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6.0 (주)안트로젠 1100 010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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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년 04월 20일 |
| 한국거래소 귀중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년 04월 21일 |
| 보고자 : | 주식회사 이엠텍 |
| 요약정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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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특례 적용전문투자자 구분 | - | | |
| 발행회사명 | (주)안트로젠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 |
| 보고구분 | 변동ㆍ변경 | | |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 보유주식등의 수 | 보유비율 |
| 직전 보고서 | 700,722 | 7.89 | |
| 이번 보고서 | 725,406 | 7.25 | |
|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 | | 의결권의 수 | 보유비율 |
| 직전 보고서 | 700,722 | 7.89 | |
| 이번 보고서 | 725,406 | 7.25 | |
| 보고사유 | - 22년도 합병 신주배정에 따른 증가분 반영(당시 1%미만)- 보고자의 보유주식에 관한 계약 체결(교환사채권 인수계약) | | |
| 보유목적 | 단순투자 | |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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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단순투자 목적)
확인서(경영참가목적없음).jpg 확인서(경영참가목적없음)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주)안트로젠 | 회사코드 | 065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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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 10,006,100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 보고구분 | 변동ㆍ변경 | 개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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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 구분 | 국내법인 | 국 적 | 대한민국 | |
|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 | | | |
| 성명(명칭) | 한글 | 주식회사 이엠텍 | 한자(영문) | EM-Tech.CO.,LTD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144번길 40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621-81-42053 | |
| 직업(사업내용) | 전기 전자기기 및 이에 해당하는 부품 제조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주식회사 이엠텍 | 부서 | 기획실 |
| 직위 | 실장 | 전화번호 | 055-71****** | |
| 성명 | 우수명 | 팩스번호 | 055-71****** | |
| 이메일 주소 | ******@em-tech.co.kr | | | |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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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340,533,598,242 | 부채총액 | 143,824,302,970 |
| 자본총액 | 196,709,295,272 | 자본금 | 8,652,968,00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정승규, 이석근 (각자 대표)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이사회, 주주총회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정승규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14.47 |
| 출처) | 2025.12.31 연결 기준 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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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 연번 | 성 명(명칭) | 구분 |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국적 | 주 소(소재지) | 직 업(사업내용) | 발행회사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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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법적성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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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 | 부채총액 | - |
| 자본총액 | - | 자본금 | -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 연번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등 | 대상 집합투자기구 | 국적 | 주 소(소재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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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법적성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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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 | 운용자산총액 | - |
| 대표자 | -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 | | |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 | 최대주주 지분율 | -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고서작성기준일 | 보고자 | 주식등 | 주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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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성명 | 특별관계자수 | 주식등의 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 |
| 직전보고서 | 2019년 04월 11일 | 주식회사 이엠텍 | 0 | 700,722 | 7.89 | 700,722 | 7.89 | 8,886,136 |
| 이번보고서 | 2026년 04월 21일 | 주식회사 이엠텍 | 0 | 725,406 | 7.25 | 725,406 | 7.25 | 10,006,100 |
| 증 감 | 24,684 | -0.64 | 24,684 | -0.64 | 1,119,964 | | | |
4.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 | 합병에 따른 신주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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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사유 | 22년도 합병 신주배정에 따른 증가분을 금번 보고에 반영(당시 1%미만) |
| 변경사유 | 주식회사 이엠텍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
주) 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의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1) 교환사채 발행(납입)일: 2026년 04월 24일2) 교환사채 만기일: 2031년 04월 24일3) 교환청구기간: 2026년 05월 01일 ~ 2031년 03월 24일4) 교환대상주식: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안트로젠" 기명식 보통주5) 교환대상주식수: 362,703주 (발행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62%)6)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YTM): 본 사채의 표면이자 및 만기보장수익률(YTM)은 0.0% 입니다.7) 조기상환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8) 매도청구권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2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주식등의 내역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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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 |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 | | | | | |
| 보고자 | 주식회사 이엠텍 | 621-81-42053 | 725,406 | - | - | - | - | - | - | - | - | 725,406 | 7.25 |
| 특별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a1 | a2 | B | C | D | E | F | G | | | | |
| H | | | | | | | | | | | | | |
|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 보유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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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 | |
| 10,006,100 | 0 | 7.25 | 7.25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 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계정별 내역 | 합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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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계정(주) | 비율(%) | 고객계정(주) | 비율(%) | 계(주)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증감주식등의 내역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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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 |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 | | | | | |
| 보고자 | 주식회사 이엠텍 | 621-81-42053 | 24,684 | - | - | - | - | - | - | - | - | 24,684 | 0.64 |
| 특별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2022년 02월 21일 (주)안트로젠과 (주)씨에스케이의 합병에 따라 합병비율에 의한 신주를 배정받았으며, 2022년 03월 11일 해당 신주 24,684주가 입고됨에 따라 총 725,406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합병 관련 세부사항은 (주)안트로젠이 2022년 02월 08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변동일* | 취득/처분방법 | 주식등의종류 | 변동 내역 | 취득/처분단가**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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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 | | | | | |
| 주식회사 이엠텍 | 621-81-42053 | 2022.03.11 | 합병(+) | 의결권있는 주식 | 700,722 | 24,684 | 725,406 | 40,512 | - | 합병비율에 따른 신주배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