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증권발행조건확정
|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5월 8일 |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
| 대 표 이 사 : | 윤성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3 (서초동, 신덕빌딩) 12F |
| (전 화) 02-6245-1221 |
| (홈페이지) http://www.makinarocks.ai/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성 명) 박 민 수 |
| (전 화) 02-6245-1221 |
| |
-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3월 25일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635,000주
-
모집 또는 매출금액 : 39,525,000,000원
-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정정사항금번 정정사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보라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금번 정정 내용은 기재사항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 굵은 보라색 "을 사용하였습니다. | | |
|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12,500원 ~ 15,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32,937,500,000원 ~ 39,525,000,000원 | - 모집(매출) 확정가액: 15,000원 - 모집(매출) 확정총액: 39,525,000,000원 |
| 요약 정보 |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 2. 회사위험 - 거.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 (주6) | (주6) |
| 2. 회사위험 - 러.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 (주7) | (주7) |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주8) | (주8) |
| 3. 기타위험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 (주9) | (주9) |
| 3. 기타위험 -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10) | (주10) |
| 3. 기타위험 - 차.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 (주11) | (주11) |
| 3. 기타위험 - 파.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 (주12) | (주12) |
| 3. 기타위험 - 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3) | (주13)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4) | (주14)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주15) | (주15)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6) | (주16)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7) | (주17) |
(주1) 정정 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2,635,000 | 500 | 12,500 | 32,937,5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2,239,750 | 27,996,875,000 | 1,258,212,50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현대차증권 | 기명식보통주 | 395,250 | 4,940,625,000 | 98,812,5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5월 11일 ~ 2026년 5월 12일 | 2026년 5월 14일 | 2026년 5월 11일 | 2026년 5월 14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79,050주 | 988,125,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26,350 | 329,375,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26,350 | 329,375,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5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2,5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79,05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2,5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12,500원 기준입니다. 참고로, 공모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15,0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39,525,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마키나락스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5월 11일(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5월 11일(월)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1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최종공모가격이 공모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15,000원을 달성할 경우, 공모주식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모주식 모집에 관한 성과수수료로 지급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2,635,000 | 500 | 15,000 | 39,525,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2,239,750 | 33,596,250,000 | 1,502,424,60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현대차증권 | 기명식보통주 | 395,250 | 5,928,750,000 | 118,575,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5월 11일 ~ 2026년 5월 12일 | 2026년 5월 14일 | 2026년 5월 11일 | 2026년 5월 14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66,666주 | 999,99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26,350 | 395,25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26,350 | 395,25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66,666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확정가(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마키나락스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5월 11일(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5월 11일(월)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1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이외에 최종공모가격이 공모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15,000원 으로 결정되어,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5,249,900원이 공모주식 모집에 관한 성과수수료로 지급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방법
금번 ㈜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635,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9,300주 | 13.26%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2,285,700주 | 86.74%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635,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9,300주(13.26%)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9,300주 | 13.26% | 12,500원주1) | 4,366,25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658,750주~790,500주 | 25.00%~30.00% | 8,234,375,000원~9,881,250,000원 | 주3,4) | |
| 기관투자자 | 1,626,950주~1,976,250주 | 61.74%~75.00% | 20,336,875,000원~24,703,125,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635,000주 | 100.00% | 32,937,5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2,5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2,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9,300주(13.26%)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9,300주 | 13.26%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2,285,700주 | 86.74%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635,000주 | 100.0% |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9,300주 | 13.26% | 12,500원 | 4,366,25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658,750주~790,500주 | 25.00%~30.00% | 8,234,375,000원~9,881,250,000원 | 주3,4) | |
| 기관투자자 | 1,626,950주~1,976,250주 | 61.74%~75.00% | 20,336,875,000원~24,703,125,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635,000주 | 100.0% | 32,937,5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2,239,750주 | 85.0% | 12,500원 | 27,996,875,000원 |
| 인수회사 | 현대차증권 | 395,250주 | 15.0% | 4,940,625,000원 | |
| 합계 | 2,635,000주 | 100.0% | 32,937,500,000원 | | |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 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559,940주~ 671,920주 | 12,500원 | 6,999,250,000원~ 8,399,000,000원 |
| 인수회사 | 현대차증권 | 98,810주~ 118,580주 | 1,235,125,000원~ 1,482,250,000원 | |
| 합계 | 658,750주~ 790,500주 | 8,234,375,000원~ 9,881,250,000원 | | |
|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
|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9,300주(13.26%)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은 발행회사가 ㈜마키나락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5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미래에셋증권㈜와 ㈜마크나락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500원~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2,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9)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79,050주 | 12,500원 | 988,125,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500원 ~ 15,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 공모방법
금번 ㈜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635,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9,300주 | 13.26%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2,285,700주 | 86.74%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635,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9,300주(13.26%)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9,300주 | 13.26% | 15,000원주1) | 5,239,50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658,750주~790,500주 | 25.00%~30.00% | 9,881,250,000원~11,857,500,000원 | 주3,4) | |
| 기관투자자 | 1,626,950주~1,976,250주 | 61.74%~75.00% | 24,404,250,000원~29,643,75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635,000주 | 100.00% | 39,525,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9,300주(13.26%)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9,300주 | 13.26%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2,285,700주 | 86.74%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635,000주 | 100.0% |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9,300주 | 13.26% | 15,000원 | 5,239,50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658,750주~790,500주 | 25.00%~30.00% | 9,881,250,000원~11,857,500,000원 | 주3,4) | |
| 기관투자자 | 1,626,950주~1,976,250주 | 61.74%~75.00% | 24,404,250,000원~29,643,75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635,000주 | 100.00% | 39,525,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2,239,750주 | 85.0% | 15,000원 | 33,596,250,000원 |
| 인수회사 | 현대차증권 | 395,250주 | 15.0% | 5,928,750,000원 | |
| 합계 | 2,635,000주 | 100.0% | 39,525,000,000원 | | |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 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559,940주~ 671,920주 | 15,000원 | 8,399,000,000원~10,078,800,000원 |
| 인수회사 | 현대차증권 | 98,810주~ 118,580주 | 1,482,150,000원~1,778,700,000원 | |
| 합계 | 658,750주~ 790,500주 | 9,881,250,000원~11,857,500,000원 | | |
|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
|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9,300주(13.26%)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은 발행회사가 ㈜마키나락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8)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9)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66,666주 | 15,000원 | 999,99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500원 ~ 15,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마키나락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3) 정정 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500원 ~ 15,0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5,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마키나락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5,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27 | 1,110 | 309 | 25 | 2 | 681 | 182 | 86 | 5 | 2,427 |
| 수량 | 34,705,900 | 809,750,600 | 182,468,000 | 49,403,200 | 3,602,000 | 525,040,700 | 257,586,600 | 78,704,700 | 4,699,000 | 1,945,960,700 |
| 경쟁률(주2) | 21.33 | 497.71 | 112.15 | 30.37 | 2.21 | 322.71 | 158.32 | 48.38 | 2.89 | 1,196.08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626,950주 ~ 1,976,250주 중 1,976,25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626,95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2 | 1,581,200 | 13 | 8,294,500 | 15 | 7,912,400 | 1 | 1,976,000 | - | - | 9 | 4,038,000 | 6 | 9,354,400 | 14 | 11,856,900 | 3 | 4,500,000 | 63 | 49,513,400 |
| 밴드상단 | 24 | 33,073,700 | 1,080 | 783,925,600 | 294 | 174,555,600 | 24 | 47,427,200 | 2 | 3,602,000 | 665 | 510,891,400 | 175 | 246,495,700 | 72 | 66,847,800 | 2 | 199,000 | 2,338 | 1,867,018,000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736,500 | - | - | - | - | 1 | 1,736,500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1 | 51,000 | 17 | 17,530,500 | - | - | - | - | - | - | 7 | 10,111,300 | - | - | - | - | - | - | 25 | 27,692,800 |
| 합계 | 27 | 34,705,900 | 1,110 | 809,750,600 | 309 | 182,468,000 | 25 | 49,403,200 | 2 | 3,602,000 | 681 | 525,040,700 | 182 | 257,586,600 | 86 | 78,704,700 | 5 | 4,699,000 | 2,427 | 1,945,960,7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25 | 1.0% | 27,692,800 | 1.4% |
| 15,000원 초과 | 63 | 2.6% | 49,513,400 | 2.5% |
| 15,000원 | 2,338 | 96.3% | 1,867,018,000 | 95.9% |
| 12,500원 초과 ~ 15,000원 미만 | 1 | 0.0% | 1,736,500 | 0.1% |
| 12,500원 | - | - | - | - |
| 12,500원 미만 | - | - | - | - |
| 합계 | 2,427 | 100.0% | 1,945,960,700 | 1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9 | 10,212,800 | 15,012 | 351 | 236,802,400 | 15,029 | 47 | 30,366,500 | 15,036 | 3 | 5,928,600 | 15,000 | - | - | - | 167 | 86,988,900 | 15,007 | 17 | 27,047,300 | 15,466 |
| 3개월 확약 | 6 | 10,647,400 | 15,000 | 388 | 311,254,800 | 15,000 | 79 | 41,257,900 | 15,092 | 7 | 13,833,400 | 15,000 | 2 | 3,602,000 | 15,000 | 206 | 167,563,400 | 15,000 | 31 | 45,453,700 | 15,000 |
| 1개월 확약 | 1 | 1,430,000 | 15,000 | 199 | 147,492,300 | 15,000 | 53 | 27,643,000 | 15,022 | 5 | 9,880,400 | 15,000 | - | - | - | 129 | 89,132,800 | 15,000 | 27 | 41,320,300 | 15,000 |
| 15일 확약 | 4 | 5,089,500 | 15,000 | 80 | 48,915,700 | 15,025 | 27 | 19,473,400 | 15,000 | 3 | 5,928,200 | 15,000 | - | - | - | 52 | 54,299,600 | 15,017 | 22 | 30,791,200 | 15,000 |
| 미확약 | 7 | 7,326,200 | 16,063 | 92 | 65,285,400 | 15,058 | 103 | 63,727,200 | 15,086 | 7 | 13,832,600 | 15,429 | - | - | - | 127 | 127,056,000 | 15,056 | 85 | 112,974,100 | 15,143 |
| 계 | 27 | 34,705,900 | 15,228 | 1,110 | 809,750,600 | 15,015 | 309 | 182,468,000 | 15,060 | 25 | 49,403,200 | 15,120 | 2 | 3,602,000 | 15,000 | 681 | 525,040,700 | 15,016 | 182 | 257,586,600 | 15,112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2 | 1,999,800 | 15,000 | - | - | - | 596 | 399,346,300 | 15,053 |
| 3개월 확약 | 4 | 6,075,700 | 15,976 | 3 | 4,500,000 | 16,000 | 726 | 604,188,300 | 15,024 |
| 1개월 확약 | 13 | 12,879,300 | 15,210 | 2 | 199,000 | 15,000 | 429 | 329,977,100 | 15,010 |
| 15일 확약 | 24 | 23,159,300 | 15,184 | - | - | - | 212 | 187,656,900 | 15,034 |
| 미확약 | 43 | 34,590,600 | 15,436 | - | - | - | 464 | 424,792,100 | 15,144 |
| 계 | 86 | 78,704,700 | 15,355 | 5 | 4,699,000 | 15,958 | 2,427 | 1,945,960,700 | 15,055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마키나락스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15,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635,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2,5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32,937,500,000원 | |
| 확정가액 | -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5월 11일(월) |
| 종료일 | 2026년 5월 11일(월) | | |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5월 11일(월) | |
| 종료일 | 2026년 5월 12일(화)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5월 11일(월) | |
| 종료일 | 2026년 5월 12일(화) |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 | 0% | | |
| 일반청약자 | 50%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5월 14일(목)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마키나락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5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마키나락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청약단위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1일간)②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③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5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5월 1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5월 14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5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 본점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및 현대차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5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후략) (주4)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635,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2,500원 주1) | |
| 확정가액 | 15,000원 주1)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32,937,500,000원 | |
| 확정가액 | 39,525,000,000원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5월 11일(월) |
| 종료일 | 2026년 5월 11일(월) | | |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5월 11일(월) | |
| 종료일 | 2026년 5월 12일(화)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5월 11일(월) | |
| 종료일 | 2026년 5월 12일(화) |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 | 0% | | |
| 일반청약자 | 50%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5월 14일(목)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마키나락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마키나락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청약단위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1일간)②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③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5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5월 1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5월 14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5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 본점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및 현대차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5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후략) (주5) 정정 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 조건 |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보통주 2,239,750주(85%) | 27,996,875,00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현대차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현대차증권 | 보통주 395,250주(15%) | 4,940,625,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5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계약내용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 | 미래에셋증권 | 579,700,000 | 인수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2.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1) |
| 현대차증권 | 98,812,500 | 인수금액의 2.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1) | |
| (대표)주관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678,512,500 | 공모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2.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1) |
| 성과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미정 | 공모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1.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2)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5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2,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500원 ~ 15,000원 중 최고가액인 15,000원을 달성할 경우, 공모주식 공모금액의 1.0%를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마키나락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79,050주 | 988,125,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 주2) |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발행회사인 ㈜마키나락스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500원 ~ 15,000원의 최저가액인 12,5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9,05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26,350 | 329,375,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26,350 | 329,375,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5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2,5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6,35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의 사항 (중략)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통주 260,86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의 당사 주식 취득 내역] |
|---|
| (단위: 원, 주. %) |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0.31 | 260,869(1.76) | 11,500 | 2,999,993,500 | 주1) |
| 합계 | 보통주 | - | - | 260,869(1.76) | 11,500 | 2,999,993,50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260,869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5,0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 주3) |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6%, 공모 후 기준 약 1.49%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마키나락스 보통주 주당 취득가액은 11,5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12,500원과의 괴리율은 8.70%, 최고가액인 15,000원과의 괴리율은 30.43%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희망 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12,500원 ~ 15,000원 | 2025.10.31 | 11,500원 | 8.70%~30.43% | - |
| 주1) | 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76%(공모 후 1.49%)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중략)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9,05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 조건 |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보통주 2,239,750주(85%) | 33,596,250,00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현대차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현대차증권 | 보통주 395,250주(15%) | 5,928,75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계약내용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 | 미래에셋증권 | 691,924,800 | 인수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2.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1) |
| 현대차증권 | 118,575,000 | 인수금액의 2.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1) | |
| (대표)주관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810,499,800 | 공모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2.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1) |
| 성과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405,249,900 | 공모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1.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2)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500원 ~ 15,000원 중 최고가액인 15,000원을 달성하여,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5,249,900원을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마키나락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66,666주 | 999,99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 주2) |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발행회사인 ㈜마키나락스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66,666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26,350 | 395,25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26,350 | 395,25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6,35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의 사항 (중략)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통주 260,86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의 당사 주식 취득 내역] |
|---|
| (단위: 원, 주. %) |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0.31 | 260,869(1.76) | 11,500 | 2,999,993,500 | 주1) |
| 합계 | 보통주 | - | - | 260,869(1.76) | 11,500 | 2,999,993,50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260,869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이 15,000원으로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 주3) |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6%, 공모 후 기준 약 1.49%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마키나락스 보통주 주당 취득가액은 11,5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과의 괴리율은 30.43%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확정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15,000원 | 2025.10.31 | 11,500원 | 30.43% | - |
| 주1) | 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 확정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76%(공모 후 1.49%)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중략)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666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전
| 거.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1,389,568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7.92%) 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594,124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294,400주를 제외한 501,044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2.85%) 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AI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1,389,568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7.92%) 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594,124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294,400주를 제외한 501,044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7.92%)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 등 2명 | 임직원 | 2019.03.25 | 보통주 | 신주교부 | 110,720 | - | 2021.03.25~2026.03.24 | 250 | 주2) |
| 2회 | ○○○ 등 4명 | 임직원 | 2019.08.19 | 보통주 | 신주교부 | 128,000 | - | 2021.08.19~2026.08.18 | 250 | |
| 3회 | ○○○ 등 2명 | 임직원 | 2020.03.26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2.03.26~2027.03.25 | 3,125 | |
| 4회 | ○○○ 등 7명 | 임직원 | 2020.08.31 | 보통주 | 신주교부 | 116,800 | 9,900 | 2022.08.31~2027.03.30 | 4,062 | |
| 5회 | ○○○ 등 5명 | 임직원 | 2021.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72,000 | - | 2023.03.31~2028.03.30 | 4,062 | |
| 6회 | ○○○ 등 16명 | 임직원 | 2021.08.20 | 보통주 | 신주교부 | 96,000 | 4,800 | 2023.08.20~2028.08.19 | 4,062 | |
| 7회 | ○○○ 등 16명 | 임직원 | 2022.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302,048 | 140,744 | 2024.03.31~2029.03.30 | 4,062 | |
| 8회 | ○○○ | 임직원 | 2022.04.22 | 보통주 | 신주교부 | 16,000 | - | 2024.04.22~2029.04.21 | 4,062 | |
| 9회 | ○○○ 등 81명 | 임직원 | 2023.11.30 | 보통주 | 신주교부 | 371,200 | 232,800 | 2025.11.30~2030.11.29 | 13,750 | |
| 10회 | ○○○ | 임직원 | 2024.03.28 | 보통주 | 신주교부 | 8,000 | 8,000 | 2026.03.28~2031.03.27 | 13,750 | |
| 11회 | ○○○ 등 28명 | 임직원 | 2024.05.02 | 보통주 | 신주교부 | 65,600 | 41,600 | 2026.05.02~2031.05.01 | 13,750 | |
| 12회 | ○○○ 등 6명 | 임직원 | 2025.11.07 | 보통주 | 신주교부 | 63,200 | 63,200 | 2027.11.07~2032.11.06 | 13,750 | |
| 합계 | 1,389,568 | 501,044 | - | - |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 (주1) | 미행사수량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해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잔여 미행사수량 501,044주 중 4차 주식매수선택권 5,700주 및 7차 주식매수선택권 123,544주, 총 129,244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주식보상비용 | 643 | 1,449 | 1,021 |
당사가 영위하는 AI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 거.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1,389,568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7.92%) 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594,124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294,400주를 제외한 501,044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2.86%) 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AI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1,389,568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7.92%) 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594,124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294,400주를 제외한 501,044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2.86%)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 등 2명 | 임직원 | 2019.03.25 | 보통주 | 신주교부 | 110,720 | - | 2021.03.25~2026.03.24 | 250 | 주2) |
| 2회 | ○○○ 등 4명 | 임직원 | 2019.08.19 | 보통주 | 신주교부 | 128,000 | - | 2021.08.19~2026.08.18 | 250 | |
| 3회 | ○○○ 등 2명 | 임직원 | 2020.03.26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2.03.26~2027.03.25 | 3,125 | |
| 4회 | ○○○ 등 7명 | 임직원 | 2020.08.31 | 보통주 | 신주교부 | 116,800 | 9,900 | 2022.08.31~2027.03.30 | 4,062 | |
| 5회 | ○○○ 등 5명 | 임직원 | 2021.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72,000 | - | 2023.03.31~2028.03.30 | 4,062 | |
| 6회 | ○○○ 등 16명 | 임직원 | 2021.08.20 | 보통주 | 신주교부 | 96,000 | 4,800 | 2023.08.20~2028.08.19 | 4,062 | |
| 7회 | ○○○ 등 16명 | 임직원 | 2022.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302,048 | 140,744 | 2024.03.31~2029.03.30 | 4,062 | |
| 8회 | ○○○ | 임직원 | 2022.04.22 | 보통주 | 신주교부 | 16,000 | - | 2024.04.22~2029.04.21 | 4,062 | |
| 9회 | ○○○ 등 81명 | 임직원 | 2023.11.30 | 보통주 | 신주교부 | 371,200 | 232,800 | 2025.11.30~2030.11.29 | 13,750 | |
| 10회 | ○○○ | 임직원 | 2024.03.28 | 보통주 | 신주교부 | 8,000 | 8,000 | 2026.03.28~2031.03.27 | 13,750 | |
| 11회 | ○○○ 등 28명 | 임직원 | 2024.05.02 | 보통주 | 신주교부 | 65,600 | 41,600 | 2026.05.02~2031.05.01 | 13,750 | |
| 12회 | ○○○ 등 6명 | 임직원 | 2025.11.07 | 보통주 | 신주교부 | 63,200 | 63,200 | 2027.11.07~2032.11.06 | 13,750 | |
| 합계 | 1,389,568 | 501,044 | - | - |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 (주1) | 미행사수량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해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잔여 미행사수량 501,044주 중 4차 주식매수선택권 5,700주 및 7차 주식매수선택권 123,544주, 총 129,244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주식보상비용 | 643 | 1,449 | 1,021 |
당사가 영위하는 AI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 러.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30.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635,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9,050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5.84%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보유 12개월에 자발적 의무보유 24개월로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자발적 의무보유 3년으로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주주등 중 박민수, 허영신 2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30.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635,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9,050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5.84%입니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
|---|
| (단위: 주, %) |
| 성명 | 관계 | 보유 주식수 | 공모전 지분율 | 공모후 지분율 |
|---|
| 윤성호 | 최대주주(대표이사) | 1,824,000 | 12.29% | 10.39% |
| 심상우 | 미등기임원 | 1,216,000 | 8.19% | 6.93% |
| 임용섭 | 미등기임원 | 1,216,000 | 8.19% | 6.93% |
| 박민수 | 등기임원 | 194,300 | 1.31% | 1.11% |
| 허영신 | 등기임원 | 86,504 | 0.58% | 0.49% |
| 합계 | 4,536,804 | 30.57% | 25.84% | |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우호지분 공동목적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관계 | 공모후 | 공동목적보유확약 | | | |
|---|
| 주식수 | 지분율 | 확약 주식수 | 지분율 | 확약 기간 | | |
| 윤성호 | 최대주주(대표이사) | 1,824,000 | 10.39% | 1,824,000 | 10.39% | 3년 |
| 심상우 | 미등기임원 | 1,216,000 | 6.93% | 1,216,000 | 6.93% | |
| 임용섭 | 미등기임원 | 1,216,000 | 6.93% | 1,216,000 | 6.93% | |
| 이재혁 | 기타 | 1,221,016 | 6.96% | 1,221,016 | 6.96% | |
| 합계 | 5,477,016 | 31.20% | 5,477,016 | 31.20% | - | |
또한, 최대주주등 중 박민수, 허영신 2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후
| 러.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30.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635,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6,666주 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5.86% 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보유 12개월에 자발적 의무보유 24개월로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자발적 의무보유 3년으로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주주등 중 박민수, 허영신 2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30.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635,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6,666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5.86%입니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
|---|
| (단위: 주, %) |
| 성명 | 관계 | 보유 주식수 | 공모전 지분율 | 공모후 지분율 |
|---|
| 윤성호 | 최대주주(대표이사) | 1,824,000 | 12.29% | 10.40% |
| 심상우 | 미등기임원 | 1,216,000 | 8.19% | 6.93% |
| 임용섭 | 미등기임원 | 1,216,000 | 8.19% | 6.93% |
| 박민수 | 등기임원 | 194,300 | 1.31% | 1.11% |
| 허영신 | 등기임원 | 86,504 | 0.58% | 0.49% |
| 합계 | 4,536,804 | 30.57% | 25.86% | |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우호지분 공동목적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관계 | 공모후 | 공동목적보유확약 | | | |
|---|
| 주식수 | 지분율 | 확약 주식수 | 지분율 | 확약 기간 | | |
| 윤성호 | 최대주주(대표이사) | 1,824,000 | 10.40% | 1,824,000 | 10.40% | 3년 |
| 심상우 | 미등기임원 | 1,216,000 | 6.93% | 1,216,000 | 6.93% | |
| 임용섭 | 미등기임원 | 1,216,000 | 6.93% | 1,216,000 | 6.93% | |
| 이재혁 | 기타 | 1,221,016 | 6.96% | 1,221,016 | 6.96% | |
| 합계 | 5,477,016 | 31.22% | 5,477,016 | 31.22% | - | |
또한, 최대주주등 중 박민수, 허영신 2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8)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17,554,024주 중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이재혁) 1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5,477,016주(상장 후 31.20%)를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2,781,698주(상장 후 15.85%)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 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추가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전략적투자자 중 SK텔레콤, 네이버㈜, ㈜지에스, 한화세미텍 주식회사는 보유한 주식 1,567,080주(상장 후 8,91%)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소액주주 중 김대성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주식 6,000주(상장 후 0.0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의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260,869주(공모 후 1.49%)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79,050주(공모 후 0.45%)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우리사주조합 349,300주(공모 후 1.99%)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6,755,207주(38.48%)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17,554,024주 중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이재혁) 1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5,477,016주(상장 후 31.20%)를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2,781,698주(상장 후 15.85%)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 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추가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전략적투자자 중 SK텔레콤, 네이버㈜, ㈜지에스, 한화세미텍 주식회사는 보유한 주식 1,567,080주(상장 후 8,91%)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소액주주 중 김대성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주식 6,000주(상장 후 0.0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의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260,869주(공모 후 1.49%)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79,050주(공모 후 0.45%)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우리사주조합 349,300주(공모 후 1.99%)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최대주주등 | 윤성호 | 최대주주(본인) | 1,824,000 | 12.29% | 1,824,000 | 10.39% | 1,824,000 | 10.39% | - | - | 3년 | 주1) |
| 심상우 | 미등기임원 | 1,216,000 | 8.19% | 1,216,000 | 6.93% | 1,216,000 | 6.93% | - | - | 3년 | 주1) | |
| 임용섭 | 미등기임원 | 1,216,000 | 8.19% | 1,216,000 | 6.93% | 1,216,000 | 6.93% | - | - | 3년 | 주1) | |
| 박민수 | 등기임원(CFO) | 194,300 | 1.31% | 194,300 | 1.11% | 194,300 | 1.11% | - | - | 1년 | 주2) | |
| 허영신 | 등기임원(CBO) | 86,504 | 0.58% | 86,504 | 0.49% | 86,504 | 0.49% | - | - | 1년 | 주2) | |
| 소계 | - | 4,536,804 | 30.57% | 4,536,804 | 25.84% | 4,536,804 | 25.84% | - | - | - | - | |
| 5% 이상 소유주주 | 이재혁 | 기타 | 1,221,016 | 8.23% | 1,221,016 | 6.96% | 1,221,016 | 6.96% | - | - | 3년 | 주1) |
| 소계 | - | 1,221,016 | 8.23% | 1,221,016 | 6.96% | 1,221,016 | 6.96% | - | -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포지티브 에이아이 벤처투자조합 제1호 | 벤처금융 | 443,592 | 2.99% | 443,592 | 2.53% | - | - | 443,592 | 2.53% | - | - |
| 포지티브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제2호 | 벤처금융 | 326,086 | 2.20% | 326,086 | 1.86% | 326,086 | 1.86% | - | - | 2개월 | 주3) | |
| 에이벤처스 GROWTH K 제2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260,231 | 1.75% | 260,231 | 1.48% | 260,231 | 1.48% | - | - | 2개월 | 주3) | |
| 피투와이조합1호 | 기타 | 256,000 | 1.73% | 256,000 | 1.46% | - | - | 256,000 | 1.46% | - | - | |
| 에이치비청년미래투자조합 | 벤처금융 | 217,405 | 1.46% | 217,405 | 1.24% | 217,405 | 1.24% | - | - | 2개월 | 주3) | |
| 비엔케이 스토리지B 부산 지역혁신펀드 | 벤처금융 | 217,391 | 1.46% | 217,391 | 1.24% | 217,391 | 1.24% | - | - | 2개월 | 주3) | |
| 얼머스 2024 세컨더리 투자조합 | 벤처금융 | 217,390 | 1.46% | 217,390 | 1.24% | 217,390 | 1.24% | - | - | 2개월 | 주3) | |
| 에이벤처스 밸런스 S 투자조합 | 벤처금융 | 213,161 | 1.44% | 213,161 | 1.21% | 213,161 | 1.21% | - | - | 2개월 | 주3) | |
| 대성 따뜻한 임팩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78,535 | 1.20% | 178,535 | 1.02% | - | - | 178,535 | 1.02% | - | - | |
| 2019 HB일자리기술금융투자조합 | 벤처금융 | 179,264 | 1.21% | 179,264 | 1.02% | - | - | 179,264 | 1.02% | - | - | |
| 뉴웨이브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벤처금융 | 176,000 | 1.19% | 176,000 | 1.00% | - | - | 176,000 | 1.00% | - | - | |
| 코벤트한빛페트라신기술투자조합 | 벤처금융 | 576,000 | 3.88% | 576,000 | 3.28% | 384,000 | 2.19% | 192,000 | 1.09% | 1개월, 3개월 | 주5) | |
| 한국산업은행(벤처투자2실) | 전문투자자 | 713,080 | 4.81% | 713,080 | 4.06% | - | - | 713,080 | 4.06% | - | - | |
| 미래에셋증권 | 전문투자자 | 260,869 | 1.76% | 260,869 | 1.49% | 260,869 | 1.49% | - | - | 3개월~6개월 | 주6) | |
| 신한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196,688 | 1.33% | 196,688 | 1.12% | - | - | 196,688 | 1.12% | - | - | |
| SK텔레콤 | 기타 | 576,000 | 3.88% | 576,000 | 3.28% | 576,000 | 3.28% | - | - | 6개월 | 주7) | |
| 네이버㈜ | 기타 | 640,000 | 4.31% | 640,000 | 3.65% | 640,000 | 3.65% | - | - | 6개월 | 주7) | |
| APPLIED VENTURES INNOVATION FUND I, L.P. | 기타 | 528,688 | 3.56% | 528,688 | 3.01% | - | - | 528,688 | 3.01% | - | - | |
| LG CNS Fund I LLC | 기타 | 441,376 | 2.97% | 441,376 | 2.51% | - | - | 441,376 | 2.51% | - | - | |
| 코너스톤 822 제2호 신기술조합 | 벤처금융 | 421,376 | 2.84% | 421,376 | 2.40% | 280,917 | 1.60% | 140,459 | 0.80% | 1개월, 3개월 | 주5) | |
| ㈜지에스 | 기타 | 174,040 | 1.17% | 174,040 | 0.99% | 174,040 | 0.99% | - | - | 6개월 | 주7) | |
| 한화세미텍 주식회사 | 기타 | 174,040 | 1.17% | 174,040 | 0.99% | 174,040 | 0.99% | - | - | 6개월 | 주7) | |
| 소계 | - | 7,387,212 | 49.78% | 7,387,212 | 42.08% | 3,941,530 | 22.45% | 3,445,682 | 19.63% | - | - | |
| 소액주주 | HB 청년창업 투자조합 | 벤처금융 | 57,621 | 0.39% | 57,621 | 0.33% | - | - | 57,621 | 0.33% | - | - |
| 에스앤에스 2023 펀더멘탈 투자조합 | 벤처금융 | 76,827 | 0.52% | 76,827 | 0.44% | - | - | 76,827 | 0.44% | - | - | |
| 웰컴더블 세컨더리투자조합 제1호 | 벤처금융 | 31,595 | 0.21% | 31,595 | 0.18% | - | - | 31,595 | 0.18% | - | - | |
| 팰콘제이파트너스 주식회사 | 기타 | 13,221 | 0.09% | 13,221 | 0.08% | - | - | 13,221 | 0.08% | - | - | |
| 대성 블라썸 일자리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38,845 | 0.94% | 138,845 | 0.79% | - | - | 138,845 | 0.79% | - | - | |
| 케이디비 대성-HGI 그린 임팩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26,620 | 0.85% | 126,620 | 0.72% | - | - | 126,620 | 0.72% | - | - | |
| 기술혁신전문 에너지 해외진출펀드 | 벤처금융 | 108,695 | 0.73% | 108,695 | 0.62% | 108,695 | 0.62% | - | - | 2개월 | 주3) | |
| 신한에이치비웰니스1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108,695 | 0.73% | 108,695 | 0.62% | 108,695 | 0.62% | - | - | 2개월 | 주3) | |
| 포스코 CVC 스케일업 펀드 1호 | 벤처금융 | 108,695 | 0.73% | 108,695 | 0.62% | 108,695 | 0.62% | - | - | 2개월 | 주3) | |
| 엑스퀘어드 넥스트 벤처펀드 제3호 | 벤처금융 | 83,966 | 0.57% | 83,966 | 0.48% | 83,966 | 0.48% | - | - | 2개월 | 주3) | |
| 엑스퀘어드-푸른 그린펀드 | 벤처금융 | 83,966 | 0.57% | 83,966 | 0.48% | 83,966 | 0.48% | - | - | 2개월 | 주3) | |
| 엑스퀘어드 넥스트 벤처펀드 제2호 | 벤처금융 | 49,460 | 0.33% | 49,460 | 0.28% | 49,460 | 0.28% | - | - | 2개월 | 주3) | |
| 신한투자증권㈜(엔라이튼자산운용-신한은행) | 기타 | 50,000 | 0.34% | 50,000 | 0.28% | - | - | 50,000 | 0.28% | - | - | |
| 삼성증권 | 전문투자자 | 121,640 | 0.82% | 121,640 | 0.69% | 121,640 | 0.69% | - | - | 1개월 | 주4) | |
| APPLIED VENTURES INNOVATION FUND II, L.P. | 기타 | 49,776 | 0.34% | 49,776 | 0.28% | - | - | 49,776 | 0.28% | - | - | |
| 김대성 | 소액주주 | 6,000 | 0.04% | 6,000 | 0.03% | 6,000 | 0.03% | - | - | 1년 | 주8) | |
| 기타 소액주주 | 소액주주 | 479,320 | 3.23% | 479,320 | 2.73% | - | - | 479,320 | 2.73% | - | - | |
| 소계 | - | 1,694,942 | 11.42% | 1,694,942 | 9.66% | 671,117 | 3.82% | 1,023,825 | 5.83% | - | - | |
| 공모주주 및상장주선인 | 공모주주 | 신주모집 | - | - | 2,285,700 | 13.02% | - | - | 2,285,700 | 13.02% | - | - |
| 우리사주조합 | 신주모집 | - | - | 349,300 | 1.99% | 349,300 | 1.99% | - | - | 1년 | 주9) | |
| 미래에셋증권(의무인수) | 의무인수분 | - | - | 79,050 | 0.45% | 79,050 | 0.45% | - | - | 3개월 | 주10) | |
| 소계 | - | - | - | 2,714,050 | 15.46% | 428,350 | 2.44% | 2,285,700 | 13.02% | - | - | |
| 합계 | - | 14,839,974 | 100.00% | 17,554,024 | 100.00% | 10,798,817 | 61.52% | 6,755,207 | 38.48% | - | - | |
| 주1) |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이재혁) 1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5,477,016주(상장 후 31.20%)를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1개월 추가로 상장 이후 총 2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5) | 코벤트한빛페트라신기술투자조합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92,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92,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3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코너스톤 822 제2호 신기술조합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40,459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40,458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3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의무보유기간은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3개월~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8)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입니다. |
| 주9) |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349,3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상장 이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
|---|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6,755,207 | 38.48%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7,209,306 | 41.07% |
| 상장후 2개월 뒤 유통가능 | 9,204,447 | 52.43%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9,876,824 | 56.27%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11,440,904 | 65.18%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12,077,008 | 68.80% |
|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 | 17,554,024 | 100.00% |
| 주1)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7,104,507주(40.47%)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17,541,640주 중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이재혁) 1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5,477,016주(상장 후 31.22% )를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2,781,698주(상장 후 15.86% )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 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추가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전략적투자자 중 SK텔레콤, 네이버㈜, ㈜지에스, 한화세미텍 주식회사는 보유한 주식 1,567,080주(상장 후 8,93% )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김대성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주식 6,000주(상장 후 0.0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의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260,869주(공모 후 1.49%)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66,666주 (공모 후 0.38% )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우리사주조합 349,300주(공모 후 1.99%)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6,755,207주(38.51%)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17,541,640주 중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이재혁) 1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5,477,016주(상장 후 31.22%)를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2,781,698주(상장 후 15.86%)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 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추가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전략적투자자 중 SK텔레콤, 네이버㈜, ㈜지에스, 한화세미텍 주식회사는 보유한 주식 1,567,080주(상장 후 8,93%)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소액주주 중 김대성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주식 6,000주(상장 후 0.0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의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260,869주(공모 후 1.49%)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66,666주 (공모 후 0.38% )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우리사주조합 349,300주(공모 후 1.99%)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최대주주등 | 윤성호 | 최대주주(본인) | 1,824,000 | 12.29% | 1,824,000 | 10.40% | 1,824,000 | 10.40% | - | - | 3년 | 주1) |
| 심상우 | 미등기임원 | 1,216,000 | 8.19% | 1,216,000 | 6.93% | 1,216,000 | 6.93% | - | - | 3년 | 주1) | |
| 임용섭 | 미등기임원 | 1,216,000 | 8.19% | 1,216,000 | 6.93% | 1,216,000 | 6.93% | - | - | 3년 | 주1) | |
| 박민수 | 등기임원(CFO) | 194,300 | 1.31% | 194,300 | 1.11% | 194,300 | 1.11% | - | - | 1년 | 주2) | |
| 허영신 | 등기임원(CBO) | 86,504 | 0.58% | 86,504 | 0.49% | 86,504 | 0.49% | - | - | 1년 | 주2) | |
| 소계 | - | 4,536,804 | 30.57% | 4,536,804 | 25.86% | 4,536,804 | 25.86% | - | - | - | - | |
| 5% 이상 소유주주 | 이재혁 | 기타 | 1,221,016 | 8.23% | 1,221,016 | 6.96% | 1,221,016 | 6.96% | - | - | 3년 | 주1) |
| 소계 | - | 1,221,016 | 8.23% | 1,221,016 | 6.96% | 1,221,016 | 6.96% | - | -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포지티브 에이아이 벤처투자조합 제1호 | 벤처금융 | 443,592 | 2.99% | 443,592 | 2.53% | - | - | 443,592 | 2.53% | - | - |
| 포지티브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제2호 | 벤처금융 | 326,086 | 2.20% | 326,086 | 1.86% | 326,086 | 1.86% | - | - | 2개월 | 주3) | |
| 에이벤처스 GROWTH K 제2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260,231 | 1.75% | 260,231 | 1.48% | 260,231 | 1.48% | - | - | 2개월 | 주3) | |
| 피투와이조합1호 | 기타 | 256,000 | 1.73% | 256,000 | 1.46% | - | - | 256,000 | 1.46% | - | - | |
| 에이치비청년미래투자조합 | 벤처금융 | 217,405 | 1.46% | 217,405 | 1.24% | 217,405 | 1.24% | - | - | 2개월 | 주3) | |
| 비엔케이 스토리지B 부산 지역혁신펀드 | 벤처금융 | 217,391 | 1.46% | 217,391 | 1.24% | 217,391 | 1.24% | - | - | 2개월 | 주3) | |
| 얼머스 2024 세컨더리 투자조합 | 벤처금융 | 217,390 | 1.46% | 217,390 | 1.24% | 217,390 | 1.24% | - | - | 2개월 | 주3) | |
| 에이벤처스 밸런스 S 투자조합 | 벤처금융 | 213,161 | 1.44% | 213,161 | 1.22% | 213,161 | 1.22% | - | - | 2개월 | 주3) | |
| 대성 따뜻한 임팩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78,535 | 1.20% | 178,535 | 1.02% | - | - | 178,535 | 1.02% | - | - | |
| 2019 HB일자리기술금융투자조합 | 벤처금융 | 179,264 | 1.21% | 179,264 | 1.02% | - | - | 179,264 | 1.02% | - | - | |
| 뉴웨이브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벤처금융 | 176,000 | 1.19% | 176,000 | 1.00% | - | - | 176,000 | 1.00% | - | - | |
| 코벤트한빛페트라신기술투자조합 | 벤처금융 | 576,000 | 3.88% | 576,000 | 3.28% | 384,000 | 2.19% | 192,000 | 1.09% | 1개월, 3개월 | 주5) | |
| 한국산업은행(벤처투자2실) | 전문투자자 | 713,080 | 4.81% | 713,080 | 4.07% | - | - | 713,080 | 4.07% | - | - | |
| 미래에셋증권 | 전문투자자 | 260,869 | 1.76% | 260,869 | 1.49% | 260,869 | 1.49% | - | - | 6개월 | 주6) | |
| 신한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196,688 | 1.33% | 196,688 | 1.12% | - | - | 196,688 | 1.12% | - | - | |
| SK텔레콤 | 기타 | 576,000 | 3.88% | 576,000 | 3.28% | 576,000 | 3.28% | - | - | 6개월 | 주7) | |
| 네이버㈜ | 기타 | 640,000 | 4.31% | 640,000 | 3.65% | 640,000 | 3.65% | - | - | 6개월 | 주7) | |
| APPLIED VENTURES INNOVATION FUND I, L.P. | 기타 | 528,688 | 3.56% | 528,688 | 3.01% | - | - | 528,688 | 3.01% | - | - | |
| LG CNS Fund I LLC | 기타 | 441,376 | 2.97% | 441,376 | 2.52% | - | - | 441,376 | 2.52% | - | - | |
| 코너스톤 822 제2호 신기술조합 | 벤처금융 | 421,376 | 2.84% | 421,376 | 2.40% | 280,917 | 1.60% | 140,459 | 0.80% | 1개월, 3개월 | 주5) | |
| ㈜지에스 | 기타 | 174,040 | 1.17% | 174,040 | 0.99% | 174,040 | 0.99% | - | - | 6개월 | 주7) | |
| 한화세미텍 주식회사 | 기타 | 174,040 | 1.17% | 174,040 | 0.99% | 174,040 | 0.99% | - | - | 6개월 | 주7) | |
| 소계 | - | 7,387,212 | 49.78% | 7,387,212 | 42.11% | 3,941,530 | 22.47% | 3,445,682 | 19.64% | - | - | |
| 소액주주 | HB 청년창업 투자조합 | 벤처금융 | 57,621 | 0.39% | 57,621 | 0.33% | - | - | 57,621 | 0.33% | - | - |
| 에스앤에스 2023 펀더멘탈 투자조합 | 벤처금융 | 76,827 | 0.52% | 76,827 | 0.44% | - | - | 76,827 | 0.44% | - | - | |
| 웰컴더블 세컨더리투자조합 제1호 | 벤처금융 | 31,595 | 0.21% | 31,595 | 0.18% | - | - | 31,595 | 0.18% | - | - | |
| 팰콘제이파트너스 주식회사 | 기타 | 13,221 | 0.09% | 13,221 | 0.08% | - | - | 13,221 | 0.08% | - | - | |
| 대성 블라썸 일자리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38,845 | 0.94% | 138,845 | 0.79% | - | - | 138,845 | 0.79% | - | - | |
| 케이디비 대성-HGI 그린 임팩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26,620 | 0.85% | 126,620 | 0.72% | - | - | 126,620 | 0.72% | - | - | |
| 기술혁신전문 에너지 해외진출펀드 | 벤처금융 | 108,695 | 0.73% | 108,695 | 0.62% | 108,695 | 0.62% | - | - | 2개월 | 주3) | |
| 신한에이치비웰니스1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108,695 | 0.73% | 108,695 | 0.62% | 108,695 | 0.62% | - | - | 2개월 | 주3) | |
| 포스코 CVC 스케일업 펀드 1호 | 벤처금융 | 108,695 | 0.73% | 108,695 | 0.62% | 108,695 | 0.62% | - | - | 2개월 | 주3) | |
| 엑스퀘어드 넥스트 벤처펀드 제3호 | 벤처금융 | 83,966 | 0.57% | 83,966 | 0.48% | 83,966 | 0.48% | - | - | 2개월 | 주3) | |
| 엑스퀘어드-푸른 그린펀드 | 벤처금융 | 83,966 | 0.57% | 83,966 | 0.48% | 83,966 | 0.48% | - | - | 2개월 | 주3) | |
| 엑스퀘어드 넥스트 벤처펀드 제2호 | 벤처금융 | 49,460 | 0.33% | 49,460 | 0.28% | 49,460 | 0.28% | - | - | 2개월 | 주3) | |
| 신한투자증권㈜(엔라이튼자산운용-신한은행) | 기타 | 50,000 | 0.34% | 50,000 | 0.29% | - | - | 50,000 | 0.29% | - | - | |
| 삼성증권 | 전문투자자 | 121,640 | 0.82% | 121,640 | 0.69% | 121,640 | 0.69% | - | - | 1개월 | 주4) | |
| APPLIED VENTURES INNOVATION FUND II, L.P. | 기타 | 49,776 | 0.34% | 49,776 | 0.28% | - | - | 49,776 | 0.28% | - | - | |
| 김대성 | 소액주주 | 6,000 | 0.04% | 33,000 | 0.19% | 6,000 | 0.03% | 27,000 | 0.15% | 1년 | 주8) | |
| 기타 소액주주 | 소액주주 | 479,320 | 3.23% | 452,320 | 2.58% | - | - | 452,320 | 2.58% | - | - | |
| 소계 | - | 1,694,942 | 11.42% | 1,694,942 | 9.66% | 671,117 | 3.83% | 1,023,825 | 5.84% | - | - | |
| 공모주주 및상장주선인 | 공모주주 | 신주모집 | - | - | 2,285,700 | 13.03% | - | - | 2,285,700 | 13.03% | - | - |
| 우리사주조합 | 신주모집 | - | - | 349,300 | 1.99% | 349,300 | 1.99% | - | - | 1년 | 주9) | |
| 미래에셋증권(의무인수) | 의무인수분 | - | - | 66,666 | 0.38% | 66,666 | 0.38% | - | - | 3개월 | 주10) | |
| 소계 | - | - | - | 2,701,666 | 15.40% | 415,966 | 2.37% | 2,285,700 | 13.03% | - | - | |
| 합계 | - | 14,839,974 | 100.00% | 17,541,640 | 100.00% | 10,786,433 | 61.49% | 6,755,207 | 38.51% | - | - | |
| 주1) |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이재혁) 1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5,477,016주(상장 후 31.22%)를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1개월 추가로 상장 이후 총 2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5) | 코벤트한빛페트라신기술투자조합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92,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92,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3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코너스톤 822 제2호 신기술조합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40,459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40,458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3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의무보유기간은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8)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입니다. |
| 주9) |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349,3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상장 이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
|---|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6,755,207 | 38.51%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7,209,306 | 41.10% |
| 상장후 2개월 뒤 유통가능 | 9,204,447 | 52.47%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9,603,571 | 54.75%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11,428,520 | 65.15%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12,064,624 | 68.78% |
|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 | 17,541,640 | 100.00% |
| 주1)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6,755,207주(38.51%)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9,05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9,05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666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666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79,05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79,050주 | 12,5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2,5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2,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79,05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0) 정정 후
|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666주 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66,666주 | 15,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666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1) 정정 전
| 차.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2025년 10월 31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 보통주 260,869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9%)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2025년 10월 31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 보통주 260,869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9%)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주식 취득의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내역] |
|---|
| (단위: 원, 주. %) |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0.31 | 260,869(1.76) | 11,500 | 2,999,993,500 | 주1) |
| 합계 | 보통주 | - | - | 260,869(1.76) | 11,500 | 2,999,993,50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260,869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5,0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 주3) |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6%, 공모 후 기준 약 1.49%입니다. |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가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보통주와 관련하여 당사와 별도의 특약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희망 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12,500원 ~ 15,000원 | 2025.10.31 | 11,500원 | 8.70%~30.43% | - |
| 주1) |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가 공모전 취득한 당사 주식은 없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는 보유지분 260,869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9%)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3개월~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76%입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
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미래에셋증권㈜는 보유지분 260,869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9%)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3개월~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는 260,869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
|---|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 차.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2025년 10월 31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 보통주 260,869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9%)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2025년 10월 31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 보통주 260,869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9%)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주식 취득의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내역] |
|---|
| (단위: 원, 주. %) |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0.31 | 260,869(1.76) | 11,500 | 2,999,993,500 | 주1) |
| 합계 | 보통주 | - | - | 260,869(1.76) | 11,500 | 2,999,993,50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260,869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이 15,000원으로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 주3) |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6%, 공모 후 기준 약 1.49%입니다. |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가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보통주와 관련하여 당사와 별도의 특약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확정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15,000원 | 2025.10.31 | 11,500원 | 30.43% | - |
| 주1) | 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 확정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가 공모전 취득한 당사 주식은 없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는 보유지분 260,869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9%)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76%입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
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미래에셋증권㈜는 보유지분 260,869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9%)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는 260,869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
|---|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 파.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7,554,024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501,044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7.92%)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 등 2명 | 임직원 | 2019.03.25 | 보통주 | 신주교부 | 110,720 | - | 2021.03.25~2026.03.24 | 250 | 주2) |
| 2회 | ○○○ 등 4명 | 임직원 | 2019.08.19 | 보통주 | 신주교부 | 128,000 | - | 2021.08.19~2026.08.18 | 250 | |
| 3회 | ○○○ 등 2명 | 임직원 | 2020.03.26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2.03.26~2027.03.25 | 3,125 | |
| 4회 | ○○○ 등 7명 | 임직원 | 2020.08.31 | 보통주 | 신주교부 | 116,800 | 9,900 | 2022.08.31~2027.03.30 | 4,062 | |
| 5회 | ○○○ 등 5명 | 임직원 | 2021.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72,000 | - | 2023.03.31~2028.03.30 | 4,062 | |
| 6회 | ○○○ 등 16명 | 임직원 | 2021.08.20 | 보통주 | 신주교부 | 96,000 | 4,800 | 2023.08.20~2028.08.19 | 4,062 | |
| 7회 | ○○○ 등 16명 | 임직원 | 2022.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302,048 | 140,744 | 2024.03.31~2029.03.30 | 4,062 | |
| 8회 | ○○○ | 임직원 | 2022.04.22 | 보통주 | 신주교부 | 16,000 | - | 2024.04.22~2029.04.21 | 4,062 | |
| 9회 | ○○○ 등 81명 | 임직원 | 2023.11.30 | 보통주 | 신주교부 | 371,200 | 232,800 | 2025.11.30~2030.11.29 | 13,750 | |
| 10회 | ○○○ | 임직원 | 2024.03.28 | 보통주 | 신주교부 | 8,000 | 8,000 | 2026.03.28~2031.03.27 | 13,750 | |
| 11회 | ○○○ 등 28명 | 임직원 | 2024.05.02 | 보통주 | 신주교부 | 65,600 | 41,600 | 2026.05.02~2031.05.01 | 13,750 | |
| 12회 | ○○○ 등 6명 | 임직원 | 2025.11.07 | 보통주 | 신주교부 | 63,200 | 63,200 | 2027.11.07~2032.11.06 | 13,750 | |
| 합계 | 1,389,568 | 501,044 | - | - |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 주1) | 미행사수량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해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잔여 미행사수량 501,044주 중 4차 주식매수선택권 5,700주 및 7차 주식매수선택권 123,544주, 총 129,244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7,554,024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501,044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7.92%) 로 완전희석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8,055,068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후
| 파.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7,541,640주 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501,044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2.86% )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 등 2명 | 임직원 | 2019.03.25 | 보통주 | 신주교부 | 110,720 | - | 2021.03.25~2026.03.24 | 250 | 주2) |
| 2회 | ○○○ 등 4명 | 임직원 | 2019.08.19 | 보통주 | 신주교부 | 128,000 | - | 2021.08.19~2026.08.18 | 250 | |
| 3회 | ○○○ 등 2명 | 임직원 | 2020.03.26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2.03.26~2027.03.25 | 3,125 | |
| 4회 | ○○○ 등 7명 | 임직원 | 2020.08.31 | 보통주 | 신주교부 | 116,800 | 9,900 | 2022.08.31~2027.03.30 | 4,062 | |
| 5회 | ○○○ 등 5명 | 임직원 | 2021.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72,000 | - | 2023.03.31~2028.03.30 | 4,062 | |
| 6회 | ○○○ 등 16명 | 임직원 | 2021.08.20 | 보통주 | 신주교부 | 96,000 | 4,800 | 2023.08.20~2028.08.19 | 4,062 | |
| 7회 | ○○○ 등 16명 | 임직원 | 2022.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302,048 | 140,744 | 2024.03.31~2029.03.30 | 4,062 | |
| 8회 | ○○○ | 임직원 | 2022.04.22 | 보통주 | 신주교부 | 16,000 | - | 2024.04.22~2029.04.21 | 4,062 | |
| 9회 | ○○○ 등 81명 | 임직원 | 2023.11.30 | 보통주 | 신주교부 | 371,200 | 232,800 | 2025.11.30~2030.11.29 | 13,750 | |
| 10회 | ○○○ | 임직원 | 2024.03.28 | 보통주 | 신주교부 | 8,000 | 8,000 | 2026.03.28~2031.03.27 | 13,750 | |
| 11회 | ○○○ 등 28명 | 임직원 | 2024.05.02 | 보통주 | 신주교부 | 65,600 | 41,600 | 2026.05.02~2031.05.01 | 13,750 | |
| 12회 | ○○○ 등 6명 | 임직원 | 2025.11.07 | 보통주 | 신주교부 | 63,200 | 63,200 | 2027.11.07~2032.11.06 | 13,750 | |
| 합계 | 1,389,568 | 501,044 | - | - |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 주1) | 미행사수량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해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잔여 미행사수량 501,044주 중 4차 주식매수선택권 5,700주 및 7차 주식매수선택권 123,544주, 총 129,244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7,541,640주 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501,044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2.86% ) 로 완전희석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8,042,684주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전
| 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2,462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5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2,5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 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6,392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성과수수료 및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평가모형 | PER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10,436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40.5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18,255,368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23,143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35.2%~46.0%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공모가 산정 결과 | 12,500원~15,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2026년~2030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500원 ~ 15,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마키나락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4) 정정 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평가모형 | PER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10,436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40.5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18,255,368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23,143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35.2%~46.0%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공모가 산정 결과 | 15,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2026년~2030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500원 ~ 15,000원 |
| 확정공모가액 | 15,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마키나락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1주당 1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5)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마키나락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23,143원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5.2%~46.0%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2,500원~15,000원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기업명 | 상장일 | 할인율(하단) | 할인율(상단) |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41.70% | 27.13%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6%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테라뷰 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프로티나 | 2025-07-29 | 43.99% | 28.72%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뉴엔에이아이 | 2025-07-04 | 35.92% | 26.06%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97% | 29.06%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인투셀 | 2025-05-23 | 45.41% | 25.76%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1% | 32.09%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72% | 28.76%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2% | 45.43% |
| 온코닉테라퓨틱스 | 2024-12-19 | 32.83% | 24.44%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30.35% | 15.18%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8% | 11.14%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이치이엠파마 | 2024-11-05 | 35.04% | 24.74%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셀비온 | 2024-10-16 | 51.10% | 40.34%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5%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37.78% | 22.85%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39.13% | 24.41%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민테크 | 2024-05-03 | 33.95% | 13.63%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49% | 40.3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7%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와이바이오로직스 | 2023-12-05 | 47.48% | 35.81%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1% |
| 큐로셀 | 2023-11-09 | 29.88% | 21.18% |
| 컨텍 | 2023-11-09 | 31.58% | 24.16%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2% | 25.94%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3% | 42.24%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2023-08-10 | 44.77% | 32.02% |
| 파두 | 2023-08-07 | 36.44% | 24.21%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1% | 40.57% |
| 파로스아이바이오 | 2023-07-27 | 56.73% | 44.37% |
| 버넥트 | 2023-07-26 | 33.94% | 21.88% |
| 센서뷰 | 2023-07-19 | 48.99% | 36.68% |
| 와이랩 | 2023-07-20 | 33.14% | 23.59%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2% | 29.87% |
| 오픈놀 | 2023-06-30 | 29.41% | 13.37% |
| 프로테옴텍 | 2023-06-16 | 30.74% | 15.35% |
| 큐라티스 | 2023-06-15 | 53.13% | 42.32% |
| 씨유박스 | 2023-05-19 | 50.94% | 33.82% |
| 모니터랩 | 2023-05-19 | 46.86% | 30.57%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37% | 21.20% |
| 지아이이노베이션 | 2023-03-30 | 55.19% | 41.18%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4% | 26.17% |
| 제이오 | 2023-02-16 | 52.75% | 38.57% |
| 샌즈랩 | 2023-02-15 | 30.49% | 14.14% |
| 오브젠 | 2023-01-30 | 41.64% | 22.19% |
| 티이엠씨 | 2023-01-19 | 32.38% | 19.70% |
| SAMG엔터테인먼트 | 2022-12-06 | 43.71% | 30.42% |
| 인벤티지랩 | 2022-11-22 | 33.22% | 8.62% |
| 엔젯 | 2022-11-18 | 37.02% | 20.23% |
| 뉴로메카 | 2022-11-04 | 42.09% | 30.10% |
| 플라즈맵 | 2022-10-21 | 43.95% | 31.49% |
| 핀텔 | 2022-10-20 | 33.41% | 20.98% |
| 샤페론 | 2022-10-19 | 47.96% | 35.27% |
| 에스비비테크 | 2022-10-17 | 45.32% | 32.86% |
| 선바이오 | 2022-10-05 | 34.88% | 25.58% |
| 아이씨에이치 | 2022-07-29 | 30.23% | 9.70% |
| 에이프릴바이오 | 2022-07-28 | 48.07% | 40.28% |
| 루닛 | 2022-07-21 | 44.37% | 38.05% |
| 영창케미칼 | 2022-07-14 | 40.30% | 25.97% |
| 코난테크놀로지 | 2022-07-07 | 37.59% | 25.70% |
| 넥스트칩 | 2022-07-01 | 42.38% | 32.48% |
| 보로노이 | 2022-06-24 | 44.80% | 36.52% |
| 레이저쎌 | 2022-06-24 | 27.68% | 15.62% |
| 비플라이소프트 | 2022-06-20 | 42.89% | 34.23% |
| 모아데이타 | 2022-03-10 | 27.90% | 15.88% |
| 노을 | 2022-03-03 | 36.16% | 16.51% |
| 풍원정밀 | 2022-02-28 | 32.92% | 22.76% |
| 퓨런티어 | 2022-02-23 | 37.00% | 24.28% |
| 바이오에프디엔씨 | 2022-02-21 | 36.84% | 20.36% |
| 이지트로닉스 | 2022-02-04 | 43.07% | 34.08% |
| 스코넥엔터테인먼트 | 2022-02-04 | 45.82% | 27.76% |
| 애드바이오텍 | 2022-01-24 | 43.90% | 35.89% |
| 평균 | 39.22% | 26.35% | |
| 주) | SPAC상장, SPAC합병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 주1) |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동사의 할인율은 기술성장기업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사의 경우 최근 3년 간 지속적인 매출 성장 및 적자폭 완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향후 제품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제고가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 나아가 국방 분야로 수주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 기 확보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2026년 초 기준으로도 전년도 수준의 매출 규모 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상장 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금번 정정 시에는 기술성장기업 평균 대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마키나락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5.2%~46.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500원 ~ 15,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마키나락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23,143원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5.2%~46.0%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2,500원~15,000원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5,000원 | 주2) |
|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기업명 | 상장일 | 할인율(하단) | 할인율(상단) |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41.70% | 27.13%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6%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테라뷰 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프로티나 | 2025-07-29 | 43.99% | 28.72%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뉴엔에이아이 | 2025-07-04 | 35.92% | 26.06%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97% | 29.06%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인투셀 | 2025-05-23 | 45.41% | 25.76%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1% | 32.09%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72% | 28.76%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2% | 45.43% |
| 온코닉테라퓨틱스 | 2024-12-19 | 32.83% | 24.44%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30.35% | 15.18%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8% | 11.14%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이치이엠파마 | 2024-11-05 | 35.04% | 24.74%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셀비온 | 2024-10-16 | 51.10% | 40.34%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5%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37.78% | 22.85%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39.13% | 24.41%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민테크 | 2024-05-03 | 33.95% | 13.63%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49% | 40.3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7%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와이바이오로직스 | 2023-12-05 | 47.48% | 35.81%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1% |
| 큐로셀 | 2023-11-09 | 29.88% | 21.18% |
| 컨텍 | 2023-11-09 | 31.58% | 24.16%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2% | 25.94%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3% | 42.24%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2023-08-10 | 44.77% | 32.02% |
| 파두 | 2023-08-07 | 36.44% | 24.21%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1% | 40.57% |
| 파로스아이바이오 | 2023-07-27 | 56.73% | 44.37% |
| 버넥트 | 2023-07-26 | 33.94% | 21.88% |
| 센서뷰 | 2023-07-19 | 48.99% | 36.68% |
| 와이랩 | 2023-07-20 | 33.14% | 23.59%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2% | 29.87% |
| 오픈놀 | 2023-06-30 | 29.41% | 13.37% |
| 프로테옴텍 | 2023-06-16 | 30.74% | 15.35% |
| 큐라티스 | 2023-06-15 | 53.13% | 42.32% |
| 씨유박스 | 2023-05-19 | 50.94% | 33.82% |
| 모니터랩 | 2023-05-19 | 46.86% | 30.57%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37% | 21.20% |
| 지아이이노베이션 | 2023-03-30 | 55.19% | 41.18%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4% | 26.17% |
| 제이오 | 2023-02-16 | 52.75% | 38.57% |
| 샌즈랩 | 2023-02-15 | 30.49% | 14.14% |
| 오브젠 | 2023-01-30 | 41.64% | 22.19% |
| 티이엠씨 | 2023-01-19 | 32.38% | 19.70% |
| SAMG엔터테인먼트 | 2022-12-06 | 43.71% | 30.42% |
| 인벤티지랩 | 2022-11-22 | 33.22% | 8.62% |
| 엔젯 | 2022-11-18 | 37.02% | 20.23% |
| 뉴로메카 | 2022-11-04 | 42.09% | 30.10% |
| 플라즈맵 | 2022-10-21 | 43.95% | 31.49% |
| 핀텔 | 2022-10-20 | 33.41% | 20.98% |
| 샤페론 | 2022-10-19 | 47.96% | 35.27% |
| 에스비비테크 | 2022-10-17 | 45.32% | 32.86% |
| 선바이오 | 2022-10-05 | 34.88% | 25.58% |
| 아이씨에이치 | 2022-07-29 | 30.23% | 9.70% |
| 에이프릴바이오 | 2022-07-28 | 48.07% | 40.28% |
| 루닛 | 2022-07-21 | 44.37% | 38.05% |
| 영창케미칼 | 2022-07-14 | 40.30% | 25.97% |
| 코난테크놀로지 | 2022-07-07 | 37.59% | 25.70% |
| 넥스트칩 | 2022-07-01 | 42.38% | 32.48% |
| 보로노이 | 2022-06-24 | 44.80% | 36.52% |
| 레이저쎌 | 2022-06-24 | 27.68% | 15.62% |
| 비플라이소프트 | 2022-06-20 | 42.89% | 34.23% |
| 모아데이타 | 2022-03-10 | 27.90% | 15.88% |
| 노을 | 2022-03-03 | 36.16% | 16.51% |
| 풍원정밀 | 2022-02-28 | 32.92% | 22.76% |
| 퓨런티어 | 2022-02-23 | 37.00% | 24.28% |
| 바이오에프디엔씨 | 2022-02-21 | 36.84% | 20.36% |
| 이지트로닉스 | 2022-02-04 | 43.07% | 34.08% |
| 스코넥엔터테인먼트 | 2022-02-04 | 45.82% | 27.76% |
| 애드바이오텍 | 2022-01-24 | 43.90% | 35.89% |
| 평균 | 39.22% | 26.35% | |
| 주) | SPAC상장, SPAC합병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 주1) |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동사의 할인율은 기술성장기업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사의 경우 최근 3년 간 지속적인 매출 성장 및 적자폭 완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향후 제품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제고가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 나아가 국방 분야로 수주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 기 확보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2026년 초 기준으로도 전년도 수준의 매출 규모 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상장 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금번 정정 시에는 기술성장기업 평균 대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5,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마키나락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5.2%~46.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500원 ~ 15,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등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주16)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1) | 32,937,5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988,125,000 |
| 발행제비용(3) | 1,463,538,720 |
| 순수입금[(1)+(2)-(3)] | 32,462,086,28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12,500원~15,000원) 중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 하단인 12,5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주1) | 1,357,025,000 | 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 |
| 등록세(주2) | 5,428,100 | 증자자본금의 4/1000 |
| 교육세 | 1,085,62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0,000,000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 계 | 1,463,538,720 |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인 12,500원 ~ 15,000원 중 공모가 공모가하단인 12,5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6)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1) | 39,525,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999,990,000 |
| 발행제비용(3) | 2,132,733,498 |
| 순수입금[(1)+(2)-(3)] | 36,392,276,502 |
| 주1) |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주1) | 1,620,999,600 | 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 |
| 성과수수료(주2) | 405,249,900 | 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1.0% |
| 등록세( 주3) | 5,403,332 | 증자자본금의 4/1000 |
| 교육세 | 1,080,666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0,000,000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 계 | 2,132,763,220 |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성과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 주3)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4)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주5)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 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7) 정정 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25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32,462 | - | - | - | 32,462 |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2,500원 ~ 15,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2,5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325억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공모자금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6년 이후 연구개발자금 및 해외진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연구개발활동 | 6,992 | 7,385 | 10,665 | 25,042 | 1순위 |
| 해외진출 | 1,000 | 1,000 | 5,420 | 7,420 | 2순위 |
| 합계 | 7,992 | 8,385 | 16,085 | 32,462 | - |
| 주1) | 상기 금액은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2,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공모자금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2026년부터 연구개발활동 및 해외진출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각 활동의 총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연구개발비
당사의 연구 개발 목적은 폐쇄망ㆍ국방 환경에서의 AI 플랫폼 기술 및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FM) 개발을 선도하고, 산업과 국방 전반을 아우르는 자율형 Compound AI 기반 운영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산업용 AI의 도입이 제한적인 폐쇄망 및 보안 환경에서도 AI의 전 주기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조ㆍ국방ㆍ에너지 등 핵심 기간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의 단일 모델 중심의 AI 기술을 넘어 복수의 AI가 협력하며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차세대 AI 운영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Runway 플랫폼을 산업과 국방이 공유할 수 있는 통합형 AI 운영체계로 발전시키고, 국내 AI 플랫폼 기술이 글로벌 수준의 안정성ㆍ보안성ㆍ확장성을 갖춘 폐쇄망 기반 표준 아키텍처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모자금은 폐쇄망 환경에 최적화된 Runway 플랫폼의 기술 고도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에이전틱 AI 전환, 그리고 산업ㆍ국방 통합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에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인프라 시설장치 | 1,750 | 750 | 1,809 | 4,309 |
| 인건비와 운영비 | 4,268 | 5,313 | 6,838 | 16,419 |
| 기타경비 | 974 | 1,322 | 2,018 | 4,314 |
| 합계 | 6,992 | 7,385 | 10,665 | 25,042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파운데이션모델 기반지능형 플랫폼 | 6,992 | 1,335 | 356 | 8,683 |
| Compound AI 및 산업/국방 통합운영체계개발 | - | 6,050 | 2,309 | 8,359 |
| 완전자동화 폐쇄망 플랫폼 개발 | - | - | 8,000 | 8,000 |
| 합계 | 6,992 | 7,385 | 10,665 | 25,042 |
가) 2025년: 폐쇄망 AI 플랫폼 기술 확립
2025년은 폐쇄망, 특히 국방 환경에서의 AI 플랫폼 기술 주도권을 확립하고, 제품 내장형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독자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과 제조ㆍ국방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플랫폼에 내장하고, 비정형 데이터 처리 및 도메인별 정규화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산업별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재학습 및 배포 자동화를 포함한 폐쇄망 MLOps/LLMOps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방 환경 내 MLSecOps 실증을 착수하여 AI 모델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안 자동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폐쇄망 AI 플랫폼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향후 지능형 자율 운영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기반을 완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ㆍ DGX 기반 GPU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ㆍ 자체 FM 학습 및 튜닝용 인프라 구축
ㆍ 비정형 데이터 처리 및 파이프라인 엔지니어 채용
ㆍ MLSecOps 초기 실증 환경 구축
나) 2026년: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지능형 플랫폼 전환기
2026년은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Runway 플랫폼을 지능형 에이전틱(Agentic) 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Code Assistant, AI Help Desk 등 제품 내장형 AI 서비스를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상용화하고, 플랫폼 기능 전반을 에이전트 단위로 구조화하여 자연어 기반의 제어 및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HPC 및 Edge 환경을 아우르는 지능형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확보하여, GPU Fractionalization과 자원 스케줄링을 통해 워크로드별 효율적 자원 분할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방 장비용 On-device AI 기술을 고도화하여 드론ㆍ센서 등 폐쇄망 장비에서도 실시간 추론과 자율 판단이 가능한 구조를 실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Runway 플랫폼은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지능형 운영체계로 전환되며, 산업ㆍ국방 분야를 아우르는 응용 확장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ㆍ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조직 설립
ㆍ GPU Fractionalization 및 오케스트레이션 연구팀 확충
ㆍ HPC/Edge 클러스터용 GPU 서버 구축
ㆍ LLM 기반 Code Assistant 및 Help Desk 개발
ㆍ 국방용 Edge 추론 장비 및 실증환경 구축
다) 2027년: Compound AI 및 산업-국방 통합 운영체계 확립
2027년은 산업과 국방을 통합하는 차세대 AI 운영환경을 확립하는 단계로, 플랫폼의 모든 기능을 AI 에이전트가 접근ㆍ제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모니터링, 분석, 최적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형 운영체계를 실현할 것입니다. 철강 및 화학 공정을 대상으로 한 열반응 프로세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상용화하고, 학습 없이 신규 라인이나 장비의 이상을 탐지할 수 있는 Zero-shot 이상탐지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AI 적용의 효율성과 범용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모델과 시뮬레이터를 통합한 Compound AI System을 1차 상용화하여 산업ㆍ국방 전반에서 복합 AI 기반의 자율 의사결정 환경을 실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Runway는 산업과 국방을 아우르는 통합형 AI 운영체계로 진화하며, 완전 자율형 플랫폼으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ㆍ Domain별 Foundation Model 학습용 HPC 자원 확충
ㆍ 산업 시뮬레이터 및 Multi-Agent 협업 프레임워크 구축
ㆍ 국방 Zero-shot 위협 탐지 실증 (On-device 포함)
ㆍ AI 플랫폼 전체 Agent화
라) 2028년 이후: 완전 자동화 폐쇄망 플랫폼으로의 확장 자율형 학습ㆍ운영 체계를 고도화하여 데이터 드리프트 감지 후 재학습ㆍ배포ㆍ평가가 자동으로 수행되는 구조를 완성하고, 산업 전용 대규모 시뮬레이터 및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 특화 Multi-Agent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재료ㆍ에너지ㆍ화학ㆍ전자기 등 복합 도메인을 통합한 초대형 산업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Autonomous Industrial OS 및 자율형 Compound AI Factory로 진화할 것입니다. 국방 영역에서는 AGI 지향형 자율작전 및 위협 대응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Runway를 산업과 국방 전반의 자율형 AI 운영체계이자 폐쇄망 기반 글로벌 표준 아키텍처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2) 해외 진출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일본현지법인 | 1,000 | 500 | 2,920 | 4,420 |
| 해외-기타 | - | 500 | 2,500 | 3,000 |
| 합계 | 1,000 | 1,000 | 5,420 | 7,420 |
당사는 일본 시장을 단순한 기술 수출 대상이 아닌, 보안ㆍ데이터 주권 중심의 산업 AI 생태계가 자리한 전략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 최적화된 Runway 플랫폼의 Compound AI 구조적 확장성과 현장 KPI 중심의 Vertical AI 솔루션의 실효성을 결합하여 제조 AI 분야의 시장 점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는 현재 일본 시장에서의 초기 협업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 신뢰도를 확보하며 시장 개척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기술 공급 단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현지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현지화와 산업별 집중, 브랜드 신뢰 구축, 조직적 확장 기반을 축으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 현지화(Localization) 및 신뢰 구축 일본 시장은 솔루션 도입 이후의 유지보수 및 고객 대응(After-service & Support)이 장기 신뢰 형성의 핵심 요소이므로, 당사는 현지화 된 전담 고객 대응 조직(Local Service & Maintenance Cell)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조직은 고객사 내 운영환경 모니터링, 주기적 성능 점검, 업데이트 대응, 기술 교육을 담당하며, 현장 엔지니어와 본사 AI 전문가 간의 양방향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납품 이후의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고객사 내 AI 활용 확산 및 장기 계약 갱신으로 이어지는 신뢰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객 대응 조직은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확보한 운영자금을 통해 구성하고 육성해야 하나, 현재 시장 진입 초기이고 이러한 고객 대응 역량이 해외 기업으로 일본 시장 내 초기 고객 확보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연 5억원씩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고객 대응 조직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직 구성을 통해 강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확보한 신규 고객과 협업 확대를 기반으로 3년차 이후는 일본법인이 자체적인 운영자금으로 해당 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 협업 가능한 일정 규모의 고객 기반을 구축한 후에는 도쿄 혹은 나고야를 중심으로 Co-Creation Lab(공동 실증 랩)을 설립하여 일본 제조기업들과 시스템 통합(SI)기업들이 Runway 기반의 특화 AI솔루션을 직접 검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Co-Creation Lab(공동 실증 랩)을 설립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당사가 가망 고객으로하는 일본 제조기업들에게 AI가 적용되어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AI도입을 위한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 입니다. 둘째, 당사가 제공하는 AI 운영체계인 런웨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특화 AI솔루션을 개발 및 배포하는 방식을 일본 현지 시스템 통합(SI) 기업들에게 안내하고 교육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을 통해 런웨이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약 1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2028년 내 Co-Creation Lab(공동 실증 랩)을 구성하고 오픈할 계획입니다. 나) 산업별 Vertical 집중 및 제품화당사는 일본 시장 진입 전략을 산업별 세분화에 기반해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소부장, 에너지 및 화학 등 산업을 중심으로 각 도메인별 특성에 맞춘 Vertical AI 솔루션 패키지를 제품화하고, 현장 KPI(불량률, OEE, 수율 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Use Case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산업별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제품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SI 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 개발 구조를 점차 줄이고, 모듈형 SaaS 및 패키지형 솔루션으로 전환해 재사용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지화된 솔루션 제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필요성과 한국 제조 분야의 AI 도입 수준이 일본 대비 약 3년 정도 선행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2028년까지 본사에서 개발 및 검증된 제품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후 초기 사업 규모 및 시장 내 입지를 확보한 이후에는 일본 법인의 자체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로봇 등 일본 내 AI 적용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사업화할 예정입니다. 다) 브랜드 신뢰 및 생태계 확장당사는 일본 시장 내에서의 브랜드 신뢰도와 기술 영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CEATEC, Manufacturing World Tokyo 등 주요 산업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Runway 기반의 산업 AI 사례와 Compound AI System 구조를 소개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방식을 통한 시장 내 인지도 제고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ATTENTION과 같은 자체 행사를 추진하고 해당 행사를 통해 일본 주요 고객사와의 협업 사례를 공유하여 산업 특화 AI 회사로서의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Runway SDK와 API 일부를 개방하여 현지 SI 및 스타트업이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용 AI 운영체계(Operating System for Industrial AI)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당사는 2026년 AI EXPO 등 일본 내 주요 산업 행사에 참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8년에는 한국에서 개최 중인 행사와 유사한 규모의 'ATTENTION Japan'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오프라인 행사 참여 및 PR 활동을 위해 약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8년에는 자체 행사 개최를 위해 약 4.2억원의 비용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라) 조직 강화 및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당사는 일본 시장을 단기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장기 운영 거점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과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내 Cross-functional 팀(BizDev, Tech PM, AE)을 구성해 본사와의 양방향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직접 판매보다는 채널 파트너 중심의 Indirect Sales 구조를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단계의 파트너 네트워크 확보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신뢰 파트너 확보(Anchor Partnership) | 일본 내 주요 SI 기업(Mitsubishi Electric Systems, Hitachi Solutions, Fujitsu 등)과 공동 프로젝트 및 기술검증(PoC)을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초기 성공사례를 확보하여 시장 신뢰 기반을 구축 |
| (2단계)전문 파트너 세분화(Specialized Channel Tiering) | 산업 도메인별(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등)로 특화된 파트너 그룹을 구성해 각 산업에 최적화된 세일즈 및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 당사는 이를 위해 Runway Certified Partner Program을 운영하고, 파트너 기술교육, 솔루션 공동개발, 영업 리드 공유 체계를 마련 |
| (3단계)유통ㆍ리셀러 네트워크 확장(Scaling Distribution) | 일본 내 공장자동화, 장비, 제어 시스템 유통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Runway 기반 솔루션을 장비 패키지 혹은 시스템 번들 형태로 공급. 이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접근을 넘어, 제품 단위의 시장 확산(Distribution-driven Scaling)을 실현 |
각 단계별 추진계획은 전반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나, 사업 확대에 따라 채널 파트너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활동은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Indirect Sales 확대에 있어서는 파트너를 통해 제공되는 AI 솔루션의 품질 및 가치가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Indirect Sales 확대를 위해서는 파트너 대상 기술 교육 및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당사는 파트너 기술 교육,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상품 개발 등 파트너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체계 구축을 위해 2028년까지 약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은 일본 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 확장 계획에 따라, 당사는 현지화 및 신뢰 구축, 브랜드 신뢰 및 생태계 확장, 조직 강화 및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고객전담조직 구축, Co-Creation Lab 설립, 일본 내 행사 참여 및 자체 행사 개최, 파트너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일본 법인의 사업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투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일본 법인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일본법인 관련 자금 사용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법인 관련 자금 사용 세부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현지화 및 신뢰 구축 | 고객전담조직 구축 | 500 | 500 | 500 | 1,500 |
| Co-Creation Lab | - | - | 1,000 | 1,000 | |
| 브랜드 신뢰 및 생태계 확장 | 행사 참여 및 개최 | 500 | - | 420 | 920 |
| 조직 강화 및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 | 파트너 지원체계 구축 | - | - | 1,000 | 1,000 |
| 합 계 | 1,000 | 500 | 2,920 | 4,420 | |
다.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17) 정정 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5월 08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36,392 | - | - | - | 36,392 |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364억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공모자금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6년 이후 연구개발자금 및 해외진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연구개발활동 | 7,839 | 8,279 | 11,956 | 28,074 | 1순위 |
| 해외진출 | 1,121 | 1,121 | 6,076 | 8,318 | 2순위 |
| 합계 | 8,960 | 9,400 | 18,032 | 36,392 |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공모자금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2026년부터 연구개발활동 및 해외진출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각 활동의 총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연구개발비
당사의 연구 개발 목적은 폐쇄망ㆍ국방 환경에서의 AI 플랫폼 기술 및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FM) 개발을 선도하고, 산업과 국방 전반을 아우르는 자율형 Compound AI 기반 운영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산업용 AI의 도입이 제한적인 폐쇄망 및 보안 환경에서도 AI의 전 주기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조ㆍ국방ㆍ에너지 등 핵심 기간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의 단일 모델 중심의 AI 기술을 넘어 복수의 AI가 협력하며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차세대 AI 운영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Runway 플랫폼을 산업과 국방이 공유할 수 있는 통합형 AI 운영체계로 발전시키고, 국내 AI 플랫폼 기술이 글로벌 수준의 안정성ㆍ보안성ㆍ확장성을 갖춘 폐쇄망 기반 표준 아키텍처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모자금은 폐쇄망 환경에 최적화된 Runway 플랫폼의 기술 고도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에이전틱 AI 전환, 그리고 산업ㆍ국방 통합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에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인프라 시설장치 | 1,962 | 841 | 2,028 | 4,831 |
| 인건비와 운영비 | 4,785 | 5,956 | 7,666 | 18,407 |
| 기타경비 | 1,092 | 1,482 | 2,262 | 4,836 |
| 합계 | 7,839 | 8,279 | 11,956 | 28,074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파운데이션모델 기반지능형 플랫폼 | 7,839 | 1,497 | 398 | 9,734 |
| Compound AI 및 산업/국방 통합운영체계개발 | - | 6,782 | 2,589 | 9,371 |
| 완전자동화 폐쇄망 플랫폼 개발 | - | - | 8,969 | 8,969 |
| 합계 | 7,839 | 8,279 | 11,956 | 28,074 |
가) 2025년: 폐쇄망 AI 플랫폼 기술 확립
2025년은 폐쇄망, 특히 국방 환경에서의 AI 플랫폼 기술 주도권을 확립하고, 제품 내장형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독자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과 제조ㆍ국방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플랫폼에 내장하고, 비정형 데이터 처리 및 도메인별 정규화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산업별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재학습 및 배포 자동화를 포함한 폐쇄망 MLOps/LLMOps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방 환경 내 MLSecOps 실증을 착수하여 AI 모델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안 자동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폐쇄망 AI 플랫폼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향후 지능형 자율 운영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기반을 완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ㆍ DGX 기반 GPU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ㆍ 자체 FM 학습 및 튜닝용 인프라 구축
ㆍ 비정형 데이터 처리 및 파이프라인 엔지니어 채용
ㆍ MLSecOps 초기 실증 환경 구축
나) 2026년: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지능형 플랫폼 전환기
2026년은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Runway 플랫폼을 지능형 에이전틱(Agentic) 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Code Assistant, AI Help Desk 등 제품 내장형 AI 서비스를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상용화하고, 플랫폼 기능 전반을 에이전트 단위로 구조화하여 자연어 기반의 제어 및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HPC 및 Edge 환경을 아우르는 지능형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확보하여, GPU Fractionalization과 자원 스케줄링을 통해 워크로드별 효율적 자원 분할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방 장비용 On-device AI 기술을 고도화하여 드론ㆍ센서 등 폐쇄망 장비에서도 실시간 추론과 자율 판단이 가능한 구조를 실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Runway 플랫폼은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지능형 운영체계로 전환되며, 산업ㆍ국방 분야를 아우르는 응용 확장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ㆍ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조직 설립
ㆍ GPU Fractionalization 및 오케스트레이션 연구팀 확충
ㆍ HPC/Edge 클러스터용 GPU 서버 구축
ㆍ LLM 기반 Code Assistant 및 Help Desk 개발
ㆍ 국방용 Edge 추론 장비 및 실증환경 구축
다) 2027년: Compound AI 및 산업-국방 통합 운영체계 확립
2027년은 산업과 국방을 통합하는 차세대 AI 운영환경을 확립하는 단계로, 플랫폼의 모든 기능을 AI 에이전트가 접근ㆍ제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모니터링, 분석, 최적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형 운영체계를 실현할 것입니다. 철강 및 화학 공정을 대상으로 한 열반응 프로세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상용화하고, 학습 없이 신규 라인이나 장비의 이상을 탐지할 수 있는 Zero-shot 이상탐지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AI 적용의 효율성과 범용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모델과 시뮬레이터를 통합한 Compound AI System을 1차 상용화하여 산업ㆍ국방 전반에서 복합 AI 기반의 자율 의사결정 환경을 실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Runway는 산업과 국방을 아우르는 통합형 AI 운영체계로 진화하며, 완전 자율형 플랫폼으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ㆍ Domain별 Foundation Model 학습용 HPC 자원 확충
ㆍ 산업 시뮬레이터 및 Multi-Agent 협업 프레임워크 구축
ㆍ 국방 Zero-shot 위협 탐지 실증 (On-device 포함)
ㆍ AI 플랫폼 전체 Agent화
라) 2028년 이후: 완전 자동화 폐쇄망 플랫폼으로의 확장 자율형 학습ㆍ운영 체계를 고도화하여 데이터 드리프트 감지 후 재학습ㆍ배포ㆍ평가가 자동으로 수행되는 구조를 완성하고, 산업 전용 대규모 시뮬레이터 및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 특화 Multi-Agent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재료ㆍ에너지ㆍ화학ㆍ전자기 등 복합 도메인을 통합한 초대형 산업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Autonomous Industrial OS 및 자율형 Compound AI Factory로 진화할 것입니다. 국방 영역에서는 AGI 지향형 자율작전 및 위협 대응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Runway를 산업과 국방 전반의 자율형 AI 운영체계이자 폐쇄망 기반 글로벌 표준 아키텍처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2) 해외 진출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일본현지법인 | 1,121 | 561 | 3,274 | 4,956 |
| 해외-기타 | - | 560 | 2,802 | 3,362 |
| 합계 | 1,121 | 1,121 | 6,076 | 8,318 |
당사는 일본 시장을 단순한 기술 수출 대상이 아닌, 보안ㆍ데이터 주권 중심의 산업 AI 생태계가 자리한 전략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 최적화된 Runway 플랫폼의 Compound AI 구조적 확장성과 현장 KPI 중심의 Vertical AI 솔루션의 실효성을 결합하여 제조 AI 분야의 시장 점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는 현재 일본 시장에서의 초기 협업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 신뢰도를 확보하며 시장 개척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기술 공급 단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현지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현지화와 산업별 집중, 브랜드 신뢰 구축, 조직적 확장 기반을 축으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 현지화(Localization) 및 신뢰 구축 일본 시장은 솔루션 도입 이후의 유지보수 및 고객 대응(After-service & Support)이 장기 신뢰 형성의 핵심 요소이므로, 당사는 현지화 된 전담 고객 대응 조직(Local Service & Maintenance Cell)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조직은 고객사 내 운영환경 모니터링, 주기적 성능 점검, 업데이트 대응, 기술 교육을 담당하며, 현장 엔지니어와 본사 AI 전문가 간의 양방향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납품 이후의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고객사 내 AI 활용 확산 및 장기 계약 갱신으로 이어지는 신뢰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객 대응 조직은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확보한 운영자금을 통해 구성하고 육성해야 하나, 현재 시장 진입 초기이고 이러한 고객 대응 역량이 해외 기업으로 일본 시장 내 초기 고객 확보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연 6억원 씩 총 17억원 을 투자하여 고객 대응 조직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직 구성을 통해 강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확보한 신규 고객과 협업 확대를 기반으로 3년차 이후는 일본법인이 자체적인 운영자금으로 해당 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 협업 가능한 일정 규모의 고객 기반을 구축한 후에는 도쿄 혹은 나고야를 중심으로 Co-Creation Lab(공동 실증 랩)을 설립하여 일본 제조기업들과 시스템 통합(SI)기업들이 Runway 기반의 특화 AI솔루션을 직접 검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Co-Creation Lab(공동 실증 랩)을 설립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당사가 가망 고객으로하는 일본 제조기업들에게 AI가 적용되어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AI도입을 위한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 입니다. 둘째, 당사가 제공하는 AI 운영체계인 런웨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특화 AI솔루션을 개발 및 배포하는 방식을 일본 현지 시스템 통합(SI) 기업들에게 안내하고 교육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을 통해 런웨이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약 11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2028년 내 Co-Creation Lab(공동 실증 랩)을 구성하고 오픈할 계획입니다. 나) 산업별 Vertical 집중 및 제품화당사는 일본 시장 진입 전략을 산업별 세분화에 기반해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소부장, 에너지 및 화학 등 산업을 중심으로 각 도메인별 특성에 맞춘 Vertical AI 솔루션 패키지를 제품화하고, 현장 KPI(불량률, OEE, 수율 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Use Case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산업별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제품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SI 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 개발 구조를 점차 줄이고, 모듈형 SaaS 및 패키지형 솔루션으로 전환해 재사용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지화된 솔루션 제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필요성과 한국 제조 분야의 AI 도입 수준이 일본 대비 약 3년 정도 선행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2028년까지 본사에서 개발 및 검증된 제품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후 초기 사업 규모 및 시장 내 입지를 확보한 이후에는 일본 법인의 자체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로봇 등 일본 내 AI 적용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사업화할 예정입니다. 다) 브랜드 신뢰 및 생태계 확장당사는 일본 시장 내에서의 브랜드 신뢰도와 기술 영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CEATEC, Manufacturing World Tokyo 등 주요 산업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Runway 기반의 산업 AI 사례와 Compound AI System 구조를 소개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방식을 통한 시장 내 인지도 제고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ATTENTION과 같은 자체 행사를 추진하고 해당 행사를 통해 일본 주요 고객사와의 협업 사례를 공유하여 산업 특화 AI 회사로서의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Runway SDK와 API 일부를 개방하여 현지 SI 및 스타트업이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용 AI 운영체계(Operating System for Industrial AI)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당사는 2026년 AI EXPO 등 일본 내 주요 산업 행사에 참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8년에는 한국에서 개최 중인 행사와 유사한 규모의 'ATTENTION Japan'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오프라인 행사 참여 및 PR 활동을 위해 약 6억원 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8년에는 자체 행사 개최를 위해 약 4.7억원 의 비용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라) 조직 강화 및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당사는 일본 시장을 단기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장기 운영 거점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과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내 Cross-functional 팀(BizDev, Tech PM, AE)을 구성해 본사와의 양방향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직접 판매보다는 채널 파트너 중심의 Indirect Sales 구조를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단계의 파트너 네트워크 확보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신뢰 파트너 확보(Anchor Partnership) | 일본 내 주요 SI 기업(Mitsubishi Electric Systems, Hitachi Solutions, Fujitsu 등)과 공동 프로젝트 및 기술검증(PoC)을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초기 성공사례를 확보하여 시장 신뢰 기반을 구축 |
| (2단계)전문 파트너 세분화(Specialized Channel Tiering) | 산업 도메인별(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등)로 특화된 파트너 그룹을 구성해 각 산업에 최적화된 세일즈 및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 당사는 이를 위해 Runway Certified Partner Program을 운영하고, 파트너 기술교육, 솔루션 공동개발, 영업 리드 공유 체계를 마련 |
| (3단계)유통ㆍ리셀러 네트워크 확장(Scaling Distribution) | 일본 내 공장자동화, 장비, 제어 시스템 유통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Runway 기반 솔루션을 장비 패키지 혹은 시스템 번들 형태로 공급. 이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접근을 넘어, 제품 단위의 시장 확산(Distribution-driven Scaling)을 실현 |
각 단계별 추진계획은 전반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나, 사업 확대에 따라 채널 파트너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활동은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Indirect Sales 확대에 있어서는 파트너를 통해 제공되는 AI 솔루션의 품질 및 가치가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Indirect Sales 확대를 위해서는 파트너 대상 기술 교육 및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당사는 파트너 기술 교육,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상품 개발 등 파트너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체계 구축을 위해 2028년까지 약 11억원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은 일본 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 확장 계획에 따라, 당사는 현지화 및 신뢰 구축, 브랜드 신뢰 및 생태계 확장, 조직 강화 및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고객전담조직 구축, Co-Creation Lab 설립, 일본 내 행사 참여 및 자체 행사 개최, 파트너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일본 법인의 사업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투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일본 법인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일본법인 관련 자금 사용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법인 관련 자금 사용 세부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현지화 및 신뢰 구축 | 고객전담조직 구축 | 561 | 561 | 561 | 1,683 |
| Co-Creation Lab | - | - | 1,121 | 1,121 | |
| 브랜드 신뢰 및 생태계 확장 | 행사 참여 및 개최 | 560 | - | 471 | 1,031 |
| 조직 강화 및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 | 파트너 지원체계 구축 | - | - | 1,121 | 1,121 |
| 합 계 | 1,121 | 561 | 3,274 | 4,956 | |
다.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5월 4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