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6.1 (주)동성화인텍 20260430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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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귀중 | | |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년 04월 30일 |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년 05월 08일 |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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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 사 명 | (주) 동성화인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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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회사코드 | 033500 |
| 발행주식 총수 | 29,989,494 | | |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 보고구분 | 신규 | 보고자 구분 | 개인(국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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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명칭) | 한 글 | 최용석 | 한자(영문) | 崔容碩(CHOE YONG SEOK)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640503 | | |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 | | |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임원(등기여부) | 등기임원 | 직위명 | 대표이사 |
| 선임일 | 2023년 03월 31일 | 퇴임일 | - | |
| 주요주주 | - | |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주)동성화인텍 | 부 서 | 경영기획 |
| 직 위 | 차장 | 전화번호 | 031-67****** | |
| 성 명 | 허진석 | 팩스번호 | 031-67****** | |
| 이메일 주소 | ******o@idongsung.com | | | |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가.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 및 소유비율
| 보고서작성 기준일 | 특정증권등 | 주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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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증권등의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
| 직전보고서 | - | - | - | - | - |
| 이번보고서 | 2026년 05월 08일 | 8,134 | 0.03 | 8,134 | 0.03 |
| 증 감 | 8,134 | 0.03 | 8,134 | 0.03 | |
나.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내역
| 특정증권등의 내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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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이익참가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주수(주) | 비율(%) | | | | | | | | |
| 8,134 | - | - | - | - | - | - | - | 8,134 | 0.03 |
| A | B | C | D | E | F | G | H | | |
| I | | | | | | | | | |
| 발행주식 총수(J) | 주식외 특정증권등의 수(B+C+D+E+F+G+H=I) | 소유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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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A+I / J+I-(F+G+H)※] × 100 | 주권의 소유비율(A / J) × 100 | | |
| 29,989,494 | - | 0.03 | 0.03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및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산정
다. 세부변동내역
| 보고사유 | 변동일* | 특정증권등의종류 | 소 유 주 식 수 (주) | 취득/처분단가(원)** | 비 고 | 거래계획보고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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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 | | | |
| 신규보고(+) | 2026년 04월 30일 | 보통주 | - | 8,134 | 8,134 | - | (주) 동성화인텍성과조건부 주식보상제도에 따른임원 장기성과급 지급 | - |
| 합 계 | - | 8,134 | 8,134 | - | - | | | |
주1) 발행회사는 혼합형 성과조건부 주식보상제도에 따른 임원 장기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보유내역은 2024년 도입된 성과조건부 장기성과급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가득 조건 충족에 따라,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주2) 상기 변동일은 성과조건부 주식보상제도에 따른 자기주식의 지급일 입니다.주3) 상기변동내역은 가득조건 달성된 장기성과보상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 건으로, 실제 취득가액은 없습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결제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