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6-05 | |
| 3. 정정사유 | 취득금액 및 자기자본대비(%) 오기재로 인한 정정 | |
| 4. 정정사항 |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취득내역-취득금액(원) | 17,316,632,809 | 17,151,632,809 |
| 3.취득내역-자기자본대비(%) | 62.5 | 64.9 |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
|---|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영구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심텍 | 대표이사 | 전영선, 김영구 |
| 자본금(원) | 19,823,255,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37,463,931 | 주요사업 |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50,000,000,000 | | |
| 취득금액(원) | 17,151,632,809 | | | |
| 자기자본(원) | 26,413,877,000 | | | |
| 자기자본대비(%) | 64.9 | | | |
| 대기업 여부 | 해당 | |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
| 5. 취득목적 | 자회사가 발행한 사채권 취득을 통한 지주회사 경영효율성 증대 | | | |
| 6. 취득예정일자 | 2026-06-23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6-05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 불참(명) | 0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
| - 계약내용 | [사채권자의 중도상환권]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30년6월20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20일까지의 기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3% 상당액 한도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를 주식회사 심텍홀딩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은 본 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매도청구한도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1. 상기 '3. 취득내역의 취득금액(원)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50,000,000,000원)에 대하여 연복리 8.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2.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심텍홀딩스의 2026년 03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심텍의 2025년(당해년도), 2024년(전년도), 2023년(전전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 |
| ※ 관련공시 | - | |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 당해년도 | 1,620,330 | 1,043,964 | 576,366 | 19,823 | 1,410,560 | -164,580 | 적정 | 신한회계법인 |
| 전년도 | 1,443,279 | 994,804 | 448,475 | 17,079 | 1,231,421 | -31,045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 전전년도 | 1,176,061 | 705,623 | 470,438 | 17,079 | 1,041,896 | -115,144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
| - 기본사항 | |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870-86-02599 |
| 직업(사업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KB자산운용㈜ (업무집행사원) | 10,000,000,000 | 2.56 |
| 대표이사 | - | - | - |
| (단위 : 백만원) | | | |
| 해당 사업연도 | 2025년 | 결산기 | 제26기 |
| 자산총계 | 279,335 | 자본금 | 209,705 |
| 부채총계 | 532 | 매출액 | 88,041 |
| 자본총계 | 278,803 | 당기순손익 | 84,935 |
| 외부감사인 | 신한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최대주주 | 전세호 | - | |
| 대표이사 | 박광준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
| 구분 | 거래 내역 | | |
| 당해년도 | - | | |
| 전년도 | - | | |
| 전전년도 |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4.0 |
|---|
| 만기이자율(%) | 연복리 4.0 | |
| 사채만기일 | 2055-06-20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00 |
| 전환가액(원/주) | 21,55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6-20 |
| 종료일 | 2055-05-20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자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그에 따른 신주의 발행일로 하고, 주식관련사채 발행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2)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4)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행사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일(1)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격이 보통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마.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보한다. 바. 본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시가 변동은 전환가격의 조정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