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대법원 2026 다 202990 손해배상(기) 소송 취하 합의 체결)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대법원 2026 다 202990 손해배상(기) 소송 취하 합의 체결 |
|---|---|
| 2. 주요내용 | 1. 개요 당사는 진행중인 민사소송 상고심 대법원 2026 다202990를 취하하고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소송 상대방과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2. 취하 소송 내용 - 관할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6다202990 - 소제기일 : 2026-03-31 - 원고(피상고인) :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3. 합의 체결 주요 내용 - 합의서 상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경우 해당 소송 및 관련 분쟁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 - 당사는 상고 취하서 및 공탁금 출급 동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함 - 당사는 합의금으로 공탁금 중 현금 178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 당사는 원고가 보유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1,566,000주를 공탁금 중 현금 35억원을 지급하여 취득하기로 함 - 당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합의금 74억원을 당사의 전환사채 74억원을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함 - 당사는 원고가 보유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3,943,953주를 당사의 전환사채 89억원을 발행하여 취득하기로 함 4. 관련소송 (2심 소송) -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5나200990 손해배상(기) - 판결일 : 2026-03-30 - 원 고 명 :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 피 고 명 :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 판결 개요 :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은 원고에게 17,53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25.부터 2026. 3.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결정(확인)일자 | 2026-04-28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이사회 결의 및 소송 상대방과 합의서를 체결, 상고취하 접수 일자입니다. 2. 상기 합의에 의한 진행 사항은 별도의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2-03-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 청구의 소) 2024-1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3-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3-3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5나200990 손해배상(기)사건 판결정본에 대한 상고 제기) 2024-12-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