000 | 17 | 39,087,000 | - | - | 2,257 | 3,313,496,0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6,000원 초과 | 76 | 3.37% | 114,556,000 | 3.46% |
| 6,000원 | 2,032 | 90.03% | 2,904,509,000 | 87.66% |
| 5,300원 초과 ~ 6,000원 미만 | - | 0.00% | - | 0.00% |
| 5,300원 | - | 0.00% | - | 0.00% |
| 5,300원 미만 | - | 0.00% | - | 0.00% |
| 가격미제시(관계인수인) | 149 | 6.60% | 294,431,000 | 8.89% |
| 합계 | 2,257 | 100.00% | 3,313,496,000 | 100.00% |
(다)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미확약 | 24 | 51,814,000 | 2,143 | 171 | 224,340,000 | 4,321 | 116 | 128,044,000 | 6,131 | 7 | 20,342,000 | 6,171 | - | - | - | 184 | 300,183,000 | 5,170 | 73 | 168,669,000 | 6,130 |
| 15일 확약 | 40 | 73,026,000 | 4,594 | 199 | 211,521,000 | 5,311 | 48 | 71,485,000 | 6,035 | 4 | 10,629,000 | 6,265 | - | - | - | 178 | 269,136,000 | 5,518 | 28 | 70,523,000 | 6,268 |
| 1개월 확약 | 26 | 44,662,000 | 4,796 | 145 | 226,683,000 | 5,345 | 38 | 37,274,000 | 6,030 | 10 | 29,060,000 | 6,000 | - | - | - | 113 | 153,051,000 | 5,772 | 30 | 75,844,000 | 6,000 |
| 3개월 확약 | 81 | 123,707,000 | 5,566 | 276 | 366,508,000 | 5,695 | 77 | 84,480,000 | 6,037 | 1 | 2,900,000 | 6,000 | - | - | - | 143 | 157,451,000 | 5,667 | 23 | 60,528,000 | 6,000 |
| 6개월 확약 | 55 | 100,566,000 | 5,976 | 90 | 127,829,000 | 5,590 | 21 | 27,140,000 | 6,000 | - | - | - | - | - | - | 35 | 47,233,000 | 5,805 | 4 | 9,781,000 | 8,372 |
| 합 계 | 226 | 393,775,000 | 4,953 | 881 | 1,156,881,000 | 5,278 | 300 | 348,423,000 | 6,068 | 22 | 62,931,000 | 6,100 | - | - | - | 653 | 927,054,000 | 5,487 | 158 | 385,345,000 | 6,166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미확약 | 1 | 310,000 | 6,000 | - | - | - | 576 | 893,702,000 | 5,123 |
| 15일 확약 | 3 | 999,000 | 6,000 | - | - | - | 500 | 707,319,000 | 5,5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362 | 566,574,000 | 5,584 |
| 3개월 확약 | 1 | 2,906,000 | 6,000 | - | - | - | 602 | 798,480,000 | 5,731 |
| 6개월 확약 | 12 | 34,872,000 | 7,000 | - | - | - | 217 | 347,421,000 | 5,983 |
| 합 계 | 17 | 39,087,000 | 6,892 | - | - | | 2,257 | 3,313,496,000 | 5,519 |
| 주)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코스모로보틱스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 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17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5,300원 | |
| 확정가액 | 주2)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2,101,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2) | | |
| 청약단위 | 주3) | |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종료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8일 (화) |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8일 (화) |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
| 일반투자자 | 50% | | |
| 납입기일 | 2026년 04월 30일 (목)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4 |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주1) | 청약기일: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의「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30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4월 30일) 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30일 08:00 ~ 13:00 사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30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NH투자증권㈜ 본ㆍ지점, 유안타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4월 30일)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9일(수)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4월 30일(목)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NH투자증권㈜ 본ㆍ지점, 유안타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점 내방 | 3천원 |
|---|
| 온라인 (HTS/MTS/WEB) | 2천원 |
| ARS | 2천원 |
| 유선 | 3천원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 |
| 청약채널 | 영업점 내방 | ○ |
| 온라인 (HTS/MTS/WEB) | ○ | |
| ARS | ○ | |
| 유선 | ○ | |
| 개인별 청약한도 | 최고청약한도의 100%: 40,000주 ~ 52,000주(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기준시 청약수수료 면제) | |
| 배정 및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 청약수수료 |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가 부과됨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 청약한도 | 자격 요건 | | | |
|---|
| 온라인 | 오프라인 | 구분 | 설명 | 추가 혜택 |
| 300% | 직전 월말 연금자산 | 1억원 이상 | - | |
| 250% |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 3억원 이상 | 직전월말 연금자산1천만원 이상 보유시+50%p 한도 상향 | |
| 200% | 150% | 1억원 이상 | | |
| 150% | 100% | 3천만원 이상 | | |
| 100% | 불가 | 3천만원 미만 | | |
| (주1) | * 자산평잔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잔예) 청약일이 2025년 11월 25일 ~ 11월 26일이라고 가정할 때, 2025년 8월, 9월, 10월의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산정함 |
|---|
| (주2) | * 연금자산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잔 (IRP+DC+개인연금저축 합산) |
| 구분 | 고객등급 | |
|---|
| 탑클래스/골드 | 로얄/그린/블루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
| 구분 | 나무멤버스 가입여부 | |
|---|
| 나무멤버스 가입 | 나무멤버스 미가입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건당 2,000원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 ※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 보유 고객※ 비대면 개설 및 은행연계 개설 계좌-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별도 제한 없음)단, 비대면 미성년자 개설 계좌는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한도및 우대기준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3,000주17,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9,500주25,500주(150%), 26,000주34,000주(200%), 32,500주42,500주(250%), 39,000주~51,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수수료 | - QV 이용 고객 - 나무(namuh)증권 이용고객 청약 수수료는 환불일에 환불금에서 후불 징수되며,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환불금이 없는 경우 청약계좌에서 출금 처리되며, 청약 계좌에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이 발생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구분 | 청약매체 | 청약한도 |
|---|
| 우대 | 온라인 | 일반청약한도의 200% |
| 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150% | |
| 일반A | 온라인 | 일반청약한도의 100% |
| 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70% | |
| 일반B | 온라인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50% |
| 구 분 | 청약자격 |
|---|
| 청약자격기준 | ■ 청약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보유 고객 |
| 청약매체 | ■ 온라인 청약 : 인터넷, HTS, MTS, ARS, ATM■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방문 청약 |
| 청약한도 및우대고객기준 | ■ 청약한도 : 고객 등급별/청약매체별 차등적용 ■ 우대고객기준- 당사 고객우대구분 정기산정 기준 프라임실버 이상 고객(플래티넘, 프라임골드, 프라임실버), 프리패스 기준은 제외- 일정 자산규모(연 평균 예탁자산) 충족 시 해당 고객우대구분으로 산정됨 (자산평가 : 10만원 당 1점(자산 최대 인정금액 4억원, Max 4천점), 수익평가 1만원 당 8점, 등급 급락 방지를 위한 기본점수 지급(직전 등급 기준점수*20%), 플래티넘 : 5,000점 이상, 프라임골드 : 1,000점 이상, 프라임실버 : 100점 이상, 프라임그린 : 100점 미만)※ 수익기여도 및 거래기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공모주청약 우대 기준인 고객우대구분 정기산정은 당사 홈페이지(www.myasset.com) 및 티레이더 내 개인정보 조회/변경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객기준- 일반A 고객 : 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중 청약일(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1천만원 이상 충족 고객- 일반B 고객 : 우대 및 일반A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 청약수수료 | ■ 우대고객 - 오프라인 / 온라인청약 : 청약수수료 없음■ 일반고객(일반A / 일반B) - 오프라인 청약 : 3,000원 / 온라인청약 : 3,000원 (단, 미배정 시 면제)■ 수수료 징수 방법- 환불일 환불계좌에서 후불 징수 (단, 청약 미배정 시 면제, 청약 매체 무관)- 청약시점 고객 우대 등급에 따라 부과- 환불금이 없는 경우 및 은행계좌를 환불계좌로 지정한 경우 입고계좌에서 출금(단, 청약계좌에 출금 가능금액 부족 시 기타대여금 처리)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청약결과배정방법 |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하는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에 따른 단수주는 5사6입에 따른 안분배정 등의 합리적인 원칙을 통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배정물량을 안분배정후 최종 잔여주식은 추첨을 통해 재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1)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유안타증권(주)를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4월 30일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2026년 4월 29일 )에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출금 동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균등배정 추가납입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16:00시- 추가납입 출금 동의한 고객만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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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
| 유진투자증권㈜ | 417,000주 ~ 521,250주 | 40,000주 ~ 52,000주 | 50% |
| 주)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52,0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유진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NH투자증권㈜ | 417,000주 ~ 521,250주 | 주) | 50% |
| 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3,000주17,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9,500주25,500주(150%), 26,000주34,000주(200%), 32,500주42,500주(250%), 39,000주~51,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주) | 10,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 단위는 2,00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른 청약단위에 대한 청약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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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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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증권(주) | 208,500주 | 주) | 50% |
| 주) | 유안타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0,000주 (온라인, 200%) 15,000주 (오프라인, 150%)□ 일반고객A의 청약한도 : 10,000주 (온라인, 100%) 7,000주 (오프라인, 70%)□ 일반고객B의 청약한도 : 5,000주 (온라인,오프라인 50%)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1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5.30%(221,200주) 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4.70% ~ 69.70% (2,697,800주 ~ 2,906,3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1,042,500주 ~ 1,251,000주)를 배정합니다.(중략)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코스모로보틱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521,250주 ~ 625,500주 이상입니다.(후략) (주4)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17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5,300원 | |
| 확정가액 | 6,000원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2,101,000,000원 | |
| 확정가액 | 25,020,000,000원 | | |
| 청약단위 | 주3) | |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종료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8일 (화) |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8일 (화) |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
| 일반투자자 | 50% | | |
| 납입기일 | 2026년 04월 30일 (목)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4 |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주1) | 청약기일: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의「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30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4월 30일) 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30일 08:00 ~ 13:00 사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30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NH투자증권㈜ 본ㆍ지점, 유안타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4월 30일)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9일(수)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4월 30일(목)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NH투자증권㈜ 본ㆍ지점, 유안타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점 내방 | 3천원 |
|---|
| 온라인 (HTS/MTS/WEB) | 2천원 |
| ARS | 2천원 |
| 유선 | 3천원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 |
| 청약채널 | 영업점 내방 | ○ |
| 온라인 (HTS/MTS/WEB) | ○ | |
| ARS | ○ | |
| 유선 | ○ | |
| 개인별 청약한도 | 최고청약한도의 100%: 40,000주(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기준시 청약수수료 면제) | |
| 배정 및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 청약수수료 |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가 부과됨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 청약한도 | 자격 요건 | | | |
|---|
| 온라인 | 오프라인 | 구분 | 설명 | 추가 혜택 |
| 300% | 직전 월말 연금자산 | 1억원 이상 | - | |
| 250% |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 3억원 이상 | 직전월말 연금자산1천만원 이상 보유시+50%p 한도 상향 | |
| 200% | 150% | 1억원 이상 | | |
| 150% | 100% | 3천만원 이상 | | |
| 100% | 불가 | 3천만원 미만 | | |
| (주1) | * 자산평잔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잔예) 청약일이 2025년 11월 25일 ~ 11월 26일이라고 가정할 때, 2025년 8월, 9월, 10월의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산정함 |
|---|
| (주2) | * 연금자산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잔 (IRP+DC+개인연금저축 합산) |
| 구분 | 고객등급 | |
|---|
| 탑클래스/골드 | 로얄/그린/블루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
| 구분 | 나무멤버스 가입여부 | |
|---|
| 나무멤버스 가입 | 나무멤버스 미가입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건당 2,000원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 ※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 보유 고객※ 비대면 개설 및 은행연계 개설 계좌-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별도 제한 없음)단, 비대면 미성년자 개설 계좌는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한도및 우대기준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3,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9,500주(150%), 26,000주(200%), 32,500주(250%), 39,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수수료 | - QV 이용 고객 - 나무(namuh)증권 이용고객 청약 수수료는 환불일에 환불금에서 후불 징수되며,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환불금이 없는 경우 청약계좌에서 출금 처리되며, 청약 계좌에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이 발생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구분 | 청약매체 | 청약한도 |
|---|
| 우대 | 온라인 | 일반청약한도의 200% |
| 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150% | |
| 일반A | 온라인 | 일반청약한도의 100% |
| 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70% | |
| 일반B | 온라인오프라인(창구) | 일반청약한도의 50% |
| 구 분 | 청약자격 |
|---|
| 청약자격기준 | ■ 청약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보유 고객 |
| 청약매체 | ■ 온라인 청약 : 인터넷, HTS, MTS, ARS, ATM■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방문 청약 |
| 청약한도 및우대고객기준 | ■ 청약한도 : 고객 등급별/청약매체별 차등적용 ■ 우대고객기준- 당사 고객우대구분 정기산정 기준 프라임실버 이상 고객(플래티넘, 프라임골드, 프라임실버), 프리패스 기준은 제외- 일정 자산규모(연 평균 예탁자산) 충족 시 해당 고객우대구분으로 산정됨 (자산평가 : 10만원 당 1점(자산 최대 인정금액 4억원, Max 4천점), 수익평가 1만원 당 8점, 등급 급락 방지를 위한 기본점수 지급(직전 등급 기준점수*20%), 플래티넘 : 5,000점 이상, 프라임골드 : 1,000점 이상, 프라임실버 : 100점 이상, 프라임그린 : 100점 미만)※ 수익기여도 및 거래기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공모주청약 우대 기준인 고객우대구분 정기산정은 당사 홈페이지(www.myasset.com) 및 티레이더 내 개인정보 조회/변경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객기준- 일반A 고객 : 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중 청약일(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1천만원 이상 충족 고객- 일반B 고객 : 우대 및 일반A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 청약수수료 | ■ 우대고객 - 오프라인 / 온라인청약 : 청약수수료 없음■ 일반고객(일반A / 일반B) - 오프라인 청약 : 3,000원 / 온라인청약 : 3,000원 (단, 미배정 시 면제)■ 수수료 징수 방법- 환불일 환불계좌에서 후불 징수 (단, 청약 미배정 시 면제, 청약 매체 무관)- 청약시점 고객 우대 등급에 따라 부과- 환불금이 없는 경우 및 은행계좌를 환불계좌로 지정한 경우 입고계좌에서 출금(단, 청약계좌에 출금 가능금액 부족 시 기타대여금 처리)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청약결과배정방법 |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하는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에 따른 단수주는 5사6입에 따른 안분배정 등의 합리적인 원칙을 통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배정물량을 안분배정후 최종 잔여주식은 추첨을 통해 재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1)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유안타증권(주)를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4월 30일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2026년 4월 29일 )에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출금 동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균등배정 추가납입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16:00시- 추가납입 출금 동의한 고객만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유안타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
| 유진투자증권㈜ | 417,000주 | 40,000주 | 50% |
| 주)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40,0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유진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초일 전일까지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NH투자증권㈜ | 417,000주 | 주) | 50% |
| 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3,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9,500주(150%), 26,000주(200%), 32,500주(250%), 39,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주) | 10,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 단위는 2,00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른 청약단위에 대한 청약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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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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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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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증권(주) | 208,500주 | 주) | 50% |
| 주) | 유안타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0,000주 (온라인, 200%) 15,000주 (오프라인, 150%)□ 일반고객A의 청약한도 : 10,000주 (온라인, 100%) 7,000주 (오프라인, 70%)□ 일반고객B의 청약한도 : 5,000주 (온라인,오프라인 50%)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1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5.30%(221,200주) 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9.70%(2,906,3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1,042,500주) 를 배정합니다.(중략)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코스모로보틱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521,250주 입니다.(후략) (주5) 정정 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주2) |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기명식 보통주1,980,750주(47.5%) | 10,497,975,000원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기명식 보통주1,980,750주(47.5%) | 10,497,975,000원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 기명식 보통주208,500주(5.0%) | 1,105,05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유진투자증권 | 487,327,050 | 인수회사별 인수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4.5%(기본수수료 5%의 9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NH투자증권 | 487,327,05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
| 유안타증권 | 49,727,25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주3) | | |
| 사무주관수수료 | 유진투자증권 | 113,820,150 | 인수금액의(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 0.5%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주2)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유진투자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 1% 범위 내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NH투자증권 | (주1) | - | - | (주3)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공동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1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50,000,000원 |
|---|
| 주1)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5,300원 ~ 6,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
| 주3) |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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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증권의 종류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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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62,550주 | 5,300원 | 331,515,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62,550주 | 331,515,000원 | | | |
| 합계 | - | 125,100주 | - | 663,03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5,300원 ~ 6,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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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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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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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0,850주 | 110,505,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20,850주 | 110,505,000원 | | |
| 주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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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1,7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후략) (주5) 정정 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주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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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명칭 | 주소 |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기명식 보통주1,980,750주(47.5%) | 11,884,500,000원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기명식 보통주1,980,750주(47.5%) | 11,884,500,000원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유안타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 기명식 보통주208,500주(5.0%) | 1,251,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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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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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유진투자증권 | 551,691,000 | 인수회사별 인수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4.5%(기본수수료 5%의 9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NH투자증권 | 551,691,00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
| 유안타증권 | 56,295,000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주3) | | |
| 사무주관수수료 | 유진투자증권 | 128,853,000 | 인수금액의(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 0.5%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주2)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유진투자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 1% 범위 내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NH투자증권 | (주1) | - | - | (주3)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공동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1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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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
| 주3) |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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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증권의 종류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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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62,550주 | 6,000원 | 375,3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62,550주 | 375,300,000원 | | | |
| 합계 | - | 125,100주 | - | 750,6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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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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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0,850주 | 125,1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20,850주 | 125,100,000원 | | |
| 주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1,7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후략) (주6) 정정 전
| 너. 공모자금 사용에 관한 위험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약 215억 원(희망공모가액 하단 5,300원 기준)으로 예상되며, 당사는 동 자금을 향후 3년간 미국 Home Use 시장 진출을 위한 주력 제품(BAM-K, BAM-T)의 FDA 인증 획득 및 차세대 파이프라인(COSuit, COSaver)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핵심 부품 내재화를 위한 가공 설비(CNC 등)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해외 인증 일정의 지연, 신제품 개발 차질 또는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인해 자금 집행 시기가 조정되거나 당초 기대한 투자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215억원(발행 제비용 제외)이며, 동 공모자금은 향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시설자금, 연구개발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V.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185 | 726 | 89 | 2,000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260 | 5,920 | 4,720 | 15,900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695 | 960 | 1,345 | 3,000 |
| 기타자금 | 252 | - | - | 252 | |
| 합계 | 7,392 | 7,606 | 6,154 | 21,152 | |
| 주1)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5,3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주력 제품군인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인증 획득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Home Use 시장 진출을 위한 소아용(BAM-T, BAM-K) 및 개인용(EA Personal) 웨어러블 로봇의 제품 개발과 FDA 인증 절차를 추진하고, 관련 클라우드 플랫폼(ExoCloud)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공모자금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 및 신규 라인업 확장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핵심 부품의 내재화를 위해 가공 설비(CNC, 5축 가공기 등)를 도입하여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차세대 파이프라인인 보행보조 로봇 'COSuit' 및 산업용 로봇 'COSaver'의 상용화 개발을 통해 B2C 및 산업용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모자금의 조달 및 사용 계획은 당사의 주요 제품 개발과 글로벌 사업화 추진을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연구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외 인증(FDA 등) 일정, 신제품 개발 진행 상황, 환율 및 시장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 시점 및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 너. 공모자금 사용에 관한 위험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약 215억 원(희망공모가액 하단 5,300원 기준)으로 예상되며, 당사는 동 자금을 향후 3년간 미국 Home Use 시장 진출을 위한 주력 제품(BAM-K, BAM-T)의 FDA 인증 획득 및 차세대 파이프라인(COSuit, COSaver)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핵심 부품 내재화를 위한 가공 설비(CNC 등)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해외 인증 일정의 지연, 신제품 개발 차질 또는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인해 자금 집행 시기가 조정되거나 당초 기대한 투자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244억원(발행 제비용 제외)이며, 동 공모자금은 향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시설자금, 연구개발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V.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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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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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342 | 822 | 101 | 2,265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958 | 6,706 | 5,347 | 18,011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787 | 1,087 | 1,524 | 3,398 |
| 기타자금 | 697 | - | - | 697 | |
| 합계 | 8,784 | 8,616 | 6,971 | 24,371 | |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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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주력 제품군인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인증 획득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Home Use 시장 진출을 위한 소아용(BAM-T, BAM-K) 및 개인용(EA Personal) 웨어러블 로봇의 제품 개발과 FDA 인증 절차를 추진하고, 관련 클라우드 플랫폼(ExoCloud)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공모자금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 및 신규 라인업 확장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핵심 부품의 내재화를 위해 가공 설비(CNC, 5축 가공기 등)를 도입하여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차세대 파이프라인인 보행보조 로봇 'COSuit' 및 산업용 로봇 'COSaver'의 상용화 개발을 통해 B2C 및 산업용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모자금의 조달 및 사용 계획은 당사의 주요 제품 개발과 글로벌 사업화 추진을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연구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외 인증(FDA 등) 일정, 신제품 개발 진행 상황, 환율 및 시장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 시점 및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32,108,906주 중 32.43%에 해당하는 10,413,804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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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당사의 총 상장예정주식수는 32,108,906주이며 이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13,039,830주(공모 후 지분율 40.61%)는 코스닥시장규정 제26조1항제1호에 의거한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일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12,100,947주(공모 후 지분율 37.69%)에 대하여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5% 이상 소유주주 중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제2호는 보유 주식 중 285,000주, 1,955,004주, 182,496주(공모 후 지분율 0.89%, 6.09%, 0.5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 및 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와 신용보증기금은 보유 주식 중 각각 1,820,550주, 1,043,000주(공모 후 지분율 5.67%, 3.25%)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소유주주 중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와 지티로보개인투자조합1호는 보유 주식 중 각각 589,818주, 391,000주(공모 후 지분율 1.84%, 1.22%)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1% 이상 소유주주 중 Ilya Chekh 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BEREZIY IVAN는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미등기임원 보유 주식 93,300주(공모 후 지분율 0.29%)는 한국증권금융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잔여 의무보유기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직원 보유 주식 중 130,700주(공모 후 지분율 0.41%)는「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소액주주 중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에이스엔엘씨신기술투자조합2호, 에이스리딩신기술투자조합2호, 제이피에스시흥창업투자펀드는 보유 주식 중 각각 170,000주, 170,000주, 85,000주, 85,000주, 64,385주(공모 후 지분율 0.53%, 0.53%, 0.26%, 0.26%, 0.20%)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1개월, 2개월, 3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방창주, 김대영, 최문택 및 계열회사 직원 13인은 보유 주식 총 134,542주(공모 후 지분율 0.42%)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그 외 개인투자자 8인의 보유 주식 154,904주(공모 후 지분율 0.48%)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1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인 125,100주(상장예정주식 기준 지분율 0.39%)를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상기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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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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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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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공모전 | 공모후 | 매각제한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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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 최대주주등 | (주)코스모앤컴퍼니 | 최대주주 | 보통주 | 5,853,248 | 21.04% | 5,853,248 | 18.23% | 5,853,248 | 18.23% | - | 0.00% | 3년 | 주1) |
| 허경수 | 최상위 지배주주 | 보통주 | 1,766,701 | 6.35% | 1,766,701 | 5.50% | 1,766,701 | 5.50% | - | 0.00% | 3년 | | |
| ASI |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602,335 | 2.17% | 602,335 | 1.88% | 602,335 | 1.88% | - | 0.00% | 3년 | | |
| ㈜디투에스원파트너스 |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507,000 | 1.82% | 507,000 | 1.58% | 507,000 | 1.58% | - | 0.00% | 3년 | | |
| 오주영 | 각자 대표이사1 | 보통주 | 3,288,023 | 11.82% | 3,288,023 | 10.24% | 3,288,023 | 10.24% | - | 0.00% | 3년 | | |
| 강곤 | 각자 대표이사2 | 보통주 | 80,000 | 0.29% | 80,000 | 0.25% | 80,000 | 0.25% | - | 0.00% | 3년 | | |
| 씨디콤코리아㈜ | 오주영 대표이사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3,640 | 0.01% | 3,640 | 0.01% | 3,640 | 0.01% | - | 0.00% | 3년 | | |
| 김승훈 | 특수관계인(당사 등기 임원) | 보통주 | 50,490 | 0.18% | 50,490 | 0.16% | 50,490 | 0.16% | - | 0.00% | 1년 | 주2) | |
| 나인글로벌인베스트먼트㈜ | 관계회사 | 보통주 | 282,575 | 1.02% | 282,575 | 0.88% | 282,575 | 0.88% | - | 0.00% | 1년 | | |
| BEREZIY EKATERIN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461,441 | 1.66% | 461,441 | 1.44% | 461,441 | 1.44% | - | 0.00% | 1년 | | |
| PETRUSHENKO ANN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42,138 | 0.15% | 42,138 | 0.13% | 42,138 | 0.13% | - | 0.00% | 1년 | | |
| RODYGIN MSTISLAV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17,000 | 0.06% | 17,000 | 0.05% | 17,000 | 0.05% | - | 0.00% | 1년 | | |
| ABRONOVA NATALI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2,539 | 0.01% | 2,539 | 0.01% | 2,539 | 0.01% | - | 0.00% | 1년 | | |
| 이근석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년 | | |
| 조공근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7,500 | 0.03% | 7,500 | 0.02% | 7,500 | 0.02% | - | 0.00% | 1년 | | |
| 허감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8,000 | 0.03% | 8,000 | 0.02% | 8,000 | 0.02% | - | 0.00% | 1년 | | |
| 신동구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년 | | |
| 김두영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8,000 | 0.03% | 8,000 | 0.02% | 8,000 | 0.02% | - | 0.00% | 1년 | | |
| 강태호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김건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1,800 | 0.01% | 1,800 | 0.01% | 1,800 | 0.01% | - | 0.00% | 1년 | | |
| 안중환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이한구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이용창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4,000 | 0.01% | 4,000 | 0.01% | 4,000 | 0.01% | - | 0.00% | 1년 | | |
| 박득규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3,000 | 0.01% | 3,000 | 0.01% | 3,000 | 0.01% | - | 0.00% | 1년 | | |
| 정창운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차순신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이민규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최영섭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김진경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김성우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400 | 0.02% | 5,400 | 0.02% | 5,400 | 0.02% | - | 0.00% | 1년 | | |
| 최대주주등 소계 | 보통주 | 13,039,830 | 46.88% | 13,039,830 | 40.61% | 13,039,830 | 40.61% | - | 0.00% | - | | | |
| 5% 이상 주요주주 |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850,000 | 10.25% | 2,850,000 | 8.88% | 285,000 | 0.89% | 427,500 | 1.33% | 1개월 | 주6) |
| 1,955,004 | 6.09% | 2개월 | 주5) | | | | | | | | | | |
| 182,496 | 0.57% | 3개월 | 주6) | | | | | | | | | | |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141,823 | 7.70% | 2,141,823 | 6.67% | 1,820,550 | 5.67% | 321,273 | 1.00% | 1개월 | 주6) | |
| 신용보증기금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490,000 | 5.36% | 1,490,000 | 4.64% | 1,043,000 | 3.25% | 447,000 | 1.39% | 1개월 | 주6) | |
| 5%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6,481,823 | 23.30% | 6,481,823 | 20.19% | 5,286,050 | 16.46% | 1,195,773 | 3.72% | - | | | |
| 1% 이상 주요주주 | Ilya Chekh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727,683 | 2.62% | 727,683 | 2.27% | 727,683 | 2.27% | - | 0.00% | 1년 | 주3) |
|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693,903 | 2.49% | 693,903 | 2.16% | 69,390 | 0.22% | 104,085 | 0.32% | 1개월 | 주6) | |
| 0.00% | 475,994 | 1.48% | 2개월 | 주5) | | | | | | | | | |
| 0.00% | 44,434 | 0.14% | 3개월 | 주6) | | | | | | | | | |
| KARTYSHOV SERGEI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463,859 | 1.67% | 463,859 | 1.44% | - | 0.00% | 463,859 | 1.44% | - | | |
| 지티로보개인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460,000 | 1.65% | 460,000 | 1.43% | 46,000 | 0.14% | 69,000 | 0.21% | 1개월 | 주6) | |
| 0.00% | 315,545 | 0.98% | 2개월 | 주5) | | | | | | | | | |
| 0.00% | 29,455 | 0.09% | 3개월 | 주6)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93,300 | 0.34% | 93,300 | 0.29% | 93,300 | 0.29% | - | 0.00% | 예탁일로부터 1년 | 주8) | |
| 우리사주조합 | 직원 | 보통주 | 242,700 | 0.87% | 242,700 | 0.76% | 130,700 | 0.41% | 112,000 | 0.35% | 예탁일로부터 1년 | 주9) | |
| BEREZIY IVAN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345,390 | 1.24% | 345,390 | 1.08% | 345,390 | 1.08% | - | 0.00% | 1년 | 주7) | |
| 1%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3,026,835 | 10.88% | 3,026,835 | 9.43% | 2,277,891 | 7.09% | 748,944 | 2.33% | - | | | |
| 소액주주 |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00,000 | 0.72% | 200,000 | 0.62% | 20,000 | 0.06% | 30,000 | 0.09% | 1개월 | 주6) |
| 137,193 | 0.43% | 2개월 | 주5) | | | | | | | | | | |
| 12,807 | 0.04% | 3개월 | 주6) | | | | | | | | | | |
|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200,000 | 0.72% | 200,000 | 0.62% | 20,000 | 0.06% | 30,000 | 0.09% | 1개월 | 주6) | |
| 137,193 | 0.43% | 2개월 | 주5) | | | | | | | | | | |
| 12,807 | 0.04% | 3개월 | 주6) | | | | | | | | | | |
| 에이스엔엘씨신기술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00,000 | 0.36% | 100,000 | 0.31% | 10,000 | 0.03% | 15,000 | 0.05% | 1개월 | 주6) | |
| 68,597 | 0.21% | 2개월 | 주5) | | | | | | | | | | |
| 6,403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에이스리딩신기술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00,000 | 0.36% | 100,000 | 0.31% | 10,000 | 0.03% | 15,000 | 0.05% | 1개월 | 주6) | |
| 68,597 | 0.21% | 2개월 | 주5) | | | | | | | | | | |
| 6,403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제이피에스시흥창업투자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76,924 | 0.28% | 76,924 | 0.24% | 7,692 | 0.02% | 11,539 | 0.04% | 1개월 | 주6) | |
| 52,767 | 0.16% | 2개월 | 주5) | | | | | | | | | | |
| 4,926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방창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56,938 | 0.20% | 56,938 | 0.18% | 56,938 | 0.18% | - | 0.00% | 1년 | 주3) | |
| 김경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53,266 | 0.19% | 53,266 | 0.17% | 53,266 | 0.17% | - | 0.00% | 1개월 | 주6) | |
| 김대영 | 직원 | 보통주 | 42,844 | 0.15% | 42,844 | 0.13% | 42,844 | 0.13% | - | 0.00% | 1년 | 주3) | |
| 강선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26,689 | 0.10% | 26,689 | 0.08% | 26,689 | 0.08%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선영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7,793 | 0.06% | 17,793 | 0.06% | 17,793 | 0.06%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성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7,793 | 0.06% | 17,793 | 0.06% | 17,793 | 0.06%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석환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2,246 | 0.04% | 12,246 | 0.04% | 12,246 | 0.04% | - | 0.00% | 1개월 | 주6) | |
| 강채원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개월 | 주6) | |
| 강호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개월 | 주6) | |
| 최봉선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7,117 | 0.03% | 7,117 | 0.02% | 7,117 | 0.02% | - | 0.00% | 1개월 | 주6) | |
| 최문택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6,360 | 0.02% | 6,360 | 0.02% | 6,360 | 0.02% | - | 0.00% | 1년 | 주3) | |
| 계열회사 직원 13인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28,400 | 0.10% | 28,400 | 0.09% | 28,400 | 0.09% | - | 0.00% | 1년 | 주4) | |
| 기타 소액주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4,298,948 | 15.46% | 4,298,948 | 13.39% | - | 0.00% | 4,298,948 | 13.39% | - | - | |
| 소액주주 소계 | 보통주 | 5,265,318 | 18.93% | 5,265,318 | 16.40% | 864,831 | 2.69% | 4,400,487 | 13.70% | - | | | |
| 기존주주 소계 | 보통주 | 27,813,806 | 100.00% | 27,813,806 | 86.62% | 21,468,602 | 66.86% | 6,345,204 | 19.76% | -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일반공모)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3,948,800 | 12.30% | - | 0.00% | 3,948,800 | 12.30%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우리사주조합)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221,200 | 0.69% | 221,200 | 0.69% | - | 0.00% | 1년 | 주10) |
| 공모주주소계 | 보통주 | - | - | 4,170,000 | 12.99% | 221,200 | 0.69% | 3,948,800 | 12.30% | - | |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 | 125,100 | 0.39% | 125,100 | 0.39% | - | 0.00% | 1년 | 주11)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소계 | 보통주 | - | - | 125,100 | 0.39% | 125,100 | 0.39% | - | 0.00% | - | - | | |
| 합계 | 보통주 | 27,813,806 | 100.00% | 32,108,906 | 100.00% | 21,695,102 | 67.57% | 10,413,804 | 32.43% | - | - | | |
| 주1)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
|---|
| 주2)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보유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보유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해당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주로부터 양수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호예수 의무를 동일하게 승계합니다.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상기 규정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1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8) |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 우리사주조합 중 미등기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적용되며, 한국증권금융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잔여 의무보유기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9) |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중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은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 |
| 주10) |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221,2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125,1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규정상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10,413,804 | 32.43% |
|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 | 13,900,340 | 43.29% |
| 상장후 2개월뒤 유통가능 | 17,111,230 | 53.29% |
|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 17,541,661 | 54.63% |
|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 | 20,007,959 | 62.31% |
| 상장후 2년뒤 유통가능 | 20,007,959 | 62.31% |
| 상장후 3년뒤 유통가능 | 32,108,906 | 100.00% |
| 주1)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
| 주2) 우리사주조합 사전 배정분 중 직원이 보유한 주식의 의무예탁 종료일은 2026년 7월 20일임에 따라 예상 공모일정을 고려하여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물량에 반영하였습니다. |
|---|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32,108,906주 중 32.06%에 해당하는 10,294,004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금번 공모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당사의 총 상장예정주식수는 32,108,906주이며 이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13,039,830주(공모 후 지분율 40.61%)는 코스닥시장규정 제26조1항제1호에 의거한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일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12,100,947주(공모 후 지분율 37.69%)에 대하여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5% 이상 소유주주 중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제2호는 보유 주식 중 285,000주, 1,955,004주, 182,496주(공모 후 지분율 0.89%, 6.09%, 0.5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 및 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와 신용보증기금은 보유 주식 중 각각 1,820,550주, 1,043,000주(공모 후 지분율 5.67%, 3.25%)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소유주주 중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와 지티로보개인투자조합1호는 보유 주식 중 각각 589,818주, 391,000주(공모 후 지분율 1.84%, 1.22%)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1% 이상 소유주주 중 Ilya Chekh 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BEREZIY IVAN는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미등기임원 보유 주식 93,300주(공모 후 지분율 0.29%)는 한국증권금융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잔여 의무보유기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직원 보유 주식 중 130,700주(공모 후 지분율 0.41%)는「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소액주주 중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에이스엔엘씨신기술투자조합2호, 에이스리딩신기술투자조합2호, 제이피에스시흥창업투자펀드는 보유 주식 중 각각 170,000주, 170,000주, 85,000주, 85,000주, 64,385주(공모 후 지분율 0.53%, 0.53%, 0.26%, 0.26%, 0.20%)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1개월, 2개월, 3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방창주, 김대영, 최문택 및 계열회사 직원 13인은 보유 주식 총 134,542주(공모 후 지분율 0.42%)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그 외 개인투자자 8인의 보유 주식 154,904주(공모 후 지분율 0.48%)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1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인 125,100주(상장예정주식 기준 지분율 0.39%)를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합니다. 상기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공모전 | 공모후 | 매각제한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 | | |
|---|
| 보유주식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 최대주주등 | (주)코스모앤컴퍼니 | 최대주주 | 보통주 | 5,853,248 | 21.04% | 5,853,248 | 18.23% | 5,853,248 | 18.23% | - | 0.00% | 3년 | 주1) |
| 허경수 | 최상위 지배주주 | 보통주 | 1,766,701 | 6.35% | 1,766,701 | 5.50% | 1,766,701 | 5.50% | - | 0.00% | 3년 | | |
| ASI |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602,335 | 2.17% | 602,335 | 1.88% | 602,335 | 1.88% | - | 0.00% | 3년 | | |
| ㈜디투에스원파트너스 |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507,000 | 1.82% | 507,000 | 1.58% | 507,000 | 1.58% | - | 0.00% | 3년 | | |
| 오주영 | 각자 대표이사1 | 보통주 | 3,288,023 | 11.82% | 3,288,023 | 10.24% | 3,288,023 | 10.24% | - | 0.00% | 3년 | | |
| 강곤 | 각자 대표이사2 | 보통주 | 80,000 | 0.29% | 80,000 | 0.25% | 80,000 | 0.25% | - | 0.00% | 3년 | | |
| 씨디콤코리아㈜ | 오주영 대표이사의 특수관계회사 | 보통주 | 3,640 | 0.01% | 3,640 | 0.01% | 3,640 | 0.01% | - | 0.00% | 3년 | | |
| 김승훈 | 특수관계인(당사 등기 임원) | 보통주 | 50,490 | 0.18% | 50,490 | 0.16% | 50,490 | 0.16% | - | 0.00% | 1년 | 주2) | |
| 나인글로벌인베스트먼트㈜ | 관계회사 | 보통주 | 282,575 | 1.02% | 282,575 | 0.88% | 282,575 | 0.88% | - | 0.00% | 1년 | | |
| BEREZIY EKATERIN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461,441 | 1.66% | 461,441 | 1.44% | 461,441 | 1.44% | - | 0.00% | 1년 | | |
| PETRUSHENKO ANN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42,138 | 0.15% | 42,138 | 0.13% | 42,138 | 0.13% | - | 0.00% | 1년 | | |
| RODYGIN MSTISLAV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17,000 | 0.06% | 17,000 | 0.05% | 17,000 | 0.05% | - | 0.00% | 1년 | | |
| ABRONOVA NATALIA | 특수관계인(종속회사 임원) | 보통주 | 2,539 | 0.01% | 2,539 | 0.01% | 2,539 | 0.01% | - | 0.00% | 1년 | | |
| 이근석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년 | | |
| 조공근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7,500 | 0.03% | 7,500 | 0.02% | 7,500 | 0.02% | - | 0.00% | 1년 | | |
| 허감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8,000 | 0.03% | 8,000 | 0.02% | 8,000 | 0.02% | - | 0.00% | 1년 | | |
| 신동구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년 | | |
| 김두영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8,000 | 0.03% | 8,000 | 0.02% | 8,000 | 0.02% | - | 0.00% | 1년 | | |
| 강태호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김건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1,800 | 0.01% | 1,800 | 0.01% | 1,800 | 0.01% | - | 0.00% | 1년 | | |
| 안중환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이한구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이용창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4,000 | 0.01% | 4,000 | 0.01% | 4,000 | 0.01% | - | 0.00% | 1년 | | |
| 박득규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3,000 | 0.01% | 3,000 | 0.01% | 3,000 | 0.01% | - | 0.00% | 1년 | | |
| 정창운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차순신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이민규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최영섭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000 | 0.02% | 5,000 | 0.02% | 5,000 | 0.02% | - | 0.00% | 1년 | | |
| 김진경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2,000 | 0.01% | - | 0.00% | 1년 | | |
| 김성우 | 계열회사의 임원 | 보통주 | 5,400 | 0.02% | 5,400 | 0.02% | 5,400 | 0.02% | - | 0.00% | 1년 | | |
| 최대주주등 소계 | 보통주 | 13,039,830 | 46.88% | 13,039,830 | 40.61% | 13,039,830 | 40.61% | - | 0.00% | - | | | |
| 5% 이상 주요주주 |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850,000 | 10.25% | 2,850,000 | 8.88% | 285,000 | 0.89% | 427,500 | 1.33% | 1개월 | 주6) |
| 1,955,004 | 6.09% | 2개월 | 주5) | | | | | | | | | | |
| 182,496 | 0.57% | 3개월 | 주6) | | | | | | | | | | |
| 리네아-NBH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141,823 | 7.70% | 2,141,823 | 6.67% | 1,820,550 | 5.67% | 321,273 | 1.00% | 1개월 | 주6) | |
| 신용보증기금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490,000 | 5.36% | 1,490,000 | 4.64% | 1,043,000 | 3.25% | 447,000 | 1.39% | 1개월 | 주6) | |
| 5%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6,481,823 | 23.30% | 6,481,823 | 20.19% | 5,286,050 | 16.46% | 1,195,773 | 3.72% | - | | | |
| 1% 이상 주요주주 | Ilya Chekh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727,683 | 2.62% | 727,683 | 2.27% | 727,683 | 2.27% | - | 0.00% | 1년 | 주3) |
| 리네아-NBH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693,903 | 2.49% | 693,903 | 2.16% | 69,390 | 0.22% | 104,085 | 0.32% | 1개월 | 주6) | |
| 0.00% | 475,994 | 1.48% | 2개월 | 주5) | | | | | | | | | |
| 0.00% | 44,434 | 0.14% | 3개월 | 주6) | | | | | | | | | |
| KARTYSHOV SERGEI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463,859 | 1.67% | 463,859 | 1.44% | - | 0.00% | 463,859 | 1.44% | - | | |
| 지티로보개인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460,000 | 1.65% | 460,000 | 1.43% | 46,000 | 0.14% | 69,000 | 0.21% | 1개월 | 주6) | |
| 0.00% | 315,545 | 0.98% | 2개월 | 주5) | | | | | | | | | |
| 0.00% | 29,455 | 0.09% | 3개월 | 주6)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93,300 | 0.34% | 93,300 | 0.29% | 93,300 | 0.29% | - | 0.00% | 예탁일로부터 1년 | 주8) | |
| 우리사주조합 | 직원 | 보통주 | 242,700 | 0.87% | 242,700 | 0.76% | 130,700 | 0.41% | 112,000 | 0.35% | 예탁일로부터 1년 | 주9) | |
| BEREZIY IVAN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345,390 | 1.24% | 345,390 | 1.08% | 345,390 | 1.08% | - | 0.00% | 1년 | 주7) | |
| 1%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3,026,835 | 10.88% | 3,026,835 | 9.43% | 2,277,891 | 7.09% | 748,944 | 2.33% | - | | | |
| 소액주주 |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00,000 | 0.72% | 200,000 | 0.62% | 20,000 | 0.06% | 30,000 | 0.09% | 1개월 | 주6) |
| 137,193 | 0.43% | 2개월 | 주5) | | | | | | | | | | |
| 12,807 | 0.04% | 3개월 | 주6) | | | | | | | | | | |
| 프렌드 혁신성장 1호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200,000 | 0.72% | 200,000 | 0.62% | 20,000 | 0.06% | 30,000 | 0.09% | 1개월 | 주6) | |
| 137,193 | 0.43% | 2개월 | 주5) | | | | | | | | | | |
| 12,807 | 0.04% | 3개월 | 주6) | | | | | | | | | | |
| 에이스엔엘씨신기술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00,000 | 0.36% | 100,000 | 0.31% | 10,000 | 0.03% | 15,000 | 0.05% | 1개월 | 주6) | |
| 68,597 | 0.21% | 2개월 | 주5) | | | | | | | | | | |
| 6,403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에이스리딩신기술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00,000 | 0.36% | 100,000 | 0.31% | 10,000 | 0.03% | 15,000 | 0.05% | 1개월 | 주6) | |
| 68,597 | 0.21% | 2개월 | 주5) | | | | | | | | | | |
| 6,403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제이피에스시흥창업투자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76,924 | 0.28% | 76,924 | 0.24% | 7,692 | 0.02% | 11,539 | 0.04% | 1개월 | 주6) | |
| 52,767 | 0.16% | 2개월 | 주5) | | | | | | | | | | |
| 4,926 | 0.02% | 3개월 | 주6) | | | | | | | | | | |
| 방창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56,938 | 0.20% | 56,938 | 0.18% | 56,938 | 0.18% | - | 0.00% | 1년 | 주3) | |
| 김경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53,266 | 0.19% | 53,266 | 0.17% | 53,266 | 0.17% | - | 0.00% | 1개월 | 주6) | |
| 김대영 | 직원 | 보통주 | 42,844 | 0.15% | 42,844 | 0.13% | 42,844 | 0.13% | - | 0.00% | 1년 | 주3) | |
| 강선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26,689 | 0.10% | 26,689 | 0.08% | 26,689 | 0.08%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선영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7,793 | 0.06% | 17,793 | 0.06% | 17,793 | 0.06%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성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7,793 | 0.06% | 17,793 | 0.06% | 17,793 | 0.06% | - | 0.00% | 1개월 | 주6) | |
| 최석환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2,246 | 0.04% | 12,246 | 0.04% | 12,246 | 0.04% | - | 0.00% | 1개월 | 주6) | |
| 강채원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개월 | 주6) | |
| 강호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3% | 10,000 | 0.03% | - | 0.00% | 1개월 | 주6) | |
| 최봉선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7,117 | 0.03% | 7,117 | 0.02% | 7,117 | 0.02% | - | 0.00% | 1개월 | 주6) | |
| 최문택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6,360 | 0.02% | 6,360 | 0.02% | 6,360 | 0.02% | - | 0.00% | 1년 | 주3) | |
| 계열회사 직원 13인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28,400 | 0.10% | 28,400 | 0.09% | 28,400 | 0.09% | - | 0.00% | 1년 | 주4) | |
| 기타 소액주주 | 개인투자자 | 보통주 | 4,298,948 | 15.46% | 4,298,948 | 13.39% | - | 0.00% | 4,298,948 | 13.39% | - | - | |
| 소액주주 소계 | 보통주 | 5,265,318 | 18.93% | 5,265,318 | 16.40% | 864,831 | 2.69% | 4,400,487 | 13.70% | - | | | |
| 기존주주 소계 | 보통주 | 27,813,806 | 100.00% | 27,813,806 | 86.62% | 21,468,602 | 66.86% | 6,345,204 | 19.76% | -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일반공모)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3,948,800 | 12.30% | - | 0.00% | 3,948,800 | 12.30%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우리사주조합)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221,200 | 0.69% | 221,200 | 0.69% | - | 0.00% | 1년 | 주10) |
| 공모주주소계 | 보통주 | - | - | 4,170,000 | 12.99% | 221,200 | 0.69% | 3,948,800 | 12.30% | - | |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 | 125,100 | 0.39% | 125,100 | 0.39% | - | 0.00% | 1년 | 주11)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소계 | 보통주 | - | - | 125,100 | 0.39% | 125,100 | 0.39% | - | 0.00% | - | - | | |
| 합계 | 보통주 | 27,813,806 | 100.00% | 32,108,906 | 100.00% | 21,814,902 | 67.94% | 10,294,004 | 32.06% | - | - | | |
| 주1)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
|---|
| 주2)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보유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보유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해당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주로부터 양수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호예수 의무를 동일하게 승계합니다. 코스모로보틱스㈜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어 상기 규정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1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8) |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 우리사주조합 중 미등기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적용되며, 한국증권금융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잔여 의무보유기간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9) |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중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은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예탁일: 2025년 7월 21일) |
| 주10) |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221,2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125,1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규정상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10,294,004 | 32.06% |
|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 | 13,780,540 | 42.92% |
| 상장후 2개월뒤 유통가능 | 16,991,430 | 52.92% |
|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 17,421,861 | 54.26% |
|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 | 20,007,959 | 62.31% |
| 상장후 2년뒤 유통가능 | 20,007,959 | 62.31% |
| 상장후 3년뒤 유통가능 | 32,108,906 | 100.00% |
| 주1)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
| 주2) 우리사주조합 사전 배정분 중 직원이 보유한 주식의 의무예탁 종료일은 2026년 7월 20일임에 따라 예상 공모일정을 고려하여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물량에 반영하였습니다. |
|---|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상장 시 공모 주식 4,17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125,1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
|---|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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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보통주 | 62,550주 | 331,515,000원 | 상장 후 1년 |
| NH투자증권㈜ | 보통주 | 62,550주 | 331,515,000원 | 상장 후 1년 |
| 주1)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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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25,1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상장 시 공모 주식 4,17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125,1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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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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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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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보통주 | 62,550주 | 375,300,000원 | 상장 후 1년 |
| NH투자증권㈜ | 보통주 | 62,550주 | 375,300,000원 | 상장 후 1년 |
| 주1)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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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25,1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 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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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순수입금액은 215억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5,300원 ~ 6,000원 중 최저가액인 5,3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자금 등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사용은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나아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연구개발 진척 수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 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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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순수입금액은 244억원 (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 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자금 등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사용은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나아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연구개발 진척 수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평가모형 | PER | | |
| 적용재무수치 | 추정치 |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5,260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47.45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32,699,663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7,633원 | ① x ② ÷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0.56% ~ 21.39%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공모가 산정 결과 | 5,300원 ~ 6,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 ~ 2028년) 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10)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평가모형 | PER | | |
| 적용재무수치 | 추정치 |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5,260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47.45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32,699,663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7,633원 | ① x ② ÷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0.56% ~ 21.39%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공모가 산정 결과 | 6,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6,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 ~ 2028년) 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11) 정정 전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5,300원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코스모로보틱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1) 정정 후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5,300원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코스모로보틱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2) 정정 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중략) (2) 비교기업 PER 산출 (중략)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코스모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PER에 의한 코스모로보틱스㈜ 평가가치] |
|---|
| (단위: 원, 주, 배)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7,633원 | PER에 의한 평가가치 산출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0.56% ~ 21.39%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5,300원 ~ 6,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 | (주2) |
| 주1)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지넷 | 2025-02-04 | 37.39%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50% | 38.00%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심플랫폼 | 2025-03-21 | 36.64% | 22.0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50% | 29.00%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0%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0% | 25.80%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97% | 29.06%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50% | 21.7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4.00%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65% | 24.05% |
| 노타 | 2025-11-03 | 35.50% | 22.70%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90% | 29.0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8%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7%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평균 | 40.05% | 28.12% | |
| 주2)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는 코스모로보틱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동사의 재무 성장성 및 수익성, 추정실적의 할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56% ~ 21.39%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5,300원 ~ 6,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후략) (주12) 정정 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중략) (2) 비교기업 PER 산출 (중략)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코스모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PER에 의한 코스모로보틱스㈜ 평가가치] |
|---|
| (단위: 원, 주, 배)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7,633원 | PER에 의한 평가가치 산출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0.56% ~ 21.39%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5,300원 ~ 6,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6,000원 | (주2) |
| 주1)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지넷 | 2025-02-04 | 37.39%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50% | 38.00%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심플랫폼 | 2025-03-21 | 36.64% | 22.0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50% | 29.00%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0%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0% | 25.80%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97% | 29.06%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50% | 21.7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4.00%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65% | 24.05% |
| 노타 | 2025-11-03 | 35.50% | 22.70%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90% | 29.0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8%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7%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평균 | 40.05% | 28.12% | |
| 주2)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6,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는 코스모로보틱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동사의 재무 성장성 및 수익성, 추정실적의 할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56% ~ 21.39%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5,300원 ~ 6,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은 발행회사인 ㈜코스모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6,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후략) (주13)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 총공모금액(1) | 22,101,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663,030,000 |
| 발행제비용(3) | 1,248,509,740 |
| 순수입금[(1)+(2)-(3)] | 21,515,520,260 |
주1) 상기 금액은 최저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5,300원 ~ 6,000원의 최저가액인 5,300원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138,201,500 | 공모금액의 5.0%(의무인수분 포함) |
| 등록세 | 8,590,200 | 증가자본금의 0.4% |
| 교육세 | 1,718,040 | 등록세의 20%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업계통상) |
| 합계 | 1,248,509,740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인 5,300원 ~ 6,000원 중 공모가 공모가하단인 5,3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3)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 총공모금액(1) | 25,02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750,600,000 |
| 발행제비용(3) | 1,398,838,240 |
| 순수입금[(1)+(2)-(3)] | 24,371,761,76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6,0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발생 비용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288,530,000 | 공모금액의 5.0%(의무인수분 포함) |
| 등록세 | 8,590,200 | 증가자본금의 0.4% |
| 교육세 | 1,718,040 | 등록세의 20%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업계통상) |
| 합계 | 1,398,838,240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4) 정정 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2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000 | - | 15,900 | - | - | 3,615 | 21,515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185 | 726 | 89 | 2,000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260 | 5,920 | 4,720 | 15,900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695 | 960 | 1,345 | 3,000 |
| 기타자금 | 615 | - | - | 615 | |
| 합계 | 7,755 | 7,606 | 6,154 | 21,515 | |
당사는 상장을 통하여 조달된 공모자금을 통해,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 확대 및 글로벌 Top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시설자금
|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생산시설 증설 | 수도권내 | 100 | - | - | 100 |
| 가공설비 공장 | 수도권내 | 50 | - | - | 50 |
| 가공설비 공장 | 임차료(약7백만원/월) | 63 | 84 | 84 | 231 |
| 측정장비 | 3차원측정기 | 100 | - | - | 100 |
| 가공설비 | CNC머시닝센터 | 360 | - | - | 360 |
| CNC태핑센터 | 150 | - | - | 150 | |
| CNC선반 | 150 | - | - | 150 | |
| 5축 가공기 | - | 550 | - | 550 | |
| Compressor | 10 | - | - | 10 | |
| 3D Print | 1 | 2 | 5 | 8 | |
| 가공 Tools | 201 | 90 | | 291 | |
| 합 계 | 1,185 | 726 | 89 | 2,000 | |
당사는 소량·다품종 생산 구조로 인한 부품 품질 확보와 원가 경쟁력 한계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주 의존형 제조 구조에서 벗어나, 부품 직접 가공을 중심으로 한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여 원가 효율성 제고, 핵심 부품 기술 확보, 전사 생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특히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외주 가공에 따른 개발 일정 지연, 고비용 구조, 부품 형합성 이슈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자체 가공 역량을 통해 개발 리드타임 단축 및 품질 완성도 조기 확보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모 자금 중 20억 원을 핵심 설비 투자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2026년 CNC 가공 장비 및 3차원 측정기 도입을 시작으로, 5축 동시 가공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3D 형상과 다면 일체 가공이 요구되는 고정밀·고부가가치 부품의 자체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또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성능 소재 가공 정밀도를 고도화하여, 품질 기준을 내부에서 직접 통제·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인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본 투자를 통해 설계-부품 가공-생산-품질 관리로 이어지는 전 공정 통합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 변화 및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구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난이도 의료기기 및 산업용 정밀 부품 분야에서 진입 장벽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과 신규 성장 동력 창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운영자금
| [연도별 운영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연구개발자금 | BAM-T Home Use 제품 개발 | 900 | - | - | 900 |
| 전동 서스펜션 제품 개발(Onebody) | 600 | - | - | 600 | |
| EA Personal 제품 개발 | 1,100 | - | - | 1,100 | |
| ExoCloud 제품 개발 (Rental robot용) | 120 | - | - | 120 | |
| ExoCloud 제품 개발 (AI기반) | 100 | 200 | 200 | 500 | |
| 차세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EA3) | 150 | 2,000 | 2,000 | 4,150 | |
| 차세대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Cosmo Suit) | 150 | 1,500 | 1,500 | 3,150 | |
| 인증자금 | COSaver 제품 인증 | 100 | - | - | 100 |
| COSuit 제품 인증 | 550 | 370 | - | 920 | |
| EA2 Premier 제품 인증 | 570 | 170 | - | 740 | |
| EA Personal 제품 인증 | - | 550 | 370 | 920 | |
| BAM-K Home Use 제품 인증 | 450 | 170 | - | 620 | |
| BAM-T Home Use 제품 인증 | 50 | 470 | 200 | 720 | |
| 전동 서스펜션 제품 인증(Onebody) | 200 | 250 | - | 450 | |
| 차세대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 인증(Cosmo Suit) | - | - | 200 | 200 | |
| 정기심사 및 유지관리 비용 | 170 | 170 | 170 | 510 | |
| 특허자금 | 신규 지적재산권 및 유지관리 비용 | 50 | 70 | 80 | 200 |
| 합 계 | 5,260 | 5,920 | 4,720 | 15,900 | |
당사는 공모자금으로 조달되는 운영자금 중 일부를 웨어러블 재활로봇 및 연관 클라우드 플랫폼(ExoCloud) 고도화 등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재활 환자들이 건강보험 공단(CMS) 지원 체계 하에서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재활 훈련(Home Use)을 수행할 수 있도록, Home Use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저가형·경량화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EA Personal)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및 개인 사용자로 수요층을 확대하고, 전동형 서스펜션 장비(Onebody suspension)개발을 통해 재활치료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환자가 치료사 도움 없이도 자가 재활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 성능 및 사용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웨어러블 로봇과 연계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ExoCloud)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설치 정보 및 훈련 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ExoCloud에 대해 렌탈 서비스, 로컬 커스터마이징 등 기능 강화와 함께 AI기능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전문가 및 환자가 훈련 과정(설정·모니터링·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운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환자의 보행훈련 동기 부여 및 치료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아울러 당사는 기존 제품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창사 이래 축적한 웨어러블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플랫폼 및 기능 모듈화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EA3)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더불어 일상 환경에서 착용 가능하고 경량화된 개인용 웨어러블 슈트(Cosmo Suit)개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개발 완료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CE, FDA 등 해외 인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해외 특허 출원 및 권리화(지식재산권 관리)를 전담 조직을 통해 수행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당사는 상기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약 160억원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5년 내 글로벌 Top-tier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해외 및 국내 마케팅 세부 사용 계획
| [연도별 해외 및 국내 마케팅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해외 마케팅 | 글로벌 로봇 및 재활 등 전시회 | 290 | 395 | 520 | 1,205 |
| 해외 전문가 학술제 | 190 | 350 | 550 | 1,090 | |
| SNS 온라인 홍보 | 30 | 55 | 70 | 155 | |
| 국내 마케팅 | 재활 및 신사업 전시회 | 70 | 55 | 68 | 193 |
| 의료 전문가 학술제 | 75 | 60 | 77 | 212 | |
| 홍보물 제작 | 40 | 45 | 60 | 145 | |
| 합 계 | 695 | 960 | 1,345 | 3,000 | |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 글로벌 로봇 및 재활 분야 주요 전시회와 핵심 국가 내 학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지 KOLs (핵심 오피니언 리더) 및 사업 파트너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SNS 기반의 온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을 병행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재활 및 신사업 관련 산업 전시회 참가, 의료 전문가 대상 학술 행사 진행, 국내외 활용 가능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제품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투자를 지속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 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4) 기타자금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185 | 726 | 89 | 2,000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260 | 5,920 | 4,720 | 15,900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695 | 960 | 1,345 | 3,000 |
| 기타자금 | 615 | - | - | 615 | |
| 합계 | 7,755 | 7,606 | 6,154 | 21,515 | |
당사는 상장을 통하여 조달된 공모자금을 통해,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 확대 및 글로벌 Top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14) 정정 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4월 24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265 | - | 18,011 | - | - | 4,095 | 24,371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342 | 822 | 101 | 2,265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958 | 6,706 | 5,347 | 18,011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787 | 1,087 | 1,524 | 3,398 |
| 기타자금 | 697 | - | - | 697 | |
| 합계 | 8,784 | 8,616 | 6,971 | 24,371 | |
당사는 상장을 통하여 조달된 공모자금을 통해,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 확대 및 글로벌 Top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시설자금
|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생산시설 증설 | 수도권내 | 113 | - | - | 113 |
| 가공설비 공장 | 수도권내 | 57 | - | - | 57 |
| 가공설비 공장 | 임차료(약7백만원/월) | 71 | 95 | 95 | 262 |
| 측정장비 | 3차원측정기 | 113 | - | - | 113 |
| 가공설비 | CNC머시닝센터 | 408 | - | - | 408 |
| CNC태핑센터 | 170 | - | - | 170 | |
| CNC선반 | 170 | - | - | 170 | |
| 5축 가공기 | - | 623 | - | 623 | |
| Compressor | 11 | - | - | 11 | |
| 3D Print | 1 | 2 | 6 | 9 | |
| 가공 Tools | 228 | 102 | - | 330 | |
| 합 계 | 1,342 | 822 | 101 | 2,265 | |
당사는 소량·다품종 생산 구조로 인한 부품 품질 확보와 원가 경쟁력 한계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주 의존형 제조 구조에서 벗어나, 부품 직접 가공을 중심으로 한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여 원가 효율성 제고, 핵심 부품 기술 확보, 전사 생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특히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외주 가공에 따른 개발 일정 지연, 고비용 구조, 부품 형합성 이슈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자체 가공 역량을 통해 개발 리드타임 단축 및 품질 완성도 조기 확보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모 자금 중 20억 원을 핵심 설비 투자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2026년 CNC 가공 장비 및 3차원 측정기 도입을 시작으로, 5축 동시 가공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3D 형상과 다면 일체 가공이 요구되는 고정밀·고부가가치 부품의 자체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또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성능 소재 가공 정밀도를 고도화하여, 품질 기준을 내부에서 직접 통제·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인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본 투자를 통해 설계-부품 가공-생산-품질 관리로 이어지는 전 공정 통합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 변화 및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구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난이도 의료기기 및 산업용 정밀 부품 분야에서 진입 장벽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과 신규 성장 동력 창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운영자금
| [연도별 운영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연구개발자금 | BAM-T Home Use 제품 개발 | 1,019 | - | - | 1,019 |
| 전동 서스펜션 제품 개발(Onebody) | 680 | - | - | 680 | |
| EA Personal 제품 개발 | 1,246 | - | - | 1,246 | |
| ExoCloud 제품 개발 (Rental robot용) | 136 | - | - | 136 | |
| ExoCloud 제품 개발 (AI기반) | 113 | 227 | 227 | 566 | |
| 차세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EA3) | 170 | 2,265 | 2,265 | 4,701 | |
| 차세대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Cosmo Suit) | 170 | 1,699 | 1,699 | 3,568 | |
| 인증자금 | COSaver 제품 인증 | 113 | - | - | 113 |
| COSuit 제품 인증 | 623 | 419 | - | 1,042 | |
| EA2 Premier 제품 인증 | 646 | 193 | - | 838 | |
| EA Personal 제품 인증 | - | 623 | 419 | 1,042 | |
| BAM-K Home Use 제품 인증 | 510 | 193 | - | 702 | |
| BAM-T Home Use 제품 인증 | 57 | 532 | 227 | 816 | |
| 전동 서스펜션 제품 인증(Onebody) | 227 | 283 | - | 510 | |
| 차세대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 인증(Cosmo Suit) | - | - | 227 | 227 | |
| 정기심사 및 유지관리 비용 | 193 | 193 | 193 | 578 | |
| 특허자금 | 신규 지적재산권 및 유지관리 비용 | 57 | 79 | 91 | 227 |
| 합 계 | 5,958 | 6,706 | 5,347 | 18,011 | |
당사는 공모자금으로 조달되는 운영자금 중 일부를 웨어러블 재활로봇 및 연관 클라우드 플랫폼(ExoCloud) 고도화 등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재활 환자들이 건강보험 공단(CMS) 지원 체계 하에서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재활 훈련(Home Use)을 수행할 수 있도록, Home Use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저가형·경량화 개인용 웨어러블 로봇(EA Personal)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및 개인 사용자로 수요층을 확대하고, 전동형 서스펜션 장비(Onebody suspension)개발을 통해 재활치료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환자가 치료사 도움 없이도 자가 재활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 성능 및 사용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웨어러블 로봇과 연계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ExoCloud)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설치 정보 및 훈련 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ExoCloud에 대해 렌탈 서비스, 로컬 커스터마이징 등 기능 강화와 함께 AI기능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전문가 및 환자가 훈련 과정(설정·모니터링·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운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환자의 보행훈련 동기 부여 및 치료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아울러 당사는 기존 제품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창사 이래 축적한 웨어러블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플랫폼 및 기능 모듈화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EA3)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더불어 일상 환경에서 착용 가능하고 경량화된 개인용 웨어러블 슈트(Cosmo Suit)개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개발 완료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CE, FDA 등 해외 인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해외 특허 출원 및 권리화(지식재산권 관리)를 전담 조직을 통해 수행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당사는 상기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약 160억원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5년 내 글로벌 Top-tier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해외 및 국내 마케팅 세부 사용 계획
| [연도별 해외 및 국내 마케팅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해외 마케팅 | 글로벌 로봇 및 재활 등 전시회 | 328 | 447 | 589 | 1,365 |
| 해외 전문가 학술제 | 215 | 396 | 623 | 1,235 | |
| SNS 온라인 홍보 | 34 | 62 | 79 | 176 | |
| 국내 마케팅 | 재활 및 신사업 전시회 | 79 | 62 | 77 | 219 |
| 의료 전문가 학술제 | 85 | 68 | 87 | 240 | |
| 홍보물 제작 | 45 | 51 | 68 | 164 | |
| 합 계 | 787 | 1,087 | 1,524 | 3,398 | |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3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 글로벌 로봇 및 재활 분야 주요 전시회와 핵심 국가 내 학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지 KOLs (핵심 오피니언 리더) 및 사업 파트너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SNS 기반의 온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을 병행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재활 및 신사업 관련 산업 전시회 참가, 의료 전문가 대상 학술 행사 진행, 국내외 활용 가능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제품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투자를 지속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 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4) 기타자금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및 가공설비의 도입 | 1,342 | 822 | 101 | 2,265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인증자금, 특허자금 | 5,958 | 6,706 | 5,347 | 18,011 |
| 기타자금 | 해외 및 국내 마케팅 | 787 | 1,087 | 1,524 | 3,398 |
| 기타자금 | 697 | - | - | 697 | |
| 합계 | 8,785 | 8,616 | 6,971 | 24,371 | |
당사는 상장을 통하여 조달된 공모자금을 통해, 기존의 외주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가공을 하여 원가 절감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직접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ome Use 제품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 확대 및 글로벌 Top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3월 27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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