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상아프론테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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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2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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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 | |
| 대 표 이 사 : | 이상원, 이상열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69번길 18 (7B-4L) | |
| (전 화) 032-451-7781 | |
| (홈페이지) https://www.sftc.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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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재연 |
| (전 화) 032-451-7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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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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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5,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90,0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15,6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29,400,000,000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만기이자율 (%) | 0.0 | |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5월 07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31년 05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28,876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 기명식 보통주 | | |
| 주식수 | 1,558,387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9.06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07일 | | |
| 종료일 | 2031년 04월 07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하며, 본 목에 의한 조정일은 각 발행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격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등의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 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마. 본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0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경과한 날(2029년 05월 0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3,5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467,516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07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5월 07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28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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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9-03-08 | 2029-04-09 | 2029-05-07 | 100.0000% |
| 2차 | 2029-06-08 | 2029-07-09 | 2029-08-07 | 100.0000% |
| 3차 | 2029-09-08 | 2029-10-08 | 2029-11-07 | 100.0000% |
| 4차 | 2029-12-09 | 2030-01-08 | 2030-02-07 | 100.0000% |
| 5차 | 2030-03-08 | 2030-04-08 | 2030-05-07 | 100.0000% |
| 6차 | 2030-06-08 | 2030-07-08 | 2030-08-07 | 100.0000% |
| 7차 | 2030-09-08 | 2030-10-08 | 2030-11-07 | 100.0000% |
| 8차 | 2030-12-09 | 2031-01-08 | 2031-02-07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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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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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남동산단비전지점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매도청구권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0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경과한 날(2029년 05월 0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0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경과한 날(2029년 05월 0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3. 매매대금 :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수익률 1.0%(이하 "Call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각 이자 지급일과 상이한 경우, 이전 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경과이자는 Call수익률인 사채 권면금액의 1.0%의 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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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7-04-17 | 2027-04-27 | 2027-05-07 | 101.0000% |
| 2차 | 2027-05-18 | 2027-05-28 | 2027-06-07 | 101.0000% |
| 3차 | 2027-06-17 | 2027-06-28 | 2027-07-07 | 101.0000% |
| 4차 | 2027-07-18 | 2027-07-28 | 2027-08-07 | 101.0000% |
| 5차 | 2027-08-18 | 2027-08-30 | 2027-09-07 | 101.0000% |
| 6차 | 2027-09-17 | 2027-09-27 | 2027-10-07 | 101.0000% |
| 7차 | 2027-10-18 | 2027-10-28 | 2027-11-07 | 101.0000% |
| 8차 | 2027-11-17 | 2027-11-29 | 2027-12-07 | 101.0000% |
| 9차 | 2027-12-18 | 2027-12-28 | 2028-01-07 | 101.0000% |
| 10차 | 2028-01-18 | 2028-01-31 | 2028-02-07 | 101.0000% |
| 11차 | 2028-02-16 | 2028-02-28 | 2028-03-07 | 101.0000% |
| 12차 | 2028-03-18 | 2028-03-28 | 2028-04-07 | 101.0000% |
| 13차 | 2028-04-17 | 2028-04-27 | 2028-05-07 | 101.0000% |
| 14차 | 2028-05-18 | 2028-05-29 | 2028-06-07 | 101.0000% |
| 15차 | 2028-06-17 | 2028-06-27 | 2028-07-07 | 101.0000% |
| 16차 | 2028-07-18 | 2028-07-28 | 2028-08-07 | 101.0000% |
| 17차 | 2028-08-18 | 2028-08-28 | 2028-09-07 | 101.0000% |
| 18차 | 2028-09-17 | 2028-09-27 | 2028-10-07 | 101.0000% |
| 19차 | 2028-10-18 | 2028-10-30 | 2028-11-07 | 101.0000% |
| 20차 | 2028-11-17 | 2028-11-27 | 2028-12-07 | 101.0000% |
| 21차 | 2028-12-18 | 2028-12-28 | 2029-01-07 | 101.0000% |
| 22차 | 2029-01-18 | 2029-01-29 | 2029-02-07 | 101.0000% |
| 23차 | 2029-02-15 | 2029-02-26 | 2029-03-07 | 101.0000% |
| 24차 | 2029-03-18 | 2029-03-28 | 2029-04-07 | 101.0000% |
| 25차 | 2029-04-17 | 2029-04-27 | 2029-05-07 | 101.0000% |
-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대상채권을 계좌간 대체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 제1항 제13호를 준용한다.5.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일인 2029년 04월 27일까지 발행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7. 사채 양도시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보장 및 면책 : 사채를 양도할 경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양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위 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채 양도인의 본 부속협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8.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사채 부속협약의 효력 상실 : 본 사채 부속협약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계약 제2조 제1항 제12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계약 제2조 제1항 제22호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한다.9. 기타사항 : 본 사채 부속협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과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 제1항 제12호의 풋옵션이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콜옵션 권리자와 풋옵션 권리자 쌍방은 사전협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과 풋옵션이 중첩적으로 행사될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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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혁신 에너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0 | - |
| 삼성-오라이언 스케일업 메자닌 신기술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디비씨-한국투자증권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0 | - |
| 대신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5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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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1 | 라이노스 글로벌 멀티 스트래티지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 라이노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3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1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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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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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삼성 혁신 에너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9 | 삼성증권 주식회사 | 18.75 | 삼성증권 주식회사 | 18.7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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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삼성 혁신 에너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의 규약상 '삼성 혁신 에너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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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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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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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주) '삼성 혁신 에너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는 2026년 기준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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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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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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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삼성-오라이언 스케일업 메자닌 신기술조합 | 4 | 삼성증권(주) | 9.94 | 삼성증권(주) | 9.94 |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70.90 |
| 오라이언자산운용(주) | 0.65 | 오라이언자산운용(주) | 0.65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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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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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주) '삼성-오라이언 스케일업 메자닌 신기술조합'은 2026년 기준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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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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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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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케이디비씨-한국투자증권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2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31.75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31.75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31.75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31.75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31.75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31.75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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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제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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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42,677 | 매출액 | 3,987 |
| 부채총계 | 367 | 당기순손익 | 2,271 |
| 자본총계 | 42,310 | 외부감사인 | 삼도회계법인 |
| 자본금 | 41,127 | 감사의견 | 적정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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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등(주1) | 60,000 | 2023년 05월 10일 | 2028년 05월 10일 | 0.0 |
| 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제6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차입금액 600억원 중 294억원 상환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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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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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원자재 구입등 운전자금 | 15,600 | - | - | 15,6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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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60,000,000,000 | 31,327 | 1,915,280 | 2024년 05월 10일 ~ 2028년 04월 10일 | - | | |
| 소계 | 60,000,000,000 | - | (A) | 1,915,28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5,000,000,000 | 28,876 | (B) | 1,558,387 | 2027년 05월 07일 ~ 2031년 04월 07일 | - | |
| 합계 | 105,000,000,000 | - | 3,473,667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989,037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1.73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