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6.0 (주)빛과전자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5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빛과전자 |
| 대 표 이 사 : | 김민호ㆍ배기복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
| (전 화) 042-930-7700 | |
| (홈페이지) http://www.lightr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박성진 |
| (전 화) 042-930-7700 |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6년 05월 26일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9년 05월 26일 | |||
| 5. 행사자 지정 또는 양도 여부 | 행사자 지정 | |||
| 6. 전환사채매수 선택권 행사자 지정내역 (양도내역) | 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양도)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 | 4,000,000,000 | ||
|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B) | 8,000,000,000 | |||
| 지정비율(%) (A/B) | 50.00 | |||
| 7. 행사자 지정일(양도일자) | 2026년 05월 15일 | |||
| 8. 행사자 지정대가 (양도금액) | 금액(원) | 80,000,000 | ||
| 산정근거 | 행사 금액의 2% | |||
| 9. 행사자 지정대가(양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6년 05월 26일 | |||
| 10.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5,769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빛과전자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693,361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0.7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26일 | ||
| 종료일 | 2029년 04월 26일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05월 27 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11월 27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일이 이자 지급기일과 동일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5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5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마.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6.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바. 매도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매도 청구내역서(매도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매매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교부한다.
|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지정대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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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지정일(양도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선택권 양도 또는행사자가 지정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 (원) | 지정대가(양도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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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스톤홀딩스 주식회사 | - | 매수선택권 행사능력 및자금조달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0 | 80,00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