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유니슨 주식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 년 05 월 29 일 |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정정 |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채인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에 따라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 날까지 사채인수인이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환청구를 할 경우 본 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자동으로 모두 취소되며 처음부터 매도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보며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매도청구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가) 매도청구권 비율 : 전자등록금액의 100%(나) 매매대금 :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 12.0%)에 가산금리(3.0%)를 더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다. (생략)라. (생략) | 나. (삭제)나. (생략)다. (생략)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
|---|
|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5 월 29 일 | |
| | |
| 회 사 명 : | 유니슨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병주, 권정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 |
| (전 화) 055-851-8777 | |
| (홈페이지)http://www.unison.co.kr | |
| | |
| |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김성수 |
| (전 화) 02-528-8648 | |
|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2,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41,157,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8,000,000,000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10,1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3,900,000,000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 만기이자율 (%) | 12 | |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6월 08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 만기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3개월 복리 연 1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인 원금의 126.67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이로 인한 추가 이자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1,071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이 원단위 미만의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원단위로 절상한다.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유니슨(주) 기명식 보통주 | | |
| 주식수 | 29,878,618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1.51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08일 | | |
| 종료일 | 2028년 05월 08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 시 전환가액조정의 경우 및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X (1주당 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④ 위 ①목 내지 ③목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 ④목에 따라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 이후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⑥ 위 ①목 내지 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750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08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08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29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건 사채의 사채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인 2026년12월8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미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 및 비용을 포함함)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보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기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조기상환 비율 : 전자등록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금액 :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 1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
| 1차 | 2026-10-09 | 2026-11-08 | 2026-12-08 | 106.0900 |
| 2차 | 2027-01-07 | 2027-02-06 | 2027-03-08 | 109.2727 |
| 3차 | 2027-04-09 | 2027-05-09 | 2027-06-08 | 112.5508 |
| 4차 | 2027-07-10 | 2027-08-09 | 2027-09-08 | 115.9274 |
| 5차 | 2027-10-09 | 2027-11-08 | 2027-12-08 | 119.4052 |
| 6차 | 2028-01-08 | 2028-02-07 | 2028-03-08 | 122.9873 |
(라)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남중앙금융센터나. 담보제공: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유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채인수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발행회사 명의의 계좌(이하“유보계좌”)에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따라 금원을 적립하고, 유보계좌에 사채인수인이 지정하는 날까지 사채인수인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채권최고액 : 본건 사채의 만기일에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120%)을 설정하고 필요한 대항력(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포함함)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비그림파워코리아(주)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2,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비그림파워코리아(주) | 1 | HARALD LINK, PERADACH PATANACHAN | - | - | - | B.GRIMM POWER PUBLIC COMPANY LIMITED | 10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 자산총계 | 496,779 | 매출액 | 24,489 |
| 부채총계 | 303,642 | 당기순손익 | 24,371 |
| 자본총계 | 193,137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 자본금 | 206,364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B.GRIMM POWER PUBLIC COMPANYLIMITED | 37,807명* | Mr. Harald Link | 24.45 | - | - | B.GRIMM POWER(SINGAPORE)PTE. LTD. | 33.73 |
| Miss Caroline Monique Marie Christine Link | 1.09 | - | - | - | - | | |
| Mr. Felix Danai Link | - | - | - | - | - | | |
| Mr. Anurat Tiyaphorn | - | - | - | - | - | | |
- 출자자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 자산총계 | 8,350,560 | 매출액 | 2,397,726 |
| 부채총계 | 6,098,755 | 당기순손익 | 140,763 |
| 자본총계 | 2,251,805 | 외부감사인 | PricewaterhouseCoopersABAS Ltd. |
| 자본금 | 246,348 | 감사의견 | Unqualified Opinion(적정의견) |
- 상기 법인은 태국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기준 통화는 태국 바트입니다.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에 기재된 수치는 재무상태표의 2025년 12월 31일의 기말환율 45.62원/1THB 을 적용하였으며, 손익계산서의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의 평균환율 43.29/1THB을 적용하였습니다.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O&M용 자산매수(선박) | 2026년 중 | 8,000 |
주) 세부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용역 및운영 대금 | 7,100 | 3,000 | - | 10,100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 |
주) 신규 매출 동력 확보를 위한 타법인 지분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법인 및 세부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15회 무기명식 공모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 689,925,484 | 990 | - | 2023.07.13 ~ 2026.05.13 | - | | |
|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7,600,000,000 | 1,160 | 32,413,793 | 2026.05.26 ~ 2027.04.26 | 당사 최대주주소유 | | |
| 소계 | 38,289,925,484 | - | (A) | 32,413,793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2,000,000,000 | 1,071 | (B) | 29,878,618 | 2027.06.08 ~ 2028.04.21 | - | |
| 합계 | 70,289,925,484 | - | 62,292,411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59,498,284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4.0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