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28일 | |
| 회 사 명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백윤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1로 51-9, 8층(영천동, 엠타워지식산업센터) | |
| (전 화) 02-2627-6700 | ||
| (홈페이지)http://www.hlb-l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전략총괄 | (성 명) 이근식 |
| (전 화) 02-2627-67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74,612,439,2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6월 0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31년 06월 08일에 원금의 128.20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고,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52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2,833,663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2.3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08일 | ||
| 종료일 | 2031년 05월 0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개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마. 상기 라.목 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471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02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08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토지 및 건물이 외 담보제공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 조기상환일정은 아래 조기상환청구기간 표를 따른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8-04-09 | 2028-05-09 | 2028-06-08 | 110.4486% |
| 2차 | 2028-07-10 | 2028-08-09 | 2028-09-08 | 111.8292% |
| 3차 | 2028-10-09 | 2028-11-08 | 2028-12-08 | 113.2270% |
| 4차 | 2029-01-07 | 2029-02-06 | 2029-03-08 | 114.6424% |
| 5차 | 2029-04-09 | 2029-05-09 | 2029-06-08 | 116.0754% |
| 6차 | 2029-07-10 | 2029-08-09 | 2029-09-08 | 117.5263% |
| 7차 | 2029-10-09 | 2029-11-08 | 2029-12-08 | 118.9954% |
| 8차 | 2030-01-07 | 2030-02-06 | 2030-03-08 | 120.4829% |
| 9차 | 2030-04-09 | 2030-05-09 | 2030-06-08 | 121.9889% |
| 10차 | 2030-07-10 | 2030-08-09 | 2030-09-08 | 123.5138% |
| 11차 | 2030-10-09 | 2030-11-08 | 2030-12-08 | 125.0577% |
| 12차 | 2031-01-07 | 2031-02-06 | 2031-03-08 | 126.6209%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시화중앙지점(3)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 사채 원리금이 전액 상환 및 전환되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1) 발행회사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728-3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일체에 대한 제2순위 단독 담보권(2) 발행회사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반정동 124-22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일체에 대한 제1순위 단독 담보권
(3) 채권최고액은 피담보채무 원금의 130%로 하며, 피담보채무는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와 2026년 06월 02일 체결한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상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원금) 금 일백억원(\10,000,000,000)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일체의 채무로 한다.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조 제8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로부터 실지급일 전일까지 본 조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단,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을 유보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또는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또는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6) 외부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7) 외부 감사인의 발행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8)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행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나.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 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사채권자로부터 위 서면통지를 받은 즉시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에게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부터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발생한 본조 제8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날을 그 지급기일로 한다.
(1) 발행회사가 본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상거래 채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4) 발행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직전연도 말 자기자본의 20% 이상의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5) 발행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직전연도 말 자기자본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그 자산에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거나, 그 자산에 가압류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6)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7) 발행회사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식회계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8)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9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상기 각호 외 발행회사 및/또는 최대주주가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발행회사가 본 항 가호 내지 나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 조 제12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라.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시너지아이비 k-바이오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시너지아이비 K-바이오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20.1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20.1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20.1 |
| - | - | - | - | - | - |
| (*) '시너지아이비 K-바이오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아이비 K-바이오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 '시너지아이비 K-바이오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조달방법 | 법인 등 출자금 | 조성경위 | 투자조합 결성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등 일반 운영자금 | 10,000 | - | - | 1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300,000,000 | 6,965 | 1,191,672 | 2024년 07월 07일 ~ 2028년 06월 07일 | - | ||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2,800,000,000 | 8,008 | 1,598,401 | 2025년 08월 29일 ~ 2027년 07월 29일 | - | ||
|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7,500 | 666,666 | 2026년 01월 10일 ~ 2029년 12월 10일 | - | ||
| 소계 | 26,100,000,000 | - | (A) | 3,456,739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3,529 | (B) | 2,833,663 | 2027년 06월 08일 ~ 2031년 05월 08일 | - | |
| 합계 | 36,100,000,000 | - | 6,290,40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1,917,058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