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엠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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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년 6 월 23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엠로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센터 E동 5층전화번호: 02 - 785 - 9848 |
| 작 성 자: | 성 명: 한덕재부서 및 직위: 관리그룹 그룹장전화번호: 02 - 785 - 9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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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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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엠로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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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에스디에스(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4,385,662 | 35.47 | 최대주주 | - |
| 송재민 | 특수관계자 | 보통주 | 535,000 | 4.33 | 대표이사 | - |
| 계 | - | 4,920,662 | 39.80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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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성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한덕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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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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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8일 | 2026년 07월 07일 | 2026년 07월 0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6월 15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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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27기 임시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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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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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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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 (우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센터 E동 7층-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07월 7일(화)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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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7 월 8 일 오전 9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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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지식산업센터 E동 지하1층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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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 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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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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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원 | 1974.06 | 사내이사 | 부 | 당사 기타비상무이사 | 이사회 |
| 총 ( 1 )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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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조상원 | 당사 기타비상무이사 | 93년 ~ 97년97년 ~ 99년99년 ~ 04년05년 ~ 07년07년 ~ 20년20년 ~ 25년25년 ~ 26년 5월 | KAIST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학사KAIST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석사KAIST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Univ. of Western Ontario 연구원삼성SDS 솔루션사업부 수석컨설턴트삼성SDS 경영지원실 기획팀장 상무삼성SDS 솔루션사업부 디지털SRM팀 팀장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조상원 사내이사 후보자해당 이사는 엠로와 삼성SDS가 공동 개발한 Caidentia의 글로벌 영업 및 마케팅 총괄하는 전문가로, 삼성SDS와 전략적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북미, 유럽 등 글로벌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에 적합한 인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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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인서_조상원 후보자.jpg 확인서_조상원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 관리규정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원 급여 규정 변경에 따라 퇴직금 규정 반영 및 모회사 규정에 따른 정비 반영 다. 세부 변경 내역
| 기존 규정 | 변경 규정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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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임원의 월평균보수는 임원이 지급받은 기본연봉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비고정적이고 비정기적인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 4.2 임원의 월급여는 임원의 기본연봉을 14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며, 비고정적이고 비정기적인 수당 항목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 연봉 총액을 14회로 분할하여, 매 급여와 설·추석 명절 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모회사의 임원임금규정에 맞추어 운영하고자 함 |
| 4.3 재직연수의 산정은 임명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 계산하되 연미만은 월할 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 4.3 재직연수의 산정은 임명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 계산하되 연미만은 월할 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단, 회사 간 전출입 시 퇴직금 승계 여부는 경영(위촉)계약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회사 간 이동 시 근속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함으로써 임원의 직무 몰입도를 높이고, 보상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 4.4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은 최대 1.5배 한도 안에서 결정하며, 임원 경영(위촉)계약서에 명시하여 약정한다. | 4.4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은 최대 2배 한도 안에서 결정하며, 임원 경영(위촉)계약서에 명시하여 약정한다. | 임원 월급여 규정 변경에 따른 퇴직금 감소효과에따라 실질적인 퇴직급여 수준을 종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변경하고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