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 1.대상종목 | (주)아이티켐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4월 03일 07:35:00~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 나.변경후 | 2026년 04월 03일 07:35: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
| 5.기타 | ㅇ 상장폐지사유 -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