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6.0 에이팩트 0000 000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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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년 05월 14일 |
| 한국거래소 귀중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년 05월 19일 |
| 보고자 : | 다이내믹그로우쓰 유한회사 |
| 요약정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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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회사명 | 주식회사 에이팩트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보고구분 | 변동 | | |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 보유주식등의 수 | 보유비율 |
| 직전 보고서 | 23,440,780 | 55.33 | |
| 이번 보고서 | 23,440,780 | 55.33 | |
|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 | 주식등의 수 | 비율 |
| 직전 보고서 | 23,440,780 | 55.33 | |
| 이번 보고서 | 23,440,780 | 55.33 | |
|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 | 의결권의 수 | 보유비율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 | - | |
|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 | | 의결권의 수 | 비율 |
| 직전 보고서 | 23,440,780 | 55.33 | |
| 이번 보고서 | - | - | |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제외 및 추가 | |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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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주식회사 에이팩트 | 회사코드 | 200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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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 42,362,093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 보고구분 | 변동 | 연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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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 구분 | 국내법인 | 국 적 | 대한민국 | |
|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 | | | |
| 성명(명칭) | 한글 | 다이내믹그로우쓰 유한회사 | 한자(영문) | Dynamic Growth Co., Ltd.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574-81-03851 | |
| 직업(사업내용) | 경영컨설팅업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다이내믹그로우쓰 유한회사 | 부서 | - |
| 직위 | 부장 | 전화번호 | 02-552-2278 | |
| 성명 | 고성준 | 팩스번호 | 02-552-2279 | |
| 이메일 주소 | ******urorapartners.co.kr | | | |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법적성격 | 유한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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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10,000,000 | 부채총액 | 0 |
| 자본총액 | 10,000,000 | 자본금 | 10,000,00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이재한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이사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 제 3 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100 |
- 보고자의 최대주주는 특별관계자로 별도 보고대상인 바 생략함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 연번 | 성 명(명칭) | 구분 |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국적 | 주 소(소재지) | 직 업(사업내용) | 발행회사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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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 3 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국내법인 | 계열회사 | 201-86-48921 | 대한민국 |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PEF) | 계열회사등 |
| 2 | 오로라파트너스 주식회사 | 국내법인 | 계열회사 | 151-86-02237 | 대한민국 |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용 | 계열회사등 |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1.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3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법적성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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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500,000,000 | 부채총액 | - |
| 자본총액 | 500,000,000 | 자본금 | 500,000,00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오로라파트너스 주식회사 ( 업무집행사원 )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오로라파트너스 주식회사 ( 업무집행사원 )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오로라파트너스 주식회사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60 |
【특별관계자의 최대주주가 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2. 오로라파트너스 주식회사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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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874,157,377 | 부채총액 | 24,033,182 |
| 자본총액 | 850,124,195 | 자본금 | 200,000,00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김현열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대표이사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Aurora Global Investment Pte. Ltd.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100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 연번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등 | 대상 집합투자기구 | 국적 | 주 소(소재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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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법적성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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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 | 운용자산총액 | - |
| 대표자 | -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 | | |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 | 최대주주 지분율 | -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고서작성기준일 | 보고자 | 주식등 | 주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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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성명 | 특별관계자수 | 주식등의 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 |
| 직전보고서 | 2026년 04월 10일 | 다이내믹그로우쓰 유한회사 | 1 | 23,440,780 | 55.33 | 23,440,780 | 55.33 | 42,362,093 |
| 이번보고서 | 2026년 05월 19일 | 다이내믹그로우쓰 유한회사 | 3 | 23,440,780 | 55.33 | 23,440,780 | 55.33 | 42,362,093 |
| 증 감 | 0 | 0 | 0 | 0 | 42,362,093 | | | |
4. 보유목적
| 보고자는 주식양수도계약 ( 장외매매 ) 을 통해 지분취득 예정이며 , 발행회사에 경영참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 조 제 1 항 각호의 하나 등 )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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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 | 특별관계 추가 /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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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사유 | 다이내믹그로우쓰 유한회사 지분매매계약 체결 계약체결일 : 2026 년 4 월 14 일 매도자 : 이재한 매수인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 3 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잔금 지급일 및 지분양도일 : 2026 년 4 월 15 일 |
| 변경사유 | -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주식등의 내역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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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 |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 | | | | | |
| 보고자 | 다이내믹그로우쓰 유한회사 | 574-81-03851 | 23,440,780 | - | - | - | - | - | - | - | - | 23,440,780 | 55.33 |
| 특별관계자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 3 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201-86-48921 | - | - | - | - | - | - | - | - | - | - | - |
| 오로라파트너스 주식회사 | 151-86-02237 | - | - | - | - | - | - | - | - | - | - | - | |
| A | a1 | a2 | B | C | D | E | F | G | | | | |
| H | | | | | | | | | | | | | |
|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 보유비율(%) | |
|---|
|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 | |
| 42,362,093 | - | 55.33 | 55.33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은 주식양수도계약 종결 기준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 관계 | 성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 합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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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주수 | 비율 | | | |
| 보고자 | 다이내믹그로우쓰 유한회사 | 574-81-03851 | - | 23,440,780 | - | - | - | - | - | 23,440,780 | 55.33 |
| 특별관계자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 3 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201-86-48921 | - | - | - | - | - | - | - | - | - |
| 오로라파트너스 주식회사 | 151-86-02237 | - | - | - | - | - | - | - | - | - | |
|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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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은 주식양수도계약 종결 기준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 3 호사모투자 합자회사 (PEF) 와 동 PEF 의 업무집행사원인 오로라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2 조 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임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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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 연번 | 성명(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등의종류 | 주식등의수 | 계약 상대방 | 계약의종류 | 계약체결(변경)일 | 계약기간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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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이내믹그로우쓰 유한회사 | 본인 | 574-81-03851 | 의결권있는 주식 | 23,440,780 | 뮤추얼그로우쓰 유한회사 | 장외주식양수도계약 | 2026.04.06 | - | 55.33 | 주1) |
| 합계(주식등의 수) | 23,440,780 | 합계(비율) | 55.33 | - | | | | | | | |
주1) 장외주식 양수도 계약의 주요내용 1. 계약체결일: 2026년04월06일 2. 계약내용 (1) 총 양수도금액: 123,040,654,220원 (2) 계약 당사자 - 매도인: 뮤츄얼그로우쓰(유) - 매수인: 다이내믹그로우쓰(유) (3) 대금지급 예정일: 2026년06월10일 (4) 거래종결 예정일: 2026년06월10일3. 기타 사항 ( 1) 본 계약은 (주)유니드가 "다이내믹그로우쓰(유)"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우선매수제안권을 행사함에 따라 체결된 계약입니다. (2) 상기 대금지급 예정일, 거래종결 예정일 및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자는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본 합의서 제2.3조에 따른 별도 우선매수제안 기간이 만료하는 날(2026년02월27일)로부터 20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2차거래 종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이 필요한 경우 위 정부승인을 포함한 관련 정부승인이 모두 취득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2026년06월10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에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며, 예정일자가 변동될 경우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본 계약에 대한 일정 등은 당사자간의 협의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주식양수도 계약 완료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확정 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 연번 | 주식등의 수 | 대출금액 | 채무자 | 이자율 | 담보유지비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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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 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계정별 내역 | 합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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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계정(주) | 비율(%) | 고객계정(주) | 비율(%) | 계(주)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증감주식등의 내역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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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 |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 | | | | | |
| 보고자 | 다이내믹그로우쓰 유한회사 | 574-81-03851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관계자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 3 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201-86-48921 | - | - | - | - | - | - | - | - | - | - | - |
| 오로라파트너스 주식회사 | 151-86-02237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은 주식양수도계약 종결 기준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 3 호사모투자 합자회사 (PEF) 와 동 PEF 의 업무집행사원인 오로라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2 조 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임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변동일* | 취득/처분방법 | 주식등의종류 | 변동 내역 | 취득/처분단가**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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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 | | | | | |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 3 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201-86-48921 | 2026년 05월 14일 | - | - | - | - | - | - | ( - ) | - |
| 오로라파트너스 주식회사 | 151-86-02237 | 2026년 05월 14일 | - | - | - | - | - | - | ( - )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 3 호사모투자 합자회사 (PEF) 와 동 PEF 의 업무집행사원인 오로라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2 조 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임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 성명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 | 자기자금(H) | 차입금(I) | 기타(J) | 계(H+I+J) |
|---|
| - | - | - | - | - | -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