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익금 | 사건번호 | 2023다216388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부산은행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제2심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및 피고 일부 패소하여 원고 및 피고 쌍방 상고하여, 금번 3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부산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2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 (원) | 878,749,608,097 | ||
| 자기자본 대비 (%) | -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심판결의 피고 증권사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원고는 피고 증권사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와 제179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증권사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 중 이에 대응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증권사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제2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증권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30 | ||
| 9. 확인일자 | 2026-05-0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1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