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6.0 (주)오르비텍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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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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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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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잔금 납입 완료에 따른 정정 | 주1-1) | 주1-2) |
주1-1) 2. 상기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2026년 4월 30일이며, 매도대금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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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29일 | 계약금 : 561,000,000원 | - |
| 2026년 1월 30일 | 중도금 : 7,579,000,000원 | 매도인은 중도금의 납입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권면금액 \7,400,000,000에 해당하는 실물 사채권과 증권교부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배부한다. |
| 2026년 4월 30일 | 잔금 : 3,080,000,000원 | 매도인은 잔금의 납입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나머지 권면금액 \2,800,000,000에 해당하는 실물 사채권과 증권교부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배부한다. |
주1-2)2. 상기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2026년 4월 2일이며, 매도대금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내 용 | 비 고 |
|---|
| 2025년 12월 29일 | 계약금 : 561,000,000원 | - |
| 2026년 1월 30일 | 중도금 : 7,579,000,000원 | 매도인은 중도금의 납입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권면금액 \7,400,000,000에 해당하는 실물 사채권과 증권교부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배부한다. |
| 2026년 4월 2일 | 잔금 : 3,080,000,000원 | 매도인은 잔금의 납입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나머지 권면금액 \2,800,000,000에 해당하는 실물 사채권과 증권교부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배부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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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10 월 31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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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오르비텍 | |
| 대 표 이 사 : | 도은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8층(가산동, 가산디지털엠파이어빌딩) | |
| (전 화) 02-852-2223 | |
| (홈페이지)http://www.orbitech.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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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도은성 |
| (전 화) 02-852-2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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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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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발행일자 | 2024년 05월 31일 | |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4. 사채만기일 | 2027년 05월 31일 | |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10,200,000,000 | | |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원) | 10,200,000,000 | | |
| 취득금액(원) | 10,200,000,000 | | | |
| 취득 경위 | 사채권 양수도 계약서 체결에 의한 만기 전 사채 취득 | | | |
| 7. 매도 결정일 | 2025년 10월 31일 | | |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11,220,000,000 | | |
| 산정 근거 |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산정 | |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6년 04월 02일 | | | |
| 10. 매도 목적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 | | |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3,023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오르비텍 기명식 보통주식 | | |
| 주식수 | 3,374,131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9.94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31일 | | |
| 종료일 | 2027년 04월 30일 | |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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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은 2025년 11월 13일 및 2026 1월 28일에 실시된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3,02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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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2026년 4월 2일이며, 매도대금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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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29일 | 계약금 : 561,000,000원 | - |
| 2026년 1월 30일 | 중도금 : 7,579,000,000원 | 매도인은 중도금의 납입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권면금액 \7,400,000,000에 해당하는 실물 사채권과 증권교부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배부한다. |
| 2026년 4월 2일 | 잔금 : 3,080,000,000원 | 매도인은 잔금의 납입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나머지 권면금액 \2,800,000,000에 해당하는 실물 사채권과 증권교부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배부한다. |
-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주식총수 대비 비율" 산정에 적용된 주식 총수는 2026년 1월 20일 진행된 유상증자에 따라 2026년 2월 11일 상장 예정인 2,876,870주 및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3,374,131주를 포함한 수량입니다.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금액에 조기상환율 (YTP: 분기 단위 연복리 0% 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해 조기상환청구 할 수 있는 사채의 권면총액은 발행총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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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5-03-31 | 2025-04-30 | 2025-05-31 | 100.0000 |
| 2차 | 2025-06-30 | 2025-07-31 | 2025-08-31 | 100.0000 |
| 3차 | 2025-09-30 | 2025-10-31 | 2025-11-31 | 100.0000 |
| 4차 | 2025-12-31 | 2026-01-31 | 2026-02-28 | 100.0000 |
| 5차 | 2026-03-31 | 2026-04-30 | 2026-05-31 | 100.0000 |
| 6차 | 2026-06-30 | 2026-07-31 | 2026-08-31 | 100.0000 |
| 7차 | 2026-09-30 | 2026-10-31 | 2026-11-31 | 100.0000 |
| 8차 | 2026-12-31 | 2027-01-31 | 2027-02-28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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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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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지급장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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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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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 실물 등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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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5월 31부터 발행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31까지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총액의 35%를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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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2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로 하며,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미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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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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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로부터 마지막 매매일 종료(2025년 11월 31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11월 16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금액 합계의 35%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금액 합계의 35%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과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
| 1차 | 2025-05-06 | 2025-05-16 | 2025-05-31 | 100.0000 |
| 2차 | 2025-08-05 | 2025-08-15 | 2025-08-30 | 100.0000 |
| 3차 | 2025-11-06 | 2025-11-16 | 2025-11-31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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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액: “매매일”까지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과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의 0.0%(Call Premium)을 합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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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의 대하여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급기일 연기는 최대 10영업일까지만 가능하며, 10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청구권 및 지연배상금은 소멸한다. 단, 매도청구권 매매일 종료(2025년 11월 31일)일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연기(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는 할 수 없다.
| 매수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사채의 권면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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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지벨류업4호 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10,2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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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엠지벨류업4호 조합 | 1 | 김성수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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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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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제3자배정 대상자는당해연도 신설되어 재무사항 관련 자료가 미작성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