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주)아이티엠반도체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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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2년 3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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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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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퇴사자에 대한주식매수선택권부여 취소 | 43 | 41 |
|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 | 75,500 | 72,000 | |
| 8. 당해부여 후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 | 175,500 | 169,000 | |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주1) | 주2) | |
※상기 정정 후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는 본 정정보고서 제출일 현재 부여 현황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주1) 정정 전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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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정대규 | 등기임원 | 5,000 | - | 10,321 | - |
| 황호석 | 등기임원 | 5,000 | - | 10,321 | - |
| 유성진 | 미등기임원 | 2,500 | - | 10,321 | 관계회사 등기임원 겸임 |
| OOO외 39명 | 임직원 | 63,000 | - | 10,321 | - |
| 합계 | - | 75,500 | - | 10,321 | - |
주2) 정정 후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정대규 | 등기임원 | 5,000 | - | 10,321 | - |
| 황호석 | 등기임원 | 5,000 | - | 10,321 | - |
| 유성진 | 미등기임원 | 2,500 | - | 10,321 | 관계회사 등기임원 겸임 |
| OOO외 37명 | 임직원 | 59,500 | - | 10,321 | - |
| 합계 | - | 72,000 | - | 10,321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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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2년 3월 24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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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티엠반도체 | |
| 대 표 이 사 : | 나 혁 휘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60 | |
| (전 화)043-270-6700 | |
| (홈페이지)http://www.it-m.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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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기획조정그룹장 | (성 명)유 성 진 |
| (전 화)043-270-6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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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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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72,000 | |
| 기타주식 |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03.25 |
| 종료일 | 2027.03.24 |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36,200 | |
| 기타주식 | - | | |
| 4. 부여방법 | 차액보상 |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 6. 부여일자 | 2022.03.24 | |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69,000 | |
| 기타주식 |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2022년 3월 24일 개최된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승인하였습니다.(2)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인 2022년 3월 24일의 직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 가격 35,911원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의 직전일인2022년 3월 23일의 종가 36,200원 중 높은 금액인 36,2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3) 부여방법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기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4) 행사기간 및 조건부여일로부터 의무재직기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의무재직기간 경과 전 퇴사 또는 관련 법령 및 부여계약에서 정하는 취소 사유 발생시 이사회 결의로 부여 취소 예정입니다.(5)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부여일 이후 주식가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사유가 발생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및 부여수량은 조정하지 아니합니다.(6) 기타사항기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법령, 당사 정관 및 부여계약서 등에서 정함에 따릅니다.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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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정대규 | 등기임원 | 5,000 | - | 10,321 | - |
| 황호석 | 등기임원 | 5,000 | - | 10,321 | - |
| 유성진 | 미등기임원 | 2,500 | - | 10,321 | 관계회사 등기임원 겸임 |
| OOO외 37명 | 임직원 | 59,500 | - | 10,321 | - |
| 합계 | - | 72,000 | - | 10,321 | - |
주1) 당사 및 관계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부여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주2) 공정가치는 현재 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1)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2) 공정가치 평가기관 : 창천회계법인3) 주요 산정 가정-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36,200원- 행사가격 : 36,200원- 예상주가변동성 : 34.32%- 무위험이자율 : 2.51%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