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원고ㆍ신청인 | Itron, Inc. | | |
| 3. 청구내용 | - 소송의 성격과 목적 및 분쟁 금액 : 원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기타 구제의 판결을 구하고 있으며, 금액은 법정에서 결정될 것임. - 청구취지신청 : 원고는 다음과 같은 구제를 신청합니다. 1.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과 추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최대 이율의 판결 전 및 판결 후 이자를 피고가 지급하라는 판결; 2. 변호사 수임료 및 재판 비용을 포함하여 Itron의 본 건 관련 비용 및 지출금을 Itron에게 지급하라는 결정; 그리고 3. 법원이 정당하고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추가의 구제 |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862,123,400 | |
| 자기자본(원) | 330,489,870,731 | | |
| 자기자본대비(%) | 3.59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 5. 관할법원 | 워싱턴주 동부지구 미연방지방법원 | | |
| 6. 향후대책 |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당사는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 통한 적극 대응 예정 |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9-15 | | |
| 8. 확인일자 | 2026-05-14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은 전지규격 불일치로 인한 Itron, Inc.의 손해배상 요청입니다. 이 소송은 2024년 5월 22일에 공시한 소송건(사건번호 2024러 11) 과 동일 사건에 대해서 워싱턴주 동부지구 미연방지방법원에서 추가 제기된 건입니다. -. 상기4항의 청구금액은 USD 7,934,000이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2026.05.14)의 서울 외국환 매매기준율(1,495.10원/1USD)로 원화환산한 것입니다. -. 상기4항의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 상기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본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5-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