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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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 년 4 월 24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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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
| 대 표 이 사 : | 하 경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11층 | |
| (전 화) 031-8067-8172 | |
| (홈페이지) https://imbiologic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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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김완준 |
| (전 화) 031-8067-8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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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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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69,900 | |
| 기타주식 |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9.04.24 |
| 종료일 | 2036.04.23 |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63,300 | |
| 기타주식 |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
| 6. 부여일자 | 2026년 04월 24일 | |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및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631,200 | |
| 기타주식 |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6년 04월 24일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목적- 경영성과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보상, 그리고 회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력확보 및 창의적인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나. 부여근거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따라 2026년 4월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다. 행사기간- 부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 (2029.04.242034.04.23) 60%, 부여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 (2031.04.242036.04.23) 40%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기간이 경과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됩니다.라. 행사가격- 상기3항의 행사가격은 기준행사가격으로 이사회 개최일 전 영업일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값의 산술평균주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마.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으로 합니다.바. 행사 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은 부여계약서에 따릅니다.사. 기타사항- 상기 내용 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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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OOO 등 19명 | 미등기임원 및 직원 | 69,900 | - | 14,633원 | - |
주) 부여대상자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음으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아.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 결정 모형 중 이항모형)- 공정가치 산정 주요가정<1차 60%>1) 교부주식수: 41,940주2) 행사가격 : 63,300원3) 권리부여일 직전일 종가 : 52,000원4) 무위험이자율 : 3.458%6) 예상 주가변동성 : 29.7%7)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13,074원8) 행사기간 : 2029.04.242034.04.23<2차 40%>1) 교부주식수: 27,960주2) 행사가격 : 63,300원3) 권리부여일 직전일 종가 : 52,000원4) 무위험이자율 : 3.652%6) 예상 주가변동성 : 29.7%7)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16,970원8) 행사기간 : 2031.04.242036.04.23*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상 주가변동성은 당사의 상장 후 기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을 충분히 대표할 수 없어서, 당사의 증권신고서상 비교대상회사인 대웅제약과, HK이노엔의 일별 주가수익율의 변동성 자료를기반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 2의 규정의 상장회사인 경우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시행령상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권리의 행사 기한은 행사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결의 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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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