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가합6261 |
|---|---|---|---|
| 2. 원고ㆍ신청인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
| 3. 청구내용 | - 본 건은 원고가 투자한 PF사업 손실 등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피고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11.30.부터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12.20.부터, 1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1.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8,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878,749,608,097 | ||
| 자기자본대비(%) | 4.32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5-20 | ||
| 8. 확인일자 | 2026-06-1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7.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3-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5-11-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8-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