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 6.0 감성코퍼레이션(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4월 16일 | |
| 회 사 명 : | 감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호 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2, 4층 | |
| (전 화) 02-3140-1000 | ||
| (홈페이지) http://www.gamsungcor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최 주 원 |
| (전 화) 02-3140-1017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합니다. <분할의 개요> ①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회사명 : 감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비고 : 상장법인 ② 분할신설회사 회사명 : 주식회사 엑티몬(가칭) 사업부문 : 모바일 주변기기 사업부문(관련 자산, 부채 및 조직 일체 포함) 비고 : 비상장법인※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는 분할회사에 배정되며, 기존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3) 분할기일은 2026년 7월 1일(0시)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3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거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채권자 보호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재산 및 부채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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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본건 분할은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의류, 가방, 용품,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의류사업부문과 보조배터리, 충전케이블 등 휴대폰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모바일 주변기기 사업부문 중 모바일 주변기기 사업부문을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본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여 경영 자원의 집중 투입이 가능한 구조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3) 본건 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분할신설회사는 각각 사업 특성에 맞는 기업문화의 정착과 경영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선제적인 사업전략 실행력의 확보를 통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전후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및 기존주주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ㆍ부채 및 계약관계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며,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전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됩니다. (3)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을 계속 영위합니다. (4) 본건 분할을 통해 사업부문별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전담하여 원가 경쟁력 확보, 시장 대응력 강화, 빠른 의사결정 능력 확대 등으로 독립된 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분할존속회사는 기존사업에 인적자원을 집중하고 추가적인 사업포트폴리오를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는 분할존속회사에 배정되며, 기존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 전후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회사는 보조배터리, 충전케이블 등 휴대폰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모바일 주변기기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합니다.(2)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부채 및 기타 권리ㆍ의무(인허가, 계약, 근로관계를 포함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그 소송과 관련된 여하한 권리, 의무, 채권 또는 채무는 분할회사에 귀속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성질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재산 역시 분할회사에 잔류합니다. (여기서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란, ① 특정 사업부문에 필수적ㆍ배타적 또는 주로 당해 부문을 위해 소유ㆍ사용되는 경우와 ② 공통 자산 등의 경우 그 중 특정 사업부문을 위해 소유ㆍ사용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3) 분할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자산 및 부채(권리ㆍ의무 포함)의 경우,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고,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하는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4) 분할기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인식되지 못한 채권ㆍ채무(우발채무 포함)와 모든 세금 및 공과금 역시 위 제(2)의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기준에 따라 귀속됩니다. 관련 법령상 연대채무 부담 등으로 인하여 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된 경우 본래의 귀속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5)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에 따르며,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변동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감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GAMSUNG Corporation Co., Ltd.)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84,163,305,219 | 부채총계 | 50,205,723,544 |
| 자본총계 | 133,957,581,675 | 자본금 | 46,952,621,000 | |
| 2025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241,530,109,152 | |||
| 주요사업 | 의류, 가방, 신발, 잡화 등 제조 및 유통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엑티몬(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034,031,337 | 부채총계 | 660,321,556 |
| 자본총계 | 4,373,709,781 | 자본금 | 800,000,000 | |
| 2025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8,664,980,965 | |||
| 주요사업 | 보조배터리, 충전케이블 등 휴대폰 주변기기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26년 04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5월 07일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5월 20일 | ||
| 종료일 | 2026년 06월 03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6년 06월 04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6월 04일 | ||
| 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분할기일 | 2026년 07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07월 01일 | |||
| 분할등기예정일자 | 2026년 07월 01일 | |||
| 10.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2) 단, 매수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①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②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③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3)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5,545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행사절차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분할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결의 공시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①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②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③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됨)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반대의사 통지 신청서에 주주별로 그 뜻과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주명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분할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신청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 청구를 합니다.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합니다.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행사기간 주주총회 전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행사장소 특별계좌 소유주(명부주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2, 4층 일반주주(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현금 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에서 기재한 행사요건 및 절차에 따른 제한 외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한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이십오억원(\2,5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격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격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이십오억원(\2,500,000,000)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결의하였을 경우 분할계획서 승인 철회를 위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ㆍ물적분할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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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가 5년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다.
|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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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금번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모바일 주변기기 사업부문(보조배터리, 충전케이블 등)의 분리를 통하여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여 경재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여 경영 자원의 집중투입이 가능한 구조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아울러 당사는 본건 물적분할이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분할 전후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및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는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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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전후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및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는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며, 기존 주주에게 직접 신주가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대주주의 권리가 적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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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사업계획 등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한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또는 부채(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분할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iii) 분할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포함되거나 그 가액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v)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추후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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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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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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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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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와 최초 사업연도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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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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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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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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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첨부】기재사항(분할대상 목록 포함)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합니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2,500,000,000원(이십오억원)을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2,500,000,000원(이십오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건 분할에 관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7)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합니다.
(8)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합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 예정가격 산정 내역-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 : 1주당 5,545원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원) | 거래량 | 거래금액(원) |
|---|---|---|---|
| 2026/04/15 | 5,381 | 429,755 | 2,312,719,240 |
| 2026/04/14 | 5,439 | 251,073 | 1,365,696,705 |
| 2026/04/13 | 5,391 | 259,329 | 1,398,105,110 |
| 2026/04/10 | 5,346 | 393,064 | 2,101,123,760 |
| 2026/04/09 | 5,372 | 260,746 | 1,400,673,095 |
| 2026/04/08 | 5,438 | 537,499 | 2,922,758,480 |
| 2026/04/07 | 5,210 | 159,126 | 829,041,260 |
| 2026/04/06 | 5,217 | 297,586 | 1,552,556,180 |
| 2026/04/03 | 5,325 | 325,086 | 1,730,977,335 |
| 2026/04/02 | 5,534 | 413,779 | 2,289,883,810 |
| 2026/04/01 | 5,427 | 387,756 | 2,104,332,900 |
| 2026/03/31 | 5,306 | 428,964 | 2,275,992,670 |
| 2026/03/30 | 5,366 | 542,979 | 2,913,521,240 |
| 2026/03/27 | 5,771 | 431,599 | 2,490,889,835 |
| 2026/03/26 | 5,806 | 513,823 | 2,983,475,175 |
| 2026/03/25 | 5,838 | 873,141 | 5,097,570,985 |
| 2026/03/24 | 5,263 | 345,552 | 1,818,733,740 |
| 2026/03/23 | 5,269 | 488,980 | 2,576,444,130 |
| 2026/03/20 | 5,472 | 467,650 | 2,559,113,025 |
| 2026/03/19 | 5,453 | 605,085 | 3,299,830,760 |
| 2026/03/18 | 5,613 | 314,659 | 1,766,082,120 |
| 2026/03/17 | 5,728 | 243,875 | 1,396,877,825 |
| 2026/03/16 | 5,714 | 206,007 | 1,177,058,505 |
| 2026/03/13 | 5,780 | 400,410 | 2,314,290,245 |
| 2026/03/12 | 6,035 | 470,557 | 2,839,609,965 |
| 2026/03/11 | 5,988 | 859,967 | 5,149,182,640 |
| 2026/03/10 | 5,725 | 503,947 | 2,885,139,595 |
| 2026/03/09 | 5,591 | 493,284 | 2,758,022,620 |
| 2026/03/06 | 5,774 | 805,345 | 4,650,318,930 |
| 2026/03/05 | 5,500 | 1,443,630 | 7,940,182,345 |
| 2026/03/04 | 5,402 | 900,343 | 4,863,943,420 |
| 2026/03/03 | 5,779 | 792,161 | 4,577,928,225 |
| 2026/02/27 | 6,069 | 988,050 | 5,996,261,305 |
| 2026/02/26 | 6,323 | 476,297 | 3,011,541,410 |
| 2026/02/25 | 6,483 | 393,836 | 2,553,345,325 |
| 2026/02/24 | 6,437 | 730,250 | 4,700,507,290 |
| 2026/02/23 | 6,652 | 291,902 | 1,941,829,165 |
| 2026/02/20 | 6,769 | 630,523 | 4,267,698,745 |
| 2026/02/19 | 6,955 | 641,882 | 4,464,577,545 |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764 |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488 |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382 | ||
| ④ 산술평균가격[(A+B+C)/3] | 5,545 |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